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0월 2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재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재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16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재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민방위 대피호 철거에 관한 건인데요 금년에 몇 개를 철거하려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왜 여의도 시범대피호 한개만 철거했다는 것인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왜 다른 것은 안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정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95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시범대피호와 신길5동에 있는 대피호를 철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주관부서인 토목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결과 금년 1월 1일부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약 50% 가격상승이 되어서 톤당 1만 4,470원이 드는 등 해서 기존에 있던 650만원에 여의도 대피호 철거예산을 플러스 해 가지고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통보를 토목과로부터 받고 처리하였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철거물 반입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런 것은 해야지. 잘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1년이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그러는 거지.
  여기 예산과장 없나? 이거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둔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여의도에 650만원, 신길5동에 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금년 1월 1일부터 50% 상승되고 해서 ....
○총무국장  윤정중  정종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금년도에 두개소였는데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긴박한 것도 아니고 얼마 안되는 것을 전용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보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전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금년도에 2차 추경까지 했고 앞으로 집행해야할 3,100만원이 있고, 지금 예산과에도 10% 절감에는 못 미치지만 1,600만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를 조정을 못하면 살림살이 못하는 거지.
○총무국장  윤정중  실무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금년도에 새로 부임하고 그래서 업무도 약간 미숙한 점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있었고 ....
정종태  위원  그런 것은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수천만원,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인데, 지금 불용액으로 1,600만원의 예산이 남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당해년도에 처리를 해야지.
  그런 것을 의원들이 1주일 이상을 심의를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예산심의를 해줬더니 이런 꼴을 만들어 버리면 안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반성을 해야 돼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예 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기지 말고.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살림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현장확인을 나가 가지고 보니까 신길동같은 경우에도 시설대피소를 폐쇄해야 될 지역을 폐쇄를 안시키고, 또 동사무소에 현장확인 나가서 보니까 방독면이 구입한 후 한번도 사용이 안된 방독면이 상당수 발견이 되었는데도 방독면 같은 것은 또 구입하는데 대피호 같은 것은 폐쇄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민방위 기피자에게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한 해태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독면 구입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현재 저희 구에서 1,4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보유목표의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00% 보급할 목표로 매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새로운 방독면을 보급할 때 그 방독면 포장을 개봉하게 되면 그대로 보관한 상태보다는 수명이 5분의 1로 단축된다는 화생방 전문가의 얘기가 있어서 일단 확충시켜 놓은 다음에 훈련용이라든가 긴급시에 개봉한 것 이외에는 개봉시키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독면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100% 확충될 때까지 계속 보급할 예정이며, 대피호 건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100평 이하의 대피호는 전부 폐쇄조치하라는 지침을 받고 계속 폐쇄하던 중 신길5동의 것은 금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했고, 또 민방위업무 예산지침이 대부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길5동 민방위 대피호 철거 건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신길5동 것은 내년에 반드시 철거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 과태료부과건은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하고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기본 30만원으로 해 가지고 약간의 정상참작이 되었을 경우에 10만원까지 절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 신고의무 해태의 경우 127건에 약 2억 8,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교육훈련 위반의 경우 2건에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징수현황은 2개통을 합쳐 가지고 21건에 44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고위반이 127건에 2억 8,000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2억 8,000만원은 '96년도만이 아니고 그 이전 기간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96년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각 동사무소의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지난번 민방위 일제감사기간에 세 군데를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행정 현실에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보기는 했습니다만 제 선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본 위원이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을 보니까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걸 유사시에 제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7, 8개동을 다녀봤습니다만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이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화생방 장비 구입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관리하는 문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으로부터 여권과 소관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여권과장  김기주  여권과장 김기주입니다.
  여권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모 여행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권과에서 추천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시민봉사실에 여행자 안내센타를 운영하게 된 것은 여권과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각 구가 공히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을 좀 더 해소하고자 여행자를 위한 여행안내소를 참고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실익을 따져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국내 철도라든가 국내 항공, 또 국제적으로는 해외여행같은 것을 알선해 주고, 비행기 예약 같은 것을 주로 하는데, 그 창구를 저희가 기존 시민홀에 하려고 하니까 기존 창구는 스페이스가 좁아서 종전에 증지판매소가 있던 그 위치에다가 민원안내소를 설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여행사 중에서 와서 대행하도록 안내, 알선을 하도록 창구개설을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네. 그 관내 여행사는 우리가 얼마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물론 임대료 받고요.
