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1일(화) 14시02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배기한 의원, 조연제 의원, 한기태 의원)

(14시 02분 개의)

○부의장  우일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알차게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배기한 의원, 조연제 의원, 한기태 의원)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을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 순서는 발언신청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초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이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지역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또한 자치단체에 얼마만큼 기여했나를 돌이켜 볼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성의있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 7월이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자치구 세수가 될 수 있도록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나 상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허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몇개동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허가함에 있어서 과다경쟁으로 물의를 빚고 있고, 또한 그 지역 사정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주민 의견수렴도 미흡하여 주민들의 의혹이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런 좋지 못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시에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영등포구 초대의원으로서 약 4년간 재직하면서 본 의원의 지역 4개소의 소방도로개설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도로개설을 해본 결과 도로폭이 4m면 4m, 6m면 6m 폭이 제대로 나온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도시계획선 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그것도 다 준공을 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 소방도로에 애초 도시계획도로 도로폭을 유지하려면 도시계획선 위에 건축된 건축물들의 보상비와 철거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점들은 관계공무원이 비리에 휘말렸거나, 아니면 안일무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행해졌다고 보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비록 이런 일이 수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적을 해서 그때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마당을 유료주차장화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 마당이 유료주차장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마당을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한 유료주차장비 그 수입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의 원성과 주차관리 인건비에 비하면 별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돈만 받으면 해결된다고 하는 안일한 발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병원들이 병원마다 의료보험 적용률이 다르고, 의료보험 수가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자전거나 오토바이, 즉 다시 말해서 이륜차를 타다가 순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서 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않고 교통사고라고 해서 일반환자로 처리하기 일쑤인데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나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영등포 보건소 지도감독하에 있는 병원중에서 94년 1월부터 95년 2월말까지 의료사고는 몇건이나 발생했는지,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배기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연제의원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또한 관계공무원 그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질문코자 하는데 대해서 4년간에 많은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이 없기에 본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니 한치의 여과없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신길동 273번지, 296번지, 330번지, 232번지일대에 부분적으로 소방도로의 보상도 해주었고 또한 그렇지 못하고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보상을 완료할 것이며 또한 그 보상을 해준 것도 2년여 동안 보상만 해주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번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 25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영등포의 보건소는 작년도에 아주 멋있게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도 심전도라든가 모든 것이 잘 갖추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좀더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면 그 대행 되시는 분이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몇번 누차 질문한대로 비의료업자를 조사해라 이렇게 했더니 기존 의료업자한테만 몇군데 다니고 또한 거기에서도 자율지도차원에서 모든게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그냥 오늘날까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도 좀 강력히 보건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세째번에는 우리 영등포 관내에 하수도 관리의 실태가 어떠한지, 또한 우리 생활폐수라든지 공장도 그 오염도가 무지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관계공무원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여기 질문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만 영등포역전에서 신길동으로 쭉 나가면서 소음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음도의 수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히 이 네가지를 질문하니 담당되는 공무원은 한치도 틀림이 없이 명확한 답변을 해서 재질문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조연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문은 세분이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한기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한기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일현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데도 여기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귀한 시간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일반쓰레기 양은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활용품수집양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활용품 수집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현행 체계로 방치할 것인지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재활용품은 화요일은 종이류를 수거하고 금요일은 병이나 캔, 플라스틱, 고철 등 기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기타 재활용품의 경우 가정배출시부터 종류별로 철저히 분리수거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말 구청으로부터 각 가정에 배부된 재활용품 수거용 지닐봉투는 가옥당 한장씩만 배부가 되어서 여러가지 종류의 재활용품을 섞어서 배출하고 있어 이를 각 동의 중간수집장소에 모아 분리해야 함으로 인력과 시간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동 중간수집장소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재활용품을 섞어서 수거함으로써 이제 주민들 사이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을 무색케 하는 행정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집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재활용품 수집봉투를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일회용으로 제작 배부하여 각 가정 수집단계부터 종류별로 철저히 분리가 되도록 통장회의 때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중간수집장에서 다시 분리하는 행정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없는지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면도로 주차로 인하여 청소리어커 소통문제와 화재발생시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청소문제에 버금가는 엄청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면서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이면도로 및 골목길 주차 때문에 청소리어커 소통문제, 소형쓰레기 청소차 소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서 있는지, 더군다나 확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예방대책이 있다면 또는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뒷골목 도로 중앙에 있는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에 관하여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0년도 후반부터 재건축붐이 조성되면서 금년까지 대단히 많은 양이 재건축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좁은 골목이 넓어지면서 도로중앙에 전신주 및 통신주가 이설이 되지 않고 있어 통행에 대단히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네, 한기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답변도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난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 유료화 실시에 따른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는 계속 증가하는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불요불급한 차량통행을 억제하며 구청청사내 내방민원인의 편의와 차량의 순환을 원활히 하고자 지난 20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입니다. 19조와 주차장법 제19조의 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에 따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 2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4조에 따라서 관리규정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내방민원인의 경우 1시간까지는 무료입니다.