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1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단장, 국장이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또한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단장,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2017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에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고기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요정책의 정책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정책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위임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통해 제도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업의 정책 참여자를 실명 등록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및 정책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정책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를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구 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한 3억 4,200만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를 위한 1억 6,200만원, 여의디지털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6,500만원, 총 5억 6,900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 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선 본 동의안에 동의하고요. 총금액이 5억 6,900만원 출연하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문화재단에 출연은 됐지만 사실상 예산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라든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책정한 겁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다시, 죄송합니다.
허홍석  위원  건축과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건축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제대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과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추경 편성에 대한 제 의견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을 조성하여 복리를 증진하고 지식문화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중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200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에 SOC사업으로 정보도서관이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도서관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SOC사업에 돼서 4억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6억을 반영해서 약 10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1차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을 거치기 전에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 타당성에 대한 거는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SOC사업을 먼저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관련된 정확한 비용을 저희가 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한정된 10억이라는 돈으로 하려고 보니까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인데 리모델링이 지상1층하고 4층으로까지만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화장실은 제외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주민들 관련한 타운홀미팅하고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는데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리모델링보다는 전면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현재 개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에 참석하신 주민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4개층 화장실과 지하1층의 다목적시설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각층 화장실과 지하1층, 소강당 시설개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화장실은 노후되고 악취가 심하여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용할 경우 창피할 거 같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에 맞춰 공사를 하다보면 원목 등 친환경 자재를 쓰지 못하고 합성목 같은 자재를 사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향후 지하1층과 화장실 부분을 별도 리모델링 할 경우 공사와 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이왕지사 리모델링하는 거 부분리모델링보다는 각층 화장실과 지하1층을 포함한 전면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은 보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꼼꼼하고 완벽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산편성 심의를 할 적에 얘기를 하려다가 오늘 미리 하는 건 우리 과장님에게 미래교육과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요청하고 난 이후에 설계사로부터 그 내용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하1층과 화장실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먼저 리모델링하고 추후에 화장실과 1층을 개선하자고 저희가 안을 제2안을 냈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이왕 하는 거 나중에 또 다시 리모델링을 손을 보게 되면 휴관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자문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이미 추경은 올려놓은 거니까 위에 다시 보고해서 그 안을 좀 새롭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은 거기까지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영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서 아예 빼고 본예산으로 넘어가서 리모델링을 전체를 확실하게 같이 하는 걸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이왕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완성되지 않은 리모델링은 주민들한테 더 불편함을 드리고 완벽하게 해서 확실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벌써 10몇년 됐다 하면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다른 데에 또 불만이 나오고 다른 데도 고쳐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리모델링 준비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급하게 SOC사업을 신청하고 내수사업을 받아오다 보니까 세밀한 예산부분이 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발언해 주셨는데요. 대림정보도서관은 SOC사업 받아온 것도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잉여는 되는 거죠?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지하가 다목적실로 어린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가 곰팡이라든지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보내기 좋고 활동하기 좋고 엄마들이 아이 안 낳는 이유가 있는데 더군다나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 같습니다.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 추후에 냉난방기 교체만 하고 전열기 교체한다는 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데모할 일입니다. 특별히 각성하시고 이거 확실하게 리모델링할 때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리모델링할 때 전체를 다 보고 주위환경도 보고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 여의도디지털도서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여의도 리모델링에 대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2014년도에 전경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10년 사용으로 해서 2022년 10월에 사용기간은 만료되게 돼 있습니다. 1층은 북카페, 소규모의 어린이열람실이 있고요. 2층은 디지털전자도서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약 249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은 북카페를 이용한 인원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2층 도서관 이용객은 보통 하루에 만석이 됩니다. 24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반 이용객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영등포 구민이 아닙니다. 타구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국회도서관은 대학과정이나 연구과정을 논의하는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디지털도서관이 있어서 저희 디지털도서관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거의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방문해서 이용자들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물어봤는데, 한 분도 영등포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이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전자문서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게끔 전환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전환시키려고 2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전자도서관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쪽으로 정리하고 일반주민 공간으로, 여의도가 주민들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편의시설로 바꾸는 게 좋겠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동 신년인사회 때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의도의 특성상 우리 구민보다도 생활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보면 타지의 유입에 의해서 여의도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잘 절충적인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료 위원께서 대림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1스포츠센터를 리모델링한 것도 부분적인 하나하나를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으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또, 우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림뿐만 아니라 선유라든가 문래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주셔서 어디가 필요한 건지를, 부분적인 거보다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민이 불편을 나눠서 고통분담할 게 아니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 내야지요?」