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을 우선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예산활동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절대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서 연내에 지출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889억 4,200만원으로서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9건이며, 예산액 68억 5,800만원 중 이월액은 5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예술회관 개보수 예산은 1억 5,100만원으로 2002년 10월 20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우리 구 건축부서에서 자체 설계 진행중에 있으나 본 공사는 습식공사로 동절기 공사시행이 곤란해서 2003년 3월중 착공예정으로 금년중 공사발주가 불가한 사업입니다.
신길5동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5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방과후 어린이 보육사업비 3,000만원은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공사 완료 후 투입할 예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집기구입 예산은 2억 9,1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공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어서 연내에 준공이 어려운 관계로 위탁업체 선정과 집기 구입비 지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길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는 31억 3,400만원으로 12억 5,200만원은 집행하고 잔여금 18억 8,200만원은 본 건물 4층 증축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연내에 2차 공사계약이 불가하며,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공사 및 문래2동 경로당 재건축 예산액은 추경예산으로 설계준공 예정일이 12월 중순으로 연내에 공사발주가 사실상 곤란하여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000만원 중 3억 300만원과 문래2동 경로당 재건축 시설비 3억원 중 2억 7,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해태어린이집 재건축 시설비 21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9월말에 교부되어서 설계용역비 3,800만원은 금년 내 설계용역 발주하여 집행을 하고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20억 6,2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영등포1동 경로당 건립 시설비 3억 9,600만원중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설계용역비 4,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경로당 건립부지를 재측량하여 공유지분 분할 후 설계가 가능하므로 연내에 설계용역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 대상사업 9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내년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후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총 9건에 50억 6,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1페이지에 순서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 편성이유는 영등포문화예술회관 개보수공사 등 8개 사업이 보조금 교부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금년 내에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계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2003년도로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9건에 5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사업분야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의 검토요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8개 사업은 보조금 지연 교부, 특별한 사전변경 및 사업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 예외 사항으로써 불가피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제2회 추경예산은 이미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인만큼 효율적인 예산운용 측면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 후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가능한 당 년도에 사업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국제경기 동반하락의 영향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의 침체가 예상되어 다소 경제여건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로 건전·균형의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간 5∼6% 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고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예산은 항상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등을 주시하고 징수목표,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주요 의존수입인 보통교부금이 현격히 증가됨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감액하는 등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수 경비외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지사업과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지역 생활 민원은 가용재원 범위내 현안을 해소토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구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777억 2,4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5.8%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54억 원으로 3.8%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23억 2,400만원으로 13.9% 감소된 수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454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304억 5,000만원보다 11.5% 증가되었습니다.
최종예산액 1,510억 8,900만원에 비하여는 3.8% 감소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 1,454억원중 자체재원이 72.4%인 1,052억 3,800만원으로 그중 구세가 621억 1,2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세입의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9.7%으로 43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7억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4억 2,400만원으로 총 의존재원은 401억 6,100만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621억 1,2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39.2%인 29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기회복 등으로 각종 면허 신규 증가와 건물시가 표준액의 평균적 인상 및 적용비율 상승이 예상되어 지방세중 면허세는 2002년도에 비해 2,000만원 증가한 10억 7,600만원, 재산세는 5억 7,200만원 증가한 118억 6,800만원, 종합토지세는 10억 원 증가한 269억 7,6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1억 9,100만원 증가한 210억 8,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31억 2,6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8.2%인 96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2년도 대비 1.4%인 3억 3,400만원 감소한 237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 4,7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8,700만원, 각종 수수료수입 4억 2,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 2억 5,400만원과 이자수입 7억 3,8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3억 9,8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32.3%인 92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잡수입 1억 4,7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 6,400만원 증가한 데 비하여 재산매각수입 35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 300만원, 이월금 9억 1,900만원, 도시가스 융자금 원금수입 300만원, 개발부담금 3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54억 2,4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8.3%인 60억 9,3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국비보조금 15억 9,300만원, 시비보조금 45억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47억 3,6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7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에 비해 4,200만원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이 71억 9,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통교부금은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40%인 159억 4,800만원을 증액 교부받아 주민편익사업,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적정한 범위내에서 투자사업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54억 원으로 2002년도 최종예산액 1,510억 8,900만원 대비 3.7%인 56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18억 7,7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대비 28.9%인 7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사무국 일반행정비가 500만원 증가한 반면 2002년도 제3회 동시지방선거경비 7억 6,800만원이 전액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664억 7,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대비 54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 감소로 재료비 2억 300만원, 연금부담금 6억 4,400만원, 대여장학금 등 출연금 및 민간이전비 2억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0만원, 영등포문화원 자본보조금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가 9.8% 인상된 296억 9,4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0억 4,500만원, 복리후생비 17억 4,600만원, 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9억 2,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일반행정비 20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320억 4,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도 대비 46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인건비 5,600만원, 모자보건 약품비 등 민간이전비 5,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복리후생비 7,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1,4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9,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2002년도 대비 11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6,400만원, 분뇨·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등 대행사업비 3,2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 1,5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및 재활용품 계근대 설치 등 자산취득비 6억 900만원, 특정폐기물 반입금지 위탁처리비 2억 2,100만원, 재활용수집소 보수비 2,800만원 증가한 반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 8억 4,800만원, 하수시설관리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2,700만원, 하수관 개량사업 등 시설비 5억 2,1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8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는 2002년도 대비 37억 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 1억 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여의도중학교 복합문화센터 보조금 6억원, 월드컵 행사지원 및 구민체육센터 시설비 등 보조사업비 10억 2,600만원, 당육어린이공원 시설비 등 17억 8,3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4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부문은 298억 5,4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대비 19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비 2,4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4,6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자활근로사업 등 보조사업비 4억 9,500만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 보조사업비 4억 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보조사업비 4억 4,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억 4,300만원, 기타 일반행정장비 등 경상적경비 7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자 경로연금 대상자 감소로 보조사업비 7억 4,5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보조사업비 1억 9,700만원,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33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은 7억 5,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7,700만원 감소한 데 반하여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등 시설비가 1억 9,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은 8억 8,1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대비 29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영등포벤처타운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가 1억 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공공근로사업비 미내시로 29억 300만원, 기타 보조사업 2억 3,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은 98억 6,4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벚꽃맞이 행사에 따른 가로정비용역 사업비 1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6,500만원, 치수관리사업비 9,200만원, 재해대책기금 1,000만원 감소한 반면, 도로개설공사비등이 4억원, 기타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행정비가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은 8억 6,8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대비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800만원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비 4,5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가 3,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은 3억 9,6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대비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방독면 구입비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가 5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3억 7,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대비 9억 8,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총 예산규모의 1.2%인 18억 6,100만원과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비 5억 1,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는 2002년도에 비해 1억 2,700만원 증가한 반면, 하반기에 직원처우개선비는 1억 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5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2억 1,200만원 대비 25.3%인 3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3,900만원 증가하였으나,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8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4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800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700만원 감소한 반면기금운영 국·시비보조금이 1,3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800만원, 민간융자금 9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13억 7,4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63억 300만원 대비 13.6%인 49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주차요금 수입 5,800만원, 과태료 수입 2억 9,4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차장건설 확충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6,200만원, 이자수입 3억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200만원, 체납처분수입 300만원, 기타 잡수입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전액 반환금 1억 8,100만원, 시·도비보조금 37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3억 7,400만원, 경상적 경비 43억 4,400만원, 사업비로는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등 보조사업비 1억 8,600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6억 8,000만원, 주차장관련시설물 정비사업 등 6억 4,400만원, 자산취득비 3,7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180억 4,0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4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재정여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입 신장률이 소폭 상승되어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저소득 주민 지원 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은 물가인상 요인과 여건 변동에 따른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 교통, 치수·하수, 공원, 녹지, 도시설계, 복지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구 재정 자립기반을 확충시키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는 2003년도 영등포구의 총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을 보면 총 예산안은 1,777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 1,454억, 특별회계로 323억,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 등 위원회별로 현황을 표시했고, 각 국별 편성내용은 7페이지까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반회계 목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입 1,454억은 일반회계 세입으로써 지방세가 621억입니다. 그중 재산세 118억, 종합토지세 269억, 사업소세 210억, 면허세 10억 과년도 수입이 11억, 세외수입 431억, 조정교부금 217억, 보조금 154억 해서 총 1,4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각 국별 세출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와 재정 여건 및 편성기본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첨부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기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77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3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8%인 56억 8,9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9%인 52억 2,900만원이 감축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로 건전 균형의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2003년도에는 연간 5∼6%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함에 따라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아 우리 구 세수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공약시행 등에 따른 소요성 행사 경비와 선심성 투자사업 등의 예산편성 등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의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구축,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자연친화적인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서울형 신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식 정보화구축, 문화체육의 획기적인 향상 등의 재원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기반구축에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 도약하는 새 영등포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며,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재원의 배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고,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절약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기본방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의존수입인 보통교부금이 현격히 증가됨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예산에 반영하며, 최대한 정확성 있는 산출근거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기본방향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세출구조를 개선하여 재정 절약을 최대한 제고하여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재원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구세 수입은 621억 1,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31억 2,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 247억 3,600만원, 보조금이 154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26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5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13억 7,4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1,45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운영위원회 소관 18억 7,600만원, 행정위원회 소관 751억 2,700만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683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323억 2,400만원으로 3개 회계별 내역은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첨부된 자료 1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국·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심의가 있었으므로 별도 배부한 검토내역 설명서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1,680만원이 삭감 및 증액된 바,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53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150만원 삭감하여 인건비에 536만원, 일반운영비에 253만원, 예비비에 891만원을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18억 2,52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관리 예산중 주민감사관 수당·식비·여비 등 하여 2,100만원중 1,050만원 삭감, 서무관리 예산중에서 여권과 사무실 임차료 7억원 전액 삭감, 직책급업무추진비중 착오 계상된 1,680만원 삭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중 부대운영비 1,200만원 전액삭감, 사무실재배치공사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화장실 현대화공사 6억 4,500만원중 1억 4,500만원 삭감, 구민회관 중정홀 개·보수공사비 5억 7,040만원 전액 삭감, 중형승용차 대체구입비 1,786만원 전액 삭감, 인사관리 예산 국외여비중 배낭여행여비 7,800만원중 2,800만원 삭감, 직원휴양소회원권구입 1억 2,350만원중 4,940만원 삭감, 공보관리 예산중 지역신문구독료 영등포신문외 5종 일반운영비 9,180만원중 2,180만원 삭감, 구정홍보책자 및 리플렛 등 제작비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문화예술회관운영 예산중 구민 노래자랑 연예인 출연료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새주소 부여사업 일반운영비중 홍보안내제작비 750만원 전액 삭감, 광고물정비관리 시설비중 불법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공사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관리 예산중 음식점개업 안내책자 인쇄비 100만원 삭감하였고, 증액된 내역으로는 의회법제운영 예산중 의회업무추진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7,5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예비비로 17억 7,5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6억 6,115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 예산중 장애인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 수당 등 하여 18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2억 5,101만원중 1억 7,000만원, 가정복지 예산중 구립어린이집 컴퓨터 구입비 3,900만원, 노인복지 예산중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4,351만원중 5,600만원,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조성 2억 5,000만원중 1억원, 여성복지 예산중 여성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 회의수당 등 하여 965만원 전액, 지역경제관리 예산중 영등포벤처타운설계 현상공모, 일반운영비 수수료 1,500만원 전액, 영등포 벤처타운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700만원 전액 영등포 벤처타운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전액, 도시계획관리 예산중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3억원중 1억원, 공원관리 예산중 공원시설물정비 2억 5,000만원중 5,000만원, 건설행정 예산중 양평동 창고 바닥포장 시설비 2,500만원 전액, 양평동 창고 지붕설치 시설비 3,500만원 전액,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중 일반운영비의 급량비중 9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6억 6,115만원의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6억 6,115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중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내역으로는 주차관리 예산 일반운영비중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중 1,000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3,040만원중 1,000만원, 주차장 입찰 신문광고료 1,000만원 전액, 시설부대비 예산중 플래카드 제작비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주차장건설 예비비에 삭감된 4,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본 예산편성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액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 2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각 위원회별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하는 형태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이 다 왔기 때문에 새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외수입 부문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재개발지역 내에서 45억 이상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이 49억 정도가 금년도보다는 적을 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하더라도 벌써 80억 정도 감액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이라든지 이자수입 등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도에도 잡종재산 이런 것은 매각하는 게 좋지 않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매각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마냥 외기노조라든지 순영아파트 같이 대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요지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가 적다는 과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만 7,100×24개소×12월×4명×2회×80% 되어 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평균적으로 한 플래카드당 허용기간이 며칠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일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하나에 월 2회, 2개 정도 걸 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최고 몇 개를 걸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우리 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총 29개가 있는데, 공공용이 다섯 군데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게 24개소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현수막 1개당 보름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달에 2건이면 1년이면 몇 건입니까, 24회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24회를 갖다가 여기에는 2회로밖에 표시를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월 2회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12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한 곳에 4개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4개가 맞죠? 게시대 한 곳에 플래카드를 4개 내지 5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달이면 24번 아닙니까?
