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ㆍ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6. 영등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7.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폭력예방센터)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영등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보고, 2건의 의견청취를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위탁 운영 중인 복지시설의 업무 및 역할과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구비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권리증진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관내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와 권리증진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보다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의견청취, 신고 의무의 조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의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본계획은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현재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요, 남녀 구분이나 장애인 구분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체국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갖고 상당히 이렇게 마스크를 쓰려고 그러고 모자를 쓰려고 하는 장애인분을 발견하고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장애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는 마음속에 보호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문래동에 삼환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거주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달장애인분이죠.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전세로 있는 건데 그런 보증금들이 점점점 올라가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될 정도가 된다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갖고 있는 돈이나 뭐나 조금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구청 측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물론 이 법하고는 뭐 내용에 있지 않지만 저희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걸 저희가 더 검토하고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위탁기간을 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는 재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지원 전반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출산장려금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실시할 저출산 대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의2에서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기간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으로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앞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무상임대기간 동안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기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이하 단서 조항에서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서 조항은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저해할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이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영등포구를 포함한 24개 자치구에서는 재위탁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줄이게 된다면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재위탁기간 감축 대상이 되며, 짧아진 재위탁기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ㆍ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지원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26만 500명 대비 4.4% 감소하였고,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또한,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이 높아져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리 구 자체사업 중 유사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대상은 거주요건 충족시에도 소득기준 등 일부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거주요건 충족 시 모든 산모에게 일괄적으로 50만원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보편적인 복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출산ㆍ양육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ㆍ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구의 유사 지원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관련 사항들을 삭제하였고, 이와 함께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이거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이유가 모든 원장님들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균등하게.
원장님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 그게 주된 내용이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현재에는 20개 자치구가 횟수를 제한했고요. 전국적으로 위탁 기간의 조정에 대한 기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제 나도 원을 한 번 운영해 보고 싶은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지를 못하고 이게 원장한테 만약에 위탁 기간을 2년을, 5년 더하기 3년 해서 8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킨다는 의도가 아니라 공정하고 떳떳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더 잘할 수 있으면 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많은 교사들도 지금 저희 구가 한 2,000명의 교사들이 있고요. 10년,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한 분들도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 번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단축을 한 주요 이유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력들을 보면 교사 출신의 원장을 원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너무 탁상공론 내용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이런 모든 보육법이랑 지금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자료가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법」 뭐 이렇게 다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다 일괄적으로 5년이라고 규정이 또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은 기준이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원장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아이가 안정적인 원장 밑에서 보육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모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고 있는 이런 평가제, 지도점검 그리고 부모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3년이나 1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재위탁을 하기 전에 또 만드는 게 있잖아요? 100페이지 책자를 만들잖아요. 그 책자 내에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일정과 모든 그동안의 실적을 다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요.
이런 모든 업무 스트레스가 다 누구한테 가냐면 아이들한테 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원장님들이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3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현장이 그래요.
재위탁을 한 번으로 개정된 게 작년이에요. 그리고 2년 뒤에는 통합보육, 아무튼 문제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원장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게 바로 다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게끔.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엄마가 스트레스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다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 것 아시잖아요?
굳이 작년에 바꿨던 이 모든 조례를 1년도 안 돼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3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1년 안에 이걸 또 다 뒤집어엎어갖고 한 번 또 물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5년을 왜 주냐?
경기도?
서울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서울에는.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작년에 바꿨기 때문에 굳이 올해 또 이걸 또 한 번 뒤집는다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작년에 바꿨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 번 정도는, 한 번 밖에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그 기회를 준 재위탁기간 5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원장님들이 이 조례 바뀌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구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등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겠다는 내용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재위탁 관련해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한 번 위탁하고 나면 무조건 공개모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도 한 10년 훨씬 더 전에 보육지원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참 과도기에 있을 때 심한 경우에는 1년에 조례 개정이 1년에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원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조례 내용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저희가 잘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고 하니까 그런 조례 개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원장님들에게 무슨 핍박을 드리고 힘들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저도 와서 이번에 위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개인들이세요.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아시겠지만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전에 물론 어린이집, 위원님도 10년 하셨다고 그러셨지만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신다고 보고 재위탁 1회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탁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다 3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재위탁 기회를 한 번 드리는 대신 그 기간은 3년으로 해서 1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바로 가기 전 단계로 3년 동안 재위탁 기간을 한 번 드리는 걸로 조례 개정을 다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 저희가 절대 어떤 불편을 드린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원장님들께서도 대부분 운영을 잘하시는 경우에는 뭐, 그리고 아까 3년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하실 때 자료들을 같이 만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기간은 당연히 5년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1회에 한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 원장님께 저희가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 그래야 될까요? 성과평가처럼 5년 동안 운영한 것을 그 기간 하나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드리는 기회를 3년으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공개모집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5년을 3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으로 하는 것은 공개모집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서 그만큼 기회를 드리고 그 대신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상임대 기간만큼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과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난방비 폭등 관련해서 긴급대책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난방비 지원이 없다고 해서 어린이집도 난방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보고서를 봐도 강남구가 유일하고 그 이외의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최인순 위원님과 유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를 처음에 논의했을 때가 언제쯤인가요?
