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7월 1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10.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신길6구역)
1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신길14구역)
1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신길6구역)(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신길14구역)(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여덟 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일곱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학식과 덕망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훈령인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의 개정된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구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 및 재정 분야를 강화하고 관광·홍보기능을 보강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관광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과를 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며, 행정국에 있던 기획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재정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국에 있던 도시디자인과의 폐지에 따라 광고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건설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부서의 신설, 폐지, 이관 및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 권리 보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운영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홈페이지 우수부서의 인센티브 제공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민에게 질 높은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3항 중 “금연홍보대사 등을”이란 자구를 삽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신길6구역)(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신길14구역)(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길6구역 관련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신길14구역 관련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7월 4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7월 7일 제4차 회의에 각각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명칭, 기능, 조직, 위원회의 운영, 지도감독, 비용 지원 등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 신길6구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6 존치정비구역이 2010년 촉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하는 등 촉진계획 수립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 신길14구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하는 등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길6구역 관련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길14구역 관련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4,101억 5,92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9%인 3,975억 6,17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3%인 3,405억 3,088만 3,000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은 85.6%로서 그 차액은 570억 3,0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28억 268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억 9,37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0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119억 5,792만 5,000원으로, 전년도 251억 5,002만 9,000원보다 132억 9,21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집행 잔액의 적정성 검토 등 11개 항목별 개선 권고 사항과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내실 있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복지국장오봉환
  도시국장박상돈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