A라는 업소가 플래카드를 걸고, 그 다음에 보름 지나서 B라는 업소가 설치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1년에 몇 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게시대가 5개여도 게시대 하나에 월 10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0개여도 20회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20회가 아니죠. 5개라고 하면 월 2회니까 10번을 걸 수 있는 거죠.
○고기판 위원 12달이면 120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산출은 정확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여기에 12개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정확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게시판을 보면 24개소의 지정게시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거기에 4면이 있습니다. 게시대별로 4면짜리가 있고, 5면짜리가 있고, 2면짜리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산출은 평균적으로 4면짜리를 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지정게시대 5면짜리가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5면짜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면짜리 13개소하고, 4면짜리하고 평균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전년도에는 게시대가 1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개소를 늘려서 29개소인데, 그중에서 공공용 5개를 빼고 24개소에 대한 세입계상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5면짜리가 13개소이고, 4면짜리가 11개, 80%를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답변하시는 주무과장님들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잘 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페이지, 3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과징금이 있는데요, 5건밖에 적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내 병원하고 약국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약국은 250여 개가 되고요. 의원도 병원하고 합쳐서 한 500에서 600개 정도가 됩니다.
○오인영 위원 600개 업소?
○보건소장 최병찬 예, 500에서 6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의 평균치를 이렇게 잡았고요, 이 200만원 잡은 것도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도 적발건수가 왜 5건밖에 안 되느냐?
600개 업소인데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런 것은 아니고 평균 건수가 5건으로 사실 좀 적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사가 가운도 안 입고 또 약사가 아닌 약사가 제조하는 데도 많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 외에도 과징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부분이 업무정지 며칠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로 많이 나가고, 행정 시정명령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보니까 병원이다 약국이다 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건소장 최병찬 과징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거의 업무정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는 업무정지로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단속을 많이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보건소장께서는 단속업무에 대해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 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4페이지, 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4, 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간지 신문을 타부서는 2종씩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데라 그런가 왜 일간지 구독을 4종씩 하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거기서 2종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용선 직소민원실 포함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직소민원실도 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96, 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96쪽 중간에 보면 주민감사관 수당 또 주민감사관 수당 해서 6만원, 4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의 수당은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이것은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의미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책무도 약간 따르기 마련이고, 또 시간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은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7만원씩 수당계산을 하고 있고 여비 1만원, 급량비 1만원 해서 전문가인 경우에는 9만원 정도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보다 1만원 적은 6만원 선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무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구하려고 해도 7∼8만원씩 가는데 그래도 전문 설계도면을 보고 실제로 적법하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전문기술자를 5만원 정도의 수당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6만원에다가 여비 1만원, 급량비 1만원해서 8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그래도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일단 행정위원회에서 50%씩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어차피 그럴 바에야 급량비하고 여비는 전액 다 삭감을 하는 대신에 수당 쪽에 그 금액을 그대로 증액시켜주시면 저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2만원 덜 주고 6만원 정도로 전문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 유인물 상으로는 6만원×25건×6일이라고 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고기판 위원 한 사람이 하는지 두 사람이 하는지 몇 사람이 하는지 명수 표시는 안 돼 있고 건당 표시만 돼 있는데 인원 1명이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건당 주민 1명하고 전문가 1명 하고 2명이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1명씩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위원장 신길철 됐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신길철 참고적으로 96쪽에 주민감사관 수당 900만원중 50%인 450만원 삭감 내역하고 96쪽 주민감사관 수당 600만원중 50%인 300만원 삭감, 주민감사관 식비 300만원중 50%인 150만원 삭감, 그 다음 97페이지까지 보시면서 97페이지는 주민감사관 여비 300만원중 50%인 150만원 삭감 이게 주무 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순찰대가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총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8명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담당주사까지 포함해서.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여기 토요일날하고 공휴일날 3명이 있고, 또 정규직 직원이 2명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순찰대에 동복구매하고 하복구매에는 6명씩 되어 있는데 왜 1명이 추가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여기 순찰에는 담당주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담당주사들은 수시로 100% 순찰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담당주사도 순찰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순찰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우선 일반 직원들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중 신설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직소민원실이 전에는 구청장 궐위관계로 제대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소민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 두 군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직소민원실하고 저희 감사담당관하고요.
○이용주 위원 주민감사관 업무추진비 120만원요, 신설된 부분.
○고현순 위원 그 신설된 부분에 대해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구청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250에서 280이 됐고요. 민원심의위원회…
○이용주 위원 무슨 얘기야?
○고현순 위원 상승된 것.
○이용주 위원 그걸 왜 고현순 위원이 얘기해요?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이…
○이용주 위원 우선 내 말이 다 끝나야지.
○고현순 위원 예.
○위원장 신길철 답변을 감사담당관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 김용선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용주 위원 올해 업무추진비에서 작년보다 신설된 부분 그 부분만 말씀하시란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주민감사관제만 신설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용선 구민감사관제, 주민감사관제.
○이용주 위원 활동여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건별로 어디 어디 것인지 답을 해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전년도 보다 조금씩 금액이 증액된 것이지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설된 것은 없고 증액만 약간씩 됐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퍼센트(%) 증액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구체적인 퍼센트(%)는 데이터로 안 냈습니다만 조금씩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서면으로 답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답변이 안 될 정도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왜 그게 답변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전체적으로는 한 40% 증액이 됐습니다만 단위별로는 저희가 퍼센트(%)를…
○이용주 위원 감사담당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중 증액된 부분을 전부 서면으로 오늘 오후까지 답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하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좀 전에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심의했을 적에 보시면 98페이지 상단 제일 위에 구정 주요시책에 전년도 250에서 280으로 인상했고, 민원심의가 100에서 150, 구민불편에 100에서 150이고, 공직자윤리가 150에서 200, 직소민원실이 300에서 400, 생활환경순찰대가 150에서 220으로 됐다고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구에서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안도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이것은 우리끼리 말이지만 뚜렷하게 올려야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난번에도 보조자료를 드리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포괄적인 업무추진비가 25개 구청 평균액수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25개 구청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평균액수가 약 2,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기준으로 한 1,50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의 인구 수라든가 직원 수,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태를 평가해 봤을 때 그래도 25개 구청 평균액수의 업무추진비를 가져야 적절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증액된 이 금액에 대하여는 감사조사라든가…
○위원장 신길철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구민안전자원봉사자 1만원×7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722명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사항인지 아니면 올해 신설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722명을 선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99쪽에 보면 구민안전봉사대 민간기술자 보상금 6만 3,000원×2명×11동×2가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22개 동인데 어떻게 11개 동 2회를 선정했는지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먼저 앞의 사항 722명은 동별로 구민안전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722명이 책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황색안전조끼를 구입해서 722명한테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고기판 위원 인원 수는 동 단위에서 올리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봉사대 민간기술자 보상금 6만 3,000원×2명×11동×2회는 저희가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서 2회로 잡고 있고, 우리 기초수급자 가구 안전점검에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대상 동이 11개 동이 되기 때문에 11동을 잡았고, 이 예산은 서울시 방제기획과에서 지침으로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도록 각 기초 자치구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8, 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06페이지, 10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표창장 제작하고 재향군인회 표창 부상품이 있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형평성에서 보면 특정단체에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많은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임의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가 아닌 데는 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가 있는 과만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어느 단체든 행사가 없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행사가 있는 과에서 구청장님의 표창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일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단체를 관리하는 과에 대해서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 표창을 제작해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1년에 25매씩이면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매년 25매씩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 수가 많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이야기하기 앞서 올해 총무과에 신설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다시 한 번.
○이용주 위원 신설된 부분.
○총무과장 유종상 예산편성에서요?
○이용주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신설은 일반 수용비에는 별로 없고요, 나중에 시설비에 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설비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뒤에 가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게 몇 페이지부터 있나?
○총무과장 유종상 시설비요?
○위원장 신길철 있다 넘어가면 하세요.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2, 1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11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까지.
참고적으로 118페이지에 사무실 임차료 7억원 전액 삭감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11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보조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한 400에서 500정도 가용시설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들에게 1,500원씩 식사대금을 받고 있는데 1달에 700, 800 이상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800명이나 이렇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될지 몰라도 현재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보조를 매년,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해 준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직원후생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이 운영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1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궁금한 게 많은데 질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말씀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120쪽에 보면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금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내년도 예산은 250만원을 줄였습니다.
○오인영 위원 오히려 줄인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어떻게 해서 줄게 되었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산편성돼 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내년에 편성하느냐 하면, 저희가 내년 2월 28일이 되면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 청소원이 7명이 있고 구민회관에 5명이 있는데 그중에 5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 쪽은 용역을 주고 그 나머지 인원을 구민회관 쪽으로 돌리게 돼서 이 정도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구청은 용역을 줘서 업체에다가 대행을 시키고 구민회관은 지금 청소하던 인력 가지고 청소를 하시고. 포함해서 9,14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122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작년도에는 1,400인데 어떻게 올해는 700을 잡은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1억 80만원이었지요. 올해가 1억 80이죠. 전년도가 1억 560만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보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700만원이 감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민선구청장 취임식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걸 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 직원이 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4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줄어서 그 정도 든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뭡니까? 뭐 하는데 5,000원씩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직원들에게 똑같이 20일씩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급여성 여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12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을 하는데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이 있는데 부구청장이 과연 기관운영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것은 전국이 통일된 금액입니다. 이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결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구청장님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하고 안 하고 간에 전국이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주민을 상대하는 것보다도 기관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기관을 운영하는 총 책임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지요. 기관장이 옛날 관선시절에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주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양하 위원 기관을 운영하는데는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부구청장이 연간 5,100만원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편성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시에서 무슨 방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전 구가 다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각 구가 다 틀리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시책업무추진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24, 125페이지.
참고적으로 12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에 착오계상으로 3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380만원 삭감, 과장 15만원을 1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24,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지원 해가지고 총무과장한테 먼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각종 행사지원 2,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구민과 민원상담 및 시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1,0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나가야 될 과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구민의 날 행사비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건 122페이지 중복되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먼저도 유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중복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전혀 해당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25페이지 보면 신년인사회 600만원 이것도 122페이지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집행이 따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고 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신년인사회 뒤에 600만원이 있고 앞에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앞에는 우리 예산편성기법상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뒤는 시책업무추진인데 운영비는 뭘로 쓰느냐 하면 초청장을 만들고 인쇄해서 우송을 하게 되면 우송료, 그 다음에 또 오시면 명찰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해서 하고 또 입간판 같은 거 쓰는 거 이것은 앞에 편성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뒤의 것은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구민의날 기념행사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행사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청장이나 팜플렛 우송료, 또 화분, 플래카드 다는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뒤의 시책추진은 식전 축하공연을 하게 되면 사례금을 준다든지 축하 다과회가 있다든지, 또 자매결연단체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3개 군이 있는데 여기 접대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따로 편성한 것은 예산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각종 행사지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시장초청간담회라든지 구의회 주요행사, 관련단체 격려 또 각종 준공식이나 개관식 이럴 때에 행사준비요원의 격려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민과 민원상담 및 시민불편 해소대책 이런 사항도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민원이 200명, 300명 왔을 때 우리 힘으로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동원되고 또 아니면 외부의 용역한 사람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네들에게 우유를 사준다든지 빵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그날 수고했으면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신년인사회 그건 아까 답변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124쪽에서 125쪽까지 연결되는데요. 중대본부 위문 960만원하고 부대 등 위문 1,200만원,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 운영비 1,200만원하고 또 군경위문 및 격려 2,16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중대본부 위문은 우리가 신년인사회나 이럴 때 나가게 되면 중대본부에 격려금을 조금씩 줍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이용주 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금액을 얘기해야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금액은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이것이 10만원 줄 때도 있고 20만원 줄 때도 있고 그건 방침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 등의 위문도 부대창설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부대에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 또 아니면 부대에서 특별한 훈련을 했을 때 가서 라면을 사준다든지 위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하신 것이 예비군 중대 운영비 이것은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중대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예비군 중대에다 직접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 금액은 우리가 직접 줍니다.
○오인영 위원 예비군 중대에다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예비군 중대에다 직접 줍니다.
