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5일(목) 10시
장  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92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2. ‘91년도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구정질문 및 답변
4. 정기회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간사 보고
2.‘92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3.‘91년도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구정질문 및 답변(최준화 의원, 고광택 의원, 한기태 의원, 정준탁 의원, 조연제 의원)
5. 정기회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9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보고

○의장  정진원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부의하게 되었고 ‘9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구청에서 제출되었으며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의안의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2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시 0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9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재무국장입니다.
  우리구가 이번 제9회 우리구의회 정기회에 승인요구한 바 있는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추려서 의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의 내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8회 우리구 임시회에서 이건에 대하여 저의 제안설명 미흡으로 김대섭 배기한 양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건을 이번 정기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게 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가 승인요구한 바 있는 ’92년도 정수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인사유와 주요내용, 승인근거, 승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지난 제8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여러 의원님께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고 당초 취득승인 요구한 정수물품 중에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바 있는 정수물품은 총 50개 품목에 금액으로는 13억 2,905만 9,000원으로 그 중 신규취득이 33건에 6억 3,482만 5,000원이며 대체취득이 17건에 6억 9,423만 4,000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초 우리 구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 보다는 신규취득에서 1억 9,607만원과 대체취득에서 4,44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당초 대비 총 2억 4,04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취득승인 요청한 안이 지난 제8회 임시회 회의시 취득승인 요청시 보다 감소된 내요을 살펴보면 우선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청사무실용으로 당초 4대에서 3대를 삭감하고 1대만을 우선 취득키로 하고 180만원, 또한 일선 동사무소에 설치할려고 하던 공기청정기 15대를 모두 삭감하여 1,632만원을,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등 업무 수행시 긴급호출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던 무선호출기 5대 역시 모두 삭감하여 125만원을, 하수과에서 사용할 하수도 준설기를 당초 3대에서 1대를 삭감하여 우선 2대만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여름철 우기 침수지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 동에 배정할 예정인 양수기를 당초 80대에서 36대를 삭감하고 각 동에 2대씩만 고루 배정하게 되어 44대만을 취득키로 하고 360만원을, 청소과에서 사용할 쓰레기 압축청소차량 당초 6대에서 2대를 삭감하여 내년에는 우선 4대만을 취득키로 하고 1억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세무 1·2과에서 종합토지세등 모든 지방세의 체납을 전산입력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산하 전구청이 공통구매하는 고용량 컴퓨터 1대를 우리구에서도 690만원으로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체취득에 있어서는 먼저 총무과에서 구청 청사내에 청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동청소기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빈번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대체취득을 하지 않고 우선 수리하면서 사용하기로 하고 440만원을, 환경과에서 공해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일산화탄소와 탄산수소 측정기 1대도 역시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사용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토목과에서 가로등 보수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다리차 1대 또한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자주 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그때 수리해가면서 우선 내년에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3,700만원을 각각 삭감함으로써 당초보다 총 6억 9,423만 4,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내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이번에 구에 다시 제출하면서 우리 구가 내년에 새로 취득하고자 했던 품목들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또는 노후등으로 인해 대체가 필요한 품목이라 할지라도 수리해 가면서 더 알뜰히 사용할 수는 없는지를 매품목마다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당초대비 총액 2억 4,047만원을 과감히 삭감하여 다시 승인요청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취득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우리구 내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9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1년도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3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1991년도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이강위  영등포구특별위 조례3조 1항에 의거해 선임된 특별위원장 이강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런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거 91년도 영등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원선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영규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고 감사반을 편성 편의상 3개반으로 편성하여 1반에서는 총무국 각 과와 3개실·동사무소를 감사하고, 2개반에는 재무국, 시민국, 보건국을 감사하고, 3반에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1반장에는 이용주의원을 2반장에는 김동기의원을 3반장에는 김종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실시하는 감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이므로 개별감사와 공개감사를 병행실시하여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부정이 발견되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으면 감사기간중 얻은 각종 자료는 92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여러동료의원들께서도 감사일정에 따라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0일 10시 영등포구청에서 감사위원과 전원과 구청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선서, 의장님인사, 구청장과 위원장인사, 감사위원소개 그리고 구간부 국·실과 동장소개를 마친다음 다음 구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관계소국장이 금년도 주요업부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별 활동에 있어서 3개반이 활동하는 만큼 각 반별로 3개의 별도 사무실에서 반장의 책임하에 원만하게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월10일은 13시부터 17시까지, 12월11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12월은 9시부터 16시까지 감사하되 감사도중 필요한 경우 가사반별로 협의결정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2일 16시 30분에 구청에서 전위원과 구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반별로 감사반장이 강평을 하고 위원장이 총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 장소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감사에 따르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구 관계간부가 감사에 응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준비를 구청장에게 준비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에 따른 감사자료는 우리 구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질의 답변서와 감사위원이 개별질의할 것을 근간으로 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여러의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합의한 9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여러의원님들께서 수집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방금 이강위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 개요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에 대하여 표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구정질문 및 답변(최준화 의원, 고광택 의원, 한기태 의원, 정준탁 의원, 조연제 의원)
(10시 19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최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간 관계상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무서웠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고 박정희대통령이 70년대에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 라고 하는 절규속에서 온국민이 잠에서 깨어나 새마을운동을 했을 때 본 의원도 내가 살고있는 이 지역을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이 욕망과 희망이 있었고 나라 살림이 늘어나면서 또 국민은 전세계에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의 사기는 높았을 때에는 신바람이 나서 새마을 운동하는데 힘든줄도 몰랐는데 지금은 살만도 하고 한데 정치·경제·사회 어느 한 구석 시원한 곳이 없어서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대권을 잡기 위해서 파벌싸움 당파싸움으로 국민의 깊은 불신임을 받고 있고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지방자치제가 탄생이 되어서, 그도 무보수로 동네일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구의원들이 생기고 광역의원들이 생겼는데도 국민이 의아하게 보는 이러한 실태속에서 경제적으로는 물가가 오르고 땅값이 올라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래도 집을 장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로자들이 이제는 희망을 잃고 근로의식이 급락돼서 그토록 공장에 기계설치만하면은 공장이 잘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 공장에 있는 기계가 서 있고 어차피 이럴바에는 힘 안들이고 일한다라고 하는 서비스산업이나 향략산업으로 사람들이 전직하는 바람에 이제 수출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망국과정의 증상인 무역적자도 100억불이 넘고 있는 실로 걱정안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도덕성이 무너져서 유괴범은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살인을 하는 것은 엊그제 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부녀자를 납치해서 팔아먹고 신문에 해명은 되었습니다만은 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팔다리를 잘라놓고 그것을 시장에 앉혀 놓고 구걸 행각을 하는 소위 앵벌이라고 하는 단체까지 생겼다고 해서 사회가 한때는 공포속에서 이렇도록 사회가 무질서하고 질서가 문란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실로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나라 장래를 맡아서 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계도 저명한 교수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입학을 시키는 그러한 실태속에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고 입시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망국의 과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시 솟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소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예로부터 슬기로운 민족이요. 지혜스러운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때 우리 국민이 생명을 바치고 전국민이 합력해서 협력해서 슬기롭게 일을 헤쳐나가는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믿습니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3명이상 모였다라고 하면은 고스톱을 치고 술상을 벌리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나라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흐르던 물이 막혀서 혼탁해지고 점점 수위가 쌓일수록에 위험을 느끼는 이때에 물을 콱 트여서 이 물꼬를 잘 바로 다뤄만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북의 금강산댑을 터트리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묻히고 서울시내가 물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웃겼던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실로 이 나라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정치인, 국민을 위해서 참다운 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다고하는 행정인이 나와준다고하면은 지금도 다시 국민이 뭉칠 수 있다라고하는 것을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청 살림을 맡아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계 공무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있는 이 영등포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혹시 말이 과하다하더라도 오해 마시고 사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장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관행적 행사를 비롯한 축제행사, 기념행사, 구청장기쟁탈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하는 단합대회, 경로잔치, 환갑잔치, 결혼잔치 등 한달이면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구의원도 한 동에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을 참석하면 시간은 물론 한달에 나가는 돈이 적게는 2~300만원, 많게는 4~500만원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22개 동을 관장하시고 전임지 모든 곳을 두루 살피시자고 하면은 한달에 돈이 얼마나 드십니까? 구청장님이 그 돈이 월급에서나가는 것인지 공금에서 나가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그만이지 어느 단체 갈적마다 금일봉을 보내는 그러한 풍토를 남긴이유는 뭡니까? 동장님이 어느 지역에 단체에 간다고 해도 박봉에서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 또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가기만하면 돈봉투를 줘, 자 그러니 구의원들도 이제는 호구가 됐어요. 돈주는 아주 물주가 됐다 이말이옝. 챙피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아니 봉사적으로 일을 잘해서 그 행위를 동민한테 보고하고 떳떳이 소신있게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돈 못줘서 미안해, 뜻있는 사람앞에 가서는 자 저런 사람들이 돈으로 메꾼다라고 하는, 물주라고하는, 호구라고 하는 그런 인식 받으니 일할 재미도 안납니다. 사시, 그래서 이러한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 실로 공무원은 1원 한 장이라도 세금 받은 것을 무엇 때문에 그런데 씁니까? 일 잘해주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러한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구청장님이 여기저기 별데다 참석을 하시게 되니까 실로 구정에 관해서 구정을 상의하고 만나볼 일이 있어서 구청장님을 만나 보고싶어도 그렇게 만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50만 구민중에서 민정이나 민원을 구청장님에게 상의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우리 영등포구에 1,38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왜 생기는 겁니까? 아무렇게해도 어딘가는 모르게 시원치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남이 잘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시기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하다가는 무고죄로 걸린다고 하는 정의롭지 못한 진정은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이러한 풍토가 돼야 이 진정도 하지도 않고 또 공무원들이 이것에 매달려서 일하는 시간과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 진짜 지방행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구청살림도 내 살림하는 식으로 알뜰하게 구행정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무사안일주의로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들 또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정리를 하시고 일잘하는 공무원들은 생활을 보장해 줘가면서 사기를 돋굴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나가도록 해주시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쇄신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등포만이라도 검소한 조용히 사는 사회운동을 전개해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살지 말고 실속있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은 과소비를 충동질하고 있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캠페인도 좀 없애고 구청장기쟁탈 대회같은 것도 없애고 단합대회다 초청장이다 초대다 청첩장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사람이 자랑으로 생각을 하는데 500장 내지 1,000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의 면장님이 군에서 일을 하는데 1,000장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됩니까? 지금 공직에서 그런 것이 흔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부산에서 환갑을 하는데 오시오라고 청첩장을 싹 돌려, 실지 내려갈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못 내려갈 것 뻔히 알면서 청첩장만 들이 돌리는 풍토가 있다 이말야, 내 환갑 차려먹지도 않지만은 돈 봉투나 보내라 이런 따위의 풍토가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용히 친척, 친구들하고 진짜 축복받아 가면서 정을 나누는 이런 자세가 돼야지, 토요일 일요일 일도 못해, 여기 쫓아 다니기에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은 한 달에 나가는 축의금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생활이 됩니까? 실로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 저명한 인사부터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실지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이제 국민에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검소한 생활을 영등포사회만이라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나 상태에 흔히 사람들은 많이 축하객이 와야 권위가 있고 훌륭한 사람인줄 알고 하는데 이런 세태속에서 한 사람만 손님 초대를 안 한다고 하여도 그거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이 생긴 사돈이 면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안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써 이거 안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그렇고 영등포 사회는 아!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고 하면 창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되고 실로 착실하게 사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급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할 때입니다. 