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 청원 1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역과 수락산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이른 바 묻지마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경찰력과는 별도로 지역사회 자율방범이 활성화되어 범죄예방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동과 여성을 비롯한 공동체의 안전을 제고하고 범죄 없는 영등포구를 만들고자 현재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영등포구 조직으로 등록하여 방범활동을 지도 관리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를 조직·구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무에 관하여’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를 의미하는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같은법 제7조제7호에는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이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고,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같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필요경비 등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성격, 사업의 내용,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조문은 본문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를 했다고 사료되고요. 우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신길7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길7동 구역은 신길5구역 뉴타운개발 예정에 묶여 있어서 부득이 하게 지금 방범초소가 이동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다면 초소의 부지를 면밀하게 같이 동과 협조해서 마련을 해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지금 저희가 총 25개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9시에서 10시, 또 각 방범대마다 좀 다른데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2시간 근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요즘 같이 치안문제가 심각할 때 적절하게 조례안을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동료 위원이 묻긴 했지만, 이 소속이 그러면 완전히 경찰서에서는 벗어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범죄없는 우리 영등포구 이런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방범활동을 지도관리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각 동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영등포에서 우리 여의동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구대장도 왔고 동에서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동장이 설명도 하고 즉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만 우리 여의동 같은 경우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현 시점에서 한 번 조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치안에 대해서, 또 방범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지원하고 또 그날 보니까 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장이 거기 와가지고 식사대접도 하고 굉장히 우리 동과 지구대와 밀전한 관계가 있고 또 각 동의 발전과 치안을 위해서 필요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이런 쪽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구로 넘어온 지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조례를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까지 조례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하는 겁니다.
’89년에 그때 아마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전에는 어떤 민방위훈련도,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조직이 채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했던 거 같고요. 자치단체로 넘어온 게 ’89년에 최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는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예산편성 기준도 없었고요. 쭉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했고요. 지금 19개 구청이 최근에 경찰서에서 자주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저도 2년 전부터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했던 부분이, 최근에 다 자율방범대 조례는 최근에 됐던 부분이고요. 제가 못 했던 부분이 우리 경찰서에서도 녹색어머니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 가정복지과, 그 녹색어머니는 저희들 관변단체 보조금 1,200만원 지원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까지 합쳐서 3개로 포괄 조례로 해달라, 그건 안 된다. 포괄 조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마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괄 조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강남구청, 서초, 송파 역시 근래에 되었고요. 그것도 없이 그분들은 4억 9,000, 5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조차도 없었고 우리 동료 위원이 발췌를 해서 ‘조례 개정해 줘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했을 적에는 구청은 뭐하고 잠자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차제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잘 지원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발이 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뜻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된 조직이었다는 거고, 현재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만들어졌으니 차제에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구청 측 입장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 필요 없어도 된다.
또 의원이 질의하면 그것가지고 부족하니 해야 된다 이런 양비론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면.
작년 연말에 녹색어머니회 지원 건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죠. 3개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지원을 못 받으니까 각 경찰서별로 단체를 통해서, 또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해 줄 것을 종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또한 거기에 맞게 액션을 취했던 일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랬고요.
이 자율방범대 또한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랬죠?
또 하나 지금 각동마다 실태는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율방범대 운영되는 것은 경찰하고 같이 밀착돼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다른 동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조직인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89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관리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 자율방범대 구 연합회의 각종 행사부터 눈 여겨 보세요. 우리보다도 경찰서 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내빈으로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 주도 하에서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다시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대로 하면 우리 구 조직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 주는 단체인데 왜 그런 행사 때 구청에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했냐고요?
그 앞에 뭐라고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인사말도 그래요. 지구대장들 나와서 먼저 하잖아요.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 해주고 이러는 것을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했잖아요? 아까 국장이 훈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근거인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에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나 각동에서도 자율방범대 별로 관리한 것 없어요. 예산 지원으로 운영비 40만원 지원해 준 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없어요.
