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기획실소관]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실소관]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기획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96년도 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만으로 '96년도 총 예산액은 220억 8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05억 4,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3%이며 이를 항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는 213억 1,900만원중 199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3.4%입니다. 이중 전산·통계분야의 전자주민카드용 주전산기 화상입력장비 구입비 5,900만원이 내무부 인증사항 결정 재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97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는 6억 900만원중 5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3,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3.8%입니다. 행정감사비는 총 8,000만원중 6,8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5%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 총액은 14억 2,400만원으로 사용 결정된 2억 1,000만원중 환경미화원 작업중 사고배상금외 7건에 2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순 불용액은 12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소송비용 같은 것은 금년에 대법원 판결이 몇 월쯤 예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건이 몇 건이다, 이런 것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예비비에서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예비비의 당초 설치 근거가 예기치 않은 사태의 발생을 대비한 것입니다. 물론 배기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소송을 진행중일 때 패소한다는 확증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긴다는 전제 하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1심에서, 2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항소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3심에서도 패소하는 것은 7, 80%는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비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기존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 예비비를 그렇게 쓸려고 시작을 하면 다음에는 한 푼도 안 남아요. 쓰다가 없으면 그냥 예비비를 쓰고 나서 나중에 사후승인 받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만 사업도 그렇고 어떤 항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고 단순히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해서 이것은 패소가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소포기 방침을 받습니다. 저희가 2심에 져서 패소가 확실하면 요즘은 항소포기 방침을 받아서 아예 포기를 하고 이런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물론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뜻도 있지만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이긴다는 기대 하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하는 과정이나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리 예측된 비용, 만약에 이기면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왜 넣느냐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고문변호사가 그것도 2명씩이나 왜 있어요? 우리 일반 무지의 사람들도 그것은 예측을 해요. 고문변호사를 왜 둡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분명히 자문을 얻으면 이것은 패소할 것이다, 승소할 것이다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배기한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예견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예비비를 둘 필요도 없어요. 예비비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진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그런 일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지, 어디 손해배상 소송이나 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금년에 내년 '98년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10%인가, 0.1%인가를 예비비로 선정을 해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데 사용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작업중 사고라고 있는데 그 7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훈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저쪽에서 보상을 받을 테고 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2억 600만원이 7건에 대해서 지불이 됐거든요.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환경미화원 사고에 대한 비용은 당초 예산에 일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초과 지출되고 당장 지출은 필요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 내역은 제가 다시 상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대강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2억 600만원을 지불하면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게…. 그래도 대충은 어떤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얘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 지금 답변하는 게 상당히 미흡하고,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또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전부 준비를 하셔서 나오셔야지.
이명훈  위원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지불된 게 별 것도 없는데, 미화원 사고 7건에 대한 2억 600만원은 대충은 알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모르네.
○기획실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이명훈  위원  여기 기획실장 설명한 내용으로는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 내용이 그래도 어떠어떠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두 가지라도 설명이 돼야 될텐데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2억 600만원이 지출이 됐다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지금 저희들이 결산서 18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9월달에 있는 1건은 환경미화원 작업중 사고관련 손해배상금이 있고…
이명훈  위원  무슨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미화원 사고는 무슨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상대성이 있어서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없이 배상금 2억 600만원 그러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중에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을 적에 저희들이 배상해 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면 우리 미화원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배상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딴 사유로 사고를 냈을 때, 차량으로 했으면 보험에서 처리가 될텐데 너무 막연한 답변 아닙니까? 이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화원이 무슨 사고를 어떻게 내서 어떻게 했는지, 미화원이 싸움을 해서 치료비를 물어준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공우홍  이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대림동에서 상당히 비탈진 길에서 리어커를 끌고 가다가 리어커를 뒤에서 밀어주는 동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리어커를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밀어줬는데 눈밭에 미끄러져서 그 아주머니가 다쳤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청소원 리어커를 밀어주다가 사고를 당한 그것을 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배상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공교롭게도 7건씩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기획실장  공우홍  그런 사건이 7건은 아닙니다.
이명훈  위원  만일에 밀어주다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길래 지금 2천몇백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5,400만원까지 나와 있네요.
○기획실장  공우홍  그 사건은 그것 하나고요, 그 밑에는 다른 사건입니다. 청소원 사건으로만 해서 그 돈이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명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화원의 실수로 인해서 치료비나 이런 걸로 2억 600만원이 나갔다는 자체가 납득이 저는 안 간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이명훈 위원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십시오.
  환경미화원작업중 사고관련 손해배상금, 토지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지연 손해배상금, 전입일자 착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미불보상 토지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인감 잘못 떼어줘서 위조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런 게 어떻게 다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냐 말이야?
