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3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림운동장, 안양·도림천, 신길·도림유수지 야외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 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대림운동장, 안양·도림천, 신길·도림유수지 야외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분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오신 모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갑작스러운 이태원 사고 소식에 애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회 질서유지 행사 추진 등에 앞서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강구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규정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와 유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 제고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자금을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역할 통합에 따라 안 제2조와 제6조, 제7조에서 ‘운영대행사’ 용어를 삭제하였고,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안 제8조의제1항과 제3항, 제4항에서 가맹점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및 등록여부 결정 기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와 제10조에서 기타 띄어쓰기와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의 법명과 정의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목적)에서 상위법과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정의)에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면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구청장 소속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기를 상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로 명시하였으며,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의 제한적 포함사항을 포괄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을 반영하여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상품권 운영 체계 변경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자금 관리 등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그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사회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나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면서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취약한 근무환경과 불명확한 업무 범위 등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향후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등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심의할 때 금액기준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 10분의 5 초과”에서 “지출금액이 10분의 2 초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에 일부 개정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조례안은 이를 잘 반영해서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번 조례 개정의 기회에 추가로 수정할 것을 하나 제안하고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과 같이 바꾸는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법규는 제1조 목적 조항에 해당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이 법규는 우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라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규범의 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 현행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행 조례로도 시행상 어떤 큰 문제나 본 위원이 볼 땐 결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조례도 규범의 체계상 바람직한 일반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기회가 있으니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제안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국장이나 과장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답변…….
이규선  위원  아니, 그래도 정회를 해가지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야기한 부분을 갖다가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께서는 다른, 본 위원의 나름대로 이야기의 제안에 어떤 부분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저희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기 위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18일에 제정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중이고. 본 조례안은 이를 잘 반영해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볼 때 실수인 듯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필수노동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제11조 한번 보세요.
  현행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필수노동자란 용어를 쓰고 있고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상위 법률의 제정에 발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부개정된 본 조례안의 제11조에서만 필수노동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현행 제7조가 이번 전부개정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아 그대로 옮겨 붙이다가 아마 벌어진 실수 아닌가요?
  답변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현행 제7조가 이번 전부개정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아서 그대로 옮겨 붙이다 벌어진 실수 아닐 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런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 도모를 위해 추진된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8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해 서울특별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라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기간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고 접수를 받았으며, 총 857개 업체에 2억 568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수요에 맞는 종합상담과 자원 연계, 청년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청년 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맞춤형 종합상담 지원과 정보 제공,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그 외 지역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 등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사무전반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의 운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수요에 걸맞은 실질적 공공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 생활권 가까이에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 및 청년공간 운영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제12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검토 의견에 따르면 사실 청년수요에 맞는 실질적 공공서비스를 지원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 생활권 가까이에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 및 청년공간 운영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그 뒤에 보면 제12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본 동의안은 2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민간위탁단체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라는 검토 의견이 있듯이, 지난번 신길4동에 청년센터가 사실 많은 세금을 낭비하면서 또 다시 맘스가든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또 다시 무중력지대­영등포 당산역에 있는 것을 진로아파트 맞은편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서 청년센터가 그쪽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 청년센터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게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8대부터 이어져서 오던 사업이므로 사회적경제과장은 죽 설명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됐으며, 그렇죠?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왜 서울시에 반납을 안 하고 그 돈을 다시 또 맘스가든으로 썼고 그러면서 다시 교육 쪽으로 돌아가면서 맘스가든으로 하면서 또 다시 무중력지대로 오면서 거기에 법적으로 A란 업체와 B라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애초에 ’20년도에 신길동에다 청년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성비를 포함해서 조성을 하였고 그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6월경에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위탁과정에서 평가분야에서 여기 구의회에서도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듯이 평가항목이나 평가점수 산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려고 했으나 소송이나 ’20년 8월에 2순위 업체가 소송이 들어오게 됐고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비 자체를 전혀 편성을 안 해서 교부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시설은 아니지만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맘스가든이라고 그걸 ’21년도 상반기에 조성해서 10월 1일부터 개관하게 돼서, 청년센터는 사업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무중력지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에 무중력지대는, 일단 이 무중력지대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당산동에 청년센터를 추진하게 된 것은 이게 ’18년도 청년주택도시계획사업 승인 날 때 2층에 대해서 청년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걸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고요. 