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 청원 1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역과 수락산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이른 바 묻지마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경찰력과는 별도로 지역사회 자율방범이 활성화되어 범죄예방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동과 여성을 비롯한 공동체의 안전을 제고하고 범죄 없는 영등포구를 만들고자 현재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영등포구 조직으로 등록하여 방범활동을 지도 관리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고기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를 조직·구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무에 관하여’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를 의미하는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같은법 제7조제7호에는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이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고,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같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필요경비 등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성격, 사업의 내용,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조문은 본문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밤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돌고 또 자율방범대 초소관리, 여러 가지로 관리나 이런 조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동료 위원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를 했다고 사료되고요. 우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신길7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길7동 구역은 신길5구역 뉴타운개발 예정에 묶여 있어서 부득이 하게 지금 방범초소가 이동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다면 초소의 부지를 면밀하게 같이 동과 협조해서 마련을 해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이 조례 통과되는 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까요. 저희들이 장소나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현재까지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많이 신길3동도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어 왔나요,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25개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9시에서 10시, 또 각 방범대마다 좀 다른데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2시간 근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금 남성방범대는 40만원 월 지원하고요.
박정신  위원  월 4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 다음에 여성은 20만원, 그리고 외국인은 3개가 있는데요. 대림1동하고 2동하고 죄송합니다, 3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은 33만원, 13만원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20만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개 동에 방범대가 몇 명 정도씩 활동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가 총 580명, 600명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581명으로 알고 있는데 600명에 28개니까 한 20명 정도 되나요. 20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방범대원 지원도 치열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는 25개 구청 중에서 중상위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원근거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현재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원근거가 좀 미약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거죠, 이번 기회에.
박정신  위원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근거가 행자부 지원 근거에 지침이 있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예산편성 지침에는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소속은, 자율방범대의 현재까지의 소속은 영등포구청에 속해 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러면요. 원래…….
박정신  위원  경찰서 소속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89년까지 경찰서에 있다가 저희들이 자치 구청에서.
박정신  위원  ’89년은 경찰서 소속으로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구청 관리요. 그러면 현재는 경찰서에서 전혀, 어떻든 방범인데 같이 동반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일지를 지구대 가서 도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했나 안 했나.
박정신  위원  다시 어떻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동사무소 방위대에서 일주일에 3번 매일 돌지 않습니까, 그 일지를 가지고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확인을 받아오면 그거 확인하고 동장이 돈 40만원 지불하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일단 활동내역을 경찰서 지구대에서 확인을 받는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동장이 지불하는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정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요즘 같이 치안문제가 심각할 때 적절하게 조례안을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동료 위원이 묻긴 했지만, 이 소속이 그러면 완전히 경찰서에서는 벗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지금 모든 관리는 저희들이 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업무성격상 경찰서하고 협치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더 가깝게 있다고 볼까요, 어떤 운영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글쎄 그 지역에 따라서 그냥 자율적으로 주민센터하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파출소랄까 지구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거기에 의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저희 쪽에도 그렇고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찰서하고 또 우리 자치센터하고 구청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완전히 손을 띠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조직이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취약지역 위치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이쪽에 좀 더 방범활동 강화해 달라, 아까 제가 말씀 먼저 드렸던 게 운영상의 문제는 경찰서 쪽하고 관계가 더 두텁다고 보셔야지요.
마숙란  위원  운영은 그렇게 경찰서하고 하고 예산은 구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여성방범에는 13만원이라는 시비가 나온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외국인 자율방범대.
마숙란  위원  외국인, 그러니까 특정한 3군데가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대림2동하고 3동하고 신풍, 죄송합니다. 신풍 3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군요. 그것이 궁금하고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범죄없는 우리 영등포구 이런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방범활동을 지도관리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각 동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영등포에서 우리 여의동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구대장도 왔고 동에서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동장이 설명도 하고 즉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만 우리 여의동 같은 경우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현 시점에서 한 번 조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치안에 대해서, 또 방범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지원하고 또 그날 보니까 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장이 거기 와가지고 식사대접도 하고 굉장히 우리 동과 지구대와 밀전한 관계가 있고 또 각 동의 발전과 치안을 위해서 필요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이런 쪽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구로 넘어온 지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제가 1989년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89년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이용주  위원  ’89년서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때는, 지금도 조례 개정에 관계없이 행자부 치침으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행자부 치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자율방범대에 이렇게 이렇게.
이용주  위원  지원할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89년도에 경찰에서 우리 구로 넘어왔으면 몇 년 전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조례 하나도 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게 아마 제가 최초로…….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조례 하나 없이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조례를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까지 조례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에 그때 아마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전에는 어떤 민방위훈련도,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조직이 채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했던 거 같고요. 자치단체로 넘어온 게 ’89년에 최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는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예산편성 기준도 없었고요. 쭉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했고요. 지금 19개 구청이 최근에 경찰서에서 자주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저도 2년 전부터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했던 부분이, 최근에 다 자율방범대 조례는 최근에 됐던 부분이고요. 제가 못 했던 부분이 우리 경찰서에서도 녹색어머니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 가정복지과, 그 녹색어머니는 저희들 관변단체 보조금 1,200만원 지원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까지 합쳐서 3개로 포괄 조례로 해달라, 그건 안 된다. 포괄 조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마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괄 조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녹색어머니에 관한 조례도 지금 발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그게 저희 구청만 지금 녹색어머니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더라고요, 관변단체 보조금으로. 그래서 꼭 굳이 조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구청, 서초, 송파 역시 근래에 되었고요. 그것도 없이 그분들은 4억 9,000, 5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례가 없던 것을 새로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도 이미 심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심의조차도 없었고 우리 동료 위원이 발췌를 해서 ‘조례 개정해 줘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했을 적에는 구청은 뭐하고 잠자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자율방범대 이게 그야말로 자율방범대이고 자연발생적으로 내 마을을 내가 지킨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꼭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출발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자율방범대이고, 이런 조직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법도 근거 법은 없습니다, 국가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런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치안을 어느 정도 보완하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기준이 행자부 훈령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해 왔고,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방범대에 대한 우리가 규범을 정한다거나 이런 필요성을 크게 많이 느껴오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도 있고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의원발의를 19대에 한 번 한 적도 있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각 19개구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자율방범대를 소홀하게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데요.
  앞으로 차제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잘 지원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발이 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뜻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된 조직이었다는 거고, 현재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만들어졌으니 차제에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만들어 지긴 지금…….
○행정국장  김갑수  죄송합니다. 만들어지면 저희가 조례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잘 지원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저도 여러분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데, 문제는 다른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떳떳이 지원해 주고 투명성 있게 관리하면 우리 영등포가 더 좋고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꼭 검토하셔서 다른 봉사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 못 받는 데는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조례가 통과하면 세부적인 근거가 생기잖아요. 지금 활동시간이 밤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구방범대마다 약간 차이는 있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1시간 활동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시간 합니다.
