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9월 1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조길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용 의원께서 3인의 동료 의원의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2일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에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된 표준조례안에 의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박성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관계 규정에 의거 비상임이사를 구성하는 규정과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와 민간위탁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등에 대한 종전 규정을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객들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비상임이사 중 관련 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조정하였고,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는 안 제25조 제2항의 단서 삭제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확립하고 자치법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다시 살리되 현행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사업에 한해서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소관규정을 적용하는 등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 영등포는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학교의 학생 중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과 운영계획 및 결산을 비롯하여 지급대상자 선발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절차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비롯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소관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으로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복지 및 문화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장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미리 미리 준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입대상 소재지는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60번지이며, 면적은 토지 8,730㎡, 건물 6,136㎡입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추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평균금액으로 결정되며, 우리 구 추정가격은 토지가 450억원, 건물 40억원, 총 4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국토해양부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에 의거 본 토지와 건물을 우리 구에 매각하기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서 이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와 복지증진 수요의 증대에 기여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물경기가 어려운 요즈음 고향 방문이라는 따뜻한 마음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근심어린 얼굴들이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우리 가족과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의연히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 안건 총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과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의 용역 입찰 및 재계약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업체의 평가대상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지침을 작성 대행업체에 통보하는 등 평가절차기준을 마련하였고, 청소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8인에서 11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 제공과 시정이 필요한 업체에는 계약해지,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행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여의도를 육성시킬 수 있는 산업환경 개선과 지구환경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금융관련업 중심의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기업 및 유관기관의 연계와 활성화를 위하여 여의도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면서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최적의 금융활동 환경조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과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자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9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10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주요사업에 재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약 4.5%에 해당하는 158억 1,000만원이 증 편성된 3,701억 6,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2억 9,400만원이 증액된 3,232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1,600만원이 증액된 469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배분 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억 8,900만원 등 총 161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공공근로사업 및 복지관련 17억 5,800만원 등 총 28억 9,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배분 내역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200만원을 감 경정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27억 8,1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5,565만원을 증액하고, 총 5,565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박정자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여야 합니다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에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안동수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