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 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지도·감독할 소속 공무원 역할과 예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하여 표창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원 확대와 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관련 용어의 뜻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범주 확대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심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정원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의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전부 삭제하여 상위 규정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인 현행 조례 제8조, 제12조, 제17∼19조, 제20조의2∼4, 제21조∼제23조, 제24조의2, 제25∼26조, 제30조, 제32조∼33조를 삭제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직원에게 5일 신설·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직원은 2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직원 휴식권 보장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로 정원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93명에서 1,49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57명에서 1,456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총 1,488명에서 1,487명으로 일반직 4급 9명을 8명으로, 본청 4급 7명이 6명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 부칙으로써 본 개정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조직 정비 결과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 미래비전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단’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존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미래교육과를 행정국 소속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세원별 분과를 통한 관리부서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부과과를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로 분과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한시기구 폐지에 따라 소관업무를 정규기구인 행정국,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자정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홈페이지의 정의를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보화 자문위원회”를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합치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구 홈페이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의 확립을 위해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이 표시 기준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의 나이 관련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4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반장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반장 위촉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8조·제10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통·반장 운영체계를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출연기관인 영등포문화재단의 운영 자율성 및 독립성 증진,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고, 대표이사에게 재단 대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문화재단 사업 내용 중 도서관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현행 구청장인 이사장 체계를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이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대표이사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7조제5항제3호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감소된 복지국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구의회의 이사 2인 추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7항에서는 감사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이사장의 직무 및 이사장에 대한 직무대행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현행의 이사장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띄어쓰기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재단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의 한 축이자, 우리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영등포문화재단이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책임성 있게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행정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현행화 및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상한 확대 및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을 통해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 향상 및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 휴양시설 운영 등 구의회를 포함한 직원후생 복지제도는 구청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의회와 영등포구의 인사운영 협약서」에서도 선택적 복지제도, 휴양시설 등 직원 후생복지는 영등포구가 주관하여 통합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해왔던 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현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비전추진단 폐지 결정으로 인한 일반직 4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따라 기준인건비만 산정하여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 금액 범위 안에서 총 정원과 기구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폐지결정으로 인한 2023년도 4급 인건비 잔액은 불용 처리되며,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폐지결정에 따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의 미래비전추진단에 속해 있는 미래교육과를 행정국으로, 폐지되는 비전협력과의 업무는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에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여 집행기관의 부서 총 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설부서에 따른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기준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에서 개정사유를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지만 일상생활과 일부 법률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방법이 달라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이 필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법제처 정비 권고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연령에 관한 통일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연령 해석에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통·반장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장의 위촉은 현행대로 필수사항으로 유지하고 반장의 위촉은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는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둔다고 명시하여, 통을 두고 있는 한 통장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반면, 반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반장 구성원이 점차 고령화되고 맡은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통·반장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운영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영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임직 이사와 감사를 공개모집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고, 문화도시 사업 추진 등 문화재단의 역할이 확대·다변화됨에 따라 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구청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맡는 등 영등포문화재단의 운영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문화재단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영등포구청 제출 조례안 8건이 일괄 상정된 만큼 각 안건의 순서에 맞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인사권만 독립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이 '21년 10월 8일날 개정돼서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이라든지 휴양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하신 '22년 1월 13일 날 지방의회 의장이 복무라든지 훈련, 징계에 관한 인사권 독립된 게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22년 1월 6일에 구의회에서 후생복지를 조례로 제정하셔가지고 거기에 소속 의원님들하고 소속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하겠다고 이미 정하셔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이 조례가 통과돼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올해는 같이 준비기간을 드리고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도 지난 4월부터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마련은 돼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의회와 구청 간의 협약 내용과 상충하는 문제고, 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이 분리되면서 오늘의 이 조례와 같이 후생복지제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며, 지난 ’21년 11월 24일에 구청과 의회가 협약을 맺어 후생복지제도는 구청을 통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만약 후생복지시설 및 폐지 등 양 기관이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구의회, 구청 간의 인사운영 협약 제6조 후생복지, 선택적복지제도, 휴양시설 등 직원 후생복지는 영등포구가 주관하여 통합 운영하며 특정 후생복지 신설 및 폐지 등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둘째는 이미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에 대한 미반영 사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과 관련된 조항 신설의 의견이 있으나 관련 법령 및 협약을 통한 보완 기능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약과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례안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관련 협약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장 시행하는 게 또 아니고, 오랫동안은 사전의 준비를 거쳐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지난 4월 달부터 계속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의 내용에도 구의회와 집행부의 후생복지 제도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제2조제1호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일단은 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이것은 아시겠죠, 임의규정이고 강행규정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맞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타구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6개월, 지난 8월 달부터 따지면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우려하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알아봤는데 아이디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한 예산이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만약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은 잘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회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근속직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신설, 확대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이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아울러 또 사료되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장기재직 휴가 일수 5년, 10년, 20년, 30년, 참 좋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 휴가를 타구처럼 1일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1일 단위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일 단위로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일수만큼 저희가 방침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경제 2023년 4월 26일자 “MZ 공무원 조기퇴직 막자.”, “정부 공직자 안내서도 내놨다.”