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1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ㆍ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ㆍ영등포문화재단ㆍ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ㆍ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ㆍ영등포문화재단ㆍ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ㆍ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ㆍ영등포문화재단ㆍ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구의회사무국,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2025년도 하고 2026년도 의장단하고 교섭단체하고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저희 교섭단체 예산은 월 40만원, 1년에…….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40만원씩 2명해서 9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타구에 비해서 약간 업무추진비가 좀 적게 편성돼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08쪽 밑의 쪽에 구 의장 직원 표창 부상금 돼 있습니다, 208쪽 하단부에.
그런데 그게 지금 30만원 4회가 돼 있는데 이거 잘못돼 있어요. 지금 20만원 6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부기 수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 사실…….
○이규선 위원 30만원 4회 돼 있는데 20만원씩 6회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2020…….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2025년도에는 3명씩 여섯 분을 저희가 20만원씩 계속 집행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좀 위상을 높이고자 내년부터는 30만원씩 2회, 2명씩 해 4명으로 이렇게 좀.
올해에 이렇게 운영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수정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부기 수정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뭐 2명으로, 지금 현재로는 지금 2명으로 계산돼 있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3명으로…….
○이규선 위원 아니, 6회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올해 6회 20만원, 6회 지출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이규선 위원 지금 4회 돼 있잖아요, 4회 돼 있는데.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3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회는 4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해서 4회 이렇게 하시면 30만원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해서 6명을 했었고요. '횟수'로보다는 '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음, 그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20만원이지만 내년도에는 숫자를 좀 줄여서 더 위상을 높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40명이지만 결코 또 적은 숫자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400명보단 적지만.
대신 우리가 40명이지만 400명 이상 어떤 다 가치를 갖다 가진 우리 직원들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그렇게 누구나 “아, 나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국장님 말씀처럼 받을 수 있다, 포상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좀 위상을 한 번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210쪽, 밑의 쪽에 또 의정활동.
아, 그것보다도 일단 먼저 본 위원이 방금 질의를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2월 1일 기획상황실 14시부터 했던 행정위원회 거기에서도 본 위원이 강조를 좀 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님들은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일회용 현수막 사용을 갖다가 최소화하고 구청과의 협조를 갖다 좀 통해서 플로터프린터, 피아노 정도 됩니다.
그게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총무과도 그렇고 미래교육과도 모르더라고요, 사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1대 구입하면 지금 800만원, 1,000만원. 물론 좋은 거야 더 할 수 있지만 보통 평균이 600만원인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플로터프린터. 그냥 플로터라 하면 잘 몰라요. 우리 리터리시하면 잘 아는 사람만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래서 플로터프린터를 좀 활용해서 종이현수막으로 대체를 할 것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바깥에 다목적실에 이런 데 한 번 쓰고 마는 것은 굳이 8만원, 10만원 어떤 플래카드 가지고 조금만 한 2만원만 삭감해 주세요, 깎아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에 대한 우리 사무국장님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규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혹시 구입해서 실용성이 있냐, 그런 또 공간이 있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구의회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혹시 구청에 있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아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은 전혀, 이런 걸 왜 마음껏 말씀을, 40명이 있는데 이걸 왜 구입합니까?
전혀 또 저하고 완전 커뮤니케이션이, 이야기가 완전, 소통이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렸네요. 전혀 이건 살 필요가 조금이 없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이걸 왜 삽니까? 이거는 60만원짜리라도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서로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니면 잘못 설명을, 이해를 했거나.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 다양한 행사가 주로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새로 생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기에서 2025년 2월 20일 2시에 마약류 오남용 쪽으로 저도 한 107명이 참석해서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목적회의실 사용대장이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지금 사용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는데 사용대장이 있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시스템이 부족해서 사용이 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대장을 만들고 있다니까 관리대장을 동료 위원님들도 또 보자고 할 수 있겠지만 보겠지만 저도 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예약시스템과 사용점검시스템을 갖다 마련해서 사용대장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고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본체 및 렌즈 등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구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가 2017년도 2월에 구매해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이 내구연한인데요, 이게 2017년도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새로 구입한 거고, 기존의 약간 노후화된 카메라는 저희가 비상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비상용으로?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0쪽까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전승관 예.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205쪽에 축⋅근조기 제작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뭐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내년에…….