이걸 ’22년 2월경에 저희한테 활용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중력지대도 없어지고 일단 저희 구 관내에 청년시설은 무중력지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곳도 없는데 그렇게 돼서 저희가 청년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게 됐고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동 청년센터 관련해서 소송이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1심은 원고가 승을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무중력지대도 1년에 한 1만 6,000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이고 저희 구 관내에도 13만 명이라는 청년인구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 당산동 청년센터가 11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중력지대가 전환되는 시점 1월에 맞춰서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게 구의 입장이나 청년들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심이 소송은 진행 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길동 청년센터에 대한 소송이고 이거에 대해서 원고가 1심에서 승을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소 제기를 하게 됐고 지금 계속 변론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무중력지대 같은 게 청년공간을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용도 했었고 그죠? 청년공간을 정치적으로도 썼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게 발언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청년센터가 지금 여기 맘스가든 보육과로 왔던 거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청년센터를 처음에 똑같이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같이 공모를 했을 때 B라는 업체가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하죠. 그런데 1차든 2차든 항소가 됐든 이게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것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 왜, 그것이 다 결정 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취하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건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정회하기 전에 최봉희 위원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예,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 및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로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예. 김용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많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그것도 가정,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패소해서 저희가 항소여부나 이런 거는 따로 결정을 해야 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우선협상대상으로 해가지고 결렬됐을 때 지금 원고 측하고 협상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결렬됐을 때 아마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청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만약에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이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냐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이건 절차를 이행하는 거보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런 식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내용을 발언하기가 좀 부적절해 보이지만 지금 원고 측이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영리법인, 일반협동조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랑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대상자는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비영리법인 및 단체입니다.
박현우  위원  비영리법인 및 단체면 지금 소송쟁의 과정에 있는 모 업체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원래 자격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격조건이 상관없기 때문에 이번 오랑 모집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대상자가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11월 준공 목표고 내년 1월부터 오랑 개관을 목표하고 계시는데 이번 소송 건과는 모집을 하는 대상자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가정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 건으로 보고 민간위탁동의안을 했는데 만약에 원고 측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모진행 절차를 가처분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성은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 점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청년 관련된 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가 맞는데 그 소송결과 가처분을 하든 아니면 소송절차가 좀 길어져서 지금 동료 위원 분들께서 보류를 하자는 보수적인 입장도 가지고 계신데, 그 결과 예상되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청년정책과 청년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이 굉장히 공백상태가 되고 청년이 또 다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예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시설이 지금 무중력지대밖에 없는데 이게 개관한 지는 3, 4년 됐는데 지금 한 5∼6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연 1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공간대여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송 종결시점까지 하게 되면 저희 판단하기에도 종결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또 이게 연말 12월경에 마지막 변론이 잡혀있기는 한데 이게 재판, 법원이 이때쯤에는 또 판결 자체를 안 한다는, 인사발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판결이 없다고 하면 상반기, 상반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길동 이 소송 건과 지금 현재 오랑 추진하는 것은 별개의 건으로 보고 저희는 추진하고자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염려하신 부분도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면서도요. 과장님 말씀처럼 청년정책의 연속성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길동 건과 이번 건은 분리해서 봐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대상자는 비영리법인과 단체고 또 이번 소송에, 물론 예견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서도 손해배상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소송 중인 업체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인 본 민간단체 위탁 건에는 저촉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본 위원이 우려하고 또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청년정책의 연속성이 깨지면 안 되고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청년정책의 연속성을 보류나 보수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일종의 직무유기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이 조금 부연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예.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신청에 법인요건이 ’21년 2월에 서울시 지침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요청드린 건은 어떤 결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이 업무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모집공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2심에 4차 변론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 변론을 보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 지금 4차 변론에 제일 주요 쟁점은 이 사무가 신길4동의 그 사무가 위임사무인지 자치구 고유 지방사무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모집공고는 조금 탄력적으로 고민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동의안은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숙고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조심하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위임사무인지 자치구 사무인지 거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렸다시피 항상,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 하는 거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모집공고에 대한 건을 하는 것이지 지금 소송 건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민간위탁 물론 이번 건과는 별개겠지만서도 민간위탁의 선정과 운영 또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 위원이 무중력지대에 비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었던 지난 질의에서도 잘 드러나 있고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위탁, 또 관리 운영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있어서 또 방점을 두시리라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잘해 주시리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인 우리 오랑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본 위원이 청년으로서 청년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 비연속성, 또 끊겨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려할 부분이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중하게 또 어떻게 대처할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더 설득력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인 발언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소송과 연결되어서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조금, 그 유예기간을 두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의 동의안은 어떤 특정한 기관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바가 아님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업무가 우리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중단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니, 아직…….
