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고 항상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국 주요 업무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정비국은 총 5개과 15개 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민영APT 사업지원, 불량주택개량, 무허가 건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와 광고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등록, 교통대책, 주차장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 불법 주차단속, 불법 주차단속에 따른 과징금 징수, 운수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건축허가 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147명에 일반직 공무원만 147명에 현원 14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전문 인원 4명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105명, 주차단속을 위한 공익요원 65명 해서 저희국 총 인원은 317명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공부현황으로는 차량이 무허가단속 포터 외 1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항측원도 108매, 도시계획도 494매, 컴퓨터 43대, 무전기 23대, 비디오 카메라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면밀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주택과장 양권용입니다. '97년도 저희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택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일희  위원  22페이지 4번에 화양연립이 대림2동에 있는 것이 아닌데 대림2동으로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대림1동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주택과장  양권용  예.
박정호  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이 정확한 겁니까, 형식상 보고를 하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른 질의를 하지요. 형식상 보고를 하는 겁니까, 정확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11페이지 양평 1-1지구는 지금 땅 파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11페이지 양평동 어디입니까?
박정호  위원  10페이지 하단부터 시작이 되지요. 거기는 이제 땅을 파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에 완공입니다. 이건 형식상 보고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사업추진계획에...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금년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으면 바뀐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내야지 지금 무조건 작년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정호  위원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금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현장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해야지, 형식상 보고를 하면 들으나마나 아닙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아니오, 현장을 확인하셨나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박정호  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 말까지 끝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내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 동에 176세대이기 때문에...
박정호  위원  그게 1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1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것을 제가 감사 때도 묻고 주요업무보고 때도 묻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98년 12월까지 완공이 안되면 입주자들한테 호텔비를 줘야 돼요. 이게 사건이 벌어지기 5분전에 걸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이것이 완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요업무보고 자체를 '98년 8월말이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을 미뤄놓든가 해야지, 이제 겨우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판에 1년을 공쳤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시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됩니다, 됩니다 하면 안되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이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 당초 건축허가 나갈 때에는 계획상에는 '98년 준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박정호  위원  그것이 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이 업무보고 전체를 믿지.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업무보고를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고하다가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해서 그랬는데요, 이 진행상황을 보면 말이죠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 '95년 8월부터 '96년 5월까지 사업지구내 토지보상 및 철거가 됩니다.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토지보상하고 철거관계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마무리되면 공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  위원  오늘도 확실히 된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도록 하시고 넘어갑시다.
○주택과장  양권용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금년도 발생 무허가건물 조치현황에 전부가 87건인데 금년도에 발생건수가 다 이겁니까? 더 없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신발생 건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30건은 해결을 했고, 57건은 어떤 조치중에 있나요?
○주택과장  양권용  26페이지에 보시면 미철거 무허가건물에 57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15일에 대집행 계고를 했고, 또한 5월 30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대집행 계고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기타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기타입니까?
  철거를 29건을 했고, 1건은 고발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57건은 기타라고 한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여기서 기타라고 말한 것은 고발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안 한 것이 57건입니다. 잔여건물을 기타라고 잡은 겁니다.
손병옥  위원  고발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다 하든가, 또 철거를 하려면 다 하는 것이 옳지, 기타 해놓고 57건이나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생건수를 87건으로 해 놨는데 87건이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발견된 것이 아니고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루에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겁니다. 발견하자마자 철거하는 것도 있고, 고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56건이라는 것은 발견해서 고발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철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월 15일날 대집행 계고를 내보냈고, 어떤 건은 4월달에 대집행 계고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5월 3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철거하겠다고 계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조치되려면 아마 6월 정도 되어야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다시 무허가 건물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87건이 아니라 100 몇 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아셔야지 1월 1일날 한꺼번에 발생한 것을 어떤 것은 철거하고 어떤 것은 고발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발견을 하고 조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연말정도 되면 아마 200건 정도 되겠죠.
손병옥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치사항이 더 많으면 많았지, 조치사항은 30건이고, 미조치사항은 기타라고 한 모양인데 57건이나 미조치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의심이 좀 갑니다. 사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또 하루하루 건수가 생기니까 그런줄 압니다만 그러나 기타라는 말이 여기에 적합한 말인가...
○주택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주택과 질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주택과장님, 질문 좀 받아 주세요.
  권혁필 위원 질문하세요.
