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ㆍ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6. 영등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7.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폭력예방센터)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영등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보고, 2건의 의견청취를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위탁 운영 중인 복지시설의 업무 및 역할과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구비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권리증진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관내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와 권리증진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보다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의견청취, 신고 의무의 조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의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은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현재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요, 남녀 구분이나 장애인 구분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재 19명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19명입니다.
차인영  위원  조례에 따르면 30명 아닌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19명이고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연 1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던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난해에는 회의가 진행이 됐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체국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갖고 상당히 이렇게 마스크를 쓰려고 그러고 모자를 쓰려고 하는 장애인분을 발견하고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장애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는 마음속에 보호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문래동에 삼환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거주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달장애인분이죠.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전세로 있는 건데 그런 보증금들이 점점점 올라가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될 정도가 된다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갖고 있는 돈이나 뭐나 조금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구청 측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하고는 뭐 내용에 있지 않지만 저희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걸 저희가 더 검토하고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저리라든지 해서 아, 도와주고 싶은데 다른 곳에 쓰이는 돈들을 예산을 잘 반영하셔갖고 그분들 지원하는 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회공동복지기금을 모아서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꼭 좀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위탁기간을 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는 재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지원 전반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출산장려금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실시할 저출산 대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의2에서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기간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으로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앞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무상임대기간 동안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기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이하 단서 조항에서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서 조항은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저해할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이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영등포구를 포함한 24개 자치구에서는 재위탁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줄이게 된다면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재위탁기간 감축 대상이 되며, 짧아진 재위탁기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ㆍ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지원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26만 500명 대비 4.4% 감소하였고,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또한,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이 높아져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리 구 자체사업 중 유사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대상은 거주요건 충족시에도 소득기준 등 일부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거주요건 충족 시 모든 산모에게 일괄적으로 50만원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보편적인 복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출산ㆍ양육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ㆍ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구의 유사 지원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관련 사항들을 삭제하였고, 이와 함께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이거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이유가 모든 원장님들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균등하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그 균등한 기회가 기준이 원장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 그게 주된 내용이고 목적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원장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재위탁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20개 자치구가 횟수를 제한했고요. 전국적으로 위탁 기간의 조정에 대한 기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제 나도 원을 한 번 운영해 보고 싶은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지를 못하고 이게 원장한테 만약에 위탁 기간을 2년을, 5년 더하기 3년 해서 8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킨다는 의도가 아니라 공정하고 떳떳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더 잘할 수 있으면 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많은 교사들도 지금 저희 구가 한 2,000명의 교사들이 있고요. 10년,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한 분들도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 번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단축을 한 주요 이유입니다.
최인순  위원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원장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력들을 보면 교사 출신의 원장을 원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최인순  위원  그동안이라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너무 탁상공론 내용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이런 모든 보육법이랑 지금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자료가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법」 뭐 이렇게 다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다 일괄적으로 5년이라고 규정이 또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은 기준이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원장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아이가 안정적인 원장 밑에서 보육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모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고 있는 이런 평가제, 지도점검 그리고 부모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3년이나 1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재위탁을 하기 전에 또 만드는 게 있잖아요? 100페이지 책자를 만들잖아요. 그 책자 내에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일정과 모든 그동안의 실적을 다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요.
  이런 모든 업무 스트레스가 다 누구한테 가냐면 아이들한테 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원장님들이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3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현장이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최초 위탁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최인순  위원  재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재위탁을 한 번으로 개정된 게 작년이에요. 그리고 2년 뒤에는 통합보육, 아무튼 문제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원장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게 바로 다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게끔.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엄마가 스트레스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다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 것 아시잖아요?
  굳이 작년에 바꿨던 이 모든 조례를 1년도 안 돼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3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1년 안에 이걸 또 다 뒤집어엎어갖고 한 번 또 물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동안 자주 언론에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있었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자료에 수탁 현황에 대한 개인에게 장기 위탁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논란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8개는요 5년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런데 실제…….
