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4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출산휴가에 관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번에 2명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도록 하였고,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바뀐 법령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완하고, 임신 중인 직원의 모성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태아 임신공무원이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산·사산 경험 및 노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태아를 임신·출산하는 여성에게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 실질적 평등에 따른 모성보호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관련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난임 부부 치료가 증가하면서 총 출생아 중 다태아의 구성비가 2003년도 2.02%에 비해 2013년도 3.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3년 5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 자료에 의하면 다태아의 조산율이 단태아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숙아로 태어나는 비율도 55.4%로 단태아의 3.7%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다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고,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다태아를 임신 또는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하는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며,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현실적인 제안으로서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리도 적절하게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날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체인력을 어떤 식으로 수급해서 행정공백을 잘 메꿀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님 지적 당연한 것 같고요. 업무 공백이나 행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법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날수에 대한 과정은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구민에게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에 말씀을 했지만 대체인력관계가 아주 공무원들 사이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 것이 작년 2014년도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죠?
○행정국장  김갑수  규정이.
마숙란  위원  예, 규정이 됐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나 유산․사산의 경우만 달라진 거지, 그전하고 똑같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마숙란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자녀임신 중에 개정된 데에서 전후로 휴가를 사용할 때 개정되기 이전에는 44일 이전이고 개정 후에는 59일 이전 범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 날짜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그 이내에.
마숙란  위원  그 이내에 자기가 일주일을  하든 한 달을 하든 그 날짜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총 휴가일수는 120일이고.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출산 전에 30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90일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만 보통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휴가는 출산한 다음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출산 전도 가능한데요. 다만, 단서조항이 현재 법은 90일을 한도로 하고 전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출산 전에도 조금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반 이상은 꼭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변함은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현재 그대로 하고, 그것은  딱 규정이 반 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그것이 조금 궁금했어요. ‘출산 후에 45일 이상’ 이렇게 돼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어쨌든 요즘에 여성들의 출산율이 너무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좀 더 보완해서 더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라도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힘써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것은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출산휴가 중인 직원하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출산휴가자가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가 6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행정국장  김갑수  68명.
이용주  위원  68명?
○행정국장  김갑수  예, 4월 23일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정보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이용주  위원  대체인력을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현재 대체인력은 46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46명?
○행정국장  김갑수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은 다 상관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상황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더 보강하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이용주  위원  뭐로 보강한다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대체인력. 양해를 구한다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46명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쪼개서 더 분담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악화가 된다면 하반기 때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해서 몇 명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68명이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총무과장  박종권  68명 부분은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시는데 문제는 지금 대체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인원이 그만치 공백이 생겨도 상관이 없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금 내년도 2016년도에 공채자들을 감안해서 금년보다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대체인력들이 나와서 근무배치를 해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정식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는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면 전부 각자의 아이디(ID)가 부여돼서 거의 실명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체인력은 전담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거의 직원들의 보조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사실 대체인력들이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중으로, 낮에 대체인력들이 처리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저녁에 사후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46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때도 악화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하면 조금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몇 명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힘은 들겠지만 직원들이 각자 업무를 조금씩 각 부서에서 출산휴가자라든가 육아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를 조금씩 분담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는 별 이상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용주  위원  물론 인원수가 약간 공백은  있지만 어떻게든지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는데, 문제는 2016년도에 우리가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고 과연 거기에서 몇%나 우리 구에 올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금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신청했던 직원들이 올해 2015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한 대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년퇴직자, 여러 감소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요즘에는 거의 복지직도 그렇고 세무직도 그렇고 일반행정직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육아휴직이  68명이라고 하면 2014년도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죠. 거의 육아휴직, 출산휴가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사전예고제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는데 사실은 육아휴직이 보통 2년하고 1년 더 연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1, 2년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그때 사정들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사실 출산하고 나면 몸이 안 좋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걸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00%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시잖아요, 보고가 안 되는 이상은? 그런데 가서 보면 구청 민원실만 봐도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서 너무 많이 기다려서 왜 그러냐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체인력을 안 쓰냐, 예산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사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너무 지쳐서 민원실 민원대 같은 데에서는 상냥하게 다 받아줘야 되는데 지쳐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능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너무 무감각해요, 지쳐 있어서.