손영상  위원  얼마나 받고, 또 그 임대료는 입찰하는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공보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청사 임대는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게 해 놓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감정가야 얼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그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회계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온 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철도 승차권이라든가 무슨 항공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행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행사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예를 들어서 손영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내선으로 말하면 철도, 각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라인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철도청이면 철도청하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입니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여행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다가 모집을 했습니까? 우리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고.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그렇게 모집을 한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관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자청해서 자기네가 그걸 할 테니까 하게 해 달라고 신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손영상  위원  관내에 여행사가 1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째 유독히 그 여행사를 추천하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업체이고 하니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손영상  위원  아니 모르시면서 어떻게 답변하신다고 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지금 그게 공보실에서 소관 했는데....
손영상  위원  난 잘 알고 계신 줄 알고 여권과장한테 질문한 것을 총무국장이 답변하신다고.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여권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여권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왜 굳이 그 특정 여행사를 단일 추천을 하게 되었는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정 공고라든가 게시판에 공고라든가 지역신문에 홍보도 없이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고. 한가지 여권과장님 우리가 단체여권 신청한 것이 개인보다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권과장  김기주  네,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단체하고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여행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단체가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말합니다. 그래 지금 여행사가 저희 구청에 약 100여개 업소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여행사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지역적으로 편리한데 그걸 안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 여행사도 저희가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 여행사는 하루 50건, 그 다음 중간 여행사는 20건, 그 다음에 몇 건씩 처리 안하는 소규모 여행사는 당일에 한해서 5건을 접수하는 것으로, 그래 순번은 자기네가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정해서 자율적으로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개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권과에서 아래 층에 모여행사에 추천도 하고 합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오픈(Open)했기 때문에 그건 없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대행업체 여행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보다 빨리 여권이 발급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다른 구에 없는 여권과가 우리 구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액 국비로 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보장을 받고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하루에 6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 650건이지 상당한 업무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의 확충은 충분합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현재 저희가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수기 때는 애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폭주하는 신청민원 때문에 저희가 1,100건에서 1,200건을 하루 처리하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의 여권발급을 다 처리하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고 계속 누적이 되어 갑니다. 그래 신문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위원님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15일이 걸린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되면 3일 안에 다 발급을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 서초가 폭주하기 때문에 거기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노원이 민원이 적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우리가 나쁜 평가는 안 받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동안 여권발급 수수료 총액이 62억 8,000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 중에 우리가 보상받는 금액이 30%입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이것은 교부금은 여권발급 자치단체에서 외무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3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외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여권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부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못 받고 있는 결과지요?
○여권과장  김기주  네, 교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아니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교부금을 요구하고 있고 외무부에서는 검토, 먼저 8월 여권과장 회의에서도 외무부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교부금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외무부에서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무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교부금을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최수영  위원  결론은 우리 국비 가지고 오는 것 가지고 심부름하는 것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그런데 이것이 국고 대행업무인데 저희가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 3,100인데 이것은 대민업무의 서비스 측면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수수료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도 외무부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 특히 제주도 같은 데서는 여권발급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도 5개 광역시 서울시 4개 구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편리해졌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구청에서 자기네도 여권업무를 취급을 하게 해달라 외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일부 구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교부금 관계는 계속적으로 회의에 의해서 계속 건의가 될 그런 사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여권과장  김기주  저희는 앞으로도 요구를 할, 지금 업무체계가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 의사를 외무부에 반영하는 이런 업무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우리가 만약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건의를 정부에 올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최수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총무국장인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교부금 문제는 저희가 자체수입 충당차원에서 회의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무부 성격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가 국가 업무를  대행을 해서 저희 경우 구민들 편의를 봐 주고 하는 것인데 외무부에서는 일단 국고수입으로 들어오면 외무부에서 단독으로 그 수입 가지고 바로 위탁시킨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배정하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자기네들도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교부금 문제는 지금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는 4개 구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 가지고 업무 폭주가 되니까 지금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최소화해서 아까 여권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최소한도 3 ~ 4일 내에는 발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비수기 때는 관계가 없고 7 ~ 8월 한창 성수기 때만 복잡한데 그래서 지금 서울의 경우도 각 구에다가 확대 발급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외무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무부에서 전체적인 재정 사정 규모를 봐 가지고 재경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대시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지만 그걸 건의를 받아서 외무부에서 재경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부금 문제는 우리가 큰 기대는 할 수 없고 다만 발급 지방관서를 더 확대하는 거 이것은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의 경우에는 부천이라든가 인천 인근의 안양, 수원 이쪽 지방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복잡한데를 피해서 저희 구로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을 외무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확대하는 것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것을 처음 만들 때 교부금 이야기가 전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최수영  위원  처음에 할 때 그 얘기가 없었다면 내가 묻지를 않지. 그게 지금부터 소멸된다면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구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써 한다면 모르지만 근본취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못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또한 지금 현재 국고로 내려오는 이 예산은 불용액 없이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상 없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최수영  위원  한푼도 돌려보내는 것 없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최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관계가 말이에요. 처음에 여권과 생길 적에는 5%인가 몇 %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걸 한 30% 정도는 올리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부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 때만 해도 5%인가 10%인가 되는데 교부금이 5%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적으니까 구청 다 빌려주고 전부 하니까 한 30% 올리자 건의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5%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오는 모양이네.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는 그래요.