이상하게도 자기는 소중하면서 남은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풍토 때문에 자기가 편한대로만 살아 매우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참도덕성이 무너져서 이제는 거리에다가 휴지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남의 벽에다가 광고물을 붙이는 것도 하등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를 않아 이렇게 생기는 것은 결국 우리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의로 선도를 해서 또 홍보를 취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광고물 하나에도 반드시 누가 광고물을 붙이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해서 왜 이런데다 붙이느냐 이 말이야 너희 인권비 가지고 지워라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지워라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뒷치닥거리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실로 영등포는 깨끗하고 진짜 정이 있고 서로 아끼는 사회가 되도록 구청장님은 잘 사회운동을 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건축을 하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나 시 조례12조에 의해서 지정된 나무를 의무적으로 심어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이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은 실지 실행이 안 되는 이러한 법을 실행하느라고 매우 고생을 하실 것입니다. 준공을 맡기 위해서 나무를 빌려다 놓고 준공을 맡지 않으면 또 생생하게 살아 나가는 나무를 캐서 여기다 심느라고 부적합한데다가 심느라고 이걸 고시시켜. 그러니까 나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영등포나 서울시의 나무를 푸르게 만들어 산소도 나오게 하고 보기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손실을 시키는 거야. 왜 이렇게 실용성 없는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야. 영등포에 금년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3만 5,000주가 심야 돼. 올해 건축 제제를 안했다라고 하면은 47만주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10년동안 이렇게 해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 영등포는 살기좋은 초원이 됐을 것입니다. 낙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다 어디가 있어요? 관리도 못하고 형식적인 행정 이제는 그만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히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국민이 따를 수 있도록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고 안 지키는 사람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과소비 말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사실상 국민은 그렇게 풍족한 생활이 못 됩니다. 국민소득 6천불요? 개인적으로 6천불 됩니까?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한테 쌓여 있고 없는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국민소득 6천불 안됩니다. 이런데 행정은 대단히 부자인 것처럼 행정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신문에도 나오고 실지 다닐 때 목격도 하실 것입니다. 생생하게 멀쩡한 보도블럭 이거 바꿔. 또 이 공사가 자주 있어야만 공무원이 좋대요라고 하는 식으로 국민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이 공사도 그냥 마냥하는 거야 마냥하는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을 데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한번 느끼시고 어차피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빨리 좀 하고, 금년에 보도블럭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12억 4,000만원이에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을 해야 좋지만은,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국민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라에서 잘 산다고 부자라고 펑펑대서 그렇지 속은 사실은 실속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살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60년대에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려면은 공사를 한번 해도 지정업자한테만 꼭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사람한테든지 수도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쓰는 도시가스, 영등포구 전체에 6개소 밖에는 안됩니다. 그 취급하는 곳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시가스관리사업소라는 것을 6개 업소에만 허락을 해 놓고 딴 사람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손을 볼려면은 사람이 빨리 오지도 않고 제때 수리할 수도 없는 것을 수리한다라고 하면은 지정된 사례를 받고 한다고 하는데 1m도 안되는 거리를 연결할 때 이게 5만 5,000원내지 6만원을 받는다고 고시는 해 놓고 10여만원씩 받습니다. 계량기 하나를 다는데 55만원, 6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것도 싸게 달아야 그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한테 줘서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구실은 좋은데 지금 그 정도 기술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구청에서는 아시고 알고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제를 취할 수 있는 기구인줄 알았더니 별개 가스장사이고 그냥 상품파는 식으로 별개 관리야. 민원이 있다 하더라고 그 관리 사업소에서 받다 가지고 거기서 취급하지 구청에서는 하등의 권한이 없어. 그러나 동자부의 인·허가를 맡고 있고 또 관리관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가스사업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대폭으로 늘려 가지고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유념하셔서 본회의가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택  의원  고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가지 간단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어저께 먼저 질의하신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질의한 의원님의 보충질의로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즈음 영등포구청 하면은 우리 영등포 구민의 50만 구민의 선봉에 서서 현재 이루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에 가보면은 정말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침에 8시 30분경에 구청에를 가보아도 주차할 공간이 이미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차질서가 아주 엉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의 간부 이하 전 직원 또 공무원 차량이 과연 그렇게 많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전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기업체나 기타 회사에서도 주차장난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차량을 같이 타고 오기 또는 2부제 운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등포구청에서는 과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한 일로 구청에 꼭 용건이 있어서 내방하는 주민들이 급히 차를 몰고 갔다가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서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예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중식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만은 구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동정협의회가 어떠한 법이나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 답변이 총무국장께서 주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원하고 모든 지역의 행정문제를 의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2년도 예산부터 모든 지역의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지역의 실정을 구의원하고 의논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상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 질의신청을 안 한 내용입니다만은 도시정비국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건축물의 용도변경 경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임의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고 있는 건축물이 위반사항이 타기관에 의해서 많은 숫자가 적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저께 배기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위 건축사업 23조 2항에 의하여서 건축사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차후 이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건축사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종류이며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종류이며 몇건이고 종류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엔 한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한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집행기관에 문의하고 싶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방법입니다.
  한 건축물이 건립될 때에는 건축허가를 습득한 연후에 준공을 필해야지만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미준공된 건축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준공 건축물이 건축과에서 세무1과로 정식통보된 연후에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담당공무원이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미준공 건축물에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몇건에 부과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두 번째로는 ’91년 시감사시 우리 구청에서 누락시킨 취득세는 377건에 1억 6,000여만원이고 재산세는 18건에 240여만원으로 이중 징수된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현재 우리구 관내에 미준공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열흘간 시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은 1514건에 세액이 4억 600만원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징수건수와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7월 24일 제4회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각종 공사구간의 주민들에게 공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각 동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각종 공사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하다면 사전통보라도 해주시기 바란다는 간곡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예고제도는 공사하기 전에 구의원 여러분들한테 통보해 주시는 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화 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고도 못 하겠다는 것인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례로 신길6동 2,365번지 일대 도로포장 공사는 파헤쳐 놓고 스무날이고 한달이고 기약이 없습니다. 3,160번지 일대 하수도관 교체공사는 툭하면 중단이고 한술 더 떠서 그냥 쓸어 묻고 공사를 하다 그냥 가 버렸습니다. 포장공사는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냥 묻어 버리고 간 하수도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얘기를 하고 전화가 오고 물어 봅니다. 그러나 동네 담당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의 철저한 감독이 요망이 되고 사전예고제가 불가하면 공사진행 중이라도 좋으니 통보라도 해줄 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앞으로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전에 의원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정준탁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의원  정준탁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질의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에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영등포지역은 과거 진등포라고 하기까지 불렀던 낙후된 지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동안 다르게 변모하고 그동안 열심히 관계공무원께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 지역은 아직도 뒷골목을 살펴 보면은 도로와 하수도, 도로교통이 위에서 보살펴야 할 일이 아직도 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뒷골목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 추가에 산중 건설사업비로 70건에 47억 4,500만원을 지난 7월25일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3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관급재료 조달품의 요청중이 9건이고 공고중이 29건으로 11월 20일 현재 58건이 추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금년 한해가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전혀 완전히 완전히 공사가 된 것은 거의 없고 대체로 보면은 겨울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서강대로 공사를 보면은 동절기에 해서 그 이듬해에 봄에 가면 전부 내려 앉아요. 이러한 공사를 꼭 동절기에만 할려고 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인지 뭐이가 준비가 안 되셨는지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요법추경에서 각동에 뒷골목 정비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의원님한테 유인물을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면은 그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서는 저희한테 약속을 하면 꼭 하는 줄만 알았는데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음에 보면 변경이 되는데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저희한테 알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서도 건설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연제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시설이 고장)
조연제  의원   영광스럽게도 마이크도 또 고장났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여기 청장님은 안계시고 부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어제 오늘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해주셔서 곧 바로 질의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한테 말씀을 묻겠습니다.
  먼저 전에 제가 질의 한 바가 있는데 우리 갈려간 맹소장님이 마포구로 가시고 해가지고 그게 불미한 것 같아서 질의가 겹치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널리 양찰해 주시고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마시술소, 개소주집, 흑염소탕, 술집, 인삼집, 카페, 요식업 이런데 대한 허가요건과 또 위생검사와 또 보건증 관리와 위반하고 있는데에 대한 조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또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의 영등포의 우리 보건진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역시 이 개소주집이나 흑염소나 인삼집 같은데서 한약을 너무나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진료에 아니면 이 위법성이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이것을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먼저 볼 것 같으면 신길동에 한서너 군데와 영등포에 한군데를 조치를 하였다 해가지고 과연 영등포의 보건질서가 잘되고 있는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인력이 모자란다 아니면 몇군데 하였다하는 행정적인 보고가 되지 말고 좀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에 정말 기할 수 있느 이러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소장님한테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등포의 22개동에 무자격 의료업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감시를 어떻게 하는가 물론 보건소라 하면은 지도업무를 하는 것이다 하고 요즘 제가 알기로는 자율지도인이 한다 하는데 과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보건행정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에 한군데 영등포7가, 신길4동, 신길5동 이렇게 해서 너덧군데 이러한 것을 고발조치하고 이것을 한 것이다 하고서 그냥 어물쩡 넘어 가는 것인지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상 이런 것을 새로온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건 제가 보건직보다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등포에 과연 저지대가 없다 없다 하는데 또 저번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22개동에 그 침수지역이 얼마나 되며 또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예를 들어 말씀하면 신길동 355번지 일대 다시 말해서 성락교회앞에는 신길3동, 4동, 5동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이 총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작년도에 같은 때에도 물이 채여 가지고 봉고차가 나가지 못해서 MBC에서 와서 그것을 촬영을 하고 매스컴에 나간 거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답하기는 별안간에 오는 것은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과연 작년도에 얼마나 비가 왔길래 별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온게 아닌데도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성락교회앞에 모래를 한트럭정도인지 이렇게 패내고 있고 또한 거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무슨 펌프인지 이걸 가지고 와서 퍼내는 척만 하는 것인지 사실은 이걸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조금만 지상에 비가 와도 침수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3~4개동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조금만 와도 그러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좀더 강구하게 큰 다시 말하면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전문적으로다가해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소상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 신길동에 262번지 일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풍시장이 15m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제가 알기는 한 20년전서부터 빨간줄이 쳐가지고 쭉 있으면서 재산권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쭉 거기에 시장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신길 4동에도 터널이 뚫려 가지고 어는 정도 소통이 되지 않을까 내년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로 내려가서 대림동에도 역시 길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m보상이 많고 뭐 이렇다 해가지고 사석에서 말씀 드리니까 돈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특별시 우리 예산이라도 시에서 영달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좀 뚫어가지고 교통소통을 없앨 수 없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는 시유지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어 가지고 제가 한 5-6년 전에 동네 몇 분과 같이 추진을 하였더니 거기에는 엄청난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해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좀더 구상을 잘 하셔서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곁들여서 청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로 여기에 질의는 안 들어 갔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할 적에 제가 말씀을 물었습니다.
