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2월 2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도시공원 두 군데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1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숫자가 많지 않은데 단속 성과가 어떻게 되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지금 현재 금연단속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13개소가 3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현재까지는 홍보기간에 걸쳐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선유공원하고 여의도공원이 금연단속 공원으로 지정돼서 지금 단속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31개 공원에 대해서 3월 1일자로 금연공원으로 고시를 해서 7월 1일자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현재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현황은 전혀 없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네요. 서울시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하고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등포구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전 서울시내 다 해당이 됩니다.
김화영  위원  서울시에서는 따로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단속원 2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 1개조로 해서 10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 단위에서는 아직 예산 상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시공원 31개소에 대해서 금연구역 지정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금연구역이 늘어나면 단속반의 수도 더 늘어야 될 텐데 혹시 계약직 인원 충원 계획은 더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데 일차적으로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을 편성해서 한번 해보고, 동 직원들이라든가 연계해서 일단 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하여튼 금연구역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혹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금연 홍보하는 방식이 금연구역을 지정한 후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3개월 간 집중 계도하는 방식인데,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화영  위원  하지만 흡연자 입장에서 3개월 동안 계도하는 홍보가지고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흡연자들은 흡연자대로 반발하게 되고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대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미리 표지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시행 후에도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둬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리게 되는데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고 표지판도 미리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단속반원 수도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좀더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3페이지에 있는 금연 아파트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이 맞다면 영등포구는 작년 8월에 금연아파트를 모집했는데,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것이 지정되고 나면 비흡연자의 경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지정 후에 응답자의 80%가 간접흡연 피해경험이 감소하였고, 96.8%가 건강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시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올해는 7개 아파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주택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 단지가 우리 금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만 하고 있지 아직도 무슨 현황이라든가 그런 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잠깐만······.
김화영  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혹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 차원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화영  위원  아파트의 경우 흡연 때문에 주민 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저 역시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층에서 복도에 나와서 피우면 위에까지 솔솔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좀더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아파트가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아토프리 영등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실내 환경 점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료로 해 주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신청하는 곳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료로 대상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연초에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회의에서도 홍보를 했는데 일단 저희 보건소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분야별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아직 현황파악을 할 수가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현재는 정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현황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김화영  위원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이게 유아원, 어린이집 등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일 진행과정을 보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어린이들 이런 관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물론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강하게 희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실내공기 오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화영  위원  다음은 출산장려 의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 의료지원과 임산부 산전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대상 모두가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한정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산부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특별한 관리를 해줄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현재 여성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저의 손에 지금, 그 자료를 자세히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임신 자체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출산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별도의 특혜가 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든 임산부들이 특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편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젝트로 ‘희망나래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청소년 또래 리더 게이트키퍼(Gate keeper)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 참 불쌍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학교와 학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평균 수면이 6시간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항상 자살이 차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청소년에게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불행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자식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도 그 부모가 교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마음을 전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래상담사인 게이트키퍼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는 또래아이들이 어른보다 아이들 마음을 더 쉽게 열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구도 학교 CA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게이트키퍼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게이트키퍼 양상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듭니다.
  이 정도 교육으로 전문적인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물론 청소년에 관련돼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 총 800명 정도 등록돼 있는 중에서 한 20∼30% 정도가 청소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기존에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학교별로 가서 저희가 스크리닝 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력 관련해서, 정신 관련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대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많은 학교를 할 수는 없고 일단은 한 학교나 두 학교 신청을 받아봐서 꾸준하게 하는 상황을 보고 결과도 보고 이러면서 내년도에 좀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그 어떤 예방법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화영  위원  보다 전문적으로 또래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금연사업 중에서 금연성공률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민 중에서 한 5만 816명이 등록을 해서 2만 6,035명이 금연 성공을 했다는 데이터를 본 위원이 본 기억이 나는데 성공률이 약 49%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연성공률이란 개념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금연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등록을 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업 결과의 성과잖아요. 그 성과가 성공률을 말하는 겁니다.
