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3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8인 발의)
2.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윤동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8인 발의)
윤동규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건당 4,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되 학술용역은 건당 3,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제출에 대해 주관부서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이 위원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성 있게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고 용역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영등포구의 2007년 용역계약은 총 219건에 96억원이며, 2008년 용역계약은 총 267건에 99억여 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는 종로구, 양천구, 관악구, 서초구이며,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는 구로 구, 송파구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등이며, 기초자치단체는 고양시 외 11곳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위원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5조에 보게 되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15명일 적에는 여성이 한 5명 정도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꼭 여성위원을 30% 이상을 두도록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제5조에 보면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반 정치참여나 모든 게 남성위주로 편향돼 있으므로 가급적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안이 꼭 그럴 수 없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기 때문에 ‘3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30% 이상, 10명이면 3명, 15명이면 약 5명이 되겠죠. 그 정도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5조에 위원회의 구성 과정을 보면 구청의 국·소장, 의회 의원 둘,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의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 기타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해 하고 아까 전문위원의 용역결과 보고를 보면 2007년도 용역결과가 219건에 96억 3,241만 8,000원이고 2008년 용역계약은 총 267건에 99억 222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용역을 계약한 과정을 보면 행정국 소관의 과정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 전반적인 전체 국 또 보건소에 대한 용역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과정도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하면 보다 더 심도 있는 좋은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007년, 2008년도에 219건, 267건이 있는데 3,000만원 이상 되는 게 몇 건이에요? 학술용역 3,000만원하고 나머지 4,000만원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 다소 뜻을 달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다음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한 것 있으신가요?
좋은 안건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지금 두 분 고기판 위원님과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너무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219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룰 수 있는 학술용역, 기술용역은 그렇게 219건까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예산편성 안을 확정짓기 전에 일괄해서 사전심의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월별이라든지 건건이 한다든지 위원회별로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세분화돼서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면 사실상 집행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말씀이어서 좀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포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고현순 위원님하고 고기판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기획홍보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주로 정기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는 용역과제 선정 문제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다만 10분간 정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올리면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깊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과업지시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포괄적인 의미 밖에 과업지시서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초로 활용했던 제반 자료가 있습니다. 타구사례라든지 본 우리 영등포구청의 사례에 전년도 과년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 봤습니다.
가까운 예로 2008년도 작년도 통계를 보면 약 270여건의 용역사업이 있었고 그 270여건 중에 150여건 정도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용역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거의 증축이나 개축이나 작은 이미 예산편성 당시 예산에 의해서 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즉 말해서 어느 동청사 증축을 한다고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으면 그 예산에 이미 설계비,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전기나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건축설계용역, 이런 부수적인 어떤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히 거쳐야 하는 이런 사업들로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심의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틀에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미 포괄적으로 다 위임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사업을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용역을 할 거냐 말거냐는 법률적으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이건 법률로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학술용역에 많은 중점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학술용역이 아니고 일반용역이면서도 금액이 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사전에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지,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걸음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규칙이라든지 송사리도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너무 이렇게 하면 업무적 과중, 또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고, 또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역단체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초 안으로 집행부에 냈을 때는 3,000만원 이상의 기타 용역사업과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을 원안으로 제출했던 바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5,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만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 와중에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한 끝에 학술용역은 3,000만원으로 하고 기타 용역도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이 오르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도 세심하게 하고 위원회별로 더 하면 더 세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자칫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장애가 돼서 신속한 업무집행이 안 될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이렇게 제정을 했고,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많이 다듬고 오랫동안, 한 6, 7개월 동안 연구를 많이 한 것이니까 웬만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윤동규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타당성은 이해를 하지만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해 주신 것뿐입니다.
또 지금 행정부에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정부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 중에서 좀더 세심한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도 하셨고 그랬는데 어떻게 고기판 위원님 그냥 본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함께 걱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많은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원안에 다 동의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발전적 견제기능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작년도 업무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업무체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보고사항 보고해 주셨고 또 작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감사 때도 보고 지난번에도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2009년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질의하는 순서로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 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2페이지에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액 4,900이 지금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생활순찰팀 신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능할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 내년도 세계 월드컵이 개최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에 우리 실무자와 개발업체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어버전, 해외에도 보급될 가능성을 두고 한글을 영어로도 바꾸는 그런 게 약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나머지 또······.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감사팀이나 조사팀에서 빼가지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우리 감사과에서 성과감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예방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이 말 그대로 보면 스포츠 용어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방어적 예방감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틈새를 주지 않고 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건데요, 그러면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사전감사를 해서 효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까?
