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3월 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장 이하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 안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개편되었으며, 안 제13조2항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통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하므로 영유아플라자를 삭제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가정양육지원 기능이 추가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기존의 시설보육지원 위주에서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과 중복되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 및 기능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는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안에 보면 6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10번에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신설된 것 같은데요 우선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던 6번 사항에 영유아플라자 각 호의 업무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영유아플라자는 전면 삭제가 됐고요, 13조 기능에 보면 1번에서 3항은 동일하고요, 4항에서 6번, 8번 항까지는 이번에 개정으로 해서 확대 운영되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항에 있는 부분은 영유아플라자 부분에도 있었고 위에 보육정보센터 있는 항이 10번 항으로 이동돼서 기재된 사항입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기존 이름 자체가 센터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복지국장  박춘은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그 업무가 연계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면 기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관례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하게 뚜렷한 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할당제가 시행되고, 2016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예정되어 있는 등 폐기물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방식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환경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우리 구 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1999년 이후 동결되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꾸준히 상승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59.6%로 환경부 지침인 2015년 주민부담률  80%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여 조례 제13조제4항「별표1」에 반영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구별 형평성 유지와 물가 및 지역경제의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2015년, 20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감량의욕을 상승시켜 감량을 통한 종량제 취지를 살리고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수수료를 명확히 하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유도·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환경부, 감사원 등에서 폐기물 조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동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됨을 통보,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조례안 제26조제1항에 마련하여 판매대금을 구 수입으로 변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감량을 통한 종량제의 정착과 청소행정 관리체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고, 원가에 못 미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일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불투명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견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목표량을 2013년 대비 올해 10%, 내년 20%씩 폐기물 감량의무 할당량을 부여하는 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할당제를 시행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간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9만 4,000톤 처리를 위해 89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나 현재 낮은 봉투 가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분리 배출 필요성이 저조하고 주민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예산총계주의 원칙), 같은 법 제34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독립채산제를 폐지하여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구 예산에 세입 조치하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규격 봉투 가격을 5ℓ기준 현재 90원을 2015년에는 120원, 2017년에는 130원으로 2단계에 거쳐 인상하는 안이며, 조례에 선반영하여 시기 도래시 자동 인상토록 하여 2017년도까지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수수료를 단일화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한 주민 부담률은 현재 59.6%에서 2017년도까지 83%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독립채산제를 폐지하여 수수료 수입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량제 봉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화 촉진 및 구 재정 부담의 완화와 청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15년도 세입예산에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50억 6,000만원이 기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재활용품의 배출 체계 개선의 노력과 수수료 인상 및 폐기물 감량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취지가 발생량 감소, 분리 배출의 유도인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7년 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태까지 억제했습니다. 억제했다가 지금 이러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서 급격하게 크게 봉투 가격을 올리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가장 많이 쓰이는 게 20ℓ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몇 % 인상안을 내 놓으신 건가요?
○청소과장  윤재봉  20ℓ 기준 22%입니다.
박미영  위원  22%예요?
○청소과장  윤재봉  예.
박미영  위원  요즘에 상당히 경제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양극화로 인해서 특히 복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 좋고 삶의 질도 팍팍해지고 사는 거 다 힘드시다 그러는데 이렇게 22%면 굉장한 거죠?
  지금 우리 현 물가수준 어떻게 됩니까?
  물가상승률, 지금 디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린다고 어저께 한국경제에 나왔습니다.
  22.2%는요 정말 이게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이렇게 생활폐기물 22.2%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단투기가 얼마나 늘겠습니까?
  한 번에 22%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청소과장  윤재봉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윤재봉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22%는 서울시 영등포구 폐기물 조례에 20ℓ가 360원입니다.
제가 3일 전에 6대 광역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이 20ℓ 기준 850원, 인천이 620원, 광주가 740원, 대전이 660원, 울산이 6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구의 종량제 수수료 가격은 58% 수준입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양천구라든가 또 근처에 있는 구로구에 비해서는요 지금도 저희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싼 데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이게 한꺼번에 22.2%는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올리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22.2%면 물가상승률이 지금 4% 또는 경우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22.2% 올리는 것은 심하죠.
○청소과장  윤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99년 이후에 조금씩 올렸어야 됐는데.