박정신  위원  9시부터 10시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 9시부터 11시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마다 시간 차이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박정신  위원  보통 2시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한 번 하는데 일주일에 4시간, 한 사람이 2시간씩.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범죄 발생 시간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박정신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시부터 12시 우리가 취약한 시간대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원법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한다면 사실 9시 대에는 크게 불도 많이 켜져 있고 상가도 열려있는 데가 많고 행인들도 많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귀가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도 보통 10시 이후, 또 퍽치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11시, 12시 그런 시간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도 범죄 발생시간이 많은 걸 조사해서 시간대 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구청 측 입장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 필요 없어도 된다.
  또 의원이 질의하면 그것가지고 부족하니 해야 된다 이런 양비론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면.
  작년 연말에 녹색어머니회 지원 건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죠. 3개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지원을 못 받으니까 각 경찰서별로 단체를 통해서, 또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해 줄 것을 종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또한 거기에 맞게 액션을 취했던 일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하면 녹색어머니회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그러고, 또 교육경비 지원이 되니까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 자율방범대 또한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분명히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던 분들이 지금 와서 왜 말을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또 하나 지금 각동마다 실태는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율방범대 운영되는 것은 경찰하고 같이 밀착돼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다른 동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조직인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89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관리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 자율방범대 구 연합회의 각종 행사부터 눈 여겨 보세요. 우리보다도 경찰서 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내빈으로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 주도 하에서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다시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대로 하면 우리 구 조직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 주는 단체인데 왜 그런 행사 때 구청에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어떤 행사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용범  자율방범대 구연합회, 자율방범대 각동 행사, 회의 이런 때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시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동단위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범  동단위도 그렇고 여기 영등포경찰서 자율방범대 구연합회라고 하잖아요? 영등포 연합회.
  그 앞에 뭐라고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경찰서…….
○위원장  김용범  영등포경찰서가 들어가요, 명칭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금 행사에 참석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구연합회 행사에 꼭꼭 나왔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창설기념일이라든지 후원의 밤이라든지 하면 저희 구청장님이 다 주관하셨고, 바빠서 못갈 수도 있었겠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다 참석을 했고 저희한테 먼저 일정을 잡으러 서천일 회장님이 오십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저는 지금까지도 경찰서 산하조직인 줄 알았어요, 단체인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인사말도 그래요. 지구대장들 나와서 먼저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 구청장님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일정이 바빠서…….
○위원장  김용범  아니, 지금 실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라고요.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 해주고 이러는 것을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했잖아요? 아까 국장이 훈령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훈령에 따라서 그동안 예산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법적근거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산 지원해 주는 데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근거인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에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나 각동에서도 자율방범대 별로 관리한 것 없어요. 예산 지원으로 운영비 40만원 지원해 준 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없어요.
  오히려 경찰서쪽에서 관리하는 듯한 그런 산하단체인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하고 관계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구청장님한테 수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 작년 후원의 밤부터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모든 행사주관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무튼 향후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법적근거가 지원근거가 확실히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동안 속된 말로 내팽개쳐 놓고 지금 와서 의원들이 이렇게 챙겨서 의원발의 하니까 지금 와 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행태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녹색어머니회 조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어떤 단체가 관변단체도 다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인데 굳이 녹색어머니회만 저희가 1,200인가 지금 200 더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재원 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특정단체만 딱 빼서 한다는 게 관변단체에서 얼마든지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는 여건이 허락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용범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럼요, 했죠.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 조례만 빼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경찰서에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를 포괄 조례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범대 조례도 계속 경찰서에서는 포괄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위원장님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끝까지 반대했었던 부분이고, 조례가 19개가 최근에 다 된 거거든요.
○위원장  김용범  일단은 작년 연말에도 그러한 이유로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해서 제가 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데 추오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겠다 해가지고 사실 마무리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원되는 것만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회관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3호에서 자치회관 운영주체 “민간운영자”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8항에서 자치회관 민간운영 협약에 따른 책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5항에서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 의무화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13조3항에서 민간운영자에게 예산 범위 내 실비지급 가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1항에서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보고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변경하여 보고시기를 현실화하였고, 안 제17조1항에서 주민자치위원수를 현재 15명 이상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 참여 및 실질적인 자치사업을 위한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위원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3항에서 주민자치위원 여성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9항에서 연임 대상을 주민자치교육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10항 내지 11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는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생태계와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6면 7월 1일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한 자 및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를 ‘민간운영자’로 정의하고,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마을공동체 형성 초기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자치회관 이용자의 신체상 피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시설보험은 가입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입을 의무화하였는바, 이는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수를 20명부터 50명까지 범위를 넓게 하였는바 이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위원의 4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 4시간 의무적 교육이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입법체계나 자구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기존에 15명 이상에서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개동이 주민자치위원 수가 각동에 어떻게 분포가 돼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25명 되는 동이 서너 개이고, 대부분이 25명이 안 되는 걸로 20명에서 25명 그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명 있는 데도 있고 신길동 쪽에.
마숙란  위원  제가 보기는 봤는데 왜냐면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할 때는 각동의 특성에 따라서 인원이 너무 많아 오버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뽑는 자치위원도 있지만 인원이 없어서 인원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을 25명 이내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15명 이상 25명 이내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만원씩.
마숙란  위원  아니, 그대로 25명분이 다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저희가 동사무소에 25명분 내려주는데요. 회의참석 안 하시면 돈 2만원 안 주는 거니까요. 나중에 반납 받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고문도 하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 회의를 참석을 안 하면 2만원을 안 준다고 실비를 안 준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각 동마다 조금씩 운영하는 데가 다르더라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자치위원에 있을 때 한 번 참여를 안 했더니 실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확실히 경험을 했지만 보통 보면 안 나오는 데도 나오는 걸로 해서 또 하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걸 못 하도록 해야지요.
마숙란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철저히 감독하셔서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을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실비예산이 또 편성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인원수 확정이 되면요.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요즘에 안 그래도 돈이 적다고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는 이렇게 운신 폭만 50명으로 넓혀놨지. 실질적으로 현행 수준으로 저는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판단은. 단지, 저희들이 어떤 공간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격이 다른데 우리 자체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조정하셔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받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50명 이내면 어쨌든 50명에 대한 실비는 예산이야 어쨌든 집행이 이게 결정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시면.
마숙란  위원  편성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현재 402명인데 월 1인 24만원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을 우리 주민자치위원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위에서도 권고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연임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주 잘 하신 거 같아요. 어쨌든 교육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에 본인이 하는 일과 또 자치위원으로서 그 동네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부터 가져서 교육을 받아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잘 하신 거 같고요.
