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도 계속해서 회의실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해당 국 소관 5개 과에 대하여 건제순으로 2개 과와 3개 과 단위로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27쪽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국 주택과 5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이번 정례회에 본 위원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에 보면 공용시설물 설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또 경비원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경비원들하고 청소원들 휴게시설 쪽에, 에어컨 하는 쪽에,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쪽에서 반 부담하고 저희가 또 구청에서 반 정도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우리 구는 타구처럼 입주민 과 경비원이 갈등하는 사례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우리 구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에서 안전 상태 D등급 이하 공동주택 2개 단지라고 했는데 2개 단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기 남서울아파트 하고 신길연립은 지금 재건축이 추진 중이라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잘 검토하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등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도로가 85개소, 공원이 3개소, 공공공지가 5개소로 있습니다.
이중에 실효 대상이 되는 게 도로 60, 공원 2, 공공공지 7월 1일 실효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46개소는 이미 절차를 완료해서 일부 실효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구가 직접 실효 고시해야 될 곳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7월 이후에 다시 실효시기가 오는 것은 그때 그때 실효 고시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요구와 함께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실효절차를 해달라고 요구한 게 한 9건 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26개 정도를 실효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부 수변 쪽에 있는 부분은 다른 동일한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구 결정이 됐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건축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안에서 말씀하신 규제가 되는 토지들의 경우 굉장히 현저하게 작은 상태고요. 아울러 그래도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변경관특화지구로 저희가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랑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변이 속해있는 모든 구청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괄 정비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가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다 정확하게 깊게 알 수 는 없겠지만 분명히 강동구 암사동 88올림픽도로에 있는 그 부분도 서울시와 함께 그렇게 해결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니면 과장께서도 어떤 몇 십 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35년 이상 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면, 서로 그것은 영등포구청 집행부의 수세에도 도움이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자에 도시국장께서도 서두 발언하셨지만 우리 1월 20일 월요일 롯데백화점 3층에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향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 바랍니다.
그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 한 5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지역이 결국 서울시와 국토부와 우리 구가 같이 노력하게 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어지는 공공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 다 철거를 하고 토지주에게는 보상을 통해서 재산권 보호를 해주는 거고, 세입자분들이나 또는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간에서 직접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해 주면서 아울러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까지 같이 짓는 아울러 또 여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존의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14페이지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수립.
본 위원이 제218회 제2차 정례회 때 영등포구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 안에서 쪽방촌의 경우는 공공에 의한 사업, 성매매집결지의 경우는 민간 주도의 사업 형태로 하면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까지 두 지역에 대한 방향을 잡았고 올해부터는 쪽방촌의 경우는 직접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성매매집결지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정비계획안을 만든다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아울러 진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개별 종사자들에 지원 부분이 사회적으로 찬반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되려고 하면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조례에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원과 하고, 복지국하고 또 서울시 복지본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관계 기관과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 또 소유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정비계획안을 어느 정도 만들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민간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 업소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정비계획도 좋지만 본 위원이 발의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 지원 및 관리 제1항 구청장은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해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견은 서로가 다치지 않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방금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 인권이 똑같이, 이번에 인권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강북구에서도 주택 부분에 어쨌든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 결국 그런 부분에서 결국 그 주민이 어쨌든 간에 구속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 4쪽요.
거기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 있죠?
그리고 주택과 7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성은영 팀장을 비롯해서 김은경 주무관까지 해서 참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또 개중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안 하신 분들은 몇 가구 안 남았더라면 문자라도 한 번 더 주셔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번에 6월 30일까지 다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완된 부분이 완성이 된 건지 완전히 해결이 된 건지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또 저한테 전화로 질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내식으로 계속 저희도 문자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 4쪽에 보시면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종합관리계획안 마련했어요.
거기 추진내용에 보면 도심 기능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략적 공간계획 및 영등포 도심권 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칭도 부도심에서 도심권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도심권이지만 실제로 지구단위계획 자체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 여기에 지역 현안인 쪽방촌이나 집창촌이라든가 또는 상업지역에 대한 문제들 또 영등포역 좌우측에, 그러니까 남측과 북측에 대한 문제 아울러 또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도심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종합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결정되어 있는 80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은 왜 안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사업이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두 차례 서울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를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2지구인가요, 재개발아파트 들어서는? 2지구예요, 어디예요? 영등포본동 두산아파트 뒤에.
신길2구역에 계신 분들이 본 위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보시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경우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는 구체적인 절차가 아직은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반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지하까지 하면 저기인데 20평부터 해서 3층하면 60평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60평짜리 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30평이면 30평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 몇 평을 또 하나, 두 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합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관리처분도 해야 됩니다.