일상감사나 어떤 문제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그거 뒤처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디 수사하는 수사부서에서나 있는 거고, 소위 말해서 감사실의 기능상 사전 예방감사를 목적으로 한다라면 적어도 조금 취약한 부문 혹시 어디 구멍이 없나 해서 그걸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불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건 자체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특히 이런 돈과 관련된 업무는 서로 삼각관계라든지 서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호 서로 맞춰지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안 맞으면 언밸런스가 생겨서 바로 업무가 문제화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고 그냥 그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일제 때 하던 식으로 그냥 자기가 적절하게 주고, 가상계좌를 해서 그리 입금시켜서 그걸 가상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분산시켜서 입금시켜가지고 그걸 다 본인이 취한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탕진하지 않고 일부 재산이 그냥 보존되어 있어서 그걸 저기하고, 또 사후처리한 과정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직무집행법」이나 모든 규정에 보면 업무집행 상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개인 변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인원에게 N분의 1로 해서 할당시키는 부분 때문에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잘 되겠죠.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 또 그래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잘 처리해서 하나의 허점도 없이 정상으로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점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혹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기획감사를 해서 중간에, 작년에라든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르지만.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자신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이 역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뛰어난 감사능력이나 기획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될 텐데 그걸 사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고충민원처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 추진계획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문자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이 전화설문으로 조사를 해서 사후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늦게나마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청했던 고객이라고 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인·허가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섰으면 세부계획이 아마 있을 건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시문을 보통 1, 2, 3, 4, 5로 5등급화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 단답형 이런 식으로 해서 ‘있다, 없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이다, 매우 불만족이다’ 이런 정도의 단답형 아니면 예시를 해서 객관적 저기로 딱 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요즘 보면 너무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구 해 가지고 사실 이게 설문인지 뭔지 굉장히 귀찮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예시문도 잘 선택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전화 친절응대 생활화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300여명의 공무원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동 통·폐합이 되고 그래서 유휴인력이 있을 줄 알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창출 이런 차원에서 많은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를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잘 모르실 것 같고,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행정관청에서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화친절응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대체인력들이 전화를 받으면 본인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도 좀 달라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아니오.’ 끝에 가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답답해서 조금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공무원입니까?’ 하니까 ‘아닌데요. 저 대체인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어요.
왜? 대체인력한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한 내가 잘못이지 누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직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던 내가 잘못이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많은 부서에서, 특히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 그런 데서도 공공연하게 대체인력들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나한테 심하다고 하겠지만 주민들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분쟁이 많은 부서에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좀 주지를 시키고 또 대체인력들에게도, 물론 총무부서인 행정지원과 이런 데서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요.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분야 이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도 좀 하고, 취약점이 있는 부분들은 한번씩 해야 돼요. 인·허가 부서도 문제지만 보조금 부서도 돈 만지는 부서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대체인력들을 총체적인 집체교육을 시키고 충분한 교육이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서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로 배치하기 전에 서면접수 받고 면접하고 하루, 몇월 며칠부터 어느 동사무소로 배치한다든지 어느 부서로 배치한다든지 이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일 좀 늦게 시키더라도 충분하게 교육시키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서 자부심도 증폭시켜주고 그래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보면 8급 일반직 직원이 과부족으로 한 여덟 분이 부족이 됐고, 7급에 한 열다섯 분이 늘어났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에 3만 5,925원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2,406만 6,000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조사팀과 일부 팀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예산의 일부가 계상되어 있는 건데, 다만 여기서의 예산현황은 생활순찰팀이 작년도에 없다보니까 거기서 없었다는 이렇게 다만 표기상, 기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보니까 합계 예산액은 또 맞아요. 짜맞추기식 예산을 해 놓은 건지, 이제부터는 좀 상세하게 소상하게 위원들이 봐서 이해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1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의 팀을 5개 팀으로 분류해서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조사팀에 보면 특명사항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명사항 조사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발생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감사과에서 주관해 가는 업무적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적발 위주에 대한 과정으로 너무 깊게 가다보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라든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방향과 예방적인 차원으로 먼저 판단력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보면 이것은 공사에 대한 과정과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어떤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업무적인 과정에서 해당되는 구청 내에도 과와 과끼리, 또는 팀과 팀끼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에 대해서 혹시 지적한 사항이 있다든가 앞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요?
