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0월 2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재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행정재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총무국장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지금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임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 자료를 제가 안 가져오고 보충답변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임창수  위원  저번에 다시 한번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야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보완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실제 검토 작성한 자료를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국장님은 답변 못하시겠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용주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실무자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창수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창수  위원  예.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요일날 몇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충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추진목적이라든가 추진일정, 공단의 인력, 조직, 업무 이런 것들은 기히 자료로 배부해 드렸고, 지난번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부분은 전체가 51개소 1,840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기때 정종태 위원님께서 각 주차장별로 예정가와 낙찰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겸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총 51개소에 대한 예정가격은 25억 8,100만원이었는데 업자들이 낙찰해간 금액은 31억 8,793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이 노폭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은 본청에서 전부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답변 드리기를 20m 이상의 도로의 주차장은 본청에서 환수해갈 계획이다. 그 시기는 아마 내년일 것 같다. 제가 이런 요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노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수지분석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97년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로 가져간다는 대 전제하에 저희 공단의 수지분석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전체 14개소에 382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한 예정가격이 5억 5,292만 8,000원이었는데 실제 낙찰된 금액은 5억 7,694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높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반지역과 여의도지역으로 구분해 봤는데 일반지역이 전체 10개소이고 여의도지역이 4개소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여의도지역의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폭 20m 이상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37개소 1,458면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37개소 1,458면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이미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상당한 주차장 면수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각 리스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금년도에 노상, 노외주차장 중에서 민간위탁한 수입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얼마냐 하는 것을 자료로 뽑아보니까 전체 43개소 1,537면의 위탁금이 28억 2,187만 8,000원이었습니다. 전체 세입목표가 33억원이었는데 33억원에는 한 5억 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33억원 세입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37면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부 우리한테 환수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6개월 단위로 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지전망도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해봤습니다.
  전체 37개소만 가지고 주차장 사업이 어느 정도 수지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견인사업을 제외한 전체 수입금액이 56억 9,1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인건비, 운영비, 적립금 합쳐서 19억 4,300만원을 빼면 순수한 수익금은 37억 4,8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인 33억원보다 약 4억원이 더 수입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주차장 사업 하나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만일 견인사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순수한 수익은 37억 5,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수지전망을 분석해 보면 '97년도 공단의 수지전망은 총 예상수입은 18억 2,258만 8,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지출은 8억 1,200만원으로 순수한 수익은 10억 1,0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출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단의 수지전망은 '98년도 하반기가 되면 이 때부터 총 37개소 1,458면의 주차장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견인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전체 수입은 47억 8,200만원이 되고 이와 관련된 지출금액은 17억 6,900만원으로 따라서 순수익은 30억 1,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98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할 때의 총 금액과 낙찰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지역의 편중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은 예정금액을 산출할 때 예정주차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등급에 의한 산출이기 때문에 주차율과 실제 운영을 했을 때의 수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단이 발족하게 되면 37개소 1,458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분석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주차장 법이나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노폭 6m 이상의 도로는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는데, 다만 모두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통행량 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 조사를 해보니까 약 9,760대 분의 주차면 수가 앞으로 증설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여의도 지역은 한 260대 가량, 기타 지역이 한 9,500대 가량이 추가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정밀조사를 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저희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토요일에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실 때 그때그때 더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다보니까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지난 7월 14일인가 저희 행정재무위원 몇 분들이 현장조사를 하려고 기획예산과 구정연구계라는 데에서 실제 답사하여 조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운영하는 총 50개소를 조사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개소를 1급지, 2급지로 나누어서 39개소, 11개소를 조사했다고 되어 있고, 위탁운영하는 각 유료주차장을 시간별로 여의도도 보고 몇 군데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민간에 위탁한 위탁금이 33억원으로 대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시 연간 36억 2,654만 4,000원의 수입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총 예상수입을 69억 2,654만 4,000원에서 '96년도 위탁금 33억을 빼고 순수입을 36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 드린 자료에서는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50개소의 내용 중에는 도로폭 20m 이상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주차장은 본청에서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뒤늦게 입수를 해서 그 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이번 계획에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37개소로 되어 있고, 전체 지출과 수입내역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당초 계획의 산출근거는 수지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뒤에 별지로 자세하게 명시를 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수입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주차장별로 1개 주차면의 주차율이 얼마나 되는지 1일 평균 주차율을 산정을 해보니까 약 47% 가량 됩니다.
  말하자면 주차장의 하루 주차시간을 10시간으로 치면 4.7 시간은 항상 주차해 있더라 이렇게 평균 주차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주차율을 가지고 전체 주차면수를 곱해서 주차수입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데 가보면 항상 100%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20% 웃도는 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47%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산으로 연간 운영했을 때 총 수입이 52억원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출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하면 처음 보고드릴 때 114명으로 잡았습니다.
