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최봉희 의원, 이규선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6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최봉희 의원, 이규선 의원)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사랑합니다.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기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응원합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더욱 어려워진 관내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들 또한 여러분들과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이 지난 6월 30일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한 후 개관식 행사를 하였습니다.
  구청 민원실 리모델링 지출비용으로 28억 5,200여만 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청사 본관 1층 통합민원실과 화장실, 중앙계단과 3층 복도, 국장실 등 내부시설공사를 약 6개월에 걸쳐 실시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리고자 4차 추경까지 편성한 이 비상시국에 구청 집행부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지원책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시급함과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 구청 본관 내부시설을 환경개선 및 정비라는 미명 아래 구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하는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정에 본 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실망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억 5,200여만원이란 공사비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차로 12억을, 2차로 4억을 추가 받아 총 16억을 교부받았으며, 구비는 12억 5,200여만원이 사용되었지만 이 금액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단지 건물내부 일부공사에 그런 엄청난 금액을 사용했다면 과다한 공사비에 대한 의문과 구민들께서는 색안경을 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공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를 한 번에 하지 않고 굳이 2개로 쪼개서 별도로 공사 발주를 함으로써 각자 계상된 설계비 및 감리비 공사 원가 계산 등이 이중으로 발생됨으로써 예산 또한 이중으로 집행되었으며, 공사내역별 공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1차로 구 청사 1층 통합민원실 공사비로 설계비 8,200만원, 시설공사비 22억 7,800만원, 감리비 1,700만원을 더하여 총 23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차로 중앙계단 및 3층 복도와 국장실 공사에는 설계비 3,400만원, 공사비 4억 3,600만원, 감리비 280여 만원 등 총 4억 7,400여 만원이 지출되어 2개 공사비 총 28억 5,200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통으로 하나의 공사로 할 수 있었음에도 2개로 쪼개어 각각 별도로 발주함으로써 공사비 또한 이중으로 지출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층 통합민원실 공사 중 한차례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1억 5,600만원이란 공사 대금을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하는 경솔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만 공사할 수 있으며,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층 통합민원실 설계비와 중앙계단 및 3층 복도와 국장실 내부 시설공사 설계비를 각각 2개의 공사로 나누어 설계를 1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1층 통합민원실과 중앙계단 및 3층 국장실 공사 발주를 2개로 나누어 각각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음에도 어떻게 1개의 특정업체로만 모두 낙찰을 받아 수십억원의 관급공사를 맡겼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 청사 내부시설 공사가 합리적인 절차와 타당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전문가와 외부감사 기관에 의뢰하여 규명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38만 영등포구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탁트인 영등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 관내 당산동, 영등포동, 신길동, 양평동 등 한강변을 따라 1984년 4월 17일 서울시 고시 194호로 지정된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8.4.18.) 통합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자동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변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으므로 강력히 해제할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한강변을 따라 지역구간 길이 약 5㎞, 폭 12m, 총 면적 12만 1,200㎡가 지금까지 약 35년간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영등포의 도심 개발과 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됨에 따라 한강도로변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이 지역 거주 구민들이 건물을 신축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층 고도 제한 및 규제로 인하여 5층 높이의 건물밖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개발도 못하고 영등포 한강변 도시 개발도 가로막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현재까지 감수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보아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어 본 의원은 서울시 고시 19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제2항, 「국토계획법」 제84조, 「도시계획법」에 고시되어 현재까지 존치함으로써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서울시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및 탁상행정이고 악법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은 한강변 올림픽도로로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오고가는 수도 서울 관문으로서 자연환경이나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가치와 의미 없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라고 봅니다.
  그 동안 거주하는 구민 및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그동안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5분 발언 및 민원을 여러 경로로 제기하여 왔으나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어 서울시의 3대 도심지인 영등포의 도심 개발, 서남권의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므로 하루속히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서울시에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관내 개발 규제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과감하고 공정한 업무 집행으로 서울시와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및 8·4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부응하고 시장에 기여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하루속히 해제할 것을 38만 영등포구민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구민의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0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최봉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0년 10월 12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7건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26차에서 제2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총 75건 126억 1,043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와 현장 방문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선 의원과 윤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4분)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장종연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