○오인영 위원 직접 주는 거예요, 다른 기관 거쳐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 금액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이게 부대 등 위문하고 군경위문 및 격려나 성격이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앞의 중대나 부대 이것은 외부기관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여기 예비군 중대는 우리 구청의 직장예비군중대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 직장예비군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대 등 위문 1,200만원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부대 방문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금년 같은 경우 한 3번 정도 갔다왔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이거 전경부대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경찰도 포함되지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는 타구하고 좀 다른 게 경찰서가 3군데입니다. 구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노량진경찰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경찰서가 3군데로 좀 많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126, 1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방위협의회 회의경비가 2만원×50명×4회 해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방위협의회 회의하는 데도 보조를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방위협의회 향토예비군육성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것이 그전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편성해서 예산지원 하라고 했습니다. 그 법에 보면 4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때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비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우리 구비입니다. 구청의 통합방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해당 공무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126,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문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는 보조금이 전부 다 나가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안 나가는 데 한군데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서 재향군인회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연간, 예를 든다면 새마을부녀회다 하면 1년 간 얼마 나가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문제는 뒤에 또 사회진흥 파트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용주 위원 아니, 글쎄...
○총무과장 유종상 그럼 그것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156쪽에 보시면 총 금액이 3억 2,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단체에 얼마씩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새마을에서 새마을운동 구지회는 월 300만원, 그 다음에...
○이용주 위원 월 300만원?
○총무과장 유종상 예, 구청 지회에. 그 다음에...
○이용주 위원 구 지회가 아니라 사회단체 새마을이면 새마을, 각 동에?
○총무과장 유종상 각 동에 월 10만원 나가고 새마을지도자요. 그 다음에 동 새마을부녀회에 1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에 평균 월 14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재향군인회 보조는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을 적에 그게 현실적으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재향군인회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런 지침이 없어서 이것은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보다가 병사담당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총무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서울시에서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지난번 6월에 6·25기념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상하를 두지 말고 형평성을 잃지 말아라 이거야. 줄려면 다 똑같이 같이 주고 안 줄려면 아예 빼버리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개 특정단체에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200만원이 삭감돼 있고요. 127페이지의 사무실 재배치 시설공사 1억 원중 50%인 5,000만원이 삭감돼 있고, 화장실 현대화 6억 4,500만원중 1억 4,500만원이 삭감돼 있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129쪽의 중정홀 개·보수…
○위원장 신길철 129쪽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128,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는 구민회관 중정홀 개·보수공사비 5억 7,040만원 전액 삭감, 그 다음에 정수물품중 중형승용차 1대 1,786만 1,000원 전액 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129쪽에 보면 중정홀 의자 구매라고 해서 3만 5,200×300대, 2,056만원이 있는데요. 개·보수 5억 7,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00개인데 100개 정도는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중정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100개 정도는…
○배기한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 신길철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형태로 답변이 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해 드리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128쪽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중형승용차 1대, 1,786만 1,000원…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박양하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그때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130,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2,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4,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6,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8,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0,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2,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라고, 142페이지의 국외배낭여행 7,800만원중 2,8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0,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2,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는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을 5구좌에서 3구좌로 조정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 2,350만원중 4,94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52쪽의 중간에 보면 표창장 제작해서 5,300×200매 해서 10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40쪽에 보면 마찬가지 표창장 제작해서 5,300×300매가 따로 올라와 있는데, 140쪽하고 152쪽에 표창장으로 올라온 게 물품이 다른 건지 아니면 동등한 과정인데 따로 편성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140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기판 위원 140쪽의 300매하고 지금 152쪽의 200매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40쪽의 것은 우리 직원용입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 있는 것은 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단체에 주는 표창장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런데 우리가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사회진흥경상비로 편성을 했고 앞에 있는 것은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이 표창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6, 15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8, 1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60, 1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2,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뒤늦게 살피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말씀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동단위 문고 도서구입비하고 문고지부 운영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고를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문고보다 독서실이 아닌가 파악됩니다. 문고는 지금 현재 각 동의 문고 회원이 있으니까요.
○이용주 위원 문고지부 운영비 같은 것은 뭐 때문에 대주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각 동의 문고 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전화세나 전기료도 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커피도 한 잔 해야 되고요.
○이용주 위원 현재 문고 지부에 운영비를 우리가 대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무엇 때문에 대줘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문고의 기본목적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용주 위원 1년에 1,4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1,200만원요.
○이용주 위원 1,440만원인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무엇 때문에 한 달에 120만원씩 이렇게 많은 금액을 대주느냔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문고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고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구민독서진흥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각종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알뜰도서…
○이용주 위원 알뜰도서건 경진대회건 운영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전화세라든지 사무실 보조비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문고에 직원들도 있어야 될 거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어야 될 거고…
○이용주 위원 문고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데가 문고지. 문고가 그런 봉급까지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사회단체는 모두 자원봉사하는 단체인데, 이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누구 지침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누구 지침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이용주 위원 행자부에서 한 달에 120만원씩 대주라고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지침이 딱 있습니다. 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갖고 와 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1년에 몇 번 조사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15개 헌장이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직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하느냐를, 우리 나름대로 헌장 15개를 만들어서 그 헌장 하나 하나에 용역을 주는데 하나에 200만원씩 해서 15개니까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전국을 평가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 구민한테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는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참고로 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구에서 조사기관을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조사기관은 우리가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기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많이 주는 겁니다. 지정기관이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16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건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방독면 성능이 일회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개봉하지 않았을 때는…
○박양하 위원 한 번 개봉하면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필터만 갈면 됩니다.
○박양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개봉을 해도 그 안에 코에 닿는 정화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꿔주면 쓸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 그것도 같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비 9,900만원이 내려와 있고…
○박양하 위원 지금 50%, 50%씩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94페이지, 19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 발간이라고 해서 연 4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분기별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런 평가보고서는 반기별로 연 2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박양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보고는 관계규정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행정비용도 좀 절약되겠지만, 분기별로 해서 그 업무가 연초에 계획된 목표대로 가느냐 아니냐를 중간중간 체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96쪽 국내여비 업무추진활동여비에서부터 경영행정 및 시설관리공단설립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김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이 32명입니다. 그래서 5,000원×240일 해 가지고 급여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 다 편성되어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주로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하고,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기획이 시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시하고 연계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업무, 제도개선업무, 목표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세분화한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쪼개놓은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방행정을 개혁하고 발전하기 위한 행사를 금년에는 10월달에 했고, 내년에도 10월달에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에 공공부문이 자꾸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혁사례를 서로 비교 검토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예년의 예를 보면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계속되는데, 올림픽이나 국제행사 유치할 때 설치하듯 부스(booth)까지 설치해서 각 자치단체의 개혁성과를 발표합니다.
작년의 경우 50여 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했는데, 서울시는 6개 구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위상을 제고시키도록 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경영행정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구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세외수입을 확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우리 행정중에서 민간위탁해서 경비를 줄일 분야가 없겠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특히 지금 1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10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1개 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7개 구가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구는 지방세 수입이 5년 전부터 600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지방세가 취약한 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자체 세목에 취약성이 있고, 또 우리 영등포구는 빈 땅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수에도 지장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바람직한 공간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세수에서 60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일반경비는 잘 아시다시피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한다든지 체육시설의 증가한다든지 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론 현재 노상주차장도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하겠지만 우리 행정중에서 소위 규모의 경제, 쪼개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묶어 가지고 관리하는 쪽이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상식인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나가는 돈을 좀 줄이고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임대를 준다든지 장기적으로 관상복합건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꼭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추진 이것은 신규이고 학술용역비도 신규입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김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가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은 행정위원회 쪽에서 올라왔는데요, 저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룰 때 도시관리과에서 3,5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던 것을 제가 한 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올라올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3,500만원이 올라왔던 게 지금은 기획예산과로, 또 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 번은 도시관리과에서 올리고,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올리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최초에 도시관리과로 올렸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검토가 도시관리과로 올라와야 다시 한 번, 저번 심의할 때 다음에 다시 한 번 재론하겠다는 답변을 가졌던 사항인데, 그런 게 없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기획예산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추경때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저희 과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 올라가 있는 것은 영등포종합공간계획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비입니다만 이것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겁니다.
도시관리과 3억은 부도심권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우리 영등포가 발전하느냐라는 장기공간계획이고요, 이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소관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제안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번에 다룰 때는 경영행정이라는 말이 빠져있었고,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 해서 저희가 심의를 3,500만원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1차 추경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맞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행정을 시행하는 한 부분이지 다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지 않는 다른 민간이양 사무가 있는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일단 본 위원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용역은 실시하되, 어떤 전제적인 용역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용역이니만큼 충실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거론이 됐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그 문제를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지침 인쇄부터 시작해 가지고 199페이지 예산첨부서류인쇄까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집행을 하셨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김성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저희가 각 과에 지시를 하면 각 과에서 예산 수합을 해서 방침, 그 방침은 뭐냐하면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신 것을 전부 반영시켜 가지고 일단 집행부에 와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예산은 예산, 집행 결산이라는 순기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건데, 우선 예산집행지침은 먼저 8월달쯤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인쇄는 추경예산이 보통 1년에 2번 정도 있는데, 1번 있는 경우도 있는데 2번 있는 경우로 가상해서 추경예산안도 지금 이 본 예산안과 같이 인쇄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비용이고요. 중기재정계획안도 중기재정계획안이 확정돼서 시행될 때 인쇄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19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안입니다. 이게 끝나고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다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의 일련과정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96쪽에 아까 질의를 했던 건데요, 국내여비 업무추진활동여비 했고, 또 200쪽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수행 현지교통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 직원들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 정원이 현재 1,277명인데, 갑자기 눈이 오거나 또는 지하철파업대책이 있거나 구청에서 전 직원이 동원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저희가 구청 것을 풀로 전체를 잡아놓은 겁니다. 다 잡은 것도 아니고, 3일, 30% 해서 6,8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건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201쪽하고 202쪽에 보면 행정소송비용 3,400여 만원하고, 민사소송비용 4,7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소송해 가지고 패소해서 물어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박양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2000년에 2건에 1억 1,100만원이고요, 2001년에 9건에 4,500만원, 2002년 현재까지는 5건에 3,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해서 세수입이 얼마나 늘어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승소를 하게 돼도 이미 처분한 금액에 대한 승소이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만약 저희가 이겼다고 해서 5,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수입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접수된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170건인데 승소가 80건이고요, 취하가 66건이고 패소는 18건입니다. 그래서 패소율은 약 20%입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패소하는 부분도 어차피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 대응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7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상·하반기에 걸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법규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됐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2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202-1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길철 예, 202-1쪽 상단에 의회업무추진비 이게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2-2, 20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6페이지, 2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1억 1,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보수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김성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600만원 옆에 보시면 12%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로 치면 기계 종류별로 보정률이란 게 있습니다, 결정률, 감가삼각률. 그걸로 기준해서 12%로 적용을 하면 순수한 유지보수비는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8페이지, 2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2페이지, 2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213쪽요, 포상금에서 정보화 실현해서 정보화추진 우수부서는 구청 내부에 있는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어디서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저희 직원들이 정보화시험을 칩니다.
○오인영 위원 직원들이 시험을?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정보화 시험을 쳐서 부서별로 누가 많이 합격했느냐, 그 점수를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부서를 가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등포구가 인적분야 정보화지수가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만큼 정보화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 새로 신설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없는데요.
○박양하 위원 신설이에요, 신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아, 이것은 정보통신담당에 있다가 전산통계담당으로 담당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이 달리 된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340만원이 책정이 됐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1년에 한 번씩 정보화시험을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사업체기초조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조사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사기간 중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큼 보험을 든 겁니다.
○박승석 위원 구 예산으로 보험을 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체 조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저희 관내 약 4만여 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 5,0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구민교육 주간 강사료, 구민교육 야간 강사료, 직원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 책정을 하셨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김성렬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운영수당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2 구민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센터에서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직원의 교육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하겠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야간까지 확장을 해달라, 과목도 바꿔달라, 또 하나는 교육을 했지만 재교육을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내년에는 우선 상반기 3개월 동안 저녁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것이 더 잘 되면 확산을 시켜서 이 정보에 대한 욕구는 잘 아시다시피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리고 직원교육강사료라고 해서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직원이라고 하면 공직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공무원이면 엘리트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꼭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금 현재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핸디오피스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소위 지식포탈이라고 전산환경이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특히, 세무나 특수분야에 전산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전산기를 도입했으면 그 성능을 투자한 만큼 회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업무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상당히 인텔리로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현재는 행정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8페이지, 2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영 위원 사무용품인데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신길철 그렇죠.
220, 221페이지.
○고현순 위원 거기도 넘어가죠.
○위원장 신길철 222, 2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면 전화민원안내실 설치가 있는데 그동안에 전화민원실이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와보시면 뒤쪽에 전화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죽 예산이 나옵니다다만 내년에 사무실환경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전화민원실을 옮겨야 되겠다 해서 해놓은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물론 그냥 써도 되는데요, 올해 말에 ARS시스템에서 직원이 직접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더 충원이 돼야 하고요.
