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1월1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구 행정조직의 능률화와 기능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획실을 설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발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른 정원 1명과 방범원의 현원감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도래로 참모적 보좌기능의 강화의 필요성과 업무의 능률화 및 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차가운 환절기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주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주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내용을 자치조례로 전문개정한 것이며,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상당 부분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산하 25개 구청의 건축조례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 및 시행령의 개별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통일을 기하는 목적이 있었으며,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기금 마련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0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잠정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요구함과 아울러 확고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97년도 예산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장소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2 영등포구청 소속 실 과 및 보건소, 동사무소와 구의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4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폐회)


○출석의원(30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