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0월 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및 협의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인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인영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된 계획서로 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구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주민불편 사항이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거나 시정토록 하며,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구의회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의 기간과 장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청 본청과 보건소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8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과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자치구 사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오인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0월 6일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림동 162-64번지 일대의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종교부지의 용도를 기존에 운영 중이던 유치원 등의 시설에 대해 증축 등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및 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유치원 등 교육연구시설을 유지·존치함으로써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도시국장박상돈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