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8월 3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전제 과장님이 영등포본동에서 주차문화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차문제를 총괄하시는 우전제 과장님의 앞으로의 포부 및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일자 주차문화과장으로 발령받은 우전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차문화과에 와보니까 저희가 규제행정업무라는 단속업무와 주차장 수요, 이런 구민들의 주차장 수요 만족을 하는 수요 행정을 같이 하는 양립이 되는 행정을 하는 부서인데요. 또한 주차민원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느냐는 민원이 대립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발품을 팔아서 많은 구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뵙고 소통을 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등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모범사업자 관리 및 지정 취소와 지정증 회수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원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복리 증진과 고객 친화적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 중 모범 사업자를 지정 운영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들에게는 질 높은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매매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팔고 나면 끝인데 매매업자를 어떤 식으로 모범업자로 지정할 것인지 매매를 잘한다고 해 주실 건지.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매업에 대해서도 현장 평가하는 평가안이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라든지 네 가지 항목 정도로 준비를 해서 저희 구청 직원하고 매매업 조합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걸맞는 현장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했을 때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매업자는 다른 구에도 전체적으로 조례 발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매매업자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자동차관리사업이라는 자체가…….
이미자  위원  상위법령에 매매업자도 들어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들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매매업은 조금. 그리고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만 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다른 계획은 없고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그리고 예산을 들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는 공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줍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지정된 것만 홍보해 주겠다는 뜻이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별 홍보효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홍보를 해준다고 했으면 조례안으로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이 사람이 지정됐다는 것만 홍보하는 건 홍보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가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홍보되는 부분에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자동차정비업과…….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자동차매매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 매매업체 수는 우리 영등포구에 몇 개소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지난번에 한 14개에서 4개가 폐업이 돼서 현재는 10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0개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이규선  위원  자동차정비업체 수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189개소로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총 199개소가 관내에 등록되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자료 보면 3개에서 5개소를 모범사업소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심사할 때는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심사기준은 첫 번째 세부항목으로 보면 고객서비스 분야, 이런 분야가 월등하게 좋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시설 및 환경, 이 분야도 저희가 봅니다.
이규선  위원  환경 중요하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리고 기술, 인력, 품질관리 등 평가표를 작성해서 해당 관련 조합하고 현장조사 확인 후 선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게 되면 해당 업소에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택이 있는 건 뭔가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조례 9조에 나와 있듯이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표지판 제작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부분을 게시해서 알려주는 부분하고 그밖에 모범사업자면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기타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는 양천구, 도봉구 외 23개 지역에서 지자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지금 원래는 24개였는데 7월달에 서울시가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23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주차부분 조금 전에도 인사말씀 했지만 주차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스티커 부분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인데 점심시간에는 현재 11시부터 1시까지 식당가 주변에는 유예를 하고 있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1시 30분이 아니고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이규선  위원  1시까지. 저녁때는 지금 안 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저녁때는 유예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식당을 운영한다. 항상 두 사람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이야기해서 싸움한 적은 없으니까. 세 사람 있다면 싸움하지.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면 1시까지 하면 참, 안 그래도 어려운데 30분 정도는 더 유예해 줄 수 없을까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조치나 단속활동을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못 주차하고 했으면 스티커를 발부해야 됩니다. 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심사에 앞서 이기현 과장님이 당산2동에서 주택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이기현 주택과장님의 앞으로의 포부 및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이기현입니다.
  앞으로 저희 주택과 모든 직원과 함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주택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자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제명사항을 변경하였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이 폐지 또는 제·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척 사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비하였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재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추가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 이미자 사회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 “주소정보시설”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법률상 변경된 위원회명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업무 및 위탁기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등에 적합하게 개정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전면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했고요, 그전에 사전준비작업은 2009년부터.
