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3월 2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청가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21일에 이용주 의원이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신병 치료를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7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40건, 56억 27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와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의 대표자가 청년인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행정동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앞서 시범사업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다양한 주민의 참여 보장과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직 당선인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원활한 인수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한 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45년 경과한 청사 노후화와 본관·별관·보건소 등 공간 분산에 따른 구민 이용불편 및 사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자 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을 높이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 및 관리,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과 「여의도 봄꽃길 준비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서로부터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작년 10월에서 올해 8월로 완공 시기가 늦춰진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 없이 빠른 시일 내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31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되는 봄꽃길 준비현장을 방문하여 봄꽃길 개방 및 질서유지 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방시간 및 보행방향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먹거리를 즐기는 축제가 아닌 안전한 꽃구경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 보육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함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와 연임횟수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르신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우수한 장기요양 서비스 확산을 위해 장기 요양기관 등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놀이터 조성을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아동의 기본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로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영등포구의 기본 정책에 부합하며,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영등포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의 통일을 위한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2022년 3월 22일에 여의도 봄꽃길 준비 현장과 양평동 소재 일반주택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및 클린하우스 설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3월 말부터 4월 초순까지 코로나19 발생 이래로 3년 만에 제한적으로 개방되는 여의도 봄꽃길은 상춘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의도 봄꽃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청소 및 불법 노점상 정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만발한 벚꽃을 보며 봄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철저한 불법 노점상 정비 대책과 이동식 공중 화장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춘객의 규모에 따라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자 화장실에 비해 기다림이 긴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설치하여 상춘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여의도 봄꽃길뿐만 아니라 여의나루역 일대 등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사전에 노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양평동에 소재한 클린하우스 및 일반 주택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전 배출 수거 방식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거점 배출 수거 방식의 클린하우스를 운영하여 골목길 환경 개선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관내에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도 많으며, 일부 RFID 종량기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 청결 관리인 확대 배치 및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를 제안하였으며 깨끗한 영등포 만들기에 의지를 갖고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살펴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주부터 3년 만에 여의도 봄꽃길이 개방됩니다. 개화시기에 맞춰 상춘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화도시 영등포라는 이름에 맞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도 다수 제작하여 구민들께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선거사무를 비롯하여 여의도 봄꽃길 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간 결산심사가 실시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사후심사인 결산검사가 건전한 재정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심사임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 당시 논의하고 고민했던 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결산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1인 장애인 가구 같은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더욱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 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의원(14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청가의원(2명)
  최봉희  이용주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