○신흥식 위원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의장님 명의로 돼 있고.
○신흥식 위원 아, 의장님 명의.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내년에 이제 아마 개원이 새로 10대가 시작, 출범하면 의장님이 어느 분이 되냐에 따라서 다 제작을 새로 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아, 의장 명의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 있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8개면 4개, 4개씩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지? 그 의장 걸어놓은 거.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
○신흥식 위원 지금 나가고는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구청의 국장급 정도 되는 부친상이라든가 하여튼 상이 있다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직원들 상이라든가 결혼 축기 이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또 저희가…….
○신흥식 위원 아, 있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신흥식 위원 난 지금까지 한 번을 본 일이 없어서 의장 축⋅근조기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쭉 있다가 지금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이제 이렇게 신규로 내년에 올려놓은 게 결국은 이제 새로 바뀌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11쪽 상단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돼 있습니다, 5,000만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설명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요. 7월이면 10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그에 따른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이고요.
이어 어떠한 홈페이지는 기존의 어떠한 보안이 좀 강화된 기능을 적용하고 또 사용자의 친화적인 디자인을 좀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개발 비용, 디자인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이 어떻게 그럼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는 약, 편성액은 저희가 신규로 제작 편성한 홈페이지 개편이고요. 나머지 유지는 이게 365일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가 붙어서 매월 매일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개편이 완료된 후에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홈페이지라는 게 수시로 의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본회의장 동영상이라든가 또 기타 민원,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추가적인 기능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현재에 설치돼 있는 기능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비용의 소요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하여간…….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래서 전문 업체가 붙어서 해야 됩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홈페이지 중요성은 국장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다들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5,000만원이 아니라 더 들은 금액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정례회 기간 동안 인쇄된 프린트물들이 되게 과다해요.
그게 뭐냐 하면, 뭉텅이로 이제 인쇄가 들어오고 의원실에 배부가 되는데 여기 회의실에 올 때도 그 똑같은 인쇄물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또 대응하는 좀 모범적인 의회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절약하고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임직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안 책자 11쪽 사업운영 수입명세서, 15쪽 수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스포츠센터부 세출예산안 42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세출예산안 50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책마루도서관이 이제 작년에, 올해 개관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이성수 위원 지금 지역의 평가가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뭐 전체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데요.
체육시설과 특히 또 도서관이 결합된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에는 없는 형태의 여러 이용 계층들이 다양화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게 지금,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그럼 지금 사용자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도서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000명 정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누적되는가요? 그러면 매일 사용하는 인원수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월 이용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수 위원 월 이용 수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안 심의를 보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어떻게, 내년 예산 방향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반 이상이 도서관 부분인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수익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전체 시설 관리 부분에 사업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65%에서 70%의, 1ㆍ2센터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나는데 우리 책마루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지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30% 좀 넘는 수준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제2스포츠센터부 세출예산안 60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세출예산안 66부터 7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공공여가부 배드민턴체육관 세출예산안 74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공여가부 클라이밍경기장 세출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공공여가부 야외체육시설 세출예산안 83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공여가부 여의도브라이튼 세출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공여가부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공여가부 아이랜드 및 지역아동센터 세출예산안 95쪽부터 96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감사실 세출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경영기획부 세출예산안 10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경영지원부 세출예산안 111쪽부터 115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1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주차사업부 전통시장주차장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지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면도 감소가 됐고 주차수입도 이게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부분으로 약 한 6억 정도의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 노외하고 노상 부분이 한 4억 정도 되고, 거주자가 한 2억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주요 원인으로 따지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 감소라든가 또는 특히 이제 환경차량이라서 전기 이런 데 감면대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것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런 감면대상이 많이 준 부분이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무단주차 부분에 금년도부터 5분 예고제라는 부분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바로 단속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단속 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50% 이상 줄어들면서 세입 부분에 감소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주차사업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122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사업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사업부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세출예산안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사업부 행정운영 세출예산안 132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관리부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세출예산안 1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관리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수탁운영에서 보면 그것도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 수탁운영도 그렇고 이게 감편성됐는데 감편성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일단은 현수막게시대 부분은 실제로 신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금년도 수리예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대략 뭐 한 200여 만원 정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수탁운영 부분에서의 예산 감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에 전에는 견인기사 인건비 두 분 분이 금년도까지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견인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 내년도에는 인건비 2명분에 대한 부분을 감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편성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저희들이 거주자, 원래는 무단주차에 대해서 견인까지 했는데 견인까지는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견인업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 부분은, 직접 견인까지 업무는 저희들 업무에서 배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력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견인차 대행을 그럼 위탁을 체결해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일단은 저희 무단주차 그런 부분으로 필요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기본 하는데 장기 방치라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요청해서 견인을 해서 저희들 보관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위탁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견인하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그렇게 견인까지 해야될 사안들이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미이용자가 주차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서 민원을 볼 때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급해서 이제 나가야 하잖아요? 어디 출장 간다든지 급히 나갈 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차가 앞에 딱 막고 있어가지고 견인을 요청했을 때 이게 시간상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에다 하면 바로바로 즉시 이게 처리가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실제로 주차면에 미이용자가 무단으로 댄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간 방치되면 견인하는 부분이고요.