  금연한 지 한 달이 됐다든가, 그런데 금연이라는 그 자체는 일정기간이 되면 또 저녁에 가서 술 한 잔 먹으면 피고 이러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이 성공률이라는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성공률은 몇 %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성공률로 확정 짓는 것은 6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 6개월 동안 금연했을 경우에는 일단 성공자로 봅니다.
김용범  위원  6개월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금연 성공했다고 보는 기간이 6개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계속 관리해서 저희가 기록······.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등록자 수가 1,500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2012년도에는 2,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2,300이라는 것은 예상치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2,300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1,500명 중에서 우리 구의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우리가 작년 성공률이 약 81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용범  위원  813명?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9%로 저희가 서울시와 같은 비율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813명이면 50%가 넘는데요. 1,500명인데.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이번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1,500명 분의 8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9%에서 50%대로 그렇게 비율이 나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청소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1,500 명 중에서  청소년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 그것은 분류를 지금 자료를······.
김용범  위원  관리 안 해요?
○보건소장  엄혜숙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지금 현재 데이터를 모른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올해부터 체제가 위탁으로 또 바뀌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시행이 바뀌면, 방법이 바뀌면 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무언가 답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매 회의 때마다 염려를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 연말부터 계속 체계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한 3월 정도부터 의사회를 만나서 간담회하면서 업무 전반적인 것을 다 설명하고  또 협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의료기관은 물론이죠. 의료기관에서 하는 실무적인 것은 당연한 거고, 어르신들이 문제죠, 어르신들. 방법을,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
  홍보방법은 지금 어떤 계획으로 수립돼 있어요? 혼란이 제일 많이 올 게 홍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물론 홍보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전체 홍보로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 등인데······.
김용범  위원  홈페이지를 누가 보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것 외에 저희가 그 시작하기 전에 개별로 4만 2,000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우편발송을 다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우편발송만 해가지고 배달, 등기로 보내요?
  배달사고 나면 어떡해요, 전달 안 되면, 우편물 안 보면?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리고 통장님들에게도 다 교육을 시키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그것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혼란이 일어나면 정말 그 시기, 아까 10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0월부터 두 달 정도.
김용범  위원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정말 혼란이 일어나요. 이것 가볍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런 대책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의료기관은 당연하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죠. 맞으러 올 당사자들이 그것을 또 작년처럼 하는 줄 알고, 왜? 어르신들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지금 홈페이지 말씀하시고, 나중에 트위터나 SNS 가지고 얘기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혼란이 안 생기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다음은 병의원 폐·휴업 있죠, 의료기관들이. 개업도 많지만 요즘 폐업도 많아요.
  그런데 폐·휴업 하면서 진료기록이 방치가 돼서 매스컴에서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되기도 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진료기록이라는 게 의료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보건소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보건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없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시거나 또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양수자가 그런 것들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보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괜찮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병원 안 되니까 양도도 안 하고 폐업을 해버리고 마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뒷마무리를 잘 하고 가면 좋은데, 집기고 뭐고 진료기록부 그냥 팽개쳐놓고 간다고요.
  그것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 실태 확인해 봤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폐업할 때는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하는 의료기관 원장이 보관할 것인지, 양도양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양수자가 보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료기록보관서와 또 연락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있으면 연락처를 통해서 알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가 대부분 요즘에는 전자차트를 쓰기 때문에 CD나 그런 것들로 구워서 보관들을 하시고 있고요. 또 보건소가 보관했을 때도 과연 진료기록부에 대한 환자의 발급이라든지 문의가 있을 때 그 진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료기록을 발급을 해 줄 수 있는 보건소가 있느냐?
  아직 「의료법」 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저희도 우리가 보관하는 것만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환자진료기록부를 제대로 발급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최근이라고 그럴까요, 폐업이나 휴업하는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작년도 한 해만 우선 예를 들어보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작년에는 의원 폐업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원은 19개가 폐업을 했고요.
김용범  위원  19개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원은 10개소, 한의원은 6개소. 또 그 사이에 양도양수 변경은 한 200건 이상 되고요.
