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총무국소관〕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96회계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49억 3,400만원으로 이중 228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1.5%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18억 8,600만원중 15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6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81.6%입니다. 인사관리는 총 22억 9,500만원 중 19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억 5,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4.6%입니다. 사회진흥은 8억 7,800만원중 7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억 1,900만원으로 86.4%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여권교부금을 포함한 민원실 운영은 3억 9,700만원의 93%인 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예산액 158억 9,600만원중 150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4.5%입니다. 이중 도림2동 청사신축비 7억, 신길5동 청사 주변토지매입비 3억이 보상협의지연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관계로 '97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32억 8,800만원중 29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억 2,000만원으로 집행율은 90%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 총액 2억 9,400만원중 집행액은 2억 3,200만원으로 집행율은 7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은 2억 1,000만원으로 집행액은 8,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38%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도림2동 청사 토지매입비를 왜 사고이월시켰습니까?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입니다. '96년도 예산에 7억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97년도에 추가해서 이번에 계약을 해서 등기까지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신길5동 청사 주변토지매입비 3억이 보상협의 지연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관계로 '97년도로 사고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 땅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보상하도록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내에 완결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금년내에 완결을 짓도록 공원녹지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끝이 날 겁니다.
정종태  위원  자신있어요?
배기한  위원  참 답변하는 게 그러네요. 과장이 모르고 있다가 뒤에서 계장이 얘기해 주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정종태  위원  이것을 금년내에 종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고.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이것이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촉구를 해서 금년 예산 출납폐쇄기간까지는 완료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야, 뭐야? 왜 자꾸 우물거리고 있어?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자신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당초에 500만원 이하로 지원되던 것이 1,000만원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상반기인 6월말에는 조례개정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하반기에 16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8가구만 나가가지고 8,0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16가구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8가구만 해 줬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융자가 안된 나머지 8가구는 담보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000만원을 융자해 주면서 담보를 요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중소기업자금이라고 하든지 그러지.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다고 해도 그 1,000만원을 빌려다가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담보를 요구할 것 같으면 어떤 담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융자금이니까 상환을 전제로 대출되는 것이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못미더울 것 같으면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은 그 뜻이 그 사람들이 살 터전을 마련하라고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1,000만원을 이용해서 앞으로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없으면 안 준다고 하면 그림의 떡이지.
황호천  위원  아니,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새마을소득지원금이지만 옛날에 저소득층지원금으로…
배기한  위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자도 없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자가 5%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게 그 전에는 500만원씩 줘서 잘 안 돼서 조례를 개정해서 1,000만원으로 하고 담보를 설정하든지 신용보증을 떼어서 확고부동하게 떼이지 말고 받으라고 해서 이것 조례개정한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황호천  위원  저소득층을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게 두 가지 자금이 있는데 소득지원금이 있고, 하나는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500만원씩 줘서 보증인만 세워서 해서 많이 떼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 떼이기 위해서 그때 조례개정까지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분명히 답변을 해 줘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황호천  위원  그 전에 많이 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500만원씩 가져가면 다 떼먹고 도망가서 회수를 못하니까 회수를 하게 금액을 늘려주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 대신 담보를…
황호천  위원  담보를 확실히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해서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황호천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배기한  위원  아니, 전부 다 보증서고 하는데 떼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때 조례개정 이전에는…
배기한  위원  그때도 다 보증섰어, 보증.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때는 신용보증이라고 해서…
배기한  위원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보증선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추적해서 하면 되잖아. 나도 빚 보증 서줘서 내가 100만원 한 번 내준 일도 있어.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지금 체납률이 평균 한 10%됩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은 징수하도록 우리가 재산조회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지원금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저소득, 진짜 없는 사람이 1,000만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기틀을 잡아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것을 소득으로 해서 그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담보를 달라고 하면 1,000만원 융자받을 사람이 담보제공할 것 있으면 이것을 쓸 필요도 없지. 이것은 어떤 사람 특혜 주는 일과 마찬가지이지.