만일 혹시나 뭐 남의 집 앞이라든가 그런 이면도로나 이런 데다가 불법으로 주차돼서 통행에 불편이 야기되거나 하는 경우,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이제 그거는 구청 주차문화과에서 불법주차에 의해서, 무단주차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견인을 하는 업무는 또 구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겪어봤는데 사실 견인한다는 게 같은 주민으로서 참 해서는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면 함흥차사예요, 제가 실제 겪어보면.
그래서 그게 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지.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뒤로 사실 대거든요. 그러면 또 거의 그럴 일 없지만 혹시 또 양쪽에 단속이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뭔가 시정 방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하여간 정말로 차량이 입ㆍ출차가 안 되거나 또는 정말로 이면도로상에서 차량 통행이 안 되는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은 하여간 견인업체와 유기적인 어떤 연락체계를 통해서 신속히 이동조치라든가 견인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견인기사 인력을 이제 없앴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장기주차를, 미이용자가 장기주차를 할 경우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인데요. 아마 견인, 무단주차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붙이고 행정절차법에서 최대 한 달 이상은 부여하도록…….
○이순우 위원 1개월 이상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별도가 없으면 차량 조회를 통해서 당사자한테 이동 조치라든가 그런 요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반송이 오거나 하면 이제 차량 자체, 예를 들어서 추후에 그거를 폐차라는 부분까지 하는 부분의 고시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태료는 1개월 이상 되건 1주일이건 상관없이 그냥 한번 부과한 걸로 끝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주차는 아니고 무단주차 부분인 사항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상에 대는 차량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방치차량에 의해서 절차상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일반 주차장에 대는 것들, 간혹 가다가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체납이 많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폐차까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 갖고 이게 지금 분쟁도 없이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용해 보니까 자기 주차구역에 잠깐씩, 잠깐씩 대는 것 참 좋더라고요.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런 부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잠시주차 부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하여간 제한된 어떤 주차구역 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적용시키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지나갔는데 제2스포츠센터 잘돼가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언제 개관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저희 지금 내년, 뭐 완전히 정리되면 한 3월 정도부터 공식적으로…….
○이순우 위원 지금 인테리어 계속해서 잘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계속 지금 공조공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공사 잘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관리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주차관리부 행정운영 세출예산안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신길책마루문화센터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신길책마루도서관이 개관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더군다나 대림유수지 체육관하고 브라이튼여의도 체육시설이 이제 저희들한테 수탁이 됩니다.
그런데 책마루도서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처럼 저희들이 시설관리는 전체 하는데, 그 시설 전체에서 수입이 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내년도에 들어서는 우리가 수탁을 맡는 대림유수지라든가 브라이튼 부분도 실제로 그 규모나 이런 부분에 어떤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좀 협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 부분에서 좀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시설들로 수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략 한 60억 정도, 50억 정도가 경영수지 마이너스 부분이 내년도에 발생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업비 대비 수입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 공기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되 직무조정이라든가 적정한 효율적인 운영 부분을 통해서 경영수지율이 조금이라도 덜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길역 옆에 유수지 측면에 공영주차장 어디에서 관리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의섭 거주자…….