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중 2. 주요내용 중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출연금액 5억 6,900만원을 4억 700만원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수정동의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 공포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 조직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안 제20조의2에서는 연가일수가 부족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당겨쓸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 연가사용 촉진을 위하여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고, 안 제21조의 제2항 및 제5항에 휴직에 한정하던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연도 중 임용, 퇴직, 병가기간 등으로 확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23조에 결핵검진, 「검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등을 공가사용 사유에 추가하고, 안 제24조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2시간, 24개월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16항에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는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보를 ‘문자, 팩스’로, ‘불임’을 ‘난임’ 등으로 용어의 현행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조직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으로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건축안전센터, 도시재생, 개인소득세, 통합방문관리, 미세먼지관리 분야 등의 인력충원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13명에서 1,4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6명에서 1,397명으로 11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총 1,408명에서 1,419명으로, 6급 이하 1,331명을 1,34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구민상의 시상부문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상에 대한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각 시상부문별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2명 이내로 시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제5호의 시상부문과 관련하여 사회질서 확립상과 봉사상을 봉사상으로 통합하고, 모범청소년상 및 과학상을 삭제하였으며, 문화상을 문화예술상으로 변경하고, 지역공헌상 및 복지상을 신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민상 시상부문 정비를 통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 구민의 귀감이 되는 적합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익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제2호에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감면 대상에 대한 용어를 “장애등급 1〜3등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비고의 구분란 제6호에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월정기 사용료에 대해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10%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익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사항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연가제도, 공가제도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및 공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신규 충원하는 것으로써, 2019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69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266억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11명의 인건비는 연간 2억 2,964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수상부문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구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수상심사기준을 보다 현실화, 세분화하여 영등포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영등포 구민상 모범구민 표창 조례인데요.
○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5항이고 지금은 3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3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조2항에 보면 연가 당겨쓰기가 있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연가 당겨쓰기는 내년에 근무한다는 조건 하에 당겨쓰는 거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근무를 못하게 됐을 때 어떠한 제재 수단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특별한 제재수단은 없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연가를 22일을 다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7일 정도는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왜요?
○총무과장  정언택  22일 연가를 다 쓴다는 것은 근무기간에 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직원들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평균적으로 7일 이상은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가 당겨쓰기는 사실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래도 그중에서도 혹시나 쓰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일을 위해 쓴다고 하셔도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게 상위법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나요, 연가 당겨쓰기가?
○총무과장  정언택  예,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여 악용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제재수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 개정에서 통합방문 사업관리가 있습니다. 간호원 8급 두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덟 분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2명만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언택  일단은 각동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찾동 사업 할 때 각동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있고, 그 18명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을 2개로 나눠서 갑하고 을하고 해서 전문 8급 간호사를 채용해서 지역 플래너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연속성을 잘 본 다음에 좀 더 필요하면 보강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방소득세 관리를 위해서 세무 9급이 4명 증원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 세무서에서 시행하던 우리 종합소득세 관련돼서 이것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지자체에 독자신고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4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소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연인원이 6만 9,000명이 되고 예산으로 따져보니까 한 36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직 4명으로 일단 해 보고 거기도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기보다는 사업진행과정을 보면서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건입니다.
  건축 6급하고 건축 9급 1명이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건축안전센터는 지금 현재는 건축안전팀이라고 건축과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서 공사장 안전팀을 만들어서 공사장을 점검하고 요즘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서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두 팀 합해서 구지역건축안전센터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50% 지원이 나옵니다.
장순원  위원  서울시 25개구 중 지금 어느 구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지금 동작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유치원 붕괴사고 이후로 동작구가 앞서서 나가고 위원님들이 정원 조례 통과해 주시면 저희도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맞아요.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하고 통과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장순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건축과에서 올라온 공고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보여 지는데.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건축사 1명하고 건축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과 상관없이 전문직을 채용하는 거라서 이번에 공고가 된 거고, 지금 위원님이 알다시피 건축안전팀이 있잖아요.
장순원  위원  예.
○총무과장  정언택  거기서 일단은 전문인력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조금 별도로 전문인력입니다, 기술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정연구단장을 채용할 때도 의회를 무시는 처사로 보여져서 상당히 시끄럽고 힘들고 불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해가 안 가는 절차 무시한 절차, 이것은 아니다 보고요.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지만 아직 통과, 오늘 이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공고가 먼저 나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순원  위원  아니, 잠깐.
김길자  위원  정회하기 전에.
  끝나셨습니까?
