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1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단장, 국장이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또한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단장,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2017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에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요정책의 정책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정책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위임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통해 제도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업의 정책 참여자를 실명 등록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및 정책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구 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한 3억 4,200만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를 위한 1억 6,200만원, 여의디지털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6,500만원, 총 5억 6,900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 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본 동의안에 동의하고요. 총금액이 5억 6,900만원 출연하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을 조성하여 복리를 증진하고 지식문화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중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에 맞춰 공사를 하다보면 원목 등 친환경 자재를 쓰지 못하고 합성목 같은 자재를 사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향후 지하1층과 화장실 부분을 별도 리모델링 할 경우 공사와 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이왕지사 리모델링하는 거 부분리모델링보다는 각층 화장실과 지하1층을 포함한 전면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은 보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꼼꼼하고 완벽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산편성 심의를 할 적에 얘기를 하려다가 오늘 미리 하는 건 우리 과장님에게 미래교육과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왕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완성되지 않은 리모델링은 주민들한테 더 불편함을 드리고 완벽하게 해서 확실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벌써 10몇년 됐다 하면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다른 데에 또 불만이 나오고 다른 데도 고쳐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발언해 주셨는데요. 대림정보도서관은 SOC사업 받아온 것도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잉여는 되는 거죠?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지하가 다목적실로 어린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가 곰팡이라든지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보내기 좋고 활동하기 좋고 엄마들이 아이 안 낳는 이유가 있는데 더군다나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 같습니다.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 추후에 냉난방기 교체만 하고 전열기 교체한다는 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데모할 일입니다. 특별히 각성하시고 이거 확실하게 리모델링할 때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리모델링할 때 전체를 다 보고 주위환경도 보고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대림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1스포츠센터를 리모델링한 것도 부분적인 하나하나를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으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또, 우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림뿐만 아니라 선유라든가 문래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주셔서 어디가 필요한 건지를, 부분적인 거보다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민이 불편을 나눠서 고통분담할 게 아니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 내야지요?」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중 2. 주요내용 중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출연금액 5억 6,900만원을 4억 700만원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 공포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 조직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안 제20조의2에서는 연가일수가 부족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당겨쓸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 연가사용 촉진을 위하여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고, 안 제21조의 제2항 및 제5항에 휴직에 한정하던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연도 중 임용, 퇴직, 병가기간 등으로 확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23조에 결핵검진, 「검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등을 공가사용 사유에 추가하고, 안 제24조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2시간, 24개월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16항에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는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보를 ‘문자, 팩스’로, ‘불임’을 ‘난임’ 등으로 용어의 현행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조직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으로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건축안전센터, 도시재생, 개인소득세, 통합방문관리, 미세먼지관리 분야 등의 인력충원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13명에서 1,4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6명에서 1,397명으로 11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총 1,408명에서 1,419명으로, 6급 이하 1,331명을 1,34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구민상의 시상부문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상에 대한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각 시상부문별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2명 이내로 시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제5호의 시상부문과 관련하여 사회질서 확립상과 봉사상을 봉사상으로 통합하고, 모범청소년상 및 과학상을 삭제하였으며, 문화상을 문화예술상으로 변경하고, 지역공헌상 및 복지상을 신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민상 시상부문 정비를 통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 구민의 귀감이 되는 적합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익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제2호에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감면 대상에 대한 용어를 “장애등급 1〜3등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비고의 구분란 제6호에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월정기 사용료에 대해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10%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익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사항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연가제도, 공가제도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및 공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신규 충원하는 것으로써, 2019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69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266억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11명의 인건비는 연간 2억 2,964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수상부문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구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수상심사기준을 보다 현실화, 세분화하여 영등포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등포 구민상 모범구민 표창 조례인데요.
20조2항에 보면 연가 당겨쓰기가 있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일부 개정에서 통합방문 사업관리가 있습니다. 간호원 8급 두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덟 분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2명만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 6급하고 건축 9급 1명이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끝나셨습니까?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전담직원이 7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센터장 1명, 센터장은 뭐예요? 센터장은 5급인가요?
