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23일(수) 10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95년도 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95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사위원회 이명훈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국 소관 '95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우리구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896억7,500만원으로서 그중 시민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1억7,300만원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9억400만원을 포함 총 190억7,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요구한 시민국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고 여건 변동에 따른 부족 예산액을 보전하며 필수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일반회계 당초대비 4.9% 증가한 8억9,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택보호자 증가 및 취로사업비 단가인상 등으로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복지 분야에서 어린이집 건물 유지비와 부녀교실 운영비 등으로 9,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분야에서는 대도시 가스폭발 사고 등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누설감지기 5대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사업비는 쓰레기 처리분야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보전으로 5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분뇨처리분야에서 공중변소 관리인의 임금 인상분 보전 및 공중변소 개보수 시설비 등으로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시민국 소관 '95년도 제1회추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1995년도 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3억1,428만1,000원과 특별회계 20억9,245만8,000원으로 총 94억673만7,000원이며, 일반회계 추경세입은 편정된 금액 15억7,113만8,000원으로 합하여 88억8,541만9,000원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편정요인이된 금액을 감안하면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재원 73억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추가경정세입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중 전년도 이월금과 주차장 시설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인 사용료수입과 사업 외 수입인 전년도 이월금과 잡수입으로 세입예산의 편성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음은 시민국소관 제1회 추가편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세출분야를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총액은 94억673만7,000원으로 이중 시민국 보건소의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억4,624만2,000원으로서 시민국 소관 예산액은 10억280만4,000원이며, 보건소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3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국소관(일반회계)
    보건소소관(일반회계)
    의료보험(특별회계)
  시민 세출예산 사회복지비의 거택보호자의 보사금은 거택보호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 추경되었으며 '94년도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이 발생하여 경정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가정복지비 중 신길 1동 노인정 설계비는 당초 본 예산에 대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예산편성된 것으로 당초에 설계비도 함께 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며, 아직까지도 대지구입이 안된 것으로 보아 금년안에 노인정 건축은 기간적으로 볼 때 다소 힘들지 않나 판단되므로, 본 사업은 재검토되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장비 유지비나 부녀교실 운영비중 강사료의 인상은 이해가 되나 과목을 늘려서 추편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예산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써 상요인부임의 인상에 따라 환경미화원 전원에 대한 지급액 6억3,40만원이 추편 되었으며 시설비중 7,760만 3,000원은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요청하였는바 공중화장실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2개소의 개보수비로는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의 일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인상분과 자산취득비는 민원실에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물품 구입비가 계상된 것이며, 보건지도관리에 있어서 뇌염 예방접종을 위하여 뇌염백신 구입을 당초 예산에 1도스 당 5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95년도에 백신의 단가가 3,400원으로 인상되므로 1도스 당 차액 2,900원을 추경요청 하였으며 또한 대상자를 1만명으로 예상하였던 것을 일반병원에서의 접종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보건소로 접종하러 오는 대상자가 늘어 1만명에 대한 백신을 더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데 대한 추가예산을 추편에 요청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6월30일까지 1만 8,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94년도 이월금이 발생하여 시비로 보조받은 반환금 732만8,000원이 추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95년도 추편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외에 본 예산에 편성하고 일반직 예산은 가능한 한 추편에 요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영등포구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예산안책자 편성순서대로 시민국소관을 먼저 심사한 후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6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집행잔액,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집행잔액 해가지고 266만8,2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노인정 건물유지비 해 가지고 2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개소 노인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집 건물유지비가 50만원씩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에는 안 들어간게 이번에 들어간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신길1동 노인정 시설설계비 840만원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소상히 설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네.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사회복지과장 손종태입니다.
  지금 최락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학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걸 반환해야 되는 것인데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입액이 국비가 50% 지원받고 나머지 25%의 시비와 또다른 25%의 구비 이렇게 해서 100%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보조 중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생계비의 경우에는 261만1,70원. 그 다음에 학비보조금은 5만7,130원입니다.
  이건 쓰고 남은 잔액을 연도폐쇄기에 반환 조치를 해야 되는데 2월말까지 제반 지출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조금 늦게 사유가 발생해서 이 잔액을 다시 시금고로 반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로서는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받았던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니까 구민의 부담은 없습니다.