이규선  위원  정부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1998년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전년도 12월말까지 4,300억원의 국비가 소요됐습니다. 전에도 업무질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에 내려준 특별교부금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조례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중 제4호 국가기초구역번호와 5호 국가지점번호, 6호 사물주소 용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국가기초구역은 동단위보다는 적게 해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고 단위생활권역으로 저희 구에서 나눈 구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하고 동일합니다. 국가기초구역은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나 우체국이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진 구역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의 건물 외의 사물주소 그런 부분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도로 인근,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규선  위원  그런 번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물주소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사물주소는 저희 건물 외에 옥외승강기나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에 주소를 부여하는 게 사물주소입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제가 사물주소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점번호는 건물번호가 없는 지역, 해양이나 산악지대에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번호를 부여하는 게 국가지점번호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제4조 광고의 비용 중 2호에 유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1호 무료를 제외한 사항을 유료로 하는데 아직은 유료로 한 경우가 없었고요. 만약에 한다면 설치비용이니까 안내판이나 안내제작도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유료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유료라고 게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런 비용 같은 게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한 광고를 어디에다가 게재할지 답변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에 하든지 아니면 구청 앞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주소광고 하는 데다 할 수 있고, 또 당산역하고 영등포역 앞에 주소안내판이 2개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초정밀 KPS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Korean Positioning System 위치확인 또는 추적시스템인데 제7대 우주강국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하면 빠르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GPS나 내비게이션 이런 게 다 위성항법시스템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앞으로는 모든 주소가 도로명주소가 기반이 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이규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5GA 시대에 2GA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주소법」에 바뀐 주 내용이 기존에는 지상도로에 대한 도로명만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지하도 다 입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 도로명주소는 저나 어떤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얼마나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거의 알고 있는 인지도는 98% 정도 되고요. 거의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률도 거의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의 이제는 안정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은 완전 안정화는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98%면 안정화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인식하기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한 안정화를 위해서 홍보 노력 해주시는 데에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번호를 두는 게 있네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도로변 양쪽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은 어떤 식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다음에 15∼20m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럼 그 기초번호 안에 들어 있는 가로등은 그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해서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보다는 일반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몇로 1이면 그 다음에 2, 3, 4이런 식으로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도 그런 체계로 하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도로명 플러스 그것은 기초번호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건물이 있는 것은 도로명에다가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가로등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명에다가 그 구간마다 기초번호를 일정하게 부여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구간마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 번호 안에 들어 있는 건물 중 그 기초번호를 넣습니다. 건물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아는데 구간에 가로등이 두개가 있다면.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러면 다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기초번호 2개가 있으면 1번 2번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앞에 있는 가로등 기초번호 따라하고요. 혹시 기초번호 앞에 2개가 있으면 1-1, 1-2정도 가지번호로 해서 부여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만약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도로표지판이나 이러한 부분이 1, 2, 3, 4, 1-1이 되든 1-2가 되든 쭉 나열이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그럼 그 중에 중간에 하나가 빠진다면.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빠지면 빠진 대로 놔두고 가로등이 포함된 기초번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인데 2번에 가로등이 없으면 2번은 빠집니다. 3번 앞에 있으면.
권영식  위원  다시 신설이 되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신설이 되면 기초번호를 따라서 가게 돼있습니다. 기초번호 안에 신설하면 무조건 그 도로명 플러스 기초번호로 해서 가로등에 대한 위치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아는데 당연히 기초번호를 부여하겠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1, 1-2, 1-3해 놨는데 1-1하고 1-2 사이에 하나가 설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부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럴 경우에는 1-3으로.
권영식  위원  1, 2, 3, 4가 쭉 있는데요? 1-1부터 1-5까지 있다고 하고 1번호에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하나가 생기면, 제일 뒤에 생기면 1-6하면 돼요. 그렇죠? 1-1, 1-2 이렇게 나가니까. 1-1 다음에 하나가 늦게 여섯 번째로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부여를 하냐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미 6개는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번호로 가지번호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번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구간은 기초번호 1번 구역이기 때문에 앞에 번호는 무조건 1로 하고 순차적으로 설치한 대로 번호를 부여하게 돼있습니다. 보통은 2개 이상은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기초번호 부여 구간은 어느 정도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15m∼20m입니다. 그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내가 이 부분을 왜 짚어 보냐면 이건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라든지 거기를 찾기 위해서 부여를 해놓은 거잖아요? 쉽게 찾기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15m 지점이니까 큰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 사고가 났으면 1번 앞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쭉 10번까지 있는데 1번 다음에 11번이 있으면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것은 기존에 부여한 것을 바꾸지는 않고요.
○지적행정팀장  김대승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구간에 있는 가로등이나 전주 같은 것은 모든 전주나 가로등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에는 모든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의 폭이 한 20m 정도면 하나 큰 건물 들어온다 해서 20m 등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등에 기초번호는 모든 전주나 가로등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 20m정도 건너서 하나씩 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또 생긴다고 또 번호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가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가로등에 기초번호를 두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구간마다 쉽게 찾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두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가 또 생긴다고 해서 또 번호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5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고드릴 대림동 993-15번지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북측 시흥대로변에 위치한 구 펠리체아트홀 예식장 부지로 2020년 5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 간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 계획에 대한 서울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면서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우리 구 필요시설인 어린이집, 키움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기여하도록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건축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노후 되고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부지의 개발을 유도하여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획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993-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대림동 993-15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인데요. 그쪽이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특혜를 준 거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특혜요?