그게 본인이 하고 비례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1+1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조합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절차로 봤을 때 사실은 관리처분까지 가야 그게 정확하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처분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영등포 쪽방촌 그 개발로 인해서 우리 영등포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렇게 해서 어제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마침 쪽방촌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나왔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래서 내일 저희 국장님도 가서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우리 구 입장을 설명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월 달에 했던 것들은 기관장들하고 관계기관이 모여서 그냥 발표를 한 거고요.
보상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울러 지구계획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지구 결정, 그다음에 물권조사 정도 그러면서 소유자들과 협의, 세입자들과 논의해 가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전체가 완료되어지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 25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그냥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런 것을 해서 건축계획이나 지구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런 공모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고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발표만 하고 거의 사실 함흥차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가 완료날짜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것이 정말 최대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모든 게 완공이 되면 25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착공을 해서 3년 공사해서 23년 말에 끝나는 게 맞는데요.
지구계획들을 보시면 남쪽에 영구임대하고 행복주택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23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북쪽부지, 그러니까 영등포역 쪽에 민간복합개발부지가 조금 늦어진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쪽방촌 분들을 다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공사기간이라도.
쪽방촌 문제에 대한 해결은 23년에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자체가 국토부, 서울시뿐만 아니라 LH, S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공용시설물 32개 단지, 17개 사업 3억 2,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심의해서 결과한 게 42개 단지, 55개 사업, 3억 6,800을 결정한 겁니다.
단독주택 도로변에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 있죠?
그 사이 보면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1m씩 띄고 70cm 띄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불량청소년이랄지 또 이런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합해서 이렇게 해 줘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 다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등포지역이 도심권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종합관리계획을 마련을 하셨는데 정말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원 이렇게 3개 동 일원만 약 80만㎡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인접된 데서 뭐가 있냐면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요. 또 인접해서 당산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최초 결정을 할 당시에 영등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80만으로 해가지고 경인로 조금 포함해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고 나머지 문래동 같은 지역들은 현재 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들어갈 필요성이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문래1, 4가라든가 영등포4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또는 정비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매듭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상황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을 모이게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절차 자체는 끝나 있습니다.
내용은 계속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해제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3개 지역이 했죠?
여기는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종료가 된 상태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 주민공동체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거죠, 행정 지원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시설 자체는 다 서울시 소유가 되고요.
저희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또 일반 지역의 경우도 지구지정 같은 걸 하게 되면, 리모델링 구역, 무슨 구역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들의 경우는 단독주택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어서 첫 번째 우리가 구역을 지정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반시설 정비비용을 다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 줬었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체에 쓸 수 있는 시설 만들어 줬고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들을 공사를 해 줬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일반 지역에서 기반시설 정비를 하려고 하면 공공시설로서 우리가 관리할 때 하는 비용 그다음에 아울러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이게 해제지역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신규재정비촉진지구들 같은 경우는, 해제됐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제됐던 지역들이 다 다시 일반재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다보니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단독주택으로 노후주택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주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하는 주택도 있고 또 업자들이 들어와서 조합원 주택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런 해제지역이나 이런 데 노후주택 관리 지역들이 국가 중앙정책들이 조금 올 상반기에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내년에 아마 LH나 SH에서 공모 같은 것을 국토부에서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형 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환경사업들만 아니라 소규모의 정비사업도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공모하게 되면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추경에 사업비도 좀 반영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조사대상에 있는 공동주택이 몇 개?
그랬더니 다른 구에서는 약 40건씩, 40군데 아파트를 실태조사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아파트를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으냐?
저는 실례로 주택행정팀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주택행정팀에서 굉장히 깔끔히 일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지적을 해주고 싶은 입장에 있으니까 몇 군데를 더 늘려서 이런 구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좀 늘려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 했던 건물들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이전 신축했던 건물들에 대해서 그런 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길동 4934-4 일대에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푸른도시과하고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실한 답을 못 받아갖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만 이 일대 하고 영등포1가 35 일대 여기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에 실효성을 갖고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지금 말씀하신 게 5호선 신길역 상부에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이 결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시공원법상」 10년 동안 실시계획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실효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법에서는 결정되고 20년이 흘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실효하지는 않고 갖고는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여기는 5호선 신길역에 대한 복합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합계획을 하면서 이 지상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할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은 돼 있지만 사실상의 견인차 보호소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원 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로터리가 좀 바꿔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도보로 한 60m, 70m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서 지상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신길역 복합화를 하면서 사전협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역세권 복합화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서울시하고 교통공사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그게 합의가 되면 그 방식을 할 때 지상부를 우리 구에서 좀 쓸 수 있도록 공간적인 배려, 아울러서 원래 공원이 있던 것을 기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하면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병무청하고 해군복지단이 점유하고 있는 메낙골공원 있죠?