정종태  위원  저소득지원금과 여기 새마을소득지원금 이것 두 가지가 다른 거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것은 다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소득지원금만 얘기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방금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종태  위원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
황호천  위원  그 전에 새마을지원금이라고 해서 말썽이 있어서 저소득층으로 이름바꿔서 조례개정한 것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안 떼이기 위해서 이자 싸게 해서 어려운 사람 대츨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배기한  위원  전에는 500만원까지라서  2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 혼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보증을 세웠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 못 받을 이유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들 다 이사 가지는 않았잖아, 보증인 있으니까 보증인한테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자금도 우리 구에서 작년에는 60억이니 뭐 했는데 금년에는 30억으로 줄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돈도 정작 어려워서 써야 될 사람은 못 쓴다 이 말이요. 담보가 있어야 쓰지, 은행에서 돈을 줘야 쓰지.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책정해서 세우면 뭐하냐 이 말이야. 정작 어렵고 꼭 써야 될 데는 못쓰고 이 돈 아니라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놓아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 하고 또 융자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요. 진짜 어렵고 우리 구에 살면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면서 어려워서 몇백만 원도 못 구해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뭐 몇천만 원, 몇 억짜리 담보있을 바에야 은행에 가서 쓰면 되지. 잘 돌아가는 마을금고는 요즘 돈을 못 놓아서, 돈을 대출을 해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사장되고 있는 돈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쓰면 된다 이 말이야.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어렵게 할 바에야 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 대신 연 이율이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전혀 혜택을 못 보는데 지원이 되면 뭘 합니까? 이번에도 37명 신청자 중에 10명밖에 혜택을 더 받습니까?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뭘 합니까?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더 커지기만 했지 전혀 혜택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안 했어요? 이것은 상업은행의 너무 지나친 횡포이고, 이것은 너무 보수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한테 혜택이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은행을 바꾸든가, 각 동의 마을금고로 바꾸든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심사기준을 좀 약화시키든가 해야지. 이런 심사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A라는 주민이 다른 타 은행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 돈 일부인 1,000만원을 갚기 위해서 그 주민자금 신청을 1,0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이자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일부 1,000만원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선 순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전자의 은행도 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2,000만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순위가 있다고 상업은행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했어요. 상업은행의 독점이고, 횡포고, 너무 보수적인 여신관리다 보니 이런 제도나 이런 예산은 너무 유명무실해 졌어요. 이것은 은행측의 아주 지나치고도 아주 가혹한 여신관리에요.
배기한  위원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은행에 예금 유치시켜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우리 구에서 따지면 여기에 대한 이자를 받으니까 우리 구는 이익이다고 단순하게 공무원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액수를 진짜 본래 목적하고는 달리 이자 몇 푼 받는다고 해서 예금 유치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돼. 왜, 이 예산이 우리 구민들한테 빨리 돌아가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라고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것은 상업은행 우리 구청 출장소에 예금 유치시켜 주는 것밖에 안 돼. 이 많은 예산이 줄 사람이 없어야, 자기들은 까다롭게 해야 이 돈이 안 나갈 것 아니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 예금을 다른 데 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상업은행에 일조를 해 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게 하나의 기금으로 형성돼서 당장 6개월 단위로 대출을 하는데 당장에 대출이 되지 않을 그런 자금은 정기예금, 이율이 높은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기하는 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당신네들 답변을 미리 내가 해 줬잖아. 당신네들은 분명히 그럴 것 아니야?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익이다. 이 기금 설정 목적하고 그런 논리는 안 맞단 말이야. 왜, 이 돈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서 우리 구민들이 살아 나가는데 이 돈을 근거로 해서 자기 살림 기반을 잡는데 혜택이 되라고 주는 돈인데 이자 몇 푼 받는다고 해서 은행금고에다 넣어 놓으면 은행에 예금 유치시켜 주는 것밖에 더 돼?
손영상  위원  이자도 제일 싼 이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기금 조성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김충웅  사회진흥과장, 지금 우리 배기한 위원, 손영상 위원, 황호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년도에 우리가 500만원씩 대출을 해 줘서 그것이 꼭 준 것인 양 떼어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원활하게 까다롭지 않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모색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앞으로 총무국 특별회계 부분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건은 이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호천  위원  누가 답변을 하든지간에 그것을 분명히 해 줘요. 대출을 해줄 적에 상업은행에다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상업은행에서 이자를 다 먹는 것 아니고, 상업은행에서 몇 % 먹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1% 먹습니다.
황호천  위원  3% 먹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1%.
황호천  위원  1% 먹고 상업은행에서 대행을 해 준다 이 말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하나의 수탁업무를 하는…
황호천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라고. 잘못 생각하면 상업은행에서 이 이자를 다 먹는 줄 안다고. 그러나 이게 5%면 대행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1%를 먹는 거라고.
  그러나 그것이 만약 대출해 주고 떼었을 적에는 그것 전부 다 떼이는 거야. 그것은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거야. 떼인 것은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나마 경제가 어렵고 부도가 나니 뭐하기 때문에 담보설정이나 신용보증서를 떼 오라는 거요. 내가 상업은행을 대행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은행 거래하는 것을 저도 인천에서 공장을 하기 때문에 영등포에서는 하나도 혜택을 안 봐요, 못 봐요. 그러나 인천시청에서 1억이고 2억이고 싼 금리로 써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몇 억을 해 줬더라도 한 건만 떼이면 수수료로 뭐로 다 나가고도 모자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먹는데 얼마 대행한다 그런 내용을 공무원들도 자세히 알아서 답변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못하니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은행측에서 대행을 해 줌으로써 1%의 이윤을 보는 것보다 이 많은 예산을 은행측에 유치해 놓음으로써 자기들이 이 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윤이 낫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아주 강화 한다 해서 대출을 안 해 주고 우물쭈물 자기가 활용을 하는 게 1%의 이윤보다 2% 이상이 낫다. 은행측도 장사입니다. 거기에 왜 우리가 당합니까?
배기한  위원  손영상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왜, 자기들은 까다롭게 해서 안 해 주면 안 해 줄수록 우리 예산이 자기 금고에서 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활용한다 이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담보도 좋고 다 좋지만 통장이나 동장한테 당신이 보증을 서면 빌려준다, 통장이나 동장은 그 동네를 알 것 아니에요, 이사를 가든지 뭘 가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어려운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서 우리의 본래 목적 그대로 이 돈을 기화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래 설립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목적 그대로 가야지 뜯기는 것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겁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 뭐하러 우리가 이것을 해.