오히려 경찰서쪽에서 관리하는 듯한 그런 산하단체인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 후원의 밤부터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모든 행사주관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녹색어머니회 조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방범대 조례도 계속 경찰서에서는 포괄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위원장님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끝까지 반대했었던 부분이고, 조례가 19개가 최근에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원되는 것만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회관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3호에서 자치회관 운영주체 “민간운영자”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8항에서 자치회관 민간운영 협약에 따른 책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5항에서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 의무화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13조3항에서 민간운영자에게 예산 범위 내 실비지급 가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1항에서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보고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변경하여 보고시기를 현실화하였고, 안 제17조1항에서 주민자치위원수를 현재 15명 이상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 참여 및 실질적인 자치사업을 위한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위원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3항에서 주민자치위원 여성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9항에서 연임 대상을 주민자치교육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10항 내지 11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는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생태계와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6면 7월 1일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한 자 및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를 ‘민간운영자’로 정의하고,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마을공동체 형성 초기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자치회관 이용자의 신체상 피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시설보험은 가입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입을 의무화하였는바, 이는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수를 20명부터 50명까지 범위를 넓게 하였는바 이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위원의 4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 4시간 의무적 교육이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입법체계나 자구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기존에 15명 이상에서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개동이 주민자치위원 수가 각동에 어떻게 분포가 돼있죠?
그리고 지금 인원을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실비예산이 또 편성되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 동마다 특성상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갖거나 또 인원이 늘어나면 그런 것도 있어요. 동마다 인원이 너무 적으면 압박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잘 좀 살펴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지금 자치회관의 운영상에 인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25명 오바되는 동은 몇 개 동뿐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단체장의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그 단체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체장을 그만두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연적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신임으로 된 단체장이 들어가서 그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자치위원회에 소통을 하고 하는 건데 어느 동은 신임 회장이 못 들어와요, 그 전 회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개인의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회장이라든지 새마을회장이라든지 체육회장이라든지 굉장히 동에 중요한 여러 가지의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돼서 그 전 회장한테 듣는다든가 이런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단체장이 몇% 들어가야 된다, 단체장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기준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구성 관련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도 개정을 해 드렸고 그 때 검토할 때도 내용을 봤지만 구성하는 방법이 우리 조례에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성의 형평성이라도 고루게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조례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 이런 여러 가지 언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쭉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어느 한 계층이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조례에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조례 규정을 잘 맞춰 나가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는 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인원 문제가 지금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나와서 차제에 말씀드리는 김에 더 드리면 실제로 15명에서 25명은 폭은 10명 폭이거든요. 그런데 20명 이상 50명 이내라는 폭이 30명 늘어있어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들을 동별이나 실정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자율성의 폭을 확대시켰다는 개념이고요. 50명 이내라고 해서 꼭 50명을 염두에 두는 것도 아니고요. 최하 20명 이상은 되고 25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일만 감안한 것은 아니고 미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찾동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동에 자치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미래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폭도 넓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 동에 2만명 정도의 주민이 있는 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한 100명 정도의 위원들이 모여서 동의 자치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긴 하는데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인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명 이상 50명이라는 인원에 우리가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폭을 좀 넓혔다는 뜻이 되고 그렇습니다.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것 같고요. 20명에서 50명을 채우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좀 유연하게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준다면 너무나 좋지요. 좋은데 그렇게 봉사하는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25명이 채워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동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숫자만 늘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가 자치위원회가 어느 숫자만큼 있으면 굉장히 좋게 잘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방금 숫자 부연설명 저도 드리자면, 저는 행정국장 의견에 동조는 하는데요. 20명 이상이니까 다른 동 20명 할 수도 있고 21명 할 수도 있으니까 단지, 50명이라는 폭을 넓혔던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더불어서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지금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1년에 얼마입니까?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지금 제13조3항에서 민간운영자에게 예상범위 내 실비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민간운영자라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원수가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미래를 보고 얼마든지 좋은데 굳이 시점이 왜 지금 해요? 지금 인원이 다 차지도 못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해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때 조례 개정을 해주게 된 주요인이 뭐였어요?
