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와 관련한 조례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는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을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구민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내용을 제5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녀 및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모들이 육아로 인한 노동의 중단 없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과 만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개학 연기로 인해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고용안정과 일과 자녀 양육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일·가정 양립제도가 유기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여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유지, 기업 생산성 등과 같은 노동 시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진행순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678억 9,300원으로 기정예산 3,594억 5,700원 대비 84억 3,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8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35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2억 5,100만원 대비 76억 4,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소별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62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9,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물품 및 방역 등을 위해 5억 2,000만원, 일반예비비 31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2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위해 4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0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2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보미디어과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자메시지 다량 발송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7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1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과 방역 활동지원에 8,2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으로 1억 3,200만원, 이동형 음압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에 5,000만원,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30억 8,1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주요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282억 5,115만원에서 76억 4,178만원이 증액된 2,358억 9,293만원으로 증감률은 3.35%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물품 구입비 및 방역비, 일반예비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업체 지원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비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피해 완화 및 구민들에게 사회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절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담긴 의미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원인인 코로나19의 추이가 아직까지 명확히 예측할 수 없이 불확실한 상태인 점과 긴급하게 이루어진 추경안인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취지에 부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차 보전금 및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총 조성액은 124억 9,100만원이며, 당초 202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운용액은 98억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2차보전금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융자금 50억원을 80억원으로 30억원 증액한 반면, 전입금 66억 3,100만원을 97억 1,200만원으로 30억 8,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서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구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추경 자체가 그래도 발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중소기업기금 출연을더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업들이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죠.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지급하는 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대출을 한다고 이율 없이 해준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빨리 빨리 피부에 와 닿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이 되지 않고, 접수하는데도 줄서서 접수하고 또 이게 확정이 돼도 역시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한 달 내지는 두 달 걸려버리면 우리가 긴급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없는 거죠.
당장 급해 가지고 기업들이라든가 일반 영세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신용불량자를 지금 양산을 하게 돼 있어요.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한계가 있잖아요. 카드 긁고 하는 게 한두 달 있으면 본인한테 돌아오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1차 과정으로만, 코로나19가 본 위원도 가능하면 1차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여망인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2차 추경, 3차 추경을 대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틀에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1차적인 거는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에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특히나 국가에서 기간을 명시해줘 가지고 아이들이 됐든 성인이 됐든 다 차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관계된 데 업종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잘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가 신청했을 때에 신청한 기업수가 몇 개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억을 이렇게 해도 이게 생색내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 생색내기일 뿐이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3,000만원이 필요해서 바로 돼서 100개 업체가 아니라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많이 수혈이 되고 서울시에서 도와줘야 우리 구에서 역할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무제한으로 돈을 방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신용을 줄 수 있는 이 역할이 빨리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안 돼서 빨리 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미담입니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할 지경이고 사람 빨리 잘라야 되는데 이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식당도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사장님하고 같이 견디겠습니다 하는 일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 나라, 우리 지방자치하고 동떨어진 지금 생색내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서 바로 지급하게 되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공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디가 막혀 있나를 가서 실질적으로 뭐가 안 됐고 그래서 구청장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여기 국장과 과장들은 그 현장점검을 제대로 해서 진짜 많이 왔는데 그대로 돌아가서 어디 지금 예약도 못 받고 상담도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30억이면 그림의 떡 아니냐는 말이죠. 바로 지금 지급이 돼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임대료 같은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예요. 그럼 국가에는 국세청하고 또는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거고. 그래서 그 감면을 해줘야 되고. 우리 여기는 또 이런 긴급자원이 필요한 시기에 빨리 무제한 방출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전량 빨리 풀어주는 게 이게 해소가 돼야지. 우리 서민들이 무슨 담보가 있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폐업할 지경인데 이런 무슨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동맥현상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생색내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하다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어떤 방안이 있으면 차 과장, 방안 있습니까?