이명훈  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쪽 내용은 이렇지만 여기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내용에는 미화원 7건에 2억 600만원이 지출이 됐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것은 환경미화원 그 건 외에는 그렇게 돼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 7건 다 봐요. 다 어디 한 항목이나 예비비에서 나갈 돈이 있는가, 그런 성질의 것이 있는가를 보시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이 실무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임창수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년간 소송배상금을 통계를 내보니까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11억 1,400만원이 들어가서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많다면 1억 8,500만원 정도, 평균 한 2억이라도 잡아놓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창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예비비로 쓰지 말고 아예 과목을 설정해라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1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것 봐요. 위조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되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때 당신이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이것 빨리 당신이 처리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청에서 세금으로 물어줘. 몇 년을 공무원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자기가 잘못 했으니까 자기 신분의 불이익인데. 그런 것 같으면 빨리 그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이 물도록 해야지, 이것을 예비비로 물어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구상권과 지급관계는 일단은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가 잘못 발급해 준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신분에 불이익이 안 가게 하려고 자기 돈으로 막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런 것 까지 예비비에서 빼느냐고.
  인감 잘못 떼어 줘서 우리가 손해배상해 준 이 공무원이 구속이 됐느냐고. 구속 안 됐죠?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러 나와 앉아 있으니 참 한심하기 그지 없구만.
○기획실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그런 행정사안이 어제 오늘이나 또 작년에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사안은 상당히 오래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개개사안에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세히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안이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91년도, '92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주고 나서 잘못한 관계공무원한테 어떻게 액션을 취했어요? 지금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구요.
○기획실장  공우홍  지금 저희들이 구상할 수 있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실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배기한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가 아닌 한 구상권도 행사하고 처벌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개개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 지금 우리 배기한 위원께서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아시고자 재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예비비 지출된 것을 설명할 때에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이 사람이 인감을 잘못 떼어줘서 우리 구에서 예비비에서 손해배상을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과, 어느 동의 어떤 사람이, 몇 년도에 이러한 일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알아가지고 결산설명이 되지, 그냥 써가지고 와서 읽어서야 되겠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이 사안은 최근에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고 적어도 '91년, '92년 사안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모르고 나왔다는 것은 사실 제 불찰입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예산설명하는 기회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마다 어떻게 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명훈  위원  7건을 상세히 적어가지고 다음번에 설명할 때 나누어 주면 되지 않아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조치 전말과 결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기획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보고를 듣고 표결합시다.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사고 난 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사고가 났고, 얼만큼 다쳐서 얼마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덮어놓고 막연하게 환경미화원의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다가 다쳤는데 얼마가 지급이 되었다고만 하면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사고도 아닌데 몇천만원씩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 1심, 2심 판결문을 복사해 가지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기획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보고난 다음에 표결을 하자니까요.
○위원장  김충웅  본 안건은 오늘 표결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호천  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자세히 따지기로 하고 오늘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처리를 해 줘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나무라지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어떻게 나무래요.
○위원장  김충웅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후에 표결하기로 하고 오늘은 표결을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기획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기획실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5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기획실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실 소관 3개 담당관 '98년도 예산 총액은 33억 5,400만원으로 '97년도 최종 예산액 34억 1,300만원에 비하여 1.7%인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는 총 12억 2,1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2억 6,700만원에 비하여 3.6%인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긴축재정운영을 위하여 기획관리 및 예산운영분야에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획실 및 홍보 인쇄물 제작비 900만원을 감 편성한 반면, 의회법제운영 분야의 소송배상금은 '9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로 '97년 대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통계전산분야의 신규사업으로는 행정 전산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에 1억 500만원, 인허가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5,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는 7억 3,900만원으로 '97년 대비 7억 4,700만원에 비하여 1%인 800만원이 감소하었습니다. 주요 증감편성내역으로는 문화예술행사 분야는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 편성된 반면, 공보분야는 '98신규사업으로 구정홍보영상물제작 및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교류를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는 7,800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액 8,200만원에 비하여 4.9%인 400만원이 감소된 수준이며, 이는 주로 기본관서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1,6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1.2% 수준이며, '97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편성기준이 1.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정규모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회계년도의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방향은 기본관서운영비와 구정 기획 및 홍보와 재정활동을 위한 필수경비 외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구조에 맞게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외환 위기로 인한 국가 경제의 어려운 사정으로 우리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여건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예산의 긴축과 전략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염려하시는 점을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건의되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담당관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기획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목별 검토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기획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듣고 심도있는 심사는 다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감사담당관김성학
  문화공보담당관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