장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일단 장순원 위원님 수고 하셨고, 정회는 잠시 후에 발언을 듣고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전담직원이 7명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7명에 센터장 1명, 팀장 2명, 주무관 4명, 조직 구성안은 10명인데 전문인력이 3명이라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역안전건축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모집 채용공고를 냈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이 정원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모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조건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답하신 부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센터장 1명, 센터장은 뭐예요? 센터장은 5급인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센터장은 건축 5급 또는 개방직입니다.
김길자  위원  5급이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와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건축과장이 겸임할 생각이고요.
김길자  위원  건축과장이 겸임?
○총무과장  정언택  아니, 지금 현재. 전까지.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장 5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이것은 건축5급 또는 개방직이기 때문에 시하고 좀 더 조율을 해 봐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시에서 또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원래 건축직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기술직으로.
김길자  위원  팀장은 2명은요?
○총무과장  정언택  팀장도 건축직이면 시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요.
김길자  위원  우리 현재 여기 건축직 없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건축직 있는데 그것은 정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교류를 해야 됩니다. 기술직은 건축이나 토목이나…….
김길자  위원  어쨌든 보면 지난번에 홍보전산팀에 홍보지원팀장도 시간선택제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간선택제. 팀장을 한 번 달으려면 6급으로 승진하려면 7, 8년에서 9년 10년까지 되고, 6급에서도 팀장 보직을 받으려면 보통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홍보지원팀장도 시간선택제로 해서 홍보지원팀장 보직을 줬고, 지금 현재 팀장 보직을 기다리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정언택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전문직 말씀하셔서, 홍보지원팀도 전문직을 채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팀장 보직 기다리는 분도 80분이 되고 모든 부분 보면 6급 승진하려면 7, 8, 9, 10년까지 가고 그 다음 팀장 보직 받으려고 해도 2년이에요. 우리 구청 관내 공무원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보면.
  이 사항도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건축직 5급이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겠고, 팀장 2명도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팀장 이상 과장 이런 부분은 다 시에서 내려온다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승진 적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보직 발령 대기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지금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하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인문  제가 기술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건축직은 어차피 기술직들은 시에서 교류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팀장 정도 보직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의 사정을 봐서 그 사람을 줄 것인지 보직은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보직은 정해도 팀장으로 내려 왔는데 팀장 보직을 안 주면.
○행정국장  김인문  팀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6급으로 내려오는 거죠. 저희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고참이고 능력이 좋다면 그 사람을 팀장으로 앉히지.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홍보지원팀장은 왜?
○행정국장  김인문  그것은 SNS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내부에서 팟캐스트나 연구하는 그런 것 보면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해서 거기 팀장을…….
김길자  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도 찾아보면 그런 역량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팀장…….
○행정국장  김인문  억지로 찾으면 있겠지만 그 정도는 되질 않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지금 전문인력 3명 공고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혀 승인을 거치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승인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공고를 낸 결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존재 가치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그리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축안전팀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안이 올라왔을 때 기대치가 뭐죠?
○총무과장  정언택  기술직이 저희 구에 왔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고 기술직이 일을 하기 좋게 만들어야 영등포구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걸 좀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답변상으로 보면 기대치가 상당하다. 이런 과정인데 그 정도의 기대치를 또 염두에 두셨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충분하게 의회와의 소통과 또 협치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니까 인력 채용에 대한 공고를 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채용공고를 내셨네요?
○총무과장  정언택  건축과에서 그렇게 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건축과에서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이 공고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6월 18일날 공고한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구의 인사위원장이 누구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공고를 최종적으로 한 거 보면 우리 구청 내부에서 건축과에서는 이 안을 인지하고 있었고 우리 행정국 쪽에서는 인지를 못한 건가요?
○행정국장  김인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인사팀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협의를 했어요?
○행정국장  김인문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장 모르고.
○행정국장  김인문  총무과장까지는 인사팀장이 협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특히나 이 공고안을 발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본 위원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 일정은 다 나와 있었죠?
  분명히 이렇게 조례 일정사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안 자체가 통과가 될지, 또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가 6월 25일이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특히나 부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유능한 분을 우리 구청장께서 모셔왔다고 그때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의회일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를 냈다는 거 자체는 이게 올바른 행정의 태도인가요?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입니다.
  정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실 죄송스럽고요. 사실상 이 안전센터라는 게 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려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오해소지를 저희들이 낳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상 6월 25일 지나서…….