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 수가 빠르게, 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담당 과장께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잘 좀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같이 MZ세대가 저희도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만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MZ세대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고참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칭해서,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서로 간의 애로점이라든지 서로 논의하고. 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 만남을 주선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성과도 한번 저희가 모여서 다시 이렇게 성과대회도 열고 해서 또 잘 된 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도 줘서 이게 지속되도록, MZ세대가 빨리 우리 조직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과장께서는 타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정원 조정, 행정 조직의 아마 존속기간 만료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원래 미래비전추진단이 한시기구가 맞고요. 그래서 ’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4차에 걸쳐서 연장, 연장, 1년 단위로 연장했고요. 그게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견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미래비전추진단이 2018년 7월 전임 구청장 취임 이후 2019년 1월에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행안부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한시기구 운영은 1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함 또는 폐지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 조직담당하고 협의할 때, 물론 이런 식으로 공문은 이렇게 나가지만 6월 30일로 종료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행정기구 설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중요성이나 업무량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 조직담당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조직담당관에서 그런 것 업무를 다 파악을 해서 거기서 연장을 해 줄 것인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면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작년 12월 말에 폐지해 달라는 게 조직담당관의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건 좀 곤란하다, 4급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급 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년퇴직, 공료연수 들어갈 때까지는 어렵겠지만 연장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시 조직담당관에서도 의사결정을 통해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현행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회협력 및 법제심사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법무팀이 지금 저희 총무과에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올렸는데요.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는 기획업무, 예산업무 등 여러 가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예산과로 가는 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구의회사무국도 같이 이런 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가서 시너지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고, 또 아까 보시는 것처럼 행정국하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미래비전추진단이 행정국으로 지금 옵니다. 그래서 행정국 자체가 또 업무도 많이 들어가 있고 현재 저희가 4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비전의 대외협력팀이 저희 총무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균형도 맞춰서 기획예산과는 지금 3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법무팀을 그쪽으로 해서 4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9년도에도 재정관리과에 의회법무팀이 가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린 적도 있고 저희가 타구도 조사해봤는데 중구, 용산, 광진, 은평, 구로, 금천, 송파 등 여러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지금 과장께서도 의회법무팀이 총무과에 있었어요. 기존에?
의견조정 시까지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최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작년도에는 행정국이 제일 말번 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국이 맨 말번 국에 있을 때는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서는 질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통장님, 반장님들 부분에 현재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통반장에 대해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제안이유에 보면 재단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증진,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대표이사를 민간 전문가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에 보면, 구의회 선임직 이사 2인 추천 조항 정비에 대한 안이 있는데요. 그 전에 분명히 의회하고의 소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선임직 이사 2인 추천 조항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문은 상위 법령에 저촉됩니다. 우리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2항에 보면 임원의 선출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해당 조문은 있지만 지난 작년 10월하고 금년 1월에 취임한 대표이사 부분에서도 그 관련 지방출자출연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분들을 임면했고요.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에 보면 추천인원을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2명, 그리고 재단이사회 2명, 거기에 구의회 3명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경쟁 모집에 의해서 신청한 분들을 심사해서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재단의 임원들을 임면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어떤 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우리 조례가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은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그 취지가 어찌 보면 문화재단이 구청장의 영향력에서 어쩔 수 없이 착근할 수밖에 없었던 초창기 태생에서의 한계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극복해서 구청장이 이사장이 아니고 또 대표이사가 오롯이 대표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취지로 독립해 가는 과정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정치권력이 이제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서 특히, 문화예술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유혹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영향력을 스스로 끊어내고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런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데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말씀 주셨던 그 상위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서 상위법에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그런 방식을 일단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었던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 그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의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염려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구의회 추천 인원 3명, 구청장 2명, 재단이사에 2명해서 총 7명이 또 공개채용을 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생활밀착형 체육공간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을 실내 암벽장으로 조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회원 관리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개선을 통한 구민 만족도 증대 추진,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민의 질 높은 체육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관리를 통해 구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구민들의 스포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무로서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으며, 민간단체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방식이 수익창출형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이용객 및 수입·지출 등의 실적을 측정하기에 용이하고 운영방식에 있어 직영 또는 예산지원형 방식보다 예산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담당 과장께, 실내암벽장 아직 실내 공사 중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 아까 조직개편 건이 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이 조례안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정리)