최인순  위원  강남구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최초 수탁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것은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원장이 임기가 안 되는 경우랑 첫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상황이 그 단서 조항에 들어갔을 때만 3년이지.
  기본적으로 5년을 왜 주냐?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실제적으로…….
최인순  위원  어린이집이 안정되게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간을 5년으로 준 건데.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러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최인순  위원  굳이 여러 원장님들한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한 번 해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줘가면서 이렇게 3년으로 기간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경기도에 이미 한 6개 시ㆍ도는 2017년에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줄였고요. 2022년 전에는 이미…….
최인순  위원  노원구요?
  경기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경기도의 오산, 안산 등 6개 시는…….
최인순  위원  왜 지방 것 갖다 그러죠?
  서울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서울에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서울에도…….
최인순  위원  다 단서 조항으로 들어있지. 영등포구가 굳이 이렇게 원장님들한테 기회 균등하게 주겠다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줘가면서 이렇게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요.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린이집은 국가 보조금으로 85%가 보조를 하고서 운영하는 원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이 저희 구에 4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 2년 동안 5년이 지나면 다 공개모집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추세이지, 우리가 그 추세를 꼭,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서 3년으로 줄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앞서가는 선진 보육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인순  위원  앞서가는 선진 보육의 기준은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앞서가는 보육법인데, 이것은 원장을 위주로 하고 원장을 위한 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렇지 않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최인순  위원  저도 현장에서 10년 이상 원장을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너무 많은 대화를 했고 이것 때문에도 며칠째 만나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엄마들 얘기까지도 다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엄마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원장님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장을 바라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도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이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직원들한테 많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또 실수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가 너무 많았어요. 국공립어린이집 너무 많이 선호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줄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을 못 채워요. 만약에 원장님이 부족하거나 원장님한테 불만이 있으면 요즘 엄마들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국공립으로 충분히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의 자질, 원장의 이런 기회균등 이게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아이들이 선택하고 아이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지향적인 거죠. 원장님들이 아이들한테 온전히 집중하고 아이들한테만 모든 사랑을 쏟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간을 5년으로 주는 것은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작년에 바꿨기 때문에 굳이 올해 또 이걸 또 한 번 뒤집는다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작년에 바꿨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 번 정도는, 한 번 밖에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그 기회를 준 재위탁기간 5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원장님들이 이 조례 바뀌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구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는 점차적으로나 앞으로는 재위탁 횟수도 다른 자치구…….
최인순  위원  점차적으로 처음에 작년에 했던, 작년에 바꿨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5년이 지나면…….
최인순  위원  5년이 지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5년이 지나면 저는 공개모집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합니다.
최인순  위원  그렇죠, 5년 뒤에.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요.
최인순  위원  작년에 했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 재위탁 없이요.
최인순  위원  작년에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재위탁도 5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 게 원장님들이 오로지 아이들한테만 집중하고 이런 서류 만들고 모니터링 받고 지도점검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이 처음에 봤을 때 이것 받았잖아요, 국공립을? 그랬을 때 1년 동안에는 거의 업무 파악하는 거에 시간을 다 보내요. 그것도 아이들한테 집중을 못하고 있는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감수하고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아이들 이름 외우고 시스템 정리하고 이런 도중에 3년이란 기간이 또 바로 닥쳐서 1년에 한 번씩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평가인증, 평가제도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3년마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에, 3년 안에 평가인증제도 준비해야 하고 이 100페이지 책자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것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린이집만 그런 위탁서류를 준비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인순  위원  모든 사회복지 다 하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어린이부터…….
최인순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중에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의 위치나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내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5년 안정되게 보장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장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원장님들을 위주로 뭐든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고요. 보육법 자체가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 기준으로, 아이들 위해서 이걸 변경도 해야 되고 조례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원장을 위주로 원장에게 기회균등을 주겠다는 그 단 한 가지 목적으로 3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저는 민간위탁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떳떳이…….