이명훈  위원  그런데 그것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영등포구청하고 상업은행하고 계약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돈을 맡기면서 만약에 변제를 안 했을 때는 상업은행한테 변제를 하라고 하면 1%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뜻 돈을 안 내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딴 사람이 만약에 상업은행의 관리를 맡아서 해도 줄 수가 없으니까 서민한테 이것을 혜택을 주려고 하면 영등포구청하고 상업은행측하고의 계약체결이 좀더 편리하게 서민이 쓸 수 있게끔 어떤 활용을 베풀어 주지 않고는 상업은행에서 미쳤다고 저소득층이라고 돈을 줬다가 변제 안 되면 영등포구청에다 물어내는 꼴은 누구라도 안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은행처럼 쌀쌀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은행과 영등포구청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서민이 편안히 쓸 수 있게끔 해 주기 전에는 안된다 이 말이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돈 500만원, 1,000만원 뜯기는 게 무섭고 위험부담을 안는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 왜, 이 돈을 갖다 쓰는 사람은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몇천만 원, 몇 억 갖다 쓰는 사람들은 담보하기도 쉽지만 여기 500만원, 1,0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솔직히 모르긴 해도 이 돈 쓸려고 하는 사람은 전세계약서 아니면 월세 계약서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손영상  위원  그런데 꼭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 지역에 시가가 한 2억원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 몇 분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도 2억 상당이 가고 그 지역의 마을금고에서도 2,000만원, 3,000만원 대출해 줬습니다. 그 지역의 마을금고나 타 금융권에서는 이것은 추가로, 이 이상으로 배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에서는 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이 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해 줍니다. 이것을 받아서 선순위권을 일부 갚는다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업은행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이것을 해 주려면 그 지역의 마을금고나 예금 금융기관을 경쟁체제로 나눠서 해 준다면 대출금 회수보다도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앞으로 그런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서…
김동기  위원  사회진흥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왜냐 하면, 내가 얘기 쭉 들어 보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출을 원활히 해 주면 떼일 염려가 많고 또 그렇지 않고 은행에다 수탁업무를 맡기면 상업은행은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떤 서류를 더 강력히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반대출 원칙에 맞게 한다고.
  지금 물론 손영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은행 이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대출을 안 해 줌으로써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대출을 안 해 주더라도 방금 사회진흥과장 얘기했듯이 일반 은행예금하고 똑같이 우리 구청에서 받는다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김동기  위원  받으면 상업은행에서는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해서 서류를 더 자세히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출이나 똑같이 받는 건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만일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더 보증을 안 쓴다거나 아니면 원활하게 해 주면 나중에 만일에 못 받으면 못 받았다고 또 여기서 질책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여기서 질책한다고 해서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하면 만일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또 못 받았다고 미수금 때문에 질타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얘기해야 한다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출업무를 은행쪽에다 맡겼기 때문에 다만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연 5%의 이자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신껏 답변하면 되는 거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황호천  위원  그리고 그리고 이 관계가 500만원 줄 때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조례개정할 때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떼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게끔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출규정에 5급 공무원 몇이 보증을 서면 돼요? 5급 공무원 하나만 보증을 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배 위원님이 얘기할 때 동장이 5급 공무원이니까 동장이 보증을 서주면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동장이 보증을 서면 되는데 보증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야. 하나도 없어. 여기 있는 5급 공무원한테 영세민이 1,000만원 대출받는데 보증서 달라고 하면 보증서줄 사람 있나 한 번 물어봐요.
  배 위원이 보증을 서도 되느냐고 했는데, 대출기준에 동장이 보증을 서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막상 보증설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김동기  위원  지금 황호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사회진흥과장이 소신껏 답변을 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영세민이지만 연 5% 이자 혜택을 줍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신껏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끌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융자금이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 의원이 보증을 서든지 동장이 보증을 서면 되는 것으로 하지요. 그 사람이 진짜로 어려운 것을 의원이 알고 동장이 알면 보증을 서가지고 쓰도록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황호천  위원  지금 기준이 동장이 보증을 서면 되지요? 동장이 보증을 안 서줘서 그렇지 동장이 보증만 서면 되는 거야.
이명훈  위원  대출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이것을 상업은행에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상업은행에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기  위원  어차피 돈을 내줄 때는 은행을 통해야지 구청에서 못 내주니까.
이명훈  위원  상업은행에 했을 때는 여신관리규정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해 주지를 않거든요.
황호천  위원  규정상 은행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구비서류가 더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동기  위원  일반업무와 똑같은데 다만 혜택을 주는 것은 연 5%라는 것만 혜택을 주는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가 되는 거지.
배기한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손영상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시가가 2억인데, 이미 마을금고에서 한 2,000만원 융자를 해서 썼는데, 다음에 상업은행에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가니까 현재 그 집이 2억짜리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융자를 안 해 준다잖아.