  50개소를 운영할 때 114명이 들고, 37개소를 운영할 때는 97명이라고 이번에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114명의 직원으로 운영할 때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계산을 했는데, 인건비는 저희 마음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보수기준표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각종 경상비 이런 것이 드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1년간 조직운영 경상비를 산출하고, 기타 부대경비를 뺀 나머지가 순수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기업 설립운영시 연간 순수익을 36억으로 잡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 수입에서 위탁한 금액을 뺀 금액을 전부 다 순수익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가 다 지출된 뺀 금액을 순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한테 제출할 자료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연간 96년도 위탁금만 뺀 금액을 순수익으로 잡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총 예산 금액을 69억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위탁금 계약한 금액만 뺀 나머지 금액을 연간 순수익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계산서에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전부 다 이게 69억 2,000 얼마에서 위탁금만 뺀 금액을 연간 수익을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인건비니 무슨 관리비니 이런 것을 빼 버리고 어떻게 순수익을 연간 36억으로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위탁금만 뺀 나머지 금액을 순수익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용어를 수익금하고 수입금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수입금은 공단운영할 때 벌어들이는 총 금액을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60 몇 억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수익금은 전체 벌어들이는 돈에서 공단운영 경비를 뺀 금액을 수익금이라고 봤습니다.
  순수한 수익금이라는 그런 용어를 하나 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공단이 전체 이익을 발생시키는 금액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공단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순수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 위탁금입니다. 그게 연간 금년도 목표가 33억인데 그것을 빼면 나머지는 공단을 설립하고도 순수한 우리 구청의 수익금이 그만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임창수  위원  연 36억 정도가 수익금이 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런데 그 때에는 50개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구요 이번에는 분석이 달라졌습니다. 대상 개소가 20m 이상 노상 주차장은 본청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전체 37개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지난번에 분석한 숫자와 이번에는 틀려집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이번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우선 토요일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간담회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과장 말씀이 내년부터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그것을 뺐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분명히 그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구에서는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로 봤을 때에 구에서는 시에다가 20m 이상 도로 주차장 할 수 있는 면적을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또 두번째 계약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상 주차장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위탁 기간 지정시 1년 연장 사업 명시 계약 그러면 이 관계가 계약서를 자세히 안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1년간을 연장을 해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해주는 것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 그리고 또 1년간 연장을 했을 적에 이것을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내줄 수도 있고 더 수지가 맞는 지역에 했으면 올릴 수가 있나 그 관계가 분명하면 계약 조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간담회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물어 보니까 도로폭원별 현황 및 주차 가능 대수 아마 이것을 뺀 것 같은데 지금 총 연장 15만 9,597m 기 설치 4,510대 가능 대수가 9,76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9,760대에 포함됩니까 그 외입니까?
○위원장  이용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때 답변을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질의하고 이 관계가 제가 그 때 갑자기 하니까 몇m, 몇m이것만 확정해 가지고 가능 대수를 뺀 것 같은데 이것이 각 동별로 실지로 6m면 6m, 8m면 8m 무조건 이게 가능 대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가 각 동별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도림2동, 여의도동, 양평1동 몇 대 댈 수 있는 가능 면적이 몇m라도 있다 주차장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 동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뺀 것이 있나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까다로운 질의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공단을 만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요지의 질의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그런 점용 허가는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은 본청에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주차장 설치하겠다고 달라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허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 규약이나 조례나 이런 게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구에서는 토지사용허가서를 내 가지고 일부 주차장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은 노상 주차장이 아니고 노외 주차장입니다.
  도로에 선을 그어서 만들어 놓은 걸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도로 아닌 다른 곳
황호천  위원  아니, 도로에 접해 있는 데를 허가를 해줘서 결과적으로 교통 소통이 잘 안되어서 허가를 취소시킨 데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구에서는 해주는데 시에서는 그런 허가 조건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봐야지 이것을 예상해서 그것은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 질의했을 적에 그것은 시에 확인을 해보고 시 조례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관계는 어떻게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구에서 자체 운영하고 사용료만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될 것 같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은 그것으로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질의했을 적에 상식적으로 여기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면 조례, 규약이면 규약, 무슨 법이면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런 조례가 혹간 할 수 있는 조건이 시에 있냐 없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되고 안되고 내가 그것을 물어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시켜서 답변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주차장 민간 위탁을 할 때에는 1년 계약한 다음에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연장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연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냐 그것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의 기간을 정해서 구청장이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시이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민간 위탁을 받은 민간인들이 계약하는 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부 다 1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도시시설공단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마 도리상 그렇게 해주셔야 하겠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적에는 우리 구에서도 그만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생각해 가지고 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설립 계획 방침을 받고 결정하고 나서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교통지도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계획안이 확정이 됐다 앞으로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말아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협조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마지막 입찰 본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1년 연장했을 적에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마다 수지 타산이 상당히 맞는 데도 있고 손해보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지금 계약자하고 상담을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재계약시 그대로 전 가격은 밑지건 남건 그 가격을 고수하는가?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재계약의 그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간만 연장할 따름입니다.    당초 계약한 그대로입니다.