최인순  위원  그건 당연하죠, 5년 뒤에. 5년, 5년 해서 딱 10년밖에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그걸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또 1년 뒤에 원장님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다못해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기를 내려뜨리는 그런 조례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막 뒤집어엎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작년에 바꿀 때 그렇게 바꿨었어야죠. 그리고 기회를 그렇게 바꾸겠다고 했으면 5년 동안에는 원장님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년에 바꿨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더 일어나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또 어머니들한테 다 연락이 돼서 어머니들도 “아니, 왜 원장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내적동기가 아이들한테만 집중하고 아이들한테만, 아무튼 서류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어머니들의 생각이시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 이해를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인순  위원  저는 이만, 저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요.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최대한 공감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물론 상당히 의견이 많이 충돌이 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은 다른 위원님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중단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등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겠다는 내용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재위탁 관련해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장님, 복지국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승용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여러 말씀들이 많이 오가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원장님들의 균등한 기회 확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님들께서 위탁 때문에 서류를 하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그것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한 번 위탁하고 나면 무조건 공개모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도 한 10년 훨씬 더 전에 보육지원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참 과도기에 있을 때 심한 경우에는 1년에 조례 개정이 1년에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원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조례 내용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저희가 잘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고 하니까 그런 조례 개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원장님들에게 무슨 핍박을 드리고 힘들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저도 와서 이번에 위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개인들이세요.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아시겠지만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전에 물론 어린이집, 위원님도 10년 하셨다고 그러셨지만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신다고 보고 재위탁 1회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탁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다 3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재위탁 기회를 한 번 드리는 대신 그 기간은 3년으로 해서 1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바로 가기 전 단계로 3년 동안 재위탁 기간을 한 번 드리는 걸로 조례 개정을 다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 저희가 절대 어떤 불편을 드린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원장님들께서도 대부분 운영을 잘하시는 경우에는 뭐, 그리고 아까 3년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하실 때 자료들을 같이 만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최인순  위원  현장에서 서류를 안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승용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재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시킨다는데, 5년을 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물론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도 어차피 운영은 똑같은 체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3년 후에 공개모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으면 5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현재 5년이나 3년이나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재위탁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하는 데 큰 문제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소 공개모집 한 번에 가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것은 다소 기간의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없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기간은 당연히 5년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1회에 한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 원장님께 저희가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 그래야 될까요? 성과평가처럼 5년 동안 운영한 것을 그 기간 하나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드리는 기회를 3년으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공개모집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5년을 3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는데 상위법에 기준이 5년이고 또 당연히 5년을 재위탁 기간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상위법에도 지방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3년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물론 기간이야 3년으로 낮출 수도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면 굳이 어차피 재위탁할 때 5년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3년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원장님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는 것은 똑같은 거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다 똑같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기간 연장을 조정한다고 해서 참여 기회를 더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더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관리감독이 문제 있다는 이야기지, 운영의 방향이.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사실 구의회에서도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3년으로 하신 이유가 그것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으로 하는 것은 공개모집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서 그만큼 기회를 드리고 그 대신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상임대 기간만큼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다만, 5년이나 3년이나 큰 변동의 차이는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그렇게 생각하시…….
유승용  위원  다만, 공개모집에 있어서 3년 후에 전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그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년 후에는 우리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번에 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가게 됩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어린이집들마다 다 위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3년 뒤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게 될 거고, 아까 저희가 사례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미 재위탁이라는 게 없어지고 공개모집으로 하는 자치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은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영등포구에서 먼저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운영에 더 효율적이고 엄마들이 오히려 어린이집에 공신력도 더 가지게 될 것 같고, 원장님들의 그런 불편함은 어차피 저희가 5년마다 공개모집하지 않더라도 서류는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전반적으로 우리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개모집으로 가는 방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복지국장  강현숙  공개모집으로 당연히 가게 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3년으로 굳이 변경할 필요도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3년은 저희가 공개모집이 아닌 거죠. 3년은…….
