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5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비용추계서 작성과 관련해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해서 우리 구 조례 제정, 개정 시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입법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주민 청구 조례안도 비용 발생 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은 주관부서에서 하되 별도의 서식을 정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하도록 규정하였고, 추계의 기간은 조례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제출 시기는 구의회 안건 부의 시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 배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는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추계한 자료를 비용추계서로 정의하고 세출과 세입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의 의안으로 하고, 제외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민 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방법과 서식을 정하고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비용발생내역, 비용추계의 기준과 결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 시 단축·연장이 가능하며,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 비용추계서 제출시기를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되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의안 제출 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안 발의에 따른 소요예산액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의안 심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 비용추계서 작성 건은 만시지탄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해서 1억 미만, 한시적 경비의 경우 1억 미만 이게 10분의 1 기준으로 한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표현하면 1억 이상, 3억 이상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1억이라고 책정한 이유는 정부 추계 10분의 1 기준, 또 타 시·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까? 1억 이상이라고 책정한 근거는 뭐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춰서 대부분 저희가 발주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1억원 정도면 괜찮겠다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보고 나중에 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장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그동안 2개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일자리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일자리추진단을 신설하고 임시조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난 1월달에 보고를 드렸고,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임시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만 이를 재정국 소속 부서단위의 한시기구로 전환해서 구정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안정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정책팀과 사회적기업팀 및 사회복지과의 지역일자리사업팀을 통합해서 부서단위의 일자리추진단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조례 제6조제1항 재정국 소속의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를 당산로 124에서 당산로 12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추진단을 조직의 안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단위의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과 조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재정국 소속으로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안 제10조와 관련 별표에 영등포구 보건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과 사회적기업팀 그리고 사회복지과 지역일자리사업팀으로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일자리추진단을 2015년 3월 31일까지 재정국 소속 한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 집중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추진단은 정말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제일 현안이 되는 것이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추진단이 만들어짊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일자리를 많이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부칙에 보면 일자리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2015년으로 한 이유는 지금 현재 보통 한시기구의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한시기구로 해놓고 운영하다가 이 조직의 효율성이나 집중성을 봤을 때 필요할 때는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간을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5년까지 하면 충분하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게 해가면서 차차 이 필요성에 따라서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기간이 혹시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세밀한 계획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영등포구청 직제개편을 참 식은 죽 먹듯이 아주 쉽게쉽게 하고 있다라는 걸 또 느낍니다.
  제가 질의할 테니까 듣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담당자 몇몇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데 우리 영등포구 행정 수준이 진짜 이것밖에 안 돼요?
  보다 체계적인 직제개편이 되지 않고 늘 보면 졸속행정으로 업무에 혼란을 주고 있어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정말 저 이해하기 어렵고요, 개인 회사도 정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길형 구청장 취임 후에 무려 네 번이나 직제개편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썼더라고요.
  설사 구청장이 일부 행정을 잘못 이해하고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이고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자꾸 직제를 바꾸는 이런 행정관청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참 이런 졸속 행정이 업무 혼란, 우리 구민의 혈세 낭비,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저 역시 같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체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업무를 해가면서 환경의 변화나 트렌드(Trend)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조직이나 보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물론 위원님이 기고하신 것 보도 난 자료도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숫자로 따져본다면 저희 구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특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작년하고 올해가 좀 있었습니다만 시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명칭 변경한 게 꽤 많이 있었고요……
김용범  위원  시간 상 됐어요. 그런데 자꾸 변명하시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 직제개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생각이 짧아요. 아니 트렌드(Trend)가 1년, 6개월 단위로 변합니까? 행정의 트렌드(Trend)나 패러다임(Paradigm)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행정국장  오승환  특히 요즘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히 요즘에 뭐 어떤 트렌드(Trend)가 그렇게 많이 변합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지금 한 10년, 20년 써왔던 그런 명칭을 현대에 맞게 고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6개월 전에 심사숙고해서 직제개편 할 때 같이 하면 되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제개편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3개월, 4개월 충분히 각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김용범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데이터를 다 받아봤어요. 받아본 결과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또 두 번째 질의할게요.
  지금 일자리추진단을 보면 과장이 없고 팀장과 국장이 바로 연계되는 조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계선조직에서 이런 건 기형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국장님이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팀장하고 1대 1로 단장이 맡아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일자리의 중요성을…….
김용범  위원  일자리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건 비단……, 이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라는 것 특수한 것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하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해 놓고 금년 연말에 얼마나 많은 실적이 있는지 또 받아볼 거예요. 받아보겠지만 정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지난번에는 임시조직이었고 이제 제대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과장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발 근시안적이지 말고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직제개편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대강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김용범  위원  트렌드(Trend)가 하루아침에, 몇 개월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각 부서가 있고 팀장, 과장, 국장에 거쳐나가는 스크린시스템(screen-system)도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위인설관(爲人設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업무 혼란 주고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또 거기에 예산 1억 900만원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각 과에서 팀으로 하던 일을 이제 추진단이 독립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추진단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까지는 재정국장이 겸직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진단장을 과장급으로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겸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앞으로 일자리추진단이 독립되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화영  위원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동안 지원이 중복되고 매번 국민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만 지원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그리고 일괄해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세금으로 하던 사회적 일자리만 만들지 말고 지역 유관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소개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기관과 시험 절차·대상 등을 명확히 해서 현행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기관과 절차·방법 등의 준용근거를 마련하였고,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고를 생략해서 임용하는 대상을 현재 2종에서 4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결원보충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3항에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의 방법과 절차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 시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며, 안 제9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을 개선하였고, 안 제10조에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을 허용하였으며, 휴직자 결원을 보충하기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며, 안 별표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기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임용시험의 공동시행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별정직공무원들도 우리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5조 임용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조1항을 보면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설이 되는데 예전처럼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왜 있었는지,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별정직 5급을 할 기회는 거의 없는데요, 시청 같은 경우는 기구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왕이면 전문화된 데다 의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문화된 데다 의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다 의뢰를······.