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씩 징수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 직원의 경우 월 5만원의 정기주차권을 약 40%가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직원의 약 60대가 주차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 개선보완시켜 나가며 우리 구청을 방문시에는 민원인이 밝은 마음으로 즐겁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첫날 저희가 유료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해 보니까 전체 민원과 관련해서 내방한 분이 출입한 차가 전체가 708대입니다. 708대인데 그중에 요금징수 대상이 187대입니다. 187대의 어제 하루 요금은 31만 3,000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동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대로 시정해서 완벽한 유료주차장이 되도록 이용 민원인에 대한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건소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인사로 인해서 이 부족한 제가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과 자애로 많이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의원님께서 병원 감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병원 의원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 보건사회부훈령 제650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병원급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의원급은 영등포구의사회에서 자율감시위원들이 연2회에 걸쳐서 의료법에 관한 사항, 의료인의 친절, 봉사자세, 수진질서지키기, 청결유지와 편의시설 제공 등 기타 위법사항 전반의 관련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이나 경고사항을 적발 적출시에는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정지이상의 내용을 적발시에는 보건소에 보고를 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해 가지고 행정처분하도록 이렇게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95년도에 1,232회라는 자체 지도감시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실시하여 여러의원님들 특히 배기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배기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총괄적으로 답변 올리고 다음엔 조연제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영등포보건소가 참 멋있게,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노력과 지도로 신축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걸맞지 않게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를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시는 질문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 진료실적을 94년 1월 1일에서 3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의 실적을 보면, 그전에 구건물에 있을 때입니다.
  구건물의 협소한 장소에 있을 때에 11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사 와가지고 1월서부터 지금 같은 기간 3월 15일까지 약 한 3개월에 걸쳐서 신건물에서의 실적을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거의 94년도 이용시민들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한 2배가량인 2,353명을 진료하고 저희들이 보살폈습니다. 노인진료도 94년에는 연간 979명 정도밖에 되지 않던 것이 거의 2배가 증가해가지고 불과 8개월 정도 사이에 1,810명을 진료해서 노인들을 보살펴드렸습니다.
  또 95년부터는 진료과목을 확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장기성질환을 가진 노인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물리치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과3개월 정도 됩니다만 947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고질적인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노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살펴드리고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특수사업으로 소외노인의 명단을 확보해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산모를 위해서는 가임여성에 대한 임신에서 수유까지 산전 산후 관리와 유아 예방접종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저희 관내 노인 344명을 가정복지과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소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시장에서 신길동간 도로는 소음이 심한 바 소음도는 얼마이며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지역은 소음측정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아 측정된 것은 없고 주간 및 야간 소음도는 측정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결과에 따라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추진실적과 수거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으로 95년 2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집량이 3,22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2톤보다 2,418톤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구 재활용품 기동대를 차량 9대 인원 27명으로 편성하여 직영지역은 매주 화요일에는 종이류, 금용일에는 기타류를 수거하고 있으며 대행지역은 매주 월, 수, 목 3일에 걸쳐서 지역을 순회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구 재활용품 기동대의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20일 현재 수집량이 230톤으로 판매대금이 1,300만원 수입으로 전액을 관리기금으로 적립하였으며 민간수집상에서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플라스틱류를 집중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체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지정되지 않은 요일에 배출하거나 재활용품 불가품목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사례와 환경미화원이 지연수거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성이 없는 플라스틱인 경우 민간수집상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거처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들에게 올바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분리배출요령 안내유인물과 각종회의 등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구 재활용품 기동대를 보강해서 수거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미화원 및 민간수집상 등에게 책임수거체계를 확립케하여 주민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 수거 수준 이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영등포구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한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종류별로 봉투를 사용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종량제가 시작된지 두달 조금 지났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시민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배기한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문제점이 있다는걸 말씀하시고 또 이면도로 주차장 유료화시키는데 대해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기한의원님께서 소방도로 확보문제, 비상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의 근거는 1979년 4월 17일 주차장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전까지는 시장이 개설하고 시장이 운영하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노상주차장이 41개소에 1,75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7개소에 3,817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금액을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연간수입이 약 32억원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금년 후반기에 가서는 직선제 구청장님이 나오시고 하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구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소방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저희 신길2동 166번지에서 178번지까지 폭 6m의 소방도로를 현재 건설국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적상의 도로를 침범한 무허가건물이 73년도에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된 건물입니다. 유허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적도상의 도로를 침범했는데 유허가로 준공까지 되어서 현재 도로개설하는데 6m폭이 안되고 그 부분이 4m로 좁아지느냐 그 문제를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81년 12월 31일 한시법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례조치법에 의해서 무허가가 유허가로 바뀐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내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나머지 2개소는요? 보충질문 안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2개소도 그렇다고. 그건 한시법이 아녜요?)