박정자  위원  특혜 논란이 좀 있겠어.
  왜냐면, 대림역이라든가 지구단위를 좀 더 확대해서 대림역 부근에도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맨날 디지털역만 가지고 지구단위 선정하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는 대림역 주변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랑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진행되는 것은 계획이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실제로 토지가 1,500㎡ 이상이 되는 토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림역 주변의 경우에는 한 개 필지가 1,500 이상 되는 필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게 남부도로사업소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현재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5군데와 15군데 1차 확대대상지를 선정했고 이후로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단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게 당산동이나 양평동에 계신 분들이 계속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대림동의 경우도 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져서 사례를 보여주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필지의 소유자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정자  위원  보다 더 2호선 대림역 부근에 충분한 검토를 더 좀 하셔가지고 지구단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가 발전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지 않아도 대림동 쪽의 경우는 계속 신경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뿐만 아니라 소규모 형태의 개발이라든가…….
박정자  위원  특히 8번 출구에 그쪽 부분이 저해가 되고 있잖아요.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대림역 8번 출구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도 그 쪽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다 더 노력 좀 하세요, 꾸준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지상1층에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을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보육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적정규모 이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이미자  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노유자시설이 800명 이상 대기수요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미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공사를 할 때 노유자시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이 부분 한 번 위원님들하고 사전설명회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 대상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미리 상의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한 번쯤 미팅은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도심에서 도심권으로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쪽 대상지만 왜 하였는지 본 위원은 조금, 전자에 동료 위원도 어떤 두 단어가 있었지만 특혜가 아닌지 사료됩니다. 본 위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말씀하신 부분들도 서울시나 우리나 공히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특혜라는 시비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정되고도 1년 동안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을 벌여가지고 안을 만든 과정 중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역세권에서 하는 이런 개발들이 청년주택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면 장기전세주택사업 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합개발이 될 수 있는 안을 서울시가 최초로 만들어서 1개 필지가 1,500 이상이 되거나 또는 3,000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의 토지들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 전역에 역세권에서 250m의 필지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출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한 것처럼 용도지역이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50%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꼭 보완이 되도록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기여를 통해서 노력하지 않은 이익을 사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마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게 특정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우리가 탁트인 영등포라는 슬로건 안에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3년, 똑같이 저도 3년인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 과부화 걸릴 정도라고요. 도서관이 너무, 일전에도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 있었지만 지금 도서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좋죠, 당연히 도서관이야. 그렇지만 이 부분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항상 도서관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수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용도부분, 특히나 공공이 필요한 용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해당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넣으려고 생각은 하는데 대림2동이 인구가 워낙 많고 여러 시설들이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마침 이게 역세권 안쪽에 이게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나 미래교육과 쪽에서 도서관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반영한 부분인 건데요.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결정고시가 되고나면 이 용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증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주신 거 고려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는 하여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소유주가 ‘더하임’으로 돼있는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등기부 상이라든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더하임’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더하임’이라는 회사가 본래 이 지번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직원이?