그런데 메낙골공원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1944년도에 결정돼서 아직까지 병무청하고 해군이 쓰고 있어서 공원 조성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기재부랑 토지를 갖고 있는 관리하는 부서하고 4, 5년 동안 이 공원 조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랑 토지 교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게 다 기관별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이 메낙골공원 자체는 현재 실효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실효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무청 쪽에서는 자기네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는 저희가 공원으로 해제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개발 못 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현재 열람공고를 했고 6월 25일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저희는 최소한도 주민이 50% 이상 쓸 수 있는 신길동 재정비촉진지역 쪽으로 통과되는 길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무청이든 해군복지단이든 개발을 하게 되면 신길동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원길이 보통 보행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해갈 생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영등포에는 지역주택조합이 6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과대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거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신길5동에도 4군데가 있는데 한 곳만 80%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동네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다른 과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이든 빨리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지가 한 5, 6년이 넘었어요.
동네가 어디 폐허돼 있는 폐허도시 같습니다.
좀 될 수 있는 데는 적극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되지 않는 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행정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쉽게는 할 수 없지만 근거 법을 대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 곳은 일반 골목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칠은 법상 경찰서에다 허가를 얻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을 불안하게 한다든지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쪽 사업자한테 설명을 해서 사업을 자기가 민간사업을 한다는데 누가 제재를 해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다든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깊이 관찰하셔서 문제점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제이행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보다 2019년이 늘어났어요.
해마다 늘어나는 거냐고요?
사실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무허가라 그래야 됩니까, 위반건축물을 보면 정말 일반 주택입니다. 대부분이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 정도로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앞에다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한다든지 했는데 그게 적발이 돼서 대부분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조금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행강제금을 매겨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실제 이것보다 더한 많은 사람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수십 년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도 있는가 하면 이런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잣대가 너무 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계도를 해서 거기를 철거를 하든지 최소화로 줄이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큰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계속 행정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 요구가 행정절차대로 자진명령을 자진철거를 좀 해 주면 되는데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공무원을 보면 아니면 벌금 매기고 과태료 매기고 그런 행정 누가 못 해요?
그러면 현장에 다닐 공무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잘못된 거 들어오면 과태료 매기면 되는 겁니다.
행정은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중간에 보면 문래동 홈플러스 불법 점유물 등 5개소 해 놨는데 이거 어떤 부분이 정비가 됐다는 거예요, 홈플러스에?
그게 자꾸 통행에 불편이 된다는, 바로 앞에 건너편에 학교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위생생태가 안 좋고 자꾸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강제철거 했습니다.
교묘하게 공개적으로 내놓은 부분에 시행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코로나에 의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는데 손소독제는 일반적으로 한 30초인가 이상 문지르면 바이러스가 박멸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항균필름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항균필름 자체에 구리의 일종의 금속성분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게 바이러스 포집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있는데 30분이라 하더라도 가령 문에 문손잡이에 했다 합시다. 설치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수없이 다중시설 같은 데를 드나드는데 30분 만에 죽는다면 가령 또 1시간 만에 죽는다면 이것은 설치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하니까 한다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항균필름에 대한 효과를 알지도 못하고 다른 데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항균필름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제랑 같이 병행하고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 비용도 굉장히 저는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오히려 낭비성이 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메낙골공원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6월 25일 날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아니면 개발을 일단 중지를 시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법의 경우는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도시관리계획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지 않으면 개발을 못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법에서 예외규정을 만약 줬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구역결정은 서울시나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10만㎡ 미만의 공원의 경우는 구에서 사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국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서 그동안 사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병무청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지을 때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완화규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법상 국유지의 경우 기부채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병무청이랑 얘기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적 혜택을 주되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갖고 있으면서도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지금은 병무청 같은 경우도 출입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신길3동 쪽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는 보행통로가 막혀 있는 것도 열어주고 또 거기 안에 설치되는 시설도 주민이 실제로 사용가능한 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도 닫힌 청사가 아니고 열린 청사로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은 공간이 되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70%가 공간적으로 딱 떼어가지고 70%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70%가 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쪽으로는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면적의 경우는 최소 50%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짓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50% 공간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한 70% 이상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미리 제시를 해가지고 병무청이 청사를 지을 때 그 계획이 반영된 계획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 군사시설…….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간적으로 열린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이것, 상당히 이 부분은 호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은 쪽으로 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주체가 보면 3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가 여기에 지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협의할 때 LH나 이쪽에서는 우리가 10%를 들어오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되어지는 것은 저희가 LH와 SH는 주거 어떤 사업이라는,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공식적인 사항이 있고 재정도 거기에 맞게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재정을 일반 예산을 통해서 만 확보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이걸 최소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5% 이상은 안 된다 그 이하로 하려고 하고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의회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는 제로가 되기를 원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여한다는 주체의 차원에서 좀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사업비로 한 3천억 정도가 되니까 만약에 10%면 300억의 부담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5%면 150억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 부담이라는 부분도 협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진행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구에 중요한 역할은 실제 지역 주민들이 여기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들어주고 또 주민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역할, 행정적인 역할을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구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다 좋습니다마는 실제 영등포역은 우리 영등포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으로서 굳이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주택상황을 보면 저는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주택을 여기다가 건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서울시의 복지관련 본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정비사업을 할 때 쪽방주민에 대한 이주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정비계획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에 여기는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민간 주도사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민간주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한테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쪽방촌보다 여기가 시급하다는 거죠.