최봉희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박현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랑은 또 시비보조금 20%를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12월 23일날 2심의 4차 변론이 있게 된다면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그리고나서 4차 변론 12월 23일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그 기간이 한 3, 4개월은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시비보조금의 사업비는 어떻게 줄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인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걸려있는 거기는 영리법인이었다. 그리고 오랑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로 모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것 또한 지침인 건지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4억 9,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운영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는 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 보조금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0% 범위 내에서 준다는데 사업비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자체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나 운영비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지금 예산편성 시점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개월 수에 맞춰서 좀 조정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탁법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당시 2000년도에 수탁법인 신청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로 서울시 전체로 12개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2월달에 전체적으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지침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추가 발언 조금 하자면, 이번에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서울시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하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아니면 내년에 동의를 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비 확보 부분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영등포구에 청년시설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이러한 거는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눈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랑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년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청년인구가 많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련하여 무중력지대가 11월 30일로 운영종료가 되고 마무리가 12월 31일까지 되는 걸로 있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의견 4페이지 보시면 운영기간이 2023년 8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까?
  검토 의견에 무중력지대 영등포 부분에 자치구 민간위탁 위탁기간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21년도 위탁을 추진할 때는 2년으로 해가지고 ’23년까지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22년 12월 31일 날 사업이 종료되면서 위탁기간을 저희가 변경 계약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아니, 무중력…….
김지연  위원  지금 청년공간 자체가 현실적으로 11월 30일에 준공이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기간이 지연이 되면 청년공간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던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위탁기간을 변경하게 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중력지대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게 맞고요. 당산동에 있는 청년센터가 ’22년 12월에 준공 목표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낸 것은 ’23년 1월 1일부터 청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 바로 연결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보조 발언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는 서울시의 고유사무여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서울시 방침으로 저희가 무중력지대는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다른 청년센터로 이관 전환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원래는 그러면 2023년 8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었으나 서울시 방침의 변경으로 위탁기간이 변경됐다는 말씀입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청년들, 이 공간들을 잘 이용하고 있던 청년들의 문제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오랑이 소송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랑이 소송에 걸려있는 게 아니고.
김지연  위원  오랑이 아니고 신길동.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다른 건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다른 사항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법원에서는 분명하게 같은 사항으로 1심에서 영등포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 패소된 이 사항에서 저희가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대한 분란이 또 일어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여기서 영등포구가 패소한 업체에게 가처분 신청을 당했을 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가결을 했을 시 진행이 100% 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의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저희가 마지막 변론이 잡혀있고 그런 소송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개관이 되도록 추진을 할 거고요. 가처분이 들어온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공모절차나 이런 게 인용이 될 때까지는 약간의 정지나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동의안을 해 드리더라도 어차피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가처분이 들어온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빨리 추진을 하는 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고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도 이 청년주택, 청년사업에 대해서 연속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송이 걸려있고 패소된 사항에서 승인 절차만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저희 구의원님들 이 자리에서 계속 신청만 해달라고 애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안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될 거다.”, “저희는 이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료를 냈습니다.”지 아직 결정적인 판결이나 그런 걸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된 12월 지나서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무중력지대를 우리가 지난 8대 때 갔을 때요. 보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 청년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집계 나왔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방문인원이나 이런 걸로 파악했는데, 이 이용시설이 영등포 구민만을 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최봉희  위원  그렇죠. 구민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서울시 전체, 제가 거기에 오신 분들을 주로 여쭤봤을 땐 일산에서도 오고요, 안산에서도 오고요, 부천에서도 오고요.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 잘 안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그건 저희가 정확히…….