○신흥식 위원 아니, 거주자 말고 신길교회에서 쭉 신길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신길역 미처 못 가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그러니까 자투리땅.
○신흥식 위원 청소공무관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의섭 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흥식 위원 그래요?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신흥식 위원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혹 거기가 이제 자투리땅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인데 행사나 그런 거 있을 때 잠시 거기다 많이 대가지고 무단주차해서 저희들한테 단속 요청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의 거기는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아닙니다. 거기 그 월주차도 있고요.
○신흥식 위원 아니, 월 뭐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자투리땅 부분이 일단은 월정기주차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바닥에 보면 공유주차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주차 부분도 활용하는 부분…….
○신흥식 위원 우리들 신길역에서 뭐 행사하거나 뭐 하면 잠시, 잠시 한 30분씩 거기다 대고 그냥 체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고 그냥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뭐 그렇게 이제 짧게 대시면 어쨌든 간에 월정기나 이런 순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도 그렇고 민원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흥식 위원 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구나. 나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민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도로 그렇게 이동 조치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주의해야 되겠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의섭 위령제 같은 거 할 때 단속을 당한 의원님도 계세요, 사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재단 세입예산안 예산안 책자 4쪽 세입예산안 총괄표와 7쪽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한 2억 정도 증액이 증편성됐는데, 증편성된 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전년 대비 2억 4,000이 지금 증액 요청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학교하고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한 사업들을 신규 사업 쪽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요인은 그게 주된 요인입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영등포구 교육을 위해서 미래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올 1년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지금 저희들이 뭐 오래된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 부분을 점점 더 확대해달라는 요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점점 더 확대돼야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저도 동감하고요.
우리 영등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좀 분발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래도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뭐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셨고 또 저희 요청한 사항들 많이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결위에서도 상임위 이 사항을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시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된 생활임금에 맞춰 인건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다소 많은 계수조정내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 4쪽 세입예산 총괄표와 1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그 계수, 행정위에서 수고하셨는데요. 진짜 그 삭감 품목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목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 페이지 수가 11페이지나 되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왜 삭감됐는지 그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수로 계수조정하시는 데 많은 시간을 저희가 할애, 그러니까 빼앗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그 초과, 최저임금이 상승됐을 때 저희가 좀 약간 부족하게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보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올해 조금 여유 있게, 조금 11원 여유 있게 책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점검을 하면서 그걸 체크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에 맞춰서 11원씩 다시 또 역계산을 해서 빼는 바람에 거의 75건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렇게 계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재단 예산이 보니까 166억 정도 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좀 심도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예산 편성을 잘해야 1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농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이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40억 한 4,000만원 정도가, 맞죠? 40억 4,000만원 정도 증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중에 일부분은 잉여금에 대한 부분의 보전에 대한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한 25억 정도, 그렇죠. 25억이 이제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도서관 오픈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중에 이제 오픈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산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고요.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상승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도서관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개관한 그 책마루도서관 어때, 그 지역구의 평가가 어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너무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됐고요. 이제는 본인들의 사랑방처럼 완전히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관 초기에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 추세에 들어가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어떤 도서관이지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톡톡히 지금 치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도 우리 영등포문화재단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선유도서관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또 대통령상까지 이렇게 수상하셨는데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지식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더 분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3쪽 인건비 총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인건비 총괄표를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 증가 폭이 17.5%나 증가됐어요. 맞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11억 증가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24년도에는 51억 5,513만원으로 약 한 14억 정도 가까이 증액해서 27%나 증액이 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 폭이 이렇게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인건비며 평가금, 일부 수당 같이 인상률 산정치를 제외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증가 폭이 과다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뭐 기존에 있는 상태로 갔다 그러면 인건비 인상률은 굉장히 미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이렇게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브라이튼도서관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할게요.
브라이튼도서관이 우리가 개장이 언제죠?
(전승관 위원장, 이순우 위원과 사회교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3월 말 정도로 지금…….
○임헌호 위원 3월 말?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준공되는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3월 말 정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브라이튼도서관 지금 거기 관리하는 직원은 다 뽑아놓고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지금 사서들만 뽑았습니다, 일단.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분들이 취업을 하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출근하고 있고요. 도서관 오픈 전에…….