  하여튼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 동마다 특성상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갖거나 또 인원이 늘어나면 그런 것도 있어요. 동마다 인원이 너무 적으면 압박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잘 좀 살펴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회관의 운영상에 인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25명 오바되는 동은 몇 개 동뿐이 안 돼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몇 개동은 그 인원을 추리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동이 있는데 반면에 인원이 부족해서 다 못 채우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분이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사항이 20명에서 50명까지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인원 조정이 되는 건데요. 이 인원은 우리 영등포구에 맞지 않는 인원인 거 같아서 인원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단체장의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그 단체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체장을 그만두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연적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신임으로 된 단체장이 들어가서 그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자치위원회에 소통을 하고 하는 건데 어느 동은 신임 회장이  못 들어와요, 그 전 회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개인의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회장이라든지 새마을회장이라든지 체육회장이라든지 굉장히 동에 중요한 여러 가지의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돼서 그 전 회장한테 듣는다든가 이런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단체장이 몇% 들어가야 된다, 단체장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기준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니까 동장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 구청장이 거기에 관여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하여튼 어떤 기준과 통일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에 형평은 맞아야 되니까. 어느 동은 신임 회장이 바뀌었는데 구 대감이 그대로 앉아있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분은 발언권도 없고 같이도 못 하고 이런 부분 저희들이 데이터를 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거 고유권한인데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로 넣을 수는 없나요? 단체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됐는데요. 그게 법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조례까지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구성 관련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도 개정을 해 드렸고 그 때 검토할 때도 내용을 봤지만 구성하는 방법이 우리 조례에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성의 형평성이라도 고루게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조례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 이런 여러 가지 언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쭉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어느 한 계층이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조례에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조례 규정을 잘 맞춰 나가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는 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인원 문제가 지금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나와서 차제에 말씀드리는 김에 더 드리면 실제로 15명에서 25명은 폭은 10명 폭이거든요. 그런데 20명 이상 50명 이내라는 폭이 30명 늘어있어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들을 동별이나 실정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자율성의 폭을 확대시켰다는 개념이고요. 50명 이내라고 해서 꼭 50명을 염두에 두는 것도 아니고요. 최하 20명 이상은 되고 25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일만 감안한 것은 아니고 미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찾동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동에 자치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미래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폭도 넓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 동에 2만명 정도의 주민이 있는 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한 100명 정도의 위원들이 모여서 동의 자치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긴 하는데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인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명 이상 50명이라는 인원에 우리가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폭을 좀 넓혔다는 뜻이 되고 그렇습니다.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것 같고요. 20명에서 50명을 채우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좀 유연하게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 나가서 동에 우리가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준다면 너무나 좋지요. 좋은데 그렇게 봉사하는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25명이 채워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동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숫자만 늘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가 자치위원회가 어느 숫자만큼 있으면 굉장히 좋게 잘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숫자 부연설명 저도 드리자면, 저는 행정국장 의견에 동조는 하는데요. 20명 이상이니까 다른 동 20명 할 수도 있고 21명 할 수도 있으니까 단지, 50명이라는 폭을 넓혔던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더불어서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지금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1년에 얼마입니까?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갑수  저희가요?
허홍석  위원  주민참여예산?
○행정국장  김갑수  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
허홍석  위원  5억입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예.
허홍석  위원  우리 구 자체?
○행정국장  김갑수  5억.
허홍석  위원  5억이에요, 몇 년도부터 5억입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글쎄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5억이던데요.
허홍석  위원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예산, 참여예산제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런 조례안이 더 발족된 상태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교육도 실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를 해서 자기 동네 일은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더 열심히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다양한 방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그런 것도 그런 취지니까 이런 것도 거기 걸맞게 하고요.
허홍석  위원  예산도 수반돼서 더 넓혀주는.
○행정국장  김갑수  주민참여예산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현재도 지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도 내부적으로 지금 개선방안을 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허홍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3조3항에서 민간운영자에게 예상범위 내 실비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민간운영자라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주민자치회관을 운영을 하는 사람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
허홍석  위원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민간운영자라고 하면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게 명기되어 있는 것인지?
○행정국장  김갑수  아까 7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민간운영자라는 것은 2조에 정의를 했고 7조에서 이번에 보는 거 보면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한 경우, 수탁할 수 있는 업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민간위탁을?
○행정국장  김갑수  예, 협약에 의해서 협약에 정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운영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민간운영자일 경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원수가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미래를 보고 얼마든지 좋은데 굳이 시점이 왜 지금 해요? 지금 인원이 다 차지도 못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해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때 조례 개정을 해주게 된 주요인이 뭐였어요?
  인원이 안 차가지고 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어떠한 표준준칙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지가 바로 직전 임시회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내려왔는데 또 이 시점에서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은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시점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거 깊이 검토 안 해요?
○행정국장  김갑수  아니, 충분히 검토를 안 한바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시점이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까도 우리가 전제를 한 것이 7월달부터 시작하는 찾동이 시작되면서 이런 것을 새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나 시점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최하 인원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이 늘어난…….
○위원장  김용범  그건 행정국장이 일선에서 일어나는 실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주민자치위원들 그 자리 모집하기 위해서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안 굴러가요, 일선에서는. 찾동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슨 무슨 동 자치회관 운영협약서를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알아요?
  이 협약서 받고 있지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 협약서가 이루어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치회관협약서요?
○위원장  김용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슨 동, 무슨 동 자치회관운영협약서 받고 있잖아요, 지금.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답변드려야 되는데요.
  유휴공간 저희들이 개방하는 게 있어요. 주간에 야간에 주말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실비를 보상해 주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내부적인 협약서…….
○위원장  김용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어요, 협약서를?
  지금 조항까지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자치위원들끼리도 논란이 엄청 많아요. 구청에서 그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번에 개정조례안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여기 협약하게 되어 있지요, 7조8항. 그거 하고 여기 보면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협약서 내용 중에 7조에는 지도감독, 8조에는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7조 동 시설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8조 민·형사상 책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손실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사인 하라고 동장이 내놓은 거예요. 이걸 주민자치위원들이 읽어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 거부했어요, 거부.
  구의원인 저도 이 내용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군다나 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굉장히 민망스러웠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것도 다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치회관 조례 개정하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조례가 개정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먼저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도감독 받는 것 7조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왜 우리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봉사하러 온 건데. 또 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민·형사상이란 말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주민자치 위원들 간에.
  그래서 결국은 보류를 하고 제가 구에 더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노라고 제가 그때 회의에 정리를 해 줬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각동에서 이것 때문에 심각해요. 서로 다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 위원장한테 들은 얘기에요.
  대신에 이 협약서 내가 가지고 왔죠.