황호천  위원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수입이 조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한번 여권과장 검토를 해 보세요.
○여권과장  김기주  황호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족 당시에 공문으로써 교부금을 얼마 주겠다. 또 어떤 언지를 준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을 얼마 정도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요구를 해 왔고 현단계에서도....
황호천  위원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여권과장이 그 때 5%인가 준다고 했어요. 아마 그 관계가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한 30%까지 올려서 건의를 하라.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아마 전부 건의를 하고 여권과장한테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서류 보면.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요, 교부금 얘기가 나온 처음 발족 당시에 그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동안의 진척사항 그걸 별도로 제가 설명자료를 해 드릴께요.
황호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를 끝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재무과 재산관리계장 이영식입니다.
  재무과장님이 2주간 직무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이 설명한 자료에서 6페이지에 보면 징수률이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마는 좀 이상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111%, 또 211% 징수률이 178%, 146% 여기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징수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앞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률이 높게 나왔는데 여기는 31%가 나왔고 금년 말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223%, 111%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은 국유재산 매각의 예를 들자면 당초에 저희가 매년 매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니까 목표액은 얼마 잡으면 되겠다 해서 잡아 놨는데 이렇게 늘어난 경우에 고가도로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보상을 해주고 땅을 산 자투리 땅이 많이 늘었다던가 해 가지고 내가 땅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부과 31% 관계가 앞의 프로테이지와 안 맞는 것은 변상금이 당초에 잘 안 걷히는 것을 감안해서 96년도에는 목표액을 얼마로 잡아 가지고 그 목표액은 걷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변상금은 실지로 뒤에 8페이지처럼 잘 걷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드릴 때 재산압류도 하겠다 했는데 실지로 그 압류를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 문제도 저희가 공부를 확인해 가지고 있는 건 하지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는 징수률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이해가 가시지요?
김충웅  위원  아니, 거기에 금년 말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8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의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변상금은 아까 현안 문제에서 보고 드렸듯이 신길2-1지구와 대림2-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쪽은 징수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목표액에 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매년 저희가 체납 정리기간을 둬 가지고 그것을 독촉을 하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구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이루어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매각하는데 있어 가지고 매각 대금을 일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타구라든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보면 할부라든가 연부라든가 이런 분할상환 납부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 이 있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지 매각은 10년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잔금에 대한 이자를 연 8% 이자를 받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5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할 납부 말씀드리는 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는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 같은 그런 경우에 한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구유 재산 변상금 사용료 이것을 부과하는데 이게 사용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평수에 의해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나눠 가지고 정확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내가 몇 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용 면적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됐다고 이런 제의가 있는데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그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려면 그냥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그 점유하고 있는 현황도가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차이가 틀린다던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국공유 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재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열거했고, 왜 변상금을 부과했느냐 하면 시효취득 방지를 위하여 일시에 고액의 변상금을 일괄 부과하므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문제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거기에 또 그 밑에 보면 대책이 몇 가지가 열거가 됐는데 이게 재경원의 방침이 이런 것이지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재경원의 실무자로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문제점이 있다. 실행 불가능한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것을 건의한 거 있어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에 공문으로 서울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되는 율이 너무 높다 해 가지고 지금 25/100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15/1000 정도로 낮춰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산관리교육을 갔을 때 내무부나 그 쪽에서 강사로 오신 분한테 그런 문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서면으로 한 것들이 있어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서면으로 한 게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몇 차례 했는가, 어떤 형태로 했는가,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이 온 것은 없고요. 전화로 변상금이나 점용료 관계는 서울시나 어느 특정 도시의 영세민들,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사항 때문에 그것을 낮출 수가 없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글쎄, 별로 신통치 않은 대답인데.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영등포구에서만 그걸 건의를 했어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다른 구에서 건의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 안해 보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문제야, 서울시 전체 구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 구의원님들 작년에 제가 변상금에 따른 문제를 구정질문할 적에 설명을 해 드려서 대강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돈이 있으면 제 땅 사가지고 짓고 살지. 왜, 국공유 재산에 가서 천막 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에.