권혁필  위원  권혁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박춘자 사건은 언제 발생되었으며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공급 신청으로 인하여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액이 우리구가 거기에 대한 책임전가로 인해서 약 60%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법에서, 이 소장은 남부지원에다 제출했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권혁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93년도에 민사소송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온 것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그것이 도림2동의 기국도라는 7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동장이 발급해 주는데 이것이 기존 무허가인줄 알고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서 그 분이 박춘자라는 사람이 기존 무허가인줄 알고서 그 무허가를 사가지고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줄 알고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측도를 확인해 보니까 항측에 나오지 않는 신발생 무허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존 무허가인줄 알고 사가지고 입주권을 받을려고 했는데 신발생 무허가로 판명돼서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내가 돈을 더 주고 사 가지고 아파트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 건인데 그래서 이 사람 판결 나기를 '96년 12월 29일날 결국은 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우리 구청이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권혁필  위원  남부지원에서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권혁필  위원  고법으로 또?
○주택과장  양권용  고등법원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졌습니다. 져가지고 대법원에 올렸더니 대법원에서는 기각이 되어 가지고 결국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 이래 되었습니다.
권혁필  위원  고법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고법에서는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권혁필  위원  대법에서 이유 있다고 기각을 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기각한 것입니다. 그 사건인데 총 배상액이 4,765만 5,502원이라고 판결났고 본액이 2,900만원이고 이자가 1,400만원이고 소송비용이 316만 3,000원 이걸 합해 가지고 4,700만원인데 우리 영등포구청장이 지니까 그럼 우리 영등포구청장이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기관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구청장이 동에다 위임해 가지고 동에서 발급을 했지만은 이 사무 자체가 결국은 서울시장이 해야 할 사무가 아니겠느냐,
권혁필  위원  '93년 몇월달이요?
○주택과장  양권용  '96년 12월 29일날.
권혁필  위원  '96년도 12월달에 발생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아니 사건은 '93년도에 발생된 것이죠.
권혁필  위원  글쎄 '93년도 몇월달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정확하게 발생한 날짜는 '89년도인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권혁필  위원  '89년이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옛날에요. 나 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93년도에 했습니다. 민사소송을요.
권혁필  위원  그럼 민선 구청장이 있기 전이겠네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권혁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구청장이었나?
○주택과장  양권용  '89년도면 상당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구청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어찌 되었느냐 하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기관위임사무라 할지라도 위임자가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구 법제계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다가 부담을 시키자 해서 서울시장 보고 책임지라고 넘겼더니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희 구청에 기관위임된 사무이고 너희 구청 동직원이 발급을 잘못해 준 것인데 너희한테 책임이 있지. 왜 우리 보고 시장 보고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서울시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고 우리 구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연대책임이 있다.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구청 보고 말이지요. 너희가 얼마까지 부담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50 대 50으로 하자 하고 저희들이 요청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리 안된다 해가지고 서울시가 40% 부담하고 우리 구가 60% 부담하고 하는 이런 안이 나온 거에요.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는 확정 안된 사항입니다.
권혁필  위원  그런데 그 수락도 우리 구에서 60% 부담하고 서울시가 40% 부담하기로 하고서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두계약이 있다든가 서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그건 뭐냐면 우리 구에서 본청에다가 회신하기를 우리 구에다 다 물어라 하기 때문에.
권혁필  위원  최종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양권용  결정 안되고 지금 이건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요청이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부담을 해준다면 결국은 기국도라는 담당직원이 마포구청 염리동에 근무하고 있고 또 발급을 할 때 돈을 당신들이 입주권을 타 가시오 하고 구청에서 발급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혁필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소장이 날라왔으면 행정소송이 걸렸으면 여기 담당이 도림1동이죠?
○주택과장  양권용  네.
권혁필  위원  도림1동 담당공무원하고 거기 주무계장, 과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명요지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법원에 제출한 답변요지서가 있었을텐데?
○주택과장  양권용  네.
권혁필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권혁필  위원  그 자료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돌려 주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제가 그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그래야지. 그럼 담당 공무원은 다른 데 가 있고 아무 책임도 없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담당 직원에게는 우리 구에 보면 우리 구에 구상요청 예정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만약에 구에서 부담해 준다면 담당 직원에게 구상권 발동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발급을 해준 사람이고 또 입주통지서를 해준 구청 공무원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권혁필  위원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게 어디까지 됩니까, 본인하고, 본인 하나만입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본인 담당 직원입니다.
권혁필  위원  그 이상의 결재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담당 직원이.
○주택과장  양권용  네, 자체 담당 직원입니다.