  제가 그걸 느끼겠는데 대체인력에 대해서 예산보다도 지금 육아휴직이 워낙 많다 보니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요즘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을 늘려주고 국가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사항 때문에 그걸 또 마냥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너무 포괄적인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고통분담 차원에서, 또 아시다시피 밖에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 신분으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고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더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인력 부분은 현재 하반기에라도 하반기 곧 바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단은 1월 1일부터 12월,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걸 46명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우선적으로 몇 명이라도 더 늘려서 늘린 다음에 10월, 11월달 그 때 가서 9월에 추경하게 되면 바로 4/4분기 거를 추가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곧바로 몇 명이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46명에 구애받지 않고 당장 몇 명이라도 더 충원할 수 있다면 충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마다 공무원 수가 줄어서 일하는 데 원활하지 못 하다면 그게 과연 능률이 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지금 두 분이나 얘기를 했는데 첨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저번에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특히 18개 동에서 공무원들이 복무하는 데 편향성, 즉 시간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각 동에 순찰을 한번 해서 18개 동이 균등하게 복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어느 일부 동에서는 전번에 좀 무리한 표현을 했지만 우리 동은 무슨 홀대 받고 지금 이런 심한 표현을 하는데, 우선 총무과장께서는 이 임시회기가 끝나면 무작위로 18개 동에서 여의동을 포함해서 서너 개 동을 방문할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때 저도 같이 동반하도록 해서 무슨 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에 있는 18개 동 공무원들이 정말 과로해서,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여의도 영등포의 유배지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5월 중으로 저와 함께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3개 동 내지 4개 동을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물론 전 동이 18개 동이 다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 동 다 돌았으면 좋겠고.
정영출  위원  3개 동 정도, 서너 개 동 정도 해서.
○총무과장  박종권  예, 인사팀하고 날짜 곧바로 정해서.
정영출  위원  정해서 본 위원하고 한 번.
○총무과장  박종권  우선 어렵다는 동부터라도. 저도 사실 가끔 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에 일 있고 하면 가서 파악도 하고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인사팀하고 같이 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통보하지 말고 같이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원활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몇 개동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18개 동 중에서?
○총무과장  박종권  무인발급기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대수는…….
○행정국장  김갑수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복지팀을 하나씩 증설한 5개 동은 일단 무인발급기를 배치를 했어요.
정영출  위원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건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예산 문제고요.
정영출  위원  그런데 여의동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분명히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했는데 또 고장 난 걸로 교체를 했어요. 제가 이틀 전에 또 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20명 정도가 줄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좀 세심한 배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 고장 난 거를 또 보냅니까?
  새 걸로 교체해 주기로 해놓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우선 일단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고요. 좌우지간 무인발급기 최저 두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동에 증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차제에 배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런 문제는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특별히 대체인력은 그때그때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주로 기본적으로 우선 전산을, 사무기기를 다루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어떤 형식으로?
○총무과장  박종권  연초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임시직으로요?
○총무과장  박종권  아니죠. 일단은 신청을 연초에 공고를 해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해서 전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업무에 적합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과는 반드시 한글이라든가 엑셀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그때그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합니다, 모집은요.
박정신  위원  연초에 필요인원을 영등포 차원에서 공고를 해서. 그러면 인원이 많을 때는 시험도 보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시험은 안 봅니다, 따로 별도로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면접?
○총무과장  박종권  거의 서류전형으로요.
박정신  위원  서류면접으로요?
○총무과장  박종권  서류전형으로 하는데 거의 본인들이,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접수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 응시원서를 접수할 적에 그 분들의 거주지라든가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사항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박정신  위원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급여산정은 지금 대체인력은 거의 공공근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7, 80만원 정도요.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몇 % 이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같습니다. 대체인력은 지금 하루 일당이 4만 8,000원.
박정신  위원  일당제군요, 4만 9,000원?
○총무과장  박종권  4만 8,000원이요.
박정신  위원  4만 8,000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두 달이면 두 달 대체인력 하고 끝나면 사후에 어떤 그런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임시직이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이 분들 대체인력들이 9개월까지는 합니다.
박정신  위원  9개월까지요?
○총무과장  박종권  9개월까지는 거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9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의 3개월 정도는 일단 휴직기를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적에는 곧바로 또 2년 범위 내에서, 저희 구청은 현재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한정 한 특정인만 3년, 4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현재 두 번 정도, 그러니까 2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2년 범위 내에서 재근무가 가능하고?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나이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총무과장  박종권  예, 특별히 나이제한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나이나 학벌 제한은 없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연령이나 학벌은 제한이 없고. 그런데 그러면 아까 서울시 차원에서 인력을 좀 요청한다 그건 뭐죠?