김용범  위원  이건 답변으로써는 적절치 않은데요. 현재대로 해도 별 이상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 5급 상당이 하나인가요, 별정직 전문위원 외에 또 있어요? 없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김용범  위원  팀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것을 신설했는지.
  총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이.
  굳이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아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명인데 뭐 하러 이런 조항까지 굳이 개정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느냐라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고병하  저도 국장님의 의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의견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조례는 우리 구의 입법입니다. 입법인데 좀 더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문화가 뭐예요, 전문화는?
  그러면 실무자 팀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인사팀장  강용인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단서조항으로써 행안부의 예규에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 행안부에 있던 예규를 조례로 명시했다?
○인사팀장  강용인  예, 조례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자치구에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앞에 전문위원 채용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관례대로 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사팀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구에도 인사위원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문위원 선발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설치된 대로 의뢰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했던 일 아닙니까?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방법을 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예규에 있는 걸 또 앞을 보고 넣었다, 이 소리예요?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지금 또 설명을 하는데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고를 생략하여 임용대상을 확대했다고 그랬어요, 2종에서 4종으로.
  그런데 공개하고 안하고가 사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별정직은?
  잘 아시겠지만 별정직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문직종에 가까운데 이것하고 사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거꾸로 투명하던 것이 불투명해질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역행을 하는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런데요······.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사기진작하고 관련돼요?
○행정국장  오승환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김용범  위원  어떤 안정성을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요약하면 공채 아닙니까, 공채.
  공채를 안 하고 공채 안 하는 범위를 늘리는 건데 이게 무슨 사기진작입니까?
  오히려 투명성 확보가 저해되죠.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저해되죠. 공개적으로 하면 탈이 없는 걸 가지고 안 하고 생략을 하는데, 공고를 생략하고 결론은 뒤집어 말하면 특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 참 답답하네.
○행정국장  오승환  이미 활용을 해봐서 검증이 된 사람들을 재임용을 할 때에는 굳이······.
김용범  위원  이게요 임용권자들이 남용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시겠어요?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면 아얏 소리 못 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투명성 확보를 못 하는 거죠.
  최대한 공개채용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특히 인사에서 더 그래요.
  자, 11조 봅시다, 11조. 11조2항 시간제 근무 있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25조3항에 따라서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별정직공무원하고 시간제공무원하고는 별개인데 이 제도를 왜 또 여기에 신설했습니까, 이 조항을?
  시간제 근무는 지금 거의 시간제 계약직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사팀장  강용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하고 시간제 근무는 전혀 다르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우리 공무원 종류의 채용방법의 하나로서 있는 거고요, 시간제 근무는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있죠, 시차출근제.
  예를 들어서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이 활로가 이미 터져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그 길이 터있지 않아서 이번에 여기에 지침이 있던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제 계약직하고는 형태가 다르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시간제 계약직하고 본 위원이 몰라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걸로 받아들일 때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유연근무제인가 그것 도입돼서 별정직에도 이런 것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인사팀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국장하고 과장은 전혀 몰라요.
  조례 같은 것 하러 오면 그래도 완벽하게 알고 오셔야죠. 실무자 팀장이 답변이나 하게 만들고 그러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기 및 심의안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6조에 실무위원회 운영 및 심의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대책 및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시, 평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한 민·관·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참고로 노병주 자치행정과장께서 빙모상을 당해서 오늘 출석하지 못 했습니다. 팀장들만 출석을 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제정·공포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2012년 3월 19일 시달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부터 25조에서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3월 19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 원칙 네 가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신청, 평가 포상, 사업비의 환수, 형성재산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에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하며, 안 제22조와 제23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는 급격한 도시화로 과거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나 지역주민 상호간 공동체의식은 다소 결여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나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조례안을 접하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마치 70년대 초에 추진되었던 새마을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에 무려 725억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더욱 놀랐습니다.
  일명 박원순 표 공약사업이라는데 행정국장은 우리 영등포구와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사회가 형성되면서 어느 공간에 있어도 사람들이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그 지역이 보다 잘 살 수 있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성격은 조금 달랐지만 그동안 수년간 마을만들기 사업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 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 마을공동체 제도를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한지가 한 4년이 됐는데 사실은 아래·위층도 제대로 인사하고 지내지도 못하고 이러한 공간적인 단절도 있고요, 또한 요즘 저희 재정국 업무현안 중의 하나인 것들이 전통시장 같은 것인데요 이게 주변이 무분별하게 발전을 하고 또한 대형업체들이 들어오다보니까 골목시장…….