  나머지, 노인정하고 신길 1동 관계에 대해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 영2동 노인정의 옥상방수와 건물도색비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건물개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얘기한 영2동의 노인정 옥상방수, 건물도색, 수도보수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수인데 구립 16개소의 유지보수비로 개소 당 50만원씩을 책정해서 16개소의 보수유지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길1동 노인정 신축설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신축부지선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95년도 1월 19일 노인정 신축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신길1동 92-153호 대지 70평이 되는데 이것이 1월 14일 날 신축부지 유예가 들어왔습니다. 가설계 결과 건축면적과 진입로가 협소해서 부결이 됐고 다음 2차로 '95년 2월 21일 노인정 신축부지가 다시 2차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신길1동 94-8, 9호 양 대지가 되는데 5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 해 4월 18일 노인정 부지 심의결과 통지가 감정원의 가격과 그 팔고자 하는 땅의 주인의 가격이 맞지 않아서 부지를 팔지 않겠다는 통보가 20일날 와서 이것도 불성립이 됐습니다. 다음에 95년 7월 5일 노인정 신축부지 3차가 선정이 돼서 감정의뢰를 하고 지금 8월 7일 공유재산심의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신길1동으로부터 2차분의 공유재산 심의회의가 다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정식으로는 공문은 받지 못했는데 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 한번 된 것은 다시 심의를 못 한다고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 관계가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감적가격과 맞지 않아서 팔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 가정복지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두 번 감정의뢰를 했고 또한 지금 영3동 및 대림1동의 복지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유로 저희가 추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영2동 노인정 한군데 보수하는 것이 지금 현재 2,200만원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지요. 20만원이지요. 나머지 것은 구립 16개소에 50만원씩을 지원금이 아니라 보수.
최락희  위원  그런데 50만원씩 기존예산은 서있지 않습니까? 유지비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유지비는 없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에 넣지 않고 추편 예산에...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기존예산에도 하려고 했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사후관리면을 무척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게 아니라 기존예산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시설이 사후관리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병운  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안 산출근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밑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시고 밑의 것이 질의사항 같은데 처음부터 각 전문과장님들의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조리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래야지.
  우선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섬세한 질문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의문나는 점을 각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다하면...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지금 산출기초 근거가 있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발언했으면 합니다.
  위아래로 나눠지고 페이지수도 없이 순서도 없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66, 67페이지 전부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환경,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전병운  위원  이게 꼭 시간 내에 다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섬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또 금액이 좀 과다책정된 것은 조정도 좀 해야 될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월동기에 90원, 그 다음에 30가구 180일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운  위원  역시 신문구독료도 9월...
○위원장  이명훈  이 문제를 각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질문 답변하셔야지,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김동철  위원  이번에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명훈  그러면 위원님들이 원하니까 관계과장님들이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된 것은 중복하지 마시고 설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소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중간까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 수용비에서 연탄운반비가 월동기 하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동기는 우리가 통상 6개월치를 잡다 보니까 182일도 되고 183일, 365일은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탄 여기에서 거택보호자가 30가구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추가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월동기는 겨울철에 30가구 182 곱하기 70% 이것은 연탄사용 가구가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70% 정도 사용할 것이다 보고 70% 잡은 것이고 그 옆에 이렇게 한 것은 물가인상 가중치입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도 동절기와 똑같은 기준으로 30가구 183일 이것도 역시 70%, 1.1% 해서 25만3,638원이 더 계상된 것이고 그 밑에 관서당경비중 신문구독료는 지난 4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오른 1,000원X9개월 해서 인상된 1,000원분에 대한 추가편정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상금 거택보호자의 경우 구호양곡지원 이것도 역시 당초에 우리가 책정된 인원보다 41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한 쌀 1,268원X1,012 이것은 물가 인상된 가중치입니다.  10㎏  ㎏ 증가된 41명분, 12월 계산해서 631만3,423원이 인상된 것이고 보리, 부식비도 역시 그런 추가 발생된 41명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옆에 67페이지로 넘어가서 연료비도 역시 30가구 인상된, 거택보호가구가 당초에는 485가구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515가구로 늘어났습니다.