박미영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윤재봉  너무 안 올렸다가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많은 프로테이지(%)가 오른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는 제가 조사한바 가구당 추가 부담이 20ℓ 기준 800원, 음식물 쓰레기가 400원 정도 수준의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시키고 쓰레기 감량화의 주민 인식이 강화된다면 종량제 봉투 구매하는 데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미영  위원  17년 방만하게 운영하시다가 한방에 이렇게 우리 서민들한테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행정이 온당하지 못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장…….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복지국장  박춘은  17년 동안 안 올렸다는 부분은 그동안 김포매립지에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직매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소각을 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지금 처리할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김포매립지에 나갈 때는 저희가 톤당 1만 6,000원 정도 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런 심각성보다는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올리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 몇 번 시도하려다가 자치구마다 서로 눈치 보다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절실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가격 조정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용. 이 부분은요 특수규격봉투 50ℓ 2,430원에서 4,590원입니다. 거의 80%, 느낌은 한 두 배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2,400원대에서 4,500원대로 오르고, 또 2017년에는 5,1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비명이 나올 정도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용은 50ℓ가 1,080원에서 1,800원이에요. 느낌이 두 배입니다.
  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용은 1일 300㎏ 배출되는 업소에 한해서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윤재봉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70에서 80% 올리는 것은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사업장 폐기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하는데 아마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가 저희 구민이 거의 해당이 안 되며, 저희 구민이라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구민에게 지원하는 일반회계 부담이 영등포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 인상률이 가결되지 않으면 구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도 처리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100ℓ짜리 20만장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봉투 값은 4억 3,000, 수집·운반 수수료는 3억 2,800, 처리비가 1억입니다. 일반회계로 양천자원회수처리시설로 가는 돈이 2억 4,500. 그래서 저희  순자산 지출이 1억 5,200입니다.
  사업장 주민은 저희 구민이 아니고 대부분 외부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기업주입니다.
박미영  위원  기업주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이 사업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해 있습니다, 유기적이죠.
  이런 게 올라가면 물가도 오르게 되고요, 또 지금 대형이건 소형이건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불경기가 지금 심각한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화번호부 한꺼번에 찢을 수 없습니다. 하나씩은 찢을 수 있죠, 몇 개씩은 찢을 수 있죠.
  이렇게 한번에 80% 가까이 올리게 된다면 정말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사업장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우리 영등포에서 세금 내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22% 올렸는데, 이것 80% 가까이 올리는 이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사업장의 현황이라든가 업주들의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도 현황 파악할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톤당 한 2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올린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 들어도 4,000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게 한 4,500톤 되거든요. 그리고 자가 처리 한 게 한 1만 3,800톤인데 자가 처리하기가 월등히 저희하고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가 처리 안 하고 저희한테 처리비를 다 부담할 수 있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25개 구가 똑같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가이드라인이면요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를 쫓아서 하는 거고, 타구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반발, 어떤 부작용,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지, 또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만한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현재에도 자가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 있습니다. 그 뭐예요? 자가 업체가 꼭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것과 큰 가격적인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부분은 저는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또 사업자도요 주민의 생활의 일부고 영등포생활권에 기여하는 우리 준주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덧붙여서.
  그러면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민간업자 그 수집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청소과장  윤재봉  32군데입니다.
김길자  위원  32군데.
  그러면 민간업체 이용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가 되죠?
○청소과장  윤재봉  다량 배출업자입니다, 자가.
  32개 업체.
김길자  위원  아니, 이용하는.
○청소과장  윤재봉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개소가 되는지? 큰 업체.
○청소과장  윤재봉  예를 들어 63빌딩 그런 데…….
김길자  위원  63빌딩은 우리 구청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봉부 사용해서 하는데 민간업체를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러면 그 이외에는 전부 민간업체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예, 18군데. 18개 업소.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운반·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청소과장  윤재봉  8개 업체입니다.
김길자  위원  8개.
○청소과장  윤재봉  예.
김길자  위원  18군데는 민간업체 이용하고 그 다음에 8개는 우리 구청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윤재봉  아니죠.
김길자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윤재봉  아니죠.
  32개 업소를 자가 처리를,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김길자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32개 업체만 지금 우리 구청 폐기물 봉투를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전부 민간업체를 이용하는 거죠?
○청소과장  윤재봉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그 분들은 왜 민간업체를 이용해요? 더 저렴한 구청 봉투를 이용하지.