인원이 안 차가지고 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어떠한 표준준칙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지가 바로 직전 임시회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내려왔는데 또 이 시점에서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은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시점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거 깊이 검토 안 해요?
주민자치위원들 그 자리 모집하기 위해서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안 굴러가요, 일선에서는. 찾동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슨 무슨 동 자치회관 운영협약서를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알아요?
이 협약서 받고 있지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 협약서가 이루어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어요?
유휴공간 저희들이 개방하는 게 있어요. 주간에 야간에 주말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실비를 보상해 주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내부적인 협약서…….
지금 조항까지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자치위원들끼리도 논란이 엄청 많아요. 구청에서 그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번에 개정조례안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여기 협약하게 되어 있지요, 7조8항. 그거 하고 여기 보면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협약서 내용 중에 7조에는 지도감독, 8조에는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7조 동 시설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8조 민·형사상 책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손실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사인 하라고 동장이 내놓은 거예요. 이걸 주민자치위원들이 읽어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 거부했어요, 거부.
구의원인 저도 이 내용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군다나 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굉장히 민망스러웠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것도 다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치회관 조례 개정하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조례가 개정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먼저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도감독 받는 것 7조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왜 우리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봉사하러 온 건데. 또 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민·형사상이란 말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주민자치 위원들 간에.
그래서 결국은 보류를 하고 제가 구에 더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노라고 제가 그때 회의에 정리를 해 줬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각동에서 이것 때문에 심각해요. 서로 다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 위원장한테 들은 얘기에요.
대신에 이 협약서 내가 가지고 왔죠.
그러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일과 끝나고 나서 그걸 위탁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관계는 각동에서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빨리 수습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제1항 중 ‘20명 이상 50명 이내’를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최근 5월 29일 개통한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보도육교와 관련하여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명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도림동 ‘쌍용 플래티넘 시티’ 아파트와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로서, 총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2015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폭 2.5미터, 길이 104.6미터의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주로 이용하게 될 도림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보도교 설치 주관부서인 도로과 의견을 검토하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구 지명이 포함되어 지역특성을 잘 나타내고 주민정서 상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심의한 결과 도림보도육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신도림역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편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한 보도육교가 널리 알려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명칭 제정과 관련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총 275명 정도의 인원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보도육교라는 명칭을 하게 됐는데요, 보도육교라는 명칭은 보행자에 통행에 사용된다는 도로라는 의미와 공중으로 질러 놓은 다리라는 표현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보도육교, 그리고 도림천 상에 20개소의 시설물들이 있는데 보도육교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보도육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고민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물론 275명 주민들 의견을 여쭸고 고심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역특성을 잘 나타고 있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정서상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본 안건은 지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되었다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제186회 회의 시 본 위원장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통장 임기 연장에 따라 통장의 공석을 사전에 방지하여 직무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통장 임기와 관련된 타 자치구 현황, 통장을 원하는 주민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구 의원 모두가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따라 우리 구 동주민센터의 기능 및 인력을 개편하는 것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을 총괄 지원할 부서를 신설하여 미래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 동포, 결혼이민자가 많은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복지 문화 서비스, 교육지원, 상담 등을 전담할 다문화지원과를 복지국에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분화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 있는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를 통합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동 업무에 동 복지기능을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문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들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 주민중심, 현장중심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국에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고, 안전건설국의 자동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로 통합하며, 동주민센터 직무에 저소득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서울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만 6,952명으로 서울시 거주외국인의 14.6%를 차지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도 1만 861명으로 서울시 거주지 다문화가족의 14.5%를 차지하여 자치구 중 최고의 거주비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문화지원과 신설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의 통합은 전체 행정기구 증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2012년 12월 27일 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자동차등록업무, 번호판영치업무, 교통사법경찰업무 등을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로 분장하였는바 3년 6개월만에 원래대로 환원하는 불가피한 행정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부서 신설 또는 폐지 등의 조직개편 시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업무성과를 분석하는 등 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더더군다나 영등포 거주 외국인이 6만 6,952명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행정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보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직무분석을 해보면면 내용들이 주로 가정, 복지문제, 이런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에 소속되는 것이 업무일관성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또 상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적절한 다문화지원과의 신설 시점이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는 다문화가족이 지원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게 되겠죠?
