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9분)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감시제고 및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인 반복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고질ㆍ반복 민원처리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질ㆍ반복 민원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다수의 구민에게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ㆍ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ㆍ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기본대책 수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ㆍ제12조에서는 정기적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도 향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피로도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질ㆍ반복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통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하여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하며 다수의 구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특이민원 관리에 과다편중되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피해로 돌아가며, 반복적이고 폭언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은 젊은 직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영등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2021년에 제정한 바 있으며,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일부개정을 통해 폭언ㆍ폭행ㆍ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법령들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규정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개정을 통해 다수의 구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체계에 근거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올해 초 발표하였으며, 해당 결과에서 시책 효과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구성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의미하는 '청렴노력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게 되고 청렴체감도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 및 산하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등포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청렴도 결과 등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평가 및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 의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를 통해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동진 실장을 비롯해서 신희순 감사담당관 그리고 민원관리팀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 한 바도 있지만 우리 구의 고질민원과 반복민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구에 발생한 고질·반복민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미해결 고질·반복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고질·반복민원 건수는 580여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고질민원에 해당되는 일처리가 불가한 민원이 한 32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고질적인 반복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려는 부분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당분야 전문가, 기존에는 약간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구청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분야가 어떤 것인지 사전 고려를 하셨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기존까지 이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이 없어서 혹시 그 민원이 처리가 안 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민원인에 대한 어떤 다른 조정이라든지 갈등조정이라든지 그런 다른 제도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현재 고질적인 민원이 32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간략하게 설명바라고요. 그 자료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어떤 민원은 사실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법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3회 이상 제기했을 때 그중에 2회까지는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종결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이 바로서야 구민이 바로 서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질민원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우리 구 공무직의 총 정수는 어떻게 됩니까?
다만 하나 염려가 되는 점은 제12조에서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 위원의 이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제반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발의)
(10시 3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영등포구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생애 처음으로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학관이나 과학박물관 같은 과학문화 관련 기관이 전무한 영등포구에서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아동과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관내 아동‧청소년이 미래를 선도할 과학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국ㆍ공립과학관 등 과학문화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을 마련하여 지원하려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협의기준,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통부,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완료 결정공문을 기 송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과학문화이용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과학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영등포구는 과학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와 영등포구만이 과학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영등포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과학교육특별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 과천과학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미래 창의융합 인재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으로서 관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과학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아동ㆍ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문화바우처’사업이 있으나 이 사업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ㆍ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과학전시ㆍ도서ㆍ키트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아동ㆍ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ㆍ중학생 및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ㆍ공립 과학관 등에서 운영하는 과학프로그램 이용 등 경험적 서비스를 체험하는 상품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과학관이나 전시관 같은 과학교육 관련 기관이 전무하여 관내 학생들이 과학문화를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과학체험 기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험적 서비스 체험상품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용권 발급 대상자 요건이 초등학생ㆍ중학생 및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연령 내에서는 매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여 이들이 향후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 도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기금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이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여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의 사기 진작 기여 및 지역 예비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며, 안 제3조에서 차량운행 비용 지원의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며,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크고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 예비군의 사기진작 및 훈련여건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원칙,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심의위원의 심의수당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제3호 통장심의위원 심의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통장위촉심의 시 심의위원 구성을 원활하게 하고 위원의 책임감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통장 위촉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된 후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공동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인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에 