  그만큼 홍보활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민간업체를 이용하게끔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윤재봉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도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어야지 왜 그렇게 못 하시고.
  그리고 봉투 값 그렇게 하루아침에 80% 이렇게 인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뭐 하고 계셨어요?
  지난해도 있었고 지지난해도 있었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그렇지만 생활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째 올라오지 않다가 새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는 뭐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이 잘못됐지.
  왜 한꺼번에 80% 인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십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지금 들어보니까 그 손해 보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32개 업체 때문에 1억 얼마가 손해를 본다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예.
김길자  위원  그게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죠.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기까지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뭐 하셨느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장 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것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48개 업소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민간과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감량을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부분도 민간하고 계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이번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먼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사전 설명회 있어가지고 아무 대안도 없이 달랑 그 조례 용지 하나 가져오셔서 바로 관철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너무 미흡했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실시하는 구청도 2개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의 표를 보니까 1군데만 나와 있습니다만 왜 사전에 이런 걸 저희 위원들한테 드렸으면 오히려 참조하기도 좋고 저희들이 결정하는데도 좀 낫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고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쓰레기 감량 기반을 원칙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생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어느 정도나 감량한다고 생각이 되시죠?
○복지국장  박춘은  현재 올해의 목표는 저희가 8,700톤을 감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선정함에 있어 특히 환경미화원,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하고 대행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급여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를 설정해 준 금액에 맞춰 대행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보수를 조정해 주라는 뜻에서 가이드라인 선정한 것 맞죠?
○청소과장  윤재봉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포함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권고사항도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테니까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저희가 진두지휘 적으로 제일 먼저 앞장 서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게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구비가 계속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게 제일 원인이고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반입할당제가 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는 감량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고 독립채산제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실적제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대행업체의 미화원들도 환경이 좋아진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앞전에 사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격을 올렸을 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거냐고 질의했을 때 사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오기 전에 회의를 했지만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간 한 17년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 너무 급조된 행정이라서 많이 올린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32군데가 저희가 대행업체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해 주고 있죠?
○청소과장  윤재봉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1일 300㎏ 이상 나오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죠?
○청소과장  윤재봉  32군데입니다.
김재진  위원  32군데는 우리가 치워주는 데라면서요?
○청소과장  윤재봉  예, 치워줍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32군데가 저희가 다 사업장 생활용 폐기물을 쓰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79개소입니다.
김재진  위원  79개소인데 32개만 저희 생활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윤재봉  예.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생활용 쓰레기봉투를 79군데라고 말씀했나요?
○복지국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47군데가 지금 직영처리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윤재봉  민간 자가 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자가 처리가 저희 쓰레기봉투보다 현저하게 지금 낮으니까 쓰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아니죠, 자가 처리가 비쌉니다. 민간시설 가니까.
김재진  위원  그런데 47군데에서 자가 처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 직영처리를 안 하고 민간을 이용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윤재봉  5톤 이상이 나올 경우, 그건 다량 배출업소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톤 이상이 나오면 금액이 더 현저하게 줄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금액이 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사업장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성상이 그런 거는 처리를 대행업체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요 폐타이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에 위해한 그런 부분, 그런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말 그대로 산업용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고 민간업체를 활용한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예.
○청소과장  윤재봉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47군데의 환경업체가 만약에 우리 구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봉투를 쓰고 싶어도 일단 대상이 안 돼서 못 쓰는 거네요?
○청소과장  윤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37군데가 만약에, 지금 32군데가 우리 사업장 봉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청에서 직영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분들이 32군데에서 직영처리를 하고자하면 지금의 쓰레기봉투 올린 금액, 우리가 올린다고 가정한 금액 있죠? 그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자가처리가 더 비쌉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봉투 값이 현저하게 싸죠?