권혁필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안주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공동주택 구조변경 어느게 허용되고, 어느게 불법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거실하고 앞에 발코니 있지요. 그럼 거실하고 발코니 있는 중간의 벽은 다 헐어서 거실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실하고 발코니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보면 철근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조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력벽이라고 해가지고 중량을 받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조작벽돌로 해가지고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내력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요. 허용을 해주고, 대신 그것을 조작벽돌을 헐어 가지고 다른 부분을 위치를 바꿔 가지고 다시 쌓는다면 그 부분은 허용 안되는 부분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실에 우리가 발코니 나가기 위해서 보통 아파트 보면 샷시문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 철거해 가지고 거실 넓히는 것은 괜찮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지난 번까지 건설부에서 나온 공문에 보면 그것까지는 괜찮게 되어 있는데 이 근자에 소방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거실부분을 철거해 버리니까 지난번에 아파트에 불이 나니까 주로 거실 부분외의 발코니 부분에다가 잔디 같은 것이나 가구 등을 놓는데 불이 나니까 화재방지벽이 없어져 가지고 바로 안으로 불이 붙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그 벽도 철거하지 말아라. 양쪽으로 창문을 내놔라 하고 지시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단속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여기서 2페이지 밑에 허용대상해서 밑에 비내력벽 철거 711건은 허용되고 기타 허용대상 274건도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 비내력벽 철거는 발코니 그 문제가 주로 많을텐데 거실을 넓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거 써놓고 소방서 얘기 따지면.
○주택과장  양권용  여기서 비내력벽 철거는 꼭 배란다 부분 뿐만 아니고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신발장이라든지 주방 이런데 조작벽돌 쌓아 놓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부분에 대해서는 비내력벽을 철거해도 괜찮다 이거지요. 철거는 용인이 되는데 그 철거를 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면 중량이 또 가해지니까.
안주영  위원  아까 소방서에서 철거하면 불길이 한꺼번에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된다 그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배란다로 나가는 샷시 큰 문이 있는 것은 지금 철거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맞지요?
  확실히 해요. 소방서 얘기하지 말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거고 기면 긴거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침이 자꾸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비내력벽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711건에 대해서 허용대상으로 간주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되는 것입니다. 발코니하고 거실하고 벽 헐어서 거실 넓혀 쓰는 것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네.
안주영  위원  샷시문이 큰 거 있고 조작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벽돌 쌓아 가지고 창문틀 만드는 것 옆에 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통째로 하더라고. 거실을 창문을 넓게 하기 위해서. 또 기타 허용대상은 뭐뭐에요, 중요한 것만?
  잘못하면 헷갈려요, 주민도 헷갈리고 공무원도 헷갈리고.
○주택과장  양권용  예를 들어 가지고 배란다에 발코니를 할 때 자재를 중량제가 아닌, 중량제라고 하면 시멘트나 콘크리트 등 그런게 아니고 주로 나무라든지 스폰지라든지 이런걸로 경량자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발코니도 콘크리트 안 쓰고 그냥 나무를 갖다가 해서 연결시켜서 쓰는 것은 되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허용됩니다.
안주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중에 첨가해서 한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보면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대상행위는 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조사 후 허가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의 비내력벽을 철거해서 허용되었던 부분은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비내력벽이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따로 신청서를 접수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은 우리가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분류해 보니까 허용대상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진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조사 후 허가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고된 사항을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내력벽을 철거하고도 비내력벽을 했는지, 사실상 비내력벽을 그대로 한 것인지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12월말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행위허가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옆집 가보면 아는데.
유낭열  위원  잠깐만요. 우리 동네는 전부다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은 하나도 없고 여의도는 전부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고를 안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상회보에 보면 비내력벽, 내력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비내력벽으로 보고 신고를 안한 세대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비내력벽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접수 안해도 되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현재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비내력벽이라고 예시한 데서 비내력벽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주택과장  양권용  여기서 비내력벽이라고 판단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타 허용대상해서 배란다에다가 경량자재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필요가 없고, 비내력벽으로 철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거한 부분 철거해 가지고 한 부분을 행위허가를 하려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행위허가 신청서에는 첨부서류가 뭐뭐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신청서에만,
유낭열  위원  왜냐면, 이게 각 아파트별로 기존에 이미 철거를 했는데 관에서 비내력벽, 내력벽 부분에서 비내력벽은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이 나간 후에 관리사무소측에서 비내력벽인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철거한 사람하고 앞으로 내부수리하는 사람하고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비내력벽 철거를 하려고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니까 무조건 불가로 공사를 못하도록 통보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건축사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아주 서류가 복잡한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봤을 때 비내력벽이라고 판단이 서서 내력벽, 비내력벽을 철거하려고 할 때 건축사라든가 그런 동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본래 공동주택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하려면 주민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려면 그것이 번잡하고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존 된 것 중에서는 어떻게든 허용행위된 것은 살려주고 허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철거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보다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그것을 설계를 받아 가지고 해라, 2/3이상 주민의 동의를 안 받더라도 그리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지.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령에는 내부구조 변경을 할 때는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그런데 그리 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났거든요. 났는데 2/3 이상 동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냐, 그래서 그러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기본 설계도면을 해서 이리이리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각 관리사무실에서 허가를 안해 주었을 경우에 주민이 건축사의 확인을 받든 구청으로부터 비내력벽 철거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어느 법이 우선이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구청에서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관리 사무소의 주민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라는 것은 주민 2/3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법이고 일단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새로운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법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법이 우선적입니다.
