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7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 입니다.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본래 조례명이 어떤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명을 왜 지역연대라 해가지고 실무사례협의회를 왜 두게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호’를 ‘안전’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현재까지는 지역연대에는 기관의 대표자분들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로요. 운영을 하다 보니 실무사례협의회는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실무자가 하는 것은 운영하고는 크게 관계없지 않아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실무자라는 게 보니까 거기에 경험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실무자하고 경험자하고는 말도 다르고요. 실무자라는 것은 이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을 실무자라 할 것이고. 그 자체가 다른데 왜 이걸, 조례란 건 기본적으로는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내용까지 조례명에 집어넣는 게 맞냐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조례명은 보호를 안전으로만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지역연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그 안에 내용이 따로 돼 있습니다. 제명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지역연대에는 연대위원수가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제6조에 지역연대 구성에 20인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인 이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협의회장은 누가 맡게 돼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구청장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실무협의체로 하게 되면 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무협의체에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과장과 기관의 중심 실무사례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사례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를 들면, 민간기관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 그 전에는 연대는 센터장이 들어오는데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만 이런 질의를 또 하게 되냐면 우리 영등포구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돼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괜찮고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 회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 들어가죠? 어떤 회의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런 위원회 같은 회의체를 자꾸만 만들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사문화된 것도 많이 있어요. 결국은 없애고 같이 병합을 시켜야 되는 조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례안이 내부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사례협의회를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명목상하지 말고 이게 정말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또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회의체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 활동·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6조는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용어 및 표현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방재 활동·교육·훈련 등 참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청구방법, 지급결정 심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재해보상금의 유족순위, 재해보상금의 환수 등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보상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보상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사회건설위원회로 유턴할 수 있도록 넓은 양해를 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율방재단 몇 명이 6월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도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39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339명?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규선  위원  우리 구 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제가 도시안전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직까지는 올해 들어서는 없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자율방재단 조례가 몇 군데나 돼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현재 개정이 완료된 데는 10개 구가 개정이 완료됐고 저희처럼 지금 추진 중인 구가 나머지 구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조례는 다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가긴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해 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이 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제정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제정은…….
김길자  위원  어쨌든 방금 동료 위원께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원 중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개 구 중에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지?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유사한 사고라든지 그런 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하는 업무가 그렇게 위험한 업무였던가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시는 부분인가,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주로 올해는 코로 나 관련활동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장이나 담장 있는 데도 자율방재단의 업무 중에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율방재단 업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 관내 자율방재단 소속 위원들께서 보면 그런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이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 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우리 구에서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동안에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다고 치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내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동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보면 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권영식  위원  활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원들이 단원으로 일단 등록이 되면 지금 단원 등록증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활동을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재난이나 봉사나 이런 활동을 할 적에만 이 보상범위에 들어가는지.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자율방재단원의 주임무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나 큰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이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돼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본 조례에 보면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임무는 그렇지만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 조례는 자율방재단원이 자율방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다는 제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고친 부분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환수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번에 그 부분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은 자율방재단원들이 활동범위 외에서 사고가 난 것도 혹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게끔 그 부분은 잘 관찰을 해달라는 뜻이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보상을 받는 분들의 범위를 보니까 유족들 해서 동순위라는 것은 같은 형제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식의 형제겠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없다 든지 하는 분들이 활동하실 수도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분들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법적인 순서에 따라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민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이것도 결국은 사고는 안 나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은 관련 과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혹여 사고가 나서 이 보상금이 나가는 것도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부분도 잘 감시하시고,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상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것은 우리 구 전체 339명의 보험가입료가 34만 5,000원입니다.
이미자  위원  단체상해 가입만 돼 있어서 개별 가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개별이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단체 가입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 사항이 전에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추가 된 항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보상의 종류, 재해보상의 지급방법 이런 게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없었던 게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업무가 굉장히 가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 오면 맨홀까지 청소를 다 하다보면 저 개인적으로 유리조각이 깨져서 손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아예 말씀을 안 드려서 사고 난 게 집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이 오거나 하면 눈청소도 자율방재단이 합니다. 굉장히 업무범위가 넓고 지금은 또 뭐까지 하냐면 방역도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데는 교통까지 서고 있습니다. 4동을 비교해서 봤을 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거기에 지급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비가 오는 날은 맨홀에 비가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장화도 있어야 되고 비옷도 있어야 되는데 개별로 사서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도시안전과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단체보험도 조그마한 것은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자기 개인보험이 상해가 들어있고 여기 저기 하면 나눠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집계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인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자기 보험으로 했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자  위원  반반 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그냥 자기 보험으로 청구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에 따라서 지원항목 및 기존 추가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재안한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수습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등 지원항목 추가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 신설로 보다 체계적인 사회재난 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이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주민에게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도시안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된 안건은 조항이 별도로 추가 신설돼서 이 사건은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없고요. 그동안에 있던 조례 상으로도 저희 과에 아직 구체적으로 피해접수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규선  위원  사회재난 관련 원인제공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 위원은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조2에 보면 지원금액 등의 구상이 있죠? 이것은 구상권 청구라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4조의3은 보면 구상에 따른 책임이에요. 결론은 저희가 구상권 청구했을 때 그게 과다했을 때 추가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청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렇죠. 그 분이 구상권을 당한 분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이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저희한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김재진  위원  제 얘기는 구상권을 청구할 때 통상적인 비용 내에서 청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상적인 금액을 청구했는데 그게 과하다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구상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혹시라도 주민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다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로…….