손영상  위원  그리고 상업은행에서 공정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주먹구구로 합니다. 2억짜리가 이 사람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이에요.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당장 한 번 가보십시오. 담보가치가 1,000만원이 있나 없나 융자가 안된 사람 27명을 찾아가 봐. 이런 놈의 대출기준이 어디 있어?
  공정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정말로 감정가가 미달되면 내주지 말아야지, 옛날에는 아무 담보없이 그냥 임의로도 내줬는데, 은행 실무자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실무자가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까? 이 담보가 얼마가 가는지 그 지역에 가서 현 시세파악을 한 번 해 봤어, 아니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위험부담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줘서는 안 돼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담보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서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에 의한 시가의…
○위원장  김충웅  사회진흥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특별회계부분에서 다룰테니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그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훈  위원  잠깐만요 사회진흥과장.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담보물이 2억원 이상이 되는 사람도 저소득층에 들어갑니까?
손영상  위원  그 규정이 저소득에 관계없이 담보가 있어야 돈을 내줘요.
이명훈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소득층한테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보를 2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타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내도 되고 그 규정은 없어요. 규정을 한 번 보세요.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해 주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명훈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봐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소득층이다 아니다를…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세민…
김동기  위원  재산세 3만원 미만이거나 뭐가 있을텐데 저소득층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명훈  위원  그런 것도 없이 아무나 가서 나 저소득층이요 하고 담보만 있으면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준다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손영상  위원  그게 있으면 담보 요구를 못 하죠.
이명훈  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나도 저소득층이요 하고 담보만 제공하고 연 5%로 막 갖다써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다음에 저소득층한테 주는 자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융자 대상자를 각 동에서 구청으로 신청을 하는데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니까 거기서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게 잘못된 게 담보물이 있으면 누가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이 말이야.
배기한  위원  지금 그 명단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준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준비를 할겸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재차 얘기를 합니다만 사회진흥과장은 특별회계를 다룰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향후 대책, 은행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융자를 신청한 37명 명단하고 심사에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그 명단을 주세요. 지금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3회 정기회에서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정감사를 통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77억 7,882만 4,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 450억 8,225만원에 비해 5.98%인 26억 9,6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특별회계는 '97년도 예산액 8억 9,419만 6,000원에 비해 26.2%가 감소한 6억 5,9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비는 재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소요경비 8억 79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서무관리는 17억 7,298만 3,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7억 2,211만 1,000원에 비하여 2.9%인 5,0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무관리의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일용인부임인 상용인부의 퇴직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1,19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전면과 측면벽에 문자간판과 조명간판을 각각 설치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등포구청의 소재와 구정목표를 시민에게 알려 친근함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정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문자 및 조명간판 설치비 3,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극기사랑운동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41호)에 의거 우리구 관내 국경일에 게첨할 가로기 설치대를 정비하기 위하여 1,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경조사 및 직원 격려비로 집행하던 정원가산금이 신규 세목인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로 신설되면서 인사관리에 편성되어 집행하던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및 직원축하 경비를 이전 계상함으로써 약 3,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또한 사회적인 근검절약을 유도하고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전년도에 비해 2,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직원의 체력증진과 취미활동 공간마련을 위하여 기 확보되어 있는 보건소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설치·운영하여 직원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통하여 직원사기 앙양에 기여코자 1,4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선통신망의 현대화로 행정여건의 변화와 통신민원 업무의 증가로 현재 사용중인 키폰교환기의 사용 용량이 포화되어 있어 기능을 증설하고자 키폰교환기 증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회관내 직원체력단련실로 이용되던 제1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가 구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현재 제2체력단련실 내에서 구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전무용,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이용구민이 증가하여 현 공간으로는 그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제1체력단련실을 보완하여 구민의 여가수요에 부응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고자 마루판 설치비 2,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97년도에 비해 6.6%가 증액된 239억 2,355만 4,000원으로 증가액은 14억 9,21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처우개선율 3.5%의 반영과 평균호봉 상승등으로 인건비가 8억 7,7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상승과 관련된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1억 7,30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및 제수당 3,0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코자 하는 직원휴양소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비가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써 178억 1,528만 8,000원으로 선거관리 예산을 제외한 일선행정조직운영비는 '97세출예산액 175억 5,003만 4,000원의 1.5% 수준인 2억 6,5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율 3.5%를 적용한 인건비 3억 2,890만 3,000원, 경상적경비 2억 7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의 확대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신설로 8,190만원과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7,351만 8,000원, 통·반 증설에 따른 보상금 2,145만 2,000원입니다. 