황호천  위원  손해보는 사람도 무조건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지요.
황호천  위원  제가 이번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민간 위탁하는 곳을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웬만한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양평동 동양회관 옆에 거기 가 보니까 16대 10 몇 대씩 허가를 해줬는데 가서 보니까 실지로 차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100여대 댈 수 있는 주위에 1대도 빠지지 않고 다 대 있어요. 거기는 돈을 안 받는 곳으로 줄을 그어 놨더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끝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전체적인 면적을 뽑으라고 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해서 가능 면적을 실지로 답사해서 파악한 면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도로가 몇 m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9,760대분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기 설치된 4,510대가 9,760대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나 하셨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데가 9,760대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6m 이상 도로는 모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6m 이상 도로를 전부 책상에 앉아서 지도를 보고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지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지금 기 설치된 주차장 옆에 면을 두어 개 그을 수 있다든지 어떤 데 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못할 데도 있어요. 1개, 2개면 정도 주차 구획선을 뺄 데도 있고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도면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 과에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전부 다 조사를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이따가 그것을 다시 확인할 거구요, 우리 황호천 위원님께서도 일문일답으로 하시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전부 다 모아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되고 발언할 위원이 많이 계신데 묻고 계시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확고하게 한 뒤에 전 위원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의문점을 다 파악한 후에 제대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심나는 것은 알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직설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발언 순서에 의해서 우리 손영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노외주차장 민간 위탁 부분이 51개소 1,840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외에도 해당되는 지역이 몇 m까지이며 또 어느 동 어느 도로에 해당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자기 동의 해당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료 주차장이 되게 된다면 그 많은 차량이 인근의 아파트 단지로 몰려들어가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염려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민간 위탁의 기존현황과 그 외에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9,760대가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자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6m 이상 전체 도로 연장에다 기 설치되 있는 숫자를 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동별 리스트는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가지러 보냈습니다.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무리한 세외수입에만 우리 구청에서 집착하다 보면 애꿎은 시민의 차량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숲에 가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수풀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관리공단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기존에 주택가에 차량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계획이 있는지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기업의 경영성만 추구하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민간 시장에 맡기는 주차장 사업을 공공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말하자면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를 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하는 게 공기업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손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너무 수익에만 치우치면 주차난이 극심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공단을 만들면 주차장의 서비스도 좋게 해주고 너무 수익만 따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등포 관내에 있는 차들이 좀 하나라도 더 나은 서비스 가운데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면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차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우리 영등포 구민의 차량에 대해서는 무슨 배려를 할증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뭡니까 차량 무료 점검을 한번 해준다던가 오일 이런 것을 교환을 해준다던가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조금 전에 영등포 구민에 대해서는 영등포 관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상당히 동감이고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저희들이 좀 수집을 해봤습니다.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실지로 그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어떤 서비스 분야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우리 공단이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이런 것은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본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더불어 연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임창수 위원님께서 국장의 그간의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의 그간 한달간 여기에 대한 각오를 어떻게 가졌으며, 또 제가 지적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키워달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에 국장으로서의 각오와 또 그에 따른 그 동안 여기에 대한 국장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51개의 노상 주차장 중에 14개가 시로 내년도에 넘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0/100을 우리 교부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의 30% 가지고 그네들의 심부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금액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37개의 노상·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연도별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 놓았는데 우리 예산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33억의 수지는 지금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20m 이상에 대한 노상주차장은 시로 간다 손치더라도 막대한 수입이 그냥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러나 지금 이 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37개 1,458면을 가지고 '98년도 최종 수지예산이 30억원입니다. 과연 51개 가지고 33억 위탁했을 때 들어오는 데 비해서 우리가 37개 가지고 30억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방자치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수익사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본회의석상에도 많은 질의를 통해서 세외수입계라든가 공사, 공단의 설립을 주장해 왔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과연 이 공단 하나에 노상·노외 주차장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것도 국장께서는 물론 주체인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위임도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야말로 위탁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른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그럼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최수영 위원께서 세밀하고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그 다음에 전문성 인력을 배치해서 과연 수익성이 높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수익증대에 대해 기할 수 있는 어떤 각오와 의지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도시 시설물을 앞으로 관리하면서 기타 다른 수익에 대한 사업을 증대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저 나름대로 그 동안 분석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가 행정경영 일환으로 해서 관에서 말하자면 구청에서 이제까지 관리하던 것을 어떤 독립채산제로 해서 실제 전문 공단을 만들어서 전문화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상 수익을 일원화하고 수익증대도 바라고 또 각종 시설에 대한 경영 관리를 합리화하자는 뜻에서 공단의 설립취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우선은 첫 년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일단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내무부 승인 절차가 취해진 다음에 병행해서 세부추진반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전부 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첫 년도에는 그 동안 아까 자료에 의해서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만 운영가능한 수익성이 있는 주차장 관리를 부분적으로 인수해서 거기에 전담을 해서, 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인력도 최소화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수용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력도 확대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경영해 나가려고 하면서, 또 과거에 다른 시 단위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분야를 특별회계 분야를 보더라도 일단 종합행정을 다루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공단이 돼서 실제 운영체제에 들어가면 오로지 그 분야에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오로지 거기에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경영에 실제 효과적으로 수익성이 높게끔 경영체제가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수익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물론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행 가능한 것은 구청 관내 기관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선 주차장만 하더라도 전담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차주든 주민이 되었든 기타 외지에서 온 분이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입출입이 용이하고 가능한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저희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 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책임자라든가 밑에 임원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든 아마 책임성 있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대답을 하신 것인지 나한테 설명을 하신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구만. 우선 제가 저번에 많은 위원들께서 토론에 의해서 경영의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점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생각하시는 게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에 대한 확보는 했습니까?