맞춰 영등포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영등포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영등포미래교육지구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이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2018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와 북한 주민 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등을 주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 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 공모사업으로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여 기금 조성 이후 지출이력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타 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치단체 191개 기금에 대해 일반회계로의 통합 또는 수입구조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기금 존치의 실익이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서는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령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관할 지역 안의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예비군 대원들에게 훈련입소와 관련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이미 국방부에서는 급식비 8,000원, 교통비 8,000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중복지원 및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입소자에 대한 형평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사한 조례가 서울시 포함 타 자치구 10곳에서 제정하였으며 입법을 진행하는 자치구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년 3월에 개정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장심의위원회는 통장후보자의 심의를 위한 동 단위 비상설기구로서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심의위원 참석 수당 등의 보상이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통장심의위원에 대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구로구와 서초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심의위원에 대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을 통해 동별 통장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통장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영등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추진해 온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교육부의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로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미래교육과정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은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치구 특화사업의 발굴 및 확대, 소통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올해 5월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해 온 영등포구가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출범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수립된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과도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이 2018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 주민들께서 우리 구가 이 부분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미비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기금 폐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실효성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남북관계의 추동, 또 화해협력모드에 대해서 사실 기여하거나 주체적 세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관내에 북한 이탈주민 약 100여명이 우리 주민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런 기금 폐지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와 중앙 외교·국방·통일 쪽에서 관여할 부분이 조금 더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관련돼서 탈북민 정착지원, 우리 관내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있고 그런 부분과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셔서 본 사안이 잘 추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금 전환을 일반회계로 전입한다고 했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예비군훈련 차량 운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에 관내 52사 안양시 박달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영등포구청에서 출발한다면 지하철을 두 번 타야 되고 또 마을버스를 타야 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또 마을버스 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예비군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대까지 들어가는 것은 또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타구에서 지금 하고도 있고 인근 양천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약하나마 그런 부분을 예비군들한테 지원해서 입소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이 조례는 예비군이라는 특정한 집단에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군생활을 하고 또 군생활을 끝내고 예비군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조례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비도 지급하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는 예비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올해 10월 4일날 관련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아마 12억 5,000정도 그 정도 계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조례 제정 구는 몇 개 구죠?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우리 구도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 업무소관이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인 부서가 있고 해당국 소속 부서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조직개편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부구청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소관 국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자, 위원회가 구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 동별 관리 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죠?
지금 이 통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동마다 비상설기구로 통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제 통장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선임을 한다. 선임하는 데에 좀 횟수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선임에 심사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지금 동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장, 통장회장, 그리고 직능단체 회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동에서 보면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느 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구로, 서초구, 광명은 경기도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18년도 12월 27일날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2023년 올해 5월 30일날 신설했고요. 당연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과 담당과장의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통장을 뽑는데 보통 동장은 제외하고 여섯 분, 다섯 분 가는데 날짜를 충분하게 고지를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일이 발생하면 못 올 수도 있고 두세 명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방금 동료 위원 말씀처럼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이게 한 명을 뽑는데 보통 2 대 1, 3 대 1이다 보니까 떨어진 쪽에는 쉽게 말해서 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든 주민자치회 회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나를 안 찍었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추후에 감정싸움까지 있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 들어오라고 하면 영광일 수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도 4년 동안에 주민자치위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양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떨어진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현행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통장심의위원회 위원은 동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10월 20일날 금요일날 분으로 묻고 싶으나 그건 너무 안 될 거 같고. 9월 기준으로 영등포구 통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6조에서 통장 후보자의 심의를 통장심의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7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죠?