  30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30가구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한 것이고 특별위로비는 이게 설날이나 추석에 쌀을 1,030 가구에 대한 물가인상가중치하고 전체 다주는 것이 아니고 30% 정도해서 늘어난 가구에 대한 인상분이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도 역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수혜대상자가 3명씩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난 3명에 대한 추가요인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취로사업비가 5,525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에 1일1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1,000원이 올라 1만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산출근거에서 1,000원씩에 대한 9월 계상을 말씀하셨고 밑에는 보상금에 대해서 41명분 12월을 계상했고 이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365일을 역시 12월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8월 우리가 추가편정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추가편정은 불요불급하게 일어날 사하이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지난달 7월부터 하면 그 5개월분에 대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분년도 예산이 12개월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별한 인상분이 아니고 41명분에 추가편정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신문구독료가 9월이 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4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따지면 9개월이 맞는 것이고요, 밑에 구호양곡 거택보호자 생계비 같은 것은 이게 금년도 예산은 작년 10월 이전에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것인데 12월말 현재로 우리가 생계보호자 이것을 다시 조사를 했을 때에는 30명의 증가분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발생했을 때에 바로 전병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편정예산 편성이 있었다하면 그때 반영이 됐을 것인데 금년 추가편정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해서 계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훈  이정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을 그대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취로사업 단가인상분 5,525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95년 본예산은 10억8,000만원인데 물론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해서 인건비가 1,000원씩 올라서 1만6,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예산의 단가는 얼마이며 인상된 단가는 얼마인가 그 내용을 답변하신 것이고 이것이 상부지시나 예산지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95년도 7월 30일까지 집행된 취로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 편성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는 일일 노임단가가 1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소급해서 1월1일부터 1만7,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1,000원이 인상된 분이고요. 7월말 현재 집행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나왔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까 설명한 사항은 제외하고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건립한 복지관,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 독서실 개관 및 부대시설을 증액하여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현황은 당산 1동 복지관 개관, 영 3동 복지관 개관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의 관련근거는 '95년 예산액 중 당산2동 노인정, 신길5동 어린이집, 신길 6동 복지관, 양평2동 복지관 개관에 따른 공공요금, 측량수수료, 감정가수수료, 공사감독 여비, 급량비 및 대림1동 복지관공사에 따른 신문광고료를 지급하고 잔액이 부족해서 추편예산에 올렸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95예산액 825만1,000원 중 717만원을 현재 미리 상반기에 계획한데 지급을 하고 잔액이 108만1,000원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림1동 및 영3 복지관 개관 등에 따른 시설부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 어린이집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신축 보육시설에 대한 장비구입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현황은 '95년 5월 중 개원한 양평2동 어린이집 주방기구, 책상, 의자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특기사항은 '94년에 준공 예정이었던 양평2동 복지관 신축이 이월사업으로 '95년으로 준공연기 됨에 따라 '94년 기 편성되었던 예산을 사고 이월 할 수 없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잔액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현황은 '94년도 국.시비 보조금중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청소년 야간공부방 및 어울마당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여성들의 부업지도로 가계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여성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현황은 교육기간이 1기당 3개월 과정으로 연 4기를 실시합니다.
  교육과목은 미용, 양재 등 9개 과목이고 강사도 9명입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현재 저희가 연초에 1만8,000원내지 2만원을 상신했다가 삭감이 돼서 1만5,000원으로 됐습니다. 각 구는 2만원서부터 최하가 1만8,000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아 현재 9개 과목에서 1개 과목 급식조리의 증설이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각 구별 강사료 지급실태를 파악한 바 시간당 2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1만8,000원 지급을 합니다.
  그 소요예산으로서는 부녀교실 강사료 인상분 당초 2,574만원과 추편에서 3,088만8,000원 증감이 5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3,000원 인상분에 22시간 39주 2교실 514만8,000원입니다. 주부교실 과목증설에 따른 강사료는 252만원, 그러니까 증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1만8,000원 강사료 7시간 하고 20주 하반기에 22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님.