김재진  위원  그 충돌되는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 삽입돼야 되는 부분인지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러면 주민이 자기는 무조건 다 구청장이 달라는 대로…….
김재진  위원  그것은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 구상 원인자가 의례적으로 하게 돼있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구상에 따른 책임을 여기 조례에 넣는다는 부분이 삽입돼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요.
김재진  위원  이 구상권에 따른 책임까지도?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왜냐하면 순순하게 이 마지막 부분은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넣어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신중을 기하지 않고 통상적인 금액이 100원인데 200원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권 대상자가 순순히 200원을 내놓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될 부분인데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란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꼭 따르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요. 공통적인 표준안이라서 일단 집어넣습니다.
김재진  위원  상위법에 책정돼 있단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4조2에 보면, 4조3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4조2에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같이 넣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런데 그 비용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김길자  위원  이것도 상위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표준안…….
김길자  위원  표준안 아니에요. 표준안 맞나요? 어떻게 표준안이 나와 있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표준안 내려온 게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기존 조례에는 19조 조항이 없었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령이 66조가 개정이 돼서 각 자치구에 19조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구는 19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19조가 어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아니, 4조입니다. 4조.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권영식  위원  4조 1·2·3항.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래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기준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사회재난이라고 기재가 돼있는데 사회재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주로 화재나 붕괴, 전염병, 폭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권영식  위원  당연히 사회재난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게 아니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가해자예요. 폭발사고를 냈든 화재를 냈든 이 사람들이 가해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해자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걸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 구에서 우선 장례비용하고 치료비용을 내서 치료를 해주고 장례를 다 치러주고 원인제공자한테 가서 너 돈내 비용내라고 왜 해야 되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구청이 적극적으로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서 보상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구청차원에서 시민, 구민들을 위해서 일단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장례나 치료에 대한 개념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 중에 본인이 장례를 치룰 수 없다든지 치료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에 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수도 별로 없고, 이걸 왜 구에서 나서서 선 지원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냐하면 피해를 준 사람이 전혀 재산이 없다는 거죠.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장례비는 실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클 수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금액을 결국은 구상권 뭐하려고 청구를 해요? 줄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영등포구에서 이 비용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 법 개정 취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법 개정 취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일반 사회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쌍방 간에 합의 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도 못 갚고 돈이 있는데도 보상을 안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영등포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명문화시켜서…….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원인제공자와 피해자 간에 장례비나 치료비를 제공 못해서 분쟁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긴 사항이 있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것은 저희 과에서 들어온 내용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쌍방 간에 해결이 지연돼서 해결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을 제가 상황을 유추해서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 복지가 지나치다, 과잉복지다,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까지 굳이 나서서 우리가 선지원해 주고 돈 조금 적게 준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또, 구상권 청구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하면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면서, 왜 이런 일을 구에서 나서야 되냐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구민을 위해서라든지 영등포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 구민의 세금까지도 낭비할 수 있는 요소까지도 만드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이런 안전장치를 해도 문제를, 지난번에도 우리 영등포 구민에 대한 상해보험도 다 들어주지 않았나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구민생활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그게 상해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해보험도 일부 들어주고 했는데 굳이 거기다가 또 이러한 사항까지를.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에 다시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닥쳐가지고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이 제도로는 이 분에겐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제도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보험으로 적용을 하면 되지. 그 보험이 여기에 적용된다면 하면 되지, 그리고 그 보험은 여기 적용 안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건 상해보험은 위원님,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적용 안 되죠. 이건 원인제공자가 있으면 가해자예요,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이든지.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도 다 만들어주고 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런 어느 개인이 실수했든 고의적으로 했든 그래서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이 당연 치료를 해주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맡겨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만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고요.