여기를 오히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갖다대든지 해서 여기를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촌과 정비를 동일하게 특별법으로 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원했었는데 이게 쪽방촌의 경우는 주거라는 측면이 이슈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쪽방촌의 경우는 주거 이슈보다는 주로 상업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쪽이 쪽방촌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은 민간 주도로 한다는 얘기는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차원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우리 도시국장이나 또 도시재생과랑 고민을 하면서 이게 관련 재생특별법 같은 걸 적용을 해가지고 공공지원형태로 띄워서 실질적인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우리 그 쪽 경인로변에 500억 마중물 가져오면 금방 경인로변이 완전히 바뀔 것처럼, 내가 솔직히 그냥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호들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뀐 거 뭐 있습니까?
경인로변에 바뀐 거 있어요?
무엇을 하나, 건물을 지었습니까?
누가, 하나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저는 아까 쪽방촌, 특히 개발 같은 데 저는 이거 서울시 사업이라 그래요. 서울시에서 보이기식 하는 거예요.
행복주택 몇 개 지었다, 영등포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쪽방촌 한 군데 해결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서울시에만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달라는 거예요.
됐고 지금 쪽방촌에 아까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종사자들은요, 법 근거에 의해서 빨리 거기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고요.
또 이게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은 정말 자기가 어쨌든 음성적이지만 먹고 사는 수단이라고 하면 직업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정말 올바른 누구한테도 떳떳한 그런 사회 일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전환을 해야지 여기다가 무슨 지원을 합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유지관리 지원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원이 어렵죠? 안 되죠?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단지 62개 사업 그 밑으로 내려오면 공용시설물 32개 단지, 17개 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45단지 62개 사업을 했네, 추진실적에. 그렇죠?
가로정비 사업.
각 우리 관내에 빌라라든가 30년 이상 된 빌라들이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현황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가로정비사업 몇 군데 있죠?
그리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매우 열악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40년 전부터 영등포역 집창촌을 지나다니면서 얼굴이 뜨거운 것을 늘 느꼈습니다.
여성의 입장으로서 다행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소요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60% 정도 집행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는 집행이 거의 되지 않은 1%짜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대면 접촉의 문제점은 이해는 하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코로나나 다른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후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 비해서 주택 임대차 등록 관리라든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 같은 것 59, 60%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에 진행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업을 진척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보행환경 저해, 불법건축물 정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민의 보행안전에도 시민의 보행 권리에도 문제가 있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메낙골공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이 1종에서 변경이 필요한데 이 변경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가야만 병무청이 생각하는 규모의 건물이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15% 이상의 기부채납이 일반적으로 조건은 부여되는데 국유지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니까 기부채납을 않더라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조성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을 할 수 있는 지역도 메낙골공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신길동 지역에 주민의 1인당 공원 면적으로 봤을 때는 동별로도 서울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낙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수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가 진행 중인데요 이 진행의 중요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여의도 지역이죠?
7페이지.
현재 서울시에서도 여의도공원이라든가 또는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자문 두 차례 정도 했고요, 좀 더 다듬어서 영등포 도심과의 연계방안까지 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 상반기 안에 기본구상안을 마련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고도지구를 좀 풀어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랑 조율이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제공되는 공개공지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제로 주민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제금융지구 자체가 현재는 동여의도에만 있는 게 서여의도 쪽으로도 일부 확장이 될 겁니다. 넘어오면서 당연히 여의대로라든지 여의도공원, 또 서여의도 일부가 바뀔 거고요. 현재 서울시하고 얘기할 때는 국회까지 좀 해서 획기적으로 안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당부서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관련 공무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4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부분,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과 말씀하실 때 보니까 변화되는 게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씀 하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눈에 확 띄는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래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집진기 설치사업이라든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부터 킨텍스에서 하는 금속대전에 소공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도시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본인들의 지역에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역 후면부, 남측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그쪽 주민분들은 본인들 지역도 좀 포함을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새로 오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다.
추후에 제2차 정례회 때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패스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다 아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8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영등포구 관내 위반건축물이 총 316건, 기존 262건, 신규 56건이라 하였는데 이중 신규가 56건 위반건축물인데 그러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주로 용도변경이 많고요. 그다음에 필로티라든가 하부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달아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대다수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위반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생을 주택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발코니 부분을 늘려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거의 그런 부분이겠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감리자와 현장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계획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연 2회를 저희를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연기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꼭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사료됩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이들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책자에 보시다시피 적발되면 저희들이 사전통지부터 해서 시정지시를 약 3차에 걸쳐서 하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경관기본계획 수립 했는데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용역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건축경관기본계획 의미,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저희 관내에 건축물들이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이 지금 너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여건에 맞게끔 권역별이라든가 지역별 특색이라든가 가로별 특색을 살려서 색채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자에 물었던 사업비 1억 2,000만원 용역.
