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2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외 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3 인 발의)
16.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윤준용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지난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32조 및 34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최봉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미자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 보고의 건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의 원안 가결, 1건의 수정안 가결과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의 목적, 정의,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등 여러 산업분야에 연관되어 효율적인 결합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차 시범구로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및 정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 선정 방법, 임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5조제1항 중 “5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공개추첨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예비후자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를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의 단서를 “다만, 제5조에서 정한 위원이 정원 이하일 경우 전원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7항 중 “구의원은 고문으로”를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 방법과 같다.”를 신설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자격기준·업무 및 권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신청기간·처리방법,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사항 등 총 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 마을공동체 분야 사무와 주민자치 분야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하며,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 교육 분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목적 및 기능, 협의회 구성, 경비 부담 등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교육 문제의 해결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입하는 것으로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부합되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영등포 구립 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도서관 이용자가 요구하는 도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 다른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 자료 목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하며 도서 자료의 구입 예산 절약 및 서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도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영등포 청년 일꿈터」설치에 따른  구(舊) 당산2동 청사 관리계획 변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대림3동 어린이집」 신축 등 3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구비 20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규모는 35억 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문래동2가 20-2번지의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의 연면적 636㎡ 규모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주민과 예술인, 소공인의 소통 공간 조성을 통한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방문객의 불편해소 및 정보 제공 역할을 함으로써 문래동이 서울의 대표 예술창작 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고, 「영등포 청년 일꿈터」설치에 따른 구(舊) 당산2동 청사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동청사를 매각하도록 승인을 받았으나,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각을 취소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총 4억원의 청년 문화 일꿈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영등포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영등포 청년 일꿈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년들의 취업, 창업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학습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청년 일자리 전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업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매각 취소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대림3동 어린이집」신축은 구비 5억 3,3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규모는 33억 9,100만원으로서 대림3동 740-7번지 토지 285.2㎡,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의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427㎡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림3동 지역의 열악한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와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공공책임보육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 보고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경영평가는 문화재단의 경영 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경영실적평가 위탁기관 용역계약 및 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는 경영평가 지표 보완, 경영평가 지표에 맞게 경영실적 평가 및 문화재단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겠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할,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시고 정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먼저 정회를 요청한다고.)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일어나서 정회 요구를 하든가.)
오현숙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좀 토론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윤준용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그냥 진행합시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그냥 진행해요.)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뭐를 잠깐.)
    (의석에서 이미자  의원 - 뭐를 수정안이 뭡니까?)
  주민자치회.
○의사팀장  박덕수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그 수정안 대로 찬성하시면.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의결한 대로 하는 거예요. 놔둬, 놔둬)
○의사팀장  박덕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의장  윤준용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4,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허홍석  의원 - 이의 없습니다.)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미자  의원 - 같이 따라가는.)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같이 따라가는 거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허홍석  의원 -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알아서 하세요. 퇴장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외 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3 인 발의)
(12시 35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방임 등 아동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하고 양성 평등한 가정의 실현을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부부의 날 기념사업, 건강가정 조성 유공자 표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화목한 건강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개인 보호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안전과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해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자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 있는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금지하고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관리와 설치 주체에 대한 지도 등으로 도시 미관 저해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심환경이 아름다운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및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위험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 제고와 안전한 놀이 공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 청취와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 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모두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45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봉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봉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결산 및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우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권영식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5,924억 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1%인 6,225억 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86.4%인 5,031억 9,900만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193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40억 5,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42건으로 7억 1,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전용은 40건에 6억 8,0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 3,0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건 4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46건에 2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중 채권은 2017회계연도 말 현재액 19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0.3%가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결산은 2017회계연도 말 1조 4,47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기준 1조 4,311억 3,900만원보다 15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24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267억 2,400만원보다 23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8월 31일 접수된 안건으로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에  해당하는 367억 3,200만원이 늘어난 5,842억 2,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1억 5,300만원이 증액된 5,524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17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영등포휴양소 건립 및 운영에 6억 5,500만원,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건립에 21억 6,500만원, 제1스포츠센터 개보수에 23억 6,8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9,200만원, 청년 일꿈터 조성 청년 기본 연구용역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4,500만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에  2억 7,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4억 2,900만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3억 5,200만원, 도로개설공사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보도 및 보안등 정비에 15억 5,000만원, 여의나루역 및 영중로변 보행환경개선 통학로 교통안전개선에 1억 4,2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빗물 펌프장 정밀점검용역에 3억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12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34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에 4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재원 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8,800만원을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9월 13일과 9월 17일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사업 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기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영등포 청년 일꿈터 조성의 공사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고,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의 시설비에 도림2유수지  안전시설 설계 용역을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최봉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과 부기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과 부기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채현일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였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며칠 전 관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사고와 오늘 새벽 영등포중앙시장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박종수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