김용범  위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저 같으면 영등포구, 특히 영등포구처럼 다른 데보다는 덜, 아직은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서울시에서 각 구의 지역실정 따지지 않고 또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고, 박 시장 핵심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한 속도전을 펼친다는 비판도 지금 항간에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 내용은 시민들 비판도 충분히 읽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건 아닌 걸로 부정 표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아닌 것을 서울시에서 일단 조 기획관인가 그분이 변명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하나의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사업 지금 이렇게 인식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구냐고요, 추진하는 주체가.
  다음에 제가 조항을 또 질의하겠지만 결국 추진하는 것은  주민이에요, 주민.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주민이 당연히, 이 마을공동체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는 이런 방법들을 잘 모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게 옛날 새마을운동하고 같은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해도를 좀 높이고, 이런 부분도 처음에 시도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다만 저희가 계속 지원한다는 자체가 사업을 저희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정해서 오시면 그걸 어떻게 조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김용범  위원  자! 그러면 법조항을 제가 하나하나 질의할게요.
  3조에 보면 기본원칙은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주민공동체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주민공동체가 상실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사실상 많은 부분이 안 돼 있는 회복, 옛날 같은 경우에는 두레라든지 향약이나 이런 또는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계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마을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대로 오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떻게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경제도 해결이 되고 교육이나 문화도 주민자치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항을 봅시다.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까 작년도까지 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도 했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작년 같은 경우는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방향이 달라서…….
김용범  위원  그것도 절차를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뒤에도 쭉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마을만들기 어떻게 했어요? 동단위로 다 내려보내줘가지고 그걸 주민자치위원이 중심이 돼서 했어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거의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것만 업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회의도 대부분 오후 6시 반에 개최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회의 참석률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마을만들기 사업 그 간단한 사업 하나를 내려보냈는데도 머리 아파가지고, 골머리 아팠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결론은 지금 이 체제하에서 주민이 주도한다? 누가 주도하겠어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현 체제로 가서 보면요.
  그런데 그 마을만들기 사업조차도 버거워가지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업 한다고 하면 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시간이 있느냐고요.
  이 마을공동체지원 사업 취지는요 잘 아시겠죠? 100명 정도 있는 그런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이루는 게 적당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하고 주민이 주도한다? 이게 성공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혹시 한 사례를 위원님도 잘 아실 걸로 봅니다만 마포 같은 경우 성미산을 저도 이것 하면서 일부러 가서 한나절을 보내고 왔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보육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중·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대안학교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성 규모도 한 4,000명 정도의 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따라서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걸……, 지금 저희가 내놓은 것은 물론 시에서 내려준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기본 얼개는 이걸 따라가되 우리 각 동별로 특별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면 즉, 지금 수세미 관련 사업하는 동네도 있고 때에 따라서 국화를 기르는 동네도 있고 이런 것도 일종의 마을공동체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동네별로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골목 쓸기를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하면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부분인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동네 분들 몇 분이서, 성미산 가니까 거기는 식당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국장님! 마포구 성미산 예를 들었는데 그게 자리 잡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걸린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십수년 걸렸거든요.
김용범  위원  17년 걸렸어요, 17년.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도 그렇게 가자는 얘기죠. 급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17년 걸려가지고, 그것도 자생적으로.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누가 시켜서, 지금처럼 관에서 누가 내려줘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모이고 모이고 모여가지고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뿌리가 내려진 곳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자는 얘기죠. 1, 2년 만에 이것 하자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김용범  위원  또 하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구조를 봅시다.
  주거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육성, 지금 사회적 마을기업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그렇게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마을기업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재정국 차원에서 2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솔직히 당산2동에서 그것을 일부 정말로 순수한 의미로 해보려고 시도도 했었어요.
  사업하는 사람끼리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리싸이클, 재생 활용되는 걸 해서 이익금을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한 마을기업을 저도 안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았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이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여기 사업의 4항을 보면 를 보면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하고 한번 실례를 들어보세요. 어떤 게 호혜적 협동조합인지.
○행정국장  오승환  죄송합니다. 몇 조…….
김용범  위원  9조.
○행정국장  오승환  9조에 나와있다고요?
김용범  위원  예, 9조4항. 왜냐 하면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비록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지만 적어도 우리 영등포에서는 어떠어떠한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가지고 글자 하나 안 고치고 말이야, 글자 고쳐봐야 ‘서울시’를 ‘영등포구’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제정한다?
  그건 추진이 잘못된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일단 조례는 가능한 개괄적으로 열어놓고 각 지역마다 특수성을 찾아서……
김용범  위원  열어놔도 개괄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오승환  방금 말씀하신 호혜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게 호혜적 협동조합이냐니까요?
○행정국장  오승환  지방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국화 기르는 마을 같으면 그 동네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고요, 고로쇠 물 나오는 동네 그러면 거기서 서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김용범  위원  용어가 어려워요. 요즘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고치는데 호혜적 협동조합이라는 자체도 본 위원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공동사업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된다는 용어인데요, 지방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방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지방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건 소도시 규모에서는 이런 것 해도 무리가 없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지금 표준안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가능한 사업이 몇 가지 있다고 봤거든요. 꼭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창작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반도체를 하는 조그마한 전자회사들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또 문구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김용범  위원  좋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문래동에 있는 창작마을도 별로 성공적인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계속 노력은 해봐야 될 걸로 봅니다.