유낭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질문 없으시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시간 관계상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간판업자 교육은 1년에 몇번 시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광고물에 대한 것은 서울시 광고물 협회가 있고 영등포에도 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광고물 협회에서 여러 가지 광고물 관리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간판업자들 중에서 간판 허가를 안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글쎄요. 저희들  광고물 업자들은 상당히 외소하고 중소업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업자도 사실상 영업을 안 하다가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허가없이 광고업을 하면 법에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아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동에 일제 조사를 시켜놓고 있고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있을 경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왜 간판업자 교육을 1년에 몇번 시키느냐고 묻냐 하면 일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달 때 예를 들어서, 높이가 1m 라고 할 때 2m로 해 달라든가 3m로 해 달라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간판업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간판업자는 돈만 벌기 위해서 업주가 해달라는 대로 해 줍니다. 해 줬을 때 업주는 그것을 모르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의 단속에 걸리면 벌금은 그 가게 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간판 업자는 간판만 달고 가면 끝나요. 그러면 그 간판업자를 교육을 시켜서 위법이 되는 것은 절대로 해주지 말라 위법이 되는 것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적에 간판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다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간판 업자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다음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부도심권 지역 정비 계획이라고해서 정비 방향이 여의도 지역은 금융정보, 국제업무 중심지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의도 지역은 개발될 대로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지역을 정비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번달 안으로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천한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5일날 의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설명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영등포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영등포하고 일부 영등포권 부도심이 구로에 신도림역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쪽 주민들과 같이 주민 설명회를 가지려고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회 보고하고는 평이합니다.
유낭열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회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아직 문서로 지시된 것은 없고...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한 것을 보면 결정을 다해 놓고 나중에 설명회라고 해서 가 보면 하나의 결정 통보라고 할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봐서 주민 설명회에서 나오는 그 의견이 계획 입안하는데 많이 참고가 됩니까, 반영이 된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의견이 나왔을 때 무조건 100% 반영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날짜는 지금 어느 정도로...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날짜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재결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월달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6월초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여의도 정비는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여의도와 영등포역 주변을 합해서 영등포 도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기본 계획에는 여의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의도는 이미 기 상당히 업무 타운으로서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냥 써놓은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같이 묶여서 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현재 그렇게 개발이 되 있는 상태이니까...
유낭열  위원  말만 여의도에 대해서 부도심권으로 묶는다 하지만 여의도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도심권 지역 정비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권하고 매치해서 종합적으로 부도심권으로서의 하나의 힘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이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 민병덕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중간에 영등포공고 부지를 우리가 샀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살 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분명히 있었어요. 국이 이사가느니, 과가 이사가느니.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런 것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비 견적받고 그랬어요. 그 견적서 받은 것 지금 어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정식으로 2,000여만원에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이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보수보강까지는 3억여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보강된 자체만으로도 구조적 안정성이 결여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3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부대시설만 20%를 지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당초에 견적을 내가지고 보수비가 얼마 나온다고 해서 예산에 올리려고까지 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모르면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한테 보수비가 얼마다 해서 우리가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면 새집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도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게 얼마 안돼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때 보수비가 13억 정도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권혁필  위원  '95년도 예산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 달라고 해서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결과 이게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안주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략 눈으로 봐서 진단을 했고, 대략적으로 보수 보강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이런 개략적인 예산소요치였는데, 지금은 건물로써의 사용여부가 불안하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 번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해보자 이런 결정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사들일 때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무조건 건물비 1억 7,900만원을 주고 샀다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래 매도자와 매수자의 하나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건물비용까지 받아야 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비용은 필요없지 않느냐,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있지만...