최봉희  위원  그것에 대한 파악이 됐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건 임시회 기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최봉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0%라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20% 얼마예요?
  어떤 것을 20%를 받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1억 4,000 정도.
최봉희  위원  1억 4,000이 뭐, 뭐예요?
  사용 용도.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그냥 사업비로 해서 상담이나 자원 연계나 청년지원 정보 제공이나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역 자율 프로그램, 청년 공간이나 홍보, 운영 이런 것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일단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 1억 4,000에 대한 20%입니까, 아니면 1억 4,000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그런 식으로 조율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1억 4,000을 편성을 했지만 한 9,000에서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9,000에서 1억인데 12월 말일까지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억에서 9,000을 동의안을 오랑이라는 곳에 민간위탁을 안 하면 지금 1억에서 9,000을 못 받는다는 국장님의 말씀이신데.
  그렇습니까, 국장님?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 요청할 때…….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달라요. 청년센터나 예전에 맘스가든으로 됐던 그 청년센터 달라, 맞아요. 원래는 양쪽으로 돼 있었으니까, 청년센터가.
  그런데 그 맘스가든은 너무나 말이 많다 보니까 1억 8,000이라는 돈을 우리 돈으로 오히려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면서 맘스가든으로 바꿨잖아요?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그 세금 낭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구정질문 얼마나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낭비되는 돈을 아껴서 오히려 이런 정상적인 것, 9,000, 1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18세 이상 39세 미만입니까? 그 분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그 무중력지대 정말 좋은 곳이 있다 하고 다 찾을 수 있는 어떤 홍보조차도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전국 단위예요.
  이러면서 지금 여기 청년주택이 들어서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거기에 무중력지대가 옮기니까 거기에 무언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단된다고 해서 직무유기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래요. 이 자체가 정말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사업을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보류를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정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우리 청년을 위한 사업 연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오늘 가결이 됐을 때 우려될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선  위원  시간이 지금, 그러면 끝까지 다 할 겁니까?
  오늘 16개를 다?
○위원장  신흥식  예?
이규선  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16개를 다 하실 겁니까?
○위원장  신흥식  아니오, 이 건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미래비전추진단이기 때문에 이 건까지만 할게요.
    (「예」하는 이 있음)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다음은 이번에 상정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던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주민에게 고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지방정부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에서 연간 70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 협의회의 본래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활동이 부진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해당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2022년 9월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상정 이유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는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자 함. 그렇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기로 한 이유는 분담금 대비 활동이 부족하여 탈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 분담금으로 7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12월까지는 그러면 활동을 마저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게 작년 5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61개 도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 회장 측 도시에서 탈퇴 의사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바 실익이 없음으로 판단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양시 회장 도시에서 이것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담금을 부담한 후 1년도 채우지 않고 탈퇴를 결정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한 명목에서는 옳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출한 구민의 혈세 700만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솔한 행태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설명은 들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바라며 우리 구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보조 발언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1년 3월에 가입을 해서 작년도 분담금은 집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 하셨는데 어쨌든 700만원 이미 납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좋은 부분인데 하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요, 5쪽에 보면 왜 25개 구 중에 이렇게 적어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이 지방협의회 작년에 의사를 조사했을 때 그때는 8군데 자치구가 가입을 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도 8군데로 알고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현재 다 탈퇴 의사를 밝혀서 저희 구 포함해서 3개 구가 남은 겁니다.