  이 법 개정하는 근본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쌍방 간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요. 그 쌍방 간에 문제가 있는 걸 왜 행정부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내 돈 대신 대줄 테니까 너희 천천히 해결해” 라고 하냐고요. 그런 취지잖아요. 여기 보면 개인 두 사람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든 뭘 하든 법적인 소송을 걸든지 하고 있는 걸 우리 구가 끼어들어서 “내가 장제 치러주고 치료비 다 대줄게” 그렇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국가에서도 보상을 해주는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구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허탈감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박탈감이 아니지요.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워낙 범위가 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 힘으로는 그 재난상황이 수습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권영식  위원  상대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사회재난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개인적인 생활들이 엉켜서 사고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해주면.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거기에는 화생방 사고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환경피해 같은 것은 원인제공자가 없지요. 그 원인제공자가 국가예요. 환경재난은 국가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근거규정을 만들어놓은 거죠. 그동안은 근거규정이 없어서 못해 드렸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다 명문화를 시켜드리는 거죠.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조4항입니다. 4항에 보면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돼있는데, 장례비를 뭔 심의를 거쳐요? 장례비라는 것은 당연히 장의사 쪽에서의 영수증에 의해서 주는 건데 무슨 심의를 거치냐고요, 이걸?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는 괜히 구에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치료비도 마찬가지, 어느 기관에서 영수증에 의해서 치료비 지원도 되는 것이지. 그냥 해서 보상금은 가능해요. 나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얼마를 입었으니 얼마를 달라 할 적에는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뭔가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개정되기 전 조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조항 없어졌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없어졌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구대책본부회의가 안 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 말씀은 그 4항이…….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권영식  위원  심의가 없어지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구체화 명문화시켜서 이번에 새로 바뀐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가 없어지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심의가 없어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혹시 보조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거?
권영식  위원  4조4항을 보고 있는데 2페이지.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권영식  위원  맞아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게 과장께서는 대상이 없던 게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기존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맞아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적으로 장례비가 일반적으로 기준 단가가,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등급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걸 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절차를 둔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치료비 때문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장례비도 사실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걸 적정하게 정하도록 한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게 본 위원이 계속 전에 질의했던 거 하고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구상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상권은 내가 우선 선지급을 해주고 그 원인제공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아니면 구두로 해서 이런 걸 당신이 피해준 사람한테 지원해 줬으니 금액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아요, 알아.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처음에는 충분하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 노력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안 된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법 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왜 우리 관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관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걸든지 해서 당연히 물어줄 거는 물어주고 하게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모르는 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상위법이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건 맞습니다. 저는 이 제도는 저희 구만 또 안 한다는 것도 타구…….
권영식  위원  지금 몇 개구가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이 조례안 몇 개구가 적용시키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17개 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처럼 하고 있는 구가, 나머지는 저희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늦어도 아무 문제없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당신들 왜 조례 안 만들고 지원 안 해줘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별재난지역에 하고 형평성이나 피해의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관계없어요. 행정부라는 것은 해줄 수 있는 만큼을 해주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처리해 주는 게 행정부 아니에요. 모든 걸 처리해 주는 건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판결만 내려주면 그 사람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인신구속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지. 이런 행정부에서 모든 걸 처리를 다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수행은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께서 보상이 안 됐을 때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그게 사실이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쨌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행위는 좋은데, 아까 같이 통상적인 비용을 지불한다 하셨을 때 장례비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동료 위원 지적하셨듯이 치료비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단 얘기죠. 통상적인 비용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치료비 나온 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를 거쳐서 해주겠지만 그 비용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여기까지 안 했던 걸 사인 간에 저희가 가서 조치해 주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안 했을 때라고 얘기하셨을 때 가정을 만약에 들자면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드렸지만 어느 A가해자가 불을 고의로 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옆집에 불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치료받을 사람이 많았을 때 그 가해자가 구속이 돼서 개인비관을 목적으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상이 안 되면 저희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 비용이 얼마가 되든 간에?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신고주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 다음 구상권을 가서 청구를 했어요, 그분. 그러면 청구했다 뿐이지 그 분이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한 똑같은 내용이지만 무일푼이었다면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 많은 비용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걸 저도 공감하고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준 사람한테 구상권까지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재난이 너무 광범위하게 결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어느 어느 쪽까지만 사회재난으로 보고 어디까지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사회재난 하면 모든 걸 인식할 때 진짜 질병으로 수돗물 오염도 사회재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주고 어느 부분까지는 구체화 명문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옆집에서 불을 냈어요. 그것도 사회재난으로 볼 것인가, 개인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몽땅 다 사회재난으로 본다면 사인간의 일을 정말로 구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재난이라는 뜻에서 구체화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에 보시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명문화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아까 특별재난지역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나 홍수 이런 게 다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미자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 재난선포를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회재난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미자  위원  아까 옆집에 불이 나도 하고 화재도 나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것도 재난으로 보는데 화재도 재난이죠,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됐을 때 화재로 본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명문화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조건 옆집에서 불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사회재난으로 보고 조그마한 화재가 나서 아무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지하방에 불이 났다 그것도 사회재난으로 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다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라는 개념이 또 법에 명문화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보면 사회재난이 뭐라고 나와 있고 또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하여튼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잠시 이 건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 하나만 하면 안 될까 요? 가능하지 않나요?
박정자  위원  받아줘요.
○위원장  김화영  예,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했고 문제점도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수 위원들이 해주자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십분 양보하는 셈치고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1년 연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혀있으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조례가 통과가 돼야 예산은 확보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는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금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금 같으면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기금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괄비에서.
권영식  위원  하여튼 지금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가해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폐단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행정부한테 저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보육지원과장조미연
  도시안전과장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