안주영  위원  그러면 못 쓰는 건물이라고 사전에 데이터를 냈으면 시에서 못쓰는 건물을 우리한테 강제로 쓰라고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물은 살 필요가 없지. 지금에 와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가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용역비 2,000만원 없어졌지, 또 건물비 1억 8,000만원 돈 줬지, 댁에들 돈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쓸 수 없다고 완전히 판결이 난 게 아니고요,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보수해서 단기간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왕 지을 거니까 오래 못 갈 건물 차라리 철거하고 한 3억 정도를 들인다면 가건물로 조립식으로 180평 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건물을 지어서 지금 공익요원이라든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들은 구청에 들어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억 8,000 되는 건물을 저희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울시에서 그 땅을 저희들한테 팔 때 그 건물이 어차피 1억 8,000만원의 평가가 나온 거니까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들한테 끼워서 팔지 그 건물은 사지 말고...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건물이 사용불가라 해 가지고 시와 절충을 했으면 건물값이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것인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고치라고 예산 줬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이것은 지금 이럴까 저럴까만 하지 어떻게 할지 방침이 하나도 없어요. 1억 8,000만원하고 안전진단비 2,000만원하고 하면 2억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최재웅  위원  여기에 철거비가 또 들어간다구.
안주영  위원  그럼 철거비용 또 들어가지. 내가 보기에 저거 철거비용 1억 안 가지고는 철거 못합니다. 손도 못 대. 그러면 사용 가능하다고 1억 8,000만원을 주고 사 놓고, 1억 8,000 건물값 버려, 거기다가 또 안전진단비 버려, 철거하는 비용 버려, 이거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좀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3억 5,000을 들이면 단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3억 5,000을 들여서 단기간 사용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사용하시오 그래.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사용은 가능한데 이게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철거하고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해야지, 구조가 어때가지고 이것은 사용 불가합니다 이렇게 치고 나오면 작년에 우리가 땅 산다고 해서 돈 줬지, 건물사라고 돈 주지 않았어요. 대지 산다고 해서 돈 줬어요. 자료 있으면 한 번 보세요.
  작년에 영등포공고 부지는 주차장 용지로 산다고 했지 그 건물값 1억 8,000 준다고 한 자료 우리한테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때 완전히 거짓말 한 거야. 지금 와서 그 건물 없애고, 이게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런 얘기예요. 거의 1년이 지났으면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침이 있어야지, 방침도 없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아주 답답합니다. 국장이 그 방침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만한 방침이 저희들도 없습니다. 저희 실무진들하고 청장님하고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을 좀더 깊은 의논을 해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사 놓고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구조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굉장히 답답해요.
  만약에 내가 작년에 건물을 샀다고 합시다. 개인이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 망해요, 망해. 저게 개인 건물이 아니라서 세금을 안 내니까 괜찮지, 누구든지 개인이 뚜렷한 계획없이 집 사가지고 1년 동안 이자내고 그러면 망해요. 이것 잘들 생각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안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매입할 때 대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해서 계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전체 토탈 금액으로 했습니다.
권혁필  위원  분리해서 생각한 건 아네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런 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값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
권혁필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투자가치가 없다고 해서 유보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권혁필  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도 투자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유보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대지만은 싸게 산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히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신중히 재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아울러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연부로 했기 때문에 2002년이 되어야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소유권 이전도 저희 구청으로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목적상 별도의 신축도 사실상 곤란합니다. 앞으로 기간도 있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5년 정도 쓸 수 있을 만큼은 튼튼한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권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투자가치가 없어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 사용을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계약 조건상 소유권이전 전에는 서울시의 동의를 얻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목적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특별회계의 목적인데요, 현행법상 부대시설 20%를 지을 수 있는 현황외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신축건물을 10층을 짓는다거나 20층을 짓는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목적을 벗어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별도로 얻지 않는 한 현행 계약조건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전에 전체를 수리해서 사무실로 쓴다고 한 얘기도 거짓말이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현행 있는 건물 자체를 보수하는 것은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없겠지요.
안주영  위원  현행 건물도 잔금을 다 주기 전에는 사용을 못한다면서?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현행 있는 건물은 사용할 수가 있지요. 별도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5년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 건물 옆에다가 또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건물을 부수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5년 내에 그것은 돼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됩니다.
안주영  위원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은 된다구?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180평 이상은 안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러니까 현행법상 인정된 20% 이내의 부대시설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180평을 지을 수 있으면 구청 단속원들 6층 옥상까지 올라가게 고생시키고 맨날 그러면서 왜 해결을 안 해요? 그런 게 좀 많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이라고 3개소가 있는데 각 지점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야광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에 방지턱을 지나칠 때 차들이 덜컹덜컹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야광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안하고 있지요. 그걸 어느 지점이건간에 지금 설치된 방지턱이라도 야광으로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밤에 인도에 등이 밝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두운 지역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야광으로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정체개선사업은 지점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유낭열 위원님 질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점 3개 지점은 여의도 주택은행본점 사거리 이곳이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올렸습니다. 크로스 횡단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은 적고 보행자가 많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두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을 한단계로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는 이런 지점을 바로 크로스 횡단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신길역사의 대영병원 삼거리는 세트백 설치를 해서 보도에 있는 것을 세트백 잘라내 가지고 차도를 확장시키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앞은 삼보예식장 앞의 정류장이 질서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질서유지 및 승객안전 차원에서 이걸 설치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은 야광으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한군데 시내 퇴계로 지점 명보극장에 하나 있고 저희 여의도에서 두 번째 실시되는 지역입니다.