○오인영 위원 이것은 통신장비는 아니고 단지 민원안내실 설치에 대한 예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안내실을 굳이 옮겨서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사무실 구조상 와서 보시면 자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전화민원이야 민원인이 찾아와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장소야…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구청에 들어오는 전화는 전부 다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로 기능별로 분산해서 연결해 줍니다.
○오인영 위원 그거야 통신장비만 좋으면, 통신장비를 다 개선하면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건데 민원실이야 있는 자리에서 통신장비만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안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오인영 위원 꼭 민원실을 설치해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저희 과를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 구청 전체 부서가 다 그렇죠. 안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것 체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것 체크해 놓으시고요.
224,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고 각 부서를 정확히 보는 것도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가면 참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부터 해서 제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사무자동화OA시스템 3,4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사무자동화OA시스템 3,450짜리가 A급에 들어갑니까, B급에 들어갑니까, C급에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김성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인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과에 와서 보시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25개 구청 각 민원봉사과를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구청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구민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면 맨 처음 들어오는 게 민원봉사과입니다. 저는 구청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찾아왔을 적에 좀더 편안하고 야, 이 정도면 우리 영등포구도 괜찮다 하는 정도로 환경도, OA시스템도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A급, B급, C급을 말씀드린 것은 이왕이면 최고 좋은 시스템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3,500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아이고, 김성렬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전화민원안내 용역비라고 해서 132만원×3명이 있는데 3명을 지금 채용한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적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기계식 ARS로 돼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구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받았을 적에 전화 거는 사람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바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기계식이라서 답변 내용이 끝나야 그 다음에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 주민한테는 안 되겠다 싶어서 ARS를 폐지시키고 전화만 전문적으로 받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명의 아가씨를 고용해서 우리 구청에 전화하면 그 구청 친절하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전문적으로 받는 용역에다가 고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대표전화가 민원봉사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체 오는 전화는 저희 과에서 받아서 각 기능별 업무부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신설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렇죠.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민원실 환경시설 개선해서 6,4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원실 규모는 한정이 돼 있는 사정인데 규모를 더 늘립니까, 내부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내부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 6,48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사무자동화OA시스템이라고 해서 3,4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9,930만원인데 OA시스템도 저희 구청을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26개 과중에서 6개 과밖에 안 됩니다. 구청의 얼굴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사무실에 보면 기둥이 5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칠이 자꾸 벗겨져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무로 좀 쌓고 해서 하여튼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 모사전송기 90만원×2대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금액을 보면 타부서에 보면 89만 1,000에 모사전송기를 구입한다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89만 1,000원이고 민원봉사과는 90만원이고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금액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모사전송기가 팩스입니다. 그런데 물론 89만 1,000원하고 90만원하고는 가격 차이가 9,000원 정도 됩니다만 이걸 조달로 구매하기 때문에 89만 1,000원이나 90만원이나 조달가격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똑같은 구청에서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든 어디에서 구입하든지간에 일괄구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로 물품구입비로 올라갔을 때는 품목을 쭉 점검을 하셔 가지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100원이 싸든 200원이 싸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런데 팩스 기종 선택을 하는데 물론 각 회사제품별로 약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별로 회사 제품이 다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각 과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고기판 위원 일괄로 구매를 안 하고 과별로 구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과별로 구매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일관성 있게 해당되는 과 국별로 묶어서 일괄구매 할 의향은 없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고기판 위원 질의내용대로 여러 각도에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기가 심해서 민원봉사과 질의할 때 없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셨는데 뒤에,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민원실 환경개선이 있는데 어떻게 벽에 나무도 붙이고 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이게 6,480만원인 것이 대략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대략 아웃라인(outline)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이 가격을 정할 적에 우리가 사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 끝나면 바로 주시고, 사실 지금 모든 것이 관이고 어디고 ARS로 바뀌는 것이 현실인데 꼭 굳이 도우미 해 가지고 전화민원안내용역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꼭 이걸 함으로써 구청 이미지가 더 살아나는지, 이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디 가나 모두 ARS로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 하면 어느 부서고 2번 하면 어느 부서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까지는 ARS로 쭉 해 왔습니다. ARS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를 했을 적에 먼저 구청에 대한 안내말이 쭉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그걸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ARS로 시행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부 다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ARS 번호 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럼 과연 짜증내는 민원이 얼마나, 몇 사람이나 됩니까?
11월달에 와서 그걸 했다고 하면 11월달에 예산서 확정된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쭉 ARS로 해 오다가 각 구청의 추세라든가 어떤 민원인의 항의성 전화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령 우리가 세무서에다 전화를 하면 세무서에서 기계음성이 나옵니다. 제가 필요한 말은 아니고 우선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한참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안내가 나왔을 적에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거기서 다시 교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ARS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기계음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민한테 친절서비스를 더 제공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이거 하고 뒤에 민원실 환경개선 이것도 방을 만들고 등등 하면서 차단하고 하기 때문에 약 1억 이상 드는데 과연 이걸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만큼 우리 영등포구청의 이미지가 그만큼 사느냐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삽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지금 방금 민원봉사과장 왔을 적에 10월경에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겼다. 작년 10월은 좋다 이겁니다. 한 1년 정도 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이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ARS는 우리가 10월달에 결정을 할 적에 한두 달 사용해 보고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쭉 몇 년을 ARS로 해 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했는데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을 1년 정도 검토해 봤냐 이거지. 그러고서 이걸 시행하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했을 경우에 이걸 검토해 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국장님, 속시원하게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80년대 중반부터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ARS가 유행을 했습니다. 기업체나 관공서에도 유행을 해서 저희도 ARS로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 핸드폰 비용이 엄청 많이, ARS에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과 하면 어느 과는 몇 번 몇 번 하고 쭉 나옵니다. 그게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핸드폰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불평이 많고 또 지금 실제 걸어보면 그렇게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가 또는 저희 관공서도 거의 ARS체제에서 직접 안내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이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냐 그 중에서 양질의 주민 서비스 쪽으로 가는 추세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좀 늦게 발동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나 새로운 기종으로 기계 자체를 교환해서 지금 20초, 30초가 걸릴 것을 간단명료하게 멘트가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계가 지적과를 바꿔 주십시오 하면 기계가 알아서 지적과를 듣고 넘겨주는 그런 첨단장비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적과가 몇 번인지 알고 싶어도 실제 총무과부터 쭉 다합니다. 총무과 몇 번, 지적과 몇 번 그게 적어도 20초 정도 걸려서 핸드폰 사용 때문에...
○위원장 신길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 구독료라고 해서 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먼저 말씀드릴 것을 빠뜨렸습니다.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 구독료 중 영등포신문 외 5종 9,180만원 중 2,180만원이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실무과장 입장이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삭감문제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싶어서 발언권을 얻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들 공보업무를 처리하면서 영등포 관내에 있는 신문회사가 2개가 있고 또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법률일보라고 해 가지고 6개 신문을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번 저희들 지역신문이라는 게 저희들 관내 입장에서 있는 신문사를 어떻게 보면 보완해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 달에 400부 하던 푸른영등포를 700부로 올렸고 영등포신문 같은 경우에 350부 하던 것을 700부로 동시에 올려서 한 3,000만원 정도 올렸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충분히 토론을 하셨겠지만 순수한 실무자 입장, 실무과장 입장이라는 게 저희들 방이라는 게 항상 기자들이 와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신문사간 부수 관계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삭감을 하셨지만 여러 정황을 판단해 주셔서, 하여튼 삭감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김용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신문 외 5종이라고 하면 신문을 보는데 부수에 관계없이 월 765만원씩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1개 신문사에?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1개 신문사가 아니고 6개 신문을 합쳐 가지고.
○이용주 위원 여기는 5종으로 나왔잖아.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6개, 영등포 외 5종이니까.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영등포신문, 푸른영등포신문, 또?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용주 위원 전국매일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일간지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90부씩 본 게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국매일, 또?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시민일보라고 해서 30부를 봐 줬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간신문 18종은 또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일간신문 18종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경우, 저희들이 문화체육과가 되다 보니까 전체 1부씩 다 봐 가지고 매일 스크랩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각과에서 매일 1부, 2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동아, 조선, 중앙 할 것 없이 1부씩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건 스크랩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각 부서별로도 싹 다 보고 여기서도 보고 그러면 신문 값만 해도 1년이면 지금 몇천 만원이 아니라 몇 억이 될텐데 차라리 다른 신문대금을 줄여서 대한매일신문 같은 것을, 지금 현재 반장들한테 몇 %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반장들 한 23%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3%면 약 80, 90%로 올려줘야지. 그건 올려주지를 않고 맨 쓸데없이 올리겠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얘긴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일간신문 말씀을 하시는데 일간신문이라는 게 각 과의 입장이라는 게 최소한도 2부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부 다 봐요. 각 과마다 안 보는 데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니, 각 과라는 게 그날 와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간신문 보는 것은 당연히 봐야겠지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 방에서라는 것은 신문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당연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와 가지고 영등포 관내문제라든가 또 서울시 문제라든가 자치단체 문제 이런 경우는 스크랩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주관부서에서는 봐야지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일간신문들 9,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2,18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런 6종의 신문을 약간씩 더 줄이더라도 차라리 반장들한테 대한매일을 더 보급시키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 겁니까? 의원님들이 역시 나가셔서 일하시는 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다 가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일간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게 259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신문이라는 게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들도 있고 일간지 형태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조금 더 그쪽을 손을 대고 그 나머지를 대한매일로다가 주면 주민들이 더 보게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지역신문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공보부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공보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용주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 입장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신문이라는 게 관내에 있는 신문에 대해 가지고도 지역신문을 보호해 주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던 것이고 그런 부수를 조금 더 높여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한 것이죠.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앞으로 대한매일을 조금 더 보급하게끔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그래도 반장하는 분들한테라도 1달에 1만 2,000원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대한매일 문제는 충분히 따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길철 자, 이 부분은 해당 위원회에서 상당히 장시간 토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필요하시면 조정을 하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2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231페이지에 내고장영등포소식지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반상회보라든지 구정홍보책자 및 팜플렛, 리플렛 등 제작을 통해서라도 우리 영등포구를 선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신설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반상회보는...
○박양하 위원 이게 반상회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반상회보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231페이지 중하단부에 구정홍보책자 및 팜플렛, 리플렛 등 제작 여기에서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참고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매일이 과거에는 서울신문으로 정부투자가 100%였는데 현재 대략 정부투자비율하고 일반투자비율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일반투자가 39%고 정부투자가 61%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가 60%로 알고 일반 LG가 35%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1%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통·반장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거에 서울신문일 경우에는 정부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통반장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점점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사기업으로 됩니다. 앞으로 이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서울신문이 과거에는 정부일간지였습니다만 이제 대한매일은 정부 일간지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사기업이 됐을 때 우리가 그 때 검토를 하면 되지.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기업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자, 다음은 232페이지, 2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가 좀 됐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사실 반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반장이 없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1,505명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반장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반장이 없는데 1,505명씩 딱 잡혀 있는 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수가 691명입니다. 691명이고 반장수가 4,9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0 몇 명에 대해서는 전체 반장 수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의 23% 정도가 되니까 반장이 없는 사람들을 주는 게 아니고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232페이지 구 상징물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 개발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어떠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 상징물은 이 모양이 상징물이고요, 오리가 구 마스코트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9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등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안에 오리가 들어앉아 있고 태양이 있고 은행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고기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92년도에 만들어서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특허출원까지는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이게 영등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각종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영등포에 대한 것과 매뉴얼이라고 해서 마스코트도 똑같이, 지금 우리는 마스코트가 오리 하나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모형을 하나 만들고 그걸 응용을 해서 특허를 내게 되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원을 잡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한 게 사실상 전체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예산사정이라든가 최소화해서 5,000만원을 만들어서 일단 1,000만원을 가지고 기성공모를 해서 시상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2,000만원 삭감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0만원 가지고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문화체육과장! 구 상징물 특허 난 지가 얼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금년도에 특허 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특허 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오리가 그렇게 특히 잘못된 상징물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물에는 구조인 오리도 필요하지만 구화인 목련 이런 것을 가미시켜서 약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만드는 게 낫지. 특허 받아 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공모전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특허 받은 것은 조금 전 심벌마크하고 오리만 가지고 특허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마스코트문제가 저희가 어떤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아놨던 것을 무시하고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코트 오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우리 영등포의 심벌마크를 만들라고 하면 10년 전에 만들었던 데에 덧씌우기 정도 밖에 할 수 없고 사실상 제대로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4, 2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6, 2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지역적인 얘기를 꺼내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양평1동에서는 한 5년 동안 쥐불놀이행사를 안양천 둔치에서 벌여왔습니다. 사실 이 쥐불놀이 행사라는 것은 둔치가 있는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아마 우리 영등포구에서 우리 양평1동이 안양천 둔치에서 쥐불놀이행사를 최초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둔치가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다 하다시피 해요. 흔한 얘기로 양천구 같은 데에서는 작년에 보니까 구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쥐불놀이 행사를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오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49페이지에 전통문화예술활동지원이라고 6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활동지원은 쥐불놀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오절 같은 경우에 각 동에 10만원, 20만원씩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오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영등포구가 문화행사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답변됐습니까?