최락희  위원  다시 신길1동 노인정 시설설계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은 아까 대지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로 시설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애당초 '95년도 초 예산에 금년도에 대지를 구입하고 신축하는 것으로써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예, 잡혔는데 아직 대지확보도 안되 있는 상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대지확보가 오늘내로 심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심의가 끝났는데 대지확보도 안된 상태로 시설설계비부터 이렇게 예산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지요. 대지가 계약이 되면 막바로 설계용역을 줘야지요. 건축과로 건축용역회사에다 설계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잡혀 있어도, 지금 공사지연한다고 자꾸 질타하시면서 이것은 설계는 대지가 계약만 되면 저희는 막바로 설계용역을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만약에 대지확보가 안됐을 때에는 설계비용이 불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지만 안 된다는 관념보다는 된다는 관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확보가 안된 상태로 그것은 안 될 수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안될 수도 있다는 것보다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전개해야지요.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수당이 60만원, 노인건강진단 55만8,000원, 어린이집 운영비 5,600만원이 반환금으로 잡혀있는데, 노인수당 60만원이 포괄적으로 60만원으로 되어 있지 몇 명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과와 저희과와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94년도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추경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전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서 대체해서 쓰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은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전병운  위원  어린이집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복지관이 신설되었을 때 그 부대시설을 어디까지 지원합니까? 말하자면 무엇 무엇을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보육지침에 의해서 주방기구라든가 항목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데, 노인정의 경우에는 아직은 기준이 없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인정에도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지역유지분들이 내부 부대시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는 감정가, 측량비, 공공요금 거기까지입니다.
김형수  위원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가거붙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김형수  위원  이제부터는 사고를 100% 전환하고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또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복지관이라는 것을 껍데기만 만들어놓고 '여기 씽크대 당신들이 사가지고 와서 써라' 또 '너희들이 의자 필요하면 너희가 돈 걷어서 해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신설해 준다고 하면 복지관 껍데기만 해 줄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 와서 시설을 애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원칙이 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식 낳아놓고 살든지 말든지 젖은 네가 알아서 먹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시행이 어떠했든, 상부의 지침이 어떠했든 지금은 민선구청장이 돼서 힘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주민들 모아놓고 KBS 불러놓고 담벼락 부수는 큰 행사를 하는 마당인데 복지관 만들어 놓고 씽크대 하나 구처에서 해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잖아요?
  복지관을 만들어 놓고 씽크대라든가 의자 몇 개 해봐야 불과 몇백만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불과 몇백만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역 유지들한테 돈을 걷어서 해라 하면 바로 그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일이요, 제3의 세금형식을 띠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 아주 일하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올라가면 증액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만들어주는 복지관의 씽크대는 어떤 돈을 끌어서라도 구처에서 해 줘요.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해라 그러면 내가 정기회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좀 구청측과 대립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박정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고, 또 여기 보니까 복지차원에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의 발언에 동의하신다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복지차원이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야지요 그냥 통과시키라고 하면 돼요?
  김동철위원입니다.
  22개 동중 지금 복지관이 몇 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사용계획은 동 자체에서 동장이 운영하는 것인지, 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22개 동중에 없는 곳이 여의도, 영2동, 문래 1, 2, 신길 4동 이렇게 5개 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1동, 당산1동, 도림1동, 양평2동, 신길 6동, 신길 7동, 대림 2동 영등포 3동, 대림1동 등에 있습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연면적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해서 사회복지관의 유형을 가, 나, 다로 책정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역의 복지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과 독서실은 위탁제로 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은 1순위가 사회복지법인, 2순위가 종교법인 등 4순위까지 되어 있고, 독서실은 과거에는 똑같은 순위였는데 '94년도부터는 청소년복지법인이 1순위, 사회복지법인이 2순위 해서 4순위까지 되어 있고, 독서실은 과거에는 똑같은 순위였는데 '94년도부터는 청소년 복지법인이 1순위, 사회복지법인이 2순위해서 4순위까지 공고를 하고 자격이 있는 운영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2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접수된 운영체를 가지고 구청 심사위원회에서 연간계획서와 사업하는 것, 투자하는 것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체를 체결을 합니다.
  체결된 운영체는 3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관 내에는 그와 같은 기관이 들어 가는데, 그 지역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이라면 그 지역사람한테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과거에는 아무나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원장도 원장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보육교사도 다 자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님 책임하에 유지분들과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유효적절한 공간으로 사용하시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명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 순서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환경과장님 나와 주세요.