김용범  위원  양도양수는 놔두고.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 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다행인데, 의원이 19개, 치과의원이 10개, 한의원 6개라고 그러면 35개소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정말 다 이행을 했는지 그것 확인해 보셨냐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보관계획서는 폐업 당시에 저희가 꼭 받고 있습니다, 의사 연락처와 함께 보관장소.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것 어디다 보관한대요?
  「의료법」에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게 돼 있다니까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데 보건소에 보관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원장님들이 보관하시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장님들이 보관해가지고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아, 병원을 더 안 오는데.
  이건 보건소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의약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는 보건소 또는 그 의료기관이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무기록보관계획서와 동일하게 보관실태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가가 사실······.
김용범  위원  예, 그게 중요하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 현재 법이나 규정상에는 맞게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시스템은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번 보건복지부와도 검토를 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좀더 점검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적법하게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개인이 보관하는 게 법대로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진료기록보관계획서라는 「의료법」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민원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기관 개설자를 찾아서 저희가 진료기록을 안내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의 의사들은 다 대부분 개원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 기록부를 자기 본인의 거주지라든지 이런 데 보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기록이잖아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폐업한 사람 개인이 보관한다든가 보관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법」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어차피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보건복지부한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료법」에서는 보건소에다 갖다 주라는 거고, 보건소에다 맡기라는 건데 우리 보건소는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보건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우리 문서관리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문서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죠?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또 우리 자치법규를 만들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없을 거예요.
  이것 없는 건 확실하니까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조치를 할 겁니다. 할 거니까 현실을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으십시오.
  앞으로 갈수록 의료사고 나오면 의료분쟁도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과거에 광진구에서 큰 중소병원이 한번 폐업한 적이 있는데 그 진료기록부 몇 트럭을 보관을 보건소에 보관을 하겠다 그런 문제가 도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에서 진료기록부 보관을 했을 경우에 전자차트 CD 한두 장이 아니고 그런 종이문서라든가 방사능 필름이라든가 그런 문서를 보관하는 보건소의 의견이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료기록부 보관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로 닥쳐진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이런 문제는 미리 대비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분쟁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개인정보 유출 안 되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업무파악은 좀 됐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아직 수준이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서울시 본청에도 오래 근무하셨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16년 간 근무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러 분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짧은 기간에 위생과에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위생과의 가장 현안사항과 가장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
○위생과장  이철호  제가 지금 와서 봤을 때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인증제나 자율점검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자율점검제라는 것 자체는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영업주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자율점검을 해서 실시를 하면 식당이나 영업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위생업소들이 성실하게 기재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도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파악하셨으면 잘 시행을 하십시오.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64쪽에 위생민원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위생분야에서 공무원 전문교육을 분기에 1회 4시간씩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격무부서로 알고 있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교육을 시킬 건 시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넣은 것처럼 대해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형식적인 교육······.
○위생과장  이철호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일과 시간에 그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분기별로 일정을 잡아서 일과 후에,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 해서 4시간을 외부 강사나 내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나 그 다음에 우리 위생 공무원이 갖춰야 될 모든 기본자세들을 우리 내부 강사가 하는 것은 자기가 겪은 모든 사례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는 저희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외부 강사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청렴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 실시가 별 무리가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호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과가 선호부서예요, 기피부서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져가지고 지금 현재 위생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피부서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기피부서인지 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방법을 말씀하셨죠? 일과 끝나고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얘기했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그러면 누가 위생과 가려고 그러겠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김용범  위원  물론 공무원이 발령 받으면 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 부서 가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야 보람,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더 일하게 되는 건데, 늦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다고 그러면 과연······, 그래서 제가 선호부서냐 기피부서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우리 실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보건소 직원 근무행태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동료 의원 한 분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인가 그걸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초가 되면 그 심의를 정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 자료 쪽수를 보면 약 5, 600쪽 되더라고요. 그게 약 5, 600쪽이 되는데 금년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서면심의로.
  그런데 서면심의까지는 좋았어요. 서면심의를 받으러 오는 자세가요 정말 구의원을 속된 말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건지,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아무 것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턱 맡기고. 그것도 새로 맡은 지 얼마 안 된 직원한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빨간 걸로 “심사거부” 해가지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심의에 참가해서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용어도 많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어요.