김용범  위원  8항에 보면 마을학교 운영이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아까 성미산 얘기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마을학교 운영이 어떤 식이에요? 마을학교라는 게 이게 개념이 뭐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현재는 동네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거의 비슷한 그런 커리큘럼(curriculum)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등학교 비슷한 거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요 과정은 똑같은데 다만 아직은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우리가 각동마다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마을학교 운영을?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 각 동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동에서는 유치원만 할 수도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 가능성만 놓고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어떤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기왕에 7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데도 참여를 하면 우리 구에 한 29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되고요, 아울러서 인센티브 사업으로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실적을 좀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조례를 안 만드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 여기 보면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고 또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이런 협의회나 공동체위원회 이런 기구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해본들 더 일만 늘고 어려움만 생긴다고 봐요, 본 위원은.
○행정국장  오승환  그러면서 주민자치도 하고 민주주의가 뭔가 공부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공동체 활동의 하나거든요.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서 안 됐나요?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마을공동체 같은 게 없어서 안 되고 있어요?
  또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22조를 보세요. 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행정국장이 생각하는 지원센터 설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요, 센터라는 건 저희 사무실에 둘 수도 있고요, 수요가 많으면 조그맣게 한 5평짜리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우선 6월경에 서울시가 시 지원센터를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책상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자리라도…….
김용범  위원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것은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김용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장 만들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러면 센터장 하나, 적어도 이것 처음 시작하니까 인력 2, 3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1억 넘어가요.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또 운영비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면 청장님이나 누가 “누구 안 하겠소?” 해가지고 또 수탁자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넘기면 연 4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수요가 없는 센터는 만들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 단위로 하기 어렵다면 이쪽 남부에 있는 구청들 7개 내지 5개 정도의 구청이 같이 해서 센터 하나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조례가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절대 지금 국장 생각하시는 대로 안 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제가 확실히 장담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 준비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몇 명 파견시켜가지고 거기서 팀장급 하나, 팀원 2, 3명 정도 해가지고 구성이 됐다가 정식으로 싹 해가지고 센터장 모집, 또 직원들 모집해가지고 쓰윽 넘겨줄 거라고요.
  여기도 운영비가 1년에 적지 않게 소요될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것 길게 얘기해봐야……, 본 사업의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본 위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여명 정도의 소규모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이 58.8%에 달하는 서울시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현재 3개 구에서 세 곳만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4년 내지는 1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간 각 동에서 추진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었지만 시간이 어려워서 제대로 사업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지역별 사정을 고려치 않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하향식 사업추진은 자율성보다는 강제성과 전시성 사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 서울시민과 영등포구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력을 낭비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동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가능하다면 답변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김용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니까요.
○위원장  윤동규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사업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주민이 주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도라기보다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근거 자체가 지금까지의 자율적인 사업을 결국은 관으로 끌어들이는 이런저런 형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앞서 가는데 뒤에서 조금하는 한 1%, 2% 정도의 힘만 가미해준다면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거고요…….
권영식  위원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어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어떤 마을의 사업 자체가 십수년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점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하는 마을로 몇 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관에서 어떤, 영등포구를 보면 현재 여기에 필요한, 정말 내세울만한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마을공동체…….
권영식  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도 없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자치구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입니까, 마을 가꾸기죠?
○행정국장  오승환  마을 만들기.
권영식  위원  마을 만들기입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이건 중복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 만들기가 마을공동체의 부분은 됩니다. 그런데 같이 중복은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답변하신 부분이 범위가 넓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작은 마을 만들기 사업보다 범위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마을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사업들 중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업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시에서나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더 확대한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도 다시 또 다른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지원이 됩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지원 안 됩니다. 저희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는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기업처럼 5,000만원 이렇게 자본금 주고 운영을 하거나 이런 체제는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마을기업은 몇 분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자기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지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법인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적에 전문지식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의 직접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서울시에서 725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투입되는 금액이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답변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죠,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강제조항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성을 띄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인권이 있고 이 동에 살면 자기도 언제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제2조3항에 보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라고 여기는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보기는 이 제2조3항에 대한 이 안이 어쩌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맞는 안이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본연의 뜻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굳이 제4조의 이 부분에 다시 또 권리까지 넣어야 되냐는 그런 의문이 가서 이 두 조문을 본 위원이 비교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결국에 3번이나 4번은 거의 같은 뜻인 것 같고요. 3번은 물리적인 해석상의 문제이고 밑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것 같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실 이 마을공동체란 이 사업 아니라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마을 가꾸기 등 아마 많은 사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이런 사업을 죽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큰 틀을 묶어서 다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빨리 그 부분을 접는다든지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그냥 덮어둔 채로 이것을 다시 큰 틀로 만들어서 또 재지원하고, 재지원이란 게 물론 어떤 자원을 지원하는 것 중에는 인력자원도 있겠지만 모든 자원이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이 새로운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더 튼튼하게, 알차게 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우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든 일을 저희 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좀 더 스스로가 나서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게 되면 관의 도움이 없어도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해결을 하고 오히려 더 주민 간에 소통과 화합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도록 하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35개 사업을 하는 데에 725억을 책정해놨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은 그러면 과연 이 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이 가능한가 하는 토대 마련하는, 기초조사도 하고 이런 데로 좀 부분적으로 쓰고, 아울러서 다음에 쓰는 게 경제분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또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 다음에 복지에 관련해서 그 지역의 노인들이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고요. 또한 문화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권영식  위원  예, 됐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이 사업들이 상당 부분 저희가 이미 연관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예, 국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자율적인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조금 더 힘을 보태준다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개념이 지금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조례로 만들고 하는 것은 관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율이 아니죠. 그러면 관에서 만들어서 각 의견 받아서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이 안은 된다, 안 된다도 관이 판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율적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말하고 맞지가 않죠.
