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9월 2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자본을 이용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여 안건 발생 시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의 동의와 관련하여 정부고시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민간부문의 제안 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률에 맞추어 대규모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학교, 항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관련 법 제정과 함께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미 67조원이 넘는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으로 30건의 민간투자사업을 검토·추진 중에 있었으며, 강남, 동대문, 마포, 양천구 등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도 현재 BTO 방식의 민간투자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구에서도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도로, 주차장, 컨벤션 및 문화복지시설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10항에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22조 전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 건전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구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서울시나 자치구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3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구세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허사업 재한금액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기준에 따라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교부할 금년의 처리방법을 공탁 또는 구금고 예탁해서 구금고 예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바뀐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 구세 기본조례를 보완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에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기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구금고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52조에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금액기준이 종전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관허사업 제한대상을 ‘3회 이상 체납하면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간접적 수단으로써 체납징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허사업 제한 규정의 경우 상위법령 공포일로부터 1년 9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개정임을 감안할 때 법령 개정의 시의성 제고가 요구되며, 향후 관허사업 제한대상의 신속한 파악 및 절차 이행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의 제한 업종 종류가 몇 종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자동차 판매영업의 신고면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하고 기타 식품판매, 영화업, 총포소재, 출판법, 자동차운송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는 자꾸 답변들을 잘 못하시니까 오히려 질의하는 내가 미안합니다.
그 제한대상의 체납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뒤늦게나마 상정이 돼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상위법령 공포일 자체와 개정일이 2013년도 4월 1일이죠?
그렇다 보면 지금 1년 9개월이 지나는 시점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허가나 인가, 면허 과정의 대상자가 부지기수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허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조례는 관계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순간부터 바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2013년 4월 1일 이후로 벌써 1년 9개월이나 지났다 그러면 그 1년 9개월에도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망을 피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2013년도 4월 1일 이후에 허가, 인가, 면허에 대한 과정도 자료를 별도로 내주시고, 특히나 재정국에 이런 문제들은 조세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앞으로는 조세와 관계되는 상위 법령이 바뀔 때는 우리 구에서도 즉각적으로 조례에 대처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랬죠?
국회에서 이번에 어떠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지 우리 구민들 실생활과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모법이 개정됐으면 우리 조례도 언제 언제 이렇게 준비해서 시행 즉시 개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렇죠?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각급 학교 재학생 중 우수인재를 발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영등포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위촉위원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 제6조의3은 위원의 결격사유, 위촉해제 및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 평가결과 통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규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제거·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기금관리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지침’에서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는 금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위원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 방지와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금설치와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장학기금은 관내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3억 7,88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2014년도에 장학기금 조성한 금액이나 집행계획이 있는가, 실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장학생 대상이 380명입니다. 원래 장학금이 1년에 개인당 180만원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4,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관내에 있는 중학교 우수학생들이 타구에 전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개정사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지침에서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도록 하였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학기금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부패영향평가인데요. 이 기금 조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는 임기제한이 없었습니다. 임기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임기를 하신 분들이 계속 연임하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연임을 제한한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교육전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교육지원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학생 누구나 주체적 학습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교육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는 센터의 명칭,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지원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네트워크협의체 구성,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위탁운영에서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료의 징수 관계로 우리 구의 대학진학률 및 학력향상을 위하여 이용대상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한정하되,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는 교육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교육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운영과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앞서가는 명품 교육특구 조성의 체계를 갖추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구민에게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적 인재육성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1학년도부터 특목고 입시제도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변경되었고,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으며,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진로탐색활동의 강화가 예상되는 등 전문적인 진로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하는 입시전형에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 법령과 조문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제66조의3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안건의 경우 비용추계서가 미 첨부된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법」제144조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후에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지원센터 기능의 하나인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4억 4,817만원이 기 편성되었고, 관련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근거법령 제정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징수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사용료 징수대상 및 금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준용해서 조례상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인 4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는 이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였고, 1개 자치구는 우리 구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부위원장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고 하면 실체적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까?
건물이 지금 우리 구청 별관청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정보센터나 이런 것은 국가에 대한 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구에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대입이나 진로뿐만 아니라 방과후 등 모든 교육을 망라해서 각종 교육사업을 이것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안건의 경우 비용추계서가 미 첨부된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조금 늦게 제안을 했는데요, 대학입학정보센터나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9월 1일날하고 8월 1일날 개관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046호, 부칙 제2조제1항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3항에 교육경비심의위원 중 교육위원 1명 대신 교육관련 전문가 1명을 추가하여 우리 구 교육경비 지원에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중「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 ‘교육의원’을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가로 대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운영했죠?
교육경비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남부교육청에 있는 국장 한 분, 구의원님 두 분, 교육전문가 두 분이 돼있어서 전직 교장선생님과 현직 교감으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1, 2회 했다고 그러니까 개최 이전에 교육발전협의회의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까?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이 교육경비보조는 안 맞는 건데요.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성격 자체가 영등포 교육발전의 방향을 놓고 많이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교육경비심의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학교에서 올해 뭐, 뭐 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을 때 현장답사 후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이 경비보조 심의하는 데 자문을 받아야 되요, 원칙적으로. 발전협의회 제2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감안하셔서 교육발전협의회에도 자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쪽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 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영등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는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사무소, 재단의 시행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단 설립 운영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전관에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 취임 및 이사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재단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에는 재단의 수익사업, 재단의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재단의 보고사항, 재단에 대한 자료 제공, 행정지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조 내지 20조에서는 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재단의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장학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재를 발굴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의 학비 지원 등 장학사업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법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장학재단의 의사결정은 온전히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 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각호 중 제5호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공익법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목적에 비해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바,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8조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 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단에 대한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당연직이사 포함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참고로 구청장이 이사장인 ‘영등포구 문화재단’은 15명 이내 중 3명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임직 이사 2명은 별도로 구의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재단은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이사․감사 임면 사항,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장학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구청장의 실질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장학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지휘·통제 기능과는 별개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차원에서 재단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의 예산·결산 및 그 부속자료에 대한 구의회 제출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장학금을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제정 취지는 합당하다고 보여지나, 우리 구의 경우 기부를 통한 일정 규모의 재원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구 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장학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요.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상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보다 물론 상회한 구도 있겠지만 낮은 구에서도 장학재단을 많이 설립 운영하고 있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지요, 재정. 조례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재정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재단 조례가 통과되면 재단구성을 위한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법적으로 등록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로 하며, 안 제8조제3항을 다음 각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호 행정국장, 제2호 재정국장으로 하고 안 제8조제4항을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로 하며, 안 제8조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안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안 제8조제5항을 제8조제7항으로 신설하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 제8조제6항을 제8조제8항으로 신설한다. 안 제12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서, 제2호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교육지원과장김판홍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세무과장김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