○임헌호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출근이 언제부터 출근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출근이요?
○임헌호 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잠시만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이미숙 9월에 일부 반, 그다음에 10월에 반.
○임헌호 위원 아, 9월에 반, 10월에 반.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임헌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업무를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개관 준비를 하고 있지요.
서가 위치라든지 장서의 어떤 선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관람 일반 이용객들이 왔을 때 어떤 예측을 통해서 공간의 구조 배치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치밀하게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9월달부터?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지는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니요. 공사 지금 계속 인테리어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임헌호 위원 인테리어 하는 중에서도 계속 출근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그럼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책마루센터의 공간 안에 지금 출근을 정확하게 있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아니, 주 단위로 제가 항상 보고를 받고 있고요.
보통 이제 도서관, 대규모 도서관 같은 경우 오픈 전에 길게는 거의 뭐 한 10개월 전부터 투입이 돼서,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설계까지도 같이 이렇게 의견을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적절하게 미리 좀 뽑아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구청 세부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24년에는 3.9%, 25년에는 4.4%로 결정됐는데 그게 만약에 위반 시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도 편성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준수하고 있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물론이죠. 그거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대로 지금 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면 총 인건비 인상률 관련해서 포함항목과 제외항목, 계산식, 그 결과 값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세출예산안 13쪽에서 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19쪽 평가급 필요성 및 산출내역 부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 예산안에 있는 부서별 평가급 대상인원이 이번 안에는 없습니다. 정확한 대상자 수와 계산에 따른 산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이거는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뒷좌석의 팀장들에게 물어본 후)
그래서 위원님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했는데요.
○임헌호 위원 예산안에 부서별 평가급 대상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인원이요?
○임헌호 위원 예, 인원이 없이 그냥 금액만 있는 것 같아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산출내역에?
○임헌호 위원 예. 대상자 수나 뭐 계산에 따른 산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대상 인원 없이 금액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마 이거는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비례해서 잡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총무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헌호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총무팀장 박대원 예,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근무 인원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평가급을 지급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는 26년도 예산이니까 25년도에 근무했던 인원들에 대한 평가급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총무팀장 박대원 책정 기준으로는 25년도 근무했던 인원들을 올해 1월달에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올해 6월달에 기관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관평가등급 플러스 개인근무성적평정을 기본으로 각 개인별 성과급을 산정해서 그렇게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역은 전년도 근무인원으로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 이제 가 등급과 B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뽑아놓은 금액입니다. 총금액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대상인원은 없이 그냥 전체적인 인원이라는…….
○문화재단총무팀장 박대원 그렇죠.
○임헌호 위원 우리 그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문화재단총무팀장 박대원 예, 전년도 근무한 전체 인원입니다.
○임헌호 위원 전체적인 인원.
올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좀 자료를 봤었는데요, 성과금도 있더라고요. 매년 성과금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문화재단에 성과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성과금의 기준이 보니까 무슨 등급 이상 받으면 지급이 된다 그러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고액 근무자들은 좀 성과금을 많이 받고 좀 낮은 분들은, 금액이 좀 작은 분들은 성과금도 좀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건 뭐 어느 기관이나 등급에 따라서 퍼센티지 율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연봉하고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가급 대상 인원에 대한 자료를 뭐 간단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산안 21페이지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사업장 공통으로 명절휴가비가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2025년도에는 50만원씩…….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50만원씩 두 번 지급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급된 거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그런데 26년부터는 기본급의 45%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렇게 2회로 변경된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전 직원 대상입니다.
○임헌호 위원 이사장도 포함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이사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사장은 아니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사장 제외하고 임원들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라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임원도 아니고요, 대표이사만 포함이 됩니다.