  아니, 하는 사업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을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지금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안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마을에서는 된다고 하는 것인데 관에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뜻이 맞지가 않죠.
○행정국장  오승환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는데 관에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근거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자는 얘기고요. 당장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저희가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아직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도 없거든요.
권영식  위원  잘 아시다시피 관의 속성이란 것은 어떤 사업을 만들면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할 거고요. 항상 앞으로 하는 일은 협의를 해서 할 걸로 봅니다. 저희 마음대로 예산 만들어 할 수는 없고요.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고 우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는 어떠한 성격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지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복지국 직원들 몇 명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복지국 직원만 가지고서 되겠어요?
  여기 보면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한다.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랬는데 마을별로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구청 복지국 직원들만 가지고 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물론······.
오인영  위원  지역별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무슨 복지국 직원 가지고 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 관련 직원들. 예를 들어서 복지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인영  위원  직원들만 해서 구성을 한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동장도 될 수가 있고요, 물론 동 복지담당 직원도 될 수가 있고요.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전체가 시 예산이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오인영  위원  구에서는 예산?
○행정국장  오승환  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직 없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오인영  위원  앞으론 또 매칭사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예산을 막 투입을 하는 것은 본연의 뜻은 아니거든요. 다만 시에서도 1, 2년 정도 하고 나면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시에서도 예산 투입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나중에는 구에서도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고······.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구도 그렇게 돈 쓸 일은 없고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금 조롱박마을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함께살이 사업, 녹색장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오인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반되는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이 예산은 시에서 725억을 마련을 해놓고 어느 주민이 됐든 간에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오인영  위원  아니, 사업비는 그런데요.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비용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분명히 비용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공공예산이 좀 있을 건데 그것은 거의 소액일 걸로 보고요.
오인영  위원  소액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냐를 규정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 구도 편성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오인영  위원  위원회면 회의에 출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장 이런 데서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사업예산이라기보다도 운영을 위한 이런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로 할 걸로 보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계획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우선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요, 조례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면서······.
오인영  위원  또 지금 여기도 한 가지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동위원장 2명을 하겠다. 그리고 또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왜 공동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처음에 하는 건데 물론 관에서 하면 효율적이지만 저희가 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민간과 관이 각 1인씩 해서 공동으로······.
오인영  위원  공동위원장 한 사람은 부구청장이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한 사람은 위촉직 민간인인데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이나 할 수 있겠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사실상은 주도를 그쪽에서 하게 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모든 부분에 보면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지금 시에서 조례를 일괄로 내려 보내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에 따라서 차차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만들어놓는 게 훨씬 실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 문래동 공공용지에······.
○행정국장  오승환  텃밭 가꾸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도 텃밭 가꾸기 사업인데······.
오인영  위원  이런 성격의 마을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마을공동체 사업의 하나입니다.
오인영  위원  일환이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오인영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시에서 나온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이것은 1,000만원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산 나온 거죠, 시에서?
○행정국장  오승환  예.
오인영  위원  이것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맞는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형태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일부 동에서도 또 그렇게 예산 줘서 했죠?
○행정국장  오승환  이런 사업들 중에 하나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조롱박마을 만들기가 대림1동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친화마을 만들기에서 쪽방 쪽에 하고 있는 것들, 보건지원과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부분의 상당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민간이 주도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민간 주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내는 것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는 거지,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하고 자꾸 혼동이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내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거든요.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문래동 공공용지에다가 텃밭 만드는 것도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이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벌써 이런 예산이 이미 시에서 내려왔네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작년, 재작년. 그것은 시 사업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주말농장 하는 것도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아까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대략 몇 명이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금방 서두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시가 서울시 지원센터를 6월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단독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그것대로 저희가 도움을 받아도 될지, 아니면 이쪽 구청 몇 군데 합해서 공동으로 만들어볼지 이런 것은 차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앞으로 이 사업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원센터의 기능을 잠시 한 번 검토해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센터라는 게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 이상의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거의 아닐 것 같고요.
  보니까 영등포에도 이런 것에 뜻을 둔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몇 분 오면 봉사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참, 그렇게 말은 좋게 하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오. 저희가 실제 접촉하고 있고 요즘에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오인영  위원  이것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조례안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은 만들었고요. 다만, 이 조례안을 실현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천천히 하자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저희가 얻는 실 이익이 좀 많다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오인영  위원  어떤 실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기왕에 시에서 만들어놓은 725억이란 예산 저희 구에도 한 29억 정도 따올 수가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만큼 손해인 것 같고요.
오인영  위원  지금 예산 없어도 일부 지원 받는다면서요?
○행정국장  오승환  안 줍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이번에 725억은 저희가 이런 조례도 만들고 사업을 찾아서 신청을 해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에서 15개 주요사업을 정해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중에 제일 큰 겁니다.
  이것도 상금 수억씩 걸려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타 구하고 경쟁 부분을 보면 이미 몇 개 구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한 데가 종로, 성북, 관악 이런 데는 이미 만들었고요. 의회에도 지금 한 여섯 군데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늦게 가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빨리 갈 것은 빨리 안 가고.
