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4월 2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임시의장 선거의 건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임시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5. 의사일정 변경의 건(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6.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ㅇ 신상발언(박정자 의장, 윤준용 부의장)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32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출신 유승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을 살펴보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 목표에 맞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는 구정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을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부도심권에서 3대 도심권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공간계획이 보다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과 생활권별로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균형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을 중심으로 조사한 ‘영등포 저개발지역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안연구’에 따르면 도심으로서 영등포지역의 도시 위상에 대한 적합성 조사에서 66.2%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2007년도 구정백서를 보면 ‘21세기 국제금융 및 업무중심 허브로 여의도 개발전략방안 연구’ 학술용역과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각각 1억원과 2억원의 혈세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여의도를 국제금융 및 업무중심 허브로 육성하려고 추진한 것이며, 둘째, 대림지역을 단계별 주거지역정비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을 조정 검토하는 등 구 경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사업의 결과를 지역개발계획에 얼마나 활용하고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3억원의 귀중한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별로 활용한 것 같지도 않고 이 지역 정비계획도 눈에 띄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특성상 도심지역으로서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큰 틀 차원에서의 몇 가지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를 3권역으로 나눠서 첫 번째 권역은 당산동·신길동 일부 지역에 여의도와 연계된 글로벌 금융벤처밸리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연관된 기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권역은 대림동 지역에는 4만 5,000명의 조선족 동포 인력의 효과적 활용과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선 면세 쇼핑몰 건립 등을 BTO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히 대림동 지역에 종합병원만 네 곳이나 되므로 이 지역 시흥대로변과 대림 역세권 중심으로 메디컬벨리를 조성하여 성형외과 같은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특성화된 지역개발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역은 문래동을 중심으로 한 창작예술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베이징 다산쯔와 같이 예술가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문래동 창작예술촌은 엄청난 문화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거리예술축제를 개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우리 영등포구 균형발전의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당산동, 신길동 지역이 여의도의 배후지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마포 쪽이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이웃의 구와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구정의 공공가치를 실현하고 구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이 되도록 함께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승용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8분)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으로 지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에 접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2015년 4월 23일 제출되었으며, 김용범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2015년 4월 23일과 24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난 4월 10일 정영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사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윤준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4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6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41차와 2015회계연도 제7차에서 제9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보조금 등 총 75건에 31억 7,876만 2,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과 허홍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길자 의원과 허종영 공인회계사, 김국현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자 의원과 허종영 공인회계사, 김국현 세무사 이상 세 분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퇴장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4월 24일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지정하고 있고 임시의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의장직무 수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 중 최다 다선이, 최다 다선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이용주 의원님이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의장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장, 이용주 의장직무대행과 사회 교대)
○의장직무대행  이용주  그러면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신  의원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의사진행발언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다 들으신 후에 그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임시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12시 00분)

○의장직무대행  이용주  의사일정 제4항 임시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박정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박정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신  의원  의원 박정신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7월 저희 7대 영등포구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범할 때는 모두 다 뜻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40만 영등포구민을 보다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사는데 우리가 어떤 힘이라도 되고, 구정을 견제하고 구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모두 다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1대부터 지금 7대에 이르기까지 또 지난 1대부터 6대까지 정말 훌륭한 선배님들, 또 현재 의원님들이 좋은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왜 갈등과 반목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배 의원님들! 또 우리 의원님들은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껏 우리 영등포구의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다져오고 지금 이 날이 있게까지 만들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날 출범을 하고 아직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이 되고 또 뒤이어 부의장의 불신임까지 상정이 됐다는데 대해서 정말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40만 영등포 구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세계가 지금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등포구는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또, 40만 영등포구민이 우리 구의원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의장을 불신임을 하고 부의장을 불신임을 하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서로 상처를 입고 입히고 갈등과 불신과 반목 속에 3년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간곡하게 우리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먼저 소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화합하십시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많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또 되시고, 또 되셔서 좀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실 훌륭한 많은 의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7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통 큰 화합의 모양새를 가지 고 간다면 앞으로 3년 후, 다음 8대 좀 더 발전된 또 좀 더 아주 좋은 모습의 우리 구의회가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이번 의장 또 부의장 불신임안은 철회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3년간 정말 좋은 모습으로 오직 영등포구민만을 위하여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용주  박정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표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의석에서 강복희  의원  - 의장님! 발언하면 안 되나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복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강복희  의원  - 예.)