조용히 하세요. 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정회시간이 아닙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5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구청장이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사전 보고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구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구의회에 하는 보고를 사전보고로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시 구의회에 하게 되는 보고를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현행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고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2022년 영등포구 민간위탁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시 실무적으로는 사후보고로 시행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2시 0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관련 법령 및 현행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는 동물에 대한 유기·학대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조·보호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나 「동물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동향은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개정의 취지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물학대, 동물복지,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등을 용어의 정의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복지위원회는 시·도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우리 구에서도 전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유기동물을 입양 및 분양·기증하는 경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입양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공고, 반환, 구의 소유권 취득, 입양·분양·기증 등에 관한 내용을 시간적·논리적 흐름에 따라 분류·배치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의 방사 장소를 포획 장소로 하는 원칙만 두고 있는 현행 조문에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로의 방사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재정비구역 등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성화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가 아니라 유실·유기된 길고양이의 구조·보호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중성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 「동물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 또한 다양하여 창업 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소상공인이 공통된 어려움을 갖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물 유기 및 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유기·학대에 대한 대응을 넘어 동반자적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본 개정조례안 또한 이와 같은 방향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과장, 팀장들이 사전에 자료와 설명이 대단히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각종 조례 및 예산에 관하여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데에 열정과 성의를 보여주었는데, 최호권 구청장 구정 직무 이후부터, 물론 성의 있는 부서도 있었지만 7, 80%가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 강력히 요청 드리니, 향후 관련된 자료와 설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2시 1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느린학습자는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IQ 기준 71 이상 84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8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집중력부족, 저조한 학습 능력 및 인간관계 적응에 어려움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만큼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양쪽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2016년에 개정되었지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 대상범위를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2시 1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진학을 앞두고 있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진학 상담,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기능 등)에서 제2호에서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로,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으로, 제3호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로·진학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제4호에서 '각종 교육정보’를 '진로·진학 등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으로, 그리고 제5호에 '진로·진학 상담’ 을 신설하여 진로 및 진학 상담, 맞춤형 입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진로·진학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영등포구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교육 및 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미래설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우리 구는 2014년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개관한 이후 지원센터 내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와 대학입학 정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진로탐색-학습역량 강화-진학’을 결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추가하여 진로·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2시 2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양 생태계 및 식재료 오염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교 등’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기준, 안 제5조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행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학생 등의 단체급식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본 제정안을 통해 학교 등에 유해물질 검사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6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목적사업 추가, 명칭 변경 등 이사회 의결에 의한 정관변경으로 이에 합치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장학재단”이라는 용어를 “미래교육재단”으로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4항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인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문구를 추가 및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재단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고자 임원의 정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 당연직 이사에 구청장을 신 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이사장의 임기를 다른 임원들과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에서 2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을 “운영기관”으로 정비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관”을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문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외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3조제1·2호 그리고 제26조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그간 조례로 정했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대표도서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이라 명시한 부분을 “구가 설치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변경하여 보다 유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위탁 철회 시 상호협의가 된 경우 철회 통지 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질병으로 인하여 해촉하는 경우 구체적인 질병 기간을 명시하였고, 제4호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항에는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료를 재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필요한 용어와 조문을 삭제하고 도서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문 구체화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상호대차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도서관법」에 명시된 작은도서관 등록 및 변경, 폐관에 관한 규정을 작은도서관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해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운영인력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인력 교육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사업 및 독서환경을 내실 있게 조성하기 위해 독서진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 책무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 및 정비하였습니다. 이외 개정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미래비전추진단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 목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목적 명확화를 위해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요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목적사업 추가 및 이에 따른 재단 명칭 변경, 임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 승인 받은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법」에 따라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영등포구의 우수인재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앞서 구의회 포함, 교육전문가 등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뒤 진행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단설립에 따른 신규 재원 투입 규모를 감안하여 재원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회원증 발급 수수료와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대표도서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관장의 임명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탁의 철회와 관련한 예외조항을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의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 및 폐기·제적되는 자료의 무상배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도서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대부분 장학재단 하면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또 장학재단 하면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생활에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그 장학재단을 미래교육재단으로 정비한다. 타구도 이렇게 정비했습니까?
