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6월 8일(토) 11시 09분 개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6.8 ~ 6.17)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제4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6.8 ~ 6.17)(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기한의원외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이번 임시회는 배기한  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의원  및 직원 등 모두 열 다섯 분의 영국외 4개국  해외연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4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6.8 ~ 6.17)(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 활동 및  안건심사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음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배기한 의원과 심용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11시 1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경환석  부구청장 경환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42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올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구정목표는 "밝은 영등포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모든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행중인 주요 지역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 41건, 하수사업  10건, 공원녹지사업 20건, 그리고 복지시설  건립 등 4건, 교통 및 도시정비사업 11건, 기타사업 28건 등 313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당초의 시행계획대로 조용히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해 하수관 개량공사, 우기를 대비 펌프장 및 수문시설 보강공사,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종합방재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수해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재난관리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백화점, 지하상가,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장소와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써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보내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  배경은 금년부터 부담하게 된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확보와 법적, 의무적 필요경비와  기 편성된 예산중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의사항 및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71억 8,400만원과 세입증가분 1,200만원과 세출예산중 일부재원 18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0억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보전 10억 1,200만원, 도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에  27억 3,2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조성 공사비  32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교통개선사업비 2억 7,460만원, 공원, 녹지조성비  7,000만원, 그리고 행정사무능률향상 등 기타경비16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28억 9,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8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03만 2,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비 28억  7,000만원과 경상비 보전이 7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및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도로, 하수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한결같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청에서는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며, 구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전 공무원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살기좋은 영등포구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기한의원외6인발의)
(11시 2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기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11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본 의장이 열 한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문종준 의원, 배기한 의원, 손영상 의원, 심용진 의원, 이일희 의원, 임창수 의원, 전병운 의원, 조길형 의원, 최락희 의원, 최수영 의원 이상 열 한분을 우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