○환경과장  송요출  환경과장 송요출입니다.
  예산책정한 것이 전부 다 부담금에 관한 것이니까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오염 원인자들한테 돈을 받는 것을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2년 12월 31일 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93년 2월부터 부과가 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3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95년 1월부터까지가 건물면적 1,000㎡ 이상 되는 복합건물,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과 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이 부담금 자체가 세금은 아닙니다만 구비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부과해서 돈을 걷어 들이면 징수액의 95를 교부금으로 저희 구청 비용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1기분에 3만1,000건에 17억을 부과해서 14억을 징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억에 대한 9%는 저희가 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예산서상에 잡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수수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 내려온 자체가 6,0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6,000건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비용이고, 나머지 안내문이나 이런 것은 부대시설비로 봐야 되겠구요. 밑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비는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 환경과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리고 단시일내에 일을 하다보니까 전체를 저희가 다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을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과연 관계공무원이 그거 하나 할여유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송요출  용역수수료는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자체를 외주로 발주해 가지고 저희가 모든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자료 자체를 넘겨줘서 전산시스템으로 고지서 발급을 하는 제도로서 저희만 그렇게 하는 거시 아니고, 시전체가 용역으로 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받아오도록 작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자체는 공무원들이 다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 주세요.
○청소과장  최종범  청소과장입니다.
  74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환경미화원의 보수를 증감하는 예산을 추편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사협의가 '94년도 11월경에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대림동 차고지의 전신주가 조금 위험한 상태라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신주를 옆자리로 이설하는 비용으로 추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 학자금입니다. 국공립의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한 것인데 금년 중에 국공립의 학자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사항을 추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의 시설비 2,000만원은 도림동 차고지를 재활용품 수집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파쇄기를 구입해서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쇄기 설치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시 78페이지도 비정규직 보수인데, 아까 74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비정규직 보수는 같은 환경미화원이지만 쓰레기 처리관련 환경미화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78페이지의 비정규직 보수는 분뇨처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 인상분으로 추편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80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7,760만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여의도에 공중변소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무척 낡아 있고 또 여의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외국인도 많이 출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중변소를 대폭적으로 현 시설에 맞게 개량을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개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공중변소 하면 깨끗한 동네를 의미해서 공중변소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에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림동 뚝방지역에 보면 7-8개인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공중변소라는 정의로 안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종범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한지가 2주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정확히는 어떤 곳인지 제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추측건데는 이 동식화장실이 아닌가 예측은 갑니다만 지금 이 추편 예산에 반영한 이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자체내부에 건물로 들어가 있는 공중변소?
○청소과장  최종범  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추가질문할께요.
  사실 여의도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문제는 결국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도 올 수 있고 정말 우리 영등포의 얼굴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청결 상태가 잘 유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공중변소가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공중변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쓰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김동철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영등포 관내에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길동 모지역, 대림동 모지역 이런 곳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줄을 선다든가 하는 이런 현상 또는 화장실 자체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도 많을 거예요.
  과장님게서 이 자리에 부임되신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환경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보건위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관내에 공중화장실들의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잡힐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상을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개선에 좀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종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은 최락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7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플라스틱 파쇄기 1대에 2,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우리 구에는 파쇄기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최종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1대를 놓아보는 결과네요?
○청소과장  최종범  네, 저희들이 PET 병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류를 그런 상태로 해서 재활용공사에 가져가도록 했었는데 부피가 너무 많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작은 분말가루로 해서 그걸 마대에다 담아서 운반을 하면 인력도 소모가 많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종전에 없었는데 지금 1대 가지고도 충분하게 다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종범  물론 여러 대를 한꺼번에 놓아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지금까지 없던 것을 한꺼번에 여러 대를 넣는 것 보다는 1대를 놓았다가 결과를 보아가면서 내년도에 또 증설을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들 많이 하신 공중변소 문제, 지금 현재 7,7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2개소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청소과장  최종범  지금 아마 건축에 관심을 갖으신 우리 위원님들은 건축비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드는걸 아실 겁니다. 이제 기존 건물을 개량을 하다 보면 예상외로 많은 부분을 손을 대야 되고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두 곳을 잡은 예산입니다.