  도림로라든지 도신로로다가 길이 뚫려 있는 것이 제가 알기에 한 15년 전에 뚫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서울시내버스가 다니질 않고 있습니다. 120번이라는 버스하나가 여의도로 가는 버스밖에 없고 지방에서 다니는 5번 버스 밖에 없습니다. 또 신길로로는 제가 알기에는 한 17노선의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발송으로도 한번 질의를했더니 뭐 구청인지 여기서 답변하는데 모든 요새 교통은 전부다가 전철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61-1이나 또한 54번이 노선이라도 좀 돌릴 수 없느냐해서 우리 부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침 여기 계시니 이것도 그동안에 부임해 가지고 오셔서 추진을 한 결과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도 뭐 참 뭣하고 참 그래서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간단히 이 여섯가지를 질문을 해주셨으니 좀더 자세하게 뚜렷하게 요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과 뒤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윤태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곳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태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7개월간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한 각 동 복지관 건립에 즈음하여 느낀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중인 양평1동 복지관을 비롯하여 12월중으로 각 동에 몇 개의 복지관이 착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건립에 있어 계약으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공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지관건립은 구청에서 공개입찰로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가 입찰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 공사가 입찰받은 시공업체가 시공치 않고 입찰받은 업체 명의로 자격미달의 하청업체가 시공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91년6월30일 양평1동에 준공된 탁아소가 자격미달의 하청업체의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탁아소가 개소되자마자 비가 내리니 물이 줄줄 흐르는 누수로 당시 시공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관계로 대표자와의 면담요청을 수차례 통보 했으나 주민의 요청을 묵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관청의 횡포로 시공업체의 면담을 못하고 부득이 운영하신 분이 약 1,500여만원의 보수비를 들여 보수한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예를 목격한 주민들이 이번 양평1동 복지관 건립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위해 시공업자와 하청업자대표를 면담코자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반응조차 없느데다 복지관 건립 이웃주민의 복지관 화장실창믄을 주거지역 다른 방향에 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건축하는 기사조차도 그런 것은 구청에 가서 요구하라는 식으로 주민의 말을 일언지하 거절하는 것은 아직도 공직자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결과로 사료됩니다. 양평1동 복지관건립의 입찰가격이 약 평당 180여만원으로 낙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본 의원의 친구인 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의 말을 빌면 그와 똑같은 건물을 평당 약 130여만원에 건축하여도 하자없이 건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평1동 복지관건립 하청업체는 평당 얼마에 공사를 하청 받았으며 입찰시공 업체는 앉아서 얼마의 이익을 받고 있는지 주무관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는 모든 예산이 이런식으로 집행될 때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필요이상의 낭비형태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구청의 예산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관청에서 일해온 모두가 이러한 식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지관건립뿐 아니라 관청에서 시공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돼온 관례로 보건대 국민복지를 위한 공사인지 한 시공업자에 영리를 주기 위한 공사인지 주민으로 하여금 세금을 잘 내도록 전시효과를 위한 공사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관례를 벗어나 현재 영등포구에 각 동별로 경로당 및 복지관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 각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건축된다면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이중식 의원이 질의하신데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이제까지 동정협의회가 각 동에서 존재해야 할 전혀 가치가 없다는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한데 대해 몹시 아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도 이 동정협의회가 폐쇄되어야 한다는데 동료의원들과 같은 생각이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장은 동정협의회를 동별로 조직케 하고 동 회장을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하였는데 시장이 위촉하는 명예구청장을 영등포구청장은 어떤 근거에서 구청장 명의로 위촉하였는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동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등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는 동정협의회장을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한 뒤 구청장 명의로 회의를 소집 주재하면서 식대등 구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동정협의회를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질문에 답변코자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부구청장께서 신길5동 근린공원 보상비로 19억의 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실5동 근린공원은 협소한 우리 영등포구 지역에 비해서 6,500여평이라는 엄청난 땅에 그야말로 우리 주민이 바라는 큰 공원을 세우는 획기적인 공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해 왔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의 관심도 또한 대단히 높은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많은 의원들께서 추경에 대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삭감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유일하게 신길5동 근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를 위해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라는 천만원 이상을 더높게 책정해서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를 높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영등포 공원의 개념은 단지 할일 없는 분들이 쉬어가는 공원이 아니라 숨쉬는 공원 즉 활동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금의 추진현황과 기본설계계획 추진상황 및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에게 하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어제 부구청장께서 영등포는 강남의 뿌리요 지역적인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의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의도는 전국 지역의 중추역할을 하는 곳이라 했으며 영등포의 한강에 접하여 있으므로 한강개발의 여하에 따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부구청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건설국장에게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여의도 샛강 개발이 지난번 추경때 56억원의 개발비가 책정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금번 본예산에서 책정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발은 기대했던 전주민들은 실망과 아쉬움에 기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언제까지 본청예하의 한강관리소에서, 사업소에서만 우리 지역의 개발을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88올림픽 도로의 복선이 완성되면 아직도 그곳은 100m내지150m의 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강본류를 무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설국장은 본청과의 협의하에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국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토예비군중대본부의 환경개선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것은 구 관청에서 간여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몇가지 환기를 돕고자 말씀드리며 관계 공무원이 대답해 줄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각 동청사의 지하철에 대부분의 향토예비군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 층을 교육 훈련시키는 유일한 기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여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대장들은 한편으로는 지역방위를 맡는 군무관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이중의 직책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영상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청사를 새로 짓는 곳은 좀더 쾌적하고 신선한 곳을 선택해서 자리를 메워줬으면하는 바람이고 또한 현상태의 예비군본부를 좀더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시설의 확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태껏 주차비를 받고 또 주차위반을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딱지를 떼고 그에 대한 수입도 대단하겠습니다만은 주차시설의 확보는 우리 구의 수입원이요 또한 주민편의 주민편의시설과 동시에 우리 지역주민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교통의 사각지역이 매우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의한 주차비의 차등도 좋지만은 주차가 혼잡한 곳은 과감한 주차비를 인상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후 주차시설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주무국장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월31일 자동차운송사업 한정시행지침이 하달된 이후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한 새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동별 신청현황 및 추진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별 신청현황이 접수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예상되는 노선지정등 예상되는 지역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마찰과 운영에서 나오는 마찰 등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은 서있는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저는 본 질의가 아니라 어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아마 제가 질의했던 모든 분야를 다시 재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총무국장께 말씀드렸던 그 보상금문제 다시 말하면은 선물증정 문제 만큼은 다시 질의가 안되도록 확고한 답을 얻고자 재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민에 의한 보상금에서 나왔다 하시다가 아니다 다시 보상금이다 그러다가 동행정 지원비다 아니다 주민 의견수렴 활동비에서 나왔다는 4가지 활로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들은 얼마나 함정이 많으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 84년도부터 선물을 증정했다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않도록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선물의 증정에 사용했던 예산이 사실 변칙사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보면요. 사실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정이외는요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 관 항외에 서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마 사용을 했고 사실 주민의견수렴 활동비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잘못했으면은 솔직히 변칙사용 했노라 시인하시면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아시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임병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회가 발족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33명의원은 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50만 구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치구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즉 조그마한 나라속에서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 서로 오순도순 화합하고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잘못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장소와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시대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민원이 그저 안 되는 쪽으로만 답변하며 법규와 규정과 조례등 왜곡해석 적요하여 민에 피해를 주는 행위등에 대하여 본의원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없습니다. 하기야 오랫동안 앓던 병이 한줌의 약으로 치료될리야 있겠습니까만은 우선 고급공무원께서는 모범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안일무사한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문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의회에서 약2주간 다뤄진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 청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력 제4조 2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법 제3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건물이 훼손되었거나 일부 멸실되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3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1989년4월4일 서울시에서 준예규로 각 구청에 하달한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김대섭의원이 질문하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가며, 근거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공문은 서울특별시에서 준예규로 89년 4월4일, 제목은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촉진 주기-30411-300, 89년4월4일 호, 정부 제6차 경제사회발전 계획기간 중 우리시서민주택 40만호 건설공급과 관련임. 2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및 동 시행령 제4조 2와 동 시행규칙 42조 5항에 의거 건설되는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에 대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 요약하여 시달하니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하여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민원에 착오 없도록 하고 재건축 촉진을 위하여 행정지도 할 것,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안내1부해 가지고 준예규로 내려 왔습니다. 내용은 노후·불량주택 여부 판단 및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구청장이 기존주택의 노후·불량주택 해당여부 판단이 곤란할 시는 구청장은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기존주택의 노후·불량의 정도에 관하여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진단기관 한국기술연구원이나 대한건추사협회, 진단사항, 건물의구조 안전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건물의 가격, 수선유지비,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따른 토지용도 및 경계성의 판단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진단범위는 같은 단지내에 수 개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1개동만 진단 확대적용, 효과는 재건축촉진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의 경비부담 절감, 진단기관의 단축 능률성 도모, 주택건설촉진법 3조 9호에서 정하는 노후·불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건물이 훼손되었거나 일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준공된 후 20년 경과한 무관함). 이러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민원인을 기만하고 구의회의 청원에까지 도달하게 하였음에도 은폐한 사실은 마땅히 규탄 및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되니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 한테 함께 묻겠습니다.