과장님, 용역을 나쁘게 보면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담당자의 책임 회피성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빨리 빨리 패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토지 관련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지가의 공신력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총 43필지, 상향 2필지, 하향41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올해 조사 산정한 필지는 전체 3만 8,674필지인데.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더, 3만 8,000?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3만 8,674필지입니다.
이 중에 의견 제출이 43필지가 들어와서 상향 2건 요청이 있고 하향 41필지인데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필지만 하향해주고 나머지는 다 적정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적정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1필지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하향 조정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된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1필지 하향 변경된 사항은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는…….
○이규선 위원 과장께서 코로나19로 바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코로나19가 참 무섭습니다.
15페이지 사유지 도로 전산도면구축사업.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유지 도로 전산도면구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각종 건축 인허가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로 내놓은 부분이 옛날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유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포장을 하거나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또 주차문제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부분인지 지번이 어딘지 소유자가 어디인지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을 홈페이지, 저희 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스마트앱에 올려서 아무나 누구나 찾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우리 구만의 사업인지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사업은 저희 구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역시 도시국 젊은 국장님답게 아주 스마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11쪽에 신길동 도담·도란 골목길 재생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최봉희 위원 신길3동, 신길로41라길 일대인데요.
사실 골목길 재생 사업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진행하는 곳인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 상태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보면 도담·도란 공원도 만들고 도로포장도 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도로포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일단 기존 도로는 다 걷어내고요.
걷어내고 새로 깔고 거기다 무늬를 아스팔트 위에다 찍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무늬를 찍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의회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구청 쪽에서 의회로 들어오면 바닥에 도로는 아니지만 아스팔트 위에다가 무늬를 찍어서 돌 형태로 문양을 댄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 주변 상가 주인 말씀으로는 바닥은 덮어씌우면 안 되고, 절대로.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덮어씌우면 그 밑에 상가 쪽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안 됩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9쪽인가요?
그 쪽에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사실은 그쪽에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이정화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계획수립을 하는데, 빈집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은 골목길 재생 사업이지만 그쪽에 빈집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셨죠?
○도시국장 이정화 예.
○최봉희 위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골목길을 재생을 시킬는지 본 위원은 참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거기가 초등학교 옆에 4채가 있는데 그 중에 2채는 빈집이고 2채는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원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SH한테 통매입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그다음에 병행해서 빈집은 일단은 저희가 철거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행정처분.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세 가지인데 철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골목길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주위를 깨끗하게 정비한 다음에 골목길도 재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국장 이정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걸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긴 해요, 사실. 현재 살고 계신 분도 있고 한데 비어있는 집은 너무 고양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쥐 같은 것도 있고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영등포·신길 재정비촉진계획구역 및 문래1가∼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비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영등포라든지 신길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 하나만 두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지, 여러 단지가 같이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것을 여러 단지를 묶어서 같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대상을 보면 3개 지구하고, 영등포 관내 3개 지구란 얘기죠?
20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지구는, 그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신길 재정비촉진지구가 한 10개 되고요. 10개 지구가 되고요. 영등포가 7개고요.
○최봉희 위원 영등포 7개 지역, 문래 3개 지역인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에 건축과예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건축과 11쪽 보시겠습니다.
안전취약시설 및 공사장 안전관리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거기에도 보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렇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구민이 살기 좋은 편안한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과정에서 시정조치나 고발 등 어떤 추진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특별히 이 점검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고발까지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부 시정조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최봉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건축과장 김종균 주로 저희들 공사장 점검하면 주변 관리, 주변 가시설물 관리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지난번 건축과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영등포본동 민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했는데 결과물을 아직도 안 갖고 옵니다.
우리 팀장님, 왜 결과물을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시나요?
지금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에게 따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사항이니까.
어떤 민원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하시면 바로 바로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부동산정보과예요. 부동산정보과에 12쪽을 보시면 개별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최봉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행위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어떤 반발이나 소송이라든가 또는 제기하는 것, 이런 것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같은 것 이런 것은 뭐예요?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개발부담금 소송…….
지금 어디 소송하고 있다는 게 어디 나온 말씀인가요?
○최봉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에 따른 반발이라든가 소송이 있다라면…….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다 보니까 액수가 과다하다 보니까 부담금이 나가면 소송으로 일단 합니다.
그러면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소송되는 경우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봉희 위원 부과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최종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그다음에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 중에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난번 민원도 과장님께서 참 많이 처리를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사실은 전세를 줬는데 전 전세는 먼저 전세한테, 전세자 주인 분한테 허락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전대인 경우에는 그 전 소유자…….