최락희  위원  한군데가 3,800만원씩이나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이 3,800만원이면 아마 건축을 새로 해도 할 것 같은데.
○시민국장  조남성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군데 20평씩인데요. 헐고 다시 신축을 하는 비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신축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네.
최락희  위원  여기 개보수라고 했으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헐고 다시...
최락희  위원  두 군데 다시 새로 짓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네, 두군데...
최락희  위원  20평씩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또 질문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대림3동에 미원회사 앞에 적환장에서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종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답변을?
박정자  위원  네.
○청소과장  최종범  네,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바로 현장을 가보았었고 또 지금 국장님을 모시고도 제가 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채 2주가 안된 상황에서 제가 세 차례를 가보았었습니다.
  그만큼 그쪽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었고 구차원에서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니까 문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오수가 나오면 그 오수가 바로 빠지지 않아서 인근 주택에 냄새가 풍기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5mm 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큰 관으로 수도를 다시 이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압으로 해서 바로 물을 바닥으로 맑게 쓸어서 오수를 모아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냄새를 줄이고 민원을 줄이도록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신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미화원이 13-14명으로 1-2명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미화원 중 고령자로 인해서 자주 결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 골목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치우고 있는데 노인네분들은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골목골목에 산적해 있는 것을 어제도 보았고 지금 매립지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못가져 갔다는 핑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면에서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령자에 대책도 비율로 나누어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최종범  네. 김동철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울러서 지금 각 동별로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매립지현황을 몰라요. 가기 전에 매립지 도착하기 전 1㎞ 전부터 냄새가 나서 그에 대한 예상을 주민들은 할텐데 청소과에서는 각 동별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주민들, 불편한 사람들 모아서 시설견학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최종범  네,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나와 주세요.
○산업과장  장우형  산업과장 장우형입니다.
  8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자산취득비 가스누설 감지기 5대 16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병운  위원  이 장비가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장비금액이 160만원씩인데 이 장비 구입이 외제도 구입하고 국산도 차이도 있고 이런데 장비구입이 가스다 하면 장비구입에 특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가스폭발로 상당히 인명피해가 많은데 5대 구입하면 우리 구가 적정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수인지 아니면 더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대만 구입하는건지 5대만 가지면 충분한건지 요새 가스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그게 5대로 족하다고 하면 이 예산에 산업과장의 말씀도 듣고 본 위원은 예산을 통과해 주실 것을 제가 아울러 동의합니다.
○산업과장  장우형  이 5대를 저희가 요구한 것은요 사업수서인 토목과, 하수과, 주택과 3대하고 관리부서인 저희가 2대 해서 5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네, 최락희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가스장비는 가스회사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장우형  가스회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관해서 할 적에 저희도 가져야지요. 저희도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저희 자체가 없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최락희  위원  그런데 가스회사에서 자기네가 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만 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장우형  감독을 하고요.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가스회사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이런 기구를 사서 우리 구청에다 일임을 하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장우형  그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토목과에서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하수과에서 하수공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 그 과정에서 땅을 파면 가스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방지를 해서 사전예방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이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병운위원과 최락희위원께서 그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시민보사위원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전에는 연료가 연탄에서 그 다음에는 석유, 프로판가스, 그 다음에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고 필수적으로 써야 되고 하는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많이 발생하겠지만 앞으로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대책이라기 보다는 사전대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통문제, 환경문제 거기에 따르는 쓰레기 종량제 문제랄지 그러나 거기에 버금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으로 가스 같은 사고에 대해서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에 몇 몇군데 하자발생지가 있길래 여러번 서울도시가스 내지는 지역관리소,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요청을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나중에 큰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서 뒤에 아무리 후회해 보았던들 소용없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 조치토록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장우형  저희가 연료계에서는 가스담당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모든 매설되는 공사가 우리가 생활용수인 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위에 도시가스 전기 여러 가지 전화선 등등해 한 5가지정도 매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토목과에서 포장공사를 잘 해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야에서 와서 물론 굴착 허가를 내가지고 다 잘하시겠지만 용역회사에다 발주를 줘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면 현장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전지역을 다 합니까?