○오인영 위원 예.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6, 2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여성축구교실 지도자 수당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적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일의원친선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일본도 여자 축구단을 창단을 해서 우리 한국하고 같이 여성축구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축구단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도자 수당만 나가지, 그 사람들이 좀 배가 고프고 하겠습니까? 그 축구단에는 지원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기 바쁘고 실제로 자기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여기에 어느 정도 지원책이 없어서는 여성축구교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지도자수당도 사실은 시 차원에서는 이번에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수당이라는 게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금액이 몇 급, 몇 호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사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올리는 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실무입장에서는 더 도와주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미사리에서 축구대회를 했었는데 사실 간식 정도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성축구단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도 여성축구단 할 적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이거 정말 안타까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이런 밑에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이런 관심이 없이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결 회의가 끝나면 생각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238, 2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관한 것으로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각종 현수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현수막은 7만원이고, 다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규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크고 하는 차이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좀 작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박승석 위원 보니까 실외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들도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돈 1만원 차이가 별 것 아닌데 예산편성기법상, 그것도 차라리 똑같이 했었으면 이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받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앞으로는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돈 1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것은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위원장 신길철 240,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4,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8,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는 연예인 출연료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2,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민노래자랑해서 4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47페이지에 740만원, 248페이지에 600만원, 249페이지에 400만원, 250페이지에 1,700만원, 253페이지에 430만원이 잡혀 있어서 약 한 4,000만원이 됩니다. 다섯 번 중복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반 정도로…
○위원장 신길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목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도 나오고 업무시책추진비에서도 나오고 행사보상금에서도 나오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도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이 한 4,050만원이 되는데 목별로 갖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그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예비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삭감을 하기도 했는데 목 관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음은 254,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6,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257페이지 국제도시와의 상호방문, 총무과 142페이지에 565만원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 또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걸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예비심사 때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255쪽에 전통민속 놀이마당 운영이 있고 또 258쪽에 전통민속 문화놀이마당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송파구청에서는 석촌호수에서 민속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의도를 관광특구로 만들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의도광장에 4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에 연예인들을 불러서 줄타기라든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하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김성렬 위원님께도 예산과목상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행사내용은 같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한 내용입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여의도가 좋겠지만 여의도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장소 자체가 사람이 모이는 데가 그쪽이니까요. 놀이마당은 일시적인 일회행사가 아니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다음에 오인영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쥐불놀이 그건 계승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쥐불놀이는 충분히 예산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만 지금까지는 그 행사를 양평1동 청소년체육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 자체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예산지원 문제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위원장 신길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256페이지에 음향기기 대여비가 있는데 음향기기를 꼭 대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거나 지금 구청에 있는 것하고 해서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것은 이동식으로 나가서 설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놀이마당은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문화원도 있고 하니까 문화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전통민속놀이마당을 뭐 하려고 새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좀 많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다른 데에 쓰지, 왜 자꾸 이런 행사를 시도하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활동을 자꾸 넓혀야 되고요. 지금 문화원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그쪽으로 넘기지. 지금 현재는 문화원 직원들도 한 서너 명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들 과에 있는 20명이 가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일을 하겠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이고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느냐, 홍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데에 달려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자꾸 추가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고정적으로 하던 것이나 하시고 웬만한 것은 문화원으로 넘겨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실무과장도 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사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이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좀 검토하셔서 그런 것에 조금 보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한 분이 이걸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위원님! 공적인 문제를 다루셔야지, 사적인 걸 갖고 합니까?
○고현순 위원 이것도 공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것은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신길철 26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2, 2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4,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6,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8,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0,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권민원 도우미 5명 1,08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여권과 민원 도우미 운영 1,080만원은 작년도에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현재 여권과 민원안내 창구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김성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23명입니다. 지금 안내를 보는 여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도 실제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안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하루에 1,000명이 옵니다. 그 인원을 하기 위해서 대서도 시키고 복사를 시키고 그런 일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제로 쓰는 겁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내창구에 공익근무요원 2명, 안내 여직원 1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실제로 복사도 하고 대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격식도 있고, 품위도 있는 분을 채용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부 국비로 타옵니다.
○김성렬 위원 그렇다면 민원안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인원은 공익요원 두 사람하고 일반 직원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요, 직원은 실제로 민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내를 안 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파트타임으로 이 인원을 보강해서 쓸려고 합니다.
○김성렬 위원 구청 각 과에서는 일용직을 모두 없애는 추세인데, 사역인부를 써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인원이 IMF 이전에 3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23명으로 줄었지만 IMF 이전 수준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엄청나게 지체되고 민원이 많아서 파트타임이라도 써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김성렬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잘 활용하면 1,080만원의 예산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80만원을 잡아놓고 공익근무요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공익근무요원은 복사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노인 분들이나 여자 분들이 오면 대서를 해줘야 되는데 대서는 지금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영문도 써주고 한문도 써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동료 위원인 김성렬 위원의 질의는 사실상 공무원들은 수당이다, 포상이다, 보너스다 해서 많은 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인원을 1,500여 명에서 1,200여 명으로 뭐 하러 감원합니까?
결국은 도우미다 등등 별 명목으로 용역을 줘서 그 인원에 해당하는 그만큼 주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라는 질의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회의가 너무 장시간 진행되었으니까 10분간 정회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27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0페이지,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6페이지, 287페이지까지입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288쪽에 자율방범대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저희가 22개 동인데 신길7동만 없습니다.
○김용수 위원 없는 동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김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원제한 없이 공통적으로 금액이 얼마 이렇게 지원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별로 해서 지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공통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292페이지,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296페이지 하단에 새주소홍보안내문 제작비 750만원 전액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저것 설명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첨지물 등 부착방지제 도색을 금년도에 끝냈습니다. 작년도에는 6차선 이상, 금년도에는 4차선 이상.
금년에 저희가 모두 6,800여 개소에 부착방지제 도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도색을 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4차선 이상 도로에 도포하다 보니까 첨지물 이런 것들이 이면도로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스티커인데요 여기에 붙이면 붙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풀의 성분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실용신안 특허를 내놓은 실리콘 페인트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이 내용은 300페이지에 불법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공사에서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나간 것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292페이지에 일간신문구독에 4,4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일간지 구독 4,464만원은 시민불편신고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위원, 반장 등 1,600여 분을 지정해서, 각 동에서 동 기능 전환 이후에 각종 시민불편사항, 청소가 잘 안 된다든지 어디에 적치물을 내놨다든지 이런 걸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310명은 자치센터위원들한테 나가는 신문구독료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자치센터위원들한테 일간지가 나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것 나가는 건 대한매일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대한매일이 나가고 있는데 대한매일을 또 준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센터위원들한테 나가는 대한매일은 이것이 나가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부 다 내보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총무과에서는 자치센터위원들한테 안 준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예산편성해서 자치센터위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자치센터위원들한테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불법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하려면 다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필요성, 꼭 해야 되겠다,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하게 해 드려야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필요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 지원을 1억 2,000만원을 받고, 우리 자체예산 1억으로 해서 4차선 이상 도로 6,800여 개소를 도색을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전신주나 통신주 등에 첨지물이나 이런 게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이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이걸 도포하다 보니까 첨지물 같은 걸 붙일 수 없으니까 이면도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이면도로에 도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도로시설물, 통신주나 전신주를 조사해 봤더니 한 1만여 건이 되는데, 2개년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5,000개소, 후년도에 5,000개소 해서 2개년 계획으로 이면도로를 모두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면도로에 부착방지제를 도포하게 되면 가정집으로 날아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가정집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가정집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리고 몇 개소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관리도 상당히 불분명하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과연 그만큼 나오겠는가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달 구정질문에서도 환경문제 때문에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봇대 등에 첨지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물론 일반 홍보물은 페인팅 해 놓으니까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 전봇대를 보면 페인팅 해서 부착물이 잘 안 붙다보니까 이제는 고무줄이나 철사를 가지고 동여매고 있어요. 전봇대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봇대에 부착물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광고업자들이 부착이 안 되니까 이런 광고물에다가 코팅을 해 가지고 줄을 매서 이렇게 씌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고무줄이나 철사로 동여맨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주간에는 매일 하고, 야간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순찰을 하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게 뭐냐하면 광고물이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을 대상은 아니거든요.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부착해 주고, 게시판 부착으로 인한 수익금은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게시판을 1개 동에 10개씩만 해도 22개 동이니까 1억 1,0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2m 40㎝, 폭 1m 20㎝정도 주민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게시판설치비용이 개당 한 45만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러면 1억 이내의 비용으로도 어느 정도 회수를 하면서도 구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그런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시민게시판이 91개소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시민게시판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영화 광고물이라든가 일반학원 광고물 등에 편중돼서 광고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밀접하게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은 그 당시도 제가 말했지만 서민들이 방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정보교환 차원에서 했을 적에는 요즘 부동산 복비 법적 비율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대문이나 전봇대를 보면 일반 주민이 광고물을 부착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전봇대도 페인트 칠해서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길바닥에다 광고물 붙여서 밟고 다니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신규 설치문제는 우선 위치 선정이 상당히 어렵고 민원도 많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주민게시판을 원하는 동은 해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것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관계기관이란 것은 어느 기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시도나 구도인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관리과나 또 교통 목 지점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교통 공안협의를 받는다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면도로, 이면도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통과 통 또는 인접 통끼리의 정보교환은 굳이 큰 도로변에 나가지 않아도 주민게시판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데 광고효과는 대부분이 어떤 이면도로보다는 큰 대로변에 설치를 해야 광고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게시판은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 업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업자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고기판 위원 주민편익 도모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게시판 설치해서 정당한, 아까 총무과 심의 시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우리 플랜카드게시대도 일정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동네 주민게시판을 만들었을 때는 플랜카드 게시대보다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돈 1,000원, 500원 저렴한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게시판 설치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면도로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면도로 교통혼잡하고 상관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면도로도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동에서 보고가 올라갔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해 줄 수 있나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다음에 부착방지제에 대한 시비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금년도에 시비 1억 2,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1억 6,000에서 1억 2,000이 지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내년도에는 아직 시에서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내년에 계획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내년도에는 시에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이건 전액 구비로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1억 4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4,100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건 대형간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대형간판도 있고 소형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행강제금 제도가 금년도 9월 30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10월 1일부로 이행강제금 적용이 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동안에 불법대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을 1,8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건들도 부과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철거용역비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금년도에 1만 500여 건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500여 건은 그 분들이 불응을 해서 강제철거를 했고 나머지 4,500여 건은 주민들이 이 간판은 불법광고물이니까 철거해 주십시오 해서 자율적 동의에 의해서 철거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내년도부터 철거를 하면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양하 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예산안 소관 305페이지 재무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6페이지,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 312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6,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8페이지,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0페이지,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6페이지,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8, 329페이지, 330페이지 마지막 장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329페이지에 세원발굴 추진활동여비에 있어서 실제로 2002년도에 얼마나 세원발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세원발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과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원발굴 추진실적을 약 42억을 잡았는데 10월 30일 현재 29억 정도 추진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 인원수가…
○부과과장 송영기 30만원×12월은 고생하는 직원들 식사시키고 격려하는 격려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식사비고.
○부과과장 송영기 예.
○이용주 위원 그 위에 추진활동여비는 5,000원씩 44명을 주는데…
○부과과장 송영기 전체적으로 직원한테 나가는 출장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 출장비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이용주 위원 세원발굴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는데 그런 사람은 더 줘도 되잖아요. 보상비가 없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많이 했다고 더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상비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세원발굴을 더 잘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다시 생각 좀 해봐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동료 위원 질의하신 대로 아직도 세원발굴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335페이지 보건위생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면 기본급이 4급은 172만 3,100원이고 5급은 182만 7,400원인데 맞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요율표에 의하는데 각 호봉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는 호봉이 적고 5급인 저희 과장들은 보통 한 30년씩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신길철 336페이지, 3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8페이지, 33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죠. 작년에도 실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범공무원 수당은 우리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면, 이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3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3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2페이지, 343페이지.
그 중에 342페이지 하단에 음식점·주점 개업안내책자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344, 3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6, 3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345페이지에 보면 이동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전화 7대 분은 누구누구 것을.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 이동전화는 청소년대책반이라고 해서 야간에 단속하는데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할 때 나가서 단속할 때 2대가 있고 또 소장실로도 민원이 오기 때문에 1대 있어 7대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타부서는 적던데.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는 민원사항이 많고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용주 위원 각 부서에도 국장들까지 다 주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국장님들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348,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0페이지, 3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2, 353페이지.