  대방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보상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급하고 공사 및 지도관리는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쪽으로만 확장을 하여 신길 6동과 실길7동이 접하여 일부 주민이 보상을 받고도 무단수리 및 보수로 인하여 인도를 너무 침범하였는데 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이 외면하는 이유는 또한 주민이 많은 돈을 들여 불법수리 했을 때 무단 점유로 인하여 철거를 해야 할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의원  저는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몇 가지 지금까지 질의, 응답 과정을 보고 느낀점 몇가지를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모든 국민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참신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막이 열렸다고 환영하며 기대에 찬 눈으로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주도로 예하 행정기관은 타의에 의해 이끌려 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태의연한 과거의 답습을 완전히 없애고 주민의 심부름꾼인 구의회와 상의하고 연구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문제나 지역개발 투자사업이나 또 세수입발굴 문제등 모든 사항은 과거 수십년간 지나온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노력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구의원 아니면은 주민 어느 누가 법테두리 안에서 충실히 근무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행정공무원들의 노고를 부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조금이라도 관료주의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하면 하루빨리 이런 관념에서 벗어 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들은 참신한 지역주민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두 개의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원만히 잘 굴러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도시정비국장님께 체비지 사용료 부과에 관하여 좀 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림지역에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으며 또 처음 공문을 받아 보고 이 사실을 안 사람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초에 그 공문을 받고 11월 20일까지 체비지사용료 대부계약을 완수하라는 공문을 아마 도시정비국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체비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50평일 경우에 적게는 4~5평서부터 많게는 10한 5평까지 그 체비지를 지금있다고 해서 공문을 받은 사람들의 민원관계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한가지를 여쭤 보면은 체비지 23.8㎡가 약7평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지난 11월 20일까지 사용료 대부계약에 의하면은 소급해서 90년 11월 1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서울시에 내야될 사용료가 9만 9,166원으로 되어 있고 91년3월1일부터 92년 2월 22일까지 영등포구에 내야될 금액이 115만 1,9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한 10배가 넘습니다. 한 1년 사이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은 하루빨리 그 금액이라도 빨리 내고 자기소유로 불하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내용을 처음 받고 갑자기 적게는 몇십만원서부터 많게는 300여만원의 많은 금액이 부과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사람들 대부분이 갑자기 이런 큰 금액을 한번에 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관게공무원들이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몇가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구에 91년3월서부터 91년 7월 29일까지 부과된 금액이 구에 내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 90년 11월서부터 91년 2월까지는 서울시에 내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안의 어느 항에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이걸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언제 이 체비지를 불하해 줄 것이며 불하를 하되 분할 불하는 가능한가 안 한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체비지가 대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혹시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체비지로 인한 사용료 부과 금액이 우리 관내에 전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금액과 건수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정종태 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감사특위와 예결특위엣도 여러분이 관계공무원과 접할 기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그 때 하시기로 하고 정종태 의원 외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영등포구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약8개월이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대략 정리를 해 보면은 거년도 90년도 결산검사 또한 각종 조례개폐·수정,특별위원들의 활동으로 양평동의 포푸라연립 민원 처리 문제, 이제는 91년도 행정감사 또는 92년도 예산심의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을려고 하면은 비행기가 필요로 하고 있는 적고 작고 크고 한 부품들이 제자리에 정확히 정착이 돼서 그 부품들 또한 제 기능을 제 책임을 충실히 다 할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을 수 있듯이 우리 의회 또한 똑같은 이치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의회로서의 제기능을 책임있게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볼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책무를 앞에 놔두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 뒷받침을 해 줘야 할 전문위원이 두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한사람도 임용이 안 됐습니다. 임용권자는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일을 해 내라고 영등포구의회에 강요를 해 왔습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느끼셔야죠.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한 명도 임용이 안 됐는지 그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잘못 됐으면 여러 의원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쯤 임용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줘야 할 겁니다.
  또 한가지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첫째로 건축물의 규모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으며 그 과정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민회관에 수용되는 단체의 수와 그 단체의 명과 수용방법과 절차는 언제 누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또는 앞으로 수정, 조정할 수는 없는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구민회관의 건축비 자체산출기초와 건축업자선정 방법과 도급금액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수용되는 사무실들은 사용료가 있는지, 유상인지 무상인지, 누가 결정을 짓는 것인지, 다섯 번째로는 현장공사 감독은 누구이며 유자격자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의원회관이 사무국과 의원회관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층으로. 이것을 3층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수 있는지, 일곱 번째로 준공예정일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간의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명확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윤중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시는데 전에 하신 질의와 중복이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  이윤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간 관계상 관계 공무원에게 간단하게 용건만 물어 보겠습니다.
  1.첫째 도시계획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신길4동에서 6동 사이에 넘어 가는 8m도로가 있었는데 갑자기 3m로 도시계획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사항에 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갈곳도 없고, 이런 것이 갑자기 없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고 전에는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들어 와 가지고 그 불을 끄는데 애를 먹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중대한 도시계획이 갑자기 없어질 때에는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서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가서 집을 다 지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은 큰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도시계획은 하루빨리 시정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1세기의 최대의 공포의 대상인 핵을 취급하고 있는지, 우리 영등포구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지 묻고 싶고,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상태는 잘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에이즈에 관한 발생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관리상태와 예방대책은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주민생활 편의시설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주민생활 편의시설은 목욕탕, 약국등등 위생업소의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 업소가 그 휴일 근무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동시에 같이 문을 닫고 그렇기 때문에 약국같은 경우 우리 신길동 같은 경우 밤10시만 되면 문을 딱 내려 버려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약 사는데도 지장이 있고 관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목욕탕은 화요일날은 그 동네 다 닫아,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차제로 해서 한 당번이라도 정해 가지고 휴일제를 조정을 해서 행정지도를 잘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회의를 끝나고 밤 늦게 가다 보니까 신길 4동에서 6동 넘어 가는 남서울아파트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보니까 흄관이 있느데 흄관이라고 하나요 노깡이라고 하나요. 흄관이라고 하나요. 거기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깨졌어요. 저도 사고날뻔 했어요. 이런 행정을해서 도대체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도로에 놓았는데 어떻게 놓았냐 하면 도로에 옆으로 놓아야 되는데 바로 놓아 가지고 1차선 다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깨져 있더라고. 도대체 이렇게 누가 관리를 하는지 자재관리 철저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당부하면서 그 경위와 결과를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섯 번째로 신청한 것은 전문위원 임용관계에 대해서인데 정종태 의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벌써 상당히 오래 되어서 우리 의안계장님이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위원이 둘이나 와 있으면 이렇게 애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 이 관계 공무원이. 그 왜 안 되고 있는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임용을 해야지 한사람만 이렇게 고생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이 없으면은 공개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공개채용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고 의원들은 밤새도록 고생하고 사무국직원들 그냥 죽어라고 고생하시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고 빨리 채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네, 이제까지 12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고 내용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구청측에서 답변을 해주실 차례인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성실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구청과 의회의 관계라는 것은 의회의 의지를 받들어서 구청은 시행을 하고 시행청입니다. 과거의 자리나 생각을 연연해서 잘못을 범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1시간반의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반 휴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 1시반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 도중에 의장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신청순서로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측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보충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이틀동안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한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속속들이 챙기시고 그래서 많은 우리 구정업무가 우리가 모르던 것이, 챙기지 못 했던 것이 이번 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크게 챙기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답변은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다른 행사가 계시기 때문데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 국장별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특별히 지적해서 해주신 조연제의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제 의원님께서 신길3동에서 도신로를 통과해 가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다니는데 모자란다 이래서 저에게 특별히 시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버스를 추가증차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래서 제가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관계과장과 국장을 상의를 해 본 결과 우리 시에다가 도신로 통과하는 대중교통을 증차해 주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버스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신로에 아직까지 교통량이 많은 버스를 투입할 정도의 교통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회사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을버스가 일부 신도림역에서 동회있는 까지인가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요번에 마을 버스가 한정영업면허가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노선에 제가 알기로는 두개 회사에서 두개 개인인가 거기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신도림역에서 도신로를 통과해 가지고 대신 시장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설정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우선 대치해서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을 많이 증차를 한다든지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까지는 우리가 마을버스를 운영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빨리 운영이 되어서 도신로에 신길3동의 주민들의 교통에 이바지 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최준화 의원님께서 관행적 행사등 참여횟수 및 소요경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기념행사, 잔치대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행적 행사는 우리 구청의 대 구민행사로 각급 직능단체나 유관기관, 위원회별로 월례회의, 간담회와 같이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행사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의 관행적 행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신년하례식 이라든가 구정보고회, 새마을 운동 결의대회, 또 각급 직능단체, 유관기관의 월례회의 또는 간단회등이 있습니다. 행사횟수는 ‘91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월평균 약 8회내지 9회가 개최됩니다. 소요경비는 대부분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의 자체경비로 충당하고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초청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구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념행사는 민방위 창설기념일이나 자연보호선포기념, 또 동청사 준공기념 그리고 각 직능단체창립 기념총회 등이 있습니다. 행사 횟수는 ’91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월평균 약2회내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소요경비 지출은 기념행사 주최측의 부담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각종 대회는 구민 체육대회라든가 한가족 건강달리기 대회 그리고 조기축구대회, 테니스, 배구 등 친선경기 대회등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횟수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2회 참석을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지출 금액은 월평균 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잔치등에 대해서는 경로잔치라든가 정월대보름 윷놀이 등 민속잔치의 연례행사로 금년에 동에서 45회를 치뤘습니다. 동의 행사 지원금으로 동당 8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행사는 행사주체라든가, 규모, 내용 등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횟수나 이 금액을 산출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공적인 것으로서 기히 편성되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준화의원님께서 공무원 자세 쇄신과 부정공무원의 정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근무자세 쇄신에 관한 답변사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은 성실한 근무수행, 창의적인 노력, 청렴한 생활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사안일함이 라든가 무소신, 적당주의,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시민위주의 행정구현과 신상필벌 확행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민주성 책임성을 사정활동의 기본방침으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13공직자새정신운동을 전개해서 대다수의 공직자는 자각과 반성을 통해서 검소하고 청렴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책임성등을 회복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는 날로 다변해 가는 지방화시대의 사회적 수요에 적응치 못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망각하는 행위를 한자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91년도 사정활동은 불법, 무질서, 퇴폐, 향락, 과소비, 무소신 추방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하여 온 공직자를 보호를 하고 선례답습등 무소신 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를 발본색 원한결과 법질서가 확립되고 집단민원등은 이해·설득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공직자는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직자로서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적 공복관을 갖도록 태도·신념·가치관을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공무원정리 의향에 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해야 하고 반면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은 많이 발굴을 해서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은 법령, 조례, 규칙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위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자질을 상실한자로서 의당 관계규정에 의거 정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질서와 도덕성을 회복하는데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없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법과 무질서 그리고 범죄와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해 10·13 대통령 특별선언을 계기로 각급 민간단체와 영등포구청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문란한 사회질서와 도덕성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90년 10월 13일 이후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을 비롯한 기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교통질서확립과 과소비 추방으로 일하는 우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계도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각 동 위원회에서는 야간 자율방범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운행질서와 노점상단속은 물론 퇴폐심야업소단속등 각종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새질서 새생활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해서 정부에서는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앞으로 이와같이 사회질서와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우리 1,500구동직원과 각급 국민운동 단체가 합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최 의원님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택 의원님께서 영등포구청 간부 및 전직원의 승용차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며 또 주차장에 따르는 해소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91년 12월 1일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65대이고 또 간부직을 포함한 일반직원 차량과 또 유관단체차량이 24대등 약 8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시설은 우리가 972평의 주차장으로써 수용가능한 댓수는 약 13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오는 12월 15일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인 우리 구청 후정에 주차타워시설이 준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40개를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약 170대를 우리 구청주차장에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22개 구청의 평균 주차수용 댓수가 대체적으로 한 90~100대 되는데 이보다 우리가 2배정도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해서 비교적 우리 구는 그래도 주차장 확보에 다른 구에 비해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 승용차와 늘어나는 민원인으로 해서 주차장시설은 더 넓은 면적의 주차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구청앞의 당산공원 지하에 한 29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92년 ? 