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7월 10일(수) 14시 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간사보고
2. 제3회 영등포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유재산매각처분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간사보고
2. 제3회 영등포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유재산매각처분에관한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1. 간사보고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집회요구를 함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고, 부의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렸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회 영등포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이 집회요구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 2건과 공유재산매각처분안, 모두 3건의 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모셔서 잘 아시겠지만 부의된 3건을 처리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안주영 의원과 김종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인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신 안건으로 먼저 구청측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의원 몇 분의 질의 답변과 또는 찬반 의견을 들은 후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해온 의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에 참석에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호적과태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호적법 130조 및 131조에 규정한 호적신고 의무 태만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률상 위임조례로써 198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18처로 개정공포를 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1990년 12월 30일자로 호적법 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이 폐지가 되고 대법원 규칙으로 통합 개정되어서 1991년 1월 1일부터 신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본 과태료조례를 개정된 법규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균형이 유지돼야 하는 호적사무의 특수성과 동일성을 고려해서 내무부의 개정조례 지침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산하 22개 구청에 동일한 준칙이 금년 4월 17일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법 130조······.
    (의석에서 김동기  의원   - 영등포구 호적과태료징수 개정조례 개정안 설명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진원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받겠습니다.
  다같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얘기인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죠, 그러면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적법 130조 및 131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한도액이 인상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조례별표의 과태료 한도액으 법 130조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131조에 규정한 신고 태만자에 대해서 최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에는 현행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7조2항에 별표2의 과태료 산정기준을 해태기간 구분중에 현행 3개월 미만을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상 3월미만으로 세분되었던 것을 단기간 다시 말씀드려서 1개월 미만 태만자의 과태료 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법상 용어개정으로 현행 별표1에 부과하는 대상 중에서 호주상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호주승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해서 현행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와같은 호적과태료 개정을 22개 구청중에서 11개 구청이 6월 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호적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호적법에 의거 법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미리 배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안설명을 하실 관계국장께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신지요?
  전부 거수로 한번 투표해 주시죠?
    (거수하는 의원 있음)
  두 분이십니까?
  두 분을 그럼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말슴하시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회의규칙상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구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의장님 이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감히 이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본 의원은 제1호 의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의 자체를 좀 보류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이러한 요청을 하는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부정적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충 요약해 보면은 호적법 제130조 131조 132조 2항 호적법 제43조 내용은 2만원 이하를 5만원 이하로 4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그리고 4개항을 삭제하고 11항을 30항에 포함시키고 또 3개월 미만이던 것을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하3개월 미만으로 세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이 사항은 91년5월2일부터 5월21일사이 20일간 구보에 게재 하므로써 법적 사전예고 20일간을 사실은 필했습니다. 징수 실적을 보면 90년도 2,600만원 91년도 예측이 2,655만원 만약에 이것을 올렸을 때 여기서 통과되었을 때 즉 4,248만원 그래서 1,593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행정처리가 원활할 것이고 세외수입증대로 구 재정에 기여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은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간추려 본 것입니다.
  한데 본 의원은 거기에서 약간의 의문점과 보류를 요청하는 사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반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는 마당에 위와같이 과태료를 기습 인상한다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의회에 득보다는 실이 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유는 개정 이후 91년도 징수 예측금액이 1,59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다소 보탬이 되겠지만 실제로 전체 예산 대비 그 비율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2번째 신고 의무 해태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사람들은 미루어 보건데 주로 중산층이하의 영세성을 면치못한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라면 모두가 맞벌이 등 몸으로 뛰어야 하는 저소득층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또는 재정적 능력이 있고 즉 고학력 계층은 본인이 못하더라도 대리인 또는 그밖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과태료를 물도록까지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개정조례안 세4조 부과기준 및 면제항목 제1항에서 규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생보자 외국거주자 천재지변에 의한 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해서는 과태료 면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안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제 갓 대학을 나와서 뭔가 하다가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사는 그래서 좀처럼 시간이 안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과태료를 물게되는 경우 우리가 면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면제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예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므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상대적 빈곤감에 젖어서 크게는 정부 또는 구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는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탄생하여서 