○총무과장  박종권  그건 신규 정규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정규직원 얘기하는 거고, 지금 대체인력은 영등포 관내에서 서류전형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거의 나이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실지로 어렵습니다. 사무 업무를 보는데 힘들고 하기 때문에 60세 이전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겸, 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인력운영의 중요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인력운영이 일선에서 좀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는 거 같습니다.
  특히, 이걸 보면서 본 위원장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인력수급계획하고 인력운영의 묘가 상당히 미숙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껴요.
  아마 우리 위원님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하루에 한 명 정도 휴직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거의 반드시 하루에 한 명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김용범  평균치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거의 매주 2, 3일 단위로 사실 휴직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우선은 인력수급계획을 정확하게 세웠어야 돼요. 아까도 총무과장은 봐서 후반기 추경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또 대체인력을 늘리는 걸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우선 맞는 거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위원장  김용범  운영의 묘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체인력이라는 인력 성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 일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민원창구에도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선 창구에서 민원발급을 하려면 고유의 아이디(ID)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위원장  김용범  거기서 자가당착이 나오는 거죠. 모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일선 민원창구에는 우리 일반 정규직을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해 줬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동 주민센터는 거의 한두 개 동, 최근에 휴직자가 발생한 한두 개 동 말고는 거의 상반기에 동 민원창구의 동 인력은 우선적으로 채워줬습니다만, 아까 우리 정영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의동이라든가 당산2동, 문래동 두서너 군데는 그때그때 민원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동 인력은 일단 먼저 채워줬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지금 운영의 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이디(ID)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 구청 내에서도 기획파트라든가 비민원창구 그런 분야에 있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배치시켜서 정말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해소시켜 주는 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 기획부서라든가 행정지원은 내부사항이라고요, 내부적인 사정이지. 그렇게 인력운영을 잘 해서 정말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동마다 우리 구의원님 똑같이 느끼는 걸 거예요. 저희 동도 2개 동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력수급계획을 잘 세우고, 특히 인력운영의 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세요.
  지금 총무과장이나 우리 행정국장님 책상에만 앉아서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정영출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실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인력수급계획을 다시 한 번 짜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특히 빨리 해소시켜 주기 바라요.
  지금 복무 조례 개정안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오늘 다 한마디씩 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일선에서는 심각하다는 걸 우리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 인력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특히 대체인력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더 증원을 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본법에 따라 2013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 이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등 통합 조례 제정의 필요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4년 4월 24일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내용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조례인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2010년 9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13년 9월 2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조례는 통합 조례 제정 시 폐지되었으나 협동조합 조례는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협동조합 조례와 통합 조례인 사회적경제 조례의 중복으로 인한 조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협동조합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 정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우리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2014년 4월 24일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의원이 발의한 겁니까?
○전문위원  김기영  이재형 의원 대표발의.
○재정국장  서종석  죄송합니다. 이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재형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면 이재형 의원이 발의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현재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재정국장  서종석  예, 현재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우리 구에 협동조합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 구에 협동조합이  현재 105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05개?
○재정국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고방법이 있죠?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협동조합 설립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신고방법이 어떻게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5인 이상 조합원이 모여서…….
이용주  위원  몇 명?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5인입니다. 5인 이상 조합원이 구성돼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고하면, 신고서를 가지고 설립등기를 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이용주  위원  간단하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신고 된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방법이나 서울시에서 지원방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행정적인 지도,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행정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설립신고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설립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만 저희가 규제하는 것이 금융업이나 보험업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양하게 하는 게 종류가 뭐,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주로 농산물 직영거래라든가 학교 식자재 공급이라든가 예술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공연활동을 활성화한다든가 주로 그런 쪽에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러 가지 직업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하시기 힘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령 협동조합이나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우리 구청 별관에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우리구민의 사회적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모든 입법취지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 복리 증진이라든가 경제적 이득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홍보사항이라든가 교육,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획이라든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이 이번 수요일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내일.