  그리고 말씀 도중에 인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담당 국장이 인사에 대해서 모른다면 말씀이 되겠어요?
  지금 말이지요. 지금 이 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에 입각한 전담기관의 지속적인 필요성은 내가 처음부터 강조를 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연 일언반구없이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글쎄요. 제가 지난 토요일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 경영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물론 전담부서에 일단은 채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체제에 들어가서 인사문제는 아직까지 갑이다 을이다 누구도 거론된 바도 없고, 또 청장님의 의중을 어디든 사석이든 공석이든 이런 것을 표현하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물론 전문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게 누구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명을 지정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수영 위원이 염려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인사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위원  물론 전담에 대한 사항도 일부 언급은 했습니다만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인력을 중시해야 되겠다 하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공단설립하고 공사설립할 바에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의 원년으로서 지금 해외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도 지방자치가 공사, 공단을 이렇게 빨리는 설립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경제가 급가속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지방 자치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사항이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최소한 우리 영등포구 지방자치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냥 쉽게 몇 마디 말로써 이걸 통과를 했다가 뒤에 모든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사안이어서 제가 한가지 한가지 따지고 넘어갔고, 또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보류까지 시킨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확실한 계획과 전망과 어떤 도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말이지요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공사나 공단을 설립을 했다고 할 때 하나의 사업 수행의 파행성이라든가 행정비용의 낭비현상을 초래할 뿐더러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단 그러한 각오를 가져 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한테 묻겠는데 도대체 이 사업의 30억원. '98년도 순수익, 아까 전체 수익금액하고 수익성 순수익을 따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37개 노외·노상 주차장 이 사항에서 말이지요. 30억이라는 순수익이 나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몇 년동안에 계속 올릴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서 내가 본 것입니다. 지금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임창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수지전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가장 관건이 주차율인데 저희들이 주차율을 산정할 때도 실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차율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변동이 없으리라고 전망합니다. 주차율 그걸 가지고 전체 37개소 1,458면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과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 조직의 운영비는 결국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부대경비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꼭 실제 운영했을 때 현실하고 바로 들어맞느냐, 그건 100%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이 범주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차율이 한 20 ~ 30%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한 2 ~ 3년 안의 수지분석은 개괄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소 오차는 있겠지만 거의 믿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부탁입니다. 이 오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하리라 저희들이 믿습니다.
  전체 보면 약 37억 5,900만원의 순수익금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전체 37개소를 다 운영을 했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이때 보면 저희들이 공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라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금년도 기준에 보면 약 33억원이 가만히 앉아서도 들어오는데 굳이 공단을 했을 때 이것밖에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은 몇 억원의 이익금은 또 있습니다. 이익금은 있고, 또 공단의 설립 목적이 아까 손영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꼭 수익성에만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 공익성도 가미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민간위탁을 할 때보다 수익도 얼마 더 올리고 또 주차장에 대한 서비스도 나아진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예산과장이 이 사업을 하자, 말자는 소리는 이미 떠난지가 오래예요. 하겠다는 것은 전부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수익성이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 전체 위탁 금액이 33억이지요, 현재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금년도 계획이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14개를 제외한 37개 1,458면이 '98년도 가 가지고 30억 수익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최수영  위원  그래 놓고 볼 때 우리 간단하게 한번 따져 생각해 봅시다.
  수익성이 공공에 미친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건 높이 잡아도 상당히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규모라든가 수지전망, 인력관리 측면에서 어떤 수정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이러한 숫자가 나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여기에서 오차가 5% 전후라고 장담을 하시니까 일단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수지평가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근거제시를 일부 해 놓았기는 해 놓았습니다만 상식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최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하라는 독려로 알고 저희들이 운영체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면밀히 분석해서 막상 운영체제에 들어가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발언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 아이디어의 최초 원산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최초로 이 제안이 나온 것은 작년도에 민선구청장으로 김두기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참모회의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게 막연한 질의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작품인지.