고기판  위원  이건 오해의 소지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당연한 절차상에 거쳐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항 자체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루면서, 아니면 동의안을 다루든, 그 다루고 있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루기 직전에도 이런 형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실례로 지난번에 의료특구 저희가 조례안을 다룰 때도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벌써 재구성이 끝나 가지고 말이 안 맞는 행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있지만 영등포 구민 전체를 경시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부가 모든 걸 생각한대로 다 할 수 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가 진행되는 사항들, 또 의회에 오늘 동의안도 다루고 있고 조례안도 다루고 있지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앞서 가지 마시고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김인문 행정국장께서는 이제 정년을 얼마 안 두고 있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까지 정말 행정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이 하나 가지고 누가 안 됐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이고요.
  특히, 이 자리 계신 다른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부서끼리 소통, 협치. 말로는 지금 우리가 이번 7대 민선 구청장 부임을 하셔가지고 ‘탁트인 영등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슬로건에 걸맞게 구민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부서끼리 소통, 협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그 시급성이 인정됐다면 진작 이 앞전 임시회 때라도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증원과 관련돼 있어서 입법예고하고 이러면서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가령, 건축안전센터 조례안은 진즉 통과가 됐던 내용이고 다른 분야들, 지금 충원하는 11명 중에 도시재생, 개인소득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미세먼지 관리분야 등 사실 국가시책에 걸맞는 시급성을 요한 증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발맞춰서 긴장감을 가지고 조례안을 진즉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상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구민에 대한 정체된 분야에 대해서는 떨어졌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상부기관이라든가 국가시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내용 보면 긴장감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의 뜻도 그렇고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집행부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집행부에게 의회와 소통하고 사전 협의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할 것을 누차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금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인력채용 등 중요한 행정집행에 있어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또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여 오늘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아울러 현재 회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심 있는 모든 구민과 기록에 남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발언하신다는 얘긴가요?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조 구민상 및 표창 조례의 내용을 보면 개정안이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 심의위원들이 공적조서의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항상 잘 점검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는 문구 자체는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지난번에도 사전설명회 때 말씀 나오셨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이 문구가 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보니까 모범 청소년상과 과학상은 삭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모범 청소년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월 5월달에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동청소년복지과로 이 부분은 이관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허홍석  위원  과학상은?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과학상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과학상을 줄만한 공적이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상 부문은 폐지하는 걸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허홍석  위원  종전에 과학상 부문 시상자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시상자 있었지만 공적부문이 과학상에 걸맞는 공적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존속시킬만한 그런 명분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과학상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연구업적이라든가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구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가령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과학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뚜렷하게 이렇게 학생이 있다면 수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몇 년간 쭉 과학상 분야에 응모한 공적내용을 보면 구민상 그러면 구의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일반 표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상 과학분야에 걸맞는 공적이 없더라,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계속 존치를 하더라도 여기에 걸맞는 공적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뚜렷한 연구업적이라든가 큰 대외적인 어떤 거 보다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학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민이라면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도 다 구민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허홍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분야를 남겨둘 여지를 두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지금 구민상 개정을 하게 된 취지도 작년도에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때 위원들도 이 부분을 한결 같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도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몇 년간 이 분야의 공적부문을 살펴보고 학교에다가도 이 부문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문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마땅한 발굴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굳이 존치하는 부분이 맞느냐라고까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해는 되는데 모범 청소년상은 별도로 하신다는 부분도 이해되지만, 그와 관련돼서 과학상도 저는 이렇게 꼭 구민의 날이라든가 구민상을 제외를 하더라도 여지는, 다른 부분에서 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이 부분은 미래교육과 차원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격려하거나 표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소통해서 좀 여지를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구민상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구민상 하면 우리 상중에서 정말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는데 신청한 부분을 보면,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권위 있는 상이라고, 권위 있는 상에 신청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안에 이번에 이렇게 넣은 거 같습니다.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심의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삭제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정말 구민상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구민상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을 구민상의 시상 부분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 단체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동의합니다. 운영상에서 그런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분은 운영상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영등포 구민에 대한 월정 사용료의 10% 감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영등포 구민에게 10%는 너무 경미하고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20%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저희가 10% 감면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구로 누리배드민턴장이 저희가 10% 감면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저희가 인근 체육관과 수준에 맞게끔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20% 감면하면 물론 세외수입이 감소는 됩니다. 1년에 10% 감면할 때 약 800만원이 감소되는데 20%하면 1,600이 되겠죠.