최봉희  위원  남은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자유로 했던 겁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었었고.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작년에 검토했을 때 실익이 있다 판단해서 했는데 활동이 전무하다보니까 그래서 탈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은 2시에 분향소도 가야 되고 또 중식도 해야 되고 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내 체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명확화하여 구민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내 체육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호에서는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를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별표2‧3에서는 구민 대상으로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을 신설하였고, 보훈보상대상자, 영등포구병역명문가 30% 감면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에 대해 전용사용료 50% 이하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 신규 확충 및 환경개선에 따라 안양천 체육시설과 신길유수지 체육시설 시설란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확대로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구민의 체육ㆍ여가활동을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건입니다.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지출을 위해 제안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1일자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이를 위한 정의 세분화 등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영등포구체육회,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대상 정의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영등포구체육회,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조를 포함한 그 밖에 부분은 신설 조문에 따른 정비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15일자로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 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상위법명을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스포츠클럽법」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우선 수의허가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회계책임자 운영과 보조금 관리 운용 철저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올바른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을 높여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며,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할 수 있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 감면대상 확대로 구민의 이용률을 높여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구민 체육 진흥을 위해 2001년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 영등포지점의 경륜수입금이 재원이었으나 2021년 5월 31일 지점의 운영이 종료되어 수입이 없으며, 적립된 기금은 현재 2022년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기금 소진 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할 계획이므로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해당사업이 2023년까지 완료 가능함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기금을 존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생활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포츠클럽법」이 별도 제정되었으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스포츠클럽법」제정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원래 스포츠클럽 자체가 나눠져 있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체육회에서 관리를 해 왔었으니까 사실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고. 규정에 따르되, 체육회에서 관리하면서 잘 운영해 주길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계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 받기 때문에 좀 더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림운동장, 안양·도림천, 신길·도림유수지 야외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3항 대림운동장, 안양‧도림천, 신길‧도림유수지 야외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이어서 대림운동장, 안양‧도림천, 신길‧도림유수지 야외체육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은 야외체육시설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야외체육시설에 안양천과 도림천에 조성된 체육시설을 추가 위탁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가 위탁 대상시설은 대림운동장, 안양·도림천, 신길·도림유수지 내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X-게임장 등 야외체육시설입니다.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운영사무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구민 모두의 건강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추가 위탁 대상시설은 대림운동장, 안양ㆍ도림천, 신길ㆍ도림유수지 내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X-게임장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이번에 신정교 하부에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새로 조성되면 그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위탁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대림운동장, 안양ㆍ도림천, 신길ㆍ도림유수지 야외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칭 및 소관 업무를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제6조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사업내용을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의 내용으로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서 협약서 공증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법제명 등을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상위법령과 관계 법령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개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목적과 사업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법적 통일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5항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2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보고 절차에 따라 상정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관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센터 직원은 총 11명으로 센터장, 영양팀, 위생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예산은 국비 1억 5,700만원, 시비 1억 8,3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5억 2,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 위탁일인 2020년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사업운영비전, 조직운영 효율성 등 5개 분야, 6개 지표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22년 9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재계약에 “적격”한 것으로 의결되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서 8월, 코로나19 6차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신속한 역학조사 업무수행을 위해 역학조사 인력의 신규채용과 기존 역학조사 인력의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예비비 9,000만원을 편성하여 8월분 인건비로 총 9,0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요. 본 위원이 ’20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참 잘하고 있었어요. 잘 하고 있어서 재위탁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1명이면서 센터장하고 해서 ’22년도에는 5억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올해는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예산이?
○위생과장  이승재  올해는 6억 3,000으로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무엇이 추가된 거죠?
○위생과장  이승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증가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국비하고 시비인데, 어떤 품목이 영양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을 더 지원받는 거예요?
  확인 안 했어요?
○위생과장  이승재  그런데 여기서는 따로따로 그런 식으로 항목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243개소를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개수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이승재  원래 ’23년도 1월부터 영양사 없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그것 다 파악됐어요?
○위생과장  이승재  예.
최봉희  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위생과장  이승재  243개가 지금…….
최봉희  위원  243개만?
○위생과장  이승재  예. 그리고 개수가 220개 이상이 되면 직원 15명에 예산이 7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직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위생과장  이승재  예.
최봉희  위원  4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민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
  일자리경제과장석승민
  비전협력과장이병순
  사회적경제과장김용술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보건지원과장유귀현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위생과장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