○총무국장  윤정중  구청장께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서 공단운영 관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작년부터 연구검토 되었던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검토해 봐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흑자가 나고,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오고,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가, 행정경험만 가지고 추상적으로 탁상행정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최초의 기획자가 나와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의도 같은 데는 몰라도 대림동이라든지 신길동, 양평동, 문래동 이 쪽 지역은 서민들이 사는 주택가입니다.
  속담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실업가도 아닌 행정가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다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글쎄요. 구청장님한테 누군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드렸는지는 모릅니다만 저희한테는 분명히 참모회의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나오고, 문화원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송파라든가 강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미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발족이 되었어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시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인데 다른 곳은 벌써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
손영상  위원  남이 한다고 주어들어가지고 하다가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주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림동, 신길동 이쪽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검토해 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운영체제에 들어가서 운영하다보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유료주차장을 시설을 하는 것은 관내 기관장과 사전협의를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일방적으로 6m 이상 도로라고 해서 아무데나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면 구청장, 그 산하 보좌기관이라면 도시정비국이 되겠죠. 산하 보좌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게 되니까 손영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면도로로 밀려들어가면 오히려 주택가에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지정하는 것은 행정지도 감독을 하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용주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갑론을박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모든 조례안은 상위법에 준해서 지방의회에서 거기에 준하는 조례안을 검토 통과시켰던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시설관리공단조례안은 우리 영등포구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나왔던 사안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이 안이 나와 가지고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서글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주요 사안을 내놓았을 때에는 설립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계획 수립안을 제시를 했어야만 됐었는데 그러한 제시를 못했다는 것, 두 번째로 공단 설립인가가 났을 때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 물론 계획서는 작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회의에 참석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갑론을박 얘기가 구구히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또한 직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관리공단 설립 후에 시행결과에 따라서 우리 43만 영등포구민들의 민원사항 여기까지 생각을 깊이 좀 해 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을 시켰어야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미흡한 계획과 또 운영계획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한다면 계속 무슨 사업이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계획수립과 운영계획, 시행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해서 두 가지 위에 말씀 드린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타를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리공단 설립 후의 시행결과 우리 43만 영등포구민들의 민원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관계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김충웅 위원께서 그 동안 조례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부실했다. 또 앞으로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어떤 조례도 그렇습니다만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못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위법은 공기업법입니다. 공기업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저희가 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참고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단점 비교를 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상정을 했고, 또 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설치 운영이 되면 수지분석을 했을 적에 경영진단을 해 봤을 때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개략적으로 해서 우선은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흡수를 해서 경영확대를 해 나가려고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우선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 후에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서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확대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아까 손영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확대했을 적에도 공단에서 임의로 주차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일단 관내 기관장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여기는 해도 괜찮다,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사전협의해서 확대하게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구민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장소는 가능하면 피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일단 조례제정하는 과정에서 상정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단을 설치 운영하겠다라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한 것이고, 일단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조례를 승인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요청을 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과거에 다른 공단을 만들던 어떤 것을 만들더라도 준비추진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세부시행계획이라든가 수지, 말하자면 이건 경영이니까 수지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이 설치 발족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체제에 맞게끔 해서 일단 넘겨 주어서 그 체제대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물론 수익증대가 중요는 합니다만 거기에만 치중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공단이 안되도록 누가 경영 책임자가 되더라도 수익을 증대하면서도 경영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좀 설명하는 자료가 불충분했더라도 조례를 이번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금년 안에 이번 회기 안에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제정해야 될 당위성이 지금 설립계획안대로 내년도 10억과 '98년도 30억원의 구세 수입 세입증대를 위해서 꼭 설립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항간에 떠도는 제가 들은 얘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퇴직 공무원들 직장을 알선해 주기 위한 그런 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낭설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시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서 꼭 금년 안에 이 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이건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사실화되지 않도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을 너무 졸속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획을 설립을 해서 만약에 계획 설립된 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나름대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위원들이 알아서 다 하신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이게 만약에 주차장도 앞으로는 세월이 갈수록 확대보다는 축소되는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종국에 가서 몇 년 후에 축소되어 가지고 적자를 많이 봤을 때는 그 때는 완전히 해체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혹시 여기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계획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구세 세입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간에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도록 그런 유언비어가 사실화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열심히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이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지금까지 제1단계에 따른 노상주차, 노외주차 여기에서 문제가 좀 되었었는데 2단계 사업으로 사회체육센터, 구민회관, 도로시설물 등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깊이 해 봤는지, 이 사업이 결국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으므로 해서 공공성, 공익성에 따른 사업을 분명해 해야 돼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어떤 조례안 또는 어떤 안건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질의 끝나셨으면 답변할까요?