  그러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의원  존경하는 우리 구의원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이 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할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신 동료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이번에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의원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장의 불신임 건은 사적인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박정자 의원님을 여성·동료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으로서 정말 최고 다선 의원으로서 깊은 존경과 신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장의 선출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좋은 의장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협조하고 존경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 생활을 하고자 마음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의장님의 모습은 제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구의원이 된 선출직 의원이고, 또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의원비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준공무원의 성격입니다.
  저희 입법부는 행정부와 서로 견제하고 도움을 주는 평행선을 이룰 수 있는 수평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떳떳하십니까?
  저희가 혹시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그 모습을 고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적인 감정 단 1%라도 여기에 의장 불신임 건에 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저희가 피 같은 구민의 돈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겠습니까?
  그 사사로운 모든 내용을 구민들이 모른다고 그것이 덮어지겠습니까?
  저희가 짧은 의정활동기간이지만 구민의 피 같은 돈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마구잡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여러 군데서 너무나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제할 때마다 의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의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시고 인정에 끌려서 또 화합만 내세우시고 견제의 기능을 잃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오늘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섰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내 돈 1만원은 아까운 줄 알고 남의 돈 10억, 100억은 아까운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구민들이 저희를 뽑아놨을 때는 피 같은 세금으로 알뜰살뜰 살림 살아달라고 행정부 잘 견제하고 우리를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영등포구를 발전시켜달라고 우리를 뽑아준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충고한다고, 여기에서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저희 의원 양심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피 같은 혈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강을 세우려면 우리가 가야될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가슴 속 깊이 생각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용주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고기판 의원입니다.
  먼저 참담합니다. 본 의원도 4대 때부터 4, 5, 6, 7 4선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선 지도 벌써 13년 째 다가온 거 같습니다.
  강복희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 영등포구가 금전적으로 뭔가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에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그 행정부에 견제기능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매번 이루어지는 임시회의 업무보고를 통하든, 아니면 서면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의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부족하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통하고 또 의원연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보충을 하고 또 외부기관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지식을 또 익히고 습득함으로 인해서 그걸 자산으로 해서 행정부를 더 견제도 하면서 또 함께 갈 때는 당연히 또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방법론에 대한 차이점은 있겠지만 의장·부의장 불신임을 지금 상정하셨는데요. 의원 개인 개인이 봤을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이 싫은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화살이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장 부의장이라는 개념은 우리 의회를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물론 열일곱 명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대외적으로 영등포구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기관에 비쳐지는 모습들,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장 부의장을 불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영등포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을 못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또 견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부의장 본인들께서 물론 우리 영등포 열일곱 명 의원들을 잘 앞에서 리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들이 인간이다 보면 100% 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도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감싸주면서 가는 부분이 우리 의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박정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7대 의회가 올 때까지 많은 선배 의원님들도 우리보다 더한 과정도 겪고 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토론을 할 때는 정말 격렬하게 논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논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로 됐고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의회가 왔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굳이 의장 부의장 불신임을 가지고서야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과정은 본 의원은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또 부의장께서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대화를 나눠주시고 또 그 분들께서 앞으로 영등포구의회를 대표성을 가지고 더 잘 이끌어주실 수 있는 방법론도 우리 스스로도 제출 또 대안제시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두 분이 나가 있기 때문에 열다섯 분의 우리 의원님들 다 그래도 지역에서 인정받으시고 또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지난, 작년 7월 1일부로 이 자리에 다 섰던 출발선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하는 폭에서 영등포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구민들에게 비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우리, 물론 서명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생각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분들을 아예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본 의원도 그 다섯 분의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꼭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대화 나누고 꼭 표결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3년여 남은 기간에 웃으면서 대화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의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용주  예, 고기판 의원님, 강복희 의원님, 박정신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투표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임시의장 선거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복희 의원님과 박정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 확인시켜 주신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서명)