정선희  위원  그렇죠. 거기에도 문제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 돈을 따지면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되면 구민에게는 좋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같은데 다소 있지 않나, 또 인근 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가는 것도, 또 구로 인근에 있는 구는 구민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특별하게 10%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배드민턴장이 생기면서 구민한테 혜택을 주겠다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구민의 혜택이 10% 보다도 20%, 30%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이왕에 영등포 구민에게 혜택을 주면 20%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 몇 개월 했는데 배드민턴의 수입률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구민한테 그 정도의 혜택을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으로서 보충설명 드리면 물론 20%, 30% 할인해 줘도 되는데 타구 주민들하고의 형평성을 봐줘야 되지, 우리만 무턱대고 내린다고 해서 우리 주민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왜냐면 우리도 타구에 가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단 10%로 운영해 보시고, 그게 타구와 형평 맞춰봐서도 좀 더 내리면 좋겠다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개정하셔서.
정선희  위원  지금 타구에 보면 구민에 대한 혜택이 몇%예요?
○행정국장  김인문  지금 구로 같은 데는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구로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없습니다. 할인 혜택이.
정선희  위원  구민에 대한 할인 혜택이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없습니다. 똑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하면 월정기가 3만 9,600원이고요. 구로는 3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원 많은 편이죠. 대신에 저희 시설이 규모도 있고 최신식 시설이라 그 정도는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다목적 배드민턴만 10% 감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이라든가 구민에 대한 감면을 요청해 올 때 그때는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제1스포츠센터나 제2스포츠센터는 거의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할인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구조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목적 배드민턴만 감면해 주고 다른 체육시설은 감면을 안 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클라이밍장은 3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수영장 아쿠아 같은 시설은 어르신들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쿠아도 해 달라고 하면 배드민턴, 클라이밍장만 해 주면 다른 것도 이런 제안이 들어 왔을 때 형평성 논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서 조정할…….
○행정국장  김인문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수영장 다닐 때 안 해 줬습니다, 수영장 다녀도. 어르신들만 해주는 거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이미자  위원  여기는 어르신이 아니라 다목적 배드민턴장이나 클라이밍장은 모든 회원을 다해 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20% 감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쟁의 소지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방금 동료 이미자 위원 지적사항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형평성 논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1, 제2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꼭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왜 우리는 할인을 안 해 주냐, 분명히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 나눈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평가에서 보면 난황이 예상될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일단 아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못해 드렸는데요. 저희 조례에 이미 65세 이상 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3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했을 때 배드민턴장은 일반 사람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렇죠.
이미자  위원  그건 형평성 논란에 어긋나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 부분은 향후에.
이미자  위원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 해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허홍석 위원 발언하고 계십니다.
허홍석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두시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당성이나 형평성 이런 문제를 고려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 배드민턴 종합체육관을 짓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부서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에 대한 설립문제가 추진되어 왔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조성 때문에 상당한 구민들에게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하는 과정까지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요. 또 몇천명의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때 구청 측의 대화창구의 일원이 우리 구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 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지으면 짓기 이전에 다 우리가 어디로 갔죠? 마곡으로 갔죠. 마곡으로 가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마곡을 대회 참여 차 몇 번 갔었는데 주차시설 보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시설 자체가 도림동에 위치가 돼있는데 그 시설이 오게 되면 주변에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 보듯 뻔하다 해서 그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대안 제시했던 게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거였거든요. 물론 타 종목에 대해서 우려적인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 쪽에서 그 시설을 지으면서 구민과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만큼은 본 위원은 충분히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로가 혜택을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준다?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고 직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클라이밍 경기장도 물론 공단에서 운영하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클라이밍경기장의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마이너스가 몇천만원이에요. 그것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해야 된다는 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구민을 위하고 국제적으로 영등포구의 위상을 국제경기장만한 클라이밍 경기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클라이밍 경기장은 30% 감면 효과를 주고 있는 거고, 그런 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까 정선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의 감면 혜택가지고는 구민에게 약속을 절대 지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하 20%는 돼야지만 구민들에게 했던 최초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지 예산 자체가 12월 달이면 나오겠죠. 그 운영과정이 최초 목적에 걸맞는 과정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구민 복지를 위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경영평가라는 개념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면 모든 것은 이익 창출로 가야죠.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아예 영등포구에 시설을 안 만들어야죠. 경영과정의 방법을 시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감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지역주민들이 사용료를 타구에 있는 체육관보다 높으니 할인을 해 줬으면 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최초에 공시된 가격 설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최초 이용할 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용할 때 예를 들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설사용료를 산출기초 잡아서 이거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격을 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최대한의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혜택은 구장을 사용하게끔 하는 게 최대한 혜택이지,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아울러 가격까지 저렴하면 좋죠. 그러나 비단 지금 도림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외에 각 동에 배드민턴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도 여기서 남는 이익금은 그런 데도 혜택을 주셔야지, 비단 도림동에만 준다는 것은 역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하시겠어요?
