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2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9.현장방문의 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영등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타 보험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여, 청년복지 향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복무 중 자살, 익사, 차량 사고 등으로 사망한 군인이 421명이며, 2023년 기준 외래 진료 건수는 1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에 근거한 보상지원 등은 장애, 사망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보장 범위가 좁으며, 영등포구에서 시행 중인 구민생활안전보험은 보장금액이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 및 영등포구에서 지원 중인 보상을 보완하고 군복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망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 인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4항제1호에 당연직 표기 순서를 직제순에 따라 조정하였고, 기존 당연직 위원인 총무과장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인 미래공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2025년 1월 1일 영등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기 위해 미래공간과가 신설됐습니다.
본 조례의 소관 부서가 미래공간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총무과장에서 미래공간과장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현재 영등포구에는 병역명문가 약 191가문, 9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사용료 등 감면사항 외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서울시 타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24개 자치구 중 70%인 18개 자치구에서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함에 따라 타 자치구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해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0시 1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9일에 일부 개정한 이후로 상위법령이 여러 번 변경됨에도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관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가족 상황, 생활 실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안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을 하도록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관내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2항이 재량에서 기속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자 조사 및 가족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2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내 현수막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 안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안 제5조 지원사업 등으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일반적인 현수막을 소각 시에 1급 발암 물질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으로 배출되며 매립 시에는 자연분해까지 최소 50년이 소요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현수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12월 파주시를 시작으로 총 6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폐현수막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2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및 장애를 가진 구민을 주차비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비 할인율을 상향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주차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먼저 서울시 타 자치구 병역명문가 주차비 할인율을 살펴보면 30% 이상 할인하는 자치구는 14개로 절반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은 타 자치구들이 정하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자체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감면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촉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보장을 위해 양성평등법을 반영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국ㆍ과 변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연직 공무원의 명칭을 업무 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지난 1월 1일 영등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본 조례 소관 국장이 안전교통국장에서 생활환경국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를 반영하되 추후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국 또는 과의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도록 당연직 위원을 '부서 명칭'에서 '업무 기준'으로 개정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7조제4항에 제척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로 신설하여 제척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조 구성에 보면 종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종전과 똑같이 8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사망이 됐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적일 때는 해촉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한데 해촉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위원들이나 협의회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될 때는 해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해촉 '한다' 되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위원님, 변경 후에 5조2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기간 불출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를 해촉 '한다'라고 단정 짓는 거보다는 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얘기, 의견 들을까요?
의견, 지금 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지금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습니까?
(「안 해도 돼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우범지역, 재난ㆍ재해 우려지역 등 공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곳, 또는 효과가 높은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우선순위 결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설치 후 평가ㆍ환류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설치 효과를 극대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영등포구의 공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전승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와 U-영등포통합관제센터를 구분하여 보지 않고 함께 같이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영등포동하고 당산2동 쪽에 오피스텔이 많이 밀집돼 있고, 또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공사 때문에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좀 어두운 곳이 많아요. 또 아시다시피 그쪽 인근에 노숙인 분들도 한 번씩 술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범죄 예방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9.현장방문의 건
(11시 04분)
본 안건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및 무단투기CCTV관제센터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 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활동은 본 회의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차인영 이예찬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결석위원(1명)
남완현
○출석위원 아닌 의원(1명)
임헌호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미래공간과장장윤석
청년정책과장이은경
복지정책과장장외경
보육지원과장이은실
가로경관과장유귀현
주차문화과장송윤영
도시안전과장박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