이 사항도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건축직 5급이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겠고, 팀장 2명도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팀장 이상 과장 이런 부분은 다 시에서 내려온다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승진 적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보직 발령 대기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지금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하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안이 올라왔을 때 기대치가 뭐죠?
지금 오늘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 일정은 다 나와 있었죠?
분명히 이렇게 조례 일정사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안 자체가 통과가 될지, 또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가 6월 25일이죠?
정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실 죄송스럽고요. 사실상 이 안전센터라는 게 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려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오해소지를 저희들이 낳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상 6월 25일 지나서…….
그리고 이 사항 자체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루면서, 아니면 동의안을 다루든, 그 다루고 있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루기 직전에도 이런 형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실례로 지난번에 의료특구 저희가 조례안을 다룰 때도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벌써 재구성이 끝나 가지고 말이 안 맞는 행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행정부가 모든 걸 생각한대로 다 할 수 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가 진행되는 사항들, 또 의회에 오늘 동의안도 다루고 있고 조례안도 다루고 있지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앞서 가지 마시고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김인문 행정국장께서는 이제 정년을 얼마 안 두고 있죠?
특히, 이 자리 계신 다른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부서끼리 소통, 협치. 말로는 지금 우리가 이번 7대 민선 구청장 부임을 하셔가지고 ‘탁트인 영등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슬로건에 걸맞게 구민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부서끼리 소통, 협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그 시급성이 인정됐다면 진작 이 앞전 임시회 때라도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에 발맞춰서 긴장감을 가지고 조례안을 진즉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상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구민에 대한 정체된 분야에 대해서는 떨어졌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상부기관이라든가 국가시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내용 보면 긴장감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의 뜻도 그렇고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집행부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집행부에게 의회와 소통하고 사전 협의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할 것을 누차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금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인력채용 등 중요한 행정집행에 있어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또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여 오늘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발언하신다는 얘긴가요?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니까 모범 청소년상과 과학상은 삭제하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심의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삭제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정말 구민상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을 구민상의 시상 부분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 단체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목적 배드민턴만 10% 감면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당성이나 형평성 이런 문제를 고려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 배드민턴 종합체육관을 짓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로가 혜택을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준다?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고 직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클라이밍 경기장도 물론 공단에서 운영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감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하시겠어요?
발언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구 추가경정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먼저 영등포구민회관 편의시설 개선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노후 시스템 교체 및 보수를 위한 3억 1,800만원과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한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당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8,000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걸 지금 벌써 6월이고 본예산 다루고 하면 몇 개월 있으면 다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이걸 예산을 출연금 동의안을 요구하면 본예산이 뭐 필요해요. 그때그때마다 예산 달라고 하지요?
매번 문화재단에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시설, 조명, 우리가 예산 안 줬나요?
줬잖아요? 계속 줬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한 거는 잘못된 거고. 진단을 이번에 처음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무대가 중간에 커튼이 내려오다가 선 적이 있죠?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고가 2건이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안전진단 아까 세밀진단이라고 할까요?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잦은 점검미비로 인해가지고 고장이라고 해야지. 사고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런 고장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도 하고 점검을 해서 노후가 됐다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못 보고.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물론 작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갔으면 좋았었는데 그 때는 미처 파악을 못 했었고 그 안전진단이 연말에 본예산 끝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가 돼 있었습니다.