반면에 민원상담관 2분의 1 축소운영과 연금부담금 등 5,938만원 등을 감축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요원의 복리후생비와 도림2동 청사신축비 등 12억 8,822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등포2동 청사부지 토지매입연부금 완납으로 '97세출예산보다 3억 6,965만 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총액은 9억 7,349만 7,000원으로 '97년도 예산에 비하여 약 13.6%인 1억 1,694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6,64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일반업무추진비 1억 6,26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의 사회진흥과 주요사업인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 행사관련 업무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관련 비용 등이 늘어남과 동시에 보상금 세목에 편성되었던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비를 일반업무추진비 세목으로 옮겨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 및 일반보상금 부문은 각각 1,540만원과 3,491만 2,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 1,728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동민체육대회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를 일반업무추진비목으로 옮겨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내실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700만원을 줄여 1억 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민체육센터건립 추진과 관련 구민체육센터 실시설계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608만원으로 '97년도 3억 2,413만 3,000원에 비하여 12.9%인 4,19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취급하는 상용인부의 1일단가 인상으로 45만 2,000원과 관서당경비인 일반 및 등기우편료 단가 인상분과 청소행정 우편료 신규반영으로 2,4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신속한 민원안내를 위하여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규설치비 1,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세출예산으로 총액은 '97년도에 비하여 약 7%가 감소된 12억 3,91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종합상황실 환경개선사업의 완료 등으로 자체사업예산이 '97년도 대비 2억 1,85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병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등의 인건비가 평균호봉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71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97년도에 비하여 1.9%가 증가한 8억 8,031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12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권과 공무원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 5억 441만 1,000원으로 처우개선율 3.5% 인상과 평균호봉 상승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총액은 9.5%가 증가한 3억 7,598만 1,000원으로 3,6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751만 1,000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84만원과 복리후생비에서 1,66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여권민원안내 자동응답시스템(ARS) 설치로 시설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97년도에 비해 1,06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98년도에는 우리 영등포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총무국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98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의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현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과목별 편성현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일반회계예산안의 과목별 편성현황

  다소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77억 7,882만 4,000원 규모로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42.35%를 점유하고 있으며, '97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26억 9,65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주요 증액요인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계상됨으로 인한 증가와 인사관리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처우개선율 3.5% 인상 등의 인건비성 경비 증가, 그리고 사회진흥비의 사업예산으로 구민체육센터건립 실시설계비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민방위관리비에서 주된 감액요인은 '97년도에 기히 편성된 자체사업비의 시설비에서 종합상황실 보수 및 항온제습설비시스템 공사완료로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총 4억 8,420만 7,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억 4,006만 9,000원이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와 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의견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의 지급 근거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긴축 예산편성을 위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는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긴축편성이 불가피하므로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각 항목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등의 과다편성 여부나 그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97년도 예산집행잔액 예상 추정액이 구민체육센터 설계비와 절감액을 제외하고도 7억 2,000여 만원 규모로 불가피한 여건변동으로 미집행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안 편성 당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과 사업의 타당성 등 상황변동에 대한 예측과 합리적인 검토작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진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 조정이 요망되며, 셋째, 특히 시급성이나 필요성 등 그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조정해야 될 부분은 서무관리비중 시설비와 인사관리 비중 M.T.교육경비, 국외여비, 포상금과 사회진흥비의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된 경비로써 전년도 답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긴축재정의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98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8년도 납기분이 1억 3,100만원이고,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융자금 체납분 회수 예상액은 4,273만 3,000원으로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상환 융자금 회수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본래의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목별 심의과정에서 보충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조명간판설치비 3,152만원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님, 이것은 이 부분에 가서 그때 나오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간단하게 총무국장님, 여기 10페이지에 여권과 공무원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 5억 441만 2,000원으로 여기는 5% 인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3.5%라고 하더라고.
○총무국장  조남성  공무원 봉급 인상율은 3.5%가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여기는 5%로 나왔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오타가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지금 전부 준 것은… 전문위원, 어때요?
○전문위원  이준석  5%는 잘못됐고 3.5%가 맞습니다.
황호천  위원  잘못됐으면 3.5%로 고쳐서 줘야지.
○총무국장  조남성  죄송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3.5%가 맞고 이것이 오타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분은 국장이 답변을 못했을 경우에는 각 과장들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만 직위 성명을 꼭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 대로 세입예산 10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10페이지는 수입 아니에요? 손영상 위원입니다. 세입은 무슨 공시지가라든가 무슨 감정가에 의해서 금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옛날 기존에 대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여기에서 구내 이발관, 여행안내센터, 구민회관 식당, 구민회관 매점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작년보다 10% 오른 가격입니다.
손영상  위원  작년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 금년보다 오른 가격입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보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오른 가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매점은 똑같은 가격인데.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매점은 993만원.
○총무과장  조수만  매점은 금년도에는 90만 3,000원이었는데 10%…
손영상  위원  아니, 99만 3,000원.
○총무과장  조수만  내년도에는 99만 3,000원으로 10%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90만 3,000원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  또 도림복지관 마을금고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마을금고요?
손영상  위원  예.
○총무과장  조수만  어디에 있습니까?
손영상  위원  10페이지에.
○위원장  김충웅  지금 질의하신 분은 1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2행에서 7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여기에서 참고로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해당되는 것은 구내 이발관부터 구민회관 4개 단체 사무실 여기까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 세 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몇%나 올렸습니까? 10% 올렸다고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10% 올렸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76만 2,000원밖에 안 올랐구만.
○총무과장  조수만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구민회관 구내식당 실 수입이 1,647만 9,000원이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어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6,742만원이고, 금년에는 6,818만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구만요.
