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9월 2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고기판 의원, 허홍석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유규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고기판 의원, 허홍석 의원)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입니다.
  영등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긴급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시·청각 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보면 3,428명으로써 전체 장애인 1만 4,455명중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구청의 보다 따뜻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적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보청기 지원과 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사업 등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요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느끼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미지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화교육은 청각 장애인센터와 별도로 구청 별관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수료 후 이를 필요로 한 청각 장애인을 직접 대면할 기회조차 많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영등포 관내 수화교육 이수자 현장활동의 실태를 보면 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김안과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의료기관의 배려로 진료안내도우미 역할을 전담함으로써 병원을 찾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병원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나, 그밖의 다른 병원의 경우 이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와 상담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화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자가 병원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영역 쪽으로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높은 수화교육 실시와 실습현장의 폭을 넓혀서 수화교육 이수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 검토와 함께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 홍보물이나 점자형 책자 발간을 통하여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구정의 소식을 전달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밖에도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행정적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구청에서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수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안을 함께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출신 구의원 허홍석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신길재정비촉진구역 철거현장 및 시공관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줄 것을 구정질문과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동안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구정 안건도 많지만 어제 9월 25일 정영출 위원장를 비롯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도시국 소관 부서로부터 재정비촉진구역 개요 설명을 듣고 일명 신길뉴타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동행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구 신길동은 8.2부동산대책에서도 주목받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투기과열지구의 중심으로 공표된 지역입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수 있지요.
  한자 그대로 새롭게 길하는 지역으로 각광받는 동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해당 구의원 입장으로 피부로 느낄 만큼 괄목상대(刮目相對)란 표현이 어울릴 만큼 자부심도 큽니다.
  그런데 막상 건설현장에서는 민원 접수와 같이 규정을 무시한 건설공정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고, 주민 불편과 시정요구 목소리가 너무도 컸습니다.
  실제로 현장 곳곳을 둘러본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신길뉴타운 12구역이었습니다.
  12구역은 신길5동에 위치한 지역으로 영등포혁신교육지구인 대영초·중·고와 맞닿아 있는 특수지역입니다. 그만큼 학습권 보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원 쟁점이 줄다리기를 해 온 터라 조합, 시공사, 학교 측의 의견을 동시에 현장사무소에서 청취했습니다.
  대영초등학교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과 등하교길 일부구간 안전가드레일 설치 등 민원의 일부를 완료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민원의 쟁점은 여전히 소리에 민감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학급에 대한 방음벽 설치와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로 야외수업을 대신 할 공간으로 소규모 강당인 어울림마당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 학교 측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의 권리가 참 무색했습니다.
  이어진 현장방문은 신길8구역과 9구역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지난해 대영중과 담 하나 사이에 있는 신길14구역이 거의 무방비한 상태로 철거공사가 진행되어 분진과 소음에 시달렸던 많은 학생들의 고통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일일이 영상으로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8구역에서는 최소한의 방진막 없이 철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립이집과 놀이터에 맞닿아 있는 현장이니 참으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마땅히 공사 중지를 시켜야 하나 오늘도 철거공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수많은 주민들로부터는 도대체 영등포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장행정과 주민과의 소통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청장은 어디에 계신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봄, 모 구역에서 그런 무자비한 철거현장의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가 한 조합 간부로부터 멱살잡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철거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기본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는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기판 의원과 허홍석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유규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건은 보류하고 4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지원 사항,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과 새마을 문고에 대한 관계 정립, 예산 관계, 운영 주체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환자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행위로써, 환자 발생 시 구민 누구나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으로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은 물론 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 예정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고용복지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 운영에 따른 전문의 1명, 정신건강사업 분야 수요 증대에 따른 간호직 1명, 고용복지 분야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직 1명, 총 3명을 증원하는 일부개정안으로 향후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 추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행정안전부 통보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는 것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함한 12개의 조례에 명시된 “행정자치부”, “지식경제부”등 기존 명칭을 변경된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며, 상위법에 기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등 법적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조문과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규제 완화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현안사업을 위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역 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신길재정비촉진구역 현장방문 시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