○임헌호 위원 대표이사만 포함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연봉제 임직원도 다 포함되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연봉제라고 하면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이 안 되지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그게 애초에 2000년대 초반에 전국, 우리나라가 연봉제를 도입을 해서 기관마다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좀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 그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매년 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봉이 변동의 폭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퇴직금의 부담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우회하기 위해서 수당 쪽을 계속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봉제로 모든 기관이 돼 있지만 호봉제하고 약간 좀 결합된 그런 개념으로 지금 급여구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도, 그래도 재단 22개 서울시 내 재단 중에 규모로 봤을 때도 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정액으로 명절 때마다 50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이제 노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토했어요, 그동안. 그다음에 저희 기관이 또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도 되고 타 재단하고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좀 자괴감들이 직원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개의, 그 22개의 재단 중에 14개의 재단이 많게는 기본급의 75%에서 적게는 25%까지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직원들이 그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을 38시간씩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그 8시간에 대한 부분을 명절휴가비로 좀 돌리자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헌호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은 추석 보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질의했던 식으로 전체적인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니요, 총액 인건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같은 퍼센티지를 적용했을 때 많이 올라가는데 보통 급여 같은 경우도 하후상박 개념으로 가거든요, 승급할 때.
그런데 타 기관을 했을 때 그런 예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 간부라 그래봐야 뭐 1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일한 성과도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퍼센티지를 달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임헌호 위원 그럼 이런 기본적인 게 없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상위 법령을 준수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런데 상위법령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적용받는 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 정관에 보면, 정관도 그렇고 보수규정도 그렇고 복무규정도 다 자체 규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셔서 이게 통과가 되면 다음에 이제 규정 개정이 따라가게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헌호 위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연봉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연봉제는 명절휴가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혹시 다른 규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근거는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상위법령상 명절휴가비 편성 금지규정은 없다라고 나온 문서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영등포가 돌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 지금 다른 14개 재단이 벌써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혹시 연봉제 임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전체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재단 자체는.
○임헌호 위원 재단 자체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호봉제는 아닙니다.
○임헌호 위원 다 연봉제라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봉에 대한 직급별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다 규정이 돼 있고요. 그게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 하한선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도 같이 규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급할 수 있다고 해도 올해까지는 정액제 50만원씩 2번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 기본급의 뭐 45%씩 2회로 변경돼서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좀 남고, 특히 이사장님과 대표이사, 본부장들은 기본급 대비 산출하면 일반 직원분들과의 차이에서 좀 과하게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예.
○임헌호 위원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명절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될지 밝혀도 되나요, 여기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그거는 본인의 연봉 부분은 노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임헌호 위원 아니면 그냥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걸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올해 역대로 봤을 때 영등포문화재단의 올해 성과는 참 놀라울 만했습니다.
도서관의 대통령상, 문화도시 의장도시로서의 박람회 개최를 해, 그다음에 각종 경영평가에서도 가등급을 받았고, 모든 표창이라는 표창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진짜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는 거를, 타 재단보다도 더 월등하게 지금 책정한 게 아니라 똑같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9개 재단이 거의 60% 이상이에요.
영등포, 그래도 규모가 서울시 내에서 22개 재단 중에 5개 안에 꼽히는 규모를 갖고 있는 재단에서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반영할 수 있는 명분도 됐고 좀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은 물론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분도 그 직급에 관한 그런 공헌들을 조직에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래서 아마 다른 재단들도, 송파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75%를 줘요.
거기도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출을 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좀 잘 혜량해 주시기를 좀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타구 대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사장님과 대표이사, 본부장님들, 임원들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기본급 대비 산출한 금액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우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안 25쪽에서 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문화사업팀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답변자료 확인하고 다시 추가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답변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31페이지에 네트워크예술제 지역협력 예산과 내용에서 보니까 그때 지역협력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트워크 전시와 관련해서 1,300만원 또 스파크라고 해서 마켓, 야외전시, 퍼포먼스 해서 1,300만원, 시티팝 페스티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비예산 항목들 구청 협력 부분들 잘 정리해서 총, 지역협력 콘텐츠와 지원 예산을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서랑 봤을 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영등포 네트워크예술제 안에는 홍보물에 대한 내용들, 행사 운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전시 사례비, 야외페스티벌 사진촬영 이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서면질문 답변서 주신 내용이랑 네트워크예술제 예산 항목이랑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지연 위원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작년에 하셨다는 건지, 이렇게 앞으로 예정을 하신다는 건지, 그 내용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거는 이제 내년에 이렇게 펼쳐보겠다고 예산을 배정을 해놓은 거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었어요. 한 8,000 정도?