○총무과장  조수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오른 것도 별로 없구만.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구민회관 구내식당 예산을…
황호천  위원  왜 자꾸 구내식당만 얘기를 해요? 구내식당말고 다른 걸 얘기해야지.
○총무과장  조수만  거기서 많은 원인이 생겼습니다. 원래 수입은 1,647만 9,000원이었는데 이것이 2,6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1,000만원을 감안하시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더 올랐구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왜 10%라고 그래요? 10%면 670만원이 올라야 될 것 아니야.
○총무과장  조수만  무조건 10%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구내 이발관과 시민봉사실 여행안내센타, 구민회관 구내식당, 구민회관 구내매점이 10% 오른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요?
○총무과장  조수만  사회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0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페이지 기타 사용료 8행 구민회관 대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15페이지 기타 수수료 1행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6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과태료가 1,440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은 뭡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 박의선입니다.
  호적과태료는 호적법규를 위반한 분들에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물리는데 준법정신이 많이 고취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페이지 과태료수입 1, 2행과 기타 잡수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불법 광고첨지물에 대해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불법 광고첨지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그 부분은 부과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각 동에서 도시정비과로 고발조치한 건수라든가 현황보고한 것을 물은 겁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그 내용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개 동에서 단 한 건밖에 조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보면 한 발자욱만 걸어가도 작게는 일수장사 명함에서부터 크게는 이삿짐센터 첨지물이 사람 눈에 보이는 곳은 어디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의지만 있다면 어떤 첨지물이든 수익자 연락처라든가 주소가 있으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부과를 시킨다면 이런 첨지물은 어디에 한 장이라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텐데, 단 한 건의 실적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별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의 의지를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에 알려서 도시정비과로 하여금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처리절차 등 모든 것을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손 위원님의 의지를 도시정비과에 알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과태료수입 1행과 2행, 기타 잡수입을 주안점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과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조정교부금이 여기서 삭감된다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페이지 과년도 수입 17행 민방위과태료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변동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님? 조정교부금이 28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일반 조정교부금 28억 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1페이지 교부금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넘어간 건데요 국고보조금 9억 243만 4,000원하고 시비보조 37억 9,318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교부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은 저희 총무국 소관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국비보조가 788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시비보조에서 다시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가 없었는데 올해 시비보조가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비보조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시비보조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기획실 소관이라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조금 전에 보조금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에 국가보조나 시비보조가 몇 %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민방위 업무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액 국고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현 민방위 보조예산은 구비 7, 국비 3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구분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21페이지 교부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17, 18행 민방위장비구입 및 민방위 공동정호관리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61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위기국면에 처해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나라가 부도가 나서 국제 법정관리에 들어간 위기에 처해있고,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긴축예산편성을 해야 될텐데,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을 보면 절감은커녕 무려 20여 억원이나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도 긴급한 사업성 예산이 아닌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체 항목별로 다루기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수용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비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편성한 요구된 것인지, 또 위탁교육비, 해외여비, 명절휴가비, 또 전년도에 없던 동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작년에 대비해서 절감해야 될텐데 20여 억원이나 증액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국가부도에 처해있는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20여 억원이상 증액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위기국면에 있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거짓없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2억 이상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역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금년도 수준으로 절감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대로 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이것은 지침에 나와있는 겁니다. 앞으로 과별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목별로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 '97년도 수준의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어째서 22여 억원이나 증액되었는지 총무국장이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국가관과 민족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항목별로 다루기는 다루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면에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집행기관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항목별로 쭉 내려가면 예산이 22억원이 아니라 30억원 이상이 감액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증액된 것은 스스로 절감해서 위기국면을 면해야 되겠다는, 또 나라를 위해서 소신을 밝혀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질의한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지금 우리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각 과별로 할 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1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페이지가 없으면 62페이지, 6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좀 말씀…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님!
서흥선  위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집행이 추후로 시달된다고 했는데 미리 몇 % 올리라는 그런 시달이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3.3%.
서흥선  위원  3.3%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니요, 3.5%입니다.
서흥선  위원  예산지침의 설명서를 보면 추후 지시사항이 된다고 했는데 벌써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어제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미리 그럼 3.5%를 인상했구만요. 내가 국가, 민족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66페이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67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3.5% 인상해도 좋다고 하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 8월 그 때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언제요, 금년도?
○총무과장  조수만  예, 내년도 예산작업시작 시기 그 때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국제금융통화기구에서 통제하기 이전에…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됐다 이거죠. 그 이후에 긴축정책을 썼어야만 되는데 모든 것들이 그 이전에 준비된 거란 말이야.
정종태  위원  오늘 기획실장 보고에 의하면 시비 교부금도 28억 1,000만원입니까? 그게 마이너스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변동이 있을 추이가 없어요?
  금년도 7월달이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의 일이었단 말이야. 왜냐 하면, 급료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올리고 해야지.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엊그저께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 줬던 사항도 어제 저녁에 바로 시에서는 조정이 되고 이런 판국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심의를 해도 자칫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처우개선비에 대한 변동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세항목별로 심의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으나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가는 변동사항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는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아닐지라도 한 번 생각해 보자. 금년 같은 해는 이것 좀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어때요,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성 관계 그것은 충분히 저도 각오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은 생각들을 하여야 될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어렵다 어렵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상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예측을 하고 우리 함께 해야 할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일일이 항목별로 해 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뚜렷한 정확한 예산안도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됐단 말이야.
