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2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사무 위임에 대해서는 현재 동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구민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동조 개정안 제13조의 서류 송달 방법에 있어서 현행 우리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던 것을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급격히 분출되고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보다 점진적인 조세에 대한 권리로 인식되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를 주민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으로서 동조 제14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고 종전에 기 설치되어 있던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등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되어 삭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 개정안 동조 제21조의 신설안은 지방세법이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서 그 적용세율을 표준세율과 같게끔 우리 구세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골격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70조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을 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에 근거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구 적용세율을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및 내무부령 제717호가 지난 '97년 10월 1일 및 10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 조례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절차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를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경우 우리 세무과에서는 업무량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그동안의 세무과, 부과과에서 실적에 따라서 특별수당을 받는게 있지요. 세원 증대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특별수당에 대해서 업무를 대폭 통·반장들에게 이관을 함으로써 그 수당을 반납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지서송달은 현재도 부과1과에서 정기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과1과 직원이 관외부는 등기로 송달을 하고 관내부는 정기분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약 32만건이 되는데 그것은 동 조직을 통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과1과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라든가 모든 고지서가 그렇습니다. 정기분은 모두 동 조직을 통해서 지금 송달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한테 위촉함으로써 부과1과나 부과2과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량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외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관내부는 현재 동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동조직원들이 통·반장 조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지서 송달 문제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이것을 현실적으로 법에 맞도록 현실하고 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수당 문제는 지금까지 부과 1, 2과의 세원발굴 수당은 없었습니다. 세무관리과에 징수 포상금은 있었지만 세원발굴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98년도 정기 예산때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속에서 세입을 증대하는 입장에서 '98년도부터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신설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포상금은 정말로 숨은 세원을 찾은 수혜자한테 그리고 그 세원을 찾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다음 기회에 보고 할 기회가 있다면 세원발굴포상금 운영에 대한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무관리과가 있고 부과1과, 부과2과 3개과가 있습니다. 부과과는 부과를 전담하는 과이고 세무관리과는 징수하는데 있어 지금 제도적으로 25개구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전체 포상금은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새로 제도적으로 다시 신설해 주는 것은 부과에 대해서도 포상금 문제를 이번에 신설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일을 하청을 주면 그 사람이 밤낮 안가리고 일을 너무 해서 죽을 까봐 못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제로 주면 또 일이 너무 안되고 이런 것을 우리 재무국장은 감안해서 이게 세원발굴이라든지 증대가 능사는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따른 것을 감안하세요.
모든 위법자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한 건이라도 실적을 더 올려가지고 수당에만 집착해가지고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또 납세자의 이런 소명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은 무시가 되고 이럴 소지가 다분하니까 지금까지 수당을 많이 타간 직원들 실적하고 과세한 실적하고 그 건중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건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우리 구청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으로 써야 하는 것인데 이중 삼중으로 결국은 공무원들이 누룽지까지 다 긁어 먹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종태 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하단에 보면 참 적절하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한테 세무실비조로 한 2만 4,000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통·반장들이 서류송달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적 근거에서도 송달 수량이나 우편요금을 감안해가지고 통·반장한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사정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적조치 때문에 상응한 조치를 못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렇지 않아도 동직원들이 할 일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그것마저 통·반장한테 고지서를 돌리면 동에서 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경제난 극복 때문에 2개동을 통합하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모든 게 컴퓨터 시스템이 되고 더군다나 동에 사무장 혼자해도 되는데 계장이 둘씩이나 되면서 한 개동에 20여 명 이상이 되는 직원을 가지고 그 고지서마저 통·반장한테 넘겨주면 과연 동직원들이 할 일이 점점 축소되는데 그렇다고 동직원들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일선 조직에서 보면 사실 통·반장한테 거의 다 동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송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정종태 위원님하고 이명훈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것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교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동에 업무량이 줄어가지고 소위 동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업무량 조정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에 따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고지서 송달 이 문제도 조직 진단 업무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직 진단이 끝나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 조직을 앞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동 업무량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 세무쪽에서라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직원이 너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을 동사무실의 민원부서에 갖다 놓고 또 방범대원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동직원들이 하는 업무량까지 통·반장한테 위임을 해 버리면 과연 그 동의 직원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동행정 실태조사를 할 겸해서 가봤지만 별로 할 일이 많지 않다 이것입니다. 캠폐인이나 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일거리마저 뺏기면 직원들 나중에 뭐에 쓸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편의상 통·반장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통·반장들은 나중에 수당을 왜 안 주느냐고 시비가 붙게 되고 동직원들은 일거리가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감원대상이 되는데 우리 나라 제도가 계급 정년도 없고 자꾸 올라가니까 부서만 는다 이것입니다. 먼저도 지적했듯이 서울시 실장이라는 차관급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부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직급만 자꾸 높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관급 대우를 해준다 이것입니다.
지금 할 일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원은 늘어나고 우리 구청에서 기구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기구 개편을 하는 일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거리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일을 남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돼 있다. 동직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통·반장한테 넘겨주면…
이명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다루다 보면 고지서송달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납세의무자 집에 정확히 도달했는지 그것이 항상 염려가 되고 해서 통·반장님들은 그 지역에 살고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조항은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의 모법에 의해서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삽입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량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조직 진단팀에 의견제시를 해서 연구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법에 의해서 하니까 방망이 두들기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구조 대비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 상위법, 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영등포 22개동에 통장 숫자가 몇 명이고 반장 숫자가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통·반장을 이용해서 한다면 지금 통장들 월 수당이 1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수당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하면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도 재원이거니와 통장과 반장들이 앞으로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우리가 상위법, 모법 이것을 생각하면서 안건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재무국장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 예산 문제라든지 감안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송달문제는 법적인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본래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전달해야 됩니다만 편의성을 고려해서 지금 이것이 들어 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아홉 분 중 찬성은 한 분도 없고 반대 일곱 분, 기권 두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4년 12월 31일 조례 제273호로 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자치구세감면조례안에 의거 이번에 제정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등 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등의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우리구세감면조례중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은 삭제하고 적합한 사항은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하여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 내용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삭제조항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고, 신설조항은 제1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15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8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제19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25조 직접사용의 의미,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이며, 나머지 조례는 종전 그대로 시행을 하고 다가오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의 주요골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등포구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한 우리구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적용시한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97년 10월 1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일괄 허가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제10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우리 구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12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과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등 적합한 사항은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의거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한다는 것이 병·의원업을 한다는 겁니까, 의료기구업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종교단체에 대해서 많이 감면 또는 비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니까 운영과정에서 의료수가를 적게 받도록 반영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세나 지방세의 태도가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국세 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수가에 반영되는 것은 종교단체의 윤리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가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면만 해 줄 게 아니라 감면을 해 주고 나면 우리 지역의 영세민들한테는 의료수가를 얼마를 싸게 해 준다든가 조례개정이나 법률개정에는 이런 게 따라줘야 되지 이게 뭡니까? 합리적인 감면혜택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본 위원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가서 느꼈던 것은 과장이면 병원에 가면 교수급이라 몇 달 전에 신청을 해야 진찰을 받을 수 있는데, 16개 과목의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저녁 7시부터 진료를 하는데, 거기서는 진료비나 약값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안 주고 엉뚱한 데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셉병원에서 부과1과 과장님을 찾아가라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금요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종박
부과1과장한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