시민복지를 위한 정책 등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반 문제를 다루기도 전에 먼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과태료의 대폭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법에 이미 명문화 되어 있어 어차피 심의해야 하고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만은 운영의 묘를 살려 잠시라도 다만 몇 개월 이라도 보류했으면하는 바램을 본의원은 피력하고 싶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12월 정기회기때라도 심의할 수 있고 또 내년 초부터는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법적인 사전예고 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전에 각 동 통 반장 또는 자생단체 회의등을 통해서 수차 충분히 홍보하도록 구의회 이름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해서 위와같은 이유로 본의원은 본 안건 심의 자체를 잠시 보류해 주십사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회의운영상 일괄질의 일괄답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  이윤중 의원 발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을 살펴 보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호적과태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 인상한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수입이 우리 영등포구가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과도하게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터에 1차적인 발언은 김형수의원께서 전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 문제되는 사정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3항에 보면 우리 특히 해태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무지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이 월급제로 보수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납부기한을 현행 1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제 방금 김형수 의원님과 이윤중 의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이 호적법은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적 사무의 특수성과 동일성을 역시 전국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또 내무부의 개정조례 지침도 전국적으로 같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호적법에 위임된 사항을 집행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개정을 해서 요식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영세민이나 저소득계층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난 한 몇 년동안 총계를 내보니까 호적 상주 인구가 우리 현재 상주 인구 46만에 비해서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5%입니다. 15%면 6만3천여명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호적과태료를 내는 분이 타구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착오로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 대한 과중한 과태료부과하는 것은 극히 소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실적도 대체적으로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김형수의원께서 대충 과태료 금액 명시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감안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주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호적사무는 국가 위임사무로써 호적법에 의거 법원의 지도감독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할 뿐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타구와 공히 균형을 맞추고 또 전국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찬성하시는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동기  의원  김동기 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국장님 및 김형수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과태료하는 그 자체가 법규를 위반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며는, 위반하지 않으면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며, 두 번째 부과기준이 2만원은 4만원 이하라고 했고, 또 4만원은 10만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적용금을 생활상태, 학력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는 규정이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세 번째는 모법 등 서울시 및 전국에 동일시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만 유달리 몇 개월 유예하자는 말에는 반대의견은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어떻게 할까요?
  한 분씩만 더 들을까요?
  계시면은, 찬반 토론 한 번씩만 더 하시죠,
  먼저 반대의견이 계신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되신걸로 알고...
  이 문제는 이의를 가지고 계신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립 표결을 하독 하겠습니다.
  기립표결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위원 검표하세요.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찬성하는 의원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 됐어요? 다 됐어?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33명 중 찬성26명, 반대4명, 기권3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호적 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3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역시 앞의 그 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심의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영등포3동사무소는 영등포 7가 49번지1호상에 65년 12월 13일 건축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써 날로 증가하는 민원수요를 충족코자 현 소재지인 영등포 7가 59번지 1호에 90년 11월 2일 신축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1동사무소는 도림동 82번지 2호상에 60년 4월12일 건축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써 현 소재지인 도림동 75번지에 1991년 5월 13일 신축이전함으로서 동조례상 소재지와 현 소재지를 일치코자 개정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간의 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1, 2동간의 경계는 양평2동장 관할인 양평3가지역이 경인고속도로진입로 연장공사가 진행되고 서강대로가 연장되어서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명종 생활난이 양평1동장 관할로 형성됐을 뿐만아니라 동사무소간의 거리도 양평2동과는 한 1,500m이나 양평1동과는 약300m이므로 이 경인고속도로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양평1동장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은 면적은 양평2동이 3.39㎢에서 2.9㎢로 줄어들게 되고 반면에 양평1동은 0.43㎢에서 0.88㎢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양평2동이 16,185명에서 12,080명으로 줄고 양평1동이 13,359명에서 14,473명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에게 기히 유인물로 배포했습니다마는 그 지역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1,2,4동간의 형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동간경게는 도신로가 연장되기전 구도로를 중심으로해서 구획되 있어 그 위에 도신로 연장공사로 폭 20m도로를 경계로해서 생활여건이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은 신길1동장 관할인 신길1동 159번지와 160번지 1개반입니다. 이것이 23통9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하고 그리고 또 인구도 한 5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길2동장 관하로 조정을 하고 신길2동 현재 관할인 신길동 215번지 17호일대, 인구가 한 45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신길4동장 관할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대로 의결, 시행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숙원해결과 동시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각종 공부정리나 관계 주민홍보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은 91년 8월 1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계십니까?
  질문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지요.