이명훈  위원  지금 뉴스를 통해서는 하루하루가 정부에서 공무원봉급 동결, 서울시 공무원 4,500명 감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7월달에 지침받은 것 가지고 짜놓았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처우개선비 언제 지시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확실한 날짜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어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획실장 들어오라고 하지,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서흥선  위원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3% 처우개선의 인건비가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5%씩만 인상이 돼서 20억이나 인상을 했다는 것은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요.
  위원들이 틀림없이 멍청이가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액은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에서 증액은 안 했어야죠. 지금 이게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까?
황호천  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세부적으로 깎을 것 깎아버립시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집행기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실지로 항목별로 내려가면 20억 아니라 30억도 더 깎일 거예요.
  국회도 그렇고, 광역시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보통세의 예산 깎는 것은 우리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 당연히 깎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작년대비 불용액도 있는데 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하고 이런 편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분노가 터져서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깎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심의할 적에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요구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번 해 봅시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이 22억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숫자상을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 과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총무국 예산이 기획실로 가고, 기획실 예산이 총무국으로 가고 이렇게 예산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다 봤어요. 체육관 시설비 설계비밖에 더 있습니까? 그 외에는 뭐 필요한 게 있어요?
  하여튼 과목별로 페이지별로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 보겠는데…
정종태  위원  서 위원님 이제 그만 갑시다.
○위원장  김충웅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속과 직위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지금 기본급식비하고 기본활동여비는 생계보조 수단으로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수만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것 정도는 공무원들도 개인한테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삭감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비, 기본활동여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월 4일씩 급식비라 하는 것은 저희만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황호천  위원  저희만 할 것 없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그러면 월 한 5만 5,000원 정도 되겠구만. 그 정도는 절약 차원에서 삭감할 수 없느냐는 거지? 1,600여 명이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럴 용의가 없냐 이거요.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얘기만 해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공무원 기본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은…
황호천  위원  기본경비는 무슨, 복지차원에서 좀 보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할 수 있나, 없나 확실하게 길게 할 필요없이 그것만 얘기를 해요.
○총무과장  조수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식비하고 기본활동비하고 봉급하고 같이 줍니까, 별도로 줍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매월 1일날 줍니다.
서흥선  위원  별도로 주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납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00을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반납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지.
○위원장  김충웅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구청사 제수수료 중에서 당직실 침구 구입비가 3개소에 넣기 위해서 6조를 구입함에 있어서 2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122만 4,000원이거든. 그런데 침구 세탁비에 6조 연간 4회 144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 맨날 새 것 갖다 놓는 게 오히려 싸지 않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한 달에 4번 세탁비입니다. 그리고 당직실 이것은 1주일에 한 번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위의 침구 구입비는 6조를 3개소인데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손영상  위원  69페이지 맨 밑에도 48만원인가 침구 세탁비가 또 있네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 그것은 구민회관의 사용료입니다.
손영상  위원  구민회관 것?
정종태  위원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충웅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증액됐어요? 7,957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이 '98년도에 사용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됩니까, 전년도 6,200만원까지고 안 되겠냐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 국민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이 7,900만원 증액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종태  위원  의회에서 깎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손영상  위원  70페이지 맨 밑에 현수막 이게 150만원인가?
이명훈  위원  현판 제작.
손영상  위원  이것은 뭡니까, 일반수용비.
○총무과장  조수만  현판 제작 100만원씩 2개 200만원 있는 것 말씀이죠?
손영상  위원  아니,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총무과장  조수만  15만원, 30만원…
손영상  위원  15만원 10회이니까 150만원이겠죠? 70페이지, 150만원 아니에요? 이것 어디에 쓴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현수막이라든가 상황판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연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현수막을 만드는데 그것이 평균 10회로 잡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까 서흥선 위원 질의하듯이 7,957만 5,000원이 올라갔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자고. 일반수용비가 그만큼 올라가야…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7,957만 5,000원 올라간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물가가 올라가서 그래?
○총무과장  조수만  현재 일반수용비에서 현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 보시면 73페이지 구정홍보판 설치라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문자간판 구정홍보판 설치로써 3,15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관내 주요노선 가로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900만원 이것이 오른 주 원인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훈  위원  어저께 제가 저녁에 뉴스를 들었는데 경기도 경찰청에서는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형광등도 하나 건너 하나씩 켜고, 엘리베이터도 사용 안 하고, 실내에서 18도 이상 온도를 못 높이고, 담배를 금연을 해서 밖에 나가서 피우게 이렇게 경기도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청에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뭔가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직원 교육을 시킨다 어쩐다 했는데 뭔가 긴축정책을 한다든가 하는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은 엘리베이터가 보건소건물에 있지만 사실 그 엘리베이터를 환자를 위해서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라든가를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절약해야겠다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게 조금씩 조금씩 절약되는데 큰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 얘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물론 10부제 운행이라든가 에너지절약계획, 인력절감계획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내일모레 다짐대회를 하고 저희 구청의 의지를 발표를 할 그러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번주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명훈  위원  모레 한다니까 다행인데 기왕이면 좀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72페이지,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페이지, 75페이지를 질의하시되 이 예산안에 관한 것 외에는 가능하면 회의 진행상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요금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화비 이런 것은 절약해서 증액을 안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얼마나 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에서 절감해서 대체하면 되는데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합니다만 그러면 무엇하러 감사를 합니까?