○행정국장  오승환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은 빨리 하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써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 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맞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동장과 보건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능률 제고 및 주민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별표 제8호에 규정된 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였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을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으로 변경하고,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지원에 관한 사무를 비롯한 10개 사무를 동장에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청장에 권한이 이양된 소독업에 관한 사무를 비롯한 7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를 비롯한 각 개별법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8개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은 현재 동장과 보건소장이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조사하여 누락된 부분을 신설하고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는 일제정비 차원의 개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과 2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각종 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이 부여받은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동장 및 보건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제2호,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제18호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목록과 근거법령을 현행에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명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 제20호부터 제29호까지 구청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 관한 사무’ 등 10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신설하며, 안 별표 제30호부터 제44호까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등 15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별표 제30호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개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에 검진 등 5개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제31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독업에 관한 관한사무’에 소독업의 신고수리 등 5개 사무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 제32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에 역학조사 등 11개 사무를 신설하며, 안 별표 제33호에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에 결핵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등 8개 사무를 신설하고, 안 별표 제34호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에 산후조리업 신고·수리 등 9개 사무를 신설하며, 안 별표 제36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에 정기예방접종의 실시 등 8개 사무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 제38호부터 제40호에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무’, ‘정신질환자에 관한 사무’, ‘기초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사무’ 신설하며, 안 별표 제41호에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에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등 12개 사무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 제42호는 「의료법」 개정으로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에 지정 등 2개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제43호부터 제44호까지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약사법」, 「의료법」 등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추기 위한 정비로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 이 사무가 위임이 됐죠? 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정국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한 사무내용은 기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장하고 동장한테 위임돼서 처리하고 있는 중인 업무입니다.
  당시에 법이 개정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요 사무가 그만큼 위임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인력도 거기에 맞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재정국에서 이걸 개정해가지고 행정국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젓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랬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위임이 되면 받은 데서는 일이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니에요, 수임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법규 개정을 하는 건 좋은데 인력도 그만큼 수급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과부하가 안 걸린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이미 내부위임된 사항인데 미처 정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됐어요.
  다른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골목상권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지역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을 삽입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의무휴업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제3항에 따라 월 2회로 하며, 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로부터 대형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지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권고와 2012년 3월 22일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서울시 자치구 모두가 동일한 날짜인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월 2회를 지정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취지가 구현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우리 구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사항으로 영등포동 소재 타임스퀘어 내의 이마트 영등포점은 쇼핑센터 유통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 등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촉대상이 아니며, 강동구 관내 대형마트와 SSM 5곳은 영업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 한․미자유무역협정, 한․EU자유무역협정 등에 소송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송파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5곳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4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본안 소송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지난 4월 20일 울산 중구의회, 4월 25일 광진구의회에서는 다른 자치구의 강제휴업을 지켜본 결과 재래시장에 손님이 몰리지도 않으면서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되었고, 휴무 시 입점한 점포와 인근 상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나 단체에 조사나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형마트······.
권영식  위원  관계없죠.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골목상권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마트에서는 당연히 좀 반대 입장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선 한 가지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휴무일과 중복된 데가 많죠, 2주, 4주에 강제 휴무를 한다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휴일에, 우리가 사실은 30개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상권하고 홀딩되는 전통시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시장이 넷째 주 일요일날 휴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가지고요, 만약에 시행이 되면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조정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넷째 주에 여덟 곳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여섯 곳이 변경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이게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조율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 자체는 시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야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필요하면 한다는 것은 조금 준비단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25개 자치구 지역경제과장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하고 권역 유지를 위해서 똑같은 날짜를 정했습니다. 둘째, 넷째.
  그런데 넷째 주에 우리가 해당되는 18개 전통시장에서 7개가 사실은 저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영등포전통시장입니다.
  그것을 상인들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식 조율을 못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가장 영향을 크게 발휘하는 건 전통시장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반기는 추세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재래시장을 보더라도 결국은 소상공인을 도우는 입장이 참 많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홈플러스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홈플러스에 개인사업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홈플러스에 90개 점포에 종사하는 직원 수가 한 2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원이 한 190명, 합해서 한 390명이 해당이 됩니다. 홈플러스가 제일 많습니다, SSM이. 전체 8개 중에 5개를 차지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홈플러스 같은 데가 한 100여 개가 된답니다. 보통 한 개 사업체에 직원을 3명씩 하면 한 300명 정도가 결국은 관에 의해서 월 2회를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평일날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고객이 대부분 개인 매점도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평일날 매출이 일요일날 매출의 한 절반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번을 쉬면 30일 평균을 잡으면 4일을 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대형마트에서 들은 바이고, 결국은 여기에 준해서 우리 소기업들, 소상공인들도 그만한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상위법이 됐든 「헌법」이 됐든 국민이 편하고 국민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일률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나 SSM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추산으로 따지면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5,000분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은 몇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요.
  이 분들 500명, 600명이 피해 입는 것에 비해서 그 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도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관계되는 대형마트가 3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대형마트는 5개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아니, 여기에 적용을 받는 업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4개입니다.