  그러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일과 끝나고 나서 그걸 위탁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조례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고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김용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지금 51개소를 개방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날 나와서 문을 열어주지 말고 하루 종일 4시간에서 8시간씩 이상 하면 2만원씩 실비를 보상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봉사단체에서 와서 자율적으로 자치회관을 운영해라 그런 개념에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서, 거꾸로 얘기해서 봉사하고 실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해 줘야지, 이런 조항을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인하라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제가 진짜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한데요,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인센티브인데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과장도 모르는 일들이 지금 일선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난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된 걸로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기 보면 7조라고 명시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시 말씀 드리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다고 했으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거기 나와서 봉사하는데 7조, 8조 보고 주민자치위원 안 한 대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관계는 각동에서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빨리 수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제1항 중 ‘20명 이상 50명 이내’를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이번에 상정한『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근 5월 29일 개통한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보도육교와 관련하여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명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도림동 ‘쌍용 플래티넘 시티’ 아파트와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로서, 총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2015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폭 2.5미터, 길이 104.6미터의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주로 이용하게 될 도림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보도교 설치 주관부서인 도로과 의견을 검토하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구 지명이 포함되어 지역특성을 잘 나타내고 주민정서 상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심의한 결과 도림보도육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신도림역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편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한 보도육교가 널리 알려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보도교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지역에 조사를 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부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입니다.
  명칭 제정과 관련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총 275명 정도의 인원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견 수렴을 하는 데 예시를 주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당초에는 저희가 4개 정도 예시 문안을 보냈었습니다. 예시문안을 보내게 됐고 그 예시문안에서 도림 보행교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시는 어떤, 어떤 건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시는 도림보행교, 모랫말다리, 도림행복다리, 도림천보도교 등으로 예시를 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예시한 다리 이름이 별 매료되거나 그걸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도림보도육교라는 게 그래도 낫다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동그라미 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께서는 도림보행교라는 쪽에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라든가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도림보행교라는 의미는 국어사전 쪽에 나오는 걸로 보면 국립국어원 국어표준대사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북한어 표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유조선에서 배다락을 연결하여 파도가 칠 때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모양의 구조물을 이르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보도육교라는 명칭을 하게 됐는데요, 보도육교라는 명칭은 보행자에 통행에 사용된다는 도로라는 의미와 공중으로 질러 놓은 다리라는 표현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보도육교, 그리고 도림천 상에 20개소의 시설물들이 있는데 보도육교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보도육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고민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사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림보도육교라는 게 너무 요새 한글로나 옛날 예쁜 이름이 많은데 좀 그렇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본 게 어떠한 식으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봤는데 다른 이름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주민들께서도 소수의견으로 도림그린천, 도랑교, 도용교, 도야미교 이런 소수 의견들을 제시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이게 도림보도육교가 되버리면 평생 이 이름이 다리에 지어 지는 건데요, 그래도 그 다리에 이름을 지어 주는데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도육교라는 명칭을 하게 된 사항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찾아오면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해서 보도라는 게 들어가고, 육교라는 의미는 공중으로 질러 놓은 다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판단하기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주민들이? 이미 보도육교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지어 주는 거죠. 다리에 이름을 지어 주는 거지, 보도육교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어차피 명칭이라는 게 쉽게 인식하고 일반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도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도림보도육교라고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275명 주민들 의견을 여쭸고 고심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역특성을 잘 나타고 있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정서상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도로 자체는 완공이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니, 다리 지명 명으로 현판식이라도 설치 됐냐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오늘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숙고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00년, 200년 갈 이름인데 좋은 이름도 더 많을 텐데 차제라도 이런 안이 있다면 영등포 행복소식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인터넷이랑 상금 얼마라도 걸어서 받아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홍보도 되고 이런 방법을 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되었다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제186회 회의 시 본 위원장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통장 임기 연장에 따라 통장의 공석을 사전에 방지하여 직무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통장 임기와 관련된 타 자치구 현황, 통장을 원하는 주민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구 의원 모두가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따라 우리 구 동주민센터의 기능 및 인력을 개편하는 것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을 총괄 지원할 부서를 신설하여 미래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 동포, 결혼이민자가 많은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복지 문화 서비스, 교육지원, 상담 등을 전담할 다문화지원과를 복지국에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분화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 있는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를 통합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동 업무에 동 복지기능을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문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들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 주민중심, 현장중심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국에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고, 안전건설국의 자동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로 통합하며, 동주민센터 직무에 저소득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서울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만 6,952명으로 서울시 거주외국인의 14.6%를 차지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도 1만 861명으로 서울시 거주지 다문화가족의 14.5%를 차지하여 자치구 중 최고의 거주비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문화지원과 신설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의 통합은 전체 행정기구 증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2012년 12월 27일 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자동차등록업무, 번호판영치업무, 교통사법경찰업무 등을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로 분장하였는바 3년 6개월만에 원래대로 환원하는 불가피한 행정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부서 신설 또는 폐지 등의 조직개편 시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업무성과를 분석하는 등 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더더군다나 영등포 거주 외국인이 6만 6,952명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행정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보다?
○행정국장  김갑수  행정수요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를 만드는 거고.
마숙란  위원  그래서 과를 하나 만들고 하나를 통합시켜서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를 교통행정과로 통합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과는 늘어나지 않고 지금 다문화지원과를 하나 신설을 하는데 여기에 복지국에 신설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문화 쪽은 복지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갑수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고 가정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나 안산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도 복지 전반적으로 대부분 복지업무 소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지원, 자녀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행정질서나 이런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복지측면 복지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복지국에 속하는 것이 복합적인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효율적일 거 같아서 저희는 복지국으로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대부분 복지국으로, 행정 쪽이 아니고 복지국으로?
○행정국장  김갑수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정책실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복지국에 다문화지원과가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원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국을 설치하면서 2개 과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직무분석을 해보면면 내용들이 주로 가정, 복지문제, 이런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에 소속되는 것이 업무일관성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 복지도 또 지원을 해줘야 돼서 이게 어느 국에 있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보다는 행정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고 또, 대림동 지역이 특히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복지국으로 신설을 하나 해서 본 위원 궁금해서,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 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데요. 업무 전반적인 팀이나 내용 업무도 3개 팀으로 운영하게 될 텐데,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로 업무 내용들도 보면 그런 복지국에서 총괄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내용들이 쭉 업무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그걸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업 문제, 건강 가정 사업 운영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글쎄,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어차피 행정…….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또 상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적절한 다문화지원과의 신설 시점이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는 다문화가족이 지원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게 되겠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 보면 업무 자체가 복지 쪽으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적인 피해의식이라든가 소홀함이 없도록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이게 다문화정책팀이라고 만들어 있고 우리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국에 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국에 또 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종합검토가 안된 상태여서 이루어지는 경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문화지원과를 만들고 어떤 정책적이나 기획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이중적으로 된다거나 기준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복지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꼭 복지지원만을 위한 과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체계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이 돼서 우리 자국민들이 피해의식이 대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안전건설국이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2개 자동차관리과로 우리가 분리해서 한 시점이 지금 몇 년 되었지요?
