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회의에서 총무국장이 일괄보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 1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급여성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6페이지 7페이지 봐 주십시오.
  6페이지, 7페이지 없으면 8페이지, 9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정운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약 32~3% 정도 감액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입니다.
  이정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비중이 큰 것이 위원님들이 회의하신 회의록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 회의록을 인쇄할 당시에 번문을 해 가지고 조판을 해서 인쇄를 했는데 직접 우리 속기사들이 수고를 해 가지고 컴퓨터에 바로 입력을 해 가지고 그걸 뽑아서 하니까 조판비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작년에 편성할 때 59원하던 것이 금년에는 33원 정도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00여만원 되고 기타 신문공고료 등이 절약이 되어서 그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하여튼 이렇게 알뜰하게 해준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의회 방문 기념 뭘 하려고 해요?
○사무국장  이하기  저희가 4,000원 해 가지고 500개 예상해서 200만원 세워 놓아 가지고 현재 작년에 조금 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할 당시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사무국장  이하기  저희 구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정종태  위원  어른이나 아이나?
○사무국장  이하기  네.
정종태  위원  똑같은 것을 한다?
○사무국장  이하기  네.
정종태  위원  4,000원 가지고 되겠나?
○사무국장  이하기  원래 기준은 1,000원 범위인데요. 조금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배기한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요. 지금 우리 혁대 만들어 놓은 것하고, 얘들하고 구분이 되어야지, 어떻게 똑같다. 그래 두리뭉실하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나.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 온다든지 하면 우리 혁대 만들어 놓은 것 주고 아이들은 학용품 주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라고.
박정자  위원  그럼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사무국장  이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0원 해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사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됐어요. 운영위원장이 다 설명을 했으니까 됐어요.
○위원장  조용호  네, 10페이지, 11페이지 없으면 12페이지,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페이지, 13페이지 없으면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의원활동비 중에서 빠진 것 없나?
○사무국장  이하기  의원님들 활동비는 포괄비로 해 가지고 370만원이던 것이 30만원이 인상 조정되어 가지고 40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빠진 거 없겠지?
○사무국장  이하기  빠진 것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빠진 거 있으면 나중에 혼나?
○사무국장  이하기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14, 15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6, 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 350만원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사환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구청 각 과에서 쓰는 식으로 해서 저소득자녀부업알선해 가지고 학생 일비로 하루에 1만 500원 식비 1,500원해서 1만 2,000원 정도의 범위에서 심부름도 하고 구청과의 연락을 하는 학생을 하나 두도록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승용차 2,000㏄가 있는데 이건 누가 타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하기  지금 저희 의회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하고 업무 연락용 차량이 있는데 의전용 차량 1,800㏄가 있는데 이것이 기관장들이 2,000㏄로 올리면서 의회에도 이 격에 맞추기 위해서 2,000㏄짜리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유낭열  위원  의장이 타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2페이지의 보험료에도 승용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네, 들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2대라면서요?
○사무국장  이하기  네, 2대입니다. 그러니까 1대는 처분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유낭열 위원 됐습니까?
유낭열  위원  예,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96년도 대비 한 50%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반은 특수활동비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던 것이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은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것은요?
○사무국장  이하기  그리고 의정활동 업무수행비가 작년에 800만원이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이 옮겨서 편성되어서 조금 많게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캐비넷 옷장 1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캐비넷이 마련되어서 의원들 옷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키가 없어요. 전부 고장나 가지고. 그런 것을 무용지물로 놔두지 말고 키를 맞추고 전부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할 것을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전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18,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말씀하세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0만원 1억 2,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의원 1인당 3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이 4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
황호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하기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데 소요되는 식비라든지 간담회비용 같은 것이 전부 포함된 것이 의원님들 1인당 연간 3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되어서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전부 포괄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금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1인당 연간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무슨 식대나 그런 관계입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회의하실 때 소요되는 경비하고 식대같은 것하고  의정활동하시는데 소요되는 포괄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도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정종태  위원  자매결연지 교류 해서 기시와다시가 16명 금액이고 북경 무두구구가 16명인데 작년에 일본을 16명이 갔다왔나요?
○사무국장  이하기  금년에는 못 가셨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중국은 몇 명이 갔다왔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중국은 열 네 분이 갔다오셨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열 여덟 분이 가려고 할텐데?
○사무국장  이하기  가시게 되면 계획된 인원이 다 못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국외여비란에 가급지로 계산을 해 가지고 10명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유연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데 금액이 적어가지고 못가는 경우는 없겠죠?
○사무국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산출기초에 '96년도 779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그대로 이 쪽에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민간이전 비목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유족보상금, 또 공상진료비를 지급하려고 보수책정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재원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절감편성해서 줄였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구에서 그런 것을 집행한 일도 없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책정은 해놓았습니다만 이런 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많지 않아서 비목만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절감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사람이 살다보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감편성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사무국장께서는 별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예산편성하라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자체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절감편성을 해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보면 의장은 내년도에 50만원이 인상되었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그대로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금년까지는 의장님이 월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의장님 한 분 것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200만원을 반은 업무추진비로 반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현찰로 쓸 수 있고 100만원은 카드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하기  원래는 현금으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도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 경비로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되었는데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1억 3,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유연성있게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어떤 경비로 썼습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전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해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로 세분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조용호   이정운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심용진   유낭열   정종태   조길형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