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9월 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고기판 의원, 김용범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3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는 안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안 제13조에는 민간기업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하며 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는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절차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홍보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차원의 보호 장치가 가동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하고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의 부재 등을 보완하여 자치구의 역할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는 최근 복잡 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문제를 고발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를 권장하고 보호해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2012년 4월에 통보된 국민권익위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는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됨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이 돼서 2011년 9월 30일자로 시행이 되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2012년 9월 7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2012년 9월 1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혹시 감사담당관 알고 계세요?
공익제보란 공익신고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를 통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공익제보는 공익신고가 더 광의적이겠지요. 이것도 포함이 되고 기존에 있는 부패신고를 같이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에서도 이게 같이 통합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옳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지 이런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발의)
(10시 19분)
김용범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인 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8조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동조합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3조에서는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재정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협동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동조합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용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경영모델로 시장경쟁체제에서의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2013년 8월 1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된 시점에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구의 협동조합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013년 8월 31일 기준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협동조합은 총 50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5분)
그러면 정선희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아토피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토피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학교중심의 아토피성 질환 예방과 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아토피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선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사업 지침에 따라 시비 50%를 포함한 총 2,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아토피 안심학교 및 건강캠프 운영, 아토피 스크리닝 설문조사 및 검사, 식품알레르기 예방교육,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더욱 폭넓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1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의 선정 시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위탁기간의 자동 연장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협약의 공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침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충당되고 2013년도 사업예산으로 시비 포함 5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 자체가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연장이 없이 3년으로 제한을 했는데 제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기존에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년 시점에서 자동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모집을 다시 원점에서 실시하도록 안전행정부 지침이 변경됨을 보고드립니다.
그 병원이 3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위탁에 대한 개념으로 접수를 했을 때 또 다른 병원에서도 접수를 할 거고요. 물론 공개모집이니까. 그랬을 때 정당한 사유라고 그러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개모집해서 선정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공개모집 과정을 다시 거친다는 것이지, 다시 그 기관이 지원했다고 해서 지원을 금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3쪽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선정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40% 들어있는데 지금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관리지침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나요, 보사부?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3년 단위로 재계약, 재계약했죠? 그렇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년 동안 연장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했다고 그랬죠, 위탁기관이.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사업 시행 상의 문제점이 우리 내부에서 있었느냐 묻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했잖아요. 맨 마지막의 [별표 1] 사항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인데 이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심사위원의 구성은 평상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공개모집 시점에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전문위원들을 구성하고 어느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운영해서 그러한 위험성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잘 운영되었던 게 또 잘못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악영향을 끼치면.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규정, 법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객관성을 확보해가지고 본 조례 취지대로 우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회가, 그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임용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능직 공무원 사무직렬 중 2013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 18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대신 일반직 정원에서 18명을 상계 증원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 18명이 증감됨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중 해당직급의 비율을 각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별표 2]에서 일반직 공무원 7급 비율을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1% 높이고, 9급 비율을 7% 이상에서 6% 이상으로 1% 줄이고자 하며, 기능직 공무원 7급 비율을 38% 이내에서 42% 이내로 4% 높이고, 8급 비율을 45% 이내에서 48% 이내로 3% 높이며, 9급 비율을 11% 이상에서 4% 이상으로 7%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 7급 비율을 45% 이내에서 51% 이내로 6% 높이고, 8급에서 9급 비율을 21%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6% 줄이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 [별표 3]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계는 1,065명에서 1,083명으로, 6급 이하를 996명에서 1,014명으로, 기능직 계를 210명에서 19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관련 경력경쟁시험의 최종 합격인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1일자로 실시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관련 경력경쟁시험의 최종 합격 인원 23명 중 5명은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정원 조정분 중 미합격에 따른 결원인원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하여 정원 조정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동일 직급 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으로 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우리 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주된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그 정원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별정직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도 일체 얘기가 없는데 별정직이 지금 8급에서 9급이 21%에서 15% 줄었고 7급 비율이 6%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언급이 없어요?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에 이렇게 늘어났고 왜 늘렸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6%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별정직에. 그런데 제안설명도 검토보고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별정직은 지금 우리 구에서 구에 4명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구의회에 있습니다. 구의회 조정으로 인해서 프로수를 좀 더…….
별정직은 별정직으로 총괄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비서 외에는. 그러면…….
어떤 업무에서, 6%가 어떤 어떤 업무에서 몇 명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8, 9급을 왜 줄였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 한 사람이 6% 차지하는 거예요, 비율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