○최봉희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당하는 것은 없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법상 어느 쪽에 나와 있죠?
본 위원이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전전대하는 거요?
○최봉희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사항은 민법 쪽에 나와 있고요.
○최봉희 위원 민법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최봉희 위원 민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불이익을 당한 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전전대해서 하는 경우는…….
○최봉희 위원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한테는 거의 민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민사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민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상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예가 있다라면 찾아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임대차 관련해서 신고센터가 있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안내해 주면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있다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4페이지인데 그동안 일을 계속 추진해 오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문래동 경인로변에 52만 400㎡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도시기반형이잖아요, 우리가. 도시기반형.
그리고 어떤 도시기반형에서 물론 핵심사업의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4월 달에 결정된 내용은 있고요. 필요하시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기반형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경제기반형입니다.
○유승용 위원 경제기반형.
경제기반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하나 주시면 되겠고 핵심사업 주요 실적에 보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유승용 위원 또 대선제분의 보전형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타당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대선제분에서 어떤 사업계획서가 제출한 내용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대선제분 관련 사업은요 일단은 인허가 부분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지원을 한다든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제분 말고 아까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요.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 부분 이 쪽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남측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유승용 위원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를 할 때는 서울시 예산이다 보니까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대선제분에서는 민간사업으로 주도해서 하는데 대선제분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대선제분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전면적인 개발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용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선제분에서 민간이 자기 돈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공사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가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건축허가 받은 곳으로는 거의 23개 동이 있거든요, 대선제분 안에.
건물 중에서 지금 올해 1차로 하고 있는 것이 8동 2층 건물인데요.
그것을 3개 층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민간자본을 한 250억 정도 책정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250억 정도.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유승용 위원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무슨 건축개요나 이런 부분에서만 있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11페이지요.
신길동 도담·도란 골목길 재생 사업하죠? 11페이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11페이지.
○유승용 위원 신길동 도담·도란 골목길 재생 사업.
여기 보면 각 동별로 주택지역이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당연히 잘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주택지역은 옛날에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대림동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 대림동에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골목길 재생 사업을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데 대부분 뉴타운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림동 같은 데도 같이 올리면 이게 선정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부터 하고…….
○유승용 위원 떨어지긴 왜 떨어지나요? 뉴타운지역이 아니라서 그런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게 작년 같으면 이 앞전에 할 때는 우리 25개 구청 전체 중에서 6개밖에 선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한다니까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장조사해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에 대림2동이랄지 대림1동 또 대림3동도 일부 지역.
사실 대림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여기는 다문화지역도 다문화지역이지만 외국인들이 또 많이 출입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중국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해서 탁트인 영등포 골목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위치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장 한번 나가볼 수 있으면 저와 함께 현장을 돌면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6페이지 보면 문래동 제2세종문회회관 건립을 하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유승용 위원 물론 저도 문화와 예술을 좋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우리 구유지를 약 4,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저희가 목적이 아무래도 공공공지가 그다음에 공공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에 이게 문화시설은 권역생활권 SOC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화시설은 영등포에 들어서면 영향권이 서남권 전체를 미치는 그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구유지에다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승용 위원 반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동의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물론 생활권 대표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토란같은 땅에다가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유발효과 이런 부분도 시뮬레이션 해서 그런 거 해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것은 우리 타당성 조사할 때 얼추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시설은 대단위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은 투자심사를 받거든요.
투자심사 받을 때 여러 가지 비용편익계산을 하는데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편익이 높지 않습니다, 비용편익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베푸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추 나온 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경인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거기 포함해서 또 대선재분도 개발이 되고 또 물론 여기에 포함해서 예술의전당도 건립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서.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것 나온 것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유승용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 추진에 대해서 18페이지요.
영진시장이 E급, 시장이면서 아파트도 있고 현재 44세대인가 살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유승용 위원 주거하고 있는데 여기 650억을 뉴딜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동안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여기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물 1동이지만.
○유승용 위원 재건축사업이겠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니요, 재개발로 합니다.
○유승용 위원 재개발로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래서 재개발로 추진하는데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은 6월말이나 7월초에 지정이 되거든요. 지정될 때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위험시설물이다 보니까 우선 앞서서 이 구역이 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주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위험하니까.
○유승용 위원 주민 화합은 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저희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 부분은 상가대로 계속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그동안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한 8차례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물론 주민들이나 상가번영회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화합이 잘 돼서 의견일치가 잘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측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들이 조금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본 위원이야 지역구니까 당연히 돕고 더 나아가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해야 되겠는데 당연히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적극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뉴딜 자금이라고 하니까 사실 뉴딜, 새로운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유승용 위원 우리가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맞이해서 경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 뉴딜이라는 단어를 써온 걸로 알고 또 경제를 살리고 미국을 재건하는 데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유승용 위원 우리 국장님도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오늘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동 웃음)
시간에 쫓기고 있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우리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노후 건축물 점검에 있어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뽑고 있다고?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지금 뽑고 있는 게 어디 있어?
