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2월 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외 1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외 1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외 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미경 위원 외 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장 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장 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 발의 세 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서면동의로 제출된 네 건의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및 세 건의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서면동의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 후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기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면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엘림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가면 주로 어르신들 어깨를 주물러드린다든가 마사지를 해 드려야 되는 봉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에 한 10분간이라도 우리가 엘림요양원에 가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지, 어르신들 안마를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있으니까 방법을 미리 습득하고 가면 훨씬 효과적인 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문가도 있고,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한 10, 20분이라도 봉사활동 가서 할 사항을 의원님들께 주지시키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봉사활동도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3쪽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약 31억 정도의 예산에서 약 30억 정도 썼네요? 그런데 1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불용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의원상해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 9,2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시설 낙찰 차액 1,400만원,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2,600만원을 어떻게 절감하셨는지?
  쉽게 말해서 써야 될 금액을 안 써서 절감을 했는지 써야 될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던 일을 다 하면서 절약해서 그야말로 절감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그런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한 10% 절감목표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딱 거기에 따른 그 정도, 집행부에서 약 10% 정도 예산을 절감해라?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예.
윤동규  위원  집행률을 90% 넘기지 않는 한도로요?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그렇게 제시는 해 주고 있는데, 정 필요한 것은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기획홍보과 예산팀에 설명을 드려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에 사업계획에 잡혀져 있고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100% 기능 수행을 못한 점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의원비교시찰이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부분이 집행이 많이 안 됐을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금액은 2,600만원 밖에 안 돼 있어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여기에는 1억 6,800만원인데요, 중요한 것만 거기에 나열된 겁니다. 1억 3,200만원만 나열돼 있고, 그 나머지 소소한 것은 거기에 기재를 안 해 놨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본 기시와다시의회 일·한친선의원연맹 초청방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2,700만원이 소요집행 됐습니다. 23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연수 비용으로 약3,200만원 정도가 잡히죠?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예.
윤동규  위원  그 중에서 2,700만원 썼다고 하면 거의 다 썼다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시와다시의회 초청방문이었고 그 나머지 일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시킨 건데 거기에 2,7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그 관계는······
윤동규  위원  3박 4일에 1박 2일은 기시와다시의회에서 제공을 했고, 나머지 일정을 우리가 소화시킨 건데, 그러면 우리가 2,700만원을 썼고 기시와다시의회하고 쓴 금액하고 합쳐서 총 소요금액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표기도 일본에서는 일·한친선연맹 한국에서 할 때는 한·일친선연맹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별 건 아니지만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특히 일본하고는,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5대 구의회 1주년 개원 기념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1주년 개원 기념행사가 7월 12날 리모델링하기 전에 1층 대강당 무대 앞부분에서 열렸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예.
윤동규  위원  그날 집행예산이 803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비용으로 들어갔죠?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서면으로 본인한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7쪽에 구의회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해서 본회의 의사진행 생방송 25 내지 30회, 녹화방송 75 내지 80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2007년도에는 본회의 의사진행 생방송을 2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녹화방송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7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5회 내지 30회, 75회 내지 8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생방송하고 녹화방송하고 차이점이 라이브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실제 우리가 회의하고 있을 때······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생방송은 직접 나가는 거고······
윤동규  위원  녹화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송출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녹화해 놨다가 나중에······
윤동규  위원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고 그쪽으로 어떤  라인이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예?
  사이트에 들어와야 되면 몇 회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1년 365일 아무나 들어와서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정팀장  장현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의원님들이 본회의를 하든지 상임위원회를 하든지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자치구의회가 지금 현재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영등포구의회입니다. 그리고 녹화방송을 하는 데는 열두 군데가 있고 방송 자체를 안 하는 데도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할 때 실시간으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구 주민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실 때는 130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윤동규  위원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럿이 하면 다운이 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어서 물어봤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방송하고 현재 자가망 구축이 돼서 지난번에 개통을 했죠? 그런 시설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자가망 구축을 했으면 충분히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각 동사무소에 모니터가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라든지 구청장님,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시시각각 동사무로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의회가 열려 있을 때는 개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의 상황을 그쪽으로도 생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민원을 보면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야 때문에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윤동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전산정보과에도 업무보고나 개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예.
윤동규  위원  지금 2008년도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35회 의사일정이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돼 있는데요, 16쪽에 있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일정하고 뒤쪽에서 저기 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3월 27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뒤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조율을 안 하셨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본회의장은 그 전에 공사를 끝내 놓고 소소만 것만 의회 개회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는 공사기간이지만 별 문제가 없다?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소회의실이나 본회의장 사용하는데 대해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예.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의원발의로 제출된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평소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과 구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고,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내 기관이나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고기판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규정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의회 표창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한 내용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 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등을 표창함으로써 구민 화합과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여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동규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동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2007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 지방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관련 질의·회신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조항은 법 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윤동규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매년 10월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듬 해 기초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이를 한 해 동안 합친 금액이 연봉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또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함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동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관련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보상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그 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 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검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2항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정하고, 그 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 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윤동규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입법 내용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원의 일비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정하고 예산집행의 지침을 정립하는 등 법적합성 있는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서면동의로 제출된 조례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일괄 심사 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외 1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외 1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외 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미경 위원 외 1인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미경 간사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회기 기간 중에도 우리 구의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고기판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들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및 같은 해 10월 4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 일부가 변경되어 우리 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 및 시행규칙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의 관련 법규 용어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 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제62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목적)의 관련 근거를 제54조에서 제62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의 내용 중 관련 근거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된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2002년 3월 25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의 변경된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 안 제23조, 안 제41조, 안 제42조, 안 제52조, 안 제80조의 문구 중 일부를 간결하고 맞춤법에 맞도록 정정하고,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70조, 안 제79조의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장 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장 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장 제의)
(10시 59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장 협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관련 조문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고기판   최미경   김기중   김동식   박성호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엄낙용
  의정팀장장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