  그건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절차를 동사무소를 하든 각 동의 구의원이든 직접 또는 민원요구를 하든간에 이런 것을 신속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신속하게 그리고 자기 분야 위주로만 영리적인 목적 거기에서 용역회사에서 굴착을 내가지고 돈을 낼 때에는 우리구 세수입으로 들어오겠지요.
  그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원선에서 간이 이면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도중에 가스공사로 인해서 이번에 부실한 하수도나 도로 파손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엄밀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우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사회과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사회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수입으로 사업외예산잉여금 란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32만7,140원 이것은 '94년도에 의료보험특별회계사업비로 여기에는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작년도에는 9억9,502만4,740원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집행한 것은 9억6,769만7,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32만7,14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4항 규정에 의해서집행한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해야 됩니다.
  작년 잉여금은 우리가 일단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과목을 다시 잡았는데요. 일단 세입으로 잡고 이걸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732만8,000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영등포구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훈 시민보사위원장님, 소속위원 여러분, 올해 우리구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저희 보건소의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서 일본뇌염백신 예방접종수입이 당초 1인당 500원씩 10,000명을 목표로 500만원 수입을 예상하였으나, 백신의 단가와 접종인원의 증가로 1인당 3,400원씩 18,000명을 접종완료하여 6,120만원의 실적을 올려 5,620만원의 세입증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중 신문구독료 당직급량비가 있으며, 업무추진비중 소장과 과장의 업무추진비 단가인상분이 있으나 이것들은 구청과 공통된 사항으로서 기본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의 주된 사항으로 민원편의시설 설치비와 뇌염백신 약품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기존 민원실이 5평 정도로 협소하여서 건강진단수첩 및 진료비수수료접수 그 외에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청사 현관의 빈 공간(약50평)을 민원대기실화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대기의자, 원형필기대 및 보건교육용 TV세트 등을 제작구입 설치하기 위해 3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 전염병예방과 보건증진사업으로서 뇌염백신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에 1인당 500원씩 10,000명을 목표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접종단가가 3,400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인도 급격히 증가하여서 예비비로 10,000명분을 집행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예산으로 10,000명분 3,400만원을 예상하여 그 차액인 2,900만원을 보건지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하나마 추편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보건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신문구독료가 인상되어서 138만원을 추편에 넣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문도 안했는데 답변할 것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아니, 아까 과장님들이 전부 설명을 했으니까...
○위원장  이명훈  간단히 설명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소장 운영비하고 과장업무 추진비가 인상돼서 40만원을 추편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민원실이 협소해서 중앙 홀을 이용해서 민원실로 하기 위한 집기로써 330만원을 추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흥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흥수  위원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꼭 필요한 것만 올린 것 같으니까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위원 발언하세요.
심용진  위원  뇌염백신에 대해서 구입가와 우리지역 주민에게 받는 수수료 금액과의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뇌염예방백신이 공장도에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서 구입한 가격이 5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500원에 사서 500원에 주민에게 놔드렸었습니다.
  작년에 일반병원에서는 2,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소와 일반병원의 차이는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방접종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약품의 제조과정이 전부 개선되고 포장단위까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생산성본부에서 그 약품의 생산단가가 3,510원에서 3,570원까지 간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매했는데요.
  저희가 3,400원에 낙찰 봐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서울시 보건소 전체가 동일한 가격이고요.
  저희는 3,400원에 사서 3,400원에 놔 드렸습니다. 금년에 병원에서는 8,000원이 최소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4,600원이 차이가나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상상외로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분이라도 돌아가는 주민이 있으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약이 떨어질 때는 하루전에 비상을 걸어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주민이 없도록 전부다 접종해서 만족시켜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일반 예방접종 같은 것은 동일한 약품을 가지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민보건 상향에 이바지해서 우리 영등포 관내에 아무런 전염병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훈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시민보사위원회소관 예산중 분뇨처리관리의 시설비중 공중변소 개보수에 있어서 3,880만1,400원과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중 ,303만원을 합하여 총 5,183만1,4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이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5년도 영등포구추가편정예산안중 시민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명훈   전병운   김동철   김형수   노동우
  박정자   이정운   최락희   심용진   서흥선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사회복지과장손종태
  가정복지과장김길송
  위생과장공우홍
  산업과장장우형
  환경과장송요출
  청소과장최종범
  보건행정과장안중선
  보건지도과장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