유낭열  위원  효과적이면 앞으로 계속 확장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네,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우리 교통전문위원들 판단이 여기가 크로스로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편안하다고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윤중로는 일방통행이 언제 실시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7월 1일부터입니다.
유낭열  위원  1일부터에요, 12월말이에요?
○교통전문위원  김원창  거기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윤중로 1차선이 확정된 공사가 끝난 후에나 가능한 것입니까?
○교통전문위원  김원창  서강대로 완전개통하고.
유낭열  위원  서강대교 개통이에요, 아니면 윤중로 1차선 확장하고 연계되는 거에요?
○교통전문위원  김원창  서강대교 완전개통하고 관련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앞에 KBS연구관 있는데?
○교통전문위원  김원창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거 관계 없이?
○교통전문위원  김원창  네.
유낭열  위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네요?
○교통전문위원  김원창  네, 그렇습니다. 서강대교 개통 자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대충 예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전문위원  김원창  그게 몇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병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영등포공고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원래 매입의 목적은 역세권 주차장으로 한다 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자꾸 목적이 바뀌고 그렇게 수리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을 진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평수가 정확하게 몇평입니까?
  여기 보니까 금액은 쓰여 있는데 평수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 위에 영등포공고 말입니까?
손병옥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대지가 약 2,940㎡ 약 900평 정도 되고 건평은 3,292㎡로써 약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900평에 90억이라고 보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1,000만원 정도 입니다. 980평이니까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병옥  위원  그거 가격도 싼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동네 삽니다만 가격도 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산줄은 압니다만 원래 매입의 목적은 역세권 주차장용이 아닙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계약조건은 환승주차장 건설로써 한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계약조건을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원래 계약대로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아닙니다. 계약대로 주차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의 행정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가 해서 말씀 드리는데 원래 목적이 서 있으면 목적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그걸 수리하는데도 이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도에 예결위원회인가 행정재무위원회인가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축비는 왜, 거기 함께 포함 했느냐, 만약에 건축을 헐어 가지고 헐라고 하면 돈이 더 드는데 왜, 어떻게 건축비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이런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실지 행정에 방법이 그렇다 이렇게 알고 넘어 갔습니다만 지금 차제에 건물을 철거를 한 비용이 아까 비용 말씀도 있었습니다. 비용이 막대할 것입니다. 잘 아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이 원 목적이 환승역 주차장으로 목적이 그랬다고 본다면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네,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냥 진행합시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동네에 가면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거기에는 하도 골목길 안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지도 못하고 오토바이도 못 타고 또 보행자들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불이 나면 큰 일나요,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좁은 골목에 이러한 곳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하고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아주 좁은 골목은 동사무소에서 하지도 않고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소방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방훈련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사실상 지금 현재 차량 수요에 비해서 간선도로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역시 이면도로에 몰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6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확보를 합니다만 사실상 그걸 완전 해소하기에는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정호  위원  제가 골목안에 주차하고 있는 차를 딱지 떼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못 보았고, 이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도 골목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6m 이상 도로에 내놓으면 딱지를 떼이니까 결국은 딱지 떼이지 않을려고 숨어 있는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의 주차장을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재가 난다든가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장은 안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동민들이 어디다가 신고할 때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그러면 소방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방훈련을 자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그런 방안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소방훈련은 소방서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적으로는 곤란하고 앞으로 자주 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주차요금 내기 싫고 보통 간선도로에 놓으면 딱지를 떼이니까 무조건 골목에다만 넣어 놓으면 되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래서 지금 현재 6m 이상 도로에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면 지금 현재 6m 이상 도로를 전부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골목에 있는 주차가 거리는 좀 멀지만 그렇게 유도를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박정호  위원  골목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보행자에게 지장을 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그런걸 해결 안하면 누가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박정호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손길이 골목까지 미치지 못해서 단속을 못해 왔습니다.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한 번 과태료를 부치면 4만원이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두 번 입으면 옆의 주차장으로 가지 싶으니까 그런 골목길에서도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인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방범요원들 각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인이 지나가는데 지장을 안 줄 적에는 봐줘도 좋다라는 얘기에요. 차 둘 데가 없으니까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이런 데는 동사무소에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네,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금년 4월말 현재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중에 구청장 표창을 두분이 받으셨네요?