○행정국장  김갑수  ’12년도에 했으니까요.
고기판  위원  4년 차 되네요.
○행정국장  김갑수  4년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가 별관을 통해서 자동차관리과를 운영하고 있고 교통행정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다고 보면 클 수 있고 적다고 보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조직변화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홀치 않게 들어가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변화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권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 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 되어 있는 운수팀이 주차문화과로 넘어가고요. 거기 번호판영치팀이 이쪽 징수과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은 교통행정과에 기존에 되어 있는 교통행정과 주무팀이죠, 그 팀이 자동차관리팀으로 그 상태에서 책상은 그대로 놔두고 사무기기 PC 같은 것만 빼서 옮기면 되고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갈 데는 징수과 쪽에, 거기를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번호판을 영치해 오게 되면 찾기 좋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마 조금 비용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특별한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현재 되어 있는 데에서 자리배치만 움직이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추가적인 예산증액 없이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저희들이 다 맞춰봤습니다. 맞춰봤는데 자동차관리과 쪽에서 번호판영치팀이 빠지면 거기에 기존에 교통행정과의 교통팀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빠지게 되면 교통행정과의 운수팀 빠져버리죠, 교통행정팀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다문화과가 들어가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또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조직적인 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에 속했던 것도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본 위원장은 행정국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동차관리과를 없애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문화과로 업무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별문제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6년 동안 구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화가 나는 점이 그런 거예요.
  조직개편 신중하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주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책상 빼고 PC 옮기고 그렇게만 하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은 엄청 혼란을 가져와요. 왜 구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것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로 신설되는 다문화지원과도 외국인지원이 아니고 다문화가정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게 만명이에요, 만명.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지원팀이 같이 흡수가 됩니다. 명칭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외국인 이렇게 돼있는데요, 주로 자치단체에서는 추세가 다문화지원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외국인 지원업무가 같이 통합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우리가 요구한 게 있죠. 과연 1개 과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가급적이면 계량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조례 시작하기 전까지도 아무 데이터를 안 줬어요.
  또, 과를 신설하고 없애고 통합하고 이런 것은 어떠한 행정수요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하는 것 보면 너무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너무 쉽게 실행을 해요. 그걸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자로 자동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주안점이 됐던 부분이 번호반 영치 부분하고 책임보험이죠. 그리고 교통사범경찰팀 신설 건이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각종 과태료 건이라든가 그게 한 1,50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그때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동차관리과를 분리했었는데 한 4년 정도 쭉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총 접수 건이 450건 정도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 78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은 거의 안정이 됐지 않나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번호판을 두 종류로 영치합니다. 자동차세 안 낸 부분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안 낸 부분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번호판 떼어 갔는데…….
○위원장  김용범  총무과장, 됐어요.
  본 위원이 그건 몰랐어요.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뒤늦게 안 사실인데 그 당시에서도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는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지 않는 걸 권고했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랬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걸 강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나 와서 또 3년밖에 안 돼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정도로 심사숙고 검토를 않고 진행된다는 것을 자꾸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TF 만들어서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TF는 만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직무분석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를 순증하기 보다는 순증을 가능한 억제를 하고 억제하는 과정에서 축소할 부서는 어느 것인가 봤을 때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진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를 통합하면 과가 순증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것도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그동안은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하고 그건 아닙니다하면서도 TF도 하고 직무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신중성을 기해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아무 얘기 없이 계속 해줬다는 말이에요, 쉽게 쉽게.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고 계속 일하도록 해줬는데 지나 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습관화돼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이번에 또 느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지 말라는 게 그 당시의 추세였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무시하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은 미처 몰랐어요. 그러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는 팩트적으로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가 ’12년도에 설립된 이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냥 당분간 그대로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부 우리 위원님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하시겠어요?
허홍석  위원  예, 시간이 경과돼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사실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복지국 내에 두게 된 것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명칭이 다문화지원과인데 앞서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주민들과 어떤 괴리감이 충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복지보다는 다문화쪽 복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신길동과 대림동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은데요, 청소문제라든가 치안문제라든가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다문화지원과보다는 다문화정책과든지 정 못하면 다문화복지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본 위원 발언 취지는, 질의 요약은 우리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토대가 더 먼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공생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문화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동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여건은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도 같이 살아가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만큼 복지를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나 이런 걸 향유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도 있다는 정보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미연에 방지책 같은 것도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지역서민들께서 역차별 당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점을 염두에 두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유념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청소문제라든가 무단투기, 특히 무단횡단 이런 것도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5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확대 및 위원의 연임 횟수를 규정하여 쳬육진흥기금의 투명성 유지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규정, 그밖에 기금출납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기재하고, 그밖에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도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문호개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에는 ‘시행령’에 따라 이미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조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하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7항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제1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의2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에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4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명시하여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영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이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다시 설치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규제개선 권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되나, 조례 개정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조화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함에도 조례에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특별한 당위성도 찾을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례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현행 조례에 설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규제개선의 취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중복하여 신설하려는 데에 있지 않고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제안이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불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과 또 대규모 점포 등록에 대한 사항이 2개 안건이 되겠는데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규제개선위원회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7조의2부터 7조의3, 7조의4에 개정안으로 상정이 된 거고요. 10조3항에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 검토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구 사례로 본다면 전통시장과 사전설명회 때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 흔히 대형마트라고 표현하지요.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가령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조정사례를 한 예가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아마 여러 루트로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그간에 그런 조정한 예가 있냐고 없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이번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개정안으로 들어갑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들어서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랑 지금 이걸 비교를 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상생발전협의회는 지금 현재는 있는 거죠, 조례로?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또 만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2개의 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구성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넣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 상위법으로 해서, 상생발전협의회랑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재정국장  서종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사전에 심의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사후에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조정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법에 기능이 좀 상위법이 달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반경 안에 몇m 안에, 1km인가요, 대형마트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했었나요?
○재정국장  서종석  결정이라기보다 하나의 자문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정선희  위원  기능을 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최근에 양평동에 롯데마트가 지금 들어올, 등록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1km 안에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게…….
정선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허가가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거쳤는데 어떻게 롯데마트가 허가가 됐냐고요, 시장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개설등록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개설등록이 아직 안 나가 있는 상태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허가가 났잖아요, 롯데마트는?