○건축과장 김종균 의무대상 시설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현장감리가 상주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건축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3,000㎡ 이상짜리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주요 공정 철근 배근을 한다든지 슬라브 타설을 한다든지 이런 때 부분 부분만 참여해도 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법적으로?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대부분 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좀 적지적하고 싶고.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그럴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설계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가 일차적으로 감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때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사용승인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위반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데 올해도 몇 건 한 것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행정처분이 된 내용하고 해서 몇 건이 되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클린사업장에 집진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1차 선정이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다 끝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게 올해 지금 하는 것은 한 80개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권영식 위원 80개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예산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80개 중에서 현재 한 20개 정도 들어와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의 추진실적에는 전반기 9개소로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9개 이번에 11개 해서 20개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청률이 적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일단은 아무래도 자부담이 한 10% 정도 있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10%, 많지 않죠?
본 위원이 일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말했지만 10%가 많다고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을 위한 시설인데.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도 지금 예산 자체를 너무 많이 잡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다 보니까 아마 다 차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것보다는요 처음에 사업을 할 적에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각 사업장에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우편으로.
○권영식 위원 우편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지원을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7, 80%는 접수가 돼야 다 정말 그 사람들한테도 절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을 1억, 근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반기지도 않는 사업을 왜 하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무래도 집진기,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권영식 위원 저는 보면 그런 유해물질이 사실 이런 집진기를 구해서 해주지 않아도요 유해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법에 걸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권영식 위원 철저하게 단속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적극 홍보해가지고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기계금속제조업 판로 개척 해놓았는데 어떤 제품을 판로 개척을 해줍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이것은 오늘부터 킨텍스에서…….
○권영식 위원 어디서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킨텍스에서 지금 전시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떤 제품이냐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 공장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지금 전시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주요 제품이?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기계금속 부품입니다.
○권영식 위원 부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부품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부품을 제품이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이라고 그러면요 물론 제조한 품목을 제품이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완성제품을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부품 하나 깎아서 거기다가 전시해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무래도 여기 전시하면 거기 여러 가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은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 5페이지 빈집 정비가 있는데요.
빈집 매입 3호 해가지고 SH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게 있네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로 봐야 돼요?
○건축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100% 거의 시비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SH공사에 빈집을 좀 집주인들하고 이야기해서 팔 의향이 있으면 SH공사에다가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면 SH에서 매입하고 그 땅에 대해서는 텃밭을 쓰든, 왜냐하면 그런 땅들이 주로 건물을 짓기는 어려운 땅들이거든요.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수 없다든지 골목길 안쪽에 그런 땅이다 보니까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을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SH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빈집 관리가 아니고 빈집 활용방법을 찾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요, 안 되면 강제철거까지도 할 수 있게끔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사장 근로자 전원이 외부식당 이용 금지.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그때 여의도 파크원 공사장에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일정기간 동안 외부에 나가서 먹지 못하고 배달해서 먹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식당도 있고요. 안 되는 나머지는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지금은 나가서 먹습니다.
○권영식 위원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태료 부과 건이 있는데 이 과태료는 37건, 징수가 25건이면 12건은 아직 징수가 안 됐다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권영식 위원 7페이지.
○도시국장 이정화 납기 미도래한 사안이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납부기간이 아직 안 돼서.
○도시국장 이정화 기한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납기 미도래?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9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나 관심 있는 구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구민입니까, 부동산중개업자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권영식 위원 대부분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한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해마다 부동산중개업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부동산 정보 강사를 초빙해서 최근 부동산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은 거의 다 개정된 사항을 업그레이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 비용이 거의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8, 900 거의 다 책자비용입니다. 그리고 강사료 조금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보니까 아카데미 운영비로 돼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운영비가 거의 책자 제작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한 건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90%가 됐다는 것은 거의 올해 조사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거의 다 90% 정도가 검정 비용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정이 4월에 끝나고 5월 말로 이미 결정공시가 됐기 때문에 검정비용이 거의 다 집행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서 검정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정말 과도하게 매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랬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올해 8.74% 올랐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지난해는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난해가 19.86% 정도 올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또 서울이 특별하게 과도하게 오른 상황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왜 영등포구에만 이렇게 기준 시가를 올려서 주민들의 재산상이나 세금 내는 데 부담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등포구가 특별히 타구보다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여의도 같은 경우 현 시세 위주로 현 시세까지 올린다 해서 여의도가 좀 과도하게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현 시세에 맞춰서 국토부 의지대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상부에다 얘기해서 가능하면 적게 올려서 구민의 부담을 덜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12페이지 보충질의 인데요. 25%씩 이렇게 환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것을 ‘징벌적 뺏기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 지역을 개발해 주면 거기에 따라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생기고 이러하는데 25%씩 환수를 해버리면 어떤 사업을 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부동산 억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이렇게 25%를 뺏어 가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5% 이상만큼은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제가 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권영식 위원 그렇죠.