  마지막으로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석에서 박정신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강복희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예.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임시의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임시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표기는 기표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원 성명을 확인하여 선출하실 의원의 명단 하단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분에게만 하셔야 하며,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를 해보셨겠지만 투표용지 제가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빼고 열다섯 분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용지를 받아보시면 밑에 공란에다가 임시의장님 표시를 기표용구를 이용해 가지고 찍으시고 접으셔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용주 의원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용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예,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4시 14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출석의원 15명, 투표의원 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표결과 이용주 의원 9표, 고기판 의원 6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용주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29분)

○임시의장  이용주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김용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우리 38만 영등포구민은 민의를 대변하고 구정의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 희망이 넘쳐 나는 영등포를 만들어 달라는 염원으로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저를 비롯한 17명의 구의원에게 막중한 책무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이를 대변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으로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는 박정자 의장과 윤준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토록 발의합니다.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을 못 믿고 불신임을 해야 한다는 이런 참으로 서글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과연 어느 것이 정의롭고 우리 구의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동료 의원들은 고심하고 또 고심한 끝에 불신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 주요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장은 첫째 우리 구의회를 입법기관으로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집행부 견제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박정자 의장은 제185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자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을 의장실로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찬성토록 종용하였는바 이는 입법기관과 집행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하는 구의회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편을 들어 입법기능을 무력화시킴은 물론 구의원들 간에 불화를 조장하고 집행부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둘째 의장단에서 의결된 행사를 사전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취소하여 의회 운영의 혼란과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2014년 영등포구의회 송년회를 12월 19일 제185회 2차 정례회 종료 후 갖기로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하였으나, 당일 회의가 종료되자마자 사전 의장단과 아무런 협의 없이 송년회를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취소하였고, 이를 의정팀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하자 다수 의원들이 반발하여 송년회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예정대로 진행되자 마지못해 뒤늦게 참석한 후 친척 생일을 핑계로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자리를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집행부 간부들이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구청장은 물론 집행부 간부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제2차 정례회 폐회 이후 일부 의원들에게 적대감정을 앞세워 행사장이나 의회에서 만날 시 외면하거나 마지못해 악수하는 등 지극히 감정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감정에 의존하여 행동함으로써 구의회 운영에 막대한 혼란과 구의회 위상을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처사로 이는 의장으로서의 자격과 직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어 우리 구의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셋째 구의회의 독선적 운영으로 의회 운영에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요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의회의 의견과 협력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의장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구의회 기관으로서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장의 개인권한으로 오인하며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0월 영등포구 의정비 심사위원 추천과 2015년 1월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 추천 시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의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으며, 2015년도 적십자회비 특별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구의원들이 특별회원이 되어 나눔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행사로 구의회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 전달하는 것임에도 전달식에는 의장단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만이 참석하여 소수를 위한 의회 운영으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준용 부의장은 본회의 의사진행자로서 부의장의 직분을 정당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 6일 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키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당사자로서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사회를 부의장이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건을 상정하지 하고 자동산회 시킬 목적으로 의견조정을 핑계로 정회를 반복하면서 고의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자동산회 시킨 처사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기회마저 박탈하는 행위로 이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킨 중대한 행위로 이는 부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등포구의회와 의원을 대표하는 박정자 의장과 윤준용 부의장에게  더 이상의 존경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고,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함은 물론 영등포구의회 위상 정립과 원활한 의회 운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 결의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들이 적극 해소되어 영등포구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모두가 신뢰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의장!)
  잠깐만요.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표결하기에 앞서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했으면…….)
  김길자 의원님!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예.)
  잠깐만요. 임시의장의 허가가 있을 때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표결에 앞서 불신임안 올라온 박정자 의장에 대해서  박정자 의장의 발언을 잠시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듣는 게 원칙입니다.
  우선 회의진행이니까 불신임안 처리할 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복희 의원님과 박정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정신  위원  - 의장님!)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신  위원  - 투표하기 전에 주십시오. 설명을 우선…….)
  예. 우선 감표위원 나와 주십시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점검)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 확인시켜 주신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박정신  위원  - 예,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강복희  위원  - 예,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찬반투표 기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투표용지 찬성, 반대란 중 어느 한 쪽에 정확히 영(O)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찬성, 반대란 중 어느 한 쪽에 영(O)표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되겠습니다.
  무효표는 찬성, 반대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양쪽에 표기한다든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어느 한 쪽에만 정확히 하셔야 하며,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임시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따가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릴 텐데요, 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시면 뒤쪽에 크게 란이 있습니다, 찬성 반대가.