이번 조직개편 말씀하시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에 속했던 것도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본 위원장은 행정국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동차관리과를 없애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문화과로 업무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별문제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6년 동안 구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화가 나는 점이 그런 거예요.
조직개편 신중하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주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책상 빼고 PC 옮기고 그렇게만 하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은 엄청 혼란을 가져와요. 왜 구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것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로 신설되는 다문화지원과도 외국인지원이 아니고 다문화가정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게 만명이에요, 만명.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지원팀이 같이 흡수가 됩니다. 명칭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외국인 이렇게 돼있는데요, 주로 자치단체에서는 추세가 다문화지원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외국인 지원업무가 같이 통합이 됩니다.
또, 과를 신설하고 없애고 통합하고 이런 것은 어떠한 행정수요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하는 것 보면 너무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너무 쉽게 실행을 해요. 그걸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2013년도 1월 1자로 자동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주안점이 됐던 부분이 번호반 영치 부분하고 책임보험이죠. 그리고 교통사범경찰팀 신설 건이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각종 과태료 건이라든가 그게 한 1,50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그때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동차관리과를 분리했었는데 한 4년 정도 쭉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총 접수 건이 450건 정도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 78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은 거의 안정이 됐지 않나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번호판을 두 종류로 영치합니다. 자동차세 안 낸 부분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안 낸 부분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번호판 떼어 갔는데…….
본 위원이 그건 몰랐어요.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뒤늦게 안 사실인데 그 당시에서도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는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지 않는 걸 권고했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정도로 심사숙고 검토를 않고 진행된다는 것을 자꾸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TF 만들어서 했습니까?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고 계속 일하도록 해줬는데 지나 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습관화돼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이번에 또 느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지 말라는 게 그 당시의 추세였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무시하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은 미처 몰랐어요. 그러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지적하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하시겠어요?
사실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복지국 내에 두게 된 것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명칭이 다문화지원과인데 앞서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주민들과 어떤 괴리감이 충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복지보다는 다문화쪽 복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신길동과 대림동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은데요, 청소문제라든가 치안문제라든가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다문화지원과보다는 다문화정책과든지 정 못하면 다문화복지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본 위원 발언 취지는, 질의 요약은 우리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토대가 더 먼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동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여건은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도 같이 살아가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만큼 복지를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나 이런 걸 향유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도 있다는 정보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미연에 방지책 같은 것도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5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확대 및 위원의 연임 횟수를 규정하여 쳬육진흥기금의 투명성 유지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규정, 그밖에 기금출납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기재하고, 그밖에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도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문호개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에는 ‘시행령’에 따라 이미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조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하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7항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제1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의2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에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4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명시하여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영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이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다시 설치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규제개선 권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되나, 조례 개정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조화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함에도 조례에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특별한 당위성도 찾을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례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현행 조례에 설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규제개선의 취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중복하여 신설하려는 데에 있지 않고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제안이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불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님?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과 또 대규모 점포 등록에 대한 사항이 2개 안건이 되겠는데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규제개선위원회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7조의2부터 7조의3, 7조의4에 개정안으로 상정이 된 거고요. 10조3항에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 검토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랑 지금 이걸 비교를 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상생발전협의회는 지금 현재는 있는 거죠, 조례로?
다른 점이?
그러면 전통시장 반경 안에 몇m 안에, 1km인가요, 대형마트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업무보고 시에 내가 롯데마트의 건축허가 가 나갈 당시 그 때 조건부를 걸은 걸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쟁위원회도 좋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겁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9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끔…….
