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2월 1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4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

(15시 52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3쪽 예산현황.
  예산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죽 보면 밑에 인력운영비의 증감에 2억 6,4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인건비 부분으로 증액된 거겠죠?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6쪽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의정 실현.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제 7급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신규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하한을 책정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기제 7급 임금은 4,5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채용되면 몇 년까지 근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저희가 공고는 1년으로 했는데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6쪽 밑에 하단에 보면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신규위촉 되어 있는데 의회의 입법 업무와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자문 의뢰 실적이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자문료는 얼마나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자문료는 매월 22만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만약에…….
이규선  위원  23만 2,000원이 나간다고 그랬죠?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22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22만원 부가세 별도.
  그러면 지금 몇 분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지금 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자문 의뢰 실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물었는데 있다고 했는데 22만원씩 부가세 별도로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몇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두 분이죠?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두 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작년에 한 번 있었고 ’20년도에 세 번 있었습니다.
  매월 22만원씩 나가는 거고 만약에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이라고 별도로 7만원 씩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매월 22만원씩 부가세별도로 해서 나간다 그 말씀이죠?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번에 그럼 신규로 다시 두 분이 위촉될 거고.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정책지원관 채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책자 7쪽에 보면 집무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물품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회의실 보면 의자가 너무 많이 푹푹 꺼져서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것을 좀 교체할 계획이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예산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랬어요?
  그럼 양쪽 제1소회의실, 제2소회의실만 바꾸나요?
  회의실 2개만 바꾸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바꿀 계획이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지금 회의실 부분하고 위원장실이 회의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 9대에 개원이 되면서 전반적인 의견 수렴해서 하반기에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도 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항상 느끼는 거였는데 우리가 위원회별로 항상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집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의회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 또 다시 다 깔려있어요.
  솔직히 낭비거든요?
  물론 한두 권은 비치해 놓을 수 있는데 이걸 해놓고 또 이렇게 다 깔아놓고 하면 본 위원도 이렇게 해놓은 것, 제가 공부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있지 새것을 가지고 있게 되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항상 물품 구입하고 또 종이 한 장도 아껴야 되니까 늘 사무국에서 많이 낭비되지 않은 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구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4명 발의)
(16시 06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1992년부터 의회 예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는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의 위임에 맞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원 방법, 이의신청, 회부 및 심사,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등 현행 규정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되, 상위법인 「청원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주민의 청원서 작성 편의와 청원 처리 절차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그동안 정비가 되지 않았던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다듬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주민이 공공기관에 일정한 의견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예규 형식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운영심사처리내규를 폐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으로 정비한 규칙안이며, 이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권리 구제와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규선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16시 12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윤웅걸 변호사와 이재현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웅걸 변호사와 이재현 변호사가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
(16시 13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발전연구회의 대표 회장이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교체)
  죄송합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명칭은 의정발전연구회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등포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요관리 방안 마련, 신규 주차장 발굴 등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정발전연구회 8명의 의원님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세 번째 이 안건이 들어오는데…….
    (「지금 연구활동 변경 계획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위원장  유승용  변경의 건.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변경의 건인데 왜 이것을 발표했어요?
○전문위원  김옥연  두 건이 있어요.
최봉희  위원  아, 두 가지 있었어요?
  지금 주차난 해소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
○위원장  유승용  연구활동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변경의 건.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변경의 건에 대한 것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
○위원장  유승용  연구용역이야, 연구용역.
최봉희  위원  안이라면서요?
○위원장  유승용  변경의 건.
  변경의 건이에요, 변경의 건.
○전문위원  김옥연  승인의 건이 아니라 변경의 건을 지금 하거든요, 변경신청서.
이미자  위원  변경 승인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용역입니다. 따로 따로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아, 이렇게.
○위원장  유승용  용역은 다음이고.
최봉희  위원  변경 승인의 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는 두 가지로…….
  위원장님! 첫 번째가 뭐였죠, 변경하기 전에?
  본 위원이 기억이 없어서.
○위원장  유승용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두 번째가요?
  두 번째 뭐였어요?
정선희  위원  그게 재정운영.
○위원장  유승용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도 그렇고.
최봉희  위원  두 번째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첫 번째가 행정감사…….
○위원장  유승용  지금은 연구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영등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제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주차난 해소 해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죠?
  질의를 하라는 거죠?
이미자  위원  승인을 해줄 건가 말 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승용  의견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예, 승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등포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의 주차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승용  주차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위원회에서.
정선희  위원  연구하겠다고.
최봉희  위원  그런데 연구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유승용  그렇죠.
이미자  위원  아니, 용역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승인해 줄 건가, 말 건가.
  다음엔 용역이고.
최봉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승인해 줄 건가, 안 해줄 건가 맞는데 지금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지만 그 용역에 대한 것도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렇죠.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물론 용역을 주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겠지만 의원들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물을 보는 건데 일단 이 용역에 대한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용역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야 된다는 얘긴데 본 위원은 이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지금 이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가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연구단체가 주차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안 주고는 다음의 일이고요.
  주차난에 대해서 맨날 주차문화과,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계속 제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주차장 해소난의 연구 방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발전연구회의 대표 회장이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영등포구의 주차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영등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영등포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데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 주차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연구용역비는 돈입니다, 돈.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많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모두 민감해 하는 부분이고 또 정말 적절한 곳에 용역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항상 우리가 분석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정발전연구회에 계신 의원님들 지금 여덟 분이십니다. 김화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미자 의원님이나 김길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이규선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장순원 의원님, 차인영 의원님까지 이렇게 의정발전연구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신데 이분들께서 연구하시면서 많은 회의와 논의 끝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의원의 어떤 역할을 하자. 그리고 영등포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더 가까이서 우리 주민들의 살기 좋은 어떤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용역비에 대한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좋아요. 그리고 또 영등포구에서 어떤 주차난이 있어서, 해야 할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곳을 연구한다 그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영등포구를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 발굴해 봐라, 어디 주차문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해봐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신 건데요.
  본 위원은 연구용역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지출은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의원들의 포럼 두 단체가 있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 환경포럼 두 포럼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을 주차장, 우리 영등포구의 주차난이 심각하긴 합니다. 심각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영등포구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이런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건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제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십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나 현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기도 한 게 주차장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찾아보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그리고 땅도 부족해요, 영등포의 특성상.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치가 나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누누이 연구하고 하는 끝에 용역을 준다 하면 그래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같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됩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과연 무슨 답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까 우려돼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운영위원회 지금 몇 번째 올라와갖고 지금 이렇게 위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계속 의견이 분분하고 또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우리 8대 끝날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3개월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도 너무 급해요.
  그렇지만 위원들끼리 이렇게 의견 분분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되는데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견제를 하고 예산할 때도 따지고 못 하게 하고 용역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라도 이 결과치가 나쁘게 나온다면 같은 의원들이니까 해줬지 않느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정발전연구 포럼에서 이것을 다룰 때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100% 믿고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의정발전연구 포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의정발전연구회 의원님들께서 또 신중히, 충분히 검토해서 내리신 결정이라 그것도 역시 존중해서 같이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에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김재진  이미자  정선희  최봉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1명)
  김화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이원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권희자
  의정팀장이일호
  의사팀장강용철
  홍보팀장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