  그건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이라는 것은 골목길을 얘기하는데 그 골목길에 주차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속된 얘기입니다만 나갈 구멍도 없는 곳에서 개를 쫒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화시킨 곳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첫째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확보하고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만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한기태의원님께서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 또 화재시에 위급시에 구급차, 구난차의 진입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도 더이상 어떻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구의회에서 질문이 나왔었고요. 우리 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난은 더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자의 질서의식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한발짝도 개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분기별로 소방서와 협조해서 동에서 가장 취약지구 두군데를 선정해서 야간에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드린대로 이면도로 유료화되는 그것도 여기에 같이 붙여서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비상도로 확보하는데는 유료주차화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연제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길동 278-9부터 232번지까지, 또한 신길동 253-18의 도로개설공사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278-9부터 232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계획은 폭이 8m 연장 38m의 도시계획도로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94년까지 투자된 예산이 총 12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예산반영된 것이 10억원으로 토지보상및 건물보상을 위해서 지금 토지분할 또는 토지 현황 측량중에 있습니다.
  96년도의 소요예산은 약 22억 7,000만원의 예산이 됩니다만 이것이 확보되면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길동 253-18번지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94년도 도로개설공사인 신길동 253-19에서 329-21번지 구간에 포함된 지번으로 폭 6m 연장 60m의 도시계획도로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이중 6억이 되며 공사비는 2,500만원으로 확보되어 현재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253-18번지 도로 편입 면적은 약 45㎡로써 보상금액이 약 4,5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고 그렇지 않을시에는 수용재결 신청해서 보상완료되는 금년도에 본 도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행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구역내 하수관의 실태와 하수도 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의 총연장은 414.46㎞이고 원형관으로 된 것이 359.61㎞가 되겠습니다.
  또한 암거가 54.85㎞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수도 보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 1월에 노후관에 대한 실태를 동주민 설문조사 및 구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해본 결과 원형관 총 359.61㎞중 3.2㎞가 노후된 것으로 판명되어 우선적으로 94년도에 약 700m에 대한 공사를 시행완료했으며 배수불량 및 노후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하수관의 오염 및 오염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 전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분류하수관로 시설은 총 2만 6,779㎞로써 현재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는 전량 하수관에 차집되어 안양천내에 부설된 분류하수관로를 통해서 최종처리장인 안양처리장까지 운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하수관 누수로 인한 토사 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밀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관 접합시에 접합공법을 변경하여 개선했고 개량하수관에 대한 수밀시험을 통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이나 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는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저수로내에 퇴적된 오염토사를 상류지역 하수처리장이 완성되는 97년부터 준설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한기태의원님이 질문하신 뒷골목 도로 중앙부에 있는 각종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나 공사확장시에 포함되는 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시에 이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구간에 존치하고 있는 각종 전주는 인근 주민과 동사무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예산으로 이설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전주이설 위치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각 동 현장조사를 하여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에 대해서는 이설조치하여 민원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신청하신 분이 단 한분 계십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질문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시는 배기한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답변하는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했으면 보충질문을 안할텐데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없는 그런 답변들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더 보충질문이 없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구청직원들도 구청마당에 차를 갖다 놓으면 한달에 5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본 예산이나 등등 이런 것을 편성할 때에 예산서에 보면 아주 직원들 처우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이 보이는데 자기 직장에 와서 주차비를 낸다면 이것이 처우개선이 아니라 도로 박봉을 받고 있는 직원들한테 돈을 갈취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차비를 따로 5만원씩 직원들한테 주는 제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주차비를 한달에 5만원씩 내는데 대해서 불만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료주차장화를 하려면 거기에 드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그 인력이 몇 명이 증원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행정과장께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는줄 알았더니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참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보건소가 병원을 지도감독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의사가 동료의사를 잘못했다고 어떻게 처벌을 하겠습니까?