여의도 파크원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7월에 준공이 되면 개발비용에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권영식 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한 50억 이상은 될 것 같고 100억 이하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0억 환수금 뺏고 또 기부채납 받고, 그렇죠? 그렇게죠?
기부채납 받는 것 아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참, 사업하기 힘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참고로 저희가 25% 중에 50%는 국비로 들어가고요 50%는 구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50%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할게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인데 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그래갖고 박람회 관련 지원 사항 협의 및 홍보물 제작 이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오현숙 위원 이 홍보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인로 환경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1차, 2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잖아요.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 거기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진짜 선납금이라도 주고 사업을 시키고 싶은 그런 정도예요, 우리 지금 경제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클린사업장 집진지를 선정하는 데는 그것을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서류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일단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진기를 설치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자격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나 달 수는 없고 전문가가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산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어려워요.
크라우드펀딩 결과보고 및 아카이빙북 제작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봤더니 크라우드 여기에서 펀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구는 이게 어떤 형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하고 그다음에 소공인, 여기 문래동 지역 소공인하고 매칭을 시켜서 상품개발을 하는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펀딩, 예를 들어서 연결시켜 줘서요. 그다음에 이런 제품이 생산이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오현숙 위원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네이버 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형이 대출형, 후원형, 투자형, 기부형 이런 형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래서 이런 시제품이 나오면 이것을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연관된 중소기업 사장이라든지 대기업 사장이라든지 이 물건을 보고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아카이빙북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원팀 선정을 지원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현장지원센터가 있거든요. 현장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요.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거기서 추려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오현숙 위원 그럼 이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 우리가 구청 인터넷홍보를 하는 건가 요,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것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소공인들하고 같이 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걸 시장에 내놓고 투자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긴 시간까지 어쨌든 우리 도시국이 영등포구에서는 지금 그래도 우리가 3대 도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구가 하는데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영등포역 주변은 여기 관계가 있든 없든 어쨌든 도시국이기 때문에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개발이 됨으로써 그게 되면 그 앞에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에서 차츰차츰 하면서 하루빨리 시행이 돼서 지금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작년 보면 지금 영등포역 앞에 최악의 조건인 영중로가 개선이 되었고요. 또 변화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중물 사업비로도 일부라도 같이 거기 또 쓰셨고 그렇게 되면 쪽방촌 주변으로 해서 본 위원은 발전이 되면 문래동으로 해서 경인로로 해서 지금 이 지역들이 거의 다 문래동 쪽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도시국에서 어느 과가 아니라 모든 팀이 한 팀이 돼서 정말 재생사업에 적극 힘을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늦도록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소유자의 준법의식 고취 및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묻고자 하는 요지는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위반건축물이 316건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현재 저희들이…….
○박정자 위원 그런데 기존에 262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신규 발생이 56건. 맞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오타가 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건축허가업자들이 건축허가를 받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받을 때에 반드시 위반하지 못하도록 건축허가에 따라서 건축을 시공하도록 하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당부말씀 안 합니까? 그냥 허가만 무조건 내 줍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공사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 건축을 해 주고 위반을 하고 주민들이 맨날 건축업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가 더 나온다라고 권유해가지고 그대로 모르니까 집주인들은 그냥 다 그대로 동의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준공 떨어진 다음에 위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과태료 나오고 이런 신발생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추적을 해가지고 위법건축물을 적발 시에는 그런 사람들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주인들한테만 과태료 물리지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반복해서 보면 불법으로 건축을 자행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내가 누구누구라고 다 알려드릴까요?
개인정보 때문에 차마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허가 내줄 시에 반드시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발생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좀 건축과에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기 하죠? 다 현찰을 받죠?
○건축과장 김종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도 잘…….
○박정자 위원 그런 걸 모르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더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네에서 보면 수없이 많아. 우리들은 아무 힘도 없고 그런데 우리들한테 위법해가지고 과태료 많이 나왔다고 이러면 안타까워 죽겠어, 그냥. 이것도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과태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과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런 위반건축물의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박정자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신축되는 그런 건축물이 거의 우리가 신축하면서 ‘위반건축을 해야지.’ 하고 아예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등포에서 계속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상식인양 위반건축물을 안 하면 오히려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 정도까지 그게 상식화되는 아주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 이것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그런 시공사들 전수조사 필요하고요.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주차 그런 밀집도 문제 또 안전 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우리 위반건축물이 영등포가 다리 하나만 건너면 양천이나 동작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늘 항상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페널티 부과에 대해서도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은 업무 질의가 있지만 차후에 우리가 실무과장님들과 만나서 자료나 이런 부분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2시 52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정화
주택과장윤재용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
건축과장김종균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