○김지연 위원 작년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그게 완전히 삭감되는 바람에 자체 예산 5,000 갖고 올해 진행을 했잖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거는 그동안 오래 진행해 오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갖고 그렇게 책정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질문 답변서에 주신 내용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그럼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을 서면질문 답변서에 담아주신 건가요? 지역협력 콘텐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잠시만요.
○김지연 위원 이거는 좀 꼭 확인이 필요해서.
(뒷좌석의 팀장에게 물어본 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김지연 위원 예, 간단하게 안 맞는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정호 문화사업팀 박정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출드린 자료에는 아마 전시가 7개 그리고 스파크하고 시티팝,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원래 시티팝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에 제출한다거나 했을 때 자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기본, 원래 네트워크예술제 기본 프로그램은 예술제 전시 사례비라고 해서 네트워크 전시가 기본이 핵심이고, 그다음이 문래창작촌 야외페스티벌이라고 돼 있는 여기가 스파크하고 일부 시티팝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합하면 한 3,900 되는데 그게 이제 연도에 따라서 아까 제출했었던 자료에 스파크나 시티팝이나 갤러리 네트워크 전시 사이에 금액이 조금 변동되지만 총금액은 아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겁니다.
○김지연 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정호 아, 이거는 본예산이고…….
○김지연 위원 아니, 말고요. 이것, 저희 주신 것.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정호 제출드린 자료도 올해는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그래서 제 요점은 이 자료에 구비인지 시비인지, 금년도 건지, 차년도 예정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셔야 저희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무슨 말씀인지 저 이제 이해했습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전승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연 위원 예, 네트워크예술제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라고 지난번부터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협력 콘텐츠를 같이 한번 본 건데 거기를 이제 어떻게 상세하게 진행하셨을지 받았는데 이 내용이랑 전혀 매칭이 안 돼서, 이거는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사업팀 창의예술교육센터 세출예산안 3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연기획팀 세출예산안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도시정책팀 세출예산안 5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면질문 답변서 받은 내용 중에, 그때 질문했었던 게 문화도시 관련해서 향후 준비를 위한 예산 확대에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민 대상 문화도시 정책 홍보예산과 또 문화라운지 영에 대한 지역문화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도시에서 양성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는 추가로 목을 개설해서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링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문화도시 이후에, 끝나고 났을 때 정부의 보조금이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거점공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우리가 충당을 내년에 한다 그러면 문화도시 본예산을 갖고 더 본예산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저희가 증액을 7,000만원을 올린 거, 그때 드린 것 같은데…….
○김지연 위원 예, 맞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그만큼 문화도시 예산이 7,000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연 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내용들을 지금 편성 자체를 기존에는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게 아마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렸었는데, 이제 시하고 막, 와중에서 좀 삭감이 됐던 내용이…….
○김지연 위원 그리고 제가 강조했었던 것은 이 문화도시 사업이 그 자체 내에서는 또 열심히 하시고 잘되었다 한들 이것들이 이제 구의 전체적인 그런 문화도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과 교류가 돼야 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물론이지요.
○김지연 위원 그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지금 이거는 어쨌든 추가로 항목 개설해야 된다는 거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어느 목에 편성이 되었는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제일 중요시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내용 말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도시기획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세출예산안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안 6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대림도서관 세출예산안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문래도서관 세출예산안 8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선유도서관 세출예산안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여의샛강도서관 세출예산안 97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생각공장도서관 세출예산안 103쪽부터 1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원지공원도서관 세출예산안 109쪽부터 1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작은도서관 세출예산안 115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신길도서관 세출예산안 125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팀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세출예산안 131쪽부터 1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은 좀 신속하게 또 되도록 성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위원장 전승관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전승관 이순우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이예찬 임헌호○출석전문위원 강용철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형성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 미래교육재단대표유옥준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의섭 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박민정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최병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부장권오학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김민석 시설관리공단공공여가부장강경돈 문화재단본부장전미학 문화재단총무팀장박대원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박정호 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김창훈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이미숙 문화재단문화도시센터장김지훈 문화재단문화도시정책팀장정지연 문화재단문화도시기획팀장조민우 미래교육재단정책기획팀장백남신 미래교육재단교육지원팀장장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