○재정국장  서종석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나갔고요. 건축허가 조건에 나중에 건축허가 준공을 해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는 별도의 조건부로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보면 해당 지역에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이 있고 중소기업 대표 2명이 있고 한데 만약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거 결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하나의 자문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기구는 심의회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상위법에 「유통업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개정되면서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번 조례에 반영되는 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항도 여기에서 결정하고 의견 듣고 할 수 있다는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의견을 청취해서 자문을 받아서 등록허가를 내줄 때 자문받은 사항을 가지고 종합해서 개설등록을 내주는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시장이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는 내줘 가지고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형마트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생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개설등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등록에 제한사항을 둘 수 있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가 우려가 돼서 거기에 보면은 대형마트가 또 하나 있고 지금 롯데마트를 짓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곁들여서 질문하는 겁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건축법」상으로는 그 허가는 이미 나갔지만 우리가 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인근 전통시장에 상생협의를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를 붙여서 대규모 시장을 개설할 때는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고 이 심의는 그런 과정들을 그 사람들이 협의서를 받아서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구청장이 허가 시장등록 여부를 결정해서 등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내가 롯데마트의 건축허가 가 나갈 당시 그 때 조건부를 걸은 걸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준비되어 있는데 곧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곧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쟁위원회도 좋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겁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고요. 우리 지금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차원으로 조례에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의견에 반영했고 그 부분은…….
이용주  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왔죠, 업무협조가?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유통업상생분쟁위원회는 금년 2016년 1월 6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16년?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1월 6일날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 6개월 후부터 이게 시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7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7월 6일부터 시행?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섣부른 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래서 시행령에 우리 조례도 시행 날짜를 명시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게 되면 공포하는, 우리는 공포하면서 시행되기 때문에 7월 6일 이후에 공포가 시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시행시기를 부칙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건 심의를 거쳐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심의위원회보다도 우리 영등포구가 구청 자체 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를 등록을 내줄 수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안이 있는데 그 구청장이 그 안을 그대로 써먹으면 되지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 사항은 그 분쟁조정안에 보면 시장대표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게 충분하게 의견조율을 해서 또 협의하고 해서…….
이용주  위원  그 분쟁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합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9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끔…….
이용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9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요. 그리고 유통업조정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심의 회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대규모 점포가 인근 소매업자 영업활동 분쟁사항이라든가 또 중소제조업체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사항, 인근 주민들과의 생활환경 간에 분쟁사항 이렇게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사후심의협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상인들도 상인협의회 회원들이 거기에 자동으로 들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구의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이 위원회 구성자격이 각각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이고요. 또 지역소비자 대표 2명…….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2명이라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여기는 구의원님은 위원 구성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구의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의정활동에 하는데 분쟁이라든가 상생협의회 위원님들이 역할을 하기가 사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있는 게…….
이용주  위원  아니, 곤란한 게 뭐가 있어요.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야지요.
○재정국장  서종석  아니, 그런 개념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구의원님들도 소비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명확하게 위원회 자격이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구의원님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로서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상생발전협의회도 잘 좀 살펴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 부분이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는 구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야 될 것인지는…….
이용주  위원  검토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이든지 의원들이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면 안 되죠.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구의원을 2명이면 2명에 한해서 자동으로 심의위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만들어야 되죠.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꼭 검토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일종의 자문기구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간의…….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조정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것도 자문기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구속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마트의 허가라든지 그런 관련사항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대형 유통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구청장이 등록을 내주는 데 자문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문을 받아도 롯데마트 측에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우선이지, 그렇죠?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회 각각 역할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역할은 분담돼있는 거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형마트라든가 유통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이 각기 대립하고 법적으로 대립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자문을 거쳐서 상생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 판·검사나 법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수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하나의 그냥 위촉대상인가요? 꼭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런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꼭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경우에 따라서는 판·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 곤란했을 때는 구성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위촉을 해서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운영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뭐 하러 조례에 굳이 넣으려고 해요?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했나요? 그게 공문으로 내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규제개선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규제개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용범  이것하고 규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규제라고 하는 것이 꼭 제한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하고 시행령 있죠? 시행령 15조4부터 17조 이것만 가지고 근거로 해도 조례를 새로 개정하지 않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왜 해석을 이상하게 하세요?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이 조례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조례에 따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7항에 보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이 돼서 추가로 넣는 내용이 없잖아요?
  없는데 뭐 하러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36조하고 시행령만 가지고도 영등포구에서는 만들어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한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재정국장은 구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답변 했는데 그것은 확대해석하는 거라고 봐요.
  요즘 추세가 행자부에서 뭐라고 내려와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 구의원 배제하라고 나와요. 의원들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계속가고 있다고요, 추세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뜻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구의원이 참여한다? 이러라고 이 규정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 조례 개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 있어요.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잘못 판단하시고 하는 거예요.
  팀장, 뭐 할 얘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아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선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유통분쟁위원회 7조2부터 7조의3, 4가 개정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7조의3에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몇 조요? 몇 조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조례 7조의3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위원장  김용범  7조의3 말고 모법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유통산업발전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삽입하려고 하냐고요?
○재정국장  서종석  36조7항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36조7항.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계되는 걸 조례로 정한다고 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7조의2의 1항과 2항은 법에 있는 사항을 명시했고, 3항에는 조례에서 정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사항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위원장이 어떻게 정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 조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없죠. 조례에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을 삽입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이 뭘 정해요?
○재정국장  서종석  조례 7조2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구청장은 법 제36조 법에 대한 사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들이 이렇게 나가고, 2항에 보시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법 제36조 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15조부터 17조까지 규정에 따르도록 했고요. 그 옆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조례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는 여기까지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3항 가지고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국장  서종석  제7조2하고 제7조의3.
○위원장  김용범  7조2는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7조3항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에 7조의2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일단 명시를 하고, 나머지 밑에서 운영이라든가 위원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한마디를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밖에 더 돼요?
  팀장, 실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생활경제팀장  이종길  생활경제팀장 이종길입니다.
  일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유통분쟁위원회는 이미 3년 전에 법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작년 10월경에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 관계로 오시면서 규제개혁은 아니나 규제개선 100대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100가지 사례를 나열하면서 일부 구에는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영등포에는 없으니까 분쟁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는 말은 앞에 더 읽어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사실은 위원들이 의논을 한 것을 형식적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듯이 위원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분쟁위원회의 차이는 상생발전협의회도 법에 있고 유통분쟁위원회도 있는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가 개설하기 전에 주로 중심이 되는 사전적인 것이었고, 분쟁위원회는 이미 개설하고 난 점포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역할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뜻은 아는데 지금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없이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죠?
○생활경제팀장  이종길  아니요. 우리 조례에는 법에 명시된 그대로 썼는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상생발전협의회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롯데마트 같은 상생협의회 지역협력계획서나 이런 게 미진하면 상생발전협의회의 자문을, 심의를 붙일 수 있다는 부분을 거쳐야 한다 라는 의무사항으로 고쳤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7조3항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수 없어요?  
○생활경제팀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아예 유통분쟁위원회 조례로 단독으로 되어 있는 구가 6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유통 조례에 포함돼있게 한 구가 8개구였고, 나머지 11개구는 아직까지도 조례에 유통분쟁위원회 사항이 포함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했는데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국가기관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분쟁위원회를 하라고 여러 차례 독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결론은 팀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국·과장이 얘기하는 게 다르네요.
