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6회2003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6회2003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제96회2003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96회2003년도제1차정례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96회2003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8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8인발의)
7. 제96회2003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구정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제8차에서 제11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차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 총 3,549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과 대동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설치비 1,500만원외 3건이 간주처리되었으며, 제9차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 총 3,593만 9,000원으로서 재무과 국시유지 위임관리보조비 3,907만 9,000원외 2건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제10차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 총 1억 9,718만 1,000원으로써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5,6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1,740만원외 2건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차 간주처리 내역은 총 1억 9,81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억 9,61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고학력자 행정서포터즈 운영지원비 1억 8,000만원외 2건이며, 특별회계는 200만원으로써 교통지도과 내집주차장 전수조사 인건비로 200만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6회2003년도제1차정례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6회2003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손영상 의원과 고현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8인발의)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는 영등포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동료의원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성렬 의원, 김용수 의원, 노동우 의원, 박승석 의원, 박양하 의원, 배기한 의원, 신길철 의원, 오인영 의원, 이용주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열 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8인발의)
김영진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96회2003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