○위원장  이용주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정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공단 사업범위에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을 주로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용이라든가 위탁업무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진단을 세부적으로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연 임창수 위원님도 염려가 되시는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말씀 드리면 퇴직 공무원에 대한 2단계 자리 마련해 주기 위한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까지 저희가 발상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건 전연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구청보다는 어떤 경영을 합리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고 좀더 전문성을 가지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공단설립이 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체육시설이 준비단계에 있지 아직 경영체제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2단계로 그것이 공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영진단을 단시일 내에 해서 실제 수익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공단이 운영됐을 적에 정말 효과있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독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차질 없게 단계별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45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위원장  이용주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 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59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조항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률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동 지가심의회를 폐지하는 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금번 동 조례의 개정은 관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등포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적법하도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자격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하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여 하한선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자격을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촉위원의 자격을 강화한 것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여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다음 신중한 결정에 이르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규정을 삭제한 것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적법한 조치이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 동에 지가조사위원회가 5인 내지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우리 영등포구의 각 동마다 지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가형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1명씩 차출해서 구청에서 2개월간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이 때 그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구를 했겠죠.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개월간 교육을 받고 지가형성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착오가 많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청 직원들이 지가형성조사를 할 때 지적도를 참고로 해서 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실사를 했는지 이것도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한 후에 그 등급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했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실사를 마친 후에 감정원에서 나와 가지고 감정 확인을 했는지 이 사항도 묻고 싶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이니까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심도 있고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지적과장이 공석입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십시오.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지가조사계장 윤종문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지가조사대상 필지는 총 4만 2,908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과세지 4만 738필지, 국공유지 2,081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토지 필지의 90%를 조사를 했고, 그 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해서 결정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1,230필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 제10조, 또 국무총리 훈령 281호에 의한 지가합동조사지침에 의해서 지가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상정된 안건대로 지가공시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국무총리 훈령 281호 합동조사지침이 폐지가 됐습니다.
  '96년도까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1개동에 1명씩 차출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실제 현장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비교평가지를 선정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준 배율산출표에 의해서 지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요원들이 아니다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었고, 동에서 3개월, 4개월씩 파견 나와서 근무하다보니까 동 업무하고 겹쳐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지가공시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동 지가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구청장 책임 하에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지가조사를 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건설교통부 조사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금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97년도부터는 더 정밀하고 정확한 지가조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해가 가십니까?
김충웅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가조사에 형평에 어긋난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12월달에 가면 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8m 코너에 있는 땅과 4m 이면도로에 있는 땅과 비교했을 때 4m에 있는 땅 지가가 높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많은 숫자가 나오리라 봅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을 놓고 그 얘기는 차기로 미루기로 하고 '96년도 다시 얘기해서 '97년도에 시행하는 지가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민원사항이 안 나오게 지적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범위가 4만 몇천 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하한선이 10명이내 입니다
황호천  위원  인원을 더 투입해서 의견청취도 더 많이 해야 될텐데 인원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 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5년도에 그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했건 공청회를 했건 그 분들이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예.
황호천  위원  그 실적하고 금년도 실적하고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지금 질의사항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다음은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가를 결정짓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전문성이 없는 각 동 직원들이 2~3개월씩 교육을 받고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가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동이 22개 동이면 22명의 직원이 최소한 2~3개월을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문성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구청 토지관리과에 전문요원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배치해서 그들이 1년 내내 영등포구의 지가변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연구 등을 해서 나름대로 전문인에 가까운 평가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개정조례안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조례가 변경이 되면 10명 내지 15명이 토지관리과에 배치가 되어서 고정된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수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동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각 동에서 또 한 명씩 차출해서 동별로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올해에는 동 직원 차출은 안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정종태  위원  동 평가위원회는 없어져 버렸다?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10명 내지 15명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은 재무국장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교수 한 분이 있고, 한국감정원 영등포 지점장님, 상업은행 당산동 지점장님, 감정평가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정된 표준지 고시지가 담당 평가사 두 분하고 그 외에 평가사 한 분하고 그리고 우리구 의회 의원이신 김명환 의원님과 권혁필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부과1과장님, 재무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그래서 현재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영등포 전역이 4만 몇 필지라고 했죠?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4만 2,908필지입니다.
정종태  위원  4만 2,908필지를 1년내내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일정한 시기를 두고 잠깐 하는 겁니까?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그것은 심의인데 이 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1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22개동에서 1명씩 차출해서 합동사무소에서 지가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토지특성 조사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배율을 선정해 가지고 전산으로 지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사의 약식검정을 거쳐서 토지 소유자 열람기간을 21일간 주고, 열람기간 동안에 이의가 들어온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6월 28일날 지가결정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후에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재조사 청구기간을 주고, 재조사 청구기간에 이의가 들어온 것은 2개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9월 22일 조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96년도 지가를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네?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예.