마침 또 올 초에 아까 고장이 두 번씩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이게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친 다음에 고치면 뭐 하냐, 빨리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습니다. 안전을 답보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추경에 안 넣었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국에서는 이번 회기에 총 5건의 조례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을 상정하였고, 안건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3(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는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에 대해 매년 1회 공개하도록 신설, 안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건물 대부료 산정방식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 안 제30조제5항(대부료 감면)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미취업자,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단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 취업지원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5조(사업)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할 사업을, 안 제6조(이용자격) 및 안 제7조(이용제한)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퇴소명령 등의 이용제한을, 안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정에 필요한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 상점가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전통시장 인정 취소), 제23조(상인회 등록 취소), 제29조(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는 상위법 해당 조문 신설에 따라 취소 시의 근거와 절차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하여 갱신 횟수와 갱신기간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6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 등에 대한 철회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수수료 징수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것으로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별표 1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선택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명칭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5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간에 대한 감면율)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50%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조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사항들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노동자의 권익보호, 법적근거의 명확성 제고, 행정처분에 따른 당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재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인용 조항, 상위법령과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현실에 부응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비록 본 조례 제명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이더라도 본 조례 제정근거인「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근로자”라는 용어를 정의·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위해서는 상위법 규정과의 체계 일관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혼란 방지와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업 재산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칙 적용례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 적용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경우 구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아닌 수익적 처분을 위한 개정으로서 소급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행정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의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조에 명칭과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을 펼치면서 종교부지를 활용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산업선교회는 우리 영등포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노동의 산실이라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상징성 있는 곳을 개보수해서 노동자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자문을 얻어서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명칭을 영등포 버드나무로 23길 24 영등포 산업선교원 건물 이런 표기법이 맞나요?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영등포 관내에 있으면 영등포 관내에 둔다 보통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소 지번까지도 명기를 뚜렷하게 하는 조례가 있나요?
이 건물이 관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산업선교회 종교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비를 투입해서 민간건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로 시설을 명시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사용 권한이 있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번까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타 조례하고 다른 점만 분석해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물론 근로자들 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의 과정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노동자라고 쓰는 용어 자체가 과연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표현법인지, 타구 사례에도 보면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표현 방법이 노동자라고 하는지 근로자 표현을 쓰는지 타구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요?
이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 “센터”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버드나루로23길 24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내에”를 “관내에”로 하고, 안 제3조제1호 중 “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제2호를 제3조제3호로 하고, 제3조제2호를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본 위원은 소급적용을 하면 이미 과세가 기준일로 어느 정도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급을 하면 어느 정도, 올해부터 하는 건지, 무조건 소급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 회기에 나온 10월달 토지세부터 해준다든가 이런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소급적용하면서 감면해 주는 세금을 우리가 많이 못 거둬들이는, 그만큼 손해 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재산세 기준일이고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종교단체에 의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의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방세 특례지원법 상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구세 감면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35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 취득하고자 하였던 공유재산의 대상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영등포빗물펌프장에 수직으로 2개층을 증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조성하고자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이후 영등포빗물펌프장 증축과 관련한 건축자문회의 결과 증축 무게에 따른 구조 및 내진의 안정성과 공사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대체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고, 장애인 편의와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등포동2가 5-2번지 영등포펌프장 건물에 지상 2개층, 연면적 400㎡ 규모의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자문회의 결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빗물펌프장 유휴공간 맞춤형 주민친화시설 조성 추진” 특별교부금 15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동 시설 증축 후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2018년 9월 건축자문 회의결과 안전성 문제와 공사비용 과다 발생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2019년 3월까지 대체 부지를 물색 후 2019년 5월 서울시에 지식산업센터 매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 요청을 한 상태이며, 2019년 7월 대체지 매입 계약을 시작으로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11월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된 영등포빗물펌프장의 대체부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자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위치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방안 마련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2018년도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15억 1,000은 이미 교부된 상태에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최초에 서울시에 우리가 특교신청을 했을 때도 이러이러한 위치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치수과에서 올렸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치도 변경이 되었고 과 자체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과연 이 사업을 승인을 할지 안할지 아직 결론 안 났죠?
서면적으로 이게 나와서 실시를 해야지. 임의대로 사업하다가 나중에 서울에서 안 된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뭐라고 받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은 교부가 돼 있는 상태고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용도가 장애인자립지원 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교부조건 옥상 텃밭하고 태양광 발전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변경승인 신청을 한 상태라서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 영등포빗물펌프장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려고 제안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옮겨가면 구분건물입니다. 구분건물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과연 앞으로 수익성이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정말 의구스럽고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통과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뭐든 해놓고, 조금 아까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먼저 앞서가는, 이건 제대로 받아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보가 되지 않은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조금 물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을 주셔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주신 답 똑같은 건데.
용도가 목적에 맞으면 결론은 예산은 가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김정수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총무과장정언택
자치행정과장유옥준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재무과장권희자
부과과장박숙온
사회복지과장유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