354, 3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6, 마지막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보건소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까지 가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환자상태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고 또 대기시간이나 오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진료를 시작하는데 할머니 분들이 일찍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시간이 깁니다.
○오인영 위원 됐습니다. 여기 비정수물품에서 책상, 의자 등 구입에 1차 진료대기실 등받이 장의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기실에 보면 등받이가 없는 거 등받이 있는 걸로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등받이가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 편의상 교체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는데요. 보통 여기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 분들이 등받이 없는 대기실에서 한참 있다 보니까 힘들어하시고 허리 아파하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행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전 직원, 저희뿐이 아니고 민원부서에 있는 전 직원한테 대민활동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인영 위원 이거 잠깐만요.
○위원장 신길철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대기실 의자 전체를 다 등받이로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1차 진료실 앞에 전체를 다 합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4,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이 예산안 책자보다 보건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한테 방문간호라고 해서 통지가 옵니다. 어느 동에 며칟날 방문간호를 하겠다, 또 며칟날 어느 노인정에 우리가 진료 가겠다고 꼭 통보를 해주시는데 통보해주시는 것에 대해 그 전부터 말이 많아 가지고 통보를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바쁜 일정에 못 가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각 노인정에 오실 적에는 그 전날이라든가 그 날 당일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오늘 제가 그 노인정에 방문간호를 가겠습니다, 방문진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꼭 전화를 해주시면 어때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가 일정을 동으로 다 통보하고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혀 전화가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만약 안 되어 있다면…
○이용주 위원 전혀 전화가 없고 방문간호는 우리 의원들이 안 가봐도 됩니다.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한 번씩 노인 분들한테도 우리가 위로를 해 드릴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전혀 전화도 안 오고 공문만 딱 띄워놓고 말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방문진료하는 날은 의원님이 시간 있으시면 꼭 나오셔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화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362쪽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 그 밑에 전염병 예방 홍보물 방역, 에이즈라고 있잖아요. 그 밑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매년 에이즈 관련 안내 팜플렛하고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것을 해 가지고 각 동이나 보건소 안내실,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동사무소도 보내고 그렇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김용수 위원 가정에도 보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일반 가정에는 전체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피복비 해 가지고 동 자율방역단 조끼하고 모자 해서 210만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제작해서 나누어 줬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금년도에는 안 줬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거 새로 편성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내년도에 편성해서 각 동에.
○오인영 위원 그럼 이걸 각 동 어디에다 줄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동 자율방역단으로 해서 140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자율방역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21개 동 140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사복을 입고 하면…
○오인영 위원 보통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지도자협의회에서 주로 하는데 그 지도자협의회 회원들 중에 동에서 한 5, 6명 정도해서 140명이 현재…
○오인영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거의 주축이 돼서 지금 방역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대부분이 그렇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366, 367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0페이지, 371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오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하겠습니다. 369쪽 밑에 보면 동 자율방역단 격려라고 해서 1만원×5명×21개동×2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도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 격려하도록 올해 편성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내년도 첫 사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처음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명단 제출된 거는 하나도 없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명단은 기존에 있는 140명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의 명단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격려를 전체적으로 해주지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고기판 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지금은 없고요, 회의 끝나고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372, 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4, 375페이지까지입니다.
376, 3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78, 379페이지까지입니다.
380, 3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 3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 3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못 물었는데, 지났습니다만 372쪽 중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용역비가 있는데 이 관계는 뭘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 사업은 한림대학하고 저희하고 기술연계한 사업인데 기금 1억 200 받아오는 조건으로 자부담으로 1,830만원이 기술용역비로 책정됩니다. 이게 책정이 되어야 1억 200 기금을 타오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이건 뭔 기금으로 가져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다가 저희가 지난 9월부터 4,800만원을 받아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현순 위원 사업하는데 기술지원용역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전문분야는 저희 일반 직원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의 내려오는데 기술용역비라고 지침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기술용역인데.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주로 용역내용은 지침서 개발이고 또 개인별 영양상담 및 평가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방법 내용결정에 필요한 기술 세부적인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에 대한 전문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럼 전반적인 환자에 대한 평균치 데이터 그런 모음집 같은 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 거를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보급하는, 11개 구청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실시해서 그 데이터를 뽑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시행해서 들어온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있는데 쭉 했다는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질의에 앞서 이 예산 기술지원용역비를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아니죠. 내년도에 지급할 거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4,800만원을 지난 9월에 이미 100% 기금으로만 타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10% 기금을?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아니오, 100%로. 4,800 전 기금으로 해서 지난 9월에 타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상대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서울시에서 11개 구청을 선출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비 자부담을 함으로써 저희가 1억 200을 우리 구로 타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371쪽하고 372쪽에 보면 그것도 아까 동 자율방역단인데 그 방역용 살충제하고 소독약품을 지급할 예정인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동 자율방역단이 각 동에 소독을 하다가 약이 다 소모되면 저희한테 타러 옵니다. 이건 매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2ℓ씩 4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2ℓ…
○오인영 위원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번씩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 약품지급은 수시로 약이 다 떨이지면 저희한테 타러 옵니다. 2ℓ는 기계작동 경유비입니다. 약품은 별개로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건 동 자율방역단에 지급하는 3만 2,000원×2ℓ는 연료라는 말입니까, 살충제 같은 게 아니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건 기계작동비가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그 뒤에는 작동용으로 해서 경유를 지원하는데요. 371쪽에 보면 거기 재료비에 속한 건데 방역단에다가 3만 2,000원 2ℓ해서 21개 반 4개월간 지급하는 건데 이거 살충제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1쪽에 있는 그것은 약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연기 나는 연막소독에 같이 섞어서 하게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이것 금년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연료도 다 지급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단지 자율방역단은 그 분들이 노동력만 제공을 하십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이것도 물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 단가로 ℓ당 얼마 해서 단가계약을 맺은 그 주유소의 티켓을 발행해서 주면 그 주유소에서 티켓하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하면 저희가 그 주유소 쪽으로 지불을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이건 그동안에 계속 해 온 거네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김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약품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모자란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금년도에 약품지원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용수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모자란다고,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2주에 한 번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충분히 지원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제가 오니까 좀 모자라서 추경에 2,500만원 편성해서 충분히 다 지원이 됐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방역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 구청에는 현재 3대가 있고요. 각 동은 개인차량도 이용하고 아니면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3대가 있고 각 동은 21개 방역용, 지금 개인들 차량하고 동사무소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방역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리고 한 가지는 동에서는 개인차량으로 약을 뿌리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위원장 신길철 그것에 대해서 목욕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의 위협을 느끼면서 약을 뿌리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래서 올해는 420만원이 동 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50% 올려서 지금 현재 1,050만원하고 기계도 지금 현재는 들고 다니는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불편하고 해서 어깨에 메는 기계로 1대씩 해서 그것도 신규 전부 사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개인차량을 쓰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것까지는 제가 완전히…
○위원장 신길철 아직 업무파악이 굉장히 덜 된 거 같은데요. 답변이 시원시원하지도 않고 자꾸 막히고 지금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데 지금 동 자율방역단은 원래 취지가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한다는 입장에서 전년도라든가 예산편성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별 볼일 없는 각 위원회에도 다 돈이 나가고 자율방범대원들한테도 지급이 다 되고 있는데, 자율이라고 하지만 건강의 위협을 느끼면서, 본 위원 동네의 새마을지도자 한 분은 지금 암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을 한 번 찾아보기나 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고생을 하는 거고 숨어서 수고하는 분들도 찾아보고 해야지. 동네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우리 김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현장 행정감각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각 지역에 나가서 소독을 하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13군데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소독기간을 보통 4개월로 잡고 그 지역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주 1회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1주일에 한 번씩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오인영 위원 아까 몇 개 동이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동사무소는 자율방역단이 하고 저희…
○오인영 위원 아니, 몇 개 동을…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21개 반이…
○오인영 위원 보건소에서 21개 동에 다 방역소독을 나가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구를…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몇 개 동에 나가시냐는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1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13개 동요? 지역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저희는 하수처리장…
○오인영 위원 13개 지역을 1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주 1회씩 순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순회를 하게 되면 1개 지역에 4개월 동안에 몇 번씩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주거환경이 좋은 데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연막소독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소득밀집지역이 있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오인영 위원 그런 데는 연막소독을 해도 차량이 골목에 못 들어가요. 큰 도로만 이렇게 한 번 휙 돌고 나가면 진짜 안에 구석구석 소독을 해야 되는 데는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무소독을 공익요원들이 와서 하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공익요원 3명하고 직원 2명이 하게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소독하는 거 보면 대충하고 말아요. 그렇게 나와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욕이나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왕 나가서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짜고 그 지역의 통장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서 앞세워서 소독할 곳을 쭉 한 바퀴 순회해 가면서 소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길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다니면 보건소가 오히려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소독을 나왔다가 하는 둥 마는 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분명히 어느 지역을 소독을 하고 왔는지 꼭 한 번 체크를 받으시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데를 정말 소독을 잘해 줘야 돼요. 영등포지역에 저소득밀집지역에 보면 차가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들어가기 힘든 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분무소독을 한 번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참고하시고 예산하고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현장에 꼭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자율방역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후년에라도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좁은 골목길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1톤 차량에 분무기 3대를 올려서 가다 보면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툭 툭 부딪혀서 차량에 손실을 입습니다. 사실 금년 저희 동네 경우를 봤을 때 차가 가다가 담벼락에 부딪혀서 담도 허물고 해서 우리 각 단체들끼리 돈을 걷어서 물어줘 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후년에는 그런 관계도 예산서에 참작을 해 가지고,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에 담도 헐고 차도 후진하다가 다치고 해서 거의 백 몇십만원 하는 것을 우리끼리 그냥 했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도 참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신길철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374, 375,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8, 388,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380, 38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면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하면 몇 명이나 있고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25명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25명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25명이 있는데 현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분에 대한 일상생활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한 달에 몇 회 정도 현장답사라든지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저희한테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저희 과로 청구, 신청을 해서 다시 지급하는, 수시로 저희가 연락을 하고 가끔 와서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잘못하면 에이즈가 확산될 개연성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어디에 데려다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마지막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8,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390,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2,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94,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밑에 소변검사 시약이 있는데요, 10항목, 4항목, 2항목이 있는데 대략 10항목은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내과나 1차 진료실, 보호시설 환자들은 10항목을 다 검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4항목만 검사하는 경우는 성인병 검진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실이나 모성실 환자를 볼 때는 2항목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단백뇨가 나오는지 아니면 혈뇨가 나오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398, 399페이지까지입니다.
마지막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저번에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요. HIV 검사기가 1억 1,000만원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1억 1,000만원 중에서 시비는 얼마 정도 차지하겠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시비가 4,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죄송합니다. 밑에 있네요.
○위원장 신길철 조달구매라고 다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그런 질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추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40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 공공요금은 금년에 처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건물에 당산1동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경로당입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공공요금하고 전부 한 데 플러스돼 있는 겁니까? 따로,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따로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전기계량기도 전부 따로 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따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운영 공공요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건물 전체요?
○배기한 위원 아니,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운영 공공요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공공요금이 24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240만원,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건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그런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더 지원해 주는 다른 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가 다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21평입니다.
○배기한 위원 121평인데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다른 그 정도 면적하고 유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름 전기료하고 난방을 하는데 전기료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21평 중에 회의실이 포함돼 있어서 회의실은 항상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정부보조, 보훈처 예산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국가보훈단체 그거에 의해서 단체별로 1,000만원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년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410,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412,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412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2,135만 2,000원이 지급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다시 1억 4,6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8월달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능보강비는 재가차량 2대하고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의 장비 구입비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처음 계획 잡을 적에는 없었던 겁니까, 추가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까지는 건설비만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것은 준공이 된 이후에 차량하고 체력단련실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135만 2,000원 가지고는 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전년도 것은 신길종합사회복지과 것이 아니고, 영등포사회복지관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전년도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서 한 번 보세요.
○위원장 신길철 전년도 예산안 한 번 찾아보세요.