5월경에 광주고속에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로써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만은 이 공사가 완료되면 93년말부터는 서울시 어느 구청보다도 아주 주차공간이 제일 넓은 그런 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우리 구 자가용 보유 직원은 간부직을 포함을 해서 전원같은 방향 동일지역의 거주지를 파악을 해서 함께 타기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3인이상이 승차운행함으로해서 차량보유자들에 대한 카풀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 고 의원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윤태봉 의원님께서 동정협의회 해체문제가 나왔고 또 명예구청장에 대한 위촉의 법적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본 회의에서 제가 이중식의원님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현재 각 동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체의견을 상호조정을 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자율적으로 동정협의회를 구성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 배경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정협의회는 각 위원회간의 상호이해 조정으로 구민화합에 크게 기여를 하고 또 우리 동 행정 수행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 위촉은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와 시정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장 방침에 의해가지고 84년 경부터 명예행정관제를 우리 서울시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행정관이란 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명예구청장, 명예동장, 명예보건소장, 명예시민봉사실장이 있습니다. 가끔 구청의 봉사실에 가보시면 어깨띠를 하고 있는 분이 명예시민봉사실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협의회장을 명예구청장을 우리가 위촉한 것은 각 동에 동정협의회 회장을 우리 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우리가 적부 심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덕망있는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행정관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행정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 명예구청장 운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구정을 수행하는 데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에는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두가지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을 통해서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동정협의회장이면서도 명예구청장님으로 하여금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수행에 적극 참고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명예구청장으로서 동정협의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구에서 그것을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정협의회 회장에 대한 식사대접은 우리가 보통 회의하는 시간이 이제 정오늘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 구청장의 특별판공비에서 지출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예비군중대본부 환경개선을 좀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상 우리도 이 예비군중대가 지하층에 있고 또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을 항상 마음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부분 예비군중대가 각동 지하층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최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다수의 동사무소가 노후협소해서 예비군중대본부를 지상 1층이나 2층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동사무소의 구조개선이나 앞으로의 증축등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비군중대본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동사무소부터 우리가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는 조금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구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또 많은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이 사항이 역사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번 회기에 처음 이와같은 진지한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국장으로서 전체업무를 일시에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91년도 취학아동에 대한 선물문제는 우리 예산상으로 관 내무행정비, 항은 동행정지도, 세항은 동행정운영, 목은 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산출기초는 주민의견수렴 활동비다고 그 산출기초에 그것이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개념은 예산법상 소위 말하는 포괄예산이다 이렇게 기초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산출내용은 포괄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과목을 우리가 기재를 했습니다만은 또 엄격히 말한다면 포괄예산은 우리가 예측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대비비목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중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거기에 산출기초내용에는 이번의 입학자녀에 대한 선물증정 산출기초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기관장께서 크게 취지에 포괄예산내역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생각을 해서 그 과목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92년도 예산승인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실 때 잘 검토를 해 주시리라 믿고, 이번 91년도 예산은, 우리 91년도 본 예산은 우리 영등포구 자치구에서 의원님 승인없이 자치구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항간에 선심행정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것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보충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태의원님께서 구의회 전문위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의회 전문위원 2명을 임명하지 아니한 사유는 우선 먼저 의원님들에게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 2명을 아직까지 충원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결원이던 5급 행정직 공무원 5명이 이번 승진예정자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5명이 사무관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5명이 12월 20일까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완료가 되면은 12월말쯤 승진임용하도록 하겠고 이 시기에 5급 별정직 1명도 같이 해서 꼭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연임용이 된데 대해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태의원님께서 우리 구민회관사항에 대해서 한 일곱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그 설계과정부터 현재 준공까지 전부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서류가 종합건설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거기가서 그 서류를 보고 내용을 발취를 하니까 되는대로 질의답변을 해 올리도록 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한기태 의원님께서 재무국소관사항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부과근거, 부과방법, 91년 부과한 취득세 재산세의 건수와 금액 그리고 이 부과는 건축과의 통보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에 의해서 하게 되는지를 먼저 물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 감사시에 누락시킨 취득세, 재산세의 징수현황은 어떠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 시 감사시 누락된 시세중에서 현재까지 징수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미준공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근거 부과방법과 91년에 부과할 취득세 재산세의 건수와 금액 그리고 이 부과는 건축과 통보에 의해서 하는지 세무공무원 조사에 의해서 하는지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4항에 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을 취득한 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주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납부기간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방법으로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하고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보통 징수방법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5월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139조 제2항에 공부상의 등재와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도 앞으로 말씀드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액 결정은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에 의하여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우리구의 91년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는 566건에 2억 6,533만 1,000원입니다. 그중 재산세는 186건에 2,78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그 부과는 건축과의 자료 통보없이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지난 감사시에 우리구에 지적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취득세는 463건에 3억 6,390만원 재산세는 16건에 4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시 감사시에 누락된 시세중에서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을 말씀드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 463건에 3억 6,390만원, 재산세16건에 450만원, 등록세 16건에 340만원, 차량취득세 23건에 590만원, 면허세 218건에 390만원, 주민세 831건에 1,950만원, 사업소세 39건에 360만원으로 총 1,606건에 4억 470만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세무담당 전공무원은 과세대상물권에 대한 현장확인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과세지연이나 누락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기태의원님의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욱  시민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업체 산하의 6개 관리소가 있는데 이를 더 늘릴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 말씀 올리면서 늘릴 수 없느냐 하는 대책에 앞서서 그럼 지역 관리소가 어떠한 기능을 하며 어떻게 선정되는가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소라는 것은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자기자체사업 관리를 위해서 그 산하에 말하자면 사업소적 상격의 업체를 별도로 위탁관리계약 형식으로 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가스주식회사의 하나의 산하 사업체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데 이 사업체에서 하는 일은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그 광범위한 지역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자기가 그 지역내의 요금수납 그리고 가스미터기에서부터 연소기구까지의 연결관계 그리고 안전진단 그리고 사용량을 점검하고 요금을 수납하는 행위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관계는 지역관리소를 지정하는 권한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도시가스주식회사의 자기사업 영위의 한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관리소가 일정지역을 자기가 맡아 가지고 관리하는 독점적인 사업이므로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어떤 불편이 있더라도 이것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관리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수용가에게는 더욱이 그러한데 수용가가 이사를 오고 갈때에는 또 반드시 계량기 점검도 수행이 돼야 하고 연소기구까지의 배관연결작업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제때에 대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늘리면 경쟁적인 사업이 돼서 민원 해결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도시가스회사에서 독단적으로 자기사업 영위의 수단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감독,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감독관청인 시청에 이 내용을 건의해서 지역별로 좀 그것을 확장하도록 적극 건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도시가스가 공급하고 있는 구청이 11개 구청인데 그 중에 34개소의 지역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대로 우리 영등포구청 관내에는 6개의 지역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 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다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문제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보건소장이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요. 염소탕 문젠데 염소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공식명칭은 산양임가공업으로 공식허가대상 업종입니다. 개소주집은 식품위생법상 이렇다 저렇다할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염소탕 집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관련된 문제로써 의원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이지만 개소주나 개의 식용화 문제가 논란이 많았었는데 86,88국제대회를 치루면서 국제여론을 의식해서 한때 혐오식품으로 우리가 단속해 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법원에서 마저 이것은 혐오식품이 아닌 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탕 업소의 허가요건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조치되는데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점포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그 건물의 임차사용등 사용권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품위생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특히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반,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법 55조, 57조, 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처벌규정은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시정지시 또는 개수명령,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고 위반사항을 행정처분 했는데 그걸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그런일이 재발되었을 때에는 처분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종업원을 보유한 업소가 30%이하 불소지 했을 때는 시정지시 그리고 50%미만 불소지 했을 때는 영업정지 15일, 50%이상일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연제의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다음은 윤태봉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91년도 하반기 복지건설사업 현황은 모두 5건인데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또 광장아파트가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평1동 노인정 노인복지관이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 완공예정인데 신길1동 노인정이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도림1동 복지관 신축공사는 오는 12월 9일 입찰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입찰해서 금년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10월달 쯤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공사계획에서 완공까지의 추진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설계를 해 달라는 설계의뢰를 건축과에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것은 재무과에서 입찰에 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착공, 준공과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문제인데 양평1동 탁아원이나 노인정은 원도급자가 공사를 했지 하도급 준 바가 없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려면 주관과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승인받은 바 없고 원도급자가 시행했습니다. 양평1동 탁아원 공사금액은 모두 8,524만 9,000원인데 85평 약 평당 1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원하는 업체에게 공사를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모든 공사는 공개입찰로 낙찰을 결정하게 되므로 특정인이나 주민이 원하는 업체에 별도로 임의로 선정해서 줄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평1동 탁아원에서 별도로 1,500만원의 시설보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탁아원 운영체에서 위탁체를 선정시에 공탁한 자부담금 1,00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더 증설한 것이지 하자보수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 3층 벽면이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11월 26일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아마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발생한 모든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돼 있음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평1동 노인복지관 공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1동 노인복지관은 1억 2,890만원에 낙찰돼서 92평이므로 평당 약 1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되는 노인정, 탁아원 모든 공사는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임을 의원님 여러분께 확약드립니다. 아까 이윤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물 시설은 어디서 취급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산업과에서 LPG가스, 석유류 판매허가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험물 취급관계만은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건축시 식재는 건축법 및 시 조례에 의해서 대지면적 50평이상 대지는 건축시 건축면적에 따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준공된 건물 식재수는 거목이 8만 8,500주 관목이 14만 7,000주입니다. 식재 관리는 건축법 제7조에 의거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면적 5,000㎡이상이나 11층이상 건물의 소유자는 준공후 매년 3년마다 관리상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태로써는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관리상태는 대체 양호하다고 봅니다만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은 관리부실로 고사등 유지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규정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식재면적이라든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개정방안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용도변경한 건수는 총 건축을 한 건수가 1,671건입니다. 이중에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이 340건입니다. 이중에서 28건이 용도변경 했습니다. 임의 용도변경 내용을 보면은 다양합니다만 사무실을 점포로 한다든지 점포를 사무실로 쓴다든지 주로 주차장을 점포로 쓰는 것이 큰 대종을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조치 내용을 보면은 18평으로서 이들에 대한 경고 및 1개월내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수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보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신길 6동에 있는 영진시장과 당산동에 있는 상아아파트 주변에 130대 분의 주차장을 지난 11월달에 위탁금 1,500만원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6개소의 약 한 640대의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위탁예정금액은 3억 2,0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신청건수는 여의도가 1건, 도림동이 1건, 신길동이 신길3동이 1건 계 3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의 노선이 상충시 이에 대한 심사는 저희구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구간부와 경찰서, 해당 동장, 해당 주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운영대책은 운송사업법 한정면허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병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방로 확장에 따른 무단수리 개축입니다.