그리고 그 역할이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심의 회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대규모 점포가 인근 소매업자 영업활동 분쟁사항이라든가 또 중소제조업체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사항, 인근 주민들과의 생활환경 간에 분쟁사항 이렇게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사후심의협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구의원님들도 소비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명확하게 위원회 자격이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구의원님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로서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형마트라든가 유통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이 각기 대립하고 법적으로 대립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자문을 거쳐서 상생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뭐 하러 조례에 굳이 넣으려고 해요?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했나요? 그게 공문으로 내려 왔어요?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이 조례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조례에 따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 하러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36조하고 시행령만 가지고도 영등포구에서는 만들어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한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재정국장은 구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답변 했는데 그것은 확대해석하는 거라고 봐요.
요즘 추세가 행자부에서 뭐라고 내려와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 구의원 배제하라고 나와요. 의원들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계속가고 있다고요, 추세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뜻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구의원이 참여한다? 이러라고 이 규정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 조례 개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 있어요.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잘못 판단하시고 하는 거예요.
팀장, 뭐 할 얘기 있어요?
팀장, 실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일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유통분쟁위원회는 이미 3년 전에 법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작년 10월경에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 관계로 오시면서 규제개혁은 아니나 규제개선 100대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100가지 사례를 나열하면서 일부 구에는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영등포에는 없으니까 분쟁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는 말은 앞에 더 읽어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사실은 위원들이 의논을 한 것을 형식적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듯이 위원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분쟁위원회의 차이는 상생발전협의회도 법에 있고 유통분쟁위원회도 있는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가 개설하기 전에 주로 중심이 되는 사전적인 것이었고, 분쟁위원회는 이미 개설하고 난 점포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롯데마트 같은 상생협의회 지역협력계획서나 이런 게 미진하면 상생발전협의회의 자문을, 심의를 붙일 수 있다는 부분을 거쳐야 한다 라는 의무사항으로 고쳤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했는데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국가기관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분쟁위원회를 하라고 여러 차례 독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해 보니까 상당수 구가 유통분쟁 법에 36조에서 40 몇조 사이에 쭉 자세하게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유통분쟁 운영하는 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구가 그 내용을 베끼기만 했더라고요. 베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은 사실 너무 난해하고 중복돼서 베끼는 부분은 몇조 몇항을 인용하는 걸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 분야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유통위원회 위원끼리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발표 한다 그런 식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담당과장은 좀 더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없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그렇게 얘기 하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2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합동작업을 통하여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우리 구며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구 구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18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장 총칙편으로 목적 및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제2장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표준세율, 납기 등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3장 「지방세법」 등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 대상지역 및 납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규정 등 필요 없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문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9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26차례 개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잦은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중복규정 사례를 보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법 제111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조례에 기재하였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신고의무, 비과세신청 등의 내용도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행정력 낭비, 제때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에 대한 다툼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만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충실한 입법사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7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에 대한 구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 2/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최저 납부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하여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등 주로 공익적 비영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면조항 신설은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성격이 유사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세제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감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감규정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현재 영등포구 소재 사회적 협동조합은 7개소이며, 사업 초기단계로 대부분 출자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감면에 따른 구 세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을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6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6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법령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근거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개정하고 심의사항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제③항에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대표”로 개정하였고 “보건의료전문가”를 “학교보건 관계자”와 “산업안전·보건관계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과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①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업무실정에 맞도록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위촉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요,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지금 보건의료관련전문가를 학교보건 관계자와 산업안전‧보건관계자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학교보건관계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학교보건관계자라고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건관련 양호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06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50대 주민 중 이 사업에 동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으로서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의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수조치 사항으로 비대상이라든지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해당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권고 조례안을 따르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50대의 정신건강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이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는바, 정신건강검진·상담 비용 지원은「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은 없습니다.
‘그 사무에 관하여’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에 관하여를 의미하는바, 정신건강검진·상담 비용지원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상담 비용은 개별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의료법」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려면 개별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사전승인이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50대의 우울증 진료 환자가 전체 연령에서 20.8%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또한 50대의 자살자도 전체 연령에서 20.5%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은퇴로 인한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려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6년 4월말 현재 영등포구 50대 인구는 전체 37만 8,315명의 15.8%인 5만 9,784명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1,100만원입니다.
