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5시20분 개의)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선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 방법이나 절차는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여야 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추천하세요.
안주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주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소임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주영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5시23분)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아무 상임위원회의 간사직도 맡고 계시지 않으신 박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박정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정호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안주영 박정호 김동철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이일희 이정운 이중식
정종태 최재웅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