  그 확장에 따른 무단개축이나 수리는 동에서 적발이나 저희 구에서 적출치 못해서 그러한 위반 사항을 시정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드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즉시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애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포푸라연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푸라연립에 대해서는 지난 ’90년 2월에 신청이 1차적으로 된 바 있습니다. 이 때 재건축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진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고 2차 신청은 지난 ‘90년 8월달에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진단경과를 협의 그 진단결과가 모호하고 애매하다 그래서 사업주가 취하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의 요건은 임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촉법 시행령 4조에 의거 건물이 훼손 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도피기타 안전사고가 있을 때, 또 20년 경과되어 유지비가 과다할 때, 기타 ’90년 8월 침수구역으로써 시에서 고시한 지역, 또한 20년 미만이라도 구조안전을 해서 안전상 불안전할 때애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의원께서 조금 전에 제시하는 공문은 그 후에 지난 ‘90년 7월달에 서울시에서 주택, 시주택과에서 추가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20년 미만 아파트나 연립은 필히 사업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 재건축이 가능할시에는 시에 진단을 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공문은 지금 제가 준비는 안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필히 내일 아침까지 임의원님께 공문사본과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포푸라연립은 그 안전진단을 보면은 구조는 대체로 양호하나 앞으로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어 개축 또는 재건축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은, 개축은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는 이를 개축이 아닌 재건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청원이 전달되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청원내용과 안전진단 문제를 진단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심도있게 기술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체비지 대부료등은 부과 징수조례가 제정되어 그동안 무상으로 전면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90년 11월1일 기준으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료의 경우 ‘84년 4월 이전에 점유한 무허가 및 유허가 건물 대상으로 인근 지가의 100분d의 5를 연사용료로 부과 하였으며 변상금의 경우 그 위에 점유자 및 대부계약의 체결자에 대하여 대부료의 120%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부료 부과 업무를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부료 부과 업무를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점유자의 안내를 받아 이 사항을 통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부과현황을 말씀 드리면 영등포 말하자면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서울 전테적으로 보건대, 시흥, 구로등 4개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총 66필지 6,812㎡입니다. 체비지의 불하시기 방법으로는 도시계획사업법 특별회계 재산으로 본청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불하시기 및 불하방법등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시에 건의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체비지 대부료 및 보상금 부과에 따른 세입은 본청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에 예입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중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지역간의 연계 교통이나 토지이용 상황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나 통과된 후에 시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의 청취 및 공람절차를 통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된 시설이 폐지 또한 동일한 절차방법을 거치게 되므로 즉흥적인 도시계획의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도로폐지는 확인한 결과 기존도시계획선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커 도시계획선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로의 연결계통상 단절된 감이 있겠으나 지역여건을 충분히 보다 검토해서 필요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쓸만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저희 구에서 시행한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간선도로 4개 노선의 7건으로 사업비는 12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총 연장 1만 5,000m의 일반보도블럭을 고압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본공사는 교통운영개선사업으로 보행자의 환경개선을 도와 주라는 뜻에서 시비 7억 6,000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영등포로, 경인로, 양평로, 신길로등 보도브럭을 교체를 했습니다. 구비는 약 4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버드나루길, 용호로, 의사당로의 낡은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습니다. 일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쓸만한 부분이 교체된 경우도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도블럭은 가급적 교체하는 것보다는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심의 때 각종 공사시 사전 예고제를 실시를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하반기서부터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공사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동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동에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 11월 28일날 신길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해당 구에서 구의원 두 분을 모시고 시의원 한 분과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고 지난 11월 22일에는 당산공원 지하철 5호선 공사 환승통로연결 공사를 위한 공청회를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구라든지 이런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동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꼭 사전에 모든 공사가 구의원들한테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가까워 오는데 추경사업이 아직까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 참 어렵게 추경을 책정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91추경사업 총 70건 41억 4,500만원 중에 보상이라든지 영선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건설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건설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51건으로 24억 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1월말 현재 완공된 것은 7건, 진행중인 것은 8건, 미착수된 게 36건입니다. 금년말까지 총 12건을 완료를 하고 아마 나머지 39건은 이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는 근간을 이루는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흄관등의 자재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가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흄관이라든지 아스콘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조달청에서 각 조합, 흄관조합이라든지 무슨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제약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생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건설이다 각종 도로건설이다 해가지고 이 관급자재가 상당히 딸리는 판인데 그 거래가격이 관급가격하고 시중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를 듣다면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흄관 600m 흄관의 경우 시중가격은 6만 7,980원인데 저희들한테 납품되는 가격은 4만 60원입니다. 한 70%정도가 시중가격이 더 비쌉니다. 예를 들면은 시중에서 1만 7,000원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1만원에 납품하라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시중에 이게 충분히 공급되느냐하게 되면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소요되는 분량도 충분히 공급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시중에 팔기도 바쁜데 관납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도 못하고 지금 상당히 고심을 각 기관에서 지금 들어오는 계약물량을 소화를 못 시켜서 조달청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조달청하고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연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침수지역 현황과 신길 3동 성락교회앞, 신길 3, 4, 5동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수해취약지역은 현재 세군데가 있습니다. 대림 2동 1092번지 일대 약 97동 2400세대, 그 다음에 신길5동 355번지 내지 417번지 일대 약 110동 270새대 그리고 신길 3동 355번지 일대 약 50동 150세대가 수해취약지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길2동은 현재 백양앞에 대림우수배제펌프장을 내년 6월 가동목표로 지금 사업비 12억을 투입 해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설치되는 장비는 모터펌프 250마력짜리 3대를 지금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 5동 지역은 사업비 27억을 투입 해가지고 92년부터 도림3 우수배제펌프장에 모터펌프 250마력짜리 3대를 증설을 하고 대방천을 따라 하수관로를 부설해서 ‘93년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길 3동 서악교회앞 부분은 지역적으로 신길3, 4, 5동지역에서 우수가 일시에 흘러 내려오고 신길3동 355번지 일대가 지반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폭우가 오면은 일시적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 지역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영아파트앞 사거리에 암거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거가 2m 50짜리 큰게 두개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가지금 준설이 안되어 있는지 속이 약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장공사가 되면서 상당히 개선되리라고봅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도에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도림 3 우수배제펌프장 펌프시설 3대를 증설을 하고 신길3동 355번지 일대 기존관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한 피해는 아마 해소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다음으로 조연제 의원님께서 신길3동 신풍시장 소방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해군본부 도림로간 도로개설공사에 포함하는 구간입니다. 전체공사 구간은 폭이 25m내지 30m 길이는 1,780m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신길로에서 해군본부간 구간은 ‘85년도에 착수해서 내년 8월경에 해군본부 저촉부분 한 480m를 제외하고는 잔여공사 구간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길로-도립로간, 신길3동 신풍시장 구간은 폭이 30m 길이 약 780m 인데 총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중에 공사비는 14억밖에 안되는데 보상비가 22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시에서 담당을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도 시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구간도 공사가 같이 진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영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신길근린공원은 총 면적이 6,391평입니다. 건물이 58동이 있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상한 토지는 3,255평 약 50%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7동을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에도 19억을 보상비로 투입을 해가지고 75평을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보상액은 46억 5,200만원입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필요한 금년도 보상금 27억 5,000만원을 또 본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비로는 저희들이 구예산에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보고를 드리면은 금월중으로 기본용역을 준공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기본설계안을 저희들이 3개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29일 신길 5동사무소에서 구의원님들 모시고 또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습니다. 92년 3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92년 5월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마치고 6월부터는 공원조성계획사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수영의원님께서 여의도개발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여의도 샛강개발은 91년 3월 29일 시에서 모든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계획내용은 여의도 샛강이 총 15만 6,700평입니다. 그중에 주차장 2개소를 설치를 하고, 광장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산책로 한 6,500평을 설치를 하고, 연못 2개소를 또 (청취불능) 평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이제 잔디 또는 조경 이런 것을 한 3만 8,300평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로를 폭 10m연장 약 4.5km의 수로를 폭 10m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로를 4개소를 만들고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시에서 3월 29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57억 5,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이걸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해서 시의회에 요구를 해서 지금 시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여의도 샛강이 개발됨으로 해가지고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고 영등포주민 특히 이 남부지역, 강서라든지 양천 이쪽 관악주민 동작주민들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는 쾌락한 그런 시설이 될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병섭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이 대방로가 지금 우리 궁하고 경계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계에 위치한 도로는 시에서 어느 구는 어느 도로는 어느 구에서 관리를 해라 하는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사실상 반쪽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일괄해서 동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드이 이 도로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상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구간중에 아마 일부 미철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철거된 부분은 총 5개동으로써 평수는 약 한 17평정도 됩니다. 문병국 외 4인이 소유한 건물인데요, 이중에 신길동 673번 소재 문병국씨가 소유하는 건물은 한 4층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이 한 50cm서부터 80cm 정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지어 주면은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그 철거를 하는데 한 1억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대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사정을 건의를 했더니 예산이 1억 2,000이 내려왔습니다. 철거하는 예산이. 그래서 이 1억 2,000을 저희들이 집행하기보다는 공사를 담당하는 동작구청에서 집행하는게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동작구청과 협의를 해서 동작구청에서도 좋다 그래서 이 철거예산 1억 2,000을 동작구청에다 전부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곧 준공전에 완전 철거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자신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은 자재들이 뭐참 무질서하게 쌓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만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또 사업자들이 이렇게 많다가 보니까는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으로 하여금 점심시간전에 직원 내보내가지고 치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입니다. 조연재의원님께서 안마시술소 허가 요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허가요건은 자격은 맹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사부령 제881호, 91년 9월 5일날 개정됐습니다. 제6조의 시설규모에 적합해야 합니다. 시설규모는 시설의 총 규모는 850㎡ 약 257평이하여야 하고 부대시설로 욕실 발한실을 둘 수 있으며 욕실과 발한실 규모는 90㎡ 약 27평이하여야 하고 복합건축물 호텔 여관 여인숙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시술소의 그 시술실 출입문의 하단으로부터 150cm의 높이에 각각 가로 세로 30cm의 유리를 부착하여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92년도 9월 4일까지 시정완료토록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종사자 건강진단증 관리는 안마시술소에는 안마사수의 2/3에 해당하는 수의 안내양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3개월에 1회씩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예방법 8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월, 3차 업무정지 2~3월 4차 폐쇄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91년도에 단속하고 조치한 사항은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 내역으로는 보건증 미소지자가 7건, 도박을 한 경우 2건 윤락행위를 한 것 2건, 시설미비가 7건, 무허가로 한 것에 대해서 여섯 차례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소주 염소탕이 날로 증가하면서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데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한방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고 전문가이신 조의원님이 한방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시피한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장하고 있진 않지만은 이 개소주 염소탕집 이런 집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으 다시한번 스터디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보면은 식품위생법상에 식품 임가공업소에서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는 49종이 있습니다. 이들 한약재료를 사용하는 식품은 건강보조식품등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흑염소집이나 개소주집에서는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비자가 한약을 가져와서 첨가 요구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비치하고 사용할수 있는, 그 흑염소집 개소주집에서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는 인삼, 갈근, 영지, 대추, 밤, 생강, 들깨 등 7종입니다. 따라서 흑염소 개소주 가공업소에서 이들 7종 이외에 한약을 조제 판매할 경우에는 약사법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흑염소 개소주 가공업소에 대해서 의약품취급 자체단속에 앞서서 무면허로 의약품 다시말하면 한약을 조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조치를 했고 이번 4/4분기에 들어와서 단속 사항으로는 영등포동에 장수 건강원, 신길동에 가나안 흑염소, 신품 흑염소, 유명 흑명소등 4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소에 대해서 의약품인 한약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내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특단의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의약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어느 곳이나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업무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료부분 혹은 약사 위생관련단체에 관한 자율지도 운영규칙이 보사부령 592호로 90년 3월 29일에 공포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3월 29일부로 그동안에 알고 있던 보건소에서 모든 의약관련기관을 감시한다하는 권한이, 일상적인 감시권한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회 또 약사회 혹은 안마사회로 감시권한이 넘어갔습니다. 법적인 권한이양이 돼 있습니다. 이런고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들 단체에는 전문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율지도 혹은 감시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민주화 과정에서 법이 이양이 됐습니다. 보건소는 그럼 뭐하느냐 이 업무단체가 하는 업무에 저희가 협조하고 그 감시업무에 도와드리고 지도감독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는 앞으로 감독안하느냐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떤 구실을 하느냐 하면은 진정사항이나 저희 첩보에 의한거나 혹은 고질적인 불법의료 혹은 약업행위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순찰이나 여러 가지 모니터망을 통해서 알았을 때 그런거에 대한 집중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상적이고 연중지도 감독혹은 감시업무는 보건관련단체장에게 전부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님들이 감시위원을 두고 감시위원들이 연중 지도감독하고 행정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흑염소나 개소주나 이런 집은 저희 보건소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식품, 구청 위생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처분이 위료법 혹은 약사법에 위반 된다고 할 때는 보건소에 고발을 해주든가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처분할 항상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 무자격 의료업소의 실태와 감시 건수, 처벌여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자격 의료업소라 하면은 속칭 우리가 말하는 돌팔이가 있는데입니다.