권영식  위원  4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지금 타임스퀘어에 보면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는 적용 안 받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타임스퀘어하고 나머지 대형마트하고 거리가 정말 1㎞도 안 됩니다. 1㎞라고 하면 너무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마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직장인이고 서민입니다,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자, 그러면 이 분들이 이틀간 강제로 쉰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시장으로, 물론 시장에 일부가 가겠죠. 일부는 갈 겁니다.
  이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기 쉰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재래시장이나 골목의 어느 자그마한 마트를 이용 안 할 겁니다. 이것도 좀 극단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차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디가 한다고 알면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 잘못하면 지금 몇 개 대형마트 중에 제일 큰 기업체가 본 위원도 이마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를,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이 대기업을 어쩌면 반대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든 우리 구에서라도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서 정말 재래상권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데 하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구에 이마트가 없다면, 종합 쇼핑센터가 없다면 이 부분을 지적할 리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 한 번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부분도 있지만 저희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 내에서 규제대상을 딱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다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고쳐지고는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아마 그것도 정부에서 알고 추진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우리 관에서 거기에 가서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들하고 담당 팀장이 가서 그 대형마트 이마트에 가서 얘기도 하고 설명을 하고 자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그 쪽의 지점장께서는, 본사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형마트가 서울에 한 5개가 있는데요. 자기들도 본사의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조례가 다 시행된다면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월 2회를 월 4회까지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월 4회까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따르는 얘기이고, 지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휴무일을 잡고 보면 불편한 사항을 보면 참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무시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은 장바구니 물가도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주민에 대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이번에 송파하고 강동에서 소송을 했는데 기각결정 내용이 매출의 손실보다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이익이 크다 이렇게 봐서 기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부분 인력이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형마트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안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법을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이나 품질이나 쇼핑 편의나 이런 모든 게 떨어지는데 굳이 당신들 가지 말라고 막아놓고 그쪽에 가라고 하면 어느 누가 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법을 갖다 대고 상위법 갖다 대면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부분을 조금 유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제성을 띄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자율적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강제로 이것만 막아놓고, 일단은 막고 보자. 그러고 나서 차후에 하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상위법에 관계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계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의 협조도 구하고 해서 정말 상생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 지금 재정국장 말씀대로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는 개정돼야 되겠고 또 현실적으로 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쇼핑센터로 지정된 타임스퀘어 이마트의 경우, 또 전통시장과 휴무가 겹쳐서 효력적인 측면, 겹치는 시장은.
  이 두 가지인데 대형마트로 등록됐을 경우하고 쇼핑센터로 등록됐을 경우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타임스퀘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례로 봐서는 거기의 규제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동료 위원이 다 얘기했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어서 타임스퀘어 이마트는 쇼핑센터로 돼갖고 여기에 규제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대형마트는 규제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건지?
  아까 점장 만나서 얘기했는데 설득에 실패했다 그게 전부인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휴무가 겹쳐서 변경 안 하겠다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걸 과연 이 상태로 그냥 지날 건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대형마트하고 쇼핑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서 형평성 논란이다라고 해서 크게 보도도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 중에  대형마트로 등록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행령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에 대규모점포 이렇게 법에 나열을 해놓았어요. 여기에서 이런 것은 대형마트다, 이것은 전문점이다. 그래서 지금 큰 대형마트하고······.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향후에 대형마트가 예를 들어 쇼핑센터로 등록변경을 한다 그런 건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대형마트하고 쇼핑센터는 규모 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규모?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규모 면으로 차이가 있다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지금 홈플러스가 쇼핑센터로 바뀐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바꿀 수도 있죠. 요건을 충족시키면 바뀌는 거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 정도가 되려면 종합적으로 건물을 더 신축을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면적 관계라든가 등등이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형평성이, 장기간 되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또 변경 얼마든지 하죠, 쇼핑센터로.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는 아주 도사들인데.
  그럴 수도 있다. 어떠한 법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마트하고 쇼핑센터에서 형평성이 지금 되느냐라는 걸 본 위원이 솔직히 몰라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조례가 아니겠느냐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3,000㎡ 이상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요. 대규모점포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기타 등으로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마트 같은 곳이 서울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공동으로다 대처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관련부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때 추이에 따라서 갈 것이고요.
  현재 대규모마트가 쇼핑센터나 쇼핑몰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문제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 기능 문제 때문에.
  쇼핑센터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복합기능입니다.
김용범  위원  됐어요. 결론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됐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건데, 그러면 됐고. 근본적으로 쇼핑센터를 상위법에서 규제대상에 포함을 시켜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조례로 해결이 안 되면 상위법이, 국회에라도 자꾸 탄원서를 넣으세요. 구청장협의회 같은 게 뭡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국회에 탄원서를 넣어서 이러한 조례를 시행할 때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 가지고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답변을 짧고 명확하게 해 줘야, 이게 지금 유통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이고 상생발전 아닙니까?