  꼭 민원이 제기되야만 보건소에서는 병원을 감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아니면 병원협회에서 영등포 보건소에서 어느 병원을 역사이래 지도감독 한 번 하시오 여기는 잘못돼 있습니다. 그런게 한 번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유가족들은 안 믿습니다.
  왜 거기도 내놓은 의사들이니까, 속된 말로 가재는 게편 든다고 의사가 의사편 들지, 병원편 들지 일반민간인 편은 안든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보건소에서 각 민원제기하는 병원마다 지도감독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정비국장에게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우리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없나 이렇게 물었더니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취임하기 전에 이것을 다 우리 세수로 돌려 가지고 그야말로 명실공히 민선구청장이 취임을 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없나 내가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각동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도 시끄러워서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동료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해서 도로에 유료주차장이 개설된 지를 모르니까 5개의 주차장 허가를 한, 여기에 해당하는 동장이 어느 동에 누구누구인가를 여기서 밝혀주기가 거북하면 서면으로 내일 안으로 본 의원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소방도로 문제도 한시법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 두가지는 서면으로 주시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배기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서 직원의 주차 요금징수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직원의 불만여부, 소요되는 인력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원의 주차 요금징수에 대한 것은 그간 규정을 만들 적에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22개구가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3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일로 연기됐던 것인데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여러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이면서 내가 내 근무처에 요금을 내고 들어와야 된다는게, 그런데 제한된 주차장 내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조사를 한 결과 차 보유대수가 187대 약 한 200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능력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가지고 들어왔을 때 민원인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원래 지역에 따라서 8만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최저선 5만원으로 일단해서 직원들의 이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다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제는 직원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자라든가 전용차는 저희가 50%까지 감액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마는 어제 첫날 실적에 708대가 출입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이용한 순수한 민원인입니다. 그게 470대입니다. 물론 470대는 무료입니다.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시간 초과가 47대가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요되는 인력은 현재 저희가 아직 자동기기가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명의 주차관리요원은 청원경찰하고 기능직 이하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간 수입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어제 첫날 32만 3,000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하루 위에서 죽 지켜봤고 현장에 잠깐 내려가서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불특정 다수인이 영등포 관내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게 영등포구청 관청청사입니다.
  사실상 민원인들은 특수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아침에 일찍 들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 차를 여기에 주차시켜놓고 지하철 타고 시내 나가서 저녁때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어대 적발이 됐는데 이 분들이 모르고 왔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나갔는데 저녁때 들어왔을 때 체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8,000원 대상되는 분이, 8,000원을 내면 되는데 1만원을 내고 미안하니가 그냥 간 분들도 있어요. 한 두어 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이게 오히려 불만이 아니라 굉장히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참고로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순환이 잘되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님들은 공무로 회의참석이나 이럴 때 오실 때에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한 것인데 연간 1억원이 예상되는 수입은 저희가 직원들 복지 내지는 시설관리에 충당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이용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직원복지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기기를 설치하는데 소요기간이 약2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 정도 걸려서 그 소요액이 약 4,500만원,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이면 투자비용도 회수될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보건소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보건소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배기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감시 이외에 별도의 조치가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하신데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건 안되건 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자체감시 지도점검 계획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1년을 4번을 이렇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배기한의원님께서 구민의 건강관리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감사를 겸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하신 그동안에 의료민원 특히 분쟁같은 것을 처리한 예가 있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의료진정건이 대개 분쟁입니다. 분쟁사항인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23건을 처리했습니다. 진료비 과다청구를 하는 진정이 들어온게 있어서 조정을 해줬고 진료과실 문제 5건, 무면허 의료행위 5건, 기타 이렇게 해서 23건을 작년에 처리해서 우리 구민한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처리내용까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분쟁 발생때 보건소가 조정한 사례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답변으로 대신해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처분, 사실 행정처분도 전부 의료분쟁과 관련된 우리 구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고발이 15건, 업무정지 이런 등등해서 40건을 작년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50여건 이상을 저희들이 의료관계 지도감시를 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예, 됐습니다.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배기한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현재 저희들의 판단으로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7월 이후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일정으로 봐서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를 무료에서 유료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소방도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보건행정과장김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