유승용  위원  3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유승용  위원  그런 것들이 정책이 중요한데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원장님들이 균등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 좋다니까요. 다 좋은데 이러기 위해서 3년으로 변경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명분이 안 맞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과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인순 위원님도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을 해봤고 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5년이냐 3년이냐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 계속 설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최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신력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5년에서 3년으로 재위탁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행정적, 또 비용 관련 부담이 생기면서 그것이 보육의 질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인순 위원님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보육의 질을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지금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난방비 폭등 관련해서 긴급대책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난방비 지원이 없다고 해서 어린이집도 난방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 당시에 예비비로 지출했을 때는 일단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이번에 3월중에 지금 다 파악을 해서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도 지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 영등포구가 몇 곳이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83개소입니다.
전승관  위원  작년에는 몇 곳이었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82개소입니다.
전승관  위원  82개소에서 한 곳 늘었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전승관  위원  재위탁 심사가 내년에 할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올해요?
전승관  위원  예, 올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올해 상반기에 3개소 정도입니다.
전승관  위원  3개소 정도 있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전승관  위원  만약에 5년에서 3년으로 위탁기간이 줄어든다면 올해 할 곳은 그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올해 5월이나 6월정도 이게 정리가 되면, 그런데 올 상반기에 하는 데는 상반기에 하는 데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승관  위원  재위탁 심사 합격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 구요?
전승관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거의 8, 90% 정도는 재위탁.
전승관  위원  8, 90% 정도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거의 100% 가까이 되기는 합니다.
전승관  위원  거의 100% 다 합격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기관에 의견청취를 하신 것 같은데 이때 의견청취 했을 때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최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탁기관의 이런 부담, 원장님들의 부담이 있다 그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주된 내용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보고서를 봐도 강남구가 유일하고 그 이외의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최인순 위원님과 유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를 처음에 논의했을 때가 언제쯤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마 지난해 한 11월 정도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난해 12월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지났네요?
  아무튼 정리를 좀 해 보면 3년으로 단축시키면 행정적 부담 또 경제적 부담 같은 것들이 보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따가, 정회하고서 저희들끼리 의논하시죠.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폭력예방센터)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ㆍ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구립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ㆍ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ㆍ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이용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인원은 2만 3,442명입니다.
차인영  위원  2만 3,400?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42명.
차인영  위원  442명.
  그런데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좌를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다 초등 프로그램 위주더라고요.
  물론 청소년이라는 법적 나이라는 게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청소년이라는 것은 중고등학생을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다 강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 유치원 학생들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성인 강좌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청소년들의 실제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중고등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인 1인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런 강좌들을 금년도에는 훨씬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공간 활용을 하는데 주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청소년들이…….
차인영  위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초등학생들 또 유아들 프로그램들이 많던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요. 여기는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치부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차인영  위원  그래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좌를 봤더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홈페이지 강좌에서…….
차인영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좌를 제가 살펴봤더니 예비 초1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 3ㆍ4학년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있던데,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저희 면밀히 검토해서 연령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조치하였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말씀하신 조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 한 후에 새로운 시설장이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해서 새로운 시설장과 팀장님 두 분과 저희가 간담회를 추진을 하였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청소년 사업 중심으로 문화의집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1월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1월에 조치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프로그램보다는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랑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영등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ㆍ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ㆍ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25일부터 2028년 2월 24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5년입니다.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ㆍ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ㆍ구립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면 재위탁하기 전에 공개모집하고 적격 심사가 있잖아요? 그때 딱 한 군데에서만 서류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번에 받으신 장애인 부모회 거기 내용을 다 들었고요.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들고 이 사업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팀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말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일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은 제가 현장 가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지금 그것은 다음 건.
최인순  위원  그거예요, 이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성수  예.
최인순  위원  이것 민간위탁?
○위원장  이성수  민간위탁인데 지금은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최인순  위원  사랑나눔의집.
  아, 주간보호소.
  아, 예.