○고현순 위원 바로 위에 봐요. 바로 위에 보면 중간에 전년도 예산 2,135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조사업.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여기는 금년도 예산서이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표기를 안 해놔서 그런데요, 2,135만원은 영등포사회복지관에 들어간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랑인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표기해 놓은 대로 5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현장직원 3명하고, 내부에 있는 담당자하고, 담당주사까지 5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부랑인을 단속해서 어디다 데려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은평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의집이라든가 이런 수용시설에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어디 가서 단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역전에 그 많은 사람들 왜 단속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누가 와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자기가 굳이 안 가겠다는 사람은 강제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단속이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타고 가려고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일부 정신이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은평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 데려다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단속하면 그때 그때 즉시 처리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식비가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27명, 162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우리 구청 사무실에 부랑인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와 가지고 차비를 내놔라,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과만 가나, 다른 과도 가겠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다른 과에 오면 다 저희 과로 안내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점심 먹여서 보낸다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 비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 방에 가서 이가 아프다고 이를 해달라는 사람 등등 생떼를 쓰는 사람도 봤는데, 이렇게 구청까지 들어와서 그러면 당장 은평마을로 실어다 줘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뭘 밥을 먹여 가지고 데리고 있어. 글자 그대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
길거리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단속하려면 힘드는데, 사무실로 찾아오면 금방 실어다 줘버리면 되지, 뭘 밥을 먹여 가지고 데리고 있어?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혹시 지방에서 무단 상경한 사람들이 교통비 없다고 사회복지과에 오는 경우에 급식비 이런 데서 밥을 먹이고 그런 경우의 경비로 올린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작년도에 2,135만원 그것은 맞는데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억 4,620만원은 장비들을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략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차량이 2대,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의 운동기구 등입니다.
○고현순 위원 차량 2대는 어떤 차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재가차량으로 25인승 2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25인승 차량을 2대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셔틀버스가 되겠죠.
○고현순 위원 전체 사는 내역을 하나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414페이지,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6,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 100만원 전액 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 수당 80만원 전액 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8,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2억 5,101만 5,000원중 68%인 1억 7,000만원 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길철 이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하고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위원장 신길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장애인복지센터운영비를 당초에 2억 5,1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위탁방법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한 1억이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는데, 계산착오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한 1억 5,00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예산 다루면서 계산착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420,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있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장애인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기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장애인한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했을 경우…
○배기한 위원 일반 큰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물주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건물이든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고요…
○배기한 위원 차라리 몇 억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총 목표액은 5억인데 금년도에 적립하는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몇 년 동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3년 동안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기금을 3년 동안 5억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1/3씩 나눠서 해야지, 3년만에 다 해야 되는 예산을 5,000만원 해 가지고 언제 다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005년도까지는…
○배기한 위원 분명히 금리는 쌀 거고, 금년에라도 큰 건물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융자를 좀 해줘라 그러면 이 5,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3개년으로 해서 5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대출이 안 되죠? 5억이 다 모이고 난 다음에 대출이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장들께서는 확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 4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423쪽 맨 위에 보육시설 점검 및 모범 보육시설선정.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배기한 위원 이 보육시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리 구 어린이집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1개잖아, 1개. 1개만 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행사할 때 사용하는 플래카드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잘 하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그 뒷장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423쪽 제일 밑 부분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4,554만원 있는데, 거기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취사부 인건비가 있는데, 뒤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취사부 인건비는 금년에 신설된 것 같은데 신설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일제히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구청 직장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까지 전체가 신설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내려온 지침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6,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만 이것 좀 한 번 물어볼게요.
424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게 한 사람당 10만원씩 인상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 어린이집 교사들은 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정부지원…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호봉에 상관없이 전부 다 1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시설장만 15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427페이지 상단에 구립어린이집 컴퓨터구입 3,900만원 전액 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424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아동별 저소득층 보육료비 이게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전 시설에 대해서 다 줍니다.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줍니다.
○박승석 위원 사립어린이집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동 같은 데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데, 지금 사립어린이집을 몇 명이나 지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어린이집마다 저소득층 어린이가 몇 명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보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박승석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총 31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이 인상됐는데 5억이 인상된 사유 중에서 큰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별로 내려온다기보다는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얼마 정도 인상시켜야 되겠다고 내시액이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지만 인건비가 24억인데, 부분별로 어디에 인상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국비가 얼마면, 그 성질별로 국비가 50%면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배당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국비가 얼마로 결정되면 그 비율에 안배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비율은 내시된 금액에 한해서 부담비율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업(up)되어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국비가 올랐는데요, 무슨 과목이냐 하는 것은 2002년 10월에 신설되었던 처우개선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42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42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신일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것은 신길1동 어린이집 생길 걸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8,000만원이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여기에 명칭은 교재교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재교구뿐만 아니라 주방시설이라든지 커튼, 놀이시설 이런 것 전부가 교재교구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걸 교재교구비로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로 밑에 어린이집 실내 놀이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지금 양평2동 어린이집 지하를 개·보수하고 있는데, 내년 2월달에 개·보수가 끝나면 거기에 실내 놀이기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개·보수 전에 쓰던 놀이기구는 다 어디 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원래 노인교실을 하던 장소였는데, 양평2동 노인정이 신축돼서 노인교실이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공간이 어린이집하고 같은 양평2동 복지관내 건물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알았습니다.
다음은 428,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428쪽에 보면 경로당 건물 기본유지비가 5년 이하, 10년 이하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평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면적당, 경과연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어디를 딱 집어서 한 유지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기준표에 의해서 면적당 편성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큰 것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작은 것은 적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430, 4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금년에는 6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6명 예산을 겨우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6명이면 20만원씩이면 120만원인데 6명에 100만원 잡은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금년에 6명인데 내년에 도래할 사람이 4명 추가돼 가지고 1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10만원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10만원씩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432, 433,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600만원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신길4동 단기보호시설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신길4동 단기보호시설을 지어놨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차 공모를 했을 때 없어서 2차 공모를 해서 신길4동에 소재한 동천교회에서 하기로 우리하고 계약이 됐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다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도 좁고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거지만 신길4동 복지관에 노인정도 없습니다. 이 차에 설계변경을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단기보호시설 같은 시설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제 TV에서도 서울시에서 앞으로 자꾸 늘리겠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로 받아올 수가 있는 건데, 경로시설로 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될뿐더러 단기보호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지금 단기보호시설을 보면 시설 인원이 한 15명…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5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한 14명, 15명 되는데 좁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라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느 누가 어떻게 위탁경영을 하나 몰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지금 1차, 2차 공모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단계에 놓인 시설을 놀릴 것이 아니고 동네 경로당이 참 좁습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뿐이고 운동시설도 없고 작업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음 3차에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복지시설로 전환해 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다음 번에도 정 없으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예산안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배기한 위원 434페이지 인건비 내역 왔어요?
○위원장 신길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 내용이죠?
○배기한 위원 아니, 인건비. 몇 급이 얼마, 몇 급이 얼마 타는지 자료를 달라는데 그걸 왜 안 줘.
사람들이 정신 없어. 갖고 온다고 하더니 여태껏 안 가지고 왔어요.
○위원장 신길철 자, 436, 4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 1억 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당초에 2003년도까지 5억을 조성하기로 방침이 세워져서 금년도까지 2억 5,000이 조성돼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 부분이 주무 위원회에서 잘 걸려져 올라와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표현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상임위에서는 이것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도 없었고요, 계수조정 때도 전혀 얘기된 바가 없다가 얘기할 기회도 없이 바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이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당장에 쓰러지는 건물 보수하는 것은 긴급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한 5억도 사실 지금 이자율이 낮아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길철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좀 적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평균치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신길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6, 4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 439페이지까지.
438페이지 상단에 여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삭감된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위원장님, 이것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길철 예,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난 임시회때 여성 발전…
○위원장 신길철 그것은 440페이지 맨 위의 여성위원회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같은 맥락에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여성발전조례가 본회의에서 보류가 돼 있어서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탕만큼은 마련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여성발전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이 예산을 좀 살려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내년도 임시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가정이란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 될 걸로 가정한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여성발전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사실상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다음을 생각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음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우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걸 보니까 내년에도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신길철 자, 그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예산 운운하는 것은 예산기법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글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후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위원장 신길철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만 그때 가서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러면 예비비에서라도 잠정적으로 의회에서…
○고현순 위원 아니, 지금 조례 상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 신길철 지금 그 얘기를 전제로 하지 마시고 그것은 일단 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선과 후가 바뀐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만약 통과가 되면 당장에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예산이 집행 안 되면, 내년에 의회가 문 닫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회기 때 또 상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자꾸 어렵게 얘기하시면 길어집니다.
440페이지, 4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여성위원회 간담회, 여성위원회 회의준비 같이 삭감된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2,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44,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6,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좀 지났습니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하고 아동위원협의회 지원하고 작년도와 달리 분리시킨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신길철 몇 페이지예요?
○고현순 위원 442페이지에 아동위원협의회 지원하고 445페이지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은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같은 목으로 되어 있던데 왜 분리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각자 위원회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적용법이 각자 다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항목이 같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같이 있었던 게 작년에는 청소년담당하고 여성담당이 같은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분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지금 담당이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작년 예산서하고 틀리기에.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448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바로 옆 동네 건데 446페이지 제일 밑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독서실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 독서실 오픈 예정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내년 8월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8월부터 몇 개월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면 5개월이 되죠.
○고현순 위원 5개월. 몇 사람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거기는 세 사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사람 분입니다.
○고현순 위원 아무리 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두 사람 분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 좀 다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독서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독서실 좌석 수가 몇 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92석입니다.
○고현순 위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 동이지만 신길1동은 독서실이 없습니다. 200석 정도 되는 걸 현대식으로 한다지만 풀(full)로 찰 수 있을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물론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100석에서 130석 이런 데도 보면 한 85% 이상이 차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이 우리 고현순 위원님 지역 옆이지만 신길7동 독서실도 1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1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지역도 그렇고 범위도 넓어서 그 정도는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현순 위원 밑에 또 24억이 추가되는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총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총 건립비는 93억입니다.
○고현순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검토하실 적에 들어가는 입구 보셨습니까?
입구가 상당히 좁은 폭입니다. 앞으로 4층, 5층 건물 지어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들어가고 차량들이 많이 들어갈 적에 과연 거기 좁은 골목에 그런 대형건물을 지었을 적에 입구에 있는 집 한 채를 사가지고 매입한 연유에 신축했다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입구에 집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픈되면 상당히 교통관계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따릅니다. 동료 위원의 동네이지만 그런 관계도 감안해서 건축할 적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경사집니다. 만약에 그 한 집을 매입해서 신축했다면 주차장 건립관계도 그렇고 공사하기에도 상당히, 앞으로 그런 관계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0억 정도 투자하면서 그 앞의40평 되는 건물 하나 구입 못 해서 그 건물 자체가 거의 반쪽건물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입니다. 이건 상당히 검토할 대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땅 주인이 안 파니까 못 사지.
○고현순 위원 100억이나 투자하면서 한 40평 되는 것 얼마 주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사게되면 엄청 더 줘야 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집을 사도록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5억이라 했을 때 앞으로는 10억 줘도 못 삽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입구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저희들이 그 전에 이것을 건립할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건물 위치 적정 여부도 사실상 동청사하고 사회복지관을 합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고현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인근에 있는 땅을 사서 교통면이나 여러 가지 면이 원활하게 됐으면 더욱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 여건도 사실상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했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지관 건립하는 예산 수립할 때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답사하고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도저히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현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땅을 확보할 수만 있었으면 사실은 더욱 좋았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게 되면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들 쓰셔서 예산집행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페이지, 460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6, 4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일정이지만 업무량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 4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80, 4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벤처밸리계획홍보라고 해서 신문 홍보가 있습니다.
신문 홍보하는 데 있어서 경제신문에 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역신문으로 영등포신문하고 푸른영등포신문이 있습니다. 이것 주는 것이 1면에 5단 컬러로 해서 130만원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신문에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싸게 좀 하십시오. 아니면 이것은 좀 내달라고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가 보조 안 해 주면 모르겠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481페이지 영등포벤처타운설계현상공모 수수료 1,500만원 전액 삭감, 영등포벤처타운부지매입 감정수수료 700만원 전액 삭감된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2, 48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 48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48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도 있고 영등포벤처타운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참고적으로 거기는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학술용역비요?
○위원장 신길철 예.
○고현순 위원 앞으로 구청장님한테 해야겠지만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저쪽 안양천 조사하는 것도 6,000만원씩 있고, 수도정밀 2,800, 수문안전관리용역도 8,600이 있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부서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기 여러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용역비도 있는데 A라는 어떤 학교하고 만약에 자매결연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 학교 전체 종합대학교에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 가지고 그런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그런 데에다가 이런 것을 맡겨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님이 어느 대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학술용역의 가격을 조사해 보면 대학교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할 때 연구기관에 대해서 용역비 견적을 받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쪽을 기본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도 해 보고, 또 시정개발연구원도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립대학도 해 보고 여러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거기에 연구기관을 여러 군데에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하겠다 하는 그 가격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 관계는 한 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서 보면 이 용역비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쭉 들춰봤을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있다면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학술용역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다릅니다.