  해당 동에서 나오신 의원께서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신청하실 의원이 한 분도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유재산매각처분에관한건
(14시 40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유재산매각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전 안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구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우리구 구유재산 중에서 배각처분 승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도림동 144의 203과 도림동 144의 205과 도림동 144의 205대지 두필지, 약7.5평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인이 도림동136의 21에 김갑수라는 분이 매수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현황을 판단해서 구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써 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해서 구수입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일단 구의회에 의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일단 주거지역으로써 뒤에 도엽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에 붙어 있습니다만 도신로에서 조선맥주로 들어가는 큰 길로 들어가서 왼쪽편 길따라 약200m 가면 도림2동과 도림1동의 경계 모퉁이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가각에 하나는 2평정도 되고, 하나는 5.5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잡종재산입니다. 이것은 공유지 잡종재산으로 매각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금번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이 잡종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면적인 7평 이라야만이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27평반밖에 되지 않고 공유물 재산으로써 우리 구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못 되고, 또 본 공유지 인접지구로부터 공유지 매각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구 세외수입의 확대 및 공유지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유지 면적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 최소 면적 보다는 미진되고 대지 최소 면적은 우리 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단위 면적이 27평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건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두 필지만으로는 위치와 형태로 보아 가지고 건축부지로써는 도저히 적합하지 못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놀이시설을 할만한 그런소위 넓은 땅도 되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83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95조 2항 6호에 의해서 이 연고자에게 수의계약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우리구 구세외 수입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발언신청하시죠. 또 가만히 계세요.
  전부 몇 분계시는지요?
  네, 두 분 하시지요.
  최준화 의원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최준화입니다.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 소유재산이 7.5평이라고 하는 평수가 그렇게 조그마한 것이 남아 있게 된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평수는 당연히 구수입으로 보아야 되고 또한 처분해야 됩니다마는 그 설명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아서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 홍상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기  의원  홍상기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원매자에게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 원매자는 그 수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재무국장께서 수의계약 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분 재산에 대한 용도를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그 매각한 대금의 상환은 새로운 재산의 조성비로 쓰여져야만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 내용에는 잡수입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먼저 최준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짜투리땅 7.5평이 왜생기게 되었으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짜투리땅은 '98년도 당초 서울시 구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도로를 일정면적 넓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도로의 여건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그와 같은 도시계획 당초 폭대로 넓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가 다시 좁혀졌습니다. 좁혀지므로 해서 이와 같은 짜투리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요건이 도지 않을 것 같은데 된다면 법적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이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6호에 보면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조 관련법 조문 발췌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5조 2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홍상기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입찰경쟁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고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 2항에는 잡종재산은 일단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게끔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6호에 보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 최소면적 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이 토지요건에 충족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 이 잡종재산은 27평 미만의 7.5평입니다. 이 요건만 충족해도 매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 요건인 위치와 형태가 이땅 하나만 가지고서는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 여기에도 충족되면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그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석에서 홍상기  의원   - 서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의석에서 홍상기  의원  - 그런데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항에 보면 연고권이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그 지상에 지상물이 존재 했을 때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공지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고구너을 인정하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연한이 되어야 되겠고, 그 지상에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만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지 공지로 있을 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례상에 명시된 바 이것은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정진원  앞으로 능률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 사소한 발언이라도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강영호  이 건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법인 시행령 제95조 2항 6호에 이와 같은 수의계약 매각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모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인근토지의 소유자가 연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의석에서 홍상기  의원  - 아니 모법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 하위법이기는 하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이건······.)
○재무국장  강영호  홍상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짓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의원님!)
  예, 이중식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재무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안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시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린 다고 했는데 그 진상의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찬반을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본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예,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한 상정이 오늘 확실해지지 않으면 안했으면 하는데요.)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계시다는 얘기죠?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예.)
  그러면 가부표결을 짓겠습니다.
  또 수고로움을 끼쳐야 되겠는데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분 계시면 잠깐 기립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석에서 홍상기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녜.
    (의석에서 홍상기  의원  - 답변자 측에서 이 답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대로 가부결정에 부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확실히 가부결정을 부쳐서 선포를 해야 금회기 안에는 이 문제가 다시 상정 안 됩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물우물 넘어가면 또 이게 회기연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의장의 입장에서 가부간 결정해서 선포를 해야 지요. 두들겨야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가부표결을 여기서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가부표결을 해야지, 지금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었으면 이 안건에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본 안건을 유보하는······.」하는 이 있음)
  예, 그런 이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분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이의가 있으신분 여기서 부결이 되어도 다음 회기에 또 넘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표결사 기립 의원 수 파악)
  계표 됐어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사가 계신분, 설명이 불충분 했어도 충분히 내가 이 안건에 대한 납득이 된다 하시는 분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사 기립 의원 수 파악)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기회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 재석33명 중 찬성5명 반대16명 기권12명으로 본 건 구유재산매각처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흐뭇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김형수 의원, 이윤중 의원, 김동기 의원, 최준화 의원, 홍상기 의원께 의장으로써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성실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의회에 임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럼으로써 우리의 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강영호
  시민봉사실장이하기
  총무과장김봉현
  재무과장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