잠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구하고 서초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원.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사례조사 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수당 자체를 위원회에서 한 2만원 정도 상당의 수당이 나가는 다른 기타 위원회 알고 계신 거 있으면 확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 나왔다시피 지금 선정심의위원으로 동장한테 위촉을 받으면 대부분 단체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단체장들이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통장심의위원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어떤 자긍심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거기를 참여를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임기가 3년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가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임헌호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먼저 주말에 영등포 교육축제 2023포포페스타 개최, 미래교육과장을 비롯한 팀장들, 주무관들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이 혁신교육의 문제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교육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해당 2건은 지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호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기획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4시 05분)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공동구매, 판매, 물류, R&D, 수출 등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지방조합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시책 참여가 쉽지 않은 공동사업 추진과 조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협력지원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약 13만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청년인구 비중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문래창작촌 등을 통해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열망이 날로 고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청년 문화예술이 시대를 선도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구의 청년이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근거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의지 및 방향성을 조례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우리 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시행 계획의 수립 등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청년의 정책참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뜻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인해 경제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 조직화와 함께 중소기업간 협동사업 등의 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10만 여개의 중소기업 중 593개의 중소기업만이 2023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시 조합에 소속되지 않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청년들이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는 이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1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연·전시 등의 사업 이외에도 지역전통문화 발굴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역예술인 등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는 점에 조례 제정의 이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 예술인의 정의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의 청년 문화예술인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점을 형평성의 문제로 볼 것인지 청년이란 점을 강조해서 지원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5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청년들에게 취업 시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역량강화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4항에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에 대하여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4개의 자치구가 있으며, 영등포구는 해당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1인당 10만원을 상한으로 추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이웃 양천구만 보더라도 지원대상자가 1,000명이더라고요. 우리 구는 500명이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웃 강서구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물론 우리 과장께서도 파악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청년에 대해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면,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용료, 자격시험,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사검증시험 등 응시료와 면접 등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나름대로 사진촬영, 여성 청년들한테는 메이크업 등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왕 지원하는 거 타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연 그러면 이런 1회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그다음 또 정책효과에 따른 충분한 근거 없이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 자칫 청년층에 대한 선심성 정책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염려도 되고. 그다음 또 본 위원이 담당과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대목에서 응시료 등 제반 지원정책이 취업률 등 청년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확보는 좀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근 구의 사업이나 저희가 현재 지금 청년일자리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봐서는 그래도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 구직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응시료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좀 여력이 되면 좀 더 확대를 고민해 보겠지만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한 500명 규모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무조건 10만원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응시료 실비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되,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직활동이 전제되는 검토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응시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서 건강보험료 이런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징구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뭔가 좀 패널티도 부과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응시료 지원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 일전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500명 정도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선착순인가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가장 쉬운 방식인 거 같아요. 해서 일단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미리 선지출을 하고 이걸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9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 위탁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정식 의제로 삼아 가부를 의결할 수 있어 본 안건을 통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당초 원안에 수정안을 반영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30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수요에 맞는 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 청년지원 정보 제공, 청년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맞춤형 종합상담 지원과 정보제공, 지역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 그 외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 등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사무 전반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거점공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운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 및 청년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등 청년지원 및 활동의 통합적 플랫폼으로서 전문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최종적으로 구청이 승소하여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러면 법적 분쟁사유와 그동안 송사가 어떤 경과로 해소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그동안 오랑 관련 소송이 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고 수탁법인에서 제기한 그 소송이 현재 오랑까지 위탁을 우선 사업자 선정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포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2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저희가 승소하고 최종 지난 금년도 8월 31일날 대법원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등포 청년센터 오랑에 대한 저희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전부 해소가 돼서 이제 정상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이번에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임시 운영되고 있는 오랑 운영 상태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간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그 다음에 저희가 정보 직접 제공하는 사항, 시설 홍보 이런 부분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하반기에 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만 위탁을 해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인 상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지금 하지 못하는 종합지원사업, 그 다음 청년들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15개 오랑의 수준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이제 위탁이 성공이 되면 기존의 인력들이 새로운 행정분야로 투입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꼭 짚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직원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잘했다는 실적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과 거기에 따른 포상이 상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한 분은 충분히 칭찬하고 또 그 행정인력이 위탁을 통해서 새로 발생됐을 때 우리 행정이 더 적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민간시설 위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동의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민간위탁이 통과가 돼서 그동안 고생하신 직원 분들의 노고를 새로운 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0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사망한 자 및 그 유가족이며, 감면내용으로는 2023년 재산세 7월, 9월분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면규모는 2건에 76,580원입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감면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우 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산세 면제를 통해 호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의 세부담 경감에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올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신 유가족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동의안은 재산세 감면 관련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청가위원(1명)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감사담당관신희순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미래교육과장차해엽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재산세과장박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