  그것은 무슨 공적으로 받으신 사항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표창장은 어떤 공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모범 공무원, 우수 공무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누어 먹기 식이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유낭열  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 장비 현대화 사업했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한테 주지 않았느냐 해서 물었던 것이고 지금 1개월 이상 이것을 추진해 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는 단속을 카메라로 했기 때문에 카메라로 해 가지고 오면 현상인화 해서 한 일주일 걸리면 열흘쯤 있다가 그것을 대조하고 그런 복잡성이 있는데 지금은 카메라 자체내에 입력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가 컴퓨터에 줄만 연결시키면 사진 화면이 한 3분내로 전부다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간도 단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인화라든가 이런 비용도 상당히 줄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많이 줄었지요, 비용이...
유낭열  위원  그래서 한달 동안 해본 결과 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그것을 확실히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분들을 표창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상신하십시요.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이것은 지금 현년도를 보시면 11억 8,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16.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부과는 3개월치입니다, 3월말까지. 그런데 징수는 2월말 현재 낸 것이기 때문에 징수는 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2개월치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12억 정도가 되는데 한 2억 정도면 16%네. 그러면 2개월치라고 해도 이것이 지금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것은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납기내 고지서를 뿌리면 납기내에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한 번 내는 징수율이 서울 시내 평균 징수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달치가 부과가 안 되있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게 1차 처음에 적발돼 가지고 1차 고지서를 발부하면 한 20%의 징수가 들어온다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는 대게 몇 차 부과를 해야 징수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80%가 아니고요 서울시 지금 1년 평균 %가 4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한 번 뿌려서 20%가 납기내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독촉장에 의해서 연말까지 가면 한 41%의 평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부과한 금액이 139억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과년도 체납입니다.
유낭열  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139억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회수율은 자동차가 매매된다든가 이전시에 받을 가능성밖에 없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가 지금 '91년도부터 여러 가지 업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에 압류가 19만 6,364건이었는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압류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8만건 했습니다, 8만건. 그러니까 약 40%, 금년 3개월 동안에 5년 전체의 40%를 만회했거든요. 자동차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세금이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만 해 놓으면 이것은 거의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서울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100% 압류가 됐습니다. 다만, 타시도 것은 조율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약 35%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한 5년치 전부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 중에 결손 처분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91년도 분이 해당이 되는데 거의 그 안에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법상으로 따지면 시효 중단이 되어서 사실상 결손처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낭열  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그 시효가 다시 중단이 되고 연장이 되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부 비용이나 과태료나 나중에는 비슷해지겠네요? 과태료나 독촉장 보내기 위한 비용 있잖아요, 그 고지서 발급 비용 그것도 몇 십원씩 들어가야 할텐데...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자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할려고 합니다. 압류만 하면 이것은 90% 징수가 다 되니까...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압류를 못 하는 부분은 타시군 것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유낭열  위원  재산은 자동차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현재 자동차도 했고 부동산도 255건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과태료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좀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일희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사실 이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담당과장 대답좀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사실상 주차 단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전 구역을 단속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자체가 난 재수없이 걸렸다 이런 인식이 되 있고 또 가산금도 없고 누구나 다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교통법규 위반 걸린 사람과 같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납부를 잘 안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징수율이  5%나 6.7%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니겠냐? 그러면 앞으로 이 징수율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있습니다. 전에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거의 3∼4개월씩 걸렸거든요, 그 고지서 발부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입력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단축됨으로서 고지서를 바로 보내야만이 납부를 하는데 이게 늦다 보면 차가 그 동안에 이전이 되고 명의가 이전이 되고 이러면 또 징수하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모든 사항들이 전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앞으로 20%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손병옥  위원  예, 그러면 압류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압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한 건당...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압류하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손병옥  위원  돈 안 들고 압류할 수 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전산 장비로 하니까 인건비만 듭니다.
손병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사항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일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문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예, 박정호 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 정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든가 하는 것은 용도 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50평을 지어야 될 경우에 52평을 지었다 2평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수시로 수시로 하면 이상하지만 매년 몇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검사시 수시로 검사를 해서 그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설명을 해 주고 설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설계 변경 후 준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60%다 그랬을 적에는 위법이 되는데 한 평을 더 지었으니까 70%라 그러면 한평 더 지은 것은 준공 검사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70%는 안되지요.
박정호  위원  아니, 법 테두리 안에서  60%를 지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70%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평을 더 지었어요 그러면 70%로 하면 준공이 떨어지는 거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지요.