  침술시술이나 치과나 성형이나 여러군데의 의료행위를 숨어서 하는 사람을 통상 우리는 세칭 돌팔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정의료행위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또한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저희 구를 포함해서 뭐 돌팔이 행위가 있다는거를 부인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관청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발복색원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발본색원할수도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본연의 임무인 그러한 사항이 발생 안하도록 감시를 하고 향후에는 직능단체의 감시권한이 이양된 직능단체의 감독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내년도부터는 엄격히 적용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윤중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AIDS발생환자 유뮤와 관리대책은 혹은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또 약국의 개문 폐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즈(AIDS)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AIDS)라는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겠고 이러한 병은 새로운 질병입니다.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은 에이즈라는 이 병 자체에 있습니다. 이 에이즈의 전파방법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모르는 분이 없고 엊그제께 특히 세계에이즈의 날이 돼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밤이 늦도록 피켓과 홍보전단을 들고 가두 캠페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에즈의 전파방법은 다 아시는바대로 대부분의 방법이 성행위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위험집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하이 리스크 그룹(HIGH RISK GROUP)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동성연애자 그 다음 매춘부 혹은 정맥주사를 통한 마약중독자들 그 다음에 임신부, 감염된 임신부가 임신되어 태어난 아이 혹은 이상 말씀드린 네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섹스 파트너가 되어 있는 남자 혹은 여자에게서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왜 어려운 병이냐 이러한 그 성적인 행위는 사람의 가장 내적이고 가장 제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강제수단으로는 어떻게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에이즈라는 유행병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양식있는 사회의 유지 우리 국민들의 요청이 있고 또 우리 사회조직에서 전해져 내려온 개인적인 그러한 성행위에 대한 억제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수단이 없는 요런 묘한 상황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만연이 돼가고 있고 페스트가 없어진 이래 저희 또 하나의 지구를 멸망시키는 페스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환자는 아니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항체양성자를 저희보건소에서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체양성자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신문에 가끔 요 며칠전에도 우리나라에 에이즈발생 환자가 총계가 167명인가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45명이 금년에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저희가 추산하건데 역학적으로 추산해 보면 한 80명 내지 100명의 환자가 더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항체의 양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에이즈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할때에 그 외국용어입니다만은 기구이름이 엘리자 테스트 혹은 웨스턴 블러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스크리닝 테스트와 확인검사 과정에서 항체가 나타났을 때에 항체의 양성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환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체의 양성자로 된 사람은 5년이내에 그중의 상당수가 환자로 옮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체양성자라고 해서 그 환자는 아닌데 뭐냐 타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면은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는 묘한 지금 입장에 있는게 항체의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개인카드가 있듯이 저희한테 카드가 있습니다. 양식에 의한 카드가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성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성행위를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가족사항은 뭐냐 혹은 섹스 파트너가 몇 명이냐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까지에는 간첩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듭니다. 이것이 내정의 비밀이고 동성연애자건 이성연애자건간에 누구라고 이름을 누구하고 파트너다 얘기를 하면 저희가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강제로 조사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 이들 항체양성자들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보건교육이라는 것이 첫째 남에게 타인에게 전염 안시키도록 성행위를 못하게 하고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직장을 좀 쉬게 해 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꼭 불가피해서 성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재 알려져 있는 콘돔을 좀 사용해 달라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 똑같은 국민입니다. 에이즈(AIDS)도 성병의 일종인 겁니다. 그런데 백안시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지금 관리가 일단 항체양성자로 된 사람들의 관리상의 제일 문제가 뭐냐?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만 아는 어는 장소에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된 건 아니고 자기 집이나 친척집이나 하여튼 자기가 편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이상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전만 해도 결핵에 걸렸다고 하면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결핵 지금 6개월이면 보건소에서 완전치료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100% 치료가 되고 재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결핵환자가 저희한테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다가 결핵환자라고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하면은 낙심을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AIDS) 치료약이 없습니다. 예방약도 없습니다. 본인이 항체양성자라는 걸 충분한 의학의 상식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항체양성자인데 앞으로 5개월에서 몇 년 사이에 환자로 된다. 환자로 되는 건 뭐냐, 기회감염이 라고 합니다. (청취불능) 이라고 해서 그런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폐렴이 나타나고 체중이 10%감소하고 몸에 「카퍼세」육종이라는 암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환자인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환자로 되고 나서 1년을 넘기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환자로 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자기는 죽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제일 우리가 「컨트롤」을 하기 힘들고 교육하기 힘든 것이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본인 혼자만 죽을 수가 없다 저승에 갈 때에 동반자를 많이 만들어서 가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간지나 이런데 용어를 나오는 걸 빌려쓰면「프리섹스」를 하겠다 이겨죠. 남자는 아무하고나 하고 싶고 그런 성관계를 갖고 싶고 여자는 아무 남자한테나 자기몸을 허락해 주고 싶은 겁니다. 결론은 기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저승에 가는 동반자를 만들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제일 위험한 지금 저희가 「컨트롤」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부족한 실력이나마 그 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아주 가족처럼 대화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우리 보건소장이 에이즈(AIDS)에 아주 권위자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장황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각국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회의하는 관계로 어려운 점이 많으신 줄 압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몇가지 협조를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각 국별로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재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 신청의원 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신청의원 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축건물 허가를 할 적에 분면히 옥내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주위 시설물이라든지 하나도 그게 바꿔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옥외 주차장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 말씀을 해 주시고, 위법건축사 18명을 처벌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면 1개월 영업정지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는지 그걸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어떤 건축사 설계사무실에서 1개월을 받았다든지 6개월을 받았다든지 이걸 확실히 공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건축 감리사들이 부정을 못하도록 방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느 건물을 지을 적에 평당에 1만 3,000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툭현장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도 안 나와 보고 그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안하고 건축이 완공돼서 준공나는 그런 경우가 왕왕 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도 그걸 확실히 어느 건축사 사무실에서 영업정지를 얼마나 당했고 무었을 잘못해서 얼마나 당했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로에서 도신로로 들어 가는 입구에 시설물을 했습니다. 현장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그 시설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이게 한달이라도 가서 그거를 철거를 했다면 아! 해보니까 안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한달도 안 돼서 금방 해서 금방 그게 부적합하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었는가 그 금액을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같은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입니다.
  임병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우선 건설국장님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대방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에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푸라연립주택에 대한 건물안전진단 결과 개축 또는 재건축이 적합하다고 안전진단이 나왔다면 본의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건축법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89년 4월 4일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촉진으로 하달한 준예규가 하달됐는데 입주자가 재건축 신철일이 1차가 90년 2월이고 2차가 90년 8월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때도 반려했다면 이게 아주 날짜상으로 봐서는 적합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준예규로 89년 4월 4일에 내려왔는데 90년 2월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정한 규정이 바꿔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후에 내려온 공문은 차후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의회에서 청원을 다물 당시 그러한 지시 공문을 제시, 설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신길3동 동사무소 건립은 74년 건립하였는데 20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하는 이유는 모든 법은 법이기 전에 예의와 도덕과 경우에 위배되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생활의 안식처는 법에 저촉을 받아 생활에 위험을 느껴도 좋고 낮에만 근무하는 공용건물 즉 관에서 필요한 신길3동 동사무소는 낡았다는 이유로 20년이 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한다면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에 질문이 한분 더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나오셔서... 어디가셨어요?
  그럼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배기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옥내가 30%, 옥외가 70%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동 규칙을 변경해서 옥내 옥외를 하는 비율을 없애 버렸습니다. 주차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옥내나 옥외나 많이 주차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었습니다. 지적하신 주차장 옥외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한가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현재 규칙상 가능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옥내에 1대나 2대 있던 주차장이 내가 땅을 외부에 확보한다는 젅제하에 확보가 된다면은 가능하고 통로도 2.5m 이상만 되면 되어 있는데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렇지 않은 여건을 해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가 어디에 어떻게 돼서 잘못되었다든지 잘됐다든지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위치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을 해줄 적에 구청에서 누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봅니까?)
  당연히 나가보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나가 봤는데도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주차장허가를 내줘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변경이 됐다 이말입니다. 현장조사를 했으면 분명히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그게 용도 변경이 됐으면 법이 바꿨다든가 옥외로 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라야만 그게 용도변경이 되지 좁아서 차가 못 들어 가는데 주차장 말로만 주차장 해 놓으면 되겠어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2.5m 이상 이면은 허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1m밖에 안되었을적에는 계획선이 4m로 되어 있으면 계획선을 간주해서 허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현재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허가가 나갔으면 저희 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집이 헌집이다. 이거 어젠가 뜯어서 지을걸 이걸 계산하고 허가를 내 주었다 그말입니까?)
