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2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계속)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박미영) 징계 요구의 건(계속)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계속)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계속)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박미영) 징계 요구의 건(계속)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계속)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계속)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총 열 번의 회의를 하고 수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료 위원의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 앞에서 보다 떳떳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는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힘든 결정 위해 노력해 주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계속)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박미영) 징계 요구의 건(계속)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계속)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계속)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박미영)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 이상 의원 징계 요구서 접수순에 따라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의 내용과 배부해 드린 자료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할 경우에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및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7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격 모독이나 인권에 저해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위원 간의 격한 논쟁은 삼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비공개회의 개시)


  “삭제” ㅡ.ㅡ.ㅡ.ㅡ.

(11시 58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권영식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징계 양정은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징계 양정은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박미영)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건의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겠으며, 징계 양정을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후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삭제” ㅡ.ㅡ.ㅡ.ㅡ. 부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8명)
  권영식  오현숙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규선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임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