  발언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그 배드민턴장이 도림동 지역에 있다고 해서 도림동에 사시는 분들에 혜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을 영등포 구민들이 월사용료를 내고 치는데 영등포 구민에 대한 혜택입니다. 도림동에 혜택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진  예,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근처에 계신 분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정선희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래요?
정선희  위원  도림동에 산다고 배드민턴만 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진  일단은…….
김길자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구 추가경정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먼저 영등포구민회관 편의시설 개선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노후 시스템 교체 및 보수를 위한 3억 1,800만원과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한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당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8,000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니까 출연금 범위 및 내용에 보면 영등포 구민회관 및 영등포 아트홀 공연장 무대시설 개선을 해서 3억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는 추경에 올라올 일이 아니라 본예산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추경에 출연금 동의안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걸 지금 벌써 6월이고 본예산 다루고 하면 몇 개월 있으면 다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이걸 예산을 출연금 동의안을 요구하면 본예산이 뭐 필요해요. 그때그때마다 예산 달라고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정밀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게 진단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선희  위원  매번 하잖아요.
  매번 문화재단에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시설, 조명, 우리가 예산 안 줬나요?
  줬잖아요? 계속 줬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한 거는 잘못된 거고. 진단을 이번에 처음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이번에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전에는 왜 정밀진단 안 받고 올해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아니, 이건 작년…….
정선희  위원  예산 그전에 해줬던 거 다 잘못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과 관심 속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정선희  위원  항상 해줬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아트홀이 매년 이렇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연장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단결과와 함께 2월달에 2건의 사고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몇 개월 참았다가 본예산에 하세요.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무대가 중간에 커튼이 내려오다가 선 적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안전전단 받은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이미자  위원  요즘에 사회가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작년 연말에 받아서 올해 나왔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때 전체 안전진단 받은 가격이 3억 1,800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3억 나왔습니다.
이미자  위원  3억?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이미자  위원  이런 거를 사전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더 정밀하게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꼭 사후약방문처럼 중간에 서는 거 보고 그 때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정이 조금 뒤늦게 가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미리 사전에, 본예산 작년에 다룰 때 이런 거는 그때도 삐걱삐걱 소리가 났을 텐데 늦게 보고 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 거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뒤떨어진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더 사전에 미리 점검하셔서 정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됐어요. 작년에 알아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중간에 사고 날 정도면 미리 전조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관심 없이 지나갔다는 거.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죄송합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고가 2건이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뭔 사고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공연 중에 갑자기 시스템이 정지가 돼가지고 바꿔야 될 부분에서 바뀌지 않고 내려올 부분이 내려오지 않고 이런 부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시스템이 정지됐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무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무대 컨트롤시스템이 제작동을 안 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위원장  김재진  그게 사고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무대로 보면 사고죠.
○위원장  김재진  제가 봐서는 사고가 아니고요. 평상시에 점검을 제대로 안 하셔서 일어난 일이지 그게 사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 기계에 대한 매일 확인자 점검자 있잖아요? 일지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위원장  김재진  그 사람을 문책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 동안 소소하게 있는 거 보수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기술점검결과 노후화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이번에 안전진단 아까 세밀진단이라고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기술진단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기술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게 이번 시스템 정지하고 커튼이 안 내려와서 의뢰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아닙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또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뜻이죠.
○위원장  김재진  자, 보세요.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잦은 점검미비로 인해가지고 고장이라고 해야지. 사고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런 고장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도 하고 점검을 해서 노후가 됐다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 아닐까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만약에 이게 지금 과장님 표현하신 대로 불요불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전임자 점검자에 대한 징계를 주셔야지요. 그 사람이 점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보수는 늘 해 왔습니다. 이번에 교체를 하라는 진단이 내려와서.
○위원장  김재진  보수를 하는 거하고 점검을 하는 이유는 노후도도 보고 교체를 해야 되는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게 점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거기서 이상이 없었으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안 올린 거고. 전년도에도 분명히 필요했는데도 예산을 안 올렸다면 점검하는 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못 보고.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점검하는 분들이 대부분 업체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바꾸라고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여기 근무하고 있는 상주 직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찌됐든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왜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줬고 그 동안에 전혀 문화재단에 구민회관 관리를 안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거 추경에 올라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해마다 구민회관에 대한 무대, 조명, 기계, 예산 안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올라와 가지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정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3억 1,800 제대로 하려면 이거 가지고 모자랄걸요.