정종태  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바꿔야 하는 당위성이 필요성이 뭐예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이것은 이번에 개정된 지가공시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민선자치가 되다보니까 구청장님이 지가의 실제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지가공시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왜 구청장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그것은 이번에 지가공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해라 하는 내용하고, 전에는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0명 내지 15명으로 하라는 것이 법상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상위법에서 법상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꿨는데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하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황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수를 많이 늘려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줄어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가공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명에서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법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위원의 자격이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교에서 부동산을 강의하는 교수, 변호사, 또 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했다는 결론밖에 안돼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그 전에도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더 넣는 것이 아니고 숫자만 줄이는 거네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여섯 번을 개최했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네 번을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두 번을 개최했는데 사실 지가심의를 4만 2,000여 필지를 한 필지 한 필지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가가 과년도에 비해서 상승율이 20% 이상 오른 것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 실적이 서류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지금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4만 2,000필지 전체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적정하다, 또 고친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을 감정평가사 도장을 전체 다 받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국민에 대한 재산권과 구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의심나는 것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세 가지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지가조사상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정종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태까지 동 직원 한 사람을 교육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동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데리고 지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여태까지의 방식을 철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가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14명의 명단이 저한테 입수되어 있는데, 국공유지 포함해서 4만 2,908필지의 지가조사를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사람들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차후로는 어떤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지금 정부로부터 전국적인 배율산출 지가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고시가를 말씀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부 지침이 우리 토지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부의 토지등급 산출근거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태까지 평가를 하던 과정보다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확실하게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부터는 사실 토지 등급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토지 관련 세금은 개별공시지가로 지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세 같으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과세, 지방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기타 국 공유지 대부료 산정이라든지 농지나 임야 전종 허가에 따른 보상금 이런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94년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지가 조사에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지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헌법 프락치 결정이 나 가지고 95년도 작년부터 건교부에서 도입한 것이 감정 평가사의 감정 제도입니다. 감정평가사 감정제도를 작년부터 도입해 가지고 전체 필지는 약식 감정을 하고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정밀 감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올부터는 지가 조사를 하는데 동직원도 전문성이 없고 또 동에서도 싫어하고 담당자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동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청장님 책임하에 전문 요원들을 결성해서 지가조사를 해라 해서 법적으로 상당히 강화가 됐다, 또 감정평가사가 허위로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가공시법 27조를 신설해 가지고 성실의 의무를 삽입했습니다. 거기에 위반할 때에는 감정평가사개인은 물론 법인도 형사적이나 민사상으로 조치를 받고, 또 법 규정은 2년 내의 징역이라든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지금까지는 토지과표를 종토세 같은 것은 작년까지는 내무부 과세지가표준액, 건설부에서 개별공시지가, 또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또 재정경제원에서 감정시가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조사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 낭비가 많다 해 가지고 모든 토지 관련 과세 자료는 개별공시지가로 통일해 가지고 올해 지가 조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4만 2,000여 필지를 하루나 이틀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14인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하나 하나 가격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률이 과년도에 비해서 한 20%나 30% 선 오른 것에 대해서 또 내린 것에 대해서 사실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이틀 정도 재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지가를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가 도면 전산화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도면이 지금 현재 우리 지적도가 축척이 1/500, 1/600, 1/1000, 1/1200, 1/3000, 1/6000로 되어 있는데 이 도면을 행정 동별로 접합을 해서 축소 확대하다 보니까 지번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가 도면을 전산화를 하면 한 장의 동일한 축척으로 지적도가 나올 것이고, 또 지적도에다 과년도하고 당해년도 지가를 다 넣어 가지고 전산화하는 계획으로 한 4,000만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97년도부터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가 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래서 97년도 지가 조사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지금 현재 전산화와 더불어 개별공시지가로 통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지가도면의 근본적인 자료가 미약하다 보니까 사실 도면을 축소, 확대해 가지고 접합해서 한 장으로 붙이다 보니까 도면 경계가 망가진다든지 대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라든지 또 볼펜을 가지고 수기로 지가 도면에다 지가를 쓰다 보니까 오류 착오로 이러다 보니까 인접지 균형 유지라든지 그런 것이 미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97년도부터는 지가 도면 자체부터 전산화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하여튼 윤계장의 소신있는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많이 기울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확실한 조사에 의해서 전산화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평 정대한 그러한 업무를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이 토지관리계장입니까?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지가조사계장 윤종문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지가조사계장 계장으로서 오늘 처음 답변을 들었는데 굉장히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황호천  위원  지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매겨 봤겠지요. 그 사항을 지가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수정했거나 올렸거나 무슨 의견 사항의 그 내용은 있지요? 간단명료하게 그런 사항만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위원님 별도로 그것을 심의한 것을,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위원회 활동이 지금 지가평가위원회 뿐만 아니라 무슨 위원회든지 형식적으로 이게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금년에 소위원회까지 여섯 번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게 소위원회까지 여섯 번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그러면 각 위원회라는 것이 명색이 구실만 한다면 그렇게 달아 놓고 일당 주고 나와서 저녁 먹고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까 지금 4만 2,900건에 대해서 평가 위원이 도장을 다 찍었다고 했는데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그것은 감정 평가사들이 다 찍었습니다. 감정하고 자기들이 이 가격은 적정하다 해 가지고
황호천  위원  아까 얘기할 적에 4만 2,000건에 평가 위원들이 도장을 다 찍었다고 했는데
○지가조사계장  윤종문  평가 위원이 찍은 게 아니고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다 찍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 이야기였어요?