○고현순 위원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하고 했을 경우에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학교하고 계약 안 합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든다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있다면 그런 데 하고 했을 경우에는 건당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0건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게 10건을 한 기관에서 한다면 그걸 처리하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 연구용역 조사를 하려면 현장조사하는 요원이라든지 전문분야가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전부 다 그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다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전문분야가 있어서 또 다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를 찾아서 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과나 진작 그런 얘기를 벤처밸리 구성하면서 많이 했지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될 걸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84, 48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 4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2, 49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4,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 마지막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좀 지났습니다만 494쪽 하단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 있는데요. 이 관계는 어떤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인지, 기준관계 등등.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출업소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단속할 때 공무원들로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로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단속을 하고자 현재 저희 영등포구 환경시민실천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차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민간인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회에서 4회 정도 참여를 시키고 그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조로 3만원씩 보상금 드리는 것을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금년도에는 2회 실시해서 240만원 집행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공해단속 업소를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하루에 1팀당 5군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약 100여 군데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적된 업소 관계하고 거기에 공해업소가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했을 것이고 그 관계 리스트 좀 나중에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인들하고 나갔을 때에 적발해서 단속한 실적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 가지고 계도한 실적은 있는데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했다든가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특별히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좀 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 그건 점검하는 것에 민간인을 같이 참여시키는 겁니다. 민간인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지, 민간인들이 적발해 낸 거하고 참여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업소를 방문하거나 공사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을 지역주민이 입회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든다면 환경실천단 외에 일반민간인이 공해업소를 여기가 공해업소다 하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보상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명년도부터는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입회를 시킬 것이고 또 입회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보상금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명년도 예산에 1,000만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고현순 위원 1,000만원 예산인데 건건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100만원 이하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하면 과태료 금액의 10%를 민간인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오염 측정에 관한 기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자동차 분야는 크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쪽에는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소음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소음측정기는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소음측정기구는 왜 기업체한테만 유리하게 합니까?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기업체에서 모르는 시간에 측정을 하도록 해주어야지. 왜 우리 구청은 기업체 편만 듭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측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동일한 장소의 동일한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측정을 해주지 못 하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공사가 있다고 하면 동일한 건으로 민원이 수십 건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분들 몇 분들에 대해서는 심야에 측정해 달라고 하면 심야에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위원장 신길철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반복된 민원이면서도 정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대기업들에 관한 단속문제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민원내용 중에서도 왜 10층에서 소음측정을 안 하고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왔다 가고 데시벨(㏈)이 합격수준이다 이렇게 하느냐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 지금 대단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신길철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95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해서 과년도분 1차년도, 과년도분 2차년도 해서 포상금이 130만원하고 280만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체납징수를 얼마를 했을 적에 이 상을 탈수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를 징수했을 때 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방세나 일반 국세나 똑같습니다. 세금을 과년도분이나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해서 징수체납을 별도로 독려를 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과년도분은 1%, 그 다음에 2년 이상 지난 것은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시나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배기한 위원 지침에 따라 지금 280만원 잡아놓고 130만원 잡아놨는데 얼마를 받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게…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금액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게 예상금액입니다. 13억하고 28억이 예상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13억하고 28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하는 게 과년도분 같은 경우는 약 3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과년도분하고 이게 2년차가 전체 총액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체납된 총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 것이 13억이고 2년차가 28억이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502, 503, 50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급여성이니까 넘어가죠.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5페이지, 506페이지,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227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정년이 58세이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나갑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앞의 504쪽에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피복 공변 미포함해서 209명이 되어 있는데요. 507쪽에 보게 되면 안전장구 사는데는 125명만 안전모하고 벨트를 사는데 이 인원 숫자가 틀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안전장구는 가로청소환경미화원만 사주고요. 환경미화원 피복은 공변을 제외한 재활용미화원이나 가로환경미화원을 사줍니다.
○고현순 위원 그럼 가로환경은 125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507페이지, 508페이지, 5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하면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에서 2,85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여기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현재는 무인감시카메라가 5대입니다. 5대인데 내년에는 10대를 사서 15대가 유지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해 가지고 15대 있는데요. 대략 계획이 어느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15대는 저희가 어디 장소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상습 동에 대해서 동에 배부해서 동장이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22개 동이면 15대 가지고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파트 있는 동은 제외를 하고요. 일반주택지역 위주로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계획으로써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510, 511…
○오인영 위원 잠깐만요. 이거 취득원가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5대가 5대분의 취득원가 누계입니다.
○오인영 위원 2,850만원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내년에 살 것은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번에 새로 사는 거하고 이거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기종이 좀 다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이게 기종이 더 좋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오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510쪽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평가조사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청소분야에 대해서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600명 정도에 대해서 성별, 지역별, 학력별 이런 것을 표본추출해서 구분을 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타낸 만족도대로 저희가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여론조사가 유행이니까 별 짓을 다하려고 그래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조사해서 뭘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만족도를 주민이 요구한 대로 하기 위해서, 또 이 만족도 결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별, 동별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앞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위에 표창도 주고. 무슨 이게 청소를 잘 하면 되지. 만족도 조사,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잘 되잖아요. 그런데 뭘 일부러 조사를 해야 돼요. 1,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더 열심히 잘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잘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조사까지 해 가면서 잘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순찰을 해서 잘 못 하면 동장들한테 여론조사 시키고 하면 되지. 이걸 돈을 들여서 작은 돈도 아니고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이것은 영등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자치구에서는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돈 많은 구는 해도 되지만 우리 구는 돈이 없잖아요.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신길철 답변은 되셨고요.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510쪽 중간에 저소득밀집지역 공동이용화장실 위탁청소가 있는데, 지금 영등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3개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공동화장실이라고 양평1동, 문래2동, 도림2동에 주민들이 설치해 놓고 쓰는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11쪽에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전산용품비가 있는데 임금 관계를 총무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여기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을 사서 유지비의 일정분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통일적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보수체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노사협의로 해서 우리가 수기로 한다는 게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에 유지보수비를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깔아준 회사에 유지관리를 해 달라는 비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임금관계 계산하는 거, 일괄적으로 안 하고 이것만 따로 하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보수체계하고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환경미화원은 정식 공무원으로 안 봅니다.
○고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512,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 5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뭡니까? 511쪽에 오수정화조 청소 예고 안내문하고 512쪽에 오수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요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청소 예고문은 청소일 30일 전에 청소를 실시해 주십시오 하고 통지를 보냅니다.
○배기한 위원 오수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요금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것은 우편요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우편요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의 것도 우편요금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위의 것은 제작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안내문 내용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안내문 인쇄비요.
○배기한 위원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2개 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법적으로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1달 전에 예고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인쇄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안내문 발송 안하고 나중에 과태료 부과해서 난리 한 번 났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감사할 때 조사해 보니까 발송도 안 했는데 그냥 과태료만 나가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어떻게 책임졌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나간 일이라 잘, 새로운 사람들이라서요.
○배기한 위원 해만 바뀌면 잊어버리는구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5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자꾸 숫자 가지고 말해서 그런데요, 517쪽에 추석 및 연말 격려품 해서 227명인데, 앞에 피복 살 때는 209명인데 숫자가 왜 틀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여기는 전체 환경미화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중변소관리를 빼니까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공중변소관리인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18명요.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515쪽에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수해대책 지게차 임대료, 이동화장실이 여의도에 있는 거죠. 한강 둔치에 있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이거 돈 줘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저희가 영등포 전 지역을, 영등포 관할이기 때문예요.
○배기한 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인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금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와 공중화장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거기 땅은 영등포 땅이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 갖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금 한강변 고수부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배기한 위원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는 식 아닙니까? 왜, 이런 거 우리가 치워주고 그쪽에서 나는 각종 수입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갖는다, 얘기가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에…
○배기한 위원 이것 하지 말아요. 예산 삭감할 거니까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일단은 책임분장이 돼 있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건의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 예산은 삭감, 그리고 수해 났을 때 지게차에 돈주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분명히 우리가 그걸 치우면 교부금을 내려줘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없고 우리가 실컷 인력 낭비 다 하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받아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연간 청소비를 받아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난해에 나갔습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청소비를 받아오는 거요, 인건비를 받아오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청소하고 있는 비용을 연간으로 받아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명이 나가있는데 얼마 받아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인건비 해서 저희가 약 한 5억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환경미화원이 거기 몇 명 투입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25명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25명. 이거 25명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한 사람에 200만원씩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돈 받아온다고 그래요? 치워준 값은 하나도 안 받아오고 그냥 인건비만 받아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니, 여기 있는 화장실은 영등포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걸 우리 재산으로 잡아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로 줘 버려야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위원님! 일단은 그쪽의 관리 업무관계가 구청하고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그게 생각이 틀린 거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쉽게 이미 사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배기한 위원 이 봐요. 지금 왜 예산을 삭감해야 하냐면 한 번 이런 말썽이 나야만 고쳐지는 것이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서울시 땅 하는 것도 돈 받아 주고 30% 교부금 받잖아요. 다 자기 땅이라고 해서 다 받아가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의 업무 구분관계를 명확하게 가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인근 구하고 따져봅시다. 한강관리사업소는 서울시 본청도 아니고 외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나 양천구나, 지난번에 동료 위원 말씀대로 양천구에서 다리 났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시비가 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서울시 본청이 아니고 외청인데 수입은 자기들이 갖고 일은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 인건비 내려오는 거를 배기한 위원한테 나중에 답해 주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배기한 위원 인건비…
○이용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배기한 위원 인건비는 준다라고 합시다. 수해대책 때 지게차 임대료까지 대면서 해야 하면 한강관리사업소는 뭐 하는 거요? 그거 다 자기들이 돈 들여서 치워야지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보니까 한 120만원 되는데, 과장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 써서는 안 돼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구 관할이고 청소는 이왕 치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시설물까지, 매점은 전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돈 받아가잖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매점 이용한 돈은 그쪽에서 벌어가고 설거지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하려고 여의도 공원이나 OB공원을 빌리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여의도공원관리소장한테 가서 생 사정을 합디다. 그런 형편인데 전부 따로따로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신길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영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대응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안 520, 5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519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4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폐비닐, 폐타이어, 폐가죽 이런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략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족해서 약 한 1억 6,000만원을 추경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신길철 모든 자료들이 위원님들한테 바로 바로 도착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522, 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520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 가격은 같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양이 좀 틀린데 대략 양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약 11만 톤으로 돼 있고 사업장 폐기물은 약 한 3만 8,000톤 돼 있고 건축물 폐기물은 약 한 2,700톤 밖에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대략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잡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우리 경제활동하고 관계가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쓰레기도 비례해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만큼 쓰레기 증가율이 돼 있고,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건축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렇지만, 내년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돼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9,000톤에서 내년에는 2,700톤…
○고현순 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건축경기가 한 1/3로 엄청나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금 그 관계로 추정한 것이 내년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헐고 짓는 게 많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로 규제가 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예상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분뇨·오니에서 오니라는 말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바닥에 가라앉는 찌꺼기요.
○배기한 위원 그걸 따로 처리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따로 처리합니다. 그것은 오수처리장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수거차량이 오면 그냥 거기에 대고 하지. 그걸 따로 처리하는 건 여태껏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요.
○배기한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일반 네모난 것은 그냥 빨아들이는 거고요. 대형은 찌꺼기가 가라앉는 게 있어요. 대청소를 다 해야 돼요.
○배기한 위원 사람이 들어가서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큰 대형 같은 데요.
○배기한 위원 그것은 회사, 기업체 같은 데서 따로 돈을 안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배출자한테 다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출자한테 받는데 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배출자한테는 수집·운반 수수료만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는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얼마 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작년에 한 5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5억 2,900만원 정도요.
○배기한 위원 우리 구 영등포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나는 정화조 안에 들어가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이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정화조에서 수거한 양을 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릴 때의 부담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우리 추 국장님께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버려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대형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안을 수거하는 방식이 돌하고 세척작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 중에서 그렇게 돌까지 청소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일반가정집 같은 데는 그냥 빨아들이는 걸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빨아들이고 남은 찌꺼기 청소하는 것 같으면, 과장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저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 귀가 잘못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국장님이 그랬나?
○위원장 신길철 그러니까 이 업무를 파악을 하셔서, 뒤에서 듣고 답변하는 게 잘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 그 버리는 걸 오니라고 합니까? 오니라는 게 영어예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한문 용어입니다.
○배기한 위원 한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신길철 주무부서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것,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522, 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5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차고 진출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대림3동 저희 청소차고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현대아파트 있는 데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거기가 지금 진입로가 너무 많이 깨져서 다닐 때 소음이 나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4, 마지막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52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진공흡입청소차 이게 몇 톤짜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11톤 차입니다.
○배기한 위원 11톤 차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배기한 위원 3대가 한꺼번에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현재 저희가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대입니다.
○배기한 위원 대폐차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대폐차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길철 답변이 됐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신길철 마지막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신길철 고기판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오인영 이용주 배기한 박승석 고현순 박양하○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생활복지국장추진갑 총무과 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감사담당관김용선 사회복지과장최창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남점현 예산담당주사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