  찬성을 하시는 분은 찬성 공란에 영(O)표를 해 주시고, 기표를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반대쪽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질문있습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서 박정신  위원  - 의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예, 우리 박정신 의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박정신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잠깐.
    (감표위원석 앞에서 박정신  위원  - 그냥 계세요. 잠시만요.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의사일정 변경안 찬반투표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은 어떤 안이며, 이것을 찬성했을 때의 결과와 반대했을 때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영출  의원  - 다시 한 번 저도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잠깐만 앉으세요.
    (감표위원석에서 박정신  위원  - 좀 정확하게…….)
  우리 박정신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요청을 했으니까 사무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지금 김용범…….
    (의석에서 정영출  의원  - 잠깐요. 지금 설명을 충분히, 발언 좀 주십시오.)
  발언권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설명 끝나면.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지금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찬반투표 들어가기 전에 이 의사일정 변경이 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의장·부의장님을 다시 선출하는 투표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반대를 하시게 되면 이 의사일정이 오늘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불신임안에 대한 회의는 이걸로 마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설명이 틀렸어요.)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그러면 이게 찬성이 되면 의장·부의장을 새로 뽑는다는 거예요, 지금?)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아니, 불신임안을…….)
  불신임안에 대한…….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투표를 한다고 하면 되겠어?)
    (의석에서 박미영  의원  - 불신임에 대한 찬성이 되는 거죠?)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불신임안에 찬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투표는.
  없던 의사일정을 오늘 집어넣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먼저 투표를 하시고, 이게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불신임안에 바로 투표가 들어갑니다.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이건 의미가 없네, 그러면.)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그러면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석에서 정영출  의원  - 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국에다가.)
  예, 말씀하시죠.
○임시의장  이용주  잠깐만요.
   (의석에서 정영출  의원  - 불신임안을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적인원은 17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15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지금 의사일정 변경안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투표권이 없어서 15명이 합니다.
    (의석에서 정영출  의원  - 그러면 여기 15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 이게 통과되는 겁니까?)
  예. 재적의원 과반수니까 9명이 돼야 됩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강복희  의원  - 재적의원이에요?)
  예, 재적의원입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강복희  위원  - 출석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출석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의석에서 정영출  의원  - 재적의원인지 출석의원인지 정확히 해 달라고요.)
  재적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17분이 계시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면 9명입니다.
    (장내 소란)
○임시의장  이용주  자, 잠깐만요.
  지금 본회의 중이니까 저희가 5분간 정회하고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들으신 후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임시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출석의원 15명, 투표의원 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계결과는 찬성 9표, 반대 6표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38분)

○임시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6항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는 박정자 의장과 윤준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한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등포구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단 불신임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김용범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ㅇ 신상발언(박정자 의장, 윤준용 부의장)
(15시 43분)

○임시의장  이용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제척대상이 되어 본 안건과 관련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 70조 후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께 신상발언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의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의장  박정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장단 불신임 사태와 관련하여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그 사유의 옳고 그름을 떠나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저를 불신임하는 이유들에 대해 짧게나마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의회라는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2대 의회부터 20년간 의정생활을 해온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하여 통과시킨 안건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관례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원안 가결을 해왔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려 참고하시도록 한 행위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둘째, 2014년 구의회 송년회 개최와 관련하여 당초 오후 6시경으로 예정되었던 행사가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이 예상과 달리 길어짐에 따라 고령의 저로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날 만큼은 한 달 동안 제2차 정례회를 활동하시면서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회포를 풀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점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예정된 행사를 독단적으로 취소했다가 마지못해서 행사장으로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니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당시 정례회 종료 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송년회를 개최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부의장, 운영위원장과 의논하여 송년회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의원님들에게 전달토록 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 송년회를 예정대로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의 행사 불참 건은 당시 대부분 간부들이 퇴근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을 독선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좀 더 대화하고 오해를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과 장학재단 이사 추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구청 측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이 있을 경우에 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의원 중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의장 결재를 받아 통보하였고,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한 것뿐입니다.