○청소과장  윤재봉  싸죠.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잘못되는지는 모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업장에서는 이걸 쓰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맞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업장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는 올해 쓰레기 감량목표가 있기 때문에 민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은 자꾸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좀 안타깝다는 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쓰레기봉투 값이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가지고 계속 올린다 그러면 수시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건 나중에라도 참고를 해달라고 틈틈이 한 번쯤 얘기를 해주셨으면 이번 조례안 할 때도 훨씬 수월했고요, 평상시 얘기 없다가 갑자기 조례 올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안책도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자료 가져오니까 그나마 나은데 그것도 어제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진즉 좀 주시고 판단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정보를 얻어서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복지국장  박춘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올리기 위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껏 있다가 1억 얼마를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주민이 피해가 가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장 폐기물 봉투 값을 이렇게 과다하게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뭘 하셨는지 되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사업장은 주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장 속에는 상당 부분이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수입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등포구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등포구 재정이 서울시에서 타 구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지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장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청소과장  윤재봉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가처리업체가 79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79개는 생활폐기물 봉투를 사용해도 되는데 자가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국장  박춘은  총 79개소에서 31개소는 지금 생활폐기물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8개소는 민간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나머지 부분 반이 안 되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봉투 값을 과다하게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도 안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체에 자기들이 위탁해서 하면 훨씬 비싼 요금이 되는데도 봉투를 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유도도 하고 했었어야죠.
  지금까지 와 있다가 봉투 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투를 팔기 위해서 그걸 방치해 두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는 그게 수입하고 지출하고 잘 안 맞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답변 자체도 좀 현실성 있게 하셔야 되요.
  그래서 행정부가 지금 어떤 행정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직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재봉  참고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감량화를 위해서 그 외에도 많은 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던 클린하우스 사업이나 정거장 관리나 또 공공기관 제로화 사업 같은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량배출 사업소도 민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도 감량을 하는 그런 사업들 해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목표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박미영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므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미영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미영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2013년도 이후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40%이상 인상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으나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이 부담하는 주민부담률은 52%로 환경부 지침과 서울시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에는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종량제의 근본 취지인 수수료 주민부담 원칙하에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명시된 수수료를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의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조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반영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치구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물가, 지역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5년, ’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연도별, 수수료 금액 및 적용시기를 조례에 일괄 선반영, 명문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한 종량제 취지를 살리고 이를 통해 시민의 감량의욕을 상승시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수수료를 명확히 하여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 낭비없는 음식문화 및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에는 서울시 전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통일되어 그동안 제기되어온 자치구간 불균형도 해소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감량을 통한 종량제의 정착과 청소행정 관리체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일 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9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인상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과 부칙에는 적용시기를 단계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종량제 수수료가 기준원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로 인하여 구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치구별로 상이한 현행 규격봉투 가격을 1ℓ기준 현재 60원을 2015년 70원, 2017년 100원으로 2단계에 거쳐 인상하려는 안이며, 조례에 선반영하여 시기 도래 시 자동 인상토록 하여 2017년도까지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수수료를 단일화하려는 것으로 주민부담률이 현재 49.2%에서 2017년까지 73%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위주의 정책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낮은 주민부담률과 배출자부담 원칙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주민 부담률을 높여 감량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인상안으로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에 앞서 폐기물 감량 및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제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4항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늘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5길 15 일대의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12월 30일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2008년 3월 27일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의지 부족 등 더 이상의 정비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2013년 11월 15일 접수되어 2014년 12월 30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속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지난 2015년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입 니다.
  PT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보고용 컴퓨터에 이상이 생김)
○위원장  권영식  과장님! 그것 안 되면 자료를 가지고 그냥 하시죠.
○도시국장  김종호  중요한 것 간단히 하죠.
○위원장  권영식  되는 대로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7에 소재한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 부지에 지하, 지상으로 해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합청사의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주차장은 당초 75면보다 35면이 늘어난 110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세부적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좀 번외의 질의인 것, 위치에서 보면 영등포 양평동4가 96번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김재진  위원  그게 지금 새주소로 바뀐 것은 없나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요 새주소 그런 부분을 쓰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 사항은 지적도 상에 있는 그 번지를 쓰게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도 저희가 관인데 괄호 열고라도 새주소를 써줘야지요.
  부동산정보과에서 계속 해서 정착을 하자 그러는데 이것 딱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건물에 보면 식당이 지상 3층에도 돼 있고 지상 1층에도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건물에 식당이 2개씩 들어있는 게 어떤 이유인지?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것은 설계가 하나의 가안인데요, 지금 계획은 1층의 식당은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1층에 보통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이 먹는 소규모 식당이고 3층 부분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먹는 식당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식당입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런데 이 규모나 이런 것은 우선 이것은 가안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청소과장윤재봉
  도시계획과장우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