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2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가구 정책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가구 정책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6시 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6시 37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지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장, 김지연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원연구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3항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제5항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1개 자치구와 지방의회에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고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의회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위원, 이규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6시 4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3항제9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우리 구의회는 지난 제257회 정례회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6시 4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유승용 의원 외 7명이 구성한 신규 의원연구단체인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의대상 연구단체의 대표 회장이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명칭은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로 명명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향후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세입ㆍ세출을 빅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미래의 세수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첫째,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 및 통계 분석 도구를 활용한 심층분석, 둘째,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 모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세입 증대 연구, 셋째,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재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또?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순우 위원님의 말씀 이 부분은 수정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6시 49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순우 의원 외 6명이 구성한 신규 의원연구단체인 영등포구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등록 및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의대상 연구단체의 대표 회장이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명칭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로 본 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ㆍ사회건설위원회 등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가구 정책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6시 53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전승관 의원 외 6명이 구성한 신규 의원연구단체인 영등포구 1인가구 정책 연구회 등록 및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의대상 연구단체의 대표 회장이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연구단체 명칭은 '영등포구 1인가구 정책 연구회'로 명명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영등포구 내 1인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50%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1인가구 증가 추세는 사회적 흐름이자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그 흐름에 못 쫓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1인가구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식ㆍ활동ㆍ금융 행태 분석을 통해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첫째, 1인가구의 주거ㆍ경제ㆍ안전ㆍ건강ㆍ돌봄 등 실태 파악,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1인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셋째, 1인가구 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지역주민 간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가구 정책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규선 김지연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결석위원(1명)
박현우
○출석위원 아닌 의원(1명)
유승용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