  아니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도시계획선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거는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건축사 조치명단을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위반사항은 그 조치는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 위반내용을 작성을 해서 서울시에 전달하면은 서울시에서 청문회등을 거쳐서 위반내용의 결과 그 내용에 따라서 1개월 또는 경고 5개월 3개월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지금 구청에 얘기를 했으니까 도착되는 대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제가 물어 본거는 말입니다. 어떤 건축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그 명단을 보면은 그것까지 해서 말하자면은 A라는 건축사가 15평을 받았는데 20평인가를 지어 갖고서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여유를 오늘만 주시면 오늘이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임병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길3동사무소가 20년이 안 됐는데 그거는 짓고 포푸라연립은 안 된다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촉법이 규정한 바에는 공동주택을 규제한 것이지 일반 건물을 규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만일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용도였더라면은 20년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정은, 주촉법의 규정은 공동주택을 묶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좀 진단자와 좀더 심도있게 기술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한가지만 얘기하면 구조상 안전진단에서 구조상 지장이 없다고 했고 또 모순되게 콘크리트 강도가 180이면은 가능합니다. 180이 아니라 그것은 25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문제시를 했는가 하는데 그거는 공문제시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검토 그 규정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답변 했습니다. 그때 특위에서, 그때 공문제시 안 한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거는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추가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윤중의원 기립)
  바깥에 나갔다 오셨나요?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   이윤중 의원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휴일근무제에 관한 건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소방도로에 그런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재개발 지구로써 80년대 그때 당시에 다 계획이 같이 올려 있던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라고 또 한가지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원자폭탄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핵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본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묵묵부답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무제가 답변은 그냥 없으면 없다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이라도 해야 되는게 원익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장 한 번 더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이윤중 의원님께서 재질문 하시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질문하실 때 신길 4동 사이의 도로를 폐지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기존도로계획선을 폐지하는 건줄 알고 그 항목만 찾았습니다. 그때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분명히 말씀 드렸다면 이런 착오가 없었는데 지금 후에 다시 그 얘기를 듣고 찾아 보니까 80년초가 됩니다. 그 일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이 해제 되면서 그 도로가 같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전에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때문에 걱정하시는 도시계획선이 앞으로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면 저희들이 한 번 현장 조사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장에게 의장으로 한마디 드리겠는데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건은 우리 설흔셋 의원의 합의에 의한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함이 없이 다뤄 주시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법을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에 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형기의원 나와서 질의 하시지요.
김형기  의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 공히 통반상회가 있습니다. 통반상회에서 개최도는 모든 건의사항과 민원처리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접수되고 민원처리 건수는 접수된 숫자와 모든걸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각동 공히 반상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반상회를 잘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조직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조직했던 동정협의회는 그동안의 민원 건과 모든 건의사항 접수된 건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맨 밑바닥인 반상회에서 접수되는 일도 사실상 몇%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공히 각동 바르게, 새마을, 유관조직으로써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또 동정협의회라는 것을 또 거기다 또 플러스 시켜서 동네 일을 각 동에 조직의 장을 맡은 회장들이 그 문제를 다뤄 달라는 사실 자기의 현조직을 경시하는 이런 입장을 저한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있는 조직을 바로 운영해서 우리 지방화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써 지금 내가 두가지 접수한 이런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총무국의 보충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일곱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국장님 답변이 이 사업은 본청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입수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 가지 중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것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했던 것 구민회관에 수용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수량은 얼마나 되는냐 그리고 수용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그리고 향후 조정 또는 수정할 수는 없는지 있을 수 있다면은 어떤 절차로 가능한 것인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본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을 했던 수용되는 사무실들은 사용료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 사용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한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구민회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으니까 이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장의 감독은 누구이며 유자격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청 발주공사라고 해도 우리 영등포 구민의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감독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질의를 했던 의원회관과 사무국을 3층으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게 말씀 드리면 지루하겠지요 이상으로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총무국 소관 보충질의 더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김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접수건수가 193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정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된 것이 금년 11월말 접수가 14건 되었습니다.
  여러 국민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통반조직도 있고 있는데 왜 굳이 동정협의회를 고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장은 여러 계층으로 하여금 다시 말씀드려서 배운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어려운 지역, 또 살기좋은 지역, 여러형태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계층으로 하여금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또 주민편의를 우한 행정을 수행한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이래서 가능하다면은 많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구정을 펴는 그런 취지에서 동정협의회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아까 1시간......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그 내용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반상회에서 접수된 처리의 건하고 미처리 건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요 그 동정협의회에서 건의된 모든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네, 지금 서류가 구청에 있으니까 지금 처리내용을 종류별로 분리를 해서 김의원님에게 즉시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있는 조직은 경시하고 자꾸 새로운 조직으로써 지금 물갈이 작전입니까?)
  아닙니다.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아니지요, 그러면 왜 있는 조직을 자꾸 경시합니까?)
  지금 동정협의회는 우리가 규정에 있는 조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동정협의회가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조직이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이나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영등포구청장님이 명색이 동정협의회라는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조직한 것입니다.)
  글쎄, 그건 쌍방에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은 별도로 김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태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서도 알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이래서 항상 우리 간부들은 이번에 구의회 질의·답변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1시간 전부터 우리 구에서 확인된 사항은 재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별개로 보고하는 것보다 일괄보고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점 정종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조목조목 일곱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의사당건립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의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구민회관은 대규모 공사인 관계로 해서 규모상으로 봐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발주하기 어려운 특히 기술인력 부족이나 또 토목, 건축, 기계, 전기등 다양한 그런 직종으로 구성된 서울종합건설본부에서 이번에 구민회관·구의사당 건립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타구에도 공통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이 설계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회관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종합건설 본부에서 설계를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모한 결과 우리 국내 우수한 8개 업체가 설계를 제안해서 이 제안된 설계를 대학교수나, 구청장, 종합건설본부간부, 기술진등 9명이 참석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우수한 설계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남영, 아닙니다, 이공설계사무소라고 그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굴지의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설계사무소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자선정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달청에다가 공사를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남영건설주식회사라는데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도금액은 40억 3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고 총공사금액은 우리 관급해 주는 철근, 레미콘 기타 관급자재 합해서 137억 8,300만원이 총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드린다면 토지 매입비가 70억 5,900만원, 건축공사비가 64억 8,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사현장 감독도 종합건설 본부 직원으로 건축기사보 국순열이 라는 사람이 하고 토목기사보 홍서관, 기계기사보 이형근이, 전기기사보 김일도의 네분이 나와서 열심히 감독을 하고 그리고 시공회사 쪽의 감독은 남영건설주식회사 상무이사 유명의라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건축기사 이한춝이라는 분하고 허정이라는 분이 또한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건축이라는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건축공정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청은 우리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우리 총무과 총무계장과 또 총무과 지방주사보 박창대 담당자로 지원을 해서 그 공사진행에 따른 모든 행정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구민회관에 수용되는 단체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 준공에 우리가 맞추어서 수용대상과 사용료징수 유무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구의사당 배치는 현재 우리 설계상 2, 3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의회와 구민회관을 그 기능상 완전히 분리를 했고 또 별도의 현관 출입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문은 철제 방호문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구획정리와 소음도 제거되는 걸로 됐고 그래서 그 사용상의 별다른 문제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3층으로 단독배치를 했으면 어떠냐고 정종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 설계회사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서 구의회와 다시 의논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사석에서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종합건설본부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기술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추진 사항을 설명드린다면 ‘90년 5월 23일 서울지방철도청과 3년 분할 사환조건으로 해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이 철도청 부지기 때문에 여객정류장에서 대지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동년 11월 16일에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시공회사가 남영건설주식회사로 낙찰이 됐고 금년 2월 27일날에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3층 철골조를 전부다 완료를 하고 2층까지 콘크리트 공사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2%입니다. 연말까지는 한 40% 공정목표로 시공회사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공사가 지연됐던 사유는 공사현장 여건상 흙막이 공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도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흙막이 공사가 설계가 빠져 가지고 추가로 한 2억여원이 더 들어가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설계변경 관계로 해서 착공이 조금 지연이 됐고 더군다나 금년에 레미콘하고 철근등 관급자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착공이 좀 지연이 돼서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공사추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준공전망은 현재와 같은 공사 연건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계획보다는 한 5개월이 좀 단축지연이 안되겠나 그래서 명년 10월경에쯤 준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시공업자도 관망을 하고 있고 또 종합건설본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시설속에서 회의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구청장님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좀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종합건설본부에다 촉구를 해서 빨리 준공이 돼서 입주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충 지금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진행사항을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별도로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이 있으면 우리가 아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건설국장 나오셔서 최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질의 아직 안했습니다)
  네, 질의 안하셨어요?
  아 예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아 질의 아직 안하셨어요?
  아 예 예 질의하시죠.
최수영  의원   최수영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국장들에게 먼저 노고를 치하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나왔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신길5동 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걸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추경때 기본설계내용에 대한 내용도 아까 처음에 밝혔습니다만은 거기에는 6,351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이었습니다. 또한 4,000평에 대한 1차 설계와 더불어 2차 설계는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 50%가 돼있다 그랫는데 아직도 1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45평이라는 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진일정이 금월 12월로써 기본용역이 확정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한 공청회는 이미 11월29일날 신길 5동 사무소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많은 일정과 더불어 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거는 결코 하루 아침에 그 질문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한마디 한마디가 구정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그러한 냉철한 질문으로 받아들여 졌을 때 각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샛강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대답을 듣고 이 자리에서 뭐라고 힐책을 해야 할지 또한 원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에서 착잡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샛강은 우리 영등포구에 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바로 인접해 마포와 용산 또 서울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전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그마한 계획도 신문에 나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건설국장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야말로 초두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교육에 불과한 사항만 늘어놓고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한 핵심은 온데간데없는 그러한 알맹이없는 말만을 늘어놨다는데서 다시한번 시정을 바라면서 현재 제가 질문했다시피 현재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이미 부결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이야기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의 확실한 답변과 또 모른다면은 알아서 답, 다시 자기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말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건설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건설국장  류시원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배기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량진로에서 도신로 입구의 그 교통개선사업으로 하는 인공섬을 설치를 했다가 한 1개월도 안돼서 철거를 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입니다. 이 교통개선사업은 본청에서 학자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라고 해서 돈하고 모든걸 저희들한테 줘서 지금 시행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이 도신로 쪽으로 나와가지고 노량진 쪽으로 차들이 저쪽으로도 차들이 많이 나가는데 노량진 쪽으로 차들 많이 나가는 인공섬은 그게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데 영등포 쪽으로 나오는 차들이 있는 인공섬은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주민들이 이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이건 없는 것만 더 못하다 하는 그런 항의 이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철거를 했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는 그 철거한 정확한 평수라든지 또는 그 예산을 시가 손해를 보는건지 업자가 손해를 보는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수영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강은 저희들이 관할하는게 아니고 원칙은 건설부에서 관할하고 있지만은 위임이 돼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샛강개발계획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먼저 최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백지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시 확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확인 했습니다. 제가 직명을 대 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시설과장 유금종과장 하고 확인을 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은 계획자체가 백지화된건 아닙니다. 계획은 살아있습니다. 전부다 살아있고, 금년도에 주차장을 두군데를 설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10억을 반영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금 시의 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본, 제가 아까 쭉 불러드린 그런 뭐 주차장 만들고 광장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그런 근본 기본계획 자체가 백지화된건 아닙니다.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살아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0억을 요구한 내용이 그게 아마 잘 반영이 안되는 것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 자체가 백지화된건 아닙니다. 제가 그 실무직원이라 얘기를 하게 되면 확실하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본청에서 협의를 하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하는거는 수시로 제가 파악을 해 놨다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충분치는 못합니다만은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짓겠습니다.

5. 정기회휴회의건
(16시 17분)

○의장  정진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제9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정기회 회기는 12월 31일까지 정했습니다만은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구 행정감사를 해야되고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오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두기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강영호
  시민국장손동욱
  도시정비국장신언필
  건설국장류시원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