  행정감사때 쓸 데 없는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도 요금이 오른다면 절감해서 대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요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3,900만원 증액한 것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청사 전기요금은 평균 사용량을 계산해서 편성한 것인데 내년에 요금이 많이 오릅니다.
서흥선  위원  내년에 전기료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증액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실제 사용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73페이지에 구민의날 행사 홍보 해 가지고 현판, 현수막이 대, 소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자라든지 소자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고, 또 포스터, 팜플릿, 초청장 이런 것도 전부 중복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대부분 IMF 상황 이전에 짜여진 거죠? 이런 홍보물도 단일화해서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터, 팜플릿, 초청장 이것은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현수막도 대, 소할 것 없고.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대, 소로 한 것은 큰 현수막을 붙여야 될 곳이 있고, 또 작은 것을 붙여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우리가 큰 것, 작은 것 가리고, 소모성 행사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바깥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현수막 큰 것, 작은 것, 현수막, 포스터, 팜플릿, 초청장 이렇게 구색을 맞출 때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명훈  위원  가능하면 내년에는 모든 행사를 축소 내지 없애야 돼요.
손영상  위원  행사 자체도 못할 입장이에요, 행사도. 이걸 변명할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급여라든가 상여급이라든가 월급과 같이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모든 행사비, 특수활동비를 반납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영세민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정신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행사 팜플릿, 현수막 이런 것을 일제히 다 중단하고 주민 소득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릴 생각이 없어요?
  또 74페이지 일반수용비,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통신료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보면 무선호출기 25대에 240만원이 지출되고, 또 그 밑에 보면 휴대용 전화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구입하는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대에 150만원씩인가에 구입하기로 올라왔었는데 구입 원가보다 사용료가 몇 배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없어도 한 발짝 건너면 공중전화가 다 있고, 또 개인 호출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초등학생도 호출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국장, 과장, 계장들이 호출기 없겠어요? 이런 것까지 다 구민이 사주고 요금까지 내주고 그럽니까? 밥도 먹여줘요? 이 예산안을 보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울분이 터져.
  핸드폰, 카폰은 구입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슬금슬금 13대나 되는 걸 구입해 놓고, 앞으로 갈수록 요금이 증가됩니다. 이 휴대용 전화를 꼭 업무에만 쓰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바로 행정사무감사때 전화국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앞서 서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급과 같이 나가는 급여성외에는 내년 한 해만이라도 모두 반납할 용의 없어요? 우리 국가와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74페이지와 75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조명 측면간판설치, 조명 전면간판설치 했는데 이게 아까 총무국장이 설명한 그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겁니다.
이명훈  위원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형광등 끄기 운동을 하는데 야밤에 구청 청사 밝혔다고 구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간판도 끄자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조수만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바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웅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시부터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과 계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5시 정각에 마치려고 하니까 제가 페이지를 넘기는 대로 빨리빨리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정원 가산 일반업무추진비 5,900만원 이것은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조남성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황호천  위원  청빈공무원 생계비가 뭐가 어떻게 돼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타면 다 살 만해요. 무슨 청빈공무원 생계비가 필요하고, 직원 결혼 축하, 직원 체련대회 이런 것은 금년에 없애도 돼요.
손영상  위원  다 없애야 됩니다.
황호천  위원  체크해 놓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훈  위원  기관장 운영 업무추진 구청장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별활동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명훈  위원  법정경비는 절감시키면 안 돼나?
황호천  위원  법정경비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명훈  위원  뭐든지 절감시켜야지 다 안 된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황호천  위원  우리가 일단 체크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정종태  위원  거명만 합시다.
최수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예 따른 것은 절대 감액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감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절대라는 게 어디 있어?
최수영  위원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증액도 안 되고 감액도 안 됩니다.
최수영  위원  증액도 안 되고 감액도 안 되면 그것은 필수경비라는 말이네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죠.
최수영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81페이지에 5만원씩 1,654명, 4%, 2회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1,654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현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정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있지도 않은 것을 정원으로 잡았습니까? 본 위원은 현원을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1,654명에서 4%를 하면 연간 한 30명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총무과장님,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님은 현원 정도는 자료를 안 봐도 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1,637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1,637명인데 왜 1,654명으로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정원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에누리할 것을 감안해서 여기다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산편성 기준은 정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원대로 하지 않고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정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이명훈  위원  8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을 보면 행사때마다 항목별로 업무추진비가 나가. 지금 이 돈이 전부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로 묶어놓으면 엄청난 거예요.
정종태  위원  금년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지금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충웅  8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2페이지 상단 특수활동비 전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은 예산안 책자 82페이지 상단 부서운영추진비까지 심의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총무과장조수만
  시민과장박의선
  사회진흥과장오상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