○위원장  이성수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봐서 훑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감독사항에 지적사항 해갖고 내용 중에 좀 빠진 내용이 하나 지적할만한 내용을 제가 느꼈는데요.
  사회복지사들 휴게시간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그분은 말씀을, 고맙게 애쓰고 계시는 마음은 저도 알겠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사들 휴게시간에 대한 어떤 딱 내용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점검을 가서 보면 휴게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최인순 위원님 그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하셔갖고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좁고 12명의 장애인분들이 다 성인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휴게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긴 한데요. 장소가 아주 협소하다 보니까 휴게를 하실만한 공간이 마땅치는 않아서 휴식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인순  위원  지도점검 때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게 안 나왔더라고요.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 제가 돌아가면서 쉬고 있는 걸 지적을 해서 물어봤을 때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퇴근시간을 당겨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휴게는 정말 내용과, 그렇게 휴게를 주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휴게를 줘야 되는데 중간에 휴게를 줄 수 없는 여건이어서 그것을 해주지 못하고 퇴근시간을 당겨서 빨리 퇴근을 시킨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그것은 지도점검 때 지적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순  위원  왜냐하면 휴게가 장애인 그분들을 돌보면서 너무 지쳐서 중간에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주는 게 목적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휴게공간도 부족하고 시간도 안 되고 상황이 열악해서 하면서 정확하게 휴게시간을 배정해 드리지 못하고 그냥 죽 가고 퇴근시간을 좀 일찍 갈 수 있게끔 그런 협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점검에서 걸린 내용이 있나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걸린 게 없더라고요.
  휴게공간도 부족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새로 생각공장인가 거기로 들어가셨잖아요?
  저도 거기 현장 가서 봤는데 공간은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던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런데 위원님, 이 주간보호소는 신길5동에 있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의 3층에 있는…….
최인순  위원  3층에 있는 거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 부분이고요. 거기의 생각공장은 평생교육센터.
최인순  위원  아, 예.
  그래도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은 정확하게 딱 명시해서 복지사님들이 쉴 수 있게 정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그분은, 센터장님은 전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시간을 딱 주시고 그 시간은 쉴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것 지도점검 때 꼭 한번 가서 확인해 주시라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요청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승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개정사항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명시 의무를 면제하고,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면제됨으로서 시행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의무를 발주법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예산의 이월 및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을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밖의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경비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발전소는 없지만, 인근 양천구와 마포구에 소재한 발전소가 우리 구에서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2015년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집행기관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해야 하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된다고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발전소 지원금액 사용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차인영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그러니까 반지름 5km 이내를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런 네 가지 사업 등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화하는 거잖아요? 조례안에.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영등포구 관내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등포구 내의 일부를 말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지역을 말하는데요, ’23년에는 공공시설 LED등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LED등 교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어디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복지시설 2군데하고 빗물펌프장 8군데를 전체를 LED등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영등포구 전체를 말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LED등 교체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구체적으로 더…….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3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의거하여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한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구청장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한 하천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영등포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하천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하천의 이용자인 구민의 책무 또한 규정하였으며, 하천 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에서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에 도림천, 안양천, 대방천 등의 하천 공간은 녹지지대로서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구민들 쉼터인 하천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 하천 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보전에 대한 구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변 공간을 잘 친화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미래세대 또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하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하여 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실무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수행사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축제행사 관계 기관에 실무자 회의를 통해 축제행사 등 대규모 인파 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대비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규정을 추가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근거를 명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영등포구 최초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시ㆍ구ㆍ주민이 하나의 팀이 되어 함께 수립하였으며, 약 10개월 동안 주민이 제안한 원안에서 시작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은 이렇게 마련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안 작성된 주민 제안(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실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정비계획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제13구역은 2009년 9월 24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2010년 11월 30일에 사업시행인가되었으나, 시공사와의 갈등 그리고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20년 11월 3일에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2021년 1월 15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양평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민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되면 양평역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준공업지역 정비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환경과장이수형
  도시안전과장김성수
  치수과장지부근
  주거사업과장김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