○행정국장  김인문  위원님,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갔으면 좋았었는데 그 때는 미처 파악을 못 했었고 그 안전진단이 연말에 본예산 끝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가 돼 있었습니다.
  마침 또 올 초에 아까 고장이 두 번씩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이게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친 다음에 고치면 뭐 하냐, 빨리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습니다. 안전을 답보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추경에 안 넣었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발언 다 하신 거예요?
정선희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국에서는 이번 회기에 총 5건의 조례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을 상정하였고, 안건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3(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는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에 대해 매년 1회 공개하도록 신설, 안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건물 대부료 산정방식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 안 제30조제5항(대부료 감면)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미취업자,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단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 취업지원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5조(사업)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할 사업을, 안 제6조(이용자격) 및 안 제7조(이용제한)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퇴소명령 등의 이용제한을, 안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정에 필요한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 상점가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전통시장 인정 취소), 제23조(상인회 등록 취소), 제29조(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는 상위법 해당 조문 신설에 따라 취소 시의 근거와 절차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하여 갱신 횟수와 갱신기간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6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 등에 대한 철회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수수료 징수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것으로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별표 1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선택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명칭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5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간에 대한 감면율)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50%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조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사항들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노동자의 권익보호, 법적근거의 명확성 제고, 행정처분에 따른 당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재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인용 조항, 상위법령과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현실에 부응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비록 본 조례 제명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이더라도 본 조례 제정근거인「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근로자”라는 용어를 정의·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위해서는 상위법 규정과의 체계 일관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혼란 방지와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업 재산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칙 적용례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 적용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경우 구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아닌 수익적 처분을 위한 개정으로서 소급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행정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의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조에 명칭과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을 펼치면서 종교부지를 활용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산업선교회는 우리 영등포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노동의 산실이라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상징성 있는 곳을 개보수해서 노동자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자문을 얻어서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요? 기존에 보면 우리가 종교부지를 활용해서 선거를 치른다든가 다른 어떤 지역 내의 행사나 이런 부분을 당연시 치렀는데, 어느 날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해서 종교부지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선거업무 자체가 투표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기판  위원  나중에 기본적인 노동자 근로자 문제하고 선관위 문제하고는 동떨어지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명칭을 영등포 버드나무로 23길 24 영등포 산업선교원 건물 이런 표기법이 맞나요?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영등포 관내에 있으면 영등포 관내에 둔다 보통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소 지번까지도 명기를 뚜렷하게 하는 조례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관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산업선교회 종교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비를 투입해서 민간건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로 시설을 명시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사용 권한이 있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번까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번까지 명기해서 조례에 한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방정찬  관 소유의 건물이라면 굳이 지번까지 필요 없을 건데 민간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놓기 위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내에서 사업을 펼치는데 구청 건물이 아니고 민간시설의 건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펼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위치 자체를 똑같은 사항이라고 하면 영등포 관내에 둔다고 하면 표현상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지번을 명기해 논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영등포의 모든 시설을 그런 식으로 조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방정찬  여러 관점에서 볼 때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 시설을 최하 20년 최고 25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할 건물을 표시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번까지 표시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지번을 표시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오전에 행정국 조례를 다뤘지만 과장님께서는 20년이 많다고 그러는데 30년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장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전에는 30년을 다루는 시설도 ‘관내’ 이런 표현을 쓰고 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타 조례하고 다른 점만 분석해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물론 근로자들 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의 과정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노동자라고 쓰는 용어 자체가 과연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표현법인지, 타구 사례에도 보면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표현 방법이 노동자라고 하는지 근로자 표현을 쓰는지 타구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방정찬  노동자하고 근로자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국립 국어원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노동이라는 내용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여서 생활 유지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라고 하면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국어대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보면 노동자의 경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더 많은 더 넓은 의미의 일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근로자라고 하면 실제로 누구한테 고용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누구한테 소속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더 많은 노동자 근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서울시의 13개구에서 저희와 같은 시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도 초에는 근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로복지센터 3개 구가 그렇게 썼고요. 12년 이후부터는 전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자센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도 행정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근로자보다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상이라고 하면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의 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게 더 정확하게 용어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 “센터”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버드나루로23길 24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내에”를 “관내에”로 하고, 안 제3조제1호 중 “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제2호를 제3조제3호로 하고, 제3조제2호를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본 위원은 소급적용을 하면 이미 과세가 기준일로 어느 정도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급을 하면 어느 정도, 올해부터 하는 건지, 무조건 소급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 회기에 나온 10월달 토지세부터 해준다든가 이런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소급적용하면서 감면해 주는 세금을 우리가 많이 못 거둬들이는, 그만큼 손해 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박숙온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재산세 기준일이고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종교단체에 의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의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방세 특례지원법 상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구세 감면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일단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놓는다는 얘기네요, 전혀 감면 받는 종교단체에 의한 의료기관이 없다는 얘기죠?