그다음에 안 제8조제3항에서 “당연직 이사에 구청장을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기를 또 3년에서 2년으로 정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안 제8조제1항에서는 15명에서 20명인데 예전에 15명일 때는 잘 안 됐나요? 의견수렴 같은 게 잘 안 됐어요, 정치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미래교육재단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도 같이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회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올라온 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필요성이라든지, 아까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아직까지 한 곳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하면 개정안 제5조제6호 지역인재양성 및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제6호 지역인재양성에 관한 사업, 제7호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별도로 나누어서 규정의 형식적인 틀에서 법체계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따라서 이 조문은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2024년 사업설명서 보면 가칭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범 2024년 당연히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출범 이후 미래교육재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 승인이 언제 났죠?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저희 영등포구가 2월 24일 MOU를 맺었습니다. 과학교육특별구로 하기 위한 그런 걸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각 자치구마다 차별화된 그 지역의 교육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떤 공동으로 추진할 것은 공동으로 추진하지만, 각 구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4차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저희 구는 또 특별히 굉장히 과학교육특별구라는 지역특성, 다른 곳에서는 기존에 하던 그런 걸로 자치구에서 새로 아이템을 잡고 있을 때 저희 구만 먼저 2월달에 과학교육특별구라는 그런 걸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서 나간 발걸음으로 미래교육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걸음 빨리 내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종보고까지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때에 물론 왜 이르다는 우려사항도 있었지만 저희가 정관까지 변경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민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관을 제정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과의 합의,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만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정관을 맘대로 변경이 되는가요?
예, 말씀해 보세요.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정관이 이름만 명칭만 바뀌는 거가 아닌 사업자체가 바뀌는 건데 지금 보면은 명칭만 바뀌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일이 바꾸는 목적도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희가 대구 수성구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염두에 두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없다고 하지만 노원구에서 기존 장학재단 외에 플러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구 수성구 사례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1년도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처리번호 행정15호, 행정번호 행정41호에 교육환경이 변하는 속도가 빠른 만큼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라.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라는 구의회에서 요청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2월 24일에 과학특구로 차별화된 우리 교육정책 자치구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3월 13일날 서울시 교육청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서 상위법이 조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집행부와 구의회에서의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교육청에 먼저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상위법이 존중됐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에 대한 순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정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고 개정된 지 오래된 조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은 꼭 필요했는데 수정 필요한 내용 잘 첨부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관할구역에 두며 명칭 및 주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면 제18조 보겠습니다.
안 18조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50/100을 감면한다. 우리 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각호에 어떤 해당하는 감면할 수 있는 항들이 다 설정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새로운 곳에는 이게 다 삭제가 되어 있네요. 그 이유나 아니면 여기만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혼자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책과 친해지는 주민들이 더 많아지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요.
일단 주민 분들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도서관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본 위원만 못 받은 건가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그러니까 그러한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그 대표도서관의 어떤 지역권을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권에 있는 것 자체가 대표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우리 오늘 질의한 내용이나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전에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 어떨까 지금 의견을 냅니다.
단적인 예로 수탁자의 선정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서 들었지만 그 조례, 도서관이 지금 많이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공사도 지금 해서 또 새로운 데도 있지만 좀 더 다듬어서 저희하고 같이 더 의논을 해갖고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3시 2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영등포구 내의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하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서 반영하고 제11조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한 것으로 장기 등 기증에 관한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을 통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기 등 인체조직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우 및 지원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 발의)
(13시 3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수립을 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지원계획의 수립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응급의료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해 구청장이 장비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응급의료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중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일부 내용과 중복되기에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시 두 계획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3시 3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들의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여 수혈을 위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혈액수급 위기 단계가 주위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관리법」상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혈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예우 사업을 통해 영등포구 내에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헌혈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예우 사업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영등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헌혈 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지역 거주민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헌혈 장려를 위한 전국별·지역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혈액관리법」 제4조의8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헌혈을 장려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헌혈 권장을 목적으로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지급 효과 및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 및 배부방법 등을 면면히 검토하여 실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앞서 처리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3시 38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과장이나 팀장들이 사전에 자료와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각종 조례 및 예산에 관하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데에 열정과 성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성의 있는 부서도 있었지만 향후 관련된 자료 제출과 설명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보건위생과장김경재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