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19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진행순서는 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1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6,052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048억 5,7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658억 5,1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은 10억 8,100만원 증액, 예비비는 38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3,686억 600만원보다 27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136억 7,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135억 2,200만원 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영등포본동 출입문 구조물 보수 공사사업에 4,300만원을, 영등포동 자치회관 다목적회의실 조성 공사비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가칭 신길 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비 1,000만원,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1,3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173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165억 1,400만원 대비 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안심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4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83억 4,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82억 4,300만원 대비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7,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2,400만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3쪽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 4쪽 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 5쪽부터 7쪽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5,500만원이 감액된 3,658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35억 2,300만원 대비 1억 5,100만원 증액 편성된 2,136억 7,400만원으로 이는 동청사 시설보수, 자치회관 환경개선, 신길5구역 학교 복합시설 건립,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의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65억 1,400만원 대비 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113억 4,600만원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안심 일자리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가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2억4,300만원 대비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83억 4,100만원으로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유보금 일부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풍수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침수로 인한 영등포본동 출입구 보수사업, 안심일자리 사업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는 것이나, 1차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2차 추경에 재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의회와 집행부간 심도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했었다고 판단되며,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 후 조정 여부를 판단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 부분은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으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행정국을 제외한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먼저 동청사 시설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피해를 입은 거죠?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 분들만 쓸 건지, 아니면 타 단체나 그런 부분들이 쓸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단체들이 반찬 봉사활동을 하는 게 횟수가 많았고, 그래서 그 단체가 봉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일 뿐이지 일반 주민이 이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부엌이 365일 가동되는 편은 아니다보니 저희가 일반 주민들도 대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에서도 영등포동에서도 어린이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주민이용 프로그램들이 이용이 된다면 대관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공간은 분명히 영등포동에 있는 주민 분들이 쓰던 공간이기 때문에 영등포동에 계시는 주민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초부터 계속 질의를 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동에서 유휴공간이 남으면 그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도 공간이 남을 시에는 그렇게 우리 타 동네나 우리 영등포 전체 동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만, 영등포동에 있는 공간이 타동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방금 자치회관 환경개선 부분에 이게 영등포동 자치회관 4층 다목적회의실 조성을 위해 3,232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4층에는 체력단련실이었죠? 그런데 각 동 건물이나 아니면 자치회관 건물에 그동안 체력단련실을 쭉 운영을 대부분 해 왔는데 코로나시대에 이용률이 너무 적다해서 폐쇄된 곳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코로나가 완화되고 또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지금 한 8개월 이상 운영을 해 봤을 경우에 많이 이용객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각 체력단련실 현황을 향후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가칭)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 시점에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저희 신길5구역 기부채납지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이 안을 처음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 기부채납지에 ’20년도부터 ’21년도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2층부터 지상4층 규모로 혁신교육빌딩, 청소년아지트, 다목적청소년센터 이런 기능으로 혁신교육빌딩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그리고 또 주민소통회를 한 4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였지만, 저희가 ’21년도부터 ’22년 1월 사이에 서울시에 1차, 2차 투자심사에서 계속 반려되어 사업성에 대한 다른 검토가 필요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추진 설명회를 다녀왔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공모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특히 대방초 옆에 위치한 이 신길5구역을 대방초가 지금 1,000명 이상 되는 과밀학교고 또 시설도 교사가 부족해서 새로 건축하고 이런 입장인데 아마 그때 체육시설도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그리고 당초에 추진할 때 주민들이 원했던 수영장 건립을 다른 안으로 한번 마련해서 그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민들이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무척 컸습니다. 그런 시설을 위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사업기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번에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 10월부터 5년입니다. 그죠? 이 기간 이 계획 일정이 온전히 나간다라고 할 때 5년이 걸리는 건지, 기간이 아니면 단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왜냐면 지금 이 수영장 부지가 작아서 수영장을 할 수 없다라는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지하화와 함께 수영장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미래교육과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중투심사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교육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과 일정에 대해서 잘 맞춰 가면 이 5년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속도를 가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자체가 우리 지자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대방초등학교의 인근에 있는 이게 학교의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대방초의 학생들도 잘 사용할 수 있으면서 지역주민들도 이걸 함께 쓸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을 했을 때 안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처음부터 계획을 시작할 때 꼼꼼하게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우리 사진 지역문화예술단체 사업 활동 지원 중에 저번 추경에서 사진작가전에 대한 것을 삭감한 게 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추경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드렸었고요. 