박정호  위원  그러면 보통때 무조건 위법만 하면 됩니다, 그지요? 평상시에 언젠가는 준공 검사가 떨어질 테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고발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요.
박정호  위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위법을 합니다. 뻔히 건축업자가 이것은 50평밖에 못 짓는데 51평을 지어 주어요. 그래서 준공 검사가 안 떨어지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 준공 검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미끼를 가지고 건축 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헐든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방으로 들인다든지 방을 사무실로 들인다든가 하는 것은 내부 조건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아예 위법인 줄을 알면서도 한 평을  짓는다는 것은 고의입니다. 고의를 봐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공사를 하다 보면 꼭 고의성도 물론 있겠지만 시공 단계상 한 두평 정도는 건축법에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래서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법을 안 하겠지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나 뭐 한 20평 된다 그러면 집이 적으니까 한 평이라도 더 늘리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건축업자 자체가 그것을 미끼로 삼고 19평밖에 안 나오는데 20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내죠?
○건축과장  구본균  연 2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내가 아까 간판업자 얘기도 했었는데 건축업자가 집을 더 지었으면 건축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위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건축업자가 내가 준공검사 떨어지게 해 줄테니 걱정말아라 이렇게 하고 집을 지었어도 그 건축업자는 집만 지어놓고 돈 받고 나가면 끝이에요. 벌금은 그 다음에 주인이 내는 겁니다. 골탕은 주인이 먹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한 건축업자한테는 강력한 법 제재가 있어야 되겠고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적에 미준공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집을 더 짓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공자 실명제를 해서 쓰라고 합니다만 시공자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건축주 본인 이름으로 시공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9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제재가 건축주한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박정호  위원  지금도 보통 집을 짓는 건축업자들이 무면허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면허를 빌린다든가 이렇게 적당적당히 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알고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주택같은 경우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자가 필요없습니다.
박정호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자 하고 본청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기술자 사정이 안되는 모양이에요. 대형 건설회사에서 로비가 있어 가지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될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일희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장기 미준공 문제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499건이 '82년부터 '95년까지다 그러면 지금 현재 '97년 5월 아닙니까? 작년도 '96년도 분은 정리를 못했나 없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96년도 것은 건축허가 기간이 1년이고 또 1회에 한해서 3개월을 연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장기 미준공 건물은 20년, 30년 전에 된 것도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도 25년, 30년 미준공된 채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건물은 번듯한데 왜 준공검사를 못했느냐 했더니 집 지어놓은 것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청에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한 둘이 아닌 줄 압니다.
  현재 499건이라고 하면 정말 숫자가 많은데 이런 것 하나도 정리를 못한다는 것을 구청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본청에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개발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협의해서 하셔야지, 이 미준공 관계는 구청장 명으로 해결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건축물이 법을 위반해서 세워져 있는 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구청장이 준공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건물을 준공을 내려면 '81년도의 특정 건축물을 위한 특별조치법처럼 위법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양성화해 줘라 하는 특별법이 생기지 않는 한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준공을 해 주고 옳은 정치를 해야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구청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못한다기보다는 먼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법되는 건물을 준공을 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손병옥  위원  미준공 건수 499건이 몇 년도부터 미준공이다 하는 현황을 알 수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82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그 전의 것은 모른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 전의 것은 저희한테 서류가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아는데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위험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이 되면 장마기가 도래할텐데 사실 위험한 데가 많은 것 같네요? 이것을 법적으로 주인한테 다시 허물도록 유도하는 방법외에 다른 조치사항은 없어요? 나중에 장마 때 특히 담장같은데 옹벽같은 데가 무너진다든가 하면 사망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계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으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법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해빙기나 우기에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난 후에는 관리감독 불충분이다 해서 결국 우리 공무원들만 혼나시는 것 아니에요? 장마 전에 이 시설물 주인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계도한다든지 조치할 건수는 한 건도 안 보여요?
  지금 14건 중에 1건은 조치 완료했고 13건이 남았는데 13건에 대해서...
○건축과장  구본균  13건 중에서도 등급외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별로 위험하지 않다 해서 제외했고 ````
유낭열  위원  그러면 위험 등급은 C급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C, D가 조금 위험한데 D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C급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하다는 정도인데 별로 문제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등급은 전문기관에서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 건축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등급을 잘못 매기면 나중에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옥  위원  63빌딩 건축 허가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준공이 났어요? 몇 년 전부터 세금관계로 준공을 내려고 하면 고의적으로 준공을 늦게 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묻는겁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준공은 됐는데 등기가 안된 걸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등기를 하면 등록세인가 그런 세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세수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은 등기를 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9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주택과장양권용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