○위원장  이용주  이해 가시지요. 그리고 더 이상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어 보시고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재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16시33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실과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 유종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96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인화  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감사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우홍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공우홍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실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 다음 민원접수 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시민봉사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민봉사실은 구청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이 민원인에게 구청의 인상을 좌우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명랑하고 신속하게 구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체질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귀성 총무계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귀성  총무계장 김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보고는 총무과장께서 하셔야 하나 오늘부터 공무원 교육관계로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민원접수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조금 전에 신길6동 청사주변 휴식공간 4,000만원의 공사 비용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얼마 들었습니까?
  5페이지, 6페이지.
○총무계장  김귀성  이 건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액은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파악이 안되고 유인물을 만들고, 지금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파악도 않고 업무보고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손영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신길6동 청사주변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냐, 실제 집행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요. 일단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기술부서에다가 설계해서 집행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그쪽에다 배정을 해 주면 그쪽에서 실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은 이제 재무과에서 실제 설계한 것하고 입찰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계약이 수반이 되면 기타 다른 것은 다른 부수적인 추진에 따른 집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재무과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주관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소요된 예산을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부서에 요구하면 책정되었던 예산을 그대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주관과에서는. 그래서 실제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파악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손영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조유근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총무계장 들어갔어요? 있어요?
  총무과가 아까 지났는데 우리가 영등포구 일대를 놓고 볼 적에 동계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동계를 보게 되면 신길1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갈치 꼬리같이 여의도하고 신길6동까지 길게 뻗쳐 있습니다.
  바로 행정재무위원회에 가면 도면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신길6동하고 7동하고도 그렇습니다. 6동 그 부분도 지하철 25m가 확장되게 되면 건너다니기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권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주민 자치권이 행정권이 가까운 쪽으로 이게 재편성이 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악, 구로 모두 이게 영등포구에 있을 적에 약 한 20년 이전에 동계가 개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다수의 주민들은 이렇게 베일에 가려서 모르고 지역의 기득권을 가진 주도자들 몇 분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서명 날인해 달라고 하니까 서명 날인 해줬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계장이라든가 동정계장 그 밖에 총무과장 그 현장에 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경청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계의 실상에 대해서 이게 담은 신길7동으로 되고 건넌방은 신길6동으로 되고 이런 현실을 한번 현장 행정을 펼친 적이 있어요?
  과연 그 민원만 보고 이렇게 탁상행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동행정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동행정계장  이의환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길7동에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해 가지고 신길1동하고 4동하고 6동하고 7동 4개 동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신길3동에서 신길1동으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당초에 없었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동을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자 동사무소로 우리가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을 하고 하는 것은 동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각 동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손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보면 주민들의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행정구역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을 가보지도 않고 탁상 행정을 하시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장의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의견에 의하면 다수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동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하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길1동의 일부하고 신길6동에서 신길7동으로 가는 구역이 동보고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신길7동에서 대방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은 신길1동으로 가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기 때문에 현재 설문 조사중에 있어 가지고 현재 그것을 수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합이 되면 그 구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길6동에서 7동으로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용이야 어찌됐든 간에 1,200명이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해서 여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문이 개개인의 솔직한 의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득권자에 의해 가지고 무슨 영문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서명을 했다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동계에 대해서 장 단점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문서를 두 가지 찬반하는 것을 각 세대마다 그것을 우편물로 보내 가지고 또는 예를 들어서 우표를 한 장씩 넣어 가지고 찬반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한번 했으면 그러면 주민들의 다수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7동뿐만 아니라 비단 1동도 그렇고 6동 또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듣다가 우리 손영상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우리 손영상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고 서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지요?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기 이전에 오늘 너무 장시간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이나 공무원께서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사회진흥과 업무상황만 받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는 귀중한 혈세를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국, 실, 과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까 합니다.
  과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접대를 했나, 특히 사회진흥과 그리고 다른 과 역시도 본 위원이 관리감독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문에 의하면 모든 실 과의 특별업무추진비 일부를 특정인이 받아다 쓴다는 소문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정기회 감사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라든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 보든 업무추진비가 꼬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총괄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추진비는 솔직히 시책성 업무추진비가 1년에 600만원이고, 저희 직원들이 아침 조기청소나 거리질서 캠페인을 나갈 때 현금으로 뺄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360만원 해서 사회진흥 업무추진비는 9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씩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달 집행을 해왔고, 또 600만원에 대해서도 새마을 청소나 거리질서 캠페인을 할 때, 또 자연보호 캠페인을 할 때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충실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해가 가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용주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총무국 사회진흥과까지 업무추진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은 23일 오후 4시 제3차 회의에서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용주   손영상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조남성
  문화공보실장유종상
  감사실장정인화
  시민봉사실장공우홍
  기획예산과장조유근
  사회진흥과장김경옥
  총무계장김귀성
  동행정계장이의환
  지가조사계장윤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