1차 추경에서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이 전국사진공모전은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이었는데 작년도 본예산 심사, 우리 내부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사업 후순위 부분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다만, 추경 때 일부 재원이 추가 세입이 확보되면서 이 사업도 해당 추진하고 있는 예술단체에서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부분에서 주요내용들이 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구의 불꽃축제라든가 봄꽃축제 또는 우리 지역 내의 관광자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예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구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추경을 하셨는데 국학기공교실하고 당구교실, 라인댄스교실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학기공교실 수강생이 몇 분 정도 되고 당구교실하고 라인댄스교실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우리 지역 내 문화교실에 대한 수요만큼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화교실은 다양한 공간 문화센터나 복지관이나 아니면 자치회관 공간에서 다양한 분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생활체육 부분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수요만큼 충분히 반영을 못해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국학기공하고 당구교실 부분은 실제 생활체육교실에서 조금은 소외된 쪽에 있는 어르신 대상의 이쪽 부분도 수요를 반영한 부분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2개 부분은 3개월 정도의 신규부분으로 운영하는 거고, 라인댄스는 저희들이 연간 9개월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참여자들이 실제로 라인댄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생활체육 분야의 하나인데 중간에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 부분은 12월까지 운영하는 부분의 1개월 치의 예산을 추가로 심사 반영 요청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국사진공모전에 관하여 전국사진공모전이잖아요?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하는 사진전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사진공모전은 마지막 개최한 것이 언제입니까?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국사진공모전에 보면 심사위원의 심사비가 있습니다. 강사비 지원을 할 때 기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공모전이나 이런 것을 심사를 할 때 심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있나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내용을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영등포 예총 소속 타 협회와의 형평성 고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협회는 연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협회가 연 2회이기 때문에 형평성 고려하신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게 왜 애초에 이렇게 본예산 때 한 번으로 책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님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은 저희들이 예총 산하 문화예술단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확충 예산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다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서남권 미술협회전이라는 저희 구는 계속해서 예산부분이 지원 안 되서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 연극협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의 특성상 사업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조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총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조금은 후순위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거고, 추경 때 세입부문에 조금 재원이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추가로 지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때 올린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짚기만 할게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영등포동 자치회관 다목적회의실 조성한 것이…….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합니다. 질의할게요.
본예산에서 1차 때 10% 삭감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과인데 사진공모전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 테니스 그렇죠? 다시 다 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고 지금 현재 한 가지 문화체육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합기도 한민족 투기대회인가 배드민턴장에서 했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우선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리 구청이 S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진행정을 통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창의행정 운영 제1차 정례회 때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임시회 때 2차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를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하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구 인센티브 교부를 ’23년도 2월에 받았잖아요? 2,250만원.
2,250만원은 재정지원금입니다. 일반보조사업에 보조금 같으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세출예산도 같이 간주편성을 했을 텐데요. 재정지원금은 간주처리를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 세출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본 위원도 소상공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수해나 이런 부분을 당했을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 하시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구나 나라나 이렇게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에 이어서 올 7월 30일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이고 일요일이다 보니까 가게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때 1시간 40분 정도에 거의 80㎜ 이상이 오다 보니까 손쓸 겨를도 없이 문래동 저지대 쪽으로 침수가 돼서 저희도 더 해줄 수도 있으면 좋은데 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바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침수된 공장만이 아니고 문래동 일대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노면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재난선포까지도 가능한데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그 당시 경상도라든지 충청북도 쪽에 수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럴 겨를도 없어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너무 신속하게 그 다음날부터 조사를 해서 국가재난지원시스템에 입력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서울시 전체 183개가 지정됐는데 저희가 182개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잘 대처를 해서 어려울 때 지원을 해주게 돼서 저희는 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3억 6,84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체 500만원 중에서 긴급복구비 200만원은 전액 시비이고요. 300만원 재난지원금 중에 40%는 시비, 그리고 나머지 60%가 구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억 6,000만원 정도를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월 30일에 많은 집행부 분들도 다 나오셔 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그 뒤에 굉장히 빠르게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는 문래동 지역에서 굉장히 소위 기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너무 많이 고통 받고 계신데, 지금 이 금액을 지원을 추석 전에 반드시 잘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총 500만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무쪼록 잘 집행이 되어서 추석 전에 소상공인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안심일자리사업 1억 3,728만 9,000원 신규편성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참여조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요청해 주기를 또 아울러 바라면서 집행부를 자체적으로 집행부도 우리 과장 이하 국장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메모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1,7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업설명서 19폐이지를 보면 ’23년 8월 25일에 서울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보조금이 증액 통보, 그러니까 변경내시를 통해 은평구 7,000만원 감액분을 영등포에 7,000만원 증액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이 이번에 증액으로 2,4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우경란 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에서 총 11건 2,704만 4,000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왜 아무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건강증진과장정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