아무튼 정리를 좀 해 보면 3년으로 단축시키면 행정적 부담 또 경제적 부담 같은 것들이 보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폭력예방센터)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구립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ㆍ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ㆍ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이용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인원은 2만 3,44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좌를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다 초등 프로그램 위주더라고요.
물론 청소년이라는 법적 나이라는 게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청소년이라는 것은 중고등학생을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다 강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 유치원 학생들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성인 강좌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청소년들의 실제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인 1인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런 강좌들을 금년도에는 훨씬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요. 여기는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치부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프로그램보다는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랑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영등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ㆍ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ㆍ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25일부터 2028년 2월 24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5년입니다.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ㆍ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ㆍ구립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번에 받으신 장애인 부모회 거기 내용을 다 들었고요.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들고 이 사업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팀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말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일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은 제가 현장 가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주간보호소.
아,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사할 때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봐서 훑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감독사항에 지적사항 해갖고 내용 중에 좀 빠진 내용이 하나 지적할만한 내용을 제가 느꼈는데요.
사회복지사들 휴게시간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그분은 말씀을, 고맙게 애쓰고 계시는 마음은 저도 알겠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사들 휴게시간에 대한 어떤 딱 내용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점검을 가서 보면 휴게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시설이 최인순 위원님 그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하셔갖고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좁고 12명의 장애인분들이 다 성인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휴게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긴 한데요. 장소가 아주 협소하다 보니까 휴게를 하실만한 공간이 마땅치는 않아서 휴식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가면서 쉬고 있는 걸 지적을 해서 물어봤을 때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퇴근시간을 당겨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휴게는 정말 내용과, 그렇게 휴게를 주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휴게를 줘야 되는데 중간에 휴게를 줄 수 없는 여건이어서 그것을 해주지 못하고 퇴근시간을 당겨서 빨리 퇴근을 시킨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그것은 지도점검 때 지적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지도점검에서 걸린 내용이 있나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걸린 게 없더라고요.
휴게공간도 부족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새로 생각공장인가 거기로 들어가셨잖아요?
저도 거기 현장 가서 봤는데 공간은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던데.
그래도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은 정확하게 딱 명시해서 복지사님들이 쉴 수 있게 정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요청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28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개정사항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명시 의무를 면제하고,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면제됨으로서 시행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의무를 발주법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예산의 이월 및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을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밖의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경비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발전소는 없지만, 인근 양천구와 마포구에 소재한 발전소가 우리 구에서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2015년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집행기관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해야 하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된다고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36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의거하여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한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구청장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한 하천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영등포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하천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하천의 이용자인 구민의 책무 또한 규정하였으며, 하천 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에서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에 도림천, 안양천, 대방천 등의 하천 공간은 녹지지대로서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구민들 쉼터인 하천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 하천 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보전에 대한 구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변 공간을 잘 친화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미래세대 또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하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2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하여 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실무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수행사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축제행사 관계 기관에 실무자 회의를 통해 축제행사 등 대규모 인파 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대비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규정을 추가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근거를 명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6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영등포구 최초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시ㆍ구ㆍ주민이 하나의 팀이 되어 함께 수립하였으며, 약 10개월 동안 주민이 제안한 원안에서 시작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은 이렇게 마련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안 작성된 주민 제안(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실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정비계획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5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제13구역은 2009년 9월 24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2010년 11월 30일에 사업시행인가되었으나, 시공사와의 갈등 그리고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20년 11월 3일에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2021년 1월 15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양평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민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되면 양평역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준공업지역 정비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환경과장이수형
도시안전과장김성수
치수과장지부근
주거사업과장김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