제정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등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협의체 기능,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50대 정신건강을 본인부담금을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네의원들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국무총리도 발표하셨지만 국가정신건강계획에 의해서 현재 일반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국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후에는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1차 방문 때에는 기본적으로 3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2차, 3차까지 방문하실 수 있는데 2차, 3차에는 설문도구가 없기 때문에 방문 당 만원의 수가가 지원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당 토털 5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조례명에도 보면 연령대를 아예 한정을 해 놨죠? 우리가 이렇게 연령대를 한정해서 조례를 만든 게 있나요?
특히나 「보건의료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정신보건법」이나 「지방재정법」 모든 규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도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여기에 연령대를 집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에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이 연령대별로 가야 된다는 과정도 있고, 항간에는 저희들도 예전에 예산을 다룰 때 동별로 보면 어르신들 인구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또 동민체육대회도 인구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동민체육대회 예산이 각 동 공히 동등하게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인구 숫자로 모든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균등하게 되는데, 여기는 연령대를 꼭 집어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구비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획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시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보편적인 건강을 위한 비용일 때는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50대가 가장 취약한,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하지만 지금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렇게 기획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굳이 단정 지어서 서울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하고 무관한 예산 안 들어가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에 보니까 다섯 군데의 협약체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런데 전제조건 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일곱 군데에 타진했고 다섯 군데를 확정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돼서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50대 정신건강상담 지원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더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는 연령대를 아예 한정해서 찍어놓은 조례가 정말 영등포구 관내에 수많은 조례 중에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차원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조례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목은 참 좋잖아요. 제목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펼칠 수 있고 그 조례 내부에서도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러면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50대가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본 위원도 50대인데. 그러면 50대 중점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이 방법이 돌출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게 모양새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허홍석 위원님.
연령대가 계속 거론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50대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 50대를 넣은 게 문제가 되는데 너무나 근시안적인 조례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0대층에서 그러한 자살률도 높고 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해서 지금 이렇게 간다 그 뜻인데. 다른 구청에서 일부 시행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독자적으로 왜 실행을 못 하나요? 꼭 시비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어요?
800만원 지원받는다고 시 따라서 준칙안 그대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냐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이번 추경 때라도 우리 구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가고. 또 굳이 이 상황에서 50대라는 연령대를 넣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오히려 연령대를 빼고 포괄적으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면 될 거 같아요. 50대를 가장 우선순위로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그러한 규정을 집어넣은 포괄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향후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좋은 사업을 우리가 계속 펼쳐나갈 수 있고 그 혜택은 다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보건소장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박정신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국가적으로 내후년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검진도구를 활용해서 정식적으로 청구하고 이런 작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지금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향으로 우선은 시작을 50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거 같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거 같아서 조례 제정을, 모르겠어요. 업무의 깊이에서 그 속내사정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왕에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2년을 하고 그 때 가서 또 개정하지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수준이랄까 이런 게 너무 대충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면 전체를 보고 또 앞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거지. 2년 뒤에 확대될 거니까 그 때 가서 개정하면 되지요.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또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보건소장님?
하여튼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의 제목 중 “50대”를 삭제하며, 제1조 중 “50대”를 “주민의”로 하며, 제2조제1호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건강검진‧상담”으로 “50대를 대상으로”를 삭제하고 제2조제3호 중 “50대”를 삭제하며, 제5조 중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를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면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 그러니까 그래야 50대 주민 중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을 한다. 이 문구가 잘 한 번 이걸 우리가 보면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를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07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권고 조례안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2016년도부터 추가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사업대상을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학생 치과주치의 대상자로 추가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제7조의2는 학생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의료비 신청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규정,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문 규정 중 ‘저소득층 아동’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강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학교보건법」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총 1억 1,167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이며, 이 중 학생치과주치의 비용 9,432만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비용은 1,7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박종권
자치행정과장김정수
문화체육과장권희자
지역경제과장김규태
부과과장최창수
도로과장김병갑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최정화
생활경제팀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