○생활경제팀장  이종길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처음부터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규제개혁에 해당은 안 되지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걸 지금 조례에 삽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팀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기왕에 그렇다고 하면 7조3항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낫지, 막연히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 마음대로죠.
○생활경제팀장  이종길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 서울시 자치구 조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수 구가 유통분쟁 법에 36조에서 40 몇조 사이에 쭉 자세하게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유통분쟁 운영하는 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구가 그 내용을 베끼기만 했더라고요. 베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은 사실 너무 난해하고 중복돼서 베끼는 부분은 몇조 몇항을 인용하는 걸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 분야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유통위원회 위원끼리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발표 한다 그런 식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크게 운영에 관계된 사항이 아까 뭐, 뭐라고 그랬어요? 여비지급 또.
○생활경제팀장  이종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 회의를 언제 개최 하는가 회의의결 정족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회의를 소집하느냐 이런 문제, 안건을 어떻게 결정 할 것인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할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이종길  지금 관계법에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자세하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그걸 명문화 시킬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이종길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다른 구처럼 계속 나열만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포괄적인 표현을 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담당과장은 좀 더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없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그렇게 얘기 하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합동작업을 통하여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우리 구며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구 구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18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장 총칙편으로 목적 및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제2장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표준세율, 납기 등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3장 「지방세법」 등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 대상지역 및 납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규정 등 필요 없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문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9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26차례 개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잦은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중복규정 사례를 보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법 제111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조례에 기재하였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신고의무, 비과세신청 등의 내용도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행정력 낭비, 제때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에 대한 다툼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만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충실한 입법사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에 대한 구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 2/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최저 납부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하여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등 주로 공익적 비영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면조항 신설은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성격이 유사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세제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감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감규정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현재 영등포구 소재 사회적 협동조합은 7개소이며, 사업 초기단계로 대부분 출자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감면에 따른 구 세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을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죠?
○부과과장  최창수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 몇 개나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현재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 7개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이용주  위원  7개?
○부과과장  최창수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11만 2,500원 미만을 세금으로 내는 그러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자라든가 자본금 증자 시에 세율을 2/10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2/1000를 적용할 때 자본금에 따라가지고 11만 2,500원만 그대로 적용하고 11만 2,500원 미만일 때는 4만 200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만 200원을 감면을 해준다면 더 특별하게 많이 신청할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액수를 가지고 이걸 감면을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최창수  그건 결국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4만 200원을 감면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안을 낸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지금 안을 낸 겁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그거 문제는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자치구협의회에서, 지금 서울시는 시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자리창출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모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안을 각 구 공통 발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된 구가 몇 개나 되죠?
○부과과장  최창수  이것이 지금 현재 각 구의 의회 일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진행이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상정한 거네요?
○부과과장  최창수  지금 거의 각 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6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법령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근거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개정하고 심의사항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제③항에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대표”로 개정하였고 “보건의료전문가”를 “학교보건 관계자”와 “산업안전·보건관계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과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①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업무실정에 맞도록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위촉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요,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통 저희가 현재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 1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뿐이 안 돼요? 심의할 사항이 없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이건 국가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계획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의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이나 자문한 내용 뭐가 있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저희 보건소 업무는 주로 국가에서 지정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국가의 방향에 맞춰서 그 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심의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십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강을 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보건소장  엄혜숙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드릴 수 있겠고요. 금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이용주  위원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용주  위원  뭐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2016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겠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연초에서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한 것도 ’15년도에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16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해 연초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하고 2016년도 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관련전문가를 학교보건 관계자와 산업안전‧보건관계자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학교보건관계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학교보건관계자라고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건관련 양호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영출  위원  간호사 같은 분들을?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니, 간호사가 아니고 양호교사로서 보건의료라든지 이런 데 관련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 분을 학교보건관계자라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산업안전은 어떤 분을 얘기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어디 회사든 마찬가지인데 건강관련해서 보건의료 근무자들이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문가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대표자로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영출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어떤 회사든지 보건의료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영출  위원  산업체에?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정영출  위원  그런 자리를 산업안전…….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지역보건의료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안을 바꾼 겁니다.
정영출  위원  혹시 학교보건협회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학교보건협회는 저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들은 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50대 주민 중 이 사업에 동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으로서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의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수조치 사항으로 비대상이라든지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해당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권고 조례안을 따르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50대의 정신건강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이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는바, 정신건강검진·상담 비용 지원은「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은 없습니다.
  ‘그 사무에 관하여’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에 관하여를 의미하는바, 정신건강검진·상담 비용지원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상담 비용은 개별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의료법」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려면 개별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사전승인이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50대의 우울증 진료 환자가 전체 연령에서 20.8%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또한 50대의 자살자도 전체 연령에서 20.5%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은퇴로 인한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려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6년 4월말 현재 영등포구 50대 인구는 전체 37만 8,315명의 15.8%인 5만 9,784명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1,100만원입니다.
  제정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등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협의체 기능,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50대 정신건강을 본인부담금을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장소가 정신과로 한정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정신의학과 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정신전문의원이 지금 영등포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7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50대 이상,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사실 우울증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내원해서 상담하고 진료를 받는 곳은 7개 정신과 전문의보다는 가정의학과라든가 일반의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의 6만여 명의 50대 인구가 영등포에 있는데 그중에서 50대 이상 여성을 보고 갱년기의 이런 분들을 보면 7개 정신전문 선생님이 이분들을 진료하고 본인 부담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의견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보통 구민들이 많이 찾는 의료기관들은 동네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인 가정의학과나 내과 이런 일반의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네의원들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국무총리도 발표하셨지만 국가정신건강계획에 의해서 현재 일반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국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후에는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현재 7개의 정신전문의원…….
○보건소장  엄혜숙  정신의학과 의원입니다.
박정신  위원  정신의학과에서 이분들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프로그램은 장만이 돼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 정신의학과에는 기본 설문지들이 정신의학과적인 설문도구들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만원부터 십 만원까지 단계별로 있는데요. 그것은 정신과 의사가 보시고 환자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1차 방문 때에는 기본적으로 3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2차, 3차까지 방문하실 수 있는데 2차, 3차에는 설문도구가 없기 때문에 방문 당 만원의 수가가 지원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당 토털 5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혹시 정신과에서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길 소지는 없을까요?
○보건소장  엄혜숙  금년에 다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예방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7개의 정신과 전문의원의 명단을 부탁드리고, 그쪽으로 환자를 예를 들어서 보낸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7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서울시에서 지침 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만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소가 참여할 예정으로 확정됐고요. 나머지 2개소도 희망하면 협약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시비 1,100만원을 가지고 5개소 내지 7개소가 참여하는 1년 예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1년 예산인데 올해는 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시비 100%로.