  자본력이나 규모에 지배당하는 소규모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같이 먹고 살자는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고, 우리 구만 안 바뀐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측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맞추고 미래에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법은 항상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몇 군데가 서울시 내에서 세 군데가 있고 영등포에 한 군데가 있으면 이 법이나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풍선효과가 있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빨리 끝난다 이 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30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장 권영식 위원과 사회 교대)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수료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1건 당 종전 “3,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였고 둘째, 수수료 신설 안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개 종목, 석유판매업과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5개 종목,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2개 종목 등 총 9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애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되고, 2009년 6월 9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2010년 6월 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2011년 7월 14일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제2호 나목의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수수료액을 종전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적용한 것이며, 안 별표 제2호 아목, 자목, 차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 것은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액 등을 정비하고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38분)

○위원장대리  권영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기 위해 법으로 이관된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율 등 조례 위임사항의 개정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세 감면·축소 정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및 감면 축소된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관한 감면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면 규정 등 총 6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율 100%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감면 조례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 조례의 인용 법규 등 정비사항으로써 안 제1조에서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규정하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조문에서 감면율을 감면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례 목적 규정에 있는 제4조를 삭제하여 감면 조례 목적의 인용 법규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14조, 16조에서는 2011년 지방세 분법 및 세목 조정에 따른 법제명을 정비하였고,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지방공사 등 감면율이 축소되어 이관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자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례의 상충으로 인한 법적 논란을 예방하고자 개정 감면 조례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내용 중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의 6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자치단체 간 감면율 상이에 따른 조세불형평성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감면율 100%를 유지하였으며, 안 제10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으로 이관되어 감면조례 중 법으로 이관된 본문은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객실요금 인하율을 감면 조례로 규정하였고, 감면 조례의 인용 법제명을 현행 법제명에 맞게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14조(감면신청 등), 안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3.2%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 감면 수준인 14%대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과다 지원하던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44분)

○위원장대리  권영식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먼저 저희 재정국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 4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권영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 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SK건설과 SKD&D가 당산동4가 80-5외 1필지 800㎡를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관내 18개 동주민센터 중에서 1965년 준공되어 50여년이 된 가장 노후되고 협소한 당산2동주민센터를 기부채납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950㎡의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각종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내방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당산동4가 80-5 외 1필지를 (주)SK건설과 (주)SKD&D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이 부지에 당산2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토지의 기부채납 취득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19억 3,600만원이고,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는 공사비 87억 7,035만원, 설계공모비 3,719만원, 감리비 6억 6,765만원, 설계용역비 3억 7,196만원 등 총 99억 3,415만원이며, 현 당산2동주민센터는 1965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당산2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억원 이상 구유재산의 신․증축 등을 포함한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으로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민원발생 유무, 또는 기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SK하고 SKD&D에서 3월 5일자로 우리 영등포구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학교 2개 학교하고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당산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의 선결조건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즉, 기부채납의 조건이 뭐였는지 우선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데가 어디예요, 토지 관리하는 데가?
  대충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전제조건이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19층입니다, 지상 19층.
  19층이 가장 큰 문제가 일조건이에요. 학교도 그렇고 인근 아파트도 그렇고 일조건이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기부채납 조건이 지식산업센터로만 건립이 되면 되는 거예요?
  즉, 기부채납을 3월 5일자로 받았는데 기부채납을 그냥 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 받은 과가 어디예요?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아까 재정국장 말씀대로 도시계획과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김용범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최초로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래가지고 행정용도가 동청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식산업센터만 건립이 되면 선결조건이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는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된 상태다 보니까 우리 당산2동 입장에서는 일부 주민은, 학교라든가 자기하고 관련된 주민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당산2동 주민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지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질의가 조금 성격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만 질의하는 게 부서가 타당치 않은 걸로 알고는 있지만 관리를 하겠다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부채납 조건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당산2동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기부채납 조건이 실현이 안 되면 3월 5일자로 기부채납한 게 다시 법적으로 무효가 되나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법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효가 돼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골치 아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관리계획을 해서 받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복합청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일부 옆에 공원 있는 것은 별개고, 그것은 민원 소지가 안 되니까.
  지금 민원조정회의까지 1차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지만. 아주 첨예하죠.
  19층인데 보니까 19층이라는 층수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맥시멈에 거의 근사치더라고요.
  물론 SK쪽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죠.
  해서 19층인데 지금 이게 1층이라도 성의 있게 자기들이 줄여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일부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 반대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반대가 이뤄져가지고 원래대로 시행이 못 되면 결국 기부채납은 물 건너가는 극한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기부채납 전제조건이 뭔지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 또 여기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도 나와 계시는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나 주민 입장에서나 거의 똑같을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원만히 해결이 돼서 정말 스무스(smooth)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재산권에는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옆집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까봐 지금 염려를 하기 때문에, 물론 건축과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과 것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SK라든가 SKD&D쪽하고 서로 채널이 닿으면 최대한 민원을 수렴해서 정말로 기부채납을 했던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아가지고 포기하는 그러한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각 해당부서마다 붙잡고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 동안 우리 동행정팀장도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고만, 본 위원도 그것 들었어요. 안 들은 것은 아닌데 막연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 위원이 주관부서인, 주관 국인 재정국에 다시 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왕에 기부채납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기부채납 선결조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뤄지지 않아서 정말로 기부채납이 원점으로 다시 취소돼가지고 무효화돼서 당산2동 청사를 못 짓는 그러한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장, 재정국장도 계시는데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시켜주는 데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관련이 돼 있는 부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은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도 넣어보고 또 서울시 투자심사도 요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본 위원 역시 중간에서 구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주민하고 행정관청하고 교량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대표라든가 입주자대표들한테 이런 동청사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암시도 해드렸습니다.
  중간에서 제 입장이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SK쪽하고는 우리 관에서 선이 닿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해달라는 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노상옥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총무과장고병하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박영진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인사팀장강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