  어려웠을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거든. 그 중에는 부동산 무슨 이윤을 바라기 위해서 혹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90% 이상이 없어서 어찌할 길이 없어서 거기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25/1000, 이거 답답한 얘기란 말이에요.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을 내라고 하니 벌어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실행 불가능한 것을, 시효취득 방지를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이건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시효취득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로도 가능하다 이거지. 내가 알기로는 다른 형태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꼭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이런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담당자만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 재무국장, 또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 다른 구에서도 무슨 어떤 모임을 가져 가지고 재경원에 건의를 해야 할 거예요. 작년에 구정질문할 적에도 내가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올렸던 자료를 나한테만 주지 말고 여기 행정재무위원 전체한테 그것 좀 보내 주세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정종태  위원  재산관리계장?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정종태  위원  재산관리계장이 저만큼 대답을 했으면 됐지, 더 물어 볼 것도 없네.
○위원장  이용주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재무국 소관 각 과장한테 묻기 전에 국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무국은 어느 구청에 비해서 절대 못한다고 하지를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실제로 25개 구청 재무국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상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긴축재정을 써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으로 나는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긴축재정을 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첨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입니다.
  최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용이 '97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세입 세출을 긴축재정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내년도 세입예산 잠정 추계를 하면 구세에서 금년도 보다 종합토지세에서 약 30억 과표동결로 금년도 보다 줄어들고요, 세외 수입에서는 일반 오물수거수수료 봉투 값에서 약간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청 일반 교부금으로 보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수영  위원  대개 어느 정도 선에서 금년도 보다 예산이 적게 세워질 계획입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전체적인 규모로는 금년도 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종토세 약 30억 부족분하고 세외 수입에서 봉투 수수료 그것은 일반 민간대행업체로 전환하는 것에 따라서 줄어들고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은 교부금으로 보충을 해 가지고 금년도 수준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그렇게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잠정 추계 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조남성  네.
최수영  위원  재무과의 재산관리계장이에요. 지금 재산관리계 금년도 세수의 세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압류를 했다던가 그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금년도에 압류한 건은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최수영  위원  앞으로 전체 대외적인 문제에서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도 같은 맥락입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변상금 관계는 저희 사견으로 강력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7페이지의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주차장이 233억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출액 이 13억인데 나머지 현재 특별회계에서 남아 있는 잔고는 얼마나 됩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잔고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담당이 아니라 모르는 모양이죠. 여기 특별회계에 대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얼마인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그 아래 소송 수행 현황에 있어 가지고 현재 재무국 소송 건만 9건입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소송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수영  위원  하고 있는 것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최수영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전부 진행중이죠, 완료된 건은 없어요?
  소송에 졌다던가 보상을 했다던가 우리가 환수를 했다던가 그런 것 없습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금년에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현재 전부 진행중이에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최수영  위원  지금 법제계가 예산과 소속이지요?
○재무국장  조남성  네,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그쪽에서 의뢰해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소송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할 지청의 지휘를 받으면서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였습니다.
최수영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재무국장  조남성  소송 수행은 각 기능 주관 과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법제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무국장  조남성  법제계는 심사만 하고요, 각 기능 주관 과별로 소송 수행을 맡고 있지요.
최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9건 전체가 소관 자체에서 다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1건도 외부 준 거 없어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다하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아니 그건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전부 행정소송이에요?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아니 시효취득 소송입니다.
최수영  위원  시효취득 소송?
○재산관리계장  이영식  네.