박정신  위원  올해 800만원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5만원까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5개소 참여 확정 의원 명단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명에도 보면 연령대를 아예 한정을 해 놨죠? 우리가 이렇게 연령대를 한정해서 조례를 만든 게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현재는 조례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4대부터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연령을 한정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보건의료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정신보건법」이나 「지방재정법」 모든 규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지금 50대라는 특수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과 우울증이 제일 높은 연령층이고요, 40대나 만 60세인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생애전환기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부분은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례로 보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러한 함축적인 하나만 보면 50대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령대별로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은 학교폭력, 그러면 10대청소년 학교폭력 근절을 지원하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죠.
  본 위원도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여기에 연령대를 집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에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이 연령대별로 가야 된다는 과정도 있고, 항간에는 저희들도 예전에 예산을 다룰 때 동별로 보면 어르신들 인구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또 동민체육대회도 인구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동민체육대회 예산이 각 동 공히 동등하게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인구 숫자로 모든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균등하게 되는데, 여기는 연령대를 꼭 집어서 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건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제정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구비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획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시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보편적인 건강을 위한 비용일 때는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50대가 가장 취약한,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하지만 지금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렇게 기획을 한 것 같고요.
고기판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주도한 사업이고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굳이 단정 지어서 서울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하고 무관한 예산 안 들어가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에 보니까 다섯 군데의 협약체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우리 관내 정신의학과 의원이 현재 7개소가 있는데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비를 각 구에 내려주는 것 아닌가요? 내려 주려고 이런 계획안을 짰으면 당연히 영등포구 보건소나 구차원에서 관계되는 모든 것은 구에서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에서 집어서 지시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조례에 맞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의원을 정해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7개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관련 지침이나 자료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다섯 곳이라는 뜻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협약은 안 했고요, 사전에 의견 조율을 약간 했다는 거죠.
고기판  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제조건 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일곱 군데에 타진했고 다섯 군데를 확정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돼서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사전 홍보를 한 거고요, 지정을 했다든지 이런 절차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0대 정신건강상담 지원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강증진과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별로 사전에 조례를 상정하고 통과돼서 거기에 따른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예 통과가 되기도 전에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까지 쓰고 나서 조례를 올리는 부서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은 아직 안 썼지만 하겠다는, 반드시 이 조례가 가결될 걸로 믿고 지금 검증을 해서 협력업체까지 확정을 지어놓고 이 조례를 우리한테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 조례를 다루는 과정상에 하나의 방안인데 본 위원은 이게 뭔가 절차상으로는, 차라리 처음부터 협약체를 확정을 안 지었다면 이해가 빠를 수가 있었어요. 조례 통과시켜놓고 우리도 7개니까, 7개 중에서 정말 우리 구민을 이 사업을 동참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논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과정인데 먼저 우리는 답을 찾아놓고 거기에 꿰어 맞는 조례 상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더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는 연령대를 아예 한정해서 찍어놓은 조례가 정말 영등포구 관내에 수많은 조례 중에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차원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조례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목은 참 좋잖아요. 제목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펼칠 수 있고 그 조례 내부에서도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러면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50대가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본 위원도 50대인데. 그러면 50대 중점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이 방법이 돌출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게 모양새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연령대가 계속 거론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50대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 사업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협되긴 했지만 대상을 50대로 한정을 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우리 최근의 조례와 무관하지만 여의도복지관에 50플러스센터라고 세워진 거 아시죠? 그와 비슷한 일환인 거 같은데 사실 특정해서 50대라고 했으니까 서울시와 연관 관계 면밀히 더 따져보시고요. 반납할 거까지 없다면 무방하다면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 50대를 넣은 게 문제가 되는데 너무나 근시안적인 조례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0대층에서 그러한 자살률도 높고 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해서 지금 이렇게 간다 그 뜻인데. 다른 구청에서 일부 시행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독자적으로 왜 실행을 못 하나요? 꼭 시비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어요?
  800만원 지원받는다고 시 따라서 준칙안 그대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냐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이번 추경 때라도 우리 구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가고. 또 굳이 이 상황에서 50대라는 연령대를 넣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오히려 연령대를 빼고 포괄적으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면 될 거 같아요. 50대를 가장 우선순위로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그러한 규정을 집어넣은 포괄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향후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좋은 사업을 우리가 계속 펼쳐나갈 수 있고 그 혜택은 다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보건소장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박정신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국가적으로 내후년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검진도구를 활용해서 정식적으로 청구하고 이런 작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지금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향으로 우선은 시작을 50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너무 근시안적이고요. 금년이 6개월 남았습니다, 금년 남은 것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아직 안 되었지요? 6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6개월 지나고 나서 2년 뒤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때에도 법률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위임하는,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2년 뒤에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하면 크게 규정, 이 조례라든가 법령이 현행 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내년이라도 50대라는 것만 빼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시비만 지원받지 말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 좋지요.
  너무 근시안적인 거 같아서 조례 제정을, 모르겠어요. 업무의 깊이에서 그 속내사정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왕에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2년을 하고 그 때 가서 또 개정하지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수준이랄까 이런 게 너무 대충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면 전체를 보고 또 앞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거지. 2년 뒤에 확대될 거니까 그 때 가서 개정하면 되지요.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또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말씀하시듯이 여기 제1조에 보면 50대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를 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거와 같이 이걸 포괄적으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또 별도로 수립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선 조례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금 의회에서는 그 예산 사정에 맞춰서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특정 연령대를 지칭한,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지금 예산 800만원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업 조례를 만든다는 거 자체도 정말로 명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데 사실 이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비도 50대 전체를 저희가 상담비를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나이를 특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0대 중에서도 만 56세를 특정해서 이 부분의 대상자들만 정신건강 상담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령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정신건강 상담비를 모든 국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내용 안에 우선순위를 두면 돼요, 조례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수립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의 제목 중 “50대”를 삭제하며, 제1조 중 “50대”를 “주민의”로 하며, 제2조제1호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건강검진‧상담”으로 “50대를 대상으로”를 삭제하고 제2조제3호 중 “50대”를 삭제하며, 제5조 중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를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박정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박정신  위원  지금 제5조 중에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를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는 이건 굉장히 문구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면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 그러니까 그래야 50대 주민 중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을 한다. 이 문구가 잘 한 번 이걸 우리가 보면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를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  김용범  맞는데요, 그게?
박정신  위원  하되…….
○전문위원  김기영  50대 중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 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하고나 하되나 같은 and의 뜻입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되죠.
○위원장  김용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권고 조례안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2016년도부터 추가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사업대상을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학생 치과주치의 대상자로 추가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제7조의2는 학생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의료비 신청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규정,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문 규정 중 ‘저소득층 아동’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강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학교보건법」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총 1억 1,167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이며, 이 중 학생치과주치의 비용 9,432만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비용은 1,7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박종권
  자치행정과장김정수
  문화체육과장권희자
  지역경제과장김규태
  부과과장최창수
  도로과장김병갑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최정화
  생활경제팀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