지금 김연주 과장,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5억 2,000입니다. 그 5억 2,000에 대한 것이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를 다하셨겠으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필요한 게 있을 거고, 우리 마스크 구입으로 5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이 5억 2,000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 구가 보건소 위생과에서 마스크를 총괄하다가 3월 6일 이후에 저희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저희가 그 때 이후로 마스크를 총괄하고 있는데 우선 이 5억 2,000이 방역 등인데요. 마스크 구입에 4억 2,000 잡고 있고요. 1억 정도는 지금 방역비로 포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은 마스크가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30만매 1,400원 해가지고 4억 2,000하고 지금 방역비로는 1억 정도 잡았는데요.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방역을 해보니까 11개 부서에서 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포괄비로 한 1억 정도는 방역에 잡아놔야 될 거 같고 또, 마스크도 저희가 지금까지 4억 9,000 해가지고 50만매 구입해서 사용했는데요. 우선 30만매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방역은 저희가 소독제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취약지역이라든지 또 확진자가 다녀갔던 주변이라든지 이런 방역하는 거고요. 또 구립 시설이라든지 방역비고요. 소독제 같은 경우는 따로 위생과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1,1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량으로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장에 직접 가서 사는데요, 1,100원도 있고 1,500원도 있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장이 지금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 동의하고요.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스크부터.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면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데 거의 면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비하면 사실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면마스크를 이렇게 구입하시되 배분해서 쓰시는 것을 직원들한테 전부 할당할 것이 아니라 분배를 적절하게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 건강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3일날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해서 한시 적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저희 공무원들은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면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KF94나 KF80 이상 착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면마스크를 배분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KF를 주고 있고요. 현장에서 대민을 많이 안 만나고 현장을 나가는 직원은 덴탈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봄휴가지원이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5일간이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 소독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방역은 어떤 소독제를 사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지역을 방역하는 포괄비로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수고들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마스크 부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공무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민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KF94를 정확하게 지급해 주시고, 왜냐하면 대민관련 하다가 그분들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와 구민들 전체에 확산되니까 대민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계속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2개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다. 일주일에 2개 가지고는 밖으로 몇 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특히 단속업무 하시는 분들 여러 과들이 있죠. 단속업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히 그 부분을 지도하시고 면마스크를 지급하면 그 부분은 알아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했던 소진공 대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증은 없죠. 보증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행정국과 보건소가 서로 의견소통이 돼서 방역단 지원에 대한 걸 서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역단이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방호복이나 약품 이런 게 처음에 문제가 됐는데 그것들이 잘 개선돼서 어느 정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 회장단이 모동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 하면 몇 개동이 다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비상이 걸려서. 그러면 모동의 방역단장은 같이 오신 분들이 방역이 다 끝나고 나면 출출하니까 음식이라도 드시게 하고 이걸 전부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지원과장 말씀 들어보면 동에 58만원 정도 약 60만원 내려가면 그것은 동장 소관이기 때문에 동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급을 조금씩 해서 쓸 수 있도록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방역을 하고 나면 사후 개인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방역단 단장님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목을 바꿔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인 돈들이 다 들어가요 사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이지는 않겠지만 법으로 내지는 소관 하는 관리 과장님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애로사항을 잘 연구검토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 동 자율방재단이 엄청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미 200만원을 동 자율방재단에 기 보내줬습니다. 100만원은 고글하고, 방금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우의, 최소한 방역할 때 필요한 의복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토록 하고, 100만원은 김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비가 들어간다 하니 그 부분을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선 조치는 해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번 추경을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비상인데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시고 격려드립니다.
지금 3개월 치가 더 추가돼서 8,260만원이 된 거죠. 전 과장?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요, 유념하기 전에 미리 챙기셨어야죠.
그리고 각동에 방역단들이 활동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방역단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셨죠?
방역단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새마을봉사단이 구성을 해서 주말이나 많이 할 때는 여러 명 할 때도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불가피할 때는 한두 명이 차로만 하고 원래 휴대용으로 하는데 휴대용은 못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18개동 중에서 몇몇 동은 잘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들이 단체들을 활용해서, 어차피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단체들 활용해서 협조할 수 있는 단체들은 돌아가면서 방역활동 할 수 있게끔 이용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잘 돌아가는 동은 정말 잘 돌아가고 그 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빈틈없이 챙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120만원에 60만원 예를 들어서 50%는 여러 가지 장비나 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이고, 일부 50%에 대해서는 식비나 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신 분들 마무리 차원에서 항상 그날그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단체는 협조 받고 가능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비상시국이니까 이런 부분에 다 협조를 하지, 단체들이 평소에 이럴 때 협조하고자 있는 부분인데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어서 신길4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4동은 각 단체마다 매일 요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를 방역하고 청소, 소독까지 다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오늘은 방재단,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데 참 계획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셨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경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급박한 것도 있지만 미리 예견하지 못하는 사항, 앞으로 발생을 했을 때에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냐는 우려적인 게 뭐냐면, 이제 학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개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가 개학을 하면 학교 주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소장님!
소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 이런 곳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각 시설관리 부서들이 맡아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이 지금 앞으로 개학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지난번 구의원님들 저희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환경방역을 지금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길바닥을 이렇게 소독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감염병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 자율방역단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했던 것은 선제적으로 방역이라든지 소독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 길에다가 방역약을 뿌린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중요성을 확보하는데 큰 이바지 했다고 보고요.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개학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회의장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m 이상씩 떨어져 앉아야 되고 지금 환기를 하려고 저희가 창문 다 열었었는데 언제 다 닫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여러 번 국가에다 권고드렸지만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금지하지 않으면 진짜 구의원님들, 우리 동 자율방역단, 우리 공무원 전체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 보람이 정말 없을 거 같아서 가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소상공인들 지금 다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 구의회 차원으로도 중앙에 좀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와 관련해서는 미래교육과에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방역할 거고 좀 더 추가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면 미래교육과에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포괄비로 잡힌 방역비나 혹시 더 필요하다면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방역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확진자 경로를 따라가지고 방역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면 정말 더 이상의 확진자가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아이들과 관계되는 사항이, 오늘 발표를 어떤 식으로 개학을 할지 또 다시 한 번 연기를 할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에 따라서 우리도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같이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이동화장실 임차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선별진료소에 계속 환자라든가 접촉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기관 관리에서 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죠. 명지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성애병원 이렇게 4군데를 얘기하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김연주
일자리경제과장차해엽
홍보미디어과장이대춘
보건지원과장전정택
의약과장김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