권영식  위원  이 주소지를 이 땅을 소유를 하고 있었냐고요? 새롭게 매매로 이루어진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제가 알기로는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팰리체로부터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을 하던 게 안 되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예식장 주인이 ‘더하임’이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 박정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필지가 여러 군데 쪼개져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는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개발을 한다면 이유가 되는데 한 사람 소유의 땅을 이렇게 종 상향을 시켜서 해준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계획에서는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하려면 용도변경 자체를 그 지역을 다해줘서 이렇게 서로 협의돼서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지금 옆에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면 어느 구역을 내줘야만이 2개를 합치든지 적으면 3개를 합치든지 해서 개발유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느 큰 땅 한 주인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서로 요구가 맞아떨어지게 허가를 내주는 좀 난개발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이런 점단위 개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용적률이 늘어나서 일정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 제공되어지는 시설들이 필요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는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접 필지들이 같이 합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저희도 좀 딜레이를 시키면서 토지를 매입해봐라, 협의를 해봐라, 서울시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대로변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가고 또 접근할 때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바꿔주면 종 상향을 시켜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3개 지주면 3명이면 3명이 서로 합쳐서 하든지 어느 누가 매입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개발이 오히려 빨리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합쳐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검토 자체도 않는다라는 거 하고 똑같단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이 토지를 거래를 하거나 어쨌든 이런 사업계획을 수반할 때 인접 토지주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용도지역 변경까지 수반되는 내용을 다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주들이 개발계획이 나는 없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도지역이 수반되는 개발계획을 만듦에 있어서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된 일치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해 버리게 되면 그 하지 않은, 개발하지 않은 토지들이 다시는 개발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제로 이게 용도지역 변경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넣어서 뭔가 못하고 우리 공공의 계획에 의거해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합의하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 허가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주는 거니까, 허가 전에 그건 다 서로 상의가 되고 협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은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저는 그거보다는요, 오히려 먼저 이렇게 종 상향을 시켜놓으면 문제가 사실 땅값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라버려서 거기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 싶어도 자기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는 저는 있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도 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 사람이 땅 팔아먹고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이 결정고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업 인허가 신청해서 허가 나가는 시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같이 결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여하튼 본 위원은 이 개발에 대해서도 아까 공공기여도가 32%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32%면 이 땅이 지금 900몇평이 돼있는데, 땅만 딱 보면 건폐율을 보는 건 아니고 30% 정도가 사실 정부에다 그냥 헌납하는 거예요. 이걸 짓기 위해서 그냥 헌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헌납은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분이 만약에 헌납이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가져가서 이 분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100밖에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130까지 짓게 하고 30을 공공기여토록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기 보다는 건축물로도 제공할 수 있게 해서 이 사람의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공공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는 그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물에 비례해서 나중에 땅 지분이 나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분은 오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30몇%가 땅 지분이 오기 때문에 30몇%는 이 사람 ‘더하임’이라는 지주가 32%는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쨌든 토지 가치의 32%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맹점이 뭐냐면, 안 되는 맹점이 이런 거예요.
  지금 기부채납을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지주는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익이 안 되는데 왜 건축을 하려고 해요. 안 하죠.
  저는 그래서 기부채납이 됐든 이런 게 최소한의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개발이 쉽지. 올려주는 것만큼 법적으로 건축은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너희가 주면 이만큼 해주고 안 주면 이거 적게 준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특혜시비를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와 같은 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꽤 서울시 안에 지금 정책이 유사한 모양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래서 최고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도 용적률의 경우는 800까지 갈 수 있는데 저희가 100을 깍은 거죠, 700정도. 왜냐면 거기 학교도 있고 교육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권영식  위원  그것을 700%로 낮췄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기부채납이 됐든 이러한 부분을 줄인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공공기여를 깎아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 조금 전에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어린이집 면적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수용인원을…….
권영식  위원  면적이 293㎡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면적은 그런데 수용인원이 1명당 몇㎡인지 제가 그건 법률적 기억이 없어서.
권영식  위원  그것은 운영사항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키움센터는 별도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넣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이 지역에 설치해야 될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수요조사를 받아서 넣어준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해당부서로 다 뿌려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넣어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한 거로 하겠습니다만 누굴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생활체육시설은 어떤 부분이에요? 250㎡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입니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부분의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헬스장이나 특정종목 경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용도로만 구분해 놓은 거고 세부사용 부분은 준공시점에 공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기부채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기부채납입니다.