  또한 2015년도 적십자 회비 전달식에 본인과 부의장, 운영위원장만 참석한 건에 대하여
적십자 회비 전달식은 매년 통상적 하고 있던 사항이며,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전임 의장이 재임하였던 2013년 2월 7일자 전달식에도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이 참석하였고, 2014년 1월 17일자 전달식에도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이 참석하였기에 이 사항은 관례적으로 사무국에서 안내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물론, 폐회 후에도 의원님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의원님들의 불편한 마음을 다독였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작년에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이 자칫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바로 잡아서 그 진정성을 알려드리는 것이 조금이나마 구민 여러분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앞으로 부족했던 점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의장단 불신임안을 통해 그동안 제가 의장으로서 너무 권위만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깊은 반성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 의장으로서 구청 측에 잘못한 것은 호되게 지적하고 야단하고 했지, 20여 년간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구청 측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과 싫은 소리도 하고 얼굴도 붉히면서 의원들의 모든 일을, 의전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정책을 펴나갈 때는 여야를 초월해서 오직 의장으로서만 행동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단점 많죠!
  그러나 단점을 보완해서 서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여러분들이 의장에게 다가와서 이러이러한 점은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은 첫째는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의장이 과연 법률적으로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또 근무를 태만히 했거나, 한 시도 저는 오로지 구정만 바라보고 의원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한 사람입니다.
  내 청춘을 영등포에 바쳤는데 어떻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함부로 쓰도록 놔뒀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너무, 조금 슬픈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준용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준용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의장단 불신임안 상정 과정을 접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을 불신임하는 사유로 김용범 의원 외 4명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저로서는 그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의 과정이었음을 우선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시,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정식으로 상정된 후, 본 의원은 사고 상태인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대리로서 정당한 의사진행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정을 핑계로 정회를 반복하여 고의로 회의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의 중에 정회를 요청하는 의원이 있고 이를 재청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의장의 사회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합의의 원칙을 존중하는 그 동안의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은 오히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불신임이 남발되지 않을까 누가 장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고려하여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질의나 찬반토론 없이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의장!)
  김길자 의원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소신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질의나 찬반토론 없이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불신임 대상인 의장과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본인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의장은 부의장 표결에, 부의장은 의장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단 중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먼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복희 의원님과 박정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 확인시켜 주신 후 봉함하여 정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감표위원 서명)
  마지막으로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강복희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박정신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장단 중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먼저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단 중에 의장 불신임 찬반투표 기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일정 변경안 찬반투표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표는 투표용지 찬성·반대란 중 어느 한 쪽에 정확히 영(O)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찬성·반대란 중 어느 한 쪽에 영(O)표 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효표는 찬성·반대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양쪽에 표기한다든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투표하신 내용과 같이 투표용지 뒷면에 보시면 찬성·반대란이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에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 공란에 기표를 해 주시고요, 또 의장 불신임에 반대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 아래에 공란에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표기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임시의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6시 23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 안 계시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중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출석의원 16명, 투표의원 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계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9표.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중 의장 불신임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못 얻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중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복희 의원님과 박정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 확인시켜 주신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 확인 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 전면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서명)
  마지막으로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박정신  위원  - 예.)
    (감표위원석에서 강복희  위원  - 예.)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중 부의장 불신임 건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단 중 부의장 불신임 찬반투표 기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불신임 찬반투표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표는 투표용지 찬성, 반대란 중 어느 한 쪽에 정확히 영(O)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찬성, 반대란 중 어느 한쪽에 영(O)표를 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되겠습니다.
  무효표는 찬성 반대 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양쪽에 표기한다든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의장 불신임안에 찬성하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투표용지 찬성란 아래 공란에 기표하시고 부의장 불신임안에 반대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 아래에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임시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예,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전과 같이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6시 44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중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출석의원 16명, 투표의원 1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찬성 8표 반대 8표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중 부의장 불신임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못 얻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모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의원은 임시의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이 회의진행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여러분께서 평가하실 일이고 여러분께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의장·부의장 불신임 건의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서 있는 이용주 의원은 영등포구의 발전과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자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임시의장, 박정자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박정자  존경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김용범  의원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장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던 사항들 오늘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 동안의 생각들 현장에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재신임을 다시 받으셨는데 이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합심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의회가 돼가지고 한층 더 화합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요. 또 우리 의장단께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 영등포구의회가 정말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행정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대로 더 노력하고 우리 구의회가 오로지 구정만 바라보고 더 화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의원님들 위해서 도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7시 01분)

○의장  박정자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