그러면 집행을 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저한테 주민 민원이 들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파악해 보고. 왜 갑자기 공사를 중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감행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 가로수에 대해서 이식에 대한 어떤 대안책도 없이 단지 바로 잘라서 고사시켜버리는 이런 정책이 도대체 똑같은 우리 구청 내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과의 과정에서도 이번에는 팀이나 1개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똑같은 행정적인 업무를 가지고 업무협조를 공문으로 날린 것까지도 무시하고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점검하셔서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OK시스템에 의해서 이번에 남아공을 다녀오셨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당 사업체하고. 그것에 대한 과정은 지금 여기에 어디에 갔다 왔다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2009년도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이 예산이 집행이 돼 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든가 앞으로의 효율성이 어떻게 나오겠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이 OK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쓰고 아무 성과물이 없으면 앞으로 OK시스템에 제도적으로 예산 투여가 안 되겠다 이런 걸 또 위원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감사담당관 업무가 어떻게 보면 타 부서의 우리 전 직원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라는 것은 즉 공직에 대한 과정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잘 모색하시고 또 공무원들의 기를 너무 꺾지 마시고 같이 공존하는 좋은 감사담당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일단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인접 구에 최근에 있었던 부정사례를 비춰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접 구에서 있었던 사례가 만일에 우리 구에서 있었다면 가령 가정해서 우리 구에서 발생했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발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일주일도 안 되는 촉박한 일정가지고 업무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외부감사는 항상 그런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사후에 적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또 갖추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의 부당수령이 있었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중간에 착복하는 이런 사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의 계좌를 개설해서 인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검정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못한다고 하면 샘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든 부정이 발생했다면 그 부정을 발생한 개인 비리를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담당관은 그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이 되는 대상자가 수십명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검정하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쪽에 개별적으로 샘플링해서 10%나 20%에 해당되는 사람을 실제로 수급이 이루어지는지 그 사람이 수령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절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도 적발을 못했다면 혹시 감사담당관하고 해당 업무를 한 사람하고 공모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사실은 부정수급자의 명단 전체를 놓고 외부조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천원짜리 한 장을 붙여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원짜리 한 장에 보면 밑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 일련번호에 대해서 나는 20%를 샘플링하기 때문에 그 일련번호부터 5씩 더 해 가지고 넘버가 된 그 해당자를 조회를 조사를 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면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면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한정된 인원과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서 20% 샘플링해서 했는데 거기에 적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면피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수령한 그 총액에 대한 조회, 상부기관에 대한 그 조회, 그 다음에 또 수령자에 대한 샘플링 하는 조회 이런 과정을 시스템으로 확립을 해 가지고 우리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7쪽에 보면 청렴지수가 낮은 취약분야 해 가지고 위생, 세무, 환경 등 했는데 왜 이 부서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재무과에 계셨으니까 이거 하신다면 여기에 모든 업체들이 원청자는 전부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하청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그 하청관계를 잘 감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부분감사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정산실태라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가서 감사할 때 정산관계를 잘 감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동료 위원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서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영라이너스, 인라인스케이트로도 순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잡혀있고 예산도 잡혀있죠?
그런데 특별히 인라인 동호회에게만 이런,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번 야간에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관내 순찰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고 상시, 수시, 또 조를 편성해서 언제든지 해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전체 인원 231명이 동호회를 하는 매주 목요일날 오후에 간식 활용하는데 예산을 잡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는 도신로 신풍시장에 지금 오랜 기간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난해에 모 업체에다 발주를 해서 보도를 일부분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이 나기 위해서는 미관상이나 또는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는 준공을 보류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했는데 인접해 있는 건물을 보상을 못 해줘서 도로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2009년 4월로 준공을 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다말고 방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동절기 공사가 공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날씨가 풀리기를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동네 가운데에 공사를 하다말고 방치하는 것은 주민의 희롱하는 거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알고 계시나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감사담당관오상균
기획홍보과장허거한
조사팀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