○부과과장  박숙온  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냥 법령만 만들어놓겠다 이런  뜻입니까?
○부과과장  박숙온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재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 취득하고자 하였던 공유재산의 대상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영등포빗물펌프장에 수직으로 2개층을 증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조성하고자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이후 영등포빗물펌프장 증축과 관련한 건축자문회의 결과 증축 무게에 따른 구조 및 내진의 안정성과 공사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대체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고, 장애인 편의와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등포동2가 5-2번지 영등포펌프장 건물에 지상 2개층, 연면적 400㎡ 규모의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자문회의 결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빗물펌프장 유휴공간 맞춤형 주민친화시설 조성 추진” 특별교부금 15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동 시설 증축 후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2018년 9월 건축자문 회의결과 안전성 문제와 공사비용 과다 발생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2019년 3월까지 대체 부지를 물색 후 2019년 5월 서울시에 지식산업센터 매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 요청을 한 상태이며, 2019년 7월 대체지 매입 계약을 시작으로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11월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된 영등포빗물펌프장의 대체부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자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위치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방안 마련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사업은 지난 연도 4월달에 구의회에서 다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지나서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3월까지 대체부지를 물색하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체부지가 현재 위치에서 문래동으로 옮기는 거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문래동5가에 하우스디비즈 건물에 위치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교가 내려올 때 최초에 위치를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특교를 신청했고 서울시에서도 그걸로 인정을 해서 특교를 내려보낸 거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영등포동2가에 5-2에서 특교 15억 1,000을 받을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러저러 사유로 지금 선유로4길이 있는 문래동5가에 하우스디비즈로 옮겨지는 사업입니다. 지금 특교로 심의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보다 일정이 좀 늦어져서 서울시에서는 7월달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다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고기판  위원  돈이 내려와 있나요?
○재무과장  권희자  지금 돈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 1,000은 이미 교부된 상태에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최초에는 우리가 치수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겠다고 해서 했던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전환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입장표명이랄까 서울시 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최초에 서울시에 우리가 특교신청을 했을 때도 이러이러한 위치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치수과에서 올렸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치도 변경이 되었고 과 자체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과연 이 사업을 승인을 할지 안할지 아직 결론 안 났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사실 서울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득한 후에 우리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해야 했으나 우리가 이월사업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축에서 매입으로 변경돼서 교부이행조건이 옥상 텃밭하고 태양광 설치 조건이 불과해서 저희가 이걸 변경을 신청을 하게 돼서 아무래도 이거 교부조건 이행으로 인해서 승인 안 될 일은 없습니다. 7월중으로 승인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이 사업을 본 위원도 사전에 얘기할 때도 최초에 사업부서 자체가 치수과에서 했던 거고 또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떠맡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중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에 예산을 투여했던 부분이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느 위치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15억 1,000을 교부를 해줬는데 장소가 바뀌고 사업과정이 바뀐 상태에서, 아까 태양광이라든가 텃밭 이런 과정들도 사업주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위치가 바뀌어도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정확한 어떤 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서면적으로 이게 나와서 실시를 해야지. 임의대로 사업하다가 나중에 서울에서 안 된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뭐라고 받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은 교부가 돼 있는 상태고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용도가  장애인자립지원 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교부조건 옥상 텃밭하고 태양광 발전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변경승인 신청을 한 상태라서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에 우리가 언제 신청을 했죠, 용도변경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용도변경은 5월달에 신청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5월달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 부분이 사업변경이 된 게 아니고 교부이행조건…….
고기판  위원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답이 오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저희가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등포구 것만 아니고 타구의 변경 건이 있는 거를 통합해서 몰아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확실하게 변경 이상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 영등포빗물펌프장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려고 제안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옮겨가면 구분건물입니다. 구분건물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과연 앞으로 수익성이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정말 의구스럽고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통과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뭐든 해놓고, 조금 아까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먼저 앞서가는, 이건 제대로 받아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보가 되지 않은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조금 물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을 주셔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주신 답 똑같은 건데.
  용도가 목적에 맞으면 결론은 예산은 가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래도 노파심에서 위원님들 또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더 책임감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김정수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총무과장정언택
  자치행정과장유옥준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재무과장권희자
  부과과장박숙온
  사회복지과장유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