  직접 현장에서 보건소장이나 실무자들이 설명을 해줘서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자료들을 서면심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요약서도 없이 그냥 갓 업무 맡은 직원을 통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제2차로 우리 의회로 또 왔어요.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최종심의 해가지고 또 왔어요. 그때도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요약서를 길게 안 해도 좋으니까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내가 특정인을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 담당팀장이 전흥남 팀장입니다.
  전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왜 지금까지 그 자료를 안 내주는 거예요, 요약서를?
  그때 우리 김화영 위원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 말에 동감까지 했습니다.
  왜? 저보다 먼저 김화영 위원이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김화영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근무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전 팀장님은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죠? 또 옛날에 의회에도 근무하셨죠?
  그 생리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해당되는 과장님은 뭐 하셨었어요? 챙겨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서면심사로 대체를 했으면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안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항의는 했습니다. 항의는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지들 마시고요, 정말로 서면심의로 했으면 대면심의하는 것보다 더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챙겨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쪽에 신규투자사업 보건지원과 바로바로 방역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년에 우리가 동 자율방역 전용차량을 10개 동에 금년에 구입하게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동만 구입이 되면 여의도를 제외한 전 동이 다 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여의도를 제외한 17개 동이 되는데, 2개 동은 자체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에 5개 동, 금년에 10개 동 해서 15개 동이 지원이 됩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17개 동이 다 완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도에 신길5동은 이미 구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신길1동이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신현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물론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구입한 동들 쪽에서 사실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그리고 그 중에 1개 동은 방역차량을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도 금액이 부족해서 일부 금융업체에서 약 200만원 가량을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지난번에 지회장님 간담회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은 금년도 방역차량 지원사업에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으면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 사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완비가 됐다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방역차량이 운영되지 않는 10개 동에 대해서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신현도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조직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내부적으로 그쪽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방안을 찾은 것이 금년에 차량구입비를 지원 받는 10개 동에서 십시일반으로 일부씩 모금을 해서 그 부분을 보전해주자는 의견들이 있었던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우리 보건소 쪽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그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면서 사실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길1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주민들이 모금을 한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부족해서 금융업체에서 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봤자 1동하고 5동하고인데 사실 5동 같은 경우는 대출 받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신현도  위원  거기는 주민들하고 그쪽에 전 회장님으로 계셨던 회장님들하고 잘 협조가 돼서 원활하게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요.
  그래서 결국에는 15개 동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줘서, 지원을 해줘서 차량을 60% 정도를 지금 지원해주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한 60% 정도 지원됩니다.
신현도  위원  금년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대로 1,870만원, 차량구입비로 4,896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맞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지난번에 우리 방역차량비 예산 집행하기 직전에 새마을 지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셨어요. 거기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 거기까지만 들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분무장비에 대해서 추가 로 질의를 하면 그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규격제품을 써야만 되는 규정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게 11개 동에 약 1,8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1,000만원 이상 되면 조달청이라든가 기타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도 강북지역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A/S 받으러 가기도 어렵고 결국 하루가 소비되는 일인데 새마을 단체에서 회원들이 간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계약에 대한 법규가 그렇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에서 그만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계약관계 규정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신현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관내업체에서 그 기계 제작을 하는 업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0년도에도 그쪽 업체에서 샘플 식으로 1대를 제작해서 최초에 그걸 대림1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각 동의 회장님들이나 회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걸 제작을 해서 차에 탑재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 소음도 없고.
  분무식으로 우리가 바뀌면서 모터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5대를 받은 것은 압력이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 동에 제공된 분무기는 저도 현장에서 직접 해봤는데 동력도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어떻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아마 지회로 모든 차량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신길1동이나 신길5동 같은 경우도 그 동에서 구입을 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명의가 영등포구 지회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신현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유지경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차량구입비 이번 예산 지원된 걸로 총 지원은 끝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단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노력봉사를 하고 힘들게 정말, 본 위원도 여름에 그걸 많이 해봤지만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일부 회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경비를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될 실정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당시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