최수영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무과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다음 행정감사 시 업무보고하실 때는 업무를 아주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권용  세무관리과장 양권용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현황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으로부터 부과1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부과1과장이 부과1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부과1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1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1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 손종태입니다. 부과2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분장표, 행정여건, 주요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부과2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부과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부과2과에 국한된 것도 있고 1과, 세무관리과에도 관계되는 사항인데 작년 행정감사 당시에 우리 재무국 각과의 인원 문제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리 문제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95년도 재무국 소관 인원과 96년도 충원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고액 상습 체납자 지역 신문공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체납 징수 상설기동반 설치 운영을 반장 2명, 직원 2명, 운전기사 2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소관 과장이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금년도 앞으로 2개월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체납 세액이 앞으로 얼마가 될 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체납세액자중 고질적으로 중기 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 가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부과2과장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과징순위가 서울시에서 1,2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구 주민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실적 중에 세외수입계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목표 대 조정이 무려 8억원이 조정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부과2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김충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저희들 부과2과는 현재 정원 23명 중에 세외수입계장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수입이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지 않고 또 진척도가 54.89%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최수영  위원  실적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목표 대 조정이 이렇게 8억이나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부과2과장  손종태  그것은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도로 사용료의 징수가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소관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하철 7호선 개통 구간에 도로 점용 허가가 많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진척도가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8월 1일인가요 4개 동이 민간대행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조정과 징수가 부진한 편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10월초에 세외수입 징수증대방안 보고회와 97년도 세입 목표 설정에 대한 심사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 이런 이유로 내주 29일에 부구청장 주재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7호선이 아니지요 5호선 아닙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그 쪽에 신길6동쪽에 7호선입니다.
최수영  위원  도로 사용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는지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네, 알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29일날 세외수입에 대한 것 때문에 보고회를 하려고 한다고요?
○부과2과장  손종태  전반적인 확대 방안과 내년도에 세외수입 조정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29일날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최수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29일날 세외수입에 관한 각 과장 회의지요?
○부과2과장  손종태  각 과장, 21개 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가 31개 실 과중에 보건소 3개과를 1개과로 친다 하더라도 무려 21개 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최수영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주무과에서 주도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서면 답변을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입니다.
  김충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감사시에 인원 충원 문제는 금년도에 특별히 더 증원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신문 공개를 했는데 그에 따른 효력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있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체납 정리 상설기동반 설치 문제인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이번에 지방세 체납 정리기간을 12월말까지 설정하면서 새로이 시도를 해 가지고 기동반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하고 또한 공매 의뢰를 하고, 직장 조회를 해서 급여를 압류하고, 은행에 예금을 조회해서 예금 압류를 하고, 또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해 가지고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체납목표액 달성하는데 우리 전 재무국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영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제가 자료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특별회계 부분 주차장에 대한 잔액 증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소송수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감액의 요인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오물수거료에 대한 수수료 예상했던 금액과 지금 차질이 온 금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2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정계장  김수부  지정계장 김수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금년 6월 30일자로 정년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마지막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서 지금 한시법으로 5년간 시행중이지요. 그런데 이건 개인에 한한 것입니까, 법인도 다 됩니까?
○지정계장  김수부  네.
최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 지역에
○지정계장  김수부  국공유지라든가 아파트는 안됩니다. 공공주택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국공유지 아파트는 안된다 이거지요?
○지정계장  김수부  아니 공동주택은 안되는 것이에요.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아파트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계장  김수부  네.
최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종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지적불보합지역이 영등포 관내에 많이 있지요?
○지정계장  김수부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갑작스럽게 지적불보합지역이 발생함으로 해서 확인됨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 당국자가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를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내무부에서 지적특별법을 제정해야만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능하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지정계장  김수부  지금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 14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비단 불보합지구가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한 10년 이상 걸쳐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가 대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입법예고한 거하고 내용을 자료로 해서 나를 좀 주실 수 있어요?
○지정계장  김수부  네, 그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주실 적에 이거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택지초과소요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감소요인 몇 건이 있었다고 했지요. 이 토지이용개발이 완료됨으로 해서 감소요인이 발생했다. 그게 몇 건이라고 했지요?
○지정계장  김수부  저희들 건수도 물론 그렇지만요, 총 22억 4,900만원이 지난 해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구요, 건수가 많아요?
○지정계장  김수부  건수로는 지난 해 157건 했습니다. 금년에는 115건입니다.
정종태  위원  금년의 것만 해요, 금년의 거?
○지정계장  김수부  금년에는 115건입니다.
정종태  위원  금년의 그 현황을 번지하고 토지의 개괄적인 것이 나오지요, 그거하고. 이것은 무슨 이용개발을 완료했으므로 제외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 수 있지요?
○지정계장  김수부  이게 전국을 상대로 해서 6대 도시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작성하기가 좀....
정종태  위원  아니, 우리 관내 것만?
○지정계장  김수부  하여튼 작성하는 데까지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구 것만, 타지역 것은 그만 두고,
○지정계장  김수부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용주   손영상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조남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
  여권과장김기주
  세무관리과장양권용
  부과1과장한덕천
  부과2과장손종태
  재산관리계장이영식
  지정계장김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