권영식  위원  생활체육시설이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는 기부채납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면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왜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결론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생활체육시설이 헬스장이라면 그 자체 더하임에서 이 헬스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넣고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부분은 운영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기부채납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다른 용도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받아서 나중에 관리하는 관리비 다 들어가고 자기들이 이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것인데 굳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조금 전에 이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도 어느 지역에 없으니까 자꾸 짓고, 짓고 비율을 따지고 하는데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너희가 도서관을 몇평을 지어서 이것을 관리해서 거기에 지역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민도 다 이용하게끔 해라라고 허가조건에 넣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말씀은 틀림없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시설이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운영부서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체육시설, 만약에 헬스장이라면 헬스장이 됐든 실내 골프장이 됐든 이런 부분이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시설을 넣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저희가 지역 필요시설을 50%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져와서 실익이 없는 시설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 면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우리한테 제공되는 것은 10면입니다. 10면인데 이것은 공공기여 유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내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역주차장으로 한 30면을 쓰고 있어서 이 특성 때문에 이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 전문가 그룹에서도 주차장을 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지역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설득시켜서 일단은 10면은 제공하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면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실제로 주차장 운영과 관계된 부분은 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10면을 확보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지역도 아까 주차장 얘기를 대림동 쪽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가능하면 주차장을 조금 더 넣어도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활체육시설보다는 주차장 같은 게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직까지도 협의과정도 있으리라고 보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시설을 넣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이 대상지가 이 한 군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신청된 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신청이 한 군데 밖에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윤준용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문의는 계속 여기저기서 오고 있는데 요건이 안 맞는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도로요건, 규모, 노후도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화 오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꼭 한두 개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이나 민원인이 우리에게 왔을 때 기본적으로 3개를 만족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주고, 하나 정도 부족한 것은 후순위로 두었다가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상지가 한 군데니까 특혜 의혹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상지가 어차피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역주변 250m 반경 안을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지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3종 지역의 용적률이 상한선이 250%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250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800% 이하로 해 준다고 하니까 300% 이상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용도가 변경되면. 그러면 굉장한 특혜인데 왜 대상지를 그것 하나만 하느냐 이거지. 어차피 250m 이내에 있는 것은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요? 왜 거기 한 군데만 추진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유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것 해가지고 2종지나 3종지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주민들이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런 유도를 구청에서, 지금 준주거지역이나 2종지나 3종지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윤준용  위원  용도변경을 안 하면 기존에 2종지나 3종지나 준주거지역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0m 안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이때 용도를 변경하면 상업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소유주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입니다.
  관내에 말씀하신대로 역세권들이 많이 있고요. 개발이 필요한 데도 많이 있고 노후 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본 사업방식이나 필요한 사업자들은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거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역세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도 역세권활성화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그건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대림동만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역세권 250m 범위 내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필지가 1,500이상 면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고, 도로 요건 2면 이상의…….
윤준용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발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계획이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유도를 해서 이걸 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현재 준공업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업지역 정책을 서울시가…….
윤준용  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해당 안 되고 2종지, 3종지 준주거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주거지역에서 바뀌는 부분까지, 준주거로 가거나 1종이 3종으로 바뀌거나, 우리는 1종이 거의 없으니까요.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중앙정부 정책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은 현재 역세권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으로까지 바뀌는 이런 것은 안 되고 다만…….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한 군데 밖에 대상지가 없으니까 특혜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활성화사업을 진짜 활성화를 시켜 달라 이 말이지, 구청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우리 영등포구 용도 총량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김길자  위원  영등포구 총량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총량제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는 상업지역 물량이 자치구 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도심권역으로 인정되면서 서남권의 20만㎡ 중의 일부를 영등포구의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현재 실무적 의견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서류를 돌려 보기 전에는 확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5,000㎡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상업지역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가 온통 상업지역이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 필요한 게 영등포 도심 쪽인데 여의도 도심 쪽에 상업지역이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상업지역 물량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여기 대림동의 경우도 이 물량은 우리 구 것은 못 쓴다, 서울시 것을 써라 해서 서울시 물량을 쓰는 것으로 일단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구 자체로 쓸 수 있는 것은 5,000㎡ 정도 있고요. 만약에 서울시가 허용하면 권역별 물량인 20만㎡ 중에서 일부 쓸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 물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물량을 쓴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한 곳이기 때문에 쉽게 사업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산동이나 양평동이나 신길동이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소유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 힘든 사항인 줄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 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실제로 당산역 주변에 3개 필지 정도가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필지 중에서 하나는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고 2개는 요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미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시도록 하고 안내를 쭉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저희가 역세권별로 1,500이나 요건이 맞는 필지들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노후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단위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서 토지제도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증가된 용적률 50%,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력하지 않는 사익은 가지 않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용적률 50%에 대해서 지분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도서관이 꼭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집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공립으로 다 전환시키고 있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다 소화시키려면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상에 보면 90평 정도도 안 되는데 이러면 소규모 어린이집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키움센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 봤겠죠? 지금 현재 학생들 위한 부분이니까 키움센터나 주차장 다 해 봤겠지만 어린이집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계획할 때 이 부분에서 할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현재 관내 도서관이 49개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미래교육과 담당이지만 49개인데, 여기에 인건비 예산만 해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도 같은 집행부니까 같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993-15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건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생각이 어떠세요?
    (장내 소란)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청취의 건에 있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팀장이 위원님들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시고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조옥희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주차문화과장우전제
  주택과장이기현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