○재정국장  서종석  내일입니까? 내일 2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였고, 그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몇 분 일부 단체나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신축에 관한 건으로 현 양평2동 주민센터는 1975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평동 4가 96번지 1,804.6㎡ 양평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5,746.96㎡의 공공복합시설을 신축 지하 3개 층은 공영주차장, 1층 어린이집, 2층 주민센터, 3층 체육시설, 4층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139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민센터, 주차장, 구립어린이집 등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 4월 현 청사부지와 인접 사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3쪽입니다. 사유지 매입이 쉽지 않고 양평2동 공영주차장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청사 건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청원, 건립 타당성 용역 등 일련의 주민참여 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26일 주차장과 공공청사를 함께 건립할 수 있는「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이 고시됨으로써 양평2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 주민센터는 물론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면 총 139억 2,006만원 중 시비는 6억 8,720만원, 구비는 132억 3,286만원이며, 구비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1억 7,08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0억 6,198만원입니다.
  시비 6억 8,720만원은 복합시설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비를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설계비로 3억 5,3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행되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40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도서관,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녹지 등 주민을 위한 시설 배치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현 추세에도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우리가 취득시기가 2015년 7월부터인가요? 취득시기가 언제부터죠?
  2014년 7월 28일인 모양이네.
  그러면 올해 거기 설계 용역을 언제 줄 겁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계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결정된 게 없고요. 올해 중으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신속하게 설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재정국장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시기가 정확치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지. 예를 든다면 지금 7월부터 용역을 줘서 설계 용역이 몇 월달에 끝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대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무한정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내부방침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8월 중에 현상공모 및 설계업체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9월경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서 7월 사이에 공사 입찰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 8월부터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해서 한 20개월 소요된 다음에 2018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8월에 시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하루 빨리라도 시공을 해서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국장께서는 공기를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시 재정 예산관계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보조가 되어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재정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안건과 의견이 약간, 본 안건과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재정계획에서도 세밀하게 세워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양평2동 다음에 동청사 신축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신길4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행정팀장  김종만  동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2동 다음으로는 지금 신길4동이 건축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양평2동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여타의 예산관계 때문에 확실한 프로그램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비가 132억이나 들어가는데 시비 보조는 6억 8,000여만 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비나 국비에 취중해서 노력할 의양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지금 양평2동 같은 경우에는 139억이 들어가는 것은 지하 3개 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그 비용 때문에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주차장을 제외하면 한 100억 미만으로 해서 청사가 신축되는데요.
  양평2동이 2018년도에 준공이 된 다음에, 그 전부터 신길4동은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신길4동 청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재정적으로 청사뿐만 아니라 여타의 우리 영등포구에 소요될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청사 신축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그 현안지역에서는 학수고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양평2동, 신길4동 이어지고 다른 동청사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담 여건들이 워낙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장이 어디 갔어요?
  왜 답변석에 팀장이 앉아 가지고 아무 양해나 설명도 없이 그냥 답변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과장이 안 계시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과장이 못 하고 팀장이 앉겠다고 양해설명을 해줘야지. 팀장이 거기 앉아 가지고 사전 설명도 없이 그냥 답변해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치행정과장 어디 가셨어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용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장은 재원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매년 40억씩 들어간다고 했지요? 40억?
○재정국장  서종석  예, 평균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확신이 섰어요, 방안이?
○재정국장  서종석  그 건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단 그건 거의…….
○위원장  김용범  주차장부지에 짓는다고 해도 청사를 건립하는데 그 용도가 맞아요?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동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90억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주차장부분이 지금 전체 면적에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규정상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동청사의 일부 주차장부지가 그렇게 많이 활용될 수 있다?
○동행정팀장  김종만  지하가 3층까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건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거 같군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어린이집 말고는 청사에 관련돼서는 교부금이 일체 지원이 안 돼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위원장  김용범  청사에 관련돼서는?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건 특별교부금을 받아야지. 이런 데서 좀 받아오셔야지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요. 지금 거의…….
○위원장  김용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지금 한 30억 정도…….
○위원장  김용범  30억 정도. 반드시 받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이건 주민들과 의원님들하고 차후에 협의를 한 다음에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당산2동 청사 같은 경우는 매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첫째는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 청사를 다른 용도로 쓸 때에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그 이유 중 중요한 이유가 그것도 하나 들어 있었어요. 양평2동은 어때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지금 양평2동도 일부를 파출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매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출소 문제가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도 파출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투융자 심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출소 문제가 사실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고 나중에 활용하는 문제에서도 차후에 파출소는 별도로 또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중요한 것은요 재원이잖아요, 재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 청사 활용방안도 그때그때 대충, 그때 가서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이것도 우리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시니까 사전에 정리를 확실히 해가지고 활용도에 대한 방안도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확실히 정리할 것도 이 기회에 부탁드릴게요.
○동행정팀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총무과장박종권
  재무과장남궁양림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동행정팀장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