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2월 1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5.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정의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관련법령 저촉 금지규정을 정하였으며, 별표를 두어 가스사업별 사업소 부지, 용기보관실, 사무실, 안전거리, 부대설비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 허가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되고,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그 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가스사업 등에 관한 허가 기준이 상위 법령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가스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본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운영되어 왔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2014년 7월 15일자로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2014년 10월 20일자로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7조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점용료의 감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본 조항을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별표3의 내용과 동일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 법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는 내용은 삭제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상정한 것이오니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으로 조례 제2조 외 7개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 조문에 맞춰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령 기준을 적용하고자 삭제하였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기준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14년 10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정 등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생활정보지 및 통합배포대 점용료가 개정된 법에는 0.01이었는데 기존에는 0.02에 토지를 곱한 금액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오른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니죠.
김재진  위원  아, 줄은.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줄은 거죠.
김재진  위원  지금 현재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나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에 대해서 점용료를 기존에 부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있습니다.
  지금 생활배포대는 지금 245건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진  위원  부과기준은 신고한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 부과된 겁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찾아낸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원래 신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커피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자판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개정에 보면 자판기도 있는데요.
  자동판매기.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자동판매기는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동판매기는 기존에 부과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점용료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점용료 받는 총액이?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점용료 부분은 여기도 있지만.
○위원장  권영식  별도로 이것만 산정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그래서 생활정보지 부분은 지금 현재 한 270만원 정도 부과를 내년, 올해는 현 55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반으로 줄다 보니까 내년에 한 270만원 정도 부과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결국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이 부분이 도로 거리질서나 여기에 위배돼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끔, 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또 그런 게 많이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실 적에 검토를 해서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미영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주택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법 개정에 따라 제43조제9항으로 변경하고,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 관리 대상에 해당되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련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상위법 개정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안전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5항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유동2로 56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2011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써 1984년 기존 유원제일2차아파트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었고, 2012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구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 장현수입니다.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배치를 보면 주택 쪽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특별히 주택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장  권영식  내용은 일부가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배치도 나오게.
  지금 이 부분을 소공원으로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가 적당한 위치로 선정한 게 뭐냐 하면 당산서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고 대로변에 접한 이게 양평2로인가요? 접해 있는 이 부분이 그래도 가장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공사 편의나 현재 공사를 위해서 주택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중간에 완충지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이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건립이 되고 나면 지금 당산서중학교 애들이 운동장에서 학업을 하든, 체육학업입니다. 놀이를 하든 어쩌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몇 동입니까, 가까이 붙어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뒤에 들어선 아파트에서 학교 측으로 보고 민원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개인 의견은 완충지대를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학교하고 사이에 만들어서 차후에 건립하고 나서 민원이 생기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설계가 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그렇게 되면 공원이 완전히 고립돼 있는 거거든요. 이 아파트 주민의 어떤 단독 소유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도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도시국장  박문희  어떤 도로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식  가운데 이것 도로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이거요?
  이것은 대지 내 도로로써 공공보행통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지에 포함된 겁니다. 일반 어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위원장  권영식  지금 관리 동하고 경로당으로 돼 있는 건물 이 쪽으로 배치를 한다면 길 자체가 가운데 대로변에서 통로가 조성이 돼 있지 않냐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문희  지금 여기 당산로에서 이쪽으로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공공보행통로를 형성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문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제시를 한 뒤에 소음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주민에 대한 민원이 없겠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그 위치, 공원 위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안 하고 그런 기본적인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얘기보다는 현재 아파트가 학교 쪽으로 바짝 붙어있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이 부분을 띄어주는 도면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난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공원이 여기 생겨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뒤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아파트 주민이 학교 측에 대고 시끄럽다, 조치하라 그 개연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당히 떨어져야 되겠죠.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국장  박문희  그것은 의견은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한 검토를, 이게 저는 하라 안 하라는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위원장  권영식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권영식 위원장님 하고 조금 다른 견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입맛대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의 위치는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학교하고 새로 들어설 주민간의 민원도 심각하겠지만 실제로 또 주택하고의 민원이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부채납에 의해서 공원이 들어섰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제일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충지역을 주택하고 사이에 넣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좋은 안이 아닌가 하고 저는 좀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요즘 아파트를 지어보면 창문에 방음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옛날 같지 않아서 한여름에는 물론 좀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창문을 닫게 되면 일체 바깥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요즘 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권영식 위원장님의 말씀은 좀더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의 공원의 위치는 그나마 적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6항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지금부터 선유로 구길 31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은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써 1984년 기존 아파트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었고 2012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구의회애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 장현수입니다.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7항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지금부터 여의대방로 45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은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 결정된 곳으로써 1984년 기존 삼성아파트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었고 2012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공간 내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구의회애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 장현수입니다.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공원이 보라매공원에서 내려오면서 그 입구가 되는 겁니까, 그 진입로 입구?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화면을 다시.
  도로에서 보는 바로 우측에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 활용률이 저 위치에 하면 건축하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나 더 문의할 건 아까 주차장 진입로를 공원입구 골목으로 들어가서 저쪽 북측 방향에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소로3로 저 위치로 들어갑니다.
박유규  위원  소로3로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박유규  위원  주민의견이 그렇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몇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차로 진입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민의견공람 중에 있고 또 서울시 내년에 가서 이 부분이 바뀌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안을 해서 좋은 안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주차 진입로는 특히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지금 현재 295.51 용적률이 나왔죠? 이게 300% 가까이 용적률을 맞출 수 없습니까? 어떤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용적률 300%까지는 갈 수 있는데 조그마한 미세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게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299.99에 맞추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지 앞에는 보라매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있네요? 동남쪽인가요?
  그렇게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약간 동남쪽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동쪽으로 보면 약간 현재 아파트 앞쪽으로 한 동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쪽으로?
  보라매 경남아너스빌이 그게 지금 몇 층짜리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층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 25층 정도.
○위원장  권영식  25층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현재 여기 짓는 것도 22층이 최고층인가요?
  본 위원장이 왜 이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이 건축을 하면 경남아너스빌아파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층수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변의 건축 아파트 사선, 그 다음에 도로